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행정국,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부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건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행정국,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부위원장 한건희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건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건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건희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하실 때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부분은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고 그 후 전용, 채권현재액 현황,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교육지원과의 업무가 행정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오늘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75쪽 행정지원과부터 78쪽 자치행정과까지, 교육지원과 33쪽부터 34쪽, 홍보전산과 79쪽부터 80쪽, 민원여권과 83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의 그외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청사 대관료인데요. 우리은행하고 구내이발관하고 보험안내센터, 여행사, 이렇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외수입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외수입은 징계부과금하고 국민연금 환급금, 교육여비 반납, 카드결제계좌 이자 반납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해마다 징수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예산 잡을 때는 안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세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세입으로 잡는데 예산을 할 때 얼마정도의 징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행정국장 박근호   제가 답변 드려도 되죠?
진선아위원   네.
○행정국장 박근호   보통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세입은 당해 연도에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고 징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던 징계부과금 외에 국민연금 환급금, 교육여비 등이나, 예를 들어서 교육여비 반납을 하잖아요? 그럼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면 당해 연도 예산과목으로 반납이 되는데 출납폐쇄기한 12월 31일이 지나서 반납을 할 경우에는 그 예산과목으로 반납하지 않고 그외수입으로 잡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럼 전년도 거라 예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은 세입 추계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추계를 합니다. 징수만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미수납액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것이 금년도 1월에 다 수납을 했어요. 징계부과금이라고 해서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못한 것이 72만 2,000원인데,
진선아위원   전년도 것?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징수액은 그 다음해 거고, 미수납액은 그해 연도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양순임위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삼척수련원 운영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삼척수련원은 6월 4일에 준공이 나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추이를 보면서 구민들한테도 대관을 해줘야 되는지는 진행하는 것 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다 개관이 돼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올 여름은 사용할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삼척수련원에서 매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수련대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아마 지도자협의회에서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잔액 남은 것은 다 사고이월로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고이월로 됐는데 다 집행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삼척수련원은 굉장히 오랜 시간 두고 완공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지금 잘 만들어져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하루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코로나만 없어지면 지금이라도 당장.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한건희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글로벌빌리지와 관련돼서 보조금 반납된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업이 안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업도 좀 있고요. 인건비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진선아위원   채용을 안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채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뽑았다가 그만 두고 의원면직하고 그다음에 또 뽑고 그러면 약간의 인건비라든지,
진선아위원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금을 받을 때는 예상하고 받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는 1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한건희   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 중에 보니까 직원능력개발비지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랬는데 남은 사유가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수립이 돼서 집행이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직원능력개발비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출연금,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등 이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일정 부분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하고 교육여비 등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최근에는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여비라든지 집행잔액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기준대로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올해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금년에는 아마 더 잔액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못 가기 때문에 더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내년에는 이 사유가 바뀔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약에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예산팀과 협의해서 추경에 세출 경정을 하든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내ㆍ외 도시교류지원과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보면 예산현액이 작년과 숫자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2017년도부터 집행잔액이 계속 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수립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었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국내 교류가 지금은 예전 같이, 사실은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을 비슷하게 하는데요. 교류도 활발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저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집행부의 그런 고심한 모습들이 예산서에 담겨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김세운위원님 얘기한 것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출연금이라고 있어요. 어디에 출연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 구청에 장애공무원이 몇 분 계시는데요. 출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그 단체에서 우리한테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진선아위원   전동휠체어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출연금으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늘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거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9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다시 세입으로 잡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200페이지 위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액이 300에 지출도 300이에요. 어떤 운영 지원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에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이 지출되고요, 워크숍 비용으로 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국비지원이 사무관리비에서는 100만원씩 해서 구비가 100, 국비가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 예산편성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성북구에 140명쯤 된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성북구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할게요. 2019년도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과 관련된 사업들 한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민원들 전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202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내용들, 예산에 편성한 내용.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19년도요?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 현장구청장실을 하고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영된 민원들, 제안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역협치 활성화에 있어서 전액 시비네요? 어떤 것들을 해서 보조금이 반납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역협치 활성화의 예산 자체는 반납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전액 시비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보통 행사나 아니면 사무관리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요.
○행정국장 박근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협치 관련해서 반납액은 거의 인건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협치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고 사업단 직영운영에 따른 채용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보통 예산은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는 1년 치 인건비에 대해서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나 직원을 채용하면 1년 인건비가 추계가 돼있는데 6개월 동안은 사업단 운영 내용에 따라서 채용을 못한 관계로 인건비가 6개월분 정도 집행을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경 1차에 인건비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추경 1차면 보통 3월, 4월쯤에 했었죠?
○행정국장 박근호   이것은 작년도,
진선아위원   3월에 아마 추경을 했을 거예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터치를 안 했는지 아니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월이면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해도 9개월 것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11개월 것을 잡았어요. 11개월 것을 잡은 데다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채용을 한다 해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으니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추경에 아마 편성을 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간주처리를 해서 사후에 추경 때 아마 편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히 구비를 반영해서 추계를 한 내용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소요되는 기간 금액만큼만 추계를 해서 아마 편성을 했을 건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연도 말, 연초에 내시를 해서 그때그때 교부된 금액을 간주처리, 쉽게 얘기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진선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채용이 안 됐다는 내용이네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처음에 가내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행정국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내시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럼 좀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것이 아쉬운 것이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사유들이 있었을 건데요. 이유 불문하고 조속히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양순임위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199페이지에 주민참여단 운영에서 보면 예산이 잡혀있는데 700만원에서 잔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이 500명인데요. 참석을 88명만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참여단 운영은 몇 회 정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한 번.
양순임위원   1년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1년에 한 번 위촉해서 참여하시게 되면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석수당이 1만원인데요. 원래 500명이신데 88명이 참석하셔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500명에서 88명 참석했으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500명에서 88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왜 이렇게 참석이 미미할까요? 500명에서 88명이면 7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80만원밖에 안 썼고 400만원정도 남아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산 편성할 때 500명이신데 사실 사유가 있으시다 보니까 참석을 해서 발대식을 하는데 아마 다 참석을 못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는 단돈 50도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데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힐 때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400만원정도 남은 것은 다음에 잡을 때 잘 편성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보면 예산이 잡혀있어요. 기부심사위원회는 잡아놓고 기부금을 납부하신 분이 없어서 안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에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없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기부심사위원회는 해놓고 기부금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는 4회 정도 있었는데 전년도에만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위원회는 있는데 예산은 잡아놓고 다시 불용을 시켜버리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기부심사위원회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요.
진선아위원   근거는 뭐예요? 무슨 근거로 위원회가 형성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관련법 근거가 있습니다. 기부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지정책과 쪽에 있는 것이 있고 저희 쪽에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법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우리 조례에는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조례에는 없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위법에 자치단체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그 이전 2018년도에는 4회 정도 개최를 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어떤 것들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정기후원도 있고 사업자 단체후원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심의해서 어디에 기탁할 것이냐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기부금 들어온 것을 어디에 기탁할 것이냐,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4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니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2019년도에는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불용됐는데 올해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 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복지정책과 쪽으로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 차량구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세운위원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구입한 것이 있으시면 차량구입비하고 구입에 관련된 내역하고, 유지 관련된 비용도 관리를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 차량은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 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유지 관리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자료제출 하나 받을게요.
  모범국민표창 대상자 자료 하나 받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 113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청소년휴카페 지원사업 정릉1동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114쪽에 있는 청소년휴카페 지원사업이요?
최근용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휴카페 조성을 위해서 시비를 받아 오는 사업입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조성지 발굴을 못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농상생급식센터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잔액이 남은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전체적으로 이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운영은 대부분 시비이고 구비가 10% 정도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라고 강서구에 있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 있는 것인데 가장 많이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시비ㆍ구비 50대 50인데요.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조례가 2019년 11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줄 때는 위원회 회의비나 위원들 해서 10달 치를 준 건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도에는 운영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대로 집행이 되나요? 올해는 더더군다나 안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도 문제가, 이것은 거의 시비사업이라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긴 한 건데 시에는 공공급식 가격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가격품질결정위원회를 자치구로 내려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 구성을 바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위원회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안 줘서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고 올해도 집행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가격품질 결정까지 구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위에 보시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우리 구비 매칭비는 잔액으로 남았는데 시비는 잔액이 없어요. 반납 금액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무상급식은 시 교육청이 5대 3대 2로 하잖아요. 편성할 때 그 매칭비율 맞춰서 구비만 편성을 합니다. 58억 잡혀있는 예산이 구비만 편성된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왜 구비만 편성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왜냐하면 이것이 시 교육청으로 주는 거여서 시도 30%를,
진선아위원   바로 다이렉트로 교육청으로 준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다이렉트로 시 교육청으로 주고 저희도 이것을 20% 예산편성해서 시 교육청으로 주는 돈입니다. 학교로 주는 돈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만 잔액으로 처리하면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부위원장 한건희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월곡청소년센터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지금 펜스 쳐져있는데 작년 10월 30일자로 폐지가 결정돼서 올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계는 시에 시비랑 국비 예산 요청해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번에 실시설계까지 4월 말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을 올해로 사고이월해서 설계까지는 다 되고 재원확보 차원에서 재원만 내려오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진선아위원   펜스 쳐져있었던 것이 한참 됐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 10월 말일자로 폐지하고 안전을 위해서 바로 펜스는 쳐놨고 올해 본예산에 구비가 잡혀있기는 한데 전체 사업비가 38억 5,000정도이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받아야 사업진행을 할 수 있어서 시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생각보다 주민들이 거기에 운동하러 많이들 다니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거기가 출입로여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펜스를 진작에 쳐놨는데 공사를 안 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공원 올라가는 길 말고 차가 다니는 길이 언덕처럼 돼있어요. 거기를 도로과에서 낮추는 작업을 할 것인데 제가 공사할 때 같이 맞물려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공사하시면서 협조하셔서 도로과와 원만하게 할 수 있게 공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할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114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에 청소년공부방이 월곡청소년센터와 그 외에 동선동, 장위동, 석관동 공부방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은 월곡청소년센터가 원래 12월 31일까지 예산 편성을 한 건데 작년 10월 31일자로 폐지되면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양순임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성북에는 지금 현재 정릉4동에 있는 성북문화의집 한 개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위탁해서 주는 운영비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여기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요새 계속 휴관이라.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 집행잔액 남아있는 것은 위탁금 준 것에 대한 정산액도 있고, 201만원은 정산금액이고 저희가 풍림아파트와 연결돼 있는 옹벽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밑에 청소년휴카페 지원사업은 예비비로 남아있고, 청소년휴카페는 지금 몇 개소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현재 청소년휴카페라는 명칭은,
양순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릉2동 주민센터 있는 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청소년센터 밑에 있는 1층이 휴카페인데 그것이 서울시 사업으로 휴카페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지금은 청소년아지트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휴카페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이 위탁 준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휴카페나 이런 데는 잘 활용해서 예산이 남지 않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아동놀이환경조성사업인데 원래 1개소를 더 하려고 조성지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주시는 대로 저희가 다 현장 가보고 했는데 지금 1개소 더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김세운위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비율들도 크고요. 그리고 비단 올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다 집행잔액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필드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예산 결산 내용만 봐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작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아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과업지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이다, 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예산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면 심도 있는, 그 부분을 많이 숙고하셔서 내년도 결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2021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김세운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잠깐 질문 드릴게요. 놀이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뭐예요? 부지 확보가 안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놀이환경조성은 건물을 매입하고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보통 2, 3억이어서 공공건물이라든가 공익적인 그런 것을 기부해주시거나 대부분 그런 데다 시설 조성만 하는 거여서 그 조성지를 찾지 못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공간 확보가 안 돼서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부위원장 한건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01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u-성북정보화구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보조금이 남아있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성북정보화구현에는 사업이 크게 IT나눔센터사업하고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관리하고 구민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PC나 모니터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정보화교육 예산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보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사료, 공공요금, 기타 사무관리비 비용 중에서 남는 돈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에서 남았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정보화교육장의 강사료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보조금 반납 부분이요? 정보화교육에서는 보조금 반납 부분은 없는데.
진선아위원   통신 및 보안시스템 구축에.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통신 및 보안시스템 구축 부분은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된 사업이고, 자산취득비로 들어오는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돈입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은 비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낙찰차액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낙찰차액은 노후 보안장비 교체하는 것, 네트워크장비 교체하는 것, 기타 항온항습기 교체한 것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자입찰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진선아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전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05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요. 이 안에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지금 김세운위원님이 문의하신 것이 고객중심 민원서비스인데 120 다산콜센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이지만 자치구의 민원들이 120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분담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60%, 자치구에서 40% 지원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처음 예산편성 요구액과 우리가 분담했던 분담액의 차이가 이만큼 발생한 겁니다.
김세운위원  이 차액만큼, 이 이름만큼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 금액만큼 서비스를 못 받은 것은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이 부분 차액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는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100원이 든다고 처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했다가 실제로 납입고지서를 해보니까 100원에 70원 정도 납입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금액보다 저희가 적게 부담한 겁니다.
김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그런데 19년도에 전년도보다 증액을 해서 편성했었거든요. 증액한 금액이 잔액보다 많아요. 그런 예상을 하고 증액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대로 매칭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예산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에서 더 주겠다고 해서 매칭을 잡았던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예측을 그렇게 했지만 실제 활용을 해보니까 수요가 적었다는 뜻입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구에서 단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 하에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건의하고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74쪽 상단 교육지원과, 결산서 276쪽 상단 자치행정과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어떤 내용으로 바뀐 거예요? 성북학개론 행사추진 방법이 바뀌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성북학개론이 상반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고 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 용역을 주면서 계약하는데 행사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비 간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을 줬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상반기에는 직접 집행을 했었고요. 성북동에 있는 역사문화프로그램 자원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하반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고 해서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에 위탁을 주면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원래 행사운영비가 있었고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개별로 다 입금시켜줘야 되는 용도고 행사운영비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는 계약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전용하는 부분에서는 피치 못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행사를 미리 계획 하에 하잖아요. 이런 전용은 가능한 하지 않게끔 예산 편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는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현재액 현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487쪽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대여금과 회원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는 1,013쪽 교육지원과를 참조하시고, 사고이월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1,019쪽 상단 교육지원과, 1,020쪽 하단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교육지원과에 명시이월된 이유는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명시이월 5억 7,800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2월 24일 날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켰고, 밑에 아지트사업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것인데 이것도 11월에 돈이 내려와서 다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희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5쪽 교육지원과 아동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05쪽, 지출결산 322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민숙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숙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결산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85쪽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235쪽부터 236쪽 세출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저희 의원개인연구실 리서치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검토의견에서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저희 개인연구실 설치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집행부는 저희 사무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혁위원   네.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연구실에 관한 부분은 8대 이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요청이 있으셔서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초선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또 공부하시고 연구하실 의지가 강하셔서 2018년도 예산에 의원연구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최종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와서 우리 사무국 청사 여건상 개인별로 된 의원연구실을 가지기에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저희가 검토하다보니까 있어서 지금현재 2층에 있는 의원연구실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원연구실과 의원님들 남성의원님들, 여성의원님들 공간이 분리되어서 그렇게만 지금현재 조성을 해 놨습니다.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의원연구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공단을, 이 청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 저희가 우리 공간을 활용도를 높여서 각각의 개인의 의원연구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공단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인력운영비가 남아있어요. 인원이 부족했나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사무국장 박태일   인력운영비는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정원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잡혀있고, 또 직급별로 기간제 근로자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약간의 공백이 있거나 7급이 있어야 되는데 8급이 있거나 그랬을 적에는 약간의, 어차피 이것은 인건비 나가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좀 생기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정도가 남아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사무국장 박태일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
  행정국장박근호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박윤숙
  홍보전산과장서형석
  민원여권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