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3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봄이 오는 길목, 춘분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으나 아직은 겨울의 기운이 남아 일교차가 크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정치, 경제의 어려운 사정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주민들이 활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전심전력하여 희망찬 새 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표창해서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의상 조례 중 상의 명칭과 시상부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서 변화하는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수상자와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의 명칭을 성북구민의상에서 성북구민대상으로 변경해서 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 상의 명칭 개정에 따라 조례명칭도 성북구민의상조례에서 성북구구민대상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발전과 선행봉사, 미풍양속, 근검절약, 모범청소년 등 5개 부분 중에서 근검절약 부분을 문화체육부분으로 변경 시행해서 시상의 효율성과 주민화합 분위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 상의 시상을 매년 5월 7일 구민의날에만 시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불가피한 경우에 구민의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배위원   구민상을 구민대상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홍성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원인이 작년에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구민상이라는 게 좀 듣기가 대상으로 '대'자를 붙임으로 해서 자긍심도 높여주고 시상금도 100만원 정도로 올리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로 50만원을 내부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상금을 올리지는 못 하고 이름을 바꾸는 걸로 조금이라도 위상을 높여주는 이미지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민대상으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홍성배위원   50만원인데 현재 1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산이 없어서 올해까지는 5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홍성배위원   앞으로는 1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홍성배위원   생각도 안 하고 말만 대상으로 정해 놓고 예산도 세우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산은 5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홍성배위원   대상으로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는 거지 상이 2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홍성배위원   명칭만 바꾸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구민상 하는 것보다는 구민대상으로 하는 게 이미지상 큰상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뜻입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대상이라면 큰상을 줘야지 구민대상이라고 말만 하면 오히려 더 우습게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민대상 하면 거기에 따른 대우도 더 낫게 해 줘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돈을 100만원 정도 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올리지 못하고 예년에 준해서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홍성배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대상이면 대상답게 혜택을 주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좋은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주요 골자 내용에 보면 근검절약부분을 문화체육부분으로 바꾸는 부분에서 그럼 근검절약부분은 아예 삭제가 되고 문화체육쪽에 잘 하신 분을 선정해서 드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명칭을 바꿔서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근검절약 부분은 사실상 1960년대, 70년대에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상이 있었는데 해마다 접수를 하다 보면 근검절약분야에 추천이 없습니다. 요즘 삶의 질이 향상돼고 나서 문화체육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줄만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가 없어서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심의위원들의 이야기가 두 사람을 놓고 심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바꿔서 여러 사람 중에서 추천을 하고 또 타구청에도 보면 문화체육분야가 있어서 금메달 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대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근검절약을 폐지하고 문화체육분야로 바꾸는 게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총 상을 수상한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여기 보니까 삼십 몇 명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한번 수상하고 나면 수상한 걸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차후에는 어떠한 그분에 대한 격상대우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여기 보면 수상자 사후관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상구민에 대하여는 구정보고, 산업시찰, 각종 행사장에 우선 초청,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예우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수상자에 대한 기록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구민의날에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검토보고대로 선거의 양쪽에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구민의날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행사를 10월달로 뒤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수시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냐면 그것 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 또 어떤 추천자를 추천했을 때 매번 추천자가 1년에 몇 번씩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상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매번 이렇게 사람을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추천해서 심사해서 주고 이런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검토보고 하시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기는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더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선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원칙은 5월 7일에 하는 게 원칙이고 구민의날 행사를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 때도 못 하고 작년 같은 경우 구민의날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상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같은 경우 청장실에서 전수만 하고 말았어요. 상당히 그건 구민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정감도 받고 해야 하는데 청장실에서 차 한잔 먹고 준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5월 7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별한 날에 주자 하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인정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자는 그런 뜻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생겼지 선거도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시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 7일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시상금액을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만원, 100만원... 지금 다른 구하고 일반적으로 봐서 50만원이 적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무슨 대회 해서 받는 시상금도 전국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200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 구에서 개인한테 주는 건데 50만원이 과연 적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시 같은 데는 최하가 200이고 500 정도 지금 주고 있는데 각 구청도 보면 100만원 정도씩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50만원을 주는 걸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돈 개념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50만원 들으니까 너무 큰데 홍위원님은 적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말 자체가 대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하면 크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웃 강북 같은 경우는 200까지 준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조금 전에 38명 대상자를 따로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산업시찰을 했다든가 그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이분들을 모시고 산업시찰은 간 적이 없고 동 같은 데에서 무슨 인사위를 한다든지 했을 때 수상자를 초청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도 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 것들이 자료로 비치된 게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시상금 그리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춰볼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시민상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구민상도 여러 가지 형태로 구민대상으로 지금 새로 바꾸려고 하는 게 있는데 물질적이나 이런 돈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러한 귀감이 될 수 있는, 지역적인 발전이라든가 국가적인 게 있었을 때 앞으로 예를 들면 훈장이라든가 메달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자기 후세들한테도 좀 귀감이 되고 유물적인 게 될 수 있는 걸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상패하고 메달은 주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메달이나 상패를 한다고 해도 좀 값지게 될 수 있는 걸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보편적으로 무슨 시상 그러면 표창장에다가 상패, 아니면 돈봉투 하나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금액적인, 현금적인 것보다도 정말 앞으로 후세에라도 유산적인 그러한 걸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것이 인정받고 좀 뭔가 보장받아서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성북구가 다른 조례도 잘 하시고 새로 하시는데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정말 지역 발전이라든가 근검절약 등등 이러한 쪽으로 열심히 사는 지역주민이 상당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데서 성북구 구민대상도 중요하고 시민상도 그렇고 국가유공자 이런 관계도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성북구에서 구민대상이라도 그런 쪽으로 구민 전체의 의식 홍보가 되고 그런 쪽으로 한번쯤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하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임중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역대 수상자들이 기록상에 남아 있지 사실상 가정으로 가져가니까 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관이라든지 해서 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수상자별로 쭉 놔서 보존하는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몇 개 구청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한 개 구청인가 하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가 위치도 그렇고 청사 문제가 나오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 청사가 되어지면 흔히들 말하는 역사관이라든가 자료관이라든가 해서 정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스스로 지역 주민과 구민들 입장에서 확산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이러한 것들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제시했지만 선심성상이라든가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정말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값지게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값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충 일회용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1회용으로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다를 구민대상으로 할 것인지, 물론 조례개정안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구민대상이라는 값진 어떤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는 것도 돼서 누구든지 성북구민대상을 받는 일이 일생의 보람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값지게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돈 50만원, 100만원보다도 자기 자손들한테나 사회에 정말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자리매김이 되도록 전문적으로 연구검토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상에서 구민대상으로 상징적, 추상적 이런 외견상 격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금 50만원은 아마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위원님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보충적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메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달의 크기나 질을 좀 향상시켜서 메달을 모양새 좋게 만들면서도 도금으로 해서 1, 2년 지나면 벗겨지고 이런 것보다는 크기도 모양새 있고 하고 질적으로도 12K로 한다든가 해서 임 위원님 말씀대로 영구히 자긍심을 갖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라도 명칭의 변경에 따른 내용적인 격상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사항인데요.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장사 잘 하게 만들어 주는 집 해서 명패도 붙여놓고 대박집 해서 명패도 붙여놓고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고 나면 희망의집 해서 명패를 붙여놓는데 각 동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온 집은 문패 밑에다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예쁘게 성북구민 대상의집 하면 지나다니다가 저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민의날 이런 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극히 일부예요. 동행정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 아니면 자치위원회든 뭐든 어떠한 일을 하는 분의 일부거든요. 아주 극소수인데 사실 지난번에 구민의상 받은 분들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학생, 어떤 할머니 한 분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 다른 동에서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집 앞을 지나갈 때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성북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이 집이 받았나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의 깊고 관심 있게 보면 홍보효과도 있고 시각효과도 있고 받은 분도 자긍심도 있고 그런 새로운 형태의 발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수상자들 여론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사후관리거든요.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정안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조례안의 본질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표창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내용이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행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여한 바가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의 공헌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복정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 연말에 갑자기 표창의 대상자로 각 동마다 한 분씩 수여한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건 자료에 의하면 각 동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새마을부녀회장님의 부군들에게 주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연말에요?
복정안위원   연말엔가 그런 거 있죠. 25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표창을 내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본질의 성격상 표창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씩 준다는 것은 표창의 기본적인 의미를 훼손시키는, 희석시키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표창을 남발함으로써 표창에 담겨 있는 의미와 뜻이 훼손되는 것은 표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녀회장님들 부군들에게 표창을 하신 내용이 뭐고 또 표창을 하신 문구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일률적으로 표창을 주시게 되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지역사회에서 표창 받을 만한 일이 있는 분들을 동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단체라든가 구민들이 추천해서 특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않다면 권장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표창을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 12월,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소득 김장담그기 사업을 작년에 할 때 김장을 담가서 불우한 이웃 450세대에게 전달해 주고, 재활용 나눔장터가 있습니다, 삼선교 삼거리에. 박원순 변호사가 나눔의 장터를 하는데 그 나눔의 장터에 양말을 2,200만원 정도 기증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나눠 쓰는 분위기를 조성한 그런 공로, 두 가지 공로, 그러니까 김장담그기 하나하고 재활용품 나눔사업하고 두 가지 해서 표창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표창에 대한 대상자의 뜻을 특별히 담을 이유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녀회장님들의 수고하시는 부군들에 대해서 표창을 한 번씩 해 주신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표창 내용에 혹시 부군들이 외조를 많이 잘 해 줬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표창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데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부녀회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 데 대해서 부군이 외조를 잘 해 줘서 수고하시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0개 동에서 25명이 이 표창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극히 잘 한 분들이 있고 즉 말하면 나중에 표창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률적으로 한 동에 한 분씩 다 표창을 주고 그러면 희소가치가 없어요. 표창의 가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표창을 해야겠습니다’ 하면 죽 다 해 주고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지금 직능단체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참가하고 있는 새마을회가 있죠. 그럼 거기에서 부인들한테도 표창을 다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창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많이 수고하시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일이 좋은데 그러나 표창은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고 좀더 뜻이 있는 표창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구민상을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본 위원은 표창하는 대상자 선정에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이런 저런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표창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표창으로 보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하나씩 줘버리는 건 아무 가치가 없고 이 표창을 동장을 통해서 각 동으로 연말에 무슨 행사 때 나누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죠. 표창 선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타위원회 소관 표창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이쯤에서 중단하고요. 복정안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염려되는 사항이 머리에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상을 구민대상으로 해서 특정분야에 한 분 내지 두 분씩 시상을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를 탈피해서 그냥 조금 모범적인 구민에게 구민상을 남발하는 이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록 조례가 바뀐다 할지라도 제가 1조 목적을 살펴보니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에게 성북구민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칭이 대상으로 조례가 바뀌더라도 목적에 성북구민상을 수여해야 되겠다는 규제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외에 그냥 일반구민상 해서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현재까지 한 사람 이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5개 분야에 5명씩만 계속 줘 왔고 이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심의 자체도 공무원은 끼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오셔서 보통 심사하는 데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심할 경우에 1건 가지고 1시간씩도 하는데 저희들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자료만 주는 걸로, 그리고 자료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조사계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자료를 주면 그분들이 심의를 합니다. 서너 시간씩 걸려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저도 3번 정도 해봤는데 심도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아무튼 명칭이 대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과의 우호 증진 및 국제교류 협력 등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해서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성북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공헌한 자, 성북구와 교류 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 또 외국인으로서 성북구와 교류 협력에 기여하는 자,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상징직 의미가 큰 자가 되겠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구청장이나 우리구 출신 서울시의회 의원, 성북구의회 의원이 되고 그외에도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같이 추천된 자 중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명예구민증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는 자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 성북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고 구민의날 및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등 예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예구민증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성북구 국장급 이상 공무원 4인, 성북구 구의회 의원 2인, 직능단체 대표 2인, 문화 관련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인 등 총 11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제7조 명예구민증 취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여취지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취소를 하게 됐는데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취소를 한다는 심사규정이 없이 어떻게 취소 여부를 심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에다 어떤 경우라는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수여대상자와 비교를 해 보면 강동구 같은 데는 외국인으로서 구정 발전과 깊은 인연을 맺은 자, 해외 입양자로서 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 또 타지역 거주민으로서 교류 증진,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 대개 이런 걸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분들이 사회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사회상규상의 도리를 벗어난 경우가 있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그런 경우가 되면 명예로운 성북구민으로서의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를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규정을 넣어야지 막연하게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규정 없이 어떻게 취소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취소도 그렇고 수여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홍성배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먼저 명예구민증이라는 것을 발상해서 우리 성북구를 다른 분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좋은 홍보효과 및 자긍심을 느끼게 해 주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게 돼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저희 성북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인 대사가 한 이십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이번에 외국인과의 만남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잘 몰라서 못 하는 부분,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내가 이 나라에 와서, 또 이 성북구에 와서 많은 분들한테 어떤 나라는 존재를 심어주고 가고 싶었고 또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한 것에 대해서 홍보 부족 및 관리 부족이 많이 나타났던 사항이었는데 사실 이건 아주 굉장히 극일례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성북구 안에 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고 그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보통 보면 타구보다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서 더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사실 그 분들에게 명예시민증 하나, 구민증 하나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게 나타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예우 및 사후관리에서 보면 성북구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 막연히 이렇게 나오면서 법령에 정한 주민에 준하여 우리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사실 이게 제가 봐도 우리 성북구에서 성북구의 재산을 이용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것이 과연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일까? 어떤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떤 다른 방향쪽으로 끌어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 가지고는 사실 너무나 빈약하지 않은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송대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보다 상징적인 걸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나눔의집인가에 성북1동의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문에까지 나온 그런 분들을 우리들이 표창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외국인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착상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분들이 만일 수상을 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더러 연말에 외국인 초청행사을 한다든지 구민의날 행사 때 초청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홍보도 물론 중요하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행사 자리에 그분을 초빙을 해서 이분이 이러이러 해서 이번에 명예구민이 되었고 이런 분들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물론 그게 참 명예로운 것 한 장이기는 하고 명예로운 기념패 하나이기는 하지만 내가 성북구에 있으면서 그 증 하나 있다고 누가 알기나 알아주겠어요? 그분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하면  외국인이 모여 있을 때 강연을 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돈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이 앞에 나설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면 축구 이런 건 몰라도 히딩크 그러면 그분이 한국 국민으로 되어 있죠, 명예국민인가 서울시민인가로 되어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외국에 나가서도 자기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도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그리고 뒷받침이 없는 것 같아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인정을 하시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 문제는 아까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앞으로 개발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예구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반 우리 구민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이거든요. 그걸 일일이 조례로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그런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명예구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 자체는 타당합니다.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국제교류 협력 등 상징적 의미가 큰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5조를 볼 것 같으면 수여대상 확정자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갖춰서 수여를 할건지, 위원장이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은 동장이나 각 동의 관변단체 등을 통해서 주민을 동원하는 등 홍보 목적의 이벤트화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점을 대단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구민증 수여는 구청 간부나 구의회 의원 정도 해서 극히 소수를 모이게 하는 자리에서 수여하도록 해야지 각 동을 통해서 인원 동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걸 지적하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각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도 보면 시장실에서 간단하게 국장님 몇 분이 모여서 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활용할 방법이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질의라고 할 건 없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걸 다시 한 번 짚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결한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 데서 그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걱정스럽거든요. 만들어서 또 개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징성이나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면에 좀더 개발하고 또 좋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좀 값지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대단히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직원들한테나 전 구민들한테나 이런 걸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저도 아까 송대식위원님의 말씀대로 성북대상을 받은 사람 집 앞에 명패를 단다든지 그런 것은 내국인일 경우에는 큰 의의가 없지만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걸 하나 붙여주는 게 상당히 인정감도 주고 행정 차원에서 봐도 이분이 명예구민이구나 해서 특별히 마음을 더 달리 해서 접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상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물론 다들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걸로 느껴지고 봐집니다마는 좀더 한발짝 더 나가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좀더 정말 구 행정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일들이 사실 이 안에서도 무궁무진할 걸로 추상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심는 하나의 일환도 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면 외국인 관계는 취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민상 같은 것도 관리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1회 정도로 수상자들을 관리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또 자리가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어떤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그게 지속되고 관리되고 존속돼서 성북구정 발전에 길이 기여될 수 있는 걸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절박한 아쉬운 감에서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을 규칙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5쪽 11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마땅히 심사를 할 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추천할 때 증빙자료는 가져올 겁니다. 만일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 위원장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이게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도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료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구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앞에는 전혀 추천자의 공적사항을 제출한다는 문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 건은 심의를 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어떤 내용이 신문에 나면 신문에 난 내용대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증빙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걸로 예측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추천하는 쪽에서 이런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제출이 되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처음 접수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없다는 겁니다. 추천할 때 추천자가 이런 서류를 구비하게 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심의위원회에 추천하면서 이런 내용의 서류를 추천해야 한다는 그런 조례로 만들 수가 있지만 여기에 서식이 있습니다. 성북구 명예구민증 추천서 해서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용을 기재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실질적으로 갖춰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런 경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걸 정해서 해야지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당연히 추천이 되려면 추천사유가 붙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조례에까지 하는 것보다는 행정사항이니까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이것도 역시 조례 아닙니까?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조례에 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법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다 하는 거니까 이건 조례에서 통과를 해 주면 시행규칙에 이런 걸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야지 조례에다 하면 조례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법 제정 상식상 너무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태호위원   사안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요구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땅히 이런 게 추천할 때는 이런 서류가 다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이죠, 추천 받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규칙에다 그렇게.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지적입니다마는 내규 등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증수여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특히 제126회 임시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구세 조례 제10조의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조항은 납세의무자가 동일과세액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 감소화 차원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13조의 2 중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등기우편은 일반우편보다 송달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14조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자격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조별 개정내용은 제10조의 부과시설증명서의 제출을 삭제하며 제13조 2 중 3항 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의 조례가 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14조 2항 내지 제5항을 3항 내지 6항으로 하며 제2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현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이상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신설하고자 하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인데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백분율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됩니까? 총 나간 것의 몇 프로나 30만원 이상인지.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송대식 간사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뽑은 자료를 보면 건수가 지난해의 경우 9만 5,291건이었는데 1매당 30만원 이상이 8,045건으로 8%, 그러니까 92%가 30만원 미만이고 8% 정도가 30만원 이상이었고 종토세는 전체 9만 6,377건 중에서 약 1만 2,904건이 30만원 이상으로서 한 13% 정도가 30만원 이상이고 그 나머지 87% 정도가 30만원 이하, 그렇게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87% 이하를 전부 다 등기로 보냈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다 보낸 건 아니고 10만원 이상만 보냈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액이 여기서 말한 1,7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우편요금만 해도 무지하게 줄어드네, 그렇죠.
○세무1과장 김기석   실제로는 반송되는 우편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반송이 많이 되어 옵니다. 그걸 합하면 한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반송되는 걸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이걸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우편으로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전화상으로는 안 될까요?
○재무국장 이종순   고지서는 본인한테 송달되었을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 송달되었다는 입증을 또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도 10만원 이상을 등기우편으로 그 동안에 했던 이유도 본인들이 와서 안 받았다고, 나는 못 받아서 세금을 못 냈다고 하면 받았다는 입증을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전화한 것을 입증하려면 그것도 상당히 무슨 녹음을 해야 된다 할지 그런 걸 해야 하니까 입증하기가 어렵고 현재 법규정에는 송달, 본인 도장을 받거나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해서 날인을 받는 그런 것만 본인한테 송달됐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화상으로나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이의 제기했을 경우에 입증 방법이 어려운 그런 게 있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홍성배위원   일반우편물이 등기도 해당이 됩니까? 등기로 안 들어가죠?
○재무국장 이종순   네.
홍성배위원   이건 질문이 아니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90세대 되는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다달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요금이 1만 3,000원인데 그게 등기로 와요. 제가 자치회장이거든요. 다달이 등기로 와서 도장 가져오십시오, 하면 제 집사람이 상당히 귀찮게 여기고 속된 말로 아주 짜증을 내는데 거의 1년 동안을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1만 3,000원인데 일반우편으로 배달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일반우편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30만원 미만을 일반 우편으로 배달한다면 혹시 배달사고가 나서 체납이 돼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이기택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했을 경우에 25만원짜리를 송달했는데 일반우편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분이 세금을 안 내고 오셔서 난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우기면 그럴 경우에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사실적으로.
홍성배위원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국장 이종순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그 동안 한 결과를 보면 송달률이 일반우편보다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장 가져오라고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우편배달부가 2번 정도 가 보고 그냥 반송해 버리고 맙니다. 반송하면 그냥 반송하는 것도 아니라 반송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됩니다. 송달 안 된 것만 문제가 아니고 반송료까지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고 사실 낮에 우편 배달하는 사람이 다니는 시간중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업주부들도 많고 해서 실제로 집에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우편물이 등기로 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는 건데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른 개선방법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홍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만 3,000원짜리도 등기로 송달하는데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으로 보내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으로 해서 본인이 정말 못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게 확인이 문제인데 사실상 본인이 받았어도 굳이 못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취소를 합니다. 부과취소를 하고 다시 재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등기로 인해서 반송되는 것보다는 숫자가 적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성배위원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작년에 적부심사가 몇 번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작년에 과세전 적부심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적부심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과표심의위원회하고 구세심의위원회는 있었습니다마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하기 전에 열리는 거죠?
○세무1과장 김기석   네.
이태호위원   작년에 제가 참석한 것은 과세를 했는데 그 과세를 불법으로 해서 심의가 열렸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바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인 것 같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심의했어요. 하나는 이만 몇 천원짜리하고 하나는 금액이 좀 높았습니다, 십 몇 만원짜리하고.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현행으로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니까 7명이 심의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십 몇 만원짜리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아무리 형평성을 기한다 하더라도 이만 몇 천원짜리를 7명씩이나 되는 심의위원들이 사실 심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편배달도 30만원까지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신다는 것과 같이 금액에 따라서 심의기준이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이 이태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세 심의할 때도 사실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분한테 설득을 하고 하니까 이 납세자가 하는 얘기는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꼭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이왕이면 같이 하자 해서 같이 한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안 했을 겁니다. 납세의무자 본인이 굳이 심의를 해야 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십 몇 만원짜리하고 겹치니까 더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건만 있을 때라도 납세자 본인이 심의해 달라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액에 따라서 심의기준을 달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일반인들 말고  구청 공무원들하고 세무공무원들하고 그렇게 세 분이라든가 네 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속결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심의기준을 새로 시행규칙에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앞으로는 물론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기가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보내신다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사안에 따른 경중을 따질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김기석   어느 위원회든지 위원회라면 요식행위가 되고 사람 숫자가 맞아야 위원회가 열리듯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줄여서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전결처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심의위원회는 전결이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심의위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금액 하한선을 둬서 그 미만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또는 법에도 약식기소도 있고 약식재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규정을, 조례안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김기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어떤 금액을 상관하지 않고 이건 꼭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납세자의 권리를 일부러 축소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자기의 권리가 중요한 것만큼 국가의 행정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납세자의 권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국가의 행정력은 무한대로 소비가 돼도 좋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난번에는 1인와 6인 이내로 해서 7명이었는데 10명으로까지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그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위법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사실상 세분화돼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납세의무자에게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납세자의 권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국가의 행정력도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많은 행정력과 경제적인 출혈이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자는 뜻이 아니고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으시고요. 조례안을 제정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적부심사위원회를 작년에는 한 번도 연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럼 적부심을 할 사안이 없어서 안 했는지 안 그러면 할 일이 없어서 안 했는지.
○세무1과장 김기석   과세예고를 했을 경우에 본인이 적부심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적부심사위원회 관계하는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공휴일로 됐네요. 그럴 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임중해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나봐야 알겠지만 사안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세무1과장 김기석   말씀드리면 사실상 과세전 적부심사는 구세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부심사는 별로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산세하고 토지세는 대단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적부심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얼핏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세무1과장 김기석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시세, 등록세 이런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락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수시분을 부과를 하는데 그때는 과세예고를 합니다.
임중해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없으면 운영 안 할 수도 있다면 다른 위원회에다 같이 존속을 시켜서 사안이 있을 때 심의할 수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심의위원회가 80개다, 90개다 넣기보다는 이제는 내용적인 면을 정비하는 게 어떻냐 하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건 경미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할 때 법에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걸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성북구에서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업무상 성격이 비슷한 소관위에서 사안이 있을 때만 같이 첨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도 가능하지 않느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명칭은 바꿀 수가 없고요. 구세심의위원이라든가 과표심의위원회에 포함된 분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은 안 되지 않나.
임중해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심의위원회가 약7, 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름만 걸쳐 있고 1년 내내 오라소리 한번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제는 때로 필요할 때 정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원초적인 모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인하되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실리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법률적인 면이나 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승위원   상위법에 위원장 유고시에는 누가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조례에는 없잖아요.
○세무1과장 김기석   위원장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는 조례 말입니까?
박래승위원   아니 부위원장제도가 없는데 유고시에는.
임중해위원   간사 및 총무가 있기 때문에 관례상으로 할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대식위원   사실 이게 타당한 생각인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처음에 예산절감이 우선이냐, 아니면 송달의 완벽을 기함이 목적이냐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고요. 등기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송달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송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나더라, 하는 데서 두 마리 토끼가 잡히는 건데 제가 그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드사나 이런 데서 카드를 개인이 개인한테 전달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야간에도 같이 합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어차피 구청도 자치구로서 자치적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생산을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우편제도로만 하지 않고 택배제도를 한다면, 택배라는 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송달하는 데 우편비용이 1,300원 들어간다 하면 1,300원에 맞게 주는 거예요. 한 통당 송달을 할 때 1,300원씩 준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등기로 했을 때 1,300원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기가 송달을 밤 10시 안에, 10시 넘으면 상대방에 피해를 주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대행을 주게 되면 낮에 분명히 집을 알아놓고 저녁에 우편을 배달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식으로 성북구 파견근무 같은 스타일의 복장을 입혀서 전달해 주고 그러면 받는 사람 쪽에서 완벽하게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온다면 송달에 완벽을 기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불편한 점이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세무1과장 김기석   그것이 직접송달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난번에 통장님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전부 다 거부를 한 거예요.
송대식위원   안 하죠. 그걸 통장님한테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이건 구에서 용역직원을 둔다든지 장당 얼마씩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것에 대한 일을 시키니까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세무1과장 김기석   통장님한테도 어느 정도 요금을 몇 프로 주는 걸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책임 소재 때문에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직접송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택배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송대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배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택배가 아닌 어떤 이권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온다면 편당 얼마씩 해서 구청의 일을 대행해 주는 거죠. 낮에 우편을 하지 않고 저녁 때 직접 송달을 하는 식으로 대행을 하면서 송달도 완벽을 기할 수 있고 그분한테는 모자라도 하나 성북구 무슨 요원 해 가지고 요즘 도시가스나 이런 데 전부 다 그렇게 파트책임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을 쓴다면 충분히 송달도 완벽을 기할 수 있으면서 금액도 많이 다운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무국장 이종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달도 정확을 기하고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체계로는 국가의 사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고지서라든지 송달하는 체계는 저희 지방세법과 령에 우편방법에 의한다, 왜냐하면 또 국가의 정보통신부에서 우편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을 하려면 최소한도 부처끼리 협조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는데 법개정까지 해야 되는 게 있고 지금 송대식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우편을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할 때는 사실상 정보통신부의 우체국을 전부 폐지해야 되는 고차원적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구청에서는 사실상 검토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좋은 방법인데 큰 법이 가로막고 있네요.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자치행정과장김영수
  세무1과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