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3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윤정자·정형진의원 대표발의)(윤정자·정형진·박순기·나영창·이인순·김일영·김태수·임태근·김춘례·목소영·소정환·강정식의원 발의)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윤정자·정형진의원 대표발의)(윤정자·정형진·박순기·나영창·이인순·김일영·김태수·임태근·김춘례·목소영·소정환·강정식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는 제193회 임시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토론했고 과장님, 그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보류되었던 것인데 일단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하고 집행부에서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토론해서 의견을 모으고 모은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 다시 검토해서 최종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인순위원님이나 민병웅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 그외 지적을 안 하신 분들도 이것을 보시고 지적할 사항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수정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위원장 이일준   원안 그대로입니다.
  집행부 쪽에서 어느 부분을 지적하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때 저희 구청에서는 5조에 이용대상을 말씀드렸고요, 어떤 위원님께서 13조 이용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구청의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의 이용대상에서 유아프로그램을 오전에 시설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빼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토론회에서도 나온 것이 보면 자기주도 향상에 좋은 시기가 만10세에서 16세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문헌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이용대상도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아는 유아를 전담하는 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아이조아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를 전담하는 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 기관에다 맡기고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문헌에 나와있는 이대로 연령에 맞는 대상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운영시간입니다. 지금 위원님 발의안에 보면 평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6시까지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저소득층하고 학생들이 토요일과 일요일날 오후 늦게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도 9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9시까지 근무하니까 현재 평일 포함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냥 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 준다면, 지금 저희도 근무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발의안 보다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는 꼴이 되거든요. 이렇게 현재 운영하는 대로 저희가 운영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말씀 저도 공감대를 갖고 있고 위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간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 아마 제 짐작입니다. 저도 조례안을 만들었다면 토요일은 직원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쉬게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집행부 쪽에서 운영할 때 밤10시 11시까지 괜찮죠.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왜? 자기 스스로 와서 자기주도하지만 거기가 공부하는 독서실로도 겸용되기 때문에 공부할 길은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직제를 해서 11시까지라도 당직제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지 밤은 못 새운다 치더라도, 일반 도서관은 밤을 새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밤9시까지 하는 것 저도 동의해요. 시간대야 저희는 직원들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하겠다면 당연히 하는 것이 낫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일요일날도 9시까지
윤정자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요.  
○위원장 이일준   원래는 밤10시까지 하는 것인데 토요일도 똑같이 하겠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지금 현재 21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실태가 평일에도 21시, 토요일도 21시, 일요일도 21시까지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1시로 수정하자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21시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윤정자위원   평일 9시면 너무 일러요.  
○위원장 이일준   자기주도학습관이라는 목적에 부응하려면 시간 같은 것을, 9시에  닫아버립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공부하고 싶어도 집에 가야 되네요. 9시면 애매모호하다고요. 왜 그러느냐면 당직제를 두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립니다. 거기 계시는 담당 직원분들이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밤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게 만들어줘야지 9시면 밥 먹고 와서 가장 열심히 할, 한참 공부할 때인데 가라고 하면 산만해진다고요.
  그래서 9시까지가 아니라 11시까지로 하되 물론 일반 근무하는 분은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도 좋지만 11시까지 해 놓고 11시에는 당직제로 해서 문 닫을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주도학습관의 바람직한 상이지 해 놓고 9시에 퇴근하겠다, 가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자율적으로 와서 아무 때나 공부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자기주도학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당직제가 있어서 누구나 오게 되면 들어온 사람한테는 패스포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와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왕에 할 것이 라면.
이인순위원   2층만 개방하고 1층은 폐쇄를 하고 해서 2층에다 아르바이트생 같이 저녁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설학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색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9시에 가버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부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같으면 그 시간에 귀가를 해야 되지만 거기 이용자가 보통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용자를 생각한다면 11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2명이거든요. 2명이다보니까 2명을 매일 10시 11시까지 근무하게 하기가 사실 부담스러워서 현재는 시범실시 단계니까 처음 오픈해서 9시까지는 하고 있어요. 대신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도 9시까지 하자, 그래서 교대로 나와서 하는데
이인순위원   학교도 야간자율학습이 일찍 끝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하다가 하면서 바꿔보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가다가 바꾸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자기주도학습관이라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두 분이 근무한다면 나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동안 알바타임을 줘서 만날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있다 문만 잠가주고 가게끔 무슨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알바 주게 되면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 자리수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전유물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론적인 것 즉, 말하자면 거기가 100석이면 내가 등록을 해요. 등록한 사람은 패스포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나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선착순이다, 그러면 어떤 때 가보면 자리가 없어요. 이런 방법론적인 것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체제를 갖춰줘야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달랑 만들어서 다음에 개정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할 바에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준 완벽한 수준까지 가서 방법론을 제대로 짜주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실제 방법론은 정해주고 가야 돼요.
  이용료 받아야 되면 받아야죠. 얼마를 받을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규칙에서 할 것이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인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밤11시까지 시간을 확대한다면 사실 근무자가 그 시간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거든요. 몇 시까지 그 사람이 하고 그 이후로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서
○위원장 이일준   지금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구청안에서 위원님이 수정할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수정하시기로 하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5조 이용대상 좋습니다. 공감 느낍니다. 아이들 유아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게 되면 아주 산만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문제인데 아침 9시부터 밤9시까지 좋습니다. 9시까지 하는데 직원이 2명이라니까 로테이션 격일제 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 죽일 일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밤 9시로 하지만 차라리 토요일날 근무자들 4시까지로 해 주고 나중에 나머지 시간을 알바를 한 사람 써서, 그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써서 하루에 2시간 아닙니까? 2시간 해서 와서 둘러보고 문만 잠가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고 선생은 퇴근하고 그러면 그때 와서 주위에 있는 알바가 와서 2시간 있다가 다 확인하고 문단속 하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알바생을 쓰고 하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공공시설에서 알바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도시관리공단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에서 알바를 쓰고 저녁에는 알바한테 모든 시설물을 맡긴다는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만약에 거기서 알바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몰라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거기서 담배를 필지 화재가 날지 무슨 사건이 나면 그 책임관계는 알바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직원 한 명 더 쓰세요. 더 쓰시고 그 직원은 12시 이후에 출근시키세요. 식사하고 1시에 출근해서 11시 퇴근. 방법 참 많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런데 공무원이 법정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넌 오후 12시에 와서 밤12시에 가라.”“난 못하겠다.” 그러면 억지로 못시키는 겁니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몰라도 동의하지 않는데 오후에 나와서 밤 12시에 퇴근해라, 이렇게 강요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직원들한테 9시까지는 봉사하는 것이니까 9시까지는 근무를 교대로 시키고 토요일까지 9시까지 나오고
○위원장 이일준   직원들 누가 나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명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2명이 어떤 직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문 계약직 한 분 하고 또 기능직 한 분하고.
○위원장 이일준   기능직이라면 정식 우리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시간외 수당 나가잖아요. 어차피 9시면 시간외 수당 다 나가는 거예요. 상관이 없고, 만약에 이것을 위탁할 수도 있어요. 위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위탁하면 위탁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 몇 시까지 근무를 이 조례에서 9시면 9시 10시면 10시 되면 거기에 맞게 근무를 시켜야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상황 말고 위탁할 경우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위탁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밤11시로 하자는 얘기가 그 얘기고 단, 직원들이 9시에 퇴근한다니까 11시까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쭙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 방법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목소영위원   일단 이것을 11시까지 연장운영하는 것이 필요한가 안 한가가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 9시까지 한다고 하면 학생, 여기 오는 사람들이 초등학생은 일찍 갑니다. 밥 먹고 2시 3시에 와서 숙제하고 일찍 가요. 주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에요. 시험 때 평상시 공부할 때 학교 끝나고 밥 먹고 가면 한 두 시간 막 열심히 할 때 나가라고 한다고요. 9시, 10시 그 사이가 가장 공부하기 좋은 타임이거든요. 옛날 과거의 저를 비춰보면 새벽 2, 3시가 좋은 시간이었지만 8시, 9시, 10시, 11시까지가 가장 열심히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9시에 나가라고 하면 어디 갈 수도 없고 어중되단 말이죠. 그러면 학습할 의도가 없어지는 거죠.  
윤정자위원   당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식사를 하고 입실할 수 있는 시간이 보편적으로 7시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퇴실하라고 하면 짜증나죠. 당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당초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평일은 22시까지로 하고 그 대신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근무시간을 적당히 조정해 보면 어떨까요? 토요일은 09시부터 16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늘리고 대신 일요일도 늘리고
목소영위원   실제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9시부터 9시까지
목소영위원   토요일에도?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  
○위원장 이일준   이 분들이 매일 강행할 수 없다고요. 기계도 아니고 기계도 계속 풀가동하면 마모가 되는데 물론 2명 가지고 격일제로 하겠지만 둘이 있으면 바쁘니까 나갔다오겠다 하면 되겠지만 토요일 일요일까지 풀가동하면 이 사람들 힘들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다른 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왜 다른 파트를 내보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현재 둘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직원들 늘리자는 얘기죠. 늘려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런데 직원 하나를 단지 밤에 근무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를 거기다 투입한다면 비효율적인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시간만 정해 주시면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간만 정해 주시면 운영방법은 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간은 9시에서 23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2시까지로 하죠.  
○위원장 이일준    공부 11시까지 해야 돼요.  
민병웅위원   23시가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해서 10시까지 공부하면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11시 12시 모자라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이 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거기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시키자는 것인데 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교해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나쁜 것은 다른 데 비교하고 좋은 것 유리한 것은 우리 것 따지고 그러지 말자고요.  
민병웅위원   방과후에 와서 공부하는데 시동되는 시간이 있어요.
강정식위원   23시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11시까지 하고 12시에  집에 갑니다. 가서 야참 먹고 잡니다. 딱 좋아요.  
강정식위원   늘려주면 운영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죠. 11시까지 근무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11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려는데 차가 끊어져서 못가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죠.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과장님 못지않게 직원들 다 생각하고 아끼고 그래요. 위원들이 직원들 힘들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단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는 것뿐이고 이 조례를 할 때 지역의 주민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지 어떻게 직원들을 위해서 조례를 짜느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직원들이야 한명 늘리면 되고 효율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써야 된다면 할 수 있어요. 이 조례를 지역에 있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지 직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냐고요? 포커스가 잘못 가고 있어요. 제 말 틀려요?  
강정식위원   방법론에서 효율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보시고요. 가령 둘이 근무를 한다면 한 9시쯤 한 사람은 퇴근하고 격일제로 해서 다음날에는 그 사람이 11시까지 근무하고 한 사람은 9시쯤 퇴근하고 이런 방법도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조례를 만들면서 지역에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게 공부할 장소를 제공해 주고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또한 어차피 공부할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면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원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침 9시부터 밤11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법론은 거기서 고민하세요.
신재균위원   밑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간조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신재균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1층하고 2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이 약간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진학 같은 것 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여기서 해주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정은 더 늘릴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윤정자위원   맞습니다. 고려했을 때 10시까지로 하되 진행하다보면 프로그램상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랬을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지 21시로 여기서 못을 박자고 하면 저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 당길 수는 없고 23시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지역 주민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예요. 공무원이 조금 어렵고 힘든 한이 있더라도 우리 성북구의 없는 학생들의 공부할 자리를 위해서 봉사를 좀 해 주시고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피곤하지 않게끔 힘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결정만 해 주시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소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시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토요일 일요일 21시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죠.  
이인순위원   토요일 일요일 평일 모두  23시로 하기로 했잖아요.  
윤정자위원   그 부분은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운영시간이라는 것은 2층에 있는 독서실에 대한 운영시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정을,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요?  
민병웅위원   운영시간은 자기주도학습관 전체 운영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개방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1층은 보통 6시 되면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6시 이후에도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죠.  
○위원장 이일준   1층에 있는 시스템이 2층처럼 되어 있나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1층은 강의실 교육장이고 2층은 독서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몇 석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80석입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몇 석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한 30석 정도
○위원장 이일준   그것 홍보하셔야 돼요.  
윤정자위원   동별로 홍보하셨던데요.  저희는 들어왔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 팸플릿 보낸 것.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요새 방학 때니까 조금 저조했는데 개학이 되면서 조금씩 늘어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방학 때도 안 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요새 아이들 방학때 놀아요.  
윤정자위원   수능 끝나고 노느라고
○위원장 이일준   수능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2학년 1학년 중학교 아이들은 공부 안 하고 뭐하느냐고요.  
목소영위원   아무튼 연말까지 확대해서 할 경우 사실 무리가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이고요. 어쨌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새로 사람을 하나 채용하더라도 제대로 취지대로 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의견인 것이잖아요. 어쨌든 정원보다 현원이 늘 적은 상황이잖아요. 성북구 공무원 보면, 사실 이것을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가능하면 제대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위원장 이일준   방법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쪽으로 이것을 위탁할 경우에 도시관리공단 인력들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교육지원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는 구청장이 공약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지고 해라, 이것이 1년 정도 운영하시다보면 체계가 잡히면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넘길 수 있어요. 위탁하면 도시관리공단 인력 많습니다. 거기는 저렴한 가격으로도 밤 꼬박 새울 사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은 분명히 나보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답까지 드릴게요. 1년 동안 해 보세요. 분명히 자리가 잡히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은 그러면 24시간 풀가동합니다. 밤새워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풀가동하게 되면 한사람이 밤에 맞교대해야 돼요. 아침에 6시 퇴근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24시간은 하루 이용 인원수가 많게 되면 풀 시간 밤새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도서실이라는 것은 24시간 풀가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방법은 있다,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은 현재 23시로 해놓고 연장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24시간 풀로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공부는 11시까지 해야 된다. 어렵지만 1년 동안 고생 좀 하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마 없을 거예요.  
윤정자위원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어차피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1년이라고 보셨지만 저는 한 2년 정도는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은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은 1년으로 당겨주시기도 하시는데
○위원장 이일준   저는 1년도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방학, 겨울방학 한번 사이클을 돌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위원님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지역 주민, 없는 학생들, 저소득 자녀들에게 면학분위기 만들어주기 위해서 23시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방법론은 규칙을 정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이것으로 매듭집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이용대상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중등 및 고등학생은 말이 좀 안 맞거든요. 중등으로 가면 중고등학교를 중등이라고 표현하고 대학교를 고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중등 위주로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초중고생 위주로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윤정자위원   ‘초중등 및 고등학생을 위주로 진행하며’를 초중고로 바꾸자는 얘기죠?  
이인순위원   중등하면 중고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여기서 초등 중등 하려다가 초중등 쓴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쓰려다가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다 초중고로 가야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민병웅위원   그렇게 써요. 바꿔도 돼요.  ○위원장 이일준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아니라 중등 및 고등학생으로 보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래도 등을 빼야죠. 초중고생을 한다든다 아니면 초중등학생으로 한다든가 해야죠.  
○위원장 이일준   초중고등학생
강정식위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부모강좌하고 학생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좌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리자마자 하루이틀 만에 모집인원이 다 찰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2층에 있는 독서실이 80석인데 지금 평균 25명에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것인지 개학이 되면 조금 나을 것인지 이것은 좀 더 운영을 해 보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80석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주도 학습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운영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위원장 이일준   1월에 오픈했으니까 2개월 다 됐죠. 이렇게 합시다. 경과조치를 둘까 요?  
윤정자위원   오픈하고 2개월 정도에 30석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시기적으로 2개월 동안 방학이거든요. 3월에 개학했잖아요. 그런데도 변수가 약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 같은 것들을 한번 해봐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러면 경과조치를 둘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어떤 경과조치요?  
○위원장 이일준   이 조례안을 시행한지 3개월 후에 시작한다. 더 드려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구태여 그렇게 까지
○위원장 이일준   왜냐면 방학 때였다니까 3, 4, 5월달 해 보라는 거예요.
윤정자위원   일단 진행을 1년 정도해 보고나서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해 보고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도 80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다음의 것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지금 저희가 조례를 얘기하면서 운영의 미비한 부분들을 지적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오는 사람이 30명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면 직원들이 30명 와서 공부하는데 30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동시에 퇴실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10시 9시 가까워지면 한 두 사람 앉아있는 것까지 신경쓰면 이것은 비능률적이에요. 전기세며 뭐며 한두 사람 놓고 직원이 붙어있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과조치를 말씀드린 것은 자리가 3분의 2정도 차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자리가 80석이라면 한60석 정도는 차야 적어도 경비며 뭐며 나는 것이지 반도 안 되는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 운영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한 부분인데 그래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자리가 3분의 2가 찰 때까지, 지금 오는 학생들은 9시에 가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프로그램을 계속 홍보하고 사람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모으고 있는데 독서실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윤정자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팸플릿을 내보냈던데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같이 9시까지 80석 규모를 가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할 때 마다 별도의 홍보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위층에 있는 독서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을 솔직한 얘기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용료 얼마 받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무료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 계속 무료로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80석인데 앞으로 80석이 넘어서 100명이 온다거나 그러면 이용료 징수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야 되겠지만 지금 80석에서 30석인데 여기서 이용료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냥 무료로 하고 있고요. 요새 애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저녁에 독서실에 오지 않고 전부 학원으로 가지 사실 독서실로 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1시까지 한다고 해도 11시까지 있을 학생들은 한 30~40명 정도밖에,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것 같아요. 10시 이전이면 다 가고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기주도학습관 만들 의미가 하나도 없죠.
이인순위원   그쪽 지역이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내가 집에 돈이 없더라도 내 자식들, 또 자식들도 부모 말 듣습니까? 제멋대로들이에요. “엄마, 9시까지야, 하려고 하면 그만 두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 못해, 돈 들지만 개인독서실 갈래.”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학원은 보통 10시정도에 끝나고 오잖아요. 그러면 학원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원 끝나고 독서실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일반 사설 독서실 가보세요. 꽉 차있습니다. 나도 내 딸하고 아들들을 보냈으니까, 1시에 전부 와요.
  그런 시간, 공부하려면 나가라고 한대요. 그 시간이 안 맞으면 못가요,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주도학습관을 만든 취지가 그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자기주도학습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2층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안은 구청의 공익요원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3명이 고대, 연대, 한양대 법대 출신이 있어서 3사람을 면담했더니 “여기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자기가 “그것이 전문입니다. 제가 과외를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해준다면 제가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3명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학이 되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니까 대상자를 선발해 주십시오.”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활성화도 하고요.  
  그리고 고대에 가니까 과외동아리가 있어요. 과외동아리에 10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 동아리 회장하고 만나서 고대생들의 과외동아리 학생들이 우리 이런 프로그램에 올 수 있느냐고 했더니 “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협조를 받아놓은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한다면 2층에 있는 독서실에 유인책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갖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지금 모든 방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들보다 더 많은 방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만 정해줄 테니까 방법적인 것은 하시라는 얘기예요. 방법은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11시까지 일단 하시고요, 집행부안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자고요.  
목소영위원   현재 이용하는 대상들 중에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들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직은 너무 소수라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독서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생활수준을 혹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과외프로그램들도 그렇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아이들에게 제공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 친구들이 이용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독서실도 무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가고 사립도서관 가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이용하면 좋은 것이고 사실은 자기주도학습 관련한 프로그램도 자기주도학습 관련 학원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용하면 좋은 것이고 워낙 애초 취지가 그런 부분에 많이 맞춰져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통계가 없으면 사실은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용료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윤정자위원   지금은 교육지원과에서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사생활침해거든요. 그렇다고 보고 이용자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용료를 나중에 후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생활수급자고 이러니까 감면해 달라, 13조 조항에 보면 있습니다. 이용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감면해준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거기에 오는 인원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전부 다 확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목소영위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자기주도학습관의 사업계획서에서도 저소득층 비율을 일정부분하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었고 그것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채우고 있는지 안 채우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인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많은 학생을 여기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해서 아직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이용료 문제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용료가 징수가 되고 이럴 때는
목소영위원   이용료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대상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오는 학생에게 당신이 저소득층이요, 아니요 이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나중에 이용료가 대두가 되어서 이용료를 징수할 때는 저소득층은 감면하니까 저소득층은 신청하시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카운트되고 파악이 되는 것이지
이인순위원   지금 부모코칭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입소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거기다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으면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통계자료를 뽑는데 쉽지 않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들어가야지 일일이 개개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계층인가 확인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서류적으로 거기다 체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미 그 통계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제 한 두달 해 봤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점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저는 저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 안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못 배워도 자식들은 가르쳐요. 그리고 모든 일에 공짜 이거 아닙니다. 자기가 돈 주고 학습하는 것하고 공짜로 하는 것하고 사람이 정신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을 주고 가면 돈이 아까워서 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돈을 줘야만 학습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갔는데 엄마도 가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돈을 줬어요. 5만원씩 줬단 말이에요. 학원에 주고 왜 학원을 안 가, 왜 독서실 안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는데 가든 말든, 이것이 돈 안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 버릴 수 있어요.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이나 뭐나 돈을 안들이고 뭘 하려고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무상급식 무상복지요? 돈 줘야 돼요.  
강정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고 다른 사람은 개념에 따라서 달라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구청안은 이렇게 갑니다. 두 가지 안을 고쳐서 갈 겁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안은 됐고요, 고생되더라도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공무원들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위탁수탁 부분 말씀해 주세요.
민병웅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탁규정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례가 절반이상이 위탁 수탁 규정이니까 제가 보니까 위탁규정을 나중에 1년 정도 시범해서 아까 얘기했던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등등 그때 가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규정은 뺏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목소영위원   저희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 교육지원과에서 구청 직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은
민병웅위원   지금 2개월 했어요.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직원을 더 투여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례에 이후에 위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빼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민병웅위원   굳이 빼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은 둘 수 있죠. 말 그대로 7조에는 위탁운영이 있는데 3조에 보면 설치 및 운영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자세히 하지 말고 위탁이라고 해 놓고 그때 가서 위탁 넘어가면 내용을 또 바꾸고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이것이 복잡하거든요. 위탁 수탁해서
민병웅위원    3조5호를 신설해서 7조 위탁운영부분을 한 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규정은 그때 실정에 맞게 1년 정도 해보고 나중에 위탁할 때 그때까지 직영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위탁규정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굳이 다 정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규정은 제가 볼 때는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목소영위원   7조를 살려놓고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살려놓고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또 이인순위원님 뭐 지적하셨죠, 이용료?
과장님, 이용료는 나중에 탄력적으로 규칙을 정하면 되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을 했고 원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서 다른 의견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안 제5조 이용대상 중에 “초중등 및 고등학생을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정하고  “오전에는 시설물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조기에 자기주도학습 능력치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인성 및 적성강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을 삭제를 하고 안 제6조 운영 시간 중 “평일9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9시부터 4시까지”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서 9시부터 10시까지”로 수정하며, 위탁사무와 관련된 안제8조 9조, 10조, 11조, 12조, 15조 및 16조를 삭제를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정자의원, 정형진의원 외 10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자위원   7조 밑에 위탁조항해서 하나 넣기로 하지 않았나요?  
민병웅위원   넣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넣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삭제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또한 구민에게”는 내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위원장 이일준   들어가요. “또한”까지만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안건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