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4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부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효연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및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부위원장 정효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 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감사합니다.
먼저 제1안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3월에 저희들이 성북구에서 조례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 구에서 조례를 개정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규칙을 조례를 개정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도시재개발법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0일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자동 실효가 없는 조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0년 12월 30일 제정되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구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91년에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폐지 하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폐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9년 3월 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효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부위원장 정효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북구 안암동 126-1호에서 안암 산1-29호 이 길이는 1,020m가 되겠습니다. 일명 늘푸른길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기존도로가 6m에서 10m로 불규칙한 도로로써 본 구간 내에 다행히 삼성 안암래미안아파트 재개발 시에 약 300m는 도로가 조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빨갛게 색칠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로가 조성이 안 되어서 보도가 없어서 평상시에 차량통행 때 차량충돌 교통사고 위험 또한 보행하는 데 많은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도로로 상존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본 도로를 갖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면서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학교 공원에 대해서 변경결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불가피성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서 이 부분이 변경되어서 주민의 삶이 증진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주민들의 통행과 보행에 유용한 도로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 3월 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효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국장님, 설계가 산책로를 양쪽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까? 한쪽 면만 할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주로 일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0m이기 때문에 차가 교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행하려면 보통 3. 5m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7m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 하기는 벅차고 주로 한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것이 세 가지 사항입니다. 공원, 도로, 학교 도시계획시설 세 군데가 겹치기 때문에 세 부분을 변경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신여대와 고대가 양쪽에 일부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도 일부 주택가로써 일부 민원은 있지만 이것을 안 할 수 없고 다만 주택가 부분 고대병원 입구에서 그 부분이 옛날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확장을 하면서 건물이 철거가 되면 입주권을 줬는데 작년 4월 이후부터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마찰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철거할 때 그래서 한2m를 건물을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오다가도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무허가건물 조그만 집들이라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거기에 이해관계인인 김태영씨가 53.6헤베인데 7.2헤베가 우리 도시계획에 들어가더라고요. 46.42헤베가 남는데 그 한분만이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런 경우는 매입하려면 우리가 결정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분이 혹시나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설명을 우리가 자세히 해 드리고 주민이 더 편리하고 보다 더 살 수 있다면 설득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분한테 들어봤는데요.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알고 있습니까?
○신재균위원 예. 그리고 이번 이 공사 확정이 되면 바로 맞은편 과거에 있던 담장이 지금 남았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담장을 손을 안 댈 계획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해야죠. 그래야 과거에 담장헐기사업으로도 40억인가 얼마를 가져갔는데 그것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결정하는 사항이고 아까 확대 보상하는 사항이나 담장헐기사업은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사업부서에서 확대보상을 할 것인지 그 주변에 있는,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대보상이 이루어지는 판단은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 결정하는 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신재균위원, 박계선위원 같이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사실 의회가 여기 생기면서 쭉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해 오다가 작년에 1,956명 서명 받아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관내에 사학과 민관의 관계를 항시 제가 제기하는데 전부 불가라고 통보를 했는데 사실 사학에서 우리구민을 위해 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고대는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신여대에서는 사안이 공원 내부가 급경사로 인한 추락사고 이것은 만약에 수정이 되더라도 그 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고대병원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다른 문제는 그들이 자기들 권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문학교도 본 운동장이 있습니다. 뒤에 중학생들만 활용을 하는데 현재 거기를 가각정리를 해 줬을 경우에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편의한 사고에서 반대하는데 그런 것은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고대 건축할 때 항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은 좀 반대할 경우도 해 달라고 해 놓고 여기야말로 사학이 자기 마음대로, 법대로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점 꼭 참작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편리하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끔 빨리 도시계획을 시설을 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1항은 특정구역지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 시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은 후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6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인 휴지통과 벤치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공이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해당구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와 가로등주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2조 옥외광고물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이 규정되어 위반 시에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3조2, 광고물실명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22일부터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5조와 관련 과태료부과기준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상한 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사항을 보완한 내용이오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 3월 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효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에 옥외광고물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설치가 되어 있는 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 구역에 다 되어 있죠. 옥외광고물은 소위 말하면 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윤만환위원 제가 그런 간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형스크린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설치된 게 어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설치대가 있잖아요. 26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현수막설치대이고요.
○윤만환위원 본인이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스크린해서 요즘 같으면 뉴스를 싣는다든가 자기 광고성으로 한다든가 옥외광고물, 동아일보사 앞에 있다든가 광화문 앞에 있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옥탑광고물은 19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예를 들면 어디에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미아리고개 올라오다 보면 누르스름한 새로 지은 건물 옥상에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봤을 때 미관상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 설치하더라도 세심하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해 줄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옥외에 설치를 해서 광고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민들이 봐서 ‘아, 저 광고는 보고 싶다. 저 광고는 …좋겠구나.’ 그런 데서 좀 심의를 해 주시고요.
이 자체를 조금 떠나서 옥외광고물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구에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심지어 오토바이 타고 광고지 던지는 것부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오래 전부터 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98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유재산권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옥탑광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 그 크기라든가 번쩍거림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소위 말하면 ‘지라시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후에 공익요원을 쓴다든가 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특정구역에 한해서는 1업소 1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우리 성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광고업주들을 보니까 한 10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되어 있는 데만 그렇고 안 되어 있는 데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같이 업주의 강화 방침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주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게 없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고업주, 가서 세워 놓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업주한테까지도 이제 과태료를 부과해서 좀 강화하는,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강화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광고물강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단속을 해서, 성북구가 광고물만 제대로 정리가 되더라도 깨끗해집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해서, 공익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뭘 하더라도 수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한 업소당 광고물 붙이면 입간판, 다대간판, 그러니까 어느 업소가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허가를 뭐뭐 해 줍니까? 입간판하고 다대간판만 해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판형간판과 돌출간판 그것만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다대간판이라 그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한 집에 다대간판 하나, 입간판 하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도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돌출간판을 달든지 아니면 판형간판을 달든지.
곡각지점일 경우에만 두 개가, 그러니까 길이 돌아가는 위치에 있는 건물만 두 개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보면 다 다대간판하고 입간판하고 두 개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특정구역에는 그렇게 저희가 1업소 1간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전에 나왔던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관계가 안 되는 말씀인데 현수막이 진짜 우리 성북구는 현수막 없는 거리로 만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걸어서 할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대 아닌 다른 데 붙이면 어떻게 알고 그것을 뜯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구청은 아무 데나 현수막을 걸고 일반인들은 뗍니까? 구청도 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서울시에서 교통방송 나와서 한 것 현수막을 곳곳 다 붙여놨어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공공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공공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했으면 구청에서부터 완전히 자진해서 실행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전부 해서 해 놓고 본인들 불법은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공공도 다른 이유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현수막 제거인데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간부회의에나 가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떤 경우든 현수막은 안 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 개청을 하더라도 안돼요. 왜, 자기가 자기 건물에 낼 수 있는 현수막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개청한다고 해도, 5월에 ‘개청60주년’하는데 현수막은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하여튼 다각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 하면 스스로가 지켜 주고 단속을 하면 좋은데 스스로도 못 지키면서 무슨 단속을 하냐고요. 왜 주민들이 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냐고요. 누구든지 뭐하면 PR하고 싶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국장님 한 말씀 듣고 올해는 현수막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하여튼 위원님께 미리 보고는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지를,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면 협조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일원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부위원장 정효연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보면 디자인과가 소속되어 있는 현수막이 즉, 동네 돌다 보면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부분적으로 지적을 드릴게요. 스카이주유소 사거리에서 바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 펜스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 내가 오래 전부터 확인했고. 또 양광대라 그러죠? 9지역 재개발조합에서 이쪽 정릉1동으로 넘어오는 것을 양광대라 그럽니다. 그 건널목에 보면 모 정당 현수막이 오래 전부터 붙어있어요.
우리 디자인과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일반 선량한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법 과태료라든가 기타 이런 제재를 가하면서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은 마음대로 현수막을 붙이고 정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건널목, 많은 사람이 보는 도로에, 이렇게 보면 중앙분리대 식으로 해놓았죠? 고가도로 밑에. 오래 전에 내가 지나가다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한 쪽에 붙여놓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앙분리대 식으로 내부순환로 밑에 현수막이 꽤 크게 붙어있는 것을 여러 차례 내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든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동네에 돌다보면 현수막이 아주 자주 붙어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려보면 여기 재개발 추진하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재개발조합에서 보면 무슨 총회개최 하면서 또 붙여놓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신주 같은 데 보면 ‘과외생모집’하면서 불법으로 붙여놨지 않았습니까? 거기 전화번호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면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지라시라든가 다대간판이라든가 부착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가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추적을 해서 제거하도록 하고요.
○이감종위원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과태료부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찍어서 벽보를 완전히 붙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추적을 해서 찾아내고 저희가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은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돌출간판, 입간판이 있는데 어느 점포에서 보면 간판을 3~4개 붙인 데가 많아요, 우리 대로상에서도. 그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불법간판인데요. 이제 제거를 시작했고요. 사실은 이게 3층까지는 판형간판 입간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 되어 있는 곳은 입간판을 못 붙이니까 옆으로 돌출간판을 붙이게 되어 있고요. 또 지하에 들어가 있는 업소들은 판형간판을 붙일 위치가 없으니까 돌출간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2~3개를 붙여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또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감종위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철저히 그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 대로상에 보면 간판 때문에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도 많이 느끼고 있고 저희 관내에도 보면 간판 2~3개 붙이는 게 다반사입니다.
과연 디자인과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철저히 한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간다고 보면 조례를 개정하나마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서 보면 물론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유인하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급매다, 전세가 나왔다, 하는 등. 그러나 집도 내놓지 않은 것을 내놓았다고 광고해서 현재 그것이 사안이 되어서 기소까지 올라갔던 것을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반응 없이 부동산에서 철거하지도 않고 그냥 버젓이 자기 상업의 자유가 있다 해서 이렇게 난무하게 광고물을 여기저기 붙인다고 볼 때 여기서 아무리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법안 법규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서 한 발짝만 나가서 보면 공인중개사사무실 문 앞에 나오지도 않은 집을 급매한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광고물이 난무하게 게재되어 있고 첨부되어 있다고 할 때 행정력의 가장 나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인원도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되고요. 또 끊임없이 업주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인데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성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지원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증가해서 불법간판,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강력하게, 사실 디자인도 좋지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행자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지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획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옛날 건설관리과에서 넘어왔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도로에 있는 광고도 넘어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도로에 각 지역마다 자기들을 상징할 수 있는 풍선 불어서 큰 것 세워 놓고 그런 것, 계속 세워놓는 것, 또 자기들을 상징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세웠는데 이런 모든 것 단속을 디자인과에서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그것 한번 일제 점검할 수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수시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 전혀 다녀간 적이 없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야간단속해서 다,
○윤만환위원 그것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도로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상한 뽈대를 갖다놓는다든가 시멘트를 해서 둔다든가 자기가 오면 치우고 남은 주차를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일제 정비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주차에 관한 것은 저희하고는 좀,
○윤만환위원 도로에, 광고하려고 그런 것은 아닐망정 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못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에 세워져있는 설치물이 광고용이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 덩어리를 갖다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부연설명을 하자면 뭐냐 하면 이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플래카드에다 해놓고 갖다 세워놓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는 일체 주차도 못하고 사람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각형을 세워 놓고 거기에 자기네들 업소를 광고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단속할 설치물이고요.
○윤만환위원 단속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필요하면 우리 보문동, 안암동부터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일제로 점검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37조1항에 보면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특별정비하고 작업장 등에 설치 운영할 때 일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6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이 법을 정하셨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이것은 우리 기금 마련하는 조례하고 연관되어 지는데 저희 기금조성이 되면 기금 조성된 것으로는 광고물 정비라든가 그런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것하고 연관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게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는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은 재정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기준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에 대해서 오늘 개정하고 기금조례는 법에 의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양춘화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광고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도시가 발전하고 보다 아름답고 환경을 개선하려면 이 광고물 정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모든 법이 강화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엊그제 공문이 온 것인데 프리만프로젝트라고 해서 도시의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50%, 지방자치에서 50%해서 한 4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예산 잡아서 하려면 하라, 이런 공문이 계속 시달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조례가 설치되는데 곧 있으면 시행규칙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부사항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아직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고로 50%, 지방자치에서 50%, 그러면 그 광고주는 전혀 돈 안 내고 정비를 할 수 있겠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정비니까 말 그대로 불법을 뜯어내는 것이니까 없애는 거죠.
○양춘화위원 뜯어서 없앤다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정비라는 것은 불법광고를 정비하는 것이니까 뜯어 없애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광고물 실명제 표지 관련 인식마크에 보면 이 인식마크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번에 행안부에서 크기가 5cm×5cm로 정해졌고요. 거기에 쓰여질 것은 허가받은 연도, 허가번호, 설치업자 이렇게 다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도안은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명이 안 들어가 있는데 허가번호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실명을 확인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UMPC 퍼스널 컴퓨터 그때 저희가 요청을 했던 그것을 만약에 가서 허가번호를 입력하면 그것을 매장주인은 누구고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양춘화위원 대상해 놓고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감종위원 거기 기간이 안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기간도 들어갑니다. 허가 받을 때 허가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되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 기간은 대충 얼마나 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3년이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바로 실시가 되겠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본회의가 10일 열리고 15일후에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실명제가 다 붙어야 합법적이라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그 외에는 전부 불법으로 간주해서 디자인과에서 파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그 인식마크를 업주나 광고주나 제작업주가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강제사항으로 계속 이렇게 시킬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강제사항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명제를 12월 22일까지 시정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기존에 있는 것도 12월 22일까지 부착합니다. 그래서 신규부착은 했고 12월 신청허가 받은 것들은 다 실명제로 붙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광고판에 5센치로 해서 왼쪽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붙이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붙이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일련번호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등록증 이것이 재교부하니까 변경등록 신청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변경등록 신청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업태가 바뀐다든가 업주가 바뀐다든가 할 때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광고업자 간판 제작업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제작업자는 이 허가를 대행해 주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와서 허가를 받아서 한 경우도 있고 요즘 대부분 광고업주가 자기 간판을 제작해서 붙여주면서 허가도 대신해서 받아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허가기간이 3년이었는데 그 내에 자기 업태가 바뀐다든가 업주가 바뀐다든가 할 때는 다시 재허가를 받아서 부착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는 여기 보면 구비서류에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하외하외하외재교부 신청할 때 어떤 경우에 많이 들어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재교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변경될 때 같으면 변경등록신청서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실명제를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간판을 만든 사람이 끝까지 관리를 하라는 차원도 있거든요. 간판 만든 제작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오늘 돈암동에서 광고업태를 하다가 옮겼을 때는 그것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만든 사람이요. 이 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간판제작자, 영업자 말고 간판제작자가 끝까지 이것을 관리하고 불법간판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를 크게 한다든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만들어서 붙였다는 것이 실명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게를 옮길 경우에는 내가 그쪽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라고 등록을 해놔야 저희가 추적을 했을 때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것을 실명제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그것을 계속 적발하고 돌아다니는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UMPC를 사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죠. 시스템을. 데이터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쪽에 보면 관리대장 서식이 있거든요. 관리대장 서식이 있는데 주소를 여기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세로로 하지 말고 가로로 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칸수가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주소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칸에 쓰기 어렵지 않겠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관리대장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꼭 이 안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광고업자가 이 관리대장을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은 꼭 집어넣으라고 하고 이 칸 조정은 자기네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서식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일괄되게 해서 지시를 내려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소 같은 것은 도저히 이 칸 가지고는 안 적힐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로쓰기하지 말고 가로쓰기로 해서 하면 조금 그래도 지면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아까 옥상 스크린광고 얘기하셨는데 성북구에 19개 있다는데 그 스크린 광고 설치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그것까지는. 잠깐 찾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자료보시고 또 한 가지 학교주위나 역사 같은 데 보면 프린터해서 하숙집 원룸 이런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렇게 붙이면 불법으로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도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단속규정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추적한다든가 하고 유인물제거도 하고 또 거기에 벌금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흡족하실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단속해서 벌금을 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광고물 같으면 게시대에 광고하면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학교주위면 학교주위, 역사면 역사주위에 게시판을 하나 해서 보면 적게 프린트해서 전화번호해서 하숙집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런 규정을 줘서 그 게시판에만 붙이게. 굳이 장소를 만들어준다면 전주나 남의 문에 붙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 준다면 그렇게 단속하고 다닐 필요 없고 그것이 알려지면 거의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학생들도 어디 가면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주만 공간만 있으면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옥외스크린광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5층 이상 건물에는 허용이 되고요. 다른 옥상광고물하고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설치 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에 있으면 여기에서 50m 떨어져 있으면 되고. 그러면 자기 건물에 자기가 광고를 하는데 다 규정은 다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신재균위원 규정대로 공간도 있고 5층도 넘고 했을 때 광화문 가면 동아일보 있듯이 자기 건물에 자기가 설치할 때 어떠한 규정 절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내 건물에 스크린광고를 설치하겠다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규격에 다 맞으면 가능하시죠. 설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디자인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한 다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디자인 규격 같은 것이.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허가해 준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디자인 심의도 하고요.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간판사후관리는 간판제작자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간판의 이상유무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안전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도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성북구에서도 별도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몇 년마다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안전에 이상이 있다할 때 서울시 안전협회에서 검사필증이라든가 검사한 비용을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성북구 자체 내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되면 업체선정을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한다고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간판안전협회에서 검사를 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 비용은 서울시안전협회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리는데. 제가 묻는 의도가 간판제작자가 사후관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안전에 대한 검사필증 이런 부분의 비용은 서울시 안전협회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허황씨가 우리 성북구간판협의회장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기했던 부분도 있었고 지난 4대 때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성북구에서는 안전협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추경예산할 때 잠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6월 30일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서울시 안전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6월 30일 이후에는 우리 성북구에서 간판안전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안전협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성북구에서 안전도검사를 한다하면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정을 했죠. 저희가.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 관내 모든 간판의 안전도검사는 거기에서 하고 그 비용은 성북구에서 가져온다. 확실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제가 추가 질문할게요. 안전도검사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은 누가 합니까? 업주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그것은 시정해야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강제법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전도 검사했을 때 이상하고 위험해요. 그런데 업주측에서 볼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태료에서 안전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들어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안전도 검사를 해서 이것이 불안하다 조치를 하라고 하면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쪽에 보면 세부기준조정안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아까 광고간판을 해 놓고 나서 사후관리는 업자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광고업자 사후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광고업자 사후에 관리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고 되고 있거든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이것이 최고액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그 부분이고 옥외광고업자가 돌아가셨거나 그 사람이 폐업을 했다거나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거나 그런 경우는 관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 간판에 대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럴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업을 했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한테 다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영업을 계속 지속을 못한다든가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광고업자가 간판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놓고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폐업하겠죠. 그 간판에 대해서 누가 사후 관리를 하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간판을 만들어줬는데 업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실명제를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간판을 붙였는데 저희 규정에 어긋나도록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1차 저희가 조사대상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간판 만든 사람이 그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업자가 폐업을 했다든가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조치가 나가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다시 재허가를 받고 그다음에는 영업자,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책임 한계를 업자한테 지워 놓으면 간판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이 이사를 갔든 죽었든 어쨌든 무조건 그 사람한테 미룰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책임을 거치고 2차 변경 상황이 왔을 때 2차 책임을 영업주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런데 폐업을 했거나 이사를 했거나 광고업을 그만뒀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간판에는 이상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영업주가 진다고요. 가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간판업을 하던 사람이 폐업을 하면 그럴 때는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일단 저희 조례에도 있듯이 내가 광고업을 그만 뒀을 때는 7일 이내에 신고를 한 다음에 실명이었던 스티커를 다시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허가증에는 이 영업집은 이것을 관리해야 될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기록되는 것이죠. 허가번호에 의해서.
○양춘화위원 다시 재교부를 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지금까지 얼마나 징수가 잘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과태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2008년 저희가 받은 것이 4,260여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미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미납액은 1,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 이전에 미납된 것이 과년도 이전 받은 것이 3,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4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그런데 지금 현재 과태료를 많이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미납분도 제대로 징수를 못하면서 과태료를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규모업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이 입법조례가 조금 늦게 상정된 것도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것은 시책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을 없애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 면들도 있지만 이렇게 강제조항을 해서 불법광고물의 부착을 억제하자는 취지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과년에 거둬들이지 못한 미납된 과태료를 앞으로는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계속 미납으로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계속 저희가 종용을 해야죠. 강력하게 재산압류 조치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옛날에 세금 잘 내는 사람은, 공무원들이 그랬죠, 공무원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데 돈 잘 버는 사업자는 세금을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해서 안 내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이 경우도 과태료를 잘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안 내려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해서 결국 구세를 자기수입으로 잡는 얌체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과태료가 올랐으면 더 힘들어질 것 아니냐 생각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0분)
○부위원장 정효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기준이 설치되어서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 정비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4조 옥외광고 정비 기금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처는 옥외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2009년도에 조례개정 및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 3월 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효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럼 지금 기금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수수료나 과태료 들어왔던 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셨습니까? 그냥 세입으로 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대집행이나 그런 것 할 때 그럴 때는 그 돈을 어떻게 쓰셨어요? 간판을 철거한다거나 주인이 잘못 관리했다,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철거를 했거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동안 돈을 어떻게 쓰셨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편성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구 전체 비용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수수료나 과태료 받아놓은 것 있잖아요. 이 조례안을 마련해서 바로 그쪽으로 이전시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정효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도시개발과장하용준 주택관리과장장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