제17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9월30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선아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정충균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9월25일부터 9월29일 사이 3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천상영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성북구 재활용센터 건물철거 유예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은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의견청취안 3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등 의견청취안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촉박한 예산안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청장으로 부터 지난 9월11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22일부터 9월24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25일부터 9월29일까지 5일 동안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족한 우리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인 267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9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감액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 중 홍보기능극대화 사무관리비 360만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운영수당 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분 잔액 1,73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서찬교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찬교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위원장입니다.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1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9월22일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금명칭이 변경되고 저소득주민과 자녀 특기생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을 설치하며 기존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 중복되고 설립취지의 실효성과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폐지하며 이 기금을 저소득주민과 자녀의 학자금으로 중점지원하여 졸업후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에 기여하고 또한 기금의 일부를 자활기금에 추가적 립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 및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기능이 유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여 저소득주민과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저소득주민과 자녀 특기생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심사한 8건 중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4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3일, 24일 양일간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신설·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 신설과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동물판매업시설의 기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부처 명칭 정비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정정하는 것과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 변경 및 별표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근거법규 조문 변경과 구의회사무국 일부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등 별표의 조문을 신설 및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과금요원 관련업무 등 폐지된 업무의 직제를 삭제하고 영상제작사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과금업무 등 폐지 및 전환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와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영상제작을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정철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4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신설 개정하여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권리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근속기간이 포함되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휴직기간 삽입과 헌혈참가에 대한 공가인정 그리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 개정 및 자녀입양시 특별휴가 인정에 대하여 관련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인사위원회 비용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의 신설과 지방공무원 여비준용 항목에 대한 명칭변경과 별표추가 삽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디자인 업무 일원화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써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광고물팀을 뉴타운개발국 도시디자인과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별표1의 제2호 숙박비에서 1인당 3만원을 4만원으로 실비상한액을 행정안전부 규정대로 수정하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제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9월22일 심사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과 길음제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으로 재산권행사 및 취락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완화 및 지역주민불편해소 등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정릉동 941-1호 일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취락지이나 서울특별시 공고 제1008-52호에 의거 취락지구지정 가능한 집단취락으로 공고되었으며 취락지구 지정시에는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차장 변경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어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부분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을 보게 되면 정릉동 192번지 일대는 당초 길음뉴타운개발 기본계획상 존치구역이었으나 노후불량 건물의 수가 전체 건물수의 68.75%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재건축방식에 의거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역지정 면적은 19,483㎡이고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4층에서 24층 6개 동 357세대로 건립되며 임대주택은 43세대로 당해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2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계획되었으며 본 구역이 길음뉴타운 기 개발지역내 존치지역으로 길음뉴타운 개발기본계획상 공공시설은 이미 확보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면적이 협소하고 지역여건상 기반시설의 확보는 할 수 없지만 공공기여를 위해 구분면적의 1%에 해당하는 200㎡의 공공용지부지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을 보게 되면 정릉동 171-1번지 일대는 당초 길음뉴타운 개발기본계획상 존치구역이었으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2.2%, 주택적도율 23.7%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재개발방식에 의거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구역지정면적은 19,142㎡이고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15층에서 18층 4개 동에 195세대로 건립되며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으로 건립하지 않으며 도로는 서경로 우이동 도로폭을 15미터에서 18미터로 확정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의 기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 공원 및 공공용지 등 총 1,910㎡를 기부채납도록 하였으며 이중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은 15㎡ 순부담률 10%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안 3건 모두는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을 택한 것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치되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계획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성북구청장에게 본 구역의 4, 5층 아파트를 6층 이상으로 층수 상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 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환경과장백남규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손형사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해균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손홍조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