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10월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6기(2027~20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
3.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7.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권영숙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규일ㆍ김세운ㆍ김육영ㆍ김태균ㆍ박윤경ㆍ양순임ㆍ이동호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지민ㆍ장선희ㆍ정기혁ㆍ정윤주ㆍ조민국ㆍ한지연ㆍ허선행 의원 발의)
2. 제6기(2027~20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복지정책과소관)
3.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태균ㆍ박윤경ㆍ양순임ㆍ장선희ㆍ조민국ㆍ한지연ㆍ허선행 의원 발의)
5.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권영숙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규일ㆍ김세운ㆍ김육영ㆍ김태균ㆍ박윤경ㆍ양순임ㆍ이동호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지민ㆍ장선희ㆍ정기혁ㆍ정윤주ㆍ조민국ㆍ한지연ㆍ허선행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김경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릉1동ㆍ길음1동 지역구의원 정윤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인가구 지원사업에 범죄예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안전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호 1인가구 지원사업에 범죄예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를 신설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1인가구 대상 범죄예방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대로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경이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개정안은 1인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사업을 범죄예방 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윤주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해 주신 정윤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행 위원님.
○허선행위원   허선행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있어서 범죄예방을 조례에 명시하고 또 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내용은 반드시 필수적이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2. 제6기(2027~20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복지정책과소관)
                              (10시09분)

○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2항 제6기(2027∼20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보고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구민의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43호 제6기(2027∼20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6기(2027∼2030)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의 수립과정을 거쳤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 관련 부서, 외부 전문용역기관이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며 학술용역을 병행하였고, 제5기 계획의 실행 결과를 진단하는 한편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통해 지역 여건과 전망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6기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기(2027∼2030)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은 ‘참여로 연결하고 돌봄으로 완성하는 행복한 성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8개 추진전략, 42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 어르신 생활지원 성북 해드림센터 운영, 성북아이성장지원센터 운영,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제6기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계획의 ‘체감하는 현장복지, 공감하는 삶의 복지’라는 목표를 계승하되 제6기는 ‘참여로 연결하고 돌봄으로 완성하는 행복한 성북’으로 목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8대 전략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세부사업은 35개에서 42개로 확대하였고, 이중 신규사업이 19개로 45.2%를 차지합니다. 예산도 연평균 156억 원에서 427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7년은 제6기(2027∼2030)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새롭게 시작하는 해인 만큼 ‘참여로 연결하고 돌봄으로 완성하는 행복한 성북’을 목표로 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촘촘한 돌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2027∼20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2027∼20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경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4호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는 기부식품 등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나누는 지역나눔 거점시설로 현재 1ㆍ2호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식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증진과 나눔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위탁기간이 2027년 4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1호점은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의 3층에, 2호점은 성북구 오패산로 4의 1층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 위탁을 통해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가 단순한 물품 배분시설을 넘어 기부식품 등의 모집부터 이용자 맞춤형 지원까지 아우르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핵심 거점시설로 자리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사전설명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푸드마켓 관련해서는 이용자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이 요구됩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조금 인건비, 1호점과 2호점이 2억 1,400만 원, 1억 6,000만 원 이렇게 차별성이 있잖아요. 이해는 됩니다.
  1호점은 센터장 한 분, 과장급 두 분, 그리고 대리급 두 분이 2호점 인건비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용자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이라 치면 직급이 운영 역량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경험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과장 한 분과 대리 한 분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인력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력배분에 대해서는 이게 통합 운영이기 때문에 위탁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선행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사전설명에서 이 건물 장소를 이전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혹시 후보지가 지금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후보지 한 서너 군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후보지는 사실상 1층에 위치하는 게 제일 좋고 갑 지역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지역이 제일 좋겠지만 평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구청 근처에 우정청에서 관리하는 돈암우체국 4층이 비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정국이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아무래도 이용자들께서,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재가장애인 등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특히 이동편의에 중점을 두고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그래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태균ㆍ박윤경ㆍ양순임ㆍ장선희ㆍ조민국ㆍ한지연ㆍ허선행 의원 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의원   존경하는 김경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2013년 국내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전국 첫 4차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기관 등 다양한 민간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자를 표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아동친화도시 성북의 위상에 걸맞게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자를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4조는 구청장이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제44조는 45조로 조문을 이동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자를 공식적으로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아동친화도시 성북구의 위상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경이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태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구민 및 기관,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태균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께서는 본 상임위 소속 위원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5.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경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이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45호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는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의 구립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7년 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성북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립시설 현황 및 사무의 범위입니다.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는 성북구 종암로19길 18에 위치하며 규모는 415㎡의 시설입니다. 해당시설은 지난 2014년 3월 30일에 개소하였으며 정원 49명,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야간연장돌봄, 긴급일시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기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위탁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업체 선정심의 등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돌봄서비스 제공의 양적ㆍ질적 개선을 위해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경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이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46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연령대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는 구립 1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북15호점을 신규 확충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사무의 범위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은 성북구 월곡1동 월곡두산위브아파트에 위치하며 총 면적 116.59㎡로 정원 23명, 종사자 2명의 일반형 키움센터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규 조성에 따라 조성 예산은 총 2억 6,300만 원으로 국비 3,500, 시비 1억 1,900, 구비 1억 900만 원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 위탁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업체 선정심의 등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행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민간위탁이 5년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5년 단위로 위탁을 받고 재계약을 하면 10년까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5년 단위, 10년을 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는 5년으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성과평가를 해서 이 기관이 재계약이 가능한 기관이 될 것 같으면 재계약으로 들어가고요. 또 그거는 일단 할 수 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요. 보통 법인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법인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너무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위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신규 설치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신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허선행위원   5년을 한 번 재계약을 하게 되면 10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만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가급적 재위탁을 5년마다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키움센터 지도점검을 언제쯤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매년,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해서,  
○위원장 김경이   11월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위원장 김경이   그럼 저희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행정감사 때 볼 수는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행정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하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해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은 하고 있고요.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규모가 있거나, 규모가 좀 크거나 하면 회계사라든지 전문인력을 저희가 같이 동행해서 그분들의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소규모 시설은 직원들이 나가게 되기도 하는데 해년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시면 전년도 지도점검 자료라도 저희가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평가기준에 적합하고 또 저희 지자체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면서 예산이나 운영이나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그면 우리 성북구는 평가기준이 굉장히 높게 나오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웃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아니, 우리 보건복지분들이, 우리 국장님도 너무 잘하시거든. 그래서 우리 성북구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7.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선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 장선희입니다.
  2026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복지교육국, 성북복지재단, 보건소, 월곡1동ㆍ장위3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경이    김태균    박윤경    장선희
  조민국    한지연    허선행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윤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미경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복지정책과장서자경
  아동청소년과장김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