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2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오중균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 하시는 의미 있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10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목소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하기 전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료도 같이 놓여 있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한 성북구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성북구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소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2017년 각과별로 시행한 업무별 시행내용 및 결과를 평가하고 2018년 시행계획을 작성했습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상반기에는 정릉아동보건지소설치, 하반기에는 성북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치매관리사업에서는 성북구 기억지키미 치매전문자원봉사단이 우수치매극복선도단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감염병관리사업에서는 전국지자체감염병대응에 대한 정부합동평가결과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 관계없이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목소영   과 관계없이 보건소 총괄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8쪽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사업부분에 대해서 금연구역관리하고 단속도 하고 또 흡연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예방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흡연단속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돼있었잖아요, 지금현재. 그래서 식당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 50㎡ 이상 되는 데나 아니면, 식당이면 의무적으로 흡연실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는데 그게 유예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식당에 대해서는 과거 처음에, 시행초기에 30평인가 40평 그 이상만 하다가 몇 년 후에 전체 식당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탁구장 그다음에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이런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2월 3일부터 금연지역으로는 됐는데 다만, 단속은 석 달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업주는 금연시설을 별도로 그 기간에 설치 완료가 돼야 하고요. 그 경고문구와 이런 시설이 금연 별도의 시설이 흡연부스라든지 이런 설치가 되면 업주의 책임은 면하긴 하는데 이런 경고문구가 없을 때는 업주에 대해서 과태료가 크고요. 그다음 개인에 대해서는 흡연할 경우에 똑같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태수위원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금연단속은 4명입니다. 현재 1명이 일시적으로 빠져있긴 한데요, 곧바로 채용해서 4명입니다.
김태수위원   4명이 성북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직원들이 시간제로 지금현재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정도씩 20시간짜리 일은 하고 있는데, 또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취약시간대를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주 1회는 야간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단속하는 날입니다, 야간에.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총체적으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정부에서 줬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좀 더 두시고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상위법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게 어긋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조금 더 적절하게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작년에 저희가 12월 3일 이전부터 저희 내부적으로도 홍보활동을 계속 나가고 있고요. 특히 1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석 달 동안은 중점적으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3월 3일 이후에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걸리면 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할 텐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계도기간이라든지 열심히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도를 좀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   방역소독사업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건강관리과요?
김태수위원   네, 17쪽입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모기 유충을 잡기 위해서 겨울철에도 뭐 방역소독을 한다는 취지의 언론이 났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가 원래 생애를 보면 겨울철에도 죽지를 않고 살아남는데 그 유충을 구제해줘야 겨울철이나 동절기 3월까지 한 그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유충을 구제해줘야 성충으로 되는 것들의 개체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속 저희도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용산에서 다른 타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아마 언론에 나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화조나 이런 데 보면 물이 지하에 고여 있는 데 유충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겨울철에도. 그런 경우에 약을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과장님! 유충에서 성충으로 진행하는 과정, 정화조를 다, 성북구에 있는 정화조를 다 뚜껑을 열어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태수위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갑하고 을하고 정화조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 두 군데하고 연계해서 일단은 큰 데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월별로 아니면 일별로 해가지고 쭉 갔잖아요, 그 정화조 업체에서. 매월, 매주, 매일 이렇게 단위별로 쪼개서 엽서를 보내서 ‘이 집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화조를 청소해야 됩니다’라고 공문 보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리스트가. 그게 각 집마다 다 틀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청소과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각 집마다 다 틀리다고.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성충을 잡는 방법도 한번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행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화조를 전체 정화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큰 대형 정화조 위주로 해서 600인조라든지 대형 정화조 위주로 작업을 하는데요.
김태수위원   그 작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화조가 보면 최종 방류하는 데가 있고요. 중간에 정화를 시키는 부패탱크가 있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방류하는데 그 전에 거기다 저희가 모기 유충 약을 투입하거든요. 유충구제제를 투입을 해서 방역을 하게 됩니다.
김태수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유충구제가 지금현재 3,800개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800개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몇 군데씩 다니면서 약을 투입하고 있어요, 현재.
김태수위원   약을 어떻게 구입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약은 방역약품 하는데 거기 같이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유충구제제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은 7,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구비 100%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구비 100%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한 것처럼 갑하고 을 쪽에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유기적으로 대체를 해서 소독약품을 그쪽에 주든지, 그분들이 정화조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소독약을 좀 뿌려서 유충이나 성충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한번 해봐. 거기서 제일 많이 발생이 되잖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화조 청소를 해버리고 나면요, 거기 그리고 나서 투입을 하는 것은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서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유충이나 성충이 정화조 내부에 있는데 위에서 자라지 밑에는 안자라잖아요.
  그러면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없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유충은 정화조 내부에 물이 고여 있는 그 부분에서 유충이 서식을 하거든요.
김태수위원   근데 왜 매년마다 모기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청소를 쫙 해버리면,
김태수위원   그 원인을 잡아야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매년마다 모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모기라는 부분은 사실 완전히 잡는다는 게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 점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후라든지 이런 변화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모기 개체수가 좀 약간 줄어서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유충이 쓸려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모기 개체수가 줄거나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물거나 해서 물이 너무 없어도 또 모기 개체수가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모기가 제일 많이 서식하는 데가 어딥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일 많이 서식하는 데는 서식장소로만 봐서는 풀숲이라든지 고인 물 근처에 많이 서식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정화조는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화조도 거기 일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100%라고 볼 수 없는 게 정화조가 독하거든요, 그 안이 독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기는 어렵고, 정화조 중에서 부패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3단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부패탱크인데, 부패탱크 말고 그다음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서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유충 구제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하수구 맨홀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풀숲이라든지 이런 데가 제일 많이 기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방역의 일환으로 데이터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정화조 방역에 대한 얘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김태수 부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제일 많이 서식하는 데가 사실은 정화조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거 그다음에 모기 같은 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물이 고여 있는 데서 서식하는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런데 정화조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청소하는 업체들하고 연결을 해서 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거기다 뿌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무해유충까지도 다 소멸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화조를 푸고 나서 거기다 가루약을 뿌려놓으면, 물약이 아니고 가루약을 뿌려놓으면 정화조에서 물이 내려갈 때 그 물이 사실은 가루약 밑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이 위로 떠오르게 돼있어요. 위로 떠오르면서 서식이 위에서 됩니다, 유충이. 그러면 그 약이 계속 거기에 유지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충이 생기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제가 얘기했던 말은 그 말인데 무해유충까지 없애기 때문에 그 약을 뿌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태수 부의장이 얘기한대로 그 청소업체들하고 연계한 한일정화 등등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그 업체들에 약을 사줘가지고, 우리가 사실 약값보다 인건비가 더 든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달 1년에 한 번씩 집집마다 정화조를 푸게 돼 있잖아요. 지금 풀 시기입니다, 봄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약을 제공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집집마다 가서 일단 유해충이 되든 뭐 무해충이 되든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사실 좋은 건 아니야, 유해충이고 뭐고. 그래서 그 약을 제공해서 그 약을 1년에 유충이 거기서 서식을 못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게 아닌가. 제가 왜 자꾸 정화조 푸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하라고 했느냐 하면 약값보다 인건비가 더 드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렇게 연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김태수 부의장이 얘기를 지금 하신거야. 저는 작년 행정감사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한번 올해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님 말씀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간담회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는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화조 관련된 부서하고는.
김일영위원   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기서는 약을 투입하면 절대로 부패가 제대로 안돼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김일영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 약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에 뿌리는 그 가루분으로 된 통이 나옵니다. 그 하나가 5만원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5만원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토섹이라고 비싼 약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제공을 하는데 그 약을 제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뿌리라고 지금 제공해준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정화조 푸는 분들이 그거 일거리라고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고 그다음에 정화조 관련된 전문가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해봤더니 정화조에 박토섹 뿌려도 그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희들한테. 약을 투입하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도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약을 투입하고 싶어요, 사실은. 투입해서 다 죽이고 싶어요, 사실. 모기 유충들 다 죽이고 싶은 게 저희 심정인데, 그쪽 얘기는 정화조라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시켜주는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투입하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부패가 제대로 안돼서 악취가 발생하고 민원이 더 많이 생긴다, 이런 취지거든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가루약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계속 새로 갈아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안에 쌓인 것은 위로 뜨게 돼있어요. 가루약은 위에 뜹니다, 제일 위에. 정화조 푸고 나면 그 위에 뿌려놓으면 물이 계속 뜨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거기에는 어떻게 부패가 안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위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위에를 차단해주는 거지 밑에까지 가루가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 알고 얘기한 거예요. 전문가예요?
○위원장 목소영   네, 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분이 전문가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화조 박사라고,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정화조를 푸면 바닥이 나오잖아요? 바닥에 뿌려놓으면 정화조에 물이 들어가면서 그 가루약이 위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물이 갈아지기 때문에 부패가 밑에서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이 다 섞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야.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알아보시기 바라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목소영   잠깐만, 방역관련 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네. 지금 우리 방역기계를 말이에요, 전부 교체하기로 했잖아요. 예산 4,000만원 가지고 교체하기로 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새로 1대씩 다 사기로 했잖아요.
김일영위원   지금 어떤 기계를 사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직 안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1대를, 작년 말쯤에 1대를 사가지고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협회, 새마을 쪽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성능이 좋다, 옛날 것보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김일영위원   네, 그래 좋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걸로 교체하려고  
김일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몇 년간 한 10년 이상을, 제가 구의원 8년째인데 그때 쓴 기계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8년 동안을. 그런데 그 기계가 사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 새 걸 갖고 와서 몇 번 써도 고장이 바로 나버려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 해주면서 이제는 새로운 기계로 좀 사양을 바꿔라. 철저히 바꿔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것을 바꿔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새마을하고 연결을 같이 해서 이 기계가 어떻습니까, 다른 기계 좋은 거 있습니까? 라고 여쭤가지고 정말 기계 살 때 좋은 거 사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기왕에 사려면, 아셨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방역 관련하신 건가요?
김춘례위원   아니고요.
○위원장 목소영   방역은 아무튼 김일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셨던 사안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시는데, 사실은 전문가적인 의견과 또 잘 맞춰서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부서들과 잘 협의하셔서 추진하시면 좋겠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는 이게 더 확실하고 좀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부분이니까 그 방법들을 잘 찾으시기 바라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이 올해 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취지에 맞춰 잘 구매하셔서 조금 더 보다 효과적인 방역되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일영위원   아니, 방역 하나만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질의,
김일영위원   하다 말았는데
○위원장 목소영   그럼 방역이죠?
김일영위원   네, 방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우리 방역이 작년에 좀 줄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모기가 줄었다고
김일영위원   모기가 줄었다고 얘기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죽기는 뭐가 죽어요? 뭐가 줄었다고 얘기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편적으로
김일영위원   잠깐만, 모기가 더 커졌어요.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크기 말씀이신가요?
김일영위원   네, 모기도 더 많아졌을 뿐더러 모기 자체가 굵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기가 늦가을까지, 겨울 초겨울까지 모기가 득실거려요. 그 얘기 안 들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일영위원   줄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큰 오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김일영위원   들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모기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숫자가 적었는데 가을 들어서 늦바람 들 때 그때 모기가 많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초겨울까지 있었어. 참고하세요. 줄었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률희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위원장 목소영   방역?
김률희위원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률희위원   제가 정화조업체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게 많았었거든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두 군데 업체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 선정이 됐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화조업체, 저희 과에서는 정화조업체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김률희위원   그럼 그 관련된 서류는 만약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청소과,
김률희위원   청소과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청소행정과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청소과에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청소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김일영위원   얘기하면 중요한 것들이 많지, 얘기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추후에 자료 요청하셔서 전문위원님께서 받아주시도록 자료 도와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계약하는 거 보려고 하는구나!
김률희위원   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제가 영양플러스 질의하기 전에 지금 김일영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계속, 우리 김태수위원도 전체 했는데 아니, 저는 답답한 게 김일영위원이 그런 제안을 하면 여기서 전문가는 ‘미생물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느 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샘플로 시행을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지. 위원은 ‘왜 그렇게 해?’ 해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그거 실랑이 할 게 아니라 한두 군데를 샘플링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을 보니까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대해서 일정기간 교육도 시키고 보충식품 이런 거 제공하는 건데, 월 평균 350명을 관리한다고 나와있어요, 대상이. 그리고 일대일 맞춤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구당 6개월에 1회씩 방문하여 환경위생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1대 1 맞춤 영양상담은 몇 명이나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분기별로 한 100가구 정도씩 선정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분기별인데 여기는 또 1대 1이 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상담사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전화로도 계속 영양상담,
김춘례위원   하는데 1대 1 이 영양상담 해주고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직원들이요? 영양 우리,
김춘례위원   직원이 아니고, 여기 지금 1대 1 맞춤 영양상담을 하면 상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 350명 계속 합니다, 저희 관리자
김춘례위원   이 사람들, 350명을 다 일대일로 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평상시에 전화로 하고요, 그다음에 연 1회는 가정방문도 하고요.
김춘례위원   월 1회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김춘례위원   1대 1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몇 분이서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영양사 총괄 1명에 기간제 3명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분들이 이 350명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일입니다.
김춘례위원   주된 일인데 효율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좋아진대요. 엄마들이 그냥 보통,
김춘례위원   물론 여기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1대 1이기 때문에 350명이라는 거하고 1대 1하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4명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몇 명씩을 한다는 얘기에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계산이 빨리 안 돼. 이 정도로 많이 하면 저는 효율성이, 이 350명이라는 사람을 30일 동안 4명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효율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전화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분만 가정방문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전화로?
○담당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전화라고 여기에 써야지. 전화상담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1대 1 맞춤 영양상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화상담이라고 쓰셔야지.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하실 때 효율이 얼마나 나타난 것에 대한 것도 평균지수를 내서 같이 여기에 해주면 ‘아, 이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효율이 나타나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지금 이런 상태로는 지금현재 제가 계속 몇 년째, 12년째 보는데, 제가 올해는 주요업무 보고를 조금 방향을 달리하려고 그래요. 왜? 거의 12년째 조금도 틀리지 않게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오고 있어요. 이제 변화 가져야 될 때가 넘었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매일 같이 해마다 하는 그런 스타일로 업무보고를 하면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너무 식상하고 지금 보건소 직원들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그 효율도 여기 나타내는 걸 해줘야 된다고 보고, 좀 힘들지만. 그렇게 보건소도 가야되고 앞으로 우리 구청 집행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김춘례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춘례위원   잘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다만, 업무보고서에 지면 공간상 효과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통계 현황자료에 의하면 빈혈 유병률이 사업 참여 전에는 18%였는데 사업 참여 후에는 4.67%로 빈혈 개선율이 77.7%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김춘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양플러스 이 사업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업무보고를 앞으로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중에 지금 제가 다 봤는데 되어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12년째 이대로 계속 가고 있어. 작년 업무보고서 봐도요 이거랑 똑같아,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베껴오고 복사해온다고 그러나, 인쇄만 해갖고 온다고 그러나,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소장님, 안되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 때는 당연히 ‘지난 한 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는 게 당연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김춘례위원   그런데 보고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적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때는 1년 통계가 나오는데, 저희가 하여튼 금년 업무보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챙기고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하여튼 지켜보고요. 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목소영   네, 위원님들 없으시면.
김춘례위원   지금 29페이지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작년 예산 추경 때인가, 이게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게 서울시, 재작년에 예산을 3억 1,000만원을 지원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층, 3층 이렇게 보건소 진료실들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준공식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4층에 원스톱으로 진료실과 비만상담, 운동치료 이런 게 1층에,
김춘례위원   이것도 4층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4층에 작년 1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정책과에서 시설 만들고 준비는 저희가 했고요. 운영은 그 이후에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지금 효율 같은 거, 효과 같은 건 어때요? 작년 11월? 그럼 얼마 안됐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작년 1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얼마 안됐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때 하필이면 우리 의회기간에, 그때 약간 시간조정해 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좀 많이들,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많이들 오셨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럼 이건 얼마 안돼서 뭐 성과도 얘기하기가 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일단 시민들 반응은 좋아요. 대학병원처럼 큰 전광판에 번호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가운데 간호사들 안내데스크가 있어서 대학병원처럼 좀 돼있습니다. 와보시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이건 하여튼 기간이 얼마 안됐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옆에 보면 생명존중 자살예방센터,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자살예방센터를 올해는 정말 잘 운영하세요. 잘 운영하셔서 자살예방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운영을 잘해서 의원님들 입에서 자살예방센터 없애자는 말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2018년도에는 운영을 좀 잘해서 정말 칭찬받는 자살예방센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디서 이걸 운영을 할지는, 민간위탁 아직 뭐 모르겠네. 민간위탁 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똑같이 생명의 전화에서 들어왔고요.
김춘례위원   생명의 전화에서 하나 들어왔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춘례위원   한 군데?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춘례위원   한 군데 들어오면 다시,
○의약과장 김경희   재공고 냈는데,
김춘례위원   재공고를 해야지.
○의약과장 김경희   또 한 군데여서 21일날 구청에서 심의를 열겁니다, 심의위원들 선정하고 해서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선정해 주시라고 추천 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위원님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위탁줄 때 서류 이런 거에 하자가 없도록, 일단은 1개가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2차에도 1개가 들어오면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말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아무튼 자살예방센터를 예산이 조금 깎여서 힘은 들지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할 때도 자살예방 자원봉사하시는 각 동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교통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여기서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야 되게 생겼어요. 예산이 뭐 제대로 갔으면 그분들한테 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액 구비니까 신경을 써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3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재난 응급의료관리, 요즘 전국적으로 대형화재사건이 많이 나지요? 우리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설령 성북구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에 종합병원이 몇 개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종합병원은 고대 안암병원 한 곳이 있고, 요양병원이 7개 그리고 일반병원이 6개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에.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사실 지난번 밀양화재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내 13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있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법에 있는 것을 점검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두 군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은 설치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도 되지만 저희가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 또 요양병원 한 곳이 있는데 이곳은 법상 올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꼭 설치한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소방법은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요양병원라든지 병원, 의료기관에 직접 나가서 비상대피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저희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소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밀양세정병원을 보니까 입원환자들이 전부 산소호흡기나 링거를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를 마시면 순식간에 사람이 죽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신촌세브란스 병원처럼 바로 방화벽이 내려와야 되고 매뉴얼대로 중증환자가 많은 큰 종합병원에서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기관이 매뉴얼대로 할 수 훈련도 하고 계속 훈련도 하고, 평소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보건소도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재난대피시설이라든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의료기관이이라든지 찜질방 같은 곳도 관리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화재가 나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소방법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병원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경우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보건소에서 인원을 구성해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들을 순찰을 단속을 잘 좀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계도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사람을 뽑아서, 말만 하시지 말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지금 점검을 나가고 있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어느 병원 나가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13개 병원 다 나갔고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소장님이 직접 데리고 한번 도세요. 귀중한 생명 잃으면 안 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안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사고가 나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저나 말은 쉽게 관리한다는데 의약과장님 지난번 ‘참병원’에 안전점검 나오셨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춘례위원   그때 본위원도 갔는데 박원순 시장, 소방본부장, 다 오셔서 하는데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많더라고요. 왜? 박원순 시장이 그날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는 오신다고 미리 연락을 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한 번에 안됐죠? 몇 군데가. 불이 났을 때 확 터져 내려와야 하는데 연습을 했는데도 안됐어. 그것을 보고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꼼꼼하게 다 챙기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아, 정말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병원은 잘 됐다고 1등급이라고 칭찬하는 병원도 그런 데 지금 그렇지 않은 병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서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저는 제대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보니까 스프링클러 문제가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기계대고 하는데 제대로 한 번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다시 한 번. 그래서 그날 박원순 시장도 하는 말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사고가 나면 100% 문제가 생겨요. 그거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말은 열심히 계도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신촌세브란스처럼 잘 되어 있을까? 고대병원정도는 인증도 받기 때문에 아주 상급 종합병원급은 잘되어 있겠지만 중간급 병원이나 의료기관들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메르스사태 때도 그렇듯이 그리고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훈련하고, 계속 예산 들여서 훈련하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유사시 한번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고 법의 강화도 필요한 겁니다.
  저희 말단 보건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아무리 계도를 해도 쉽지 않은 영역이고 정말 연습을 항상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소장님,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시고 또 지원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지원근거를 찾아보시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가보고. 시설이고 뭐고 성북구에서는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부하는 곳인데.
  결국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시설이 다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요양병원도 이 병원에 와서 교육을 했으면 깨끗하고 청결은 1등이고 잘했는데 소방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그것마저도 안 되면 우왕좌왕 거기가 아수라장이 되고 거기서 사람이 다치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요양하시는 중증환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환자기 때문에 대피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 말고 요양병원만이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 해소가 될까 하는 것을 저희도 연구해서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상급기관 복지부라든지 건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2018년도 업무보고는 주 화두가 안전일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쪽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덜 나오지만 복지도 안전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특히 요양병원을 많이 관리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손잡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추경이나 만약에 급하다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갈 수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반드시 협의를 하고 예산을 올려서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업무보고에 임태근위원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 하셨고, 거기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환자들을 잘 보호하는 마음에서 또 우리 구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김춘례의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가 소관하고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를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 이후를 거치기를 기대합니다.
김춘례위원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주로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김일영위원  이번 사고 김춘례위원님이나 임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해요. 사실 병원이나 사우나 이런 데 위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데 점검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기 때문에 첫째는 스프링클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비상구계단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칸을 막았다면 칸을 빨리 철거해서라도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양원 같은 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거의 다에요. 그분들을 대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엘리베이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피시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두, 세 명 가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보면 다 위험에 처할 텐데.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방법이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시설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첫째, 문제는 스프링클러가 되고 있나, 안 되는지를 소방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는 별도로 점검해 주셔야 된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양만 있으면 뭐해요.  화재감시기 같은 거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건강검진센터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보건소 말고 올해 예산으로 2개소 건강증진센터 이름이 정확히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세대통합건강증진센터
○위원장 목소영   센터 관련해서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위원님들의 협조로 작년에 10억원을 세대통합건강증진센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동선하고 정릉도 보건지소가 있는데 장위석관지역만 없다보니까 거기에 아동보건지소를 지으면서 거기에 하나만 지으면 땅이나 건축비나 이런 것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1개층은 아동보건지소가 다른 층은 세대통합센터가 돼야 건물관리도 그렇고 부지 확보도 그렇고 좀 더 주민들이 와서 엄마들이 와서 애들 진료 받을 때 위에서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일단 땅을 돌곶이역 주변, 장위동쪽은 아무래도 재개발 지역이 너무 많다보니까 땅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곶이역주변에서 땅을 한두 군데 찾아놨어요. 그런데 교통 동선이 용이한 데는 매물이 없고 평당 2,50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원선에서 땅을 구하고 있는데 특히 장위동쪽에 의원님들, 석관동 쪽의 의원님들의 협조로 서울시 시비도 20억 정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돈하고 다 합치면 3, 40억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센터건립지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3, 4월에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돈 있는 대로 다 모아서. 그리고 안암동 청사만 해도 건축비용만 50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땅 사고 건물 제대로 지으려면 3, 40억 이상은 있어야 제대로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노력해서 외부재원도 확보해 가지고 말씀드린대로 그쪽에 아동보건지소, 세대통합센터를 지을 거고요. 예산이 혹시 여력이 남는다면 세대통합센터 나머지는 갑지역에 저희가 장소 마땅한 데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사의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이 5억원정도면 땅을 사지는 못하고 정릉처럼 임대처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애초에 이것이 5억에 2개소를 예정하고 있었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런데 보건지소 예산이 그 이후에 20억 가까이 내려오다보니까 기왕이면 정릉을 임대로 가는 것보다 2층이나 3개 층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아동보건지소는 아동보건지소 예산인 거고 그리고 세대통합예산은 세대통합센터 예산인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렇죠.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장위, 석관지역에 그런 보건시설이 없으니까 그쪽에 아동보건소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세대통할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그것은 세대통합의 또 하나 2개소를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쭉 듣다보니까 어쨌든 모든 돈을 다 합쳐서 제대로 된 아동보건지소와 세대통합센터를 짓겠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우리가 산출을 2개소로 했는데, 이것이 1개소를 제대로 짓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논의하시고 보고하시고 추진하셔야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목소영   지금 과장님 얘기는 1개소 얘기고 예산의 여력이 남으면 1개를 더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맞지 않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원래는 5억×2개소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될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동보건지소는 확정은 됐고 예산 다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20억은 내려와 있고요. 말씀드린대로 7억원짜리가 공모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한 50% 이상은 대충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어떤 센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도 약간 건강증진센터 형태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1년에 한 3개구 정도 주는 것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노력을 해서 약 50%이상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외형적으로는 3, 4월경에 제출을 하고 선정심사를 받아서 외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그러면 1개는 또 어디에 해요, 2개하기로 했는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하나는 저희가 이쪽 재원 땅 보고 아직은.
김춘례위원   두 군데인데 한군데에 다 넣는 것은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다행히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5억×2개소만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20억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땅도 사고 건물도 2, 3층짜리를 짓고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2개소로 가고 부득이 한쪽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은 꼭 의원님들께 꼭 상의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보건지소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보고에서 제가 칭찬 한 마디하려고 해요. 정릉 아동보건소 팀장님 오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왔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아무튼 본위원이 거기 두 번 가봤는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해서 저와 함께 간 학부형이 나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성북구에 아동보건소가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을 자기는 처음 와서 알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직원이 아이들이 가면 전직원이 나와서 매달려서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을 보고 정말 이렇게만 하면 우리 정릉에 있는 아동보건지소는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과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한 장점과 홍보를 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있는 자리에서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인드로 나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세대통합센터나 아동보건센터에 25억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억 정도 되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서울시비는 20억입니다. 3억 내려왔고 17억 내려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제 생각인데 정릉에는 어차피 임대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가 땅을 사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결과는 땅이 좋지 않은 땅들을 많이 사요. 싸게 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기왕에 이런 센터를 지으려면 주민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고 찾아가기 좋고 접근성이 좋은 데를 선택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말씀드린다면 장위동에 성북구 봉제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 앞에 벤처기업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그 건물이 사실 옛날에 주차장 건물로 사놨던 것인데 예전에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건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샀는데 지금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 벤처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앞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좋은 땅을 이렇게 방치해 둘 일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을 해서 전부 돈을 모아서 5층이든 10층이든 올려서 성북구에 필요한 모든 활용도를 할 수 있도록, 조각조각하면 찾아가기 힘드니까 한군데로 밀집시켜서 모아서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누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만 갖다가 조각조각 바르지 마시고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굉장히 커서 한 4, 500평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건물 지어놓으면 클 거 아니에요. 거의 7, 8층은 지을 텐데 이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덜렁 갖다 주면 그것으로 골목에 땅 사서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설치하지 마시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도 크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맥시멈 한 40억 정도 될 거 같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 돈 쓰려고 골목 같은데 사놓고 가서 보면 왜 이런 데 샀느냐고 후회스럽게 의원들이 말하게 만들지 마시고, 꼭 그 돈 쓰려고 골목 같은 데 덜렁 사놓고, 가서 보면 왜 이런 데 샀느냐고 의원들이 후회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이제는 대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를 짓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계속 땅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지도 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공중목욕탕이 위생과 담당이죠?  
○보건위생과장 이병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누차에 목욕탕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소장님도 기억하시죠? 제가 그런 얘기한 거.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춘례위원   지금 제천 목욕탕 사고 난 것이 비상구를 통으로 다 막아서 목욕 오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많이 났다고 나오잖아요. 본위원도 그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사업자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들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병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화재 사건 이후로 목욕탕 전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전수조사했어요? 꼭 대형사고가 나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본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목욕탕 수질검사 해야 된다고 위생과에 몇 번 얘기를 했고 소장님과 통화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전부 다 개인사업장이라서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런 대형사고가 나고, 전수조사를 하고. 이것은 직무유기에요.
○보건위생과장 이병곤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북신문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에게 검토하라고 준 민원내용이 있어요. 그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성북 돈암스포츠센터 출입구를 막고 어떻게 해서 비상구를 막아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인이 하는 얘기는 제천참사가 이것이다, 하면서 민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검토하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 정말 관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개인사업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가서 수질 같은 것도 그렇고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신경을, 사실 위생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사실 일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신경을 써서 그리고 을쪽에 모목욕탕이 하나있는데 거기도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영업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는 못해도 그런 말이 안 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병곤   일단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관리할 의무는 없는데 이번에 안전과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이런 업소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한테 점검한 다음에 소방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검과정에서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안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이것은 조례 같은 것도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이병곤   지금 그것은 없고요. 서울시 조례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 관련해서 안 됐을 때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성북구도 조례로 하면 어때요, 위원장님?  
○위원장 목소영   내용 한번 검토하셔서 발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내용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함께 이거를 풀어가고, 궁극적으로는 뭐 집행부에서, 안전과에서 잘 처리해서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고생스럽지만 신경을 좀 써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병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위원장 목소영   아마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성북구에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사안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에 어쨌든 사고 났던 게 다 병원이고 찜질방이고 또 이렇다보니까 특히, 보건소가 그런 사고이후 우리 성북구 안에서는 전수조사하시고 있고 또 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것이 또 일회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하시고, 저희도 제도적인 접근을 한번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하지요.
○위원장 목소영   저희가 어쨌든 올해 예산 세우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논의했었던 것들은 한 번씩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건강주치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용역이 있었지요, 작년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용역결과가 지금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용역이었던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목소영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그런 결과가 12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그 용역결과를 좀 깔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추후에 자료를 다 주십시오, 용역결과보고서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그것은 보고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혼모들의 의료비도 이번에 보건소에서 1,000만원 책정이 됐지요? 건강관리과인가요? 그것도 어떻게 집행을 실제로 해나갈지 하는 부분들 좀 간단하게 보고, 혹시 논의하신 게 있으신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일영위원   토털이 3,000만원이지요?
○위원장 목소영   네, 그중에 2,000만원은 여성가족과에 있고 의료비는 보건소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해당, 뭐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좋았을 텐데 업무영역이 다르다보니까 지금 보건소로 1,000만원만 따로 떨어져있는 거라 여성가족과랑 긴밀하게 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김일영위원   저기 이거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게 그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은 보건소에 있고 2,000만원은 여성가족과에 있으니까 같이 알고 계셔야만 나중에 도움을 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알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일단은 한 가정당 50만원씩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려고 모색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그러면 대상자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지요.
○위원장 목소영   의료비도 어떤 항목들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짜셔야지요, 보건소에서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시행계획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관내 미혼모 및 미혼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요. 사업계획은 1가정은 50만원 지원해주는 한도로 지원해주는 거 그렇게 하고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미혼모 발굴하고 그다음에 안내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 것들은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사실은 예를 들면 1, 2월에도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수 있는데 보건소가 빨리 스타트를 하지 않으면 그냥 세월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문제가 있네요. 50만원이라고 한정을 딱 지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최대 50만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미혼모가 갑자기 다른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100만원을 쓸 수도 있고 200만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50만원으로 한정을 지어놓는다면 안되지. 급할 때는 1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5만원짜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애가 입원을 해가지고 정말 급성 뭐가 있다 그래서 입원했는데 장기입원을 하다보니까 500만원 들었다면 대줘야지요. 50만원 한정을 짓는다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추정하는 미혼모가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나눠서 최대 50만원까지 했는데,
김일영위원   그것 좀 연구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과장님 해보세요. 왜냐 50만원으로 한정을 지어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청소년미혼모가 사실 돈이 나올 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만든 건데 그 애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그렇다면 100만원도 들 수 있고 200만원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빨리 논의하셔서 사업을 빨리 홍보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들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저희 센터들의 상황들이 작년부터 다 조금씩 변화들이 있었는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이 축소돼서 혹시 올해 시행되는 과정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소장님이 아무튼 총괄적으로 해주시는데 자살예방센터 그렇고, 그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쨌든 직영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했을 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이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이런 판단들에 대한 지금 운영현황을 좀 간단하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치매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시는 국가적인 정책과 연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혹시 국가가 치매관련해서는 국가책임제라고 크게 내걸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변화되는 것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포괄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먼저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월 28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가 나가있고 현재 재공고까지 나가서 생명의전화복지관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2월 21일에 저희가 심의를 할 텐데 이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심의위원 한 분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시든지 한 분을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이 들어오실 거고, 관련 교수라든지 이런 관련 종사자들을 해서 심의회의를 해서 거기서 먼저, 자살예방센터에 저희가 지원을 한 기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브리핑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코멘트를 하면서 점수를 매겨서 만약에 부적격하다면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아주 공정하게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시행하라고 하셔서 복지부장관께서 그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지역사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과 지역사회,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자살예방지킴이, 그러니까 게이트키퍼 교육을 아주 많이 해서 모든 전문가 의료인 그룹에서도 게이트키퍼가 나올 수 있고 일반인에서도 게이트키퍼가 나올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저희가 아주 이번에는 올해 새로 선정되는 기관하고 할 예정이고, 사실 그전에 저희 자살예방사업은 마음돌보미를 주로 했고 지역사회 자원활용 차원에서 그게 저변이 다져졌다면 그 마음돌보미에서 좀 더 자살예방지킴이의 그 게이트키퍼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인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이런 게이트키퍼의 다양화 그러니까 그룹의 다양화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그런 3년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위탁 선정되는 기관에는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요. 너무 행사위주 이런 거는 지양할 계획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그렇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작년에 위탁해서 직영으로 돌려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지금 13명 직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 팀장급도 거의 팀장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음건강팀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관여를 해서 사례관리라든지 뭐 이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탁보다는 직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직영을 해서 혹시 전문기관에 위탁한 거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확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문 의사선생님들이라든지 정신과선생님들이랑 다 위촉, 정신과선생님이랑 잘 의논을 해서 그것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센터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새로 1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작년에 저희가 인력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비쪽으로 7,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확정이 돼서 아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그게 추경에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7,000만원에 더해서 25%분을 저희 구비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합쳐서 한 10억 3,000 가지고 이것을 시설을 일단 하고 인력은 한 10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치매안심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독립적으로 혹시 분리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독립적으로 저희가 공간을 분리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을지역에 생기는 정릉 아동보건지소하고 세대통합센터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치매센터까지도 같이 할까 하고 저희는 구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치매가, 아까 우리 복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이제는 분담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공약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보건소장 황원숙   네. 10억 3,000이 지금
김일영위원   7억 정도 더 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한 7억 5,000 정도가
김일영위원   작년 예산이 7억 얼마였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원래 있던 7억에 더해서 저희가 따로 한 7,000만원 정도 시설비를, 직원을 뽑기 때문에 시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했고, 그런데 국가에서 시설비하고 인력 인건비로 해서 거의 한 7억 5,000정도 내려오는 거 확정됐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김일영위원   그것을 합해서 13억 9,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10억 3,000이 새로 내려오고 기존에 있던 예산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 들어있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13억 9,5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큰 예산은 그렇게
김일영위원   그거 전부 합해서 13억 9,00
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전부 합쳐서 13억.
김일영위원   전부 합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일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지금 우리가 건국대학병원인가?
○보건소장 황원숙   네, 건국대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건대병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일영위원   그 시스템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더 치매에 관련된 정말 전문적인 쪽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현재는 저희가 치매센터는, 건국대에 그 교수님이 우리 한국에서는 치매전문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가장 전문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작년에 저희가 위탁을 했고 그래서 아마 아직도 2년을 더 건국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건국대 교수 이분만 계속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잖아, 몇 년째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2007년부터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근 10년을 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일영위원   그 10년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에 치매와 관련된 것을 어느 정도 좀 발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데는 치료가 되고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지금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5%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인력에서. 지금 새로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10명 정도가 더 된다면 저희가 아마 치매관리를 한 30%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소장님, 제가 치매관련된 것을 조금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치매를 관리한다하더라도 거기서 요양시설로 보낼 수 있는 분도 있고, 장기요양을 시킬 수 있는 분,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이분은 시설로 보내야 됩니다.’ ‘이분은 장기요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지명을 해서 해준 그런 치매환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까지 관리해주는 치매환자가 있었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치매센터에서의 주로 활동은 먼저 스크리닝을 해서 사실은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이분이 치매환자가 됐을 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효과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되면 뭐 가족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시설로 보내야 되거나 이런데, 저희 지역사회에서의 치매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병률이 가장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전부 다 스크리닝을 해서 치매가 있는지, 치매의 조기치매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이분들에게 적절한 약물을 투여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분의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매가 지속되는 게 발현이 늦어지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따질 건 아닙니다마는 조기발견과 그 치매속도를 줄여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약물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의 무슨 실습을 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발굴하고 관리를 해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65세가 10년이면 75세가 됐는데, 그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 75세면 85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속되는, 치매가 지속돼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억제를 시켜서 기간을 자꾸 줄여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10년 이렇게 가다보면 더 악화가 돼서 이렇게 됐을 때 그분들을 정말 요양으로 시설등급으로 보내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관리하는, 몇 명이라는 게
김일영위원   관리하면서 그런 게 있었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관리를 하면서 요양원에 가시는 분이라든지 입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어쨌든 치매유병율에서 한 15% 정도를 치매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분들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증상이 지금 왔다. 그 증상 오는 단계까지 결국 이분들은 요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있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저희가 치매환자는 2,066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 중 요양원에 간 분도 있고 병원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재가로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위험 환자는 1,948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지기능 프로그램하는 센터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보완돼서 그렇게까지 했었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건국대학교  박사님이 와서 위탁을 줘서 했는데 과연 그분이 그런 등급까지 ‘아, 이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우리 직원들이 했든 건국대학교 그분이 했든 이렇게 관리를 해줬나, 지금까지.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리닝을 해서 이분들이 오시면
김일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형식적으로, 말로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형식적인 보고가 되는 건지, 정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보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여기 통계는
김일영위원   업무보고를 해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1년에 몇 명을 보냈고, 요양등급을 몇 명 보냈고, 시설등급으로 얼마 갔고, 현재 보내야할 분들이 몇 명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치매환자 발굴을 몇 명을 했고, 그분들이 지금 실태는 어느 정도 되어있다, 몇 명 정도 되어있다 이렇게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지금 보고드린, 그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있는 것을 서면으로 지금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모든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과거에 했던 대로만 쭉 내려와서,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자꾸 증가해가니까 증가해간 예산에 헛되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가려면 이런 통계까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자신 있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우리 업무보고에 그래도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앞으로 저희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통계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치까지 다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일영위원   딱 두 개만.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   아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청소 대행업체하고 아까 살충제, 살균제 같이 종합돼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세균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박사님이 무해균까지 소멸되기 때문에 이건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보건소)

                     (14시4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오중균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뜻을 뜻깊게 돌아보고 남아있는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안 제9조에는 임종준비 교육 및 사업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엄사법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웰다잉 조례가 법으로도 지금 통과돼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말로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피력하셨는데요. 여기에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범위가 얼마정도 됩니까, 과장님?
○의약과장 김경희   액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등록기관으로 민간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 3,000만원인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김태수위원   제가 정부지원은 따로 물어보려고 적어놨는데, 비영리단체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고 얘기돼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구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김춘례의원   그건 추후 검토해야지.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얼마를,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지금 편성은 되어있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조례가 마련이 됐으니까 일단 비예산 사업부터 시작은 하면서 그다음에 예산을,
김춘례의원   차차하면 돼요.
○위원장 목소영   네, 내년 예산에라도 조례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지요. 근데 지금현재는, 지금은 없고 정부예산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모하는 예산.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만약에 저희가 어떠한,
김태수위원   위원장이 답변하지 말고, 과장님!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2018년 1월 31일부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입법예고가 됐고 이거 통과가 되면 올 2월 안으로 어차피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등록기관은 나라에서 신청을 1월 말까지 받아서 등록한 그 기관에서 일단 사전, 그러니까 19세 이상 연령대에서 필요한 사전연명의료신청서 같은 것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2,000건 정도 지금 신청이 됐고,
김태수위원   2,000건?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천백십 몇 건 정도 신청이 돼,
김태수위원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 2,000건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등록기관이 있고 관리기관이 있어서 등록만 받는 기관만 일단 지금은 선정이 되어있고요. 관리단체 이런 기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기관으로 할지 선정을 하는 거라서 아직 그것은,
김태수위원   아직도 저는 지금 정의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됐다고 봐,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보건소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춘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정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중에서 특히, 연명의료에 관한 그 사항을 아마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현재 이 법률은 이게 약칭으로 ‘연명의료결정법’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월 5일부터 발의가 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강제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해서 구축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아직까지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런 연명의료결정법의 사항으로 해서 이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해주시면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연명의료 지정의료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법인라든지 의료기관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신청하면 지정하게 돼있고, 저희 보건소도 지정신청을 하면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있는지를 실사를 하고 저희에게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먼저 해주시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마련하고, 복지부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사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신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예산추계를 해갖고 올라와야 되잖아.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조례를 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럼 의원이 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추계가 반드시 같이 따라붙어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어!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 검토의견에 보면,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등,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추계가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추계는 전혀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춘례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   네.
김춘례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사무위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예산을 왜 추계를 안 해서 올라 왔느냐, 지금 김태수 부의장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김태수위원   네.
김춘례의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는 우선 교육으로 가고 이것은 차차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 ‘예산은 추후에 하겠다’고 ‘여기 없다’가 아니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를 여기 추후 검토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래도 교육을 하더라도 그래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계는 해갖고 올라와야지만,
김춘례의원   조례에 다,
김태수위원   조례에 명시가 돼있잖아요, 그것은? ‘추계가 될 수 있게끔 한다.’ 라고.
김춘례의원   아니, 추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추후에 검토한다고.
○위원장 목소영   일단은 그 제도법상, 규칙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안 써도 되도록은 되어있고요.
김춘례의원   그러니까 추후에 검토한다 그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지금 비영리나 비영리단체에 당장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준다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답변도 그 말씀이고, 이 조례를 제정한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웰다잉은 정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 성북구도 지금 뭐 빠르지도 않아요, 보세요! 8개 구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것을 이제 대표발의를 한 거니까,
김태수위원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다만, 한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예산추계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다른 건 아니에요.
김춘례의원   네,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김태수위원   네.
김춘례의원   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금번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안을 제안해주신 김춘례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하는 것으로써 금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은 성북구 구민의 삶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성북구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이런 조례안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보건소가 이런 예산, 그러니까 인력 등이 수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완료가 되고 공표가 되면 성북구 주민의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수정안을,
김태수위원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이?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지금 미리 배부해준 이 내용의 수정안이 수정의견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것을 집행부측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 황원숙   네, 수정의견에는 그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는 수정안을 저희가,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문화조성사업을 추진시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면 어떻겠나 라고 의견을 주셨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게 수정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위원장 목소영   일단은 조례 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은 이 집행부측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김춘례의원   본 의원 생각은 사실 우리 나라도 그렇고 하여튼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없는 이런 지금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 성북구도 마찬가지인데, 1인 가구가 생긴, 고독사가 정말 많이 생기고 또 길거리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이 웰다잉을 널리 퍼뜨리는 이유도 그분들의 죽음을 정말로 뜻깊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무연고 사망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삶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정말로 이런 의식이 성북구민들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지금 김태수위원이 염려하는 비영리단체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해도 되고요. 우선 작은 정도는 교육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알아야 구청 직원들, 보건소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의원들 역시 이런 사업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센터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민간위탁 줄 그런 예산까지는 그건 내년에 하고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약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태수 의장대행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이거 저희 구도요, 좀 늦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교육받으러 다니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선거도 있고 이래서 이거 선거 끝나고 해도 되겠지만 급한 마음에 한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아까 제가 피력을 했었고요.
김춘례의원   네.
김태수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잘 하셨어요.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해도 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김춘례의원   네, 안돼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3조2항에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구청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유형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된다.’ 이거 호스피스병동을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호스피스병동이기도 하지만,
김춘례의원   병동이 아닌데.
○보건소장 황원숙   병동도 있을 수 있고, 또 재가호스피스사업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재가쪽은 빠지더라도 일단은 호스피스병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호스피스병동, 만약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호스피스병동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일부 예산이라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정부에서 8,000만원 내려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려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태수위원   그럼 아까 전에 의약과장이 얘기한 8,000만원은 뭡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아, 3,000만원은 그건,
김춘례의원   3,000.
김태수위원   3,000?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등록신청을 받은, 지금 한 44개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곳에 민간단체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놓는다거나 좀 심의를 해서 괜찮다고 판정이 되는 사람들을 한 5개에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오케이, 됐고요. 여기에 ‘조성이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어요, 책무에 보면.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노령자 등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확산에 관한 사항’ 그래놨는데, 요즘 이것은 지금 웰다잉 법령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하려면 대한민국 법리상에 변호사가 입회하에서 녹취하고 그리고 친필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공증까지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있어요.
김춘례의원   부의장님! 그게 엔딩노트라고 그러는데 이 법이 통과되고, 이 웰다잉에 대해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엔딩노트는 앞으로 예산이 되면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구민들한테 나눠도 주고, 이게 되면 보건복지부하고 어느 기관에서 하라는 게 이제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본인이, 개인이 집에서도 작성해도 돼요, 본인 사인 있으면.
김태수위원   일기장식으로?
김춘례의원   네, 그렇게 해서 그 서식이 있어요. 책이 있죠? 제가 저번에 책 하나 드린 거 있는데, 그걸 써가지고 병원에서 의사 있는 데서, 가족들 있는 데서 써도 되고, 내가 지금 ‘나는 어떻게어떻게 하고, 우리 아들한테 뭐 어떻게 하고’ 이걸 써가지고 내가 어느 주민센터나 어디 기관이 정해질 거예요. 거기다 갖다 접수하면 그게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늦은 게 늦게 공부를 하다보니까 다른 구는 예산하기 전에 이것을 해서 뭐 이런 문제없이 다 잘 갔고요. 제가 공부를 하고 눈을 뜨고 알고 보니까 우리 예산을 통과한 후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2018년 예산을.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제 생각에 민간위탁은 차제에 뒤로 미루고 내년 예산으로 하고, 교육정도의 약간 예산은 제가 보건소장하고 구청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디든지 자투리 예산으로 이걸 우리 성북구에 하게 해줘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가. 왜냐하면 다른 구는 예산하기 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가 되고 우리 구만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 다 지금 결정 나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할 거냐?” 염려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제가 잘 풀어가지고 가고 또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차후에 또 같이 상의를 할게요.
김태수위원   아직까지 인식개선이 아직 덜 된 거 같아. 나부터라도 인식개선이 덜 됐고, 소장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상위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규정이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김춘례의원   공부를 좀 하셔요, 부의장님.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춘례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집에서 자서전처럼 써가지고 그걸 동사무소에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유언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김춘례의원   네, 거기에 유언장도 들어가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상위법령에 근간이 안 된 상황이 또 정리가 돼갖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김춘례의원   다 나와있어요.
김태수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춘례의원   그 노트가 어디 있어요? 제가 준 노트, 샘플로.
○전문위원 최경환   어디 뒀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춘례의원   하여튼 엔딩노트라 해가지고 죽음을 멋지게 보내라는 자기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콧줄을 끼고 있거나 정말 살 수가 없는데도 우리나라 법이 이제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에는 스스로 끝날 때까지 가족들이 너무나도 고생하고 본인도 고생하니까 이 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면 의원님 추후에 이거는 부칙은 어차피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좀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스피스병동이라든지 아니면 재가쪽으로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용하려고 하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도에는 제가 보기에 시행하기는 힘들 거 같고, ‘이 조례는 공판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장 목소영   뭐 대부분 보면 물론 지금 토론시간은 아니고 질의응답 시간이기는 한데요. 대부분이 아마 김춘례의원님도 이 조례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다’로 조금은 재량권을 둔 부분들이, 조항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엔딩노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나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웰다잉 문화보급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칙을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그것은 유동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김춘례의원님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의견 답변을 주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시면,
김일영위원   있어요.
○위원장 목소영   저희 토론을 하도록 하는데 있으시니까 먼저 답을 하시고, 그럼 김일영위원님 한 번 질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토론하면서 그럼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   네.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특히 김태수 부의장님, 이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전문위원님과 거의 3개월 가까이 이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상의도 하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후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본의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장님한테 ‘민간위탁은 올해는 힘드니까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고.
  저는 우리 성북구가 초고령화시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다. 그리고 충분히 제가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정도는 저는 집행부하고 보건소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만 이해한다면 약간의 사업을 시초, 이제 마중물 정도로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엔딩노트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엔딩노트 이런 거 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은, 웰다잉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기암, 말기환자, 임종환자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뗀다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마 존엄사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동사무소에나 내는 것은 아니고 여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3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있습니다. 이건 법적사항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미리 작성을 하셔서 이거를 등록기관,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기관을 보건소가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 보건소가 이걸 하려고 하더라도 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 복지부에서 이게 다 시설이 되어있는지를 다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같은 건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웰다잉문화에 대한 확산을 위한 뭐 존엄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교육 같은 것, 그리고 주민들의 홍보, 주민들의 인식개선 이런 것을 일단 먼저 하는 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교육도 사실은 예산이 듭니다.
김춘례의원   마중물 역할이라고 보면 되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거기에 대한 예산을 먼저 올려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저변확산을 위해서, 이런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 보건교육 예산을 조금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 연명의료서에 지정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5조2항에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5조2항에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저희가 수정을 조금 요청드리는 게, ‘구민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추진시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제공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조례안 제정을 해주신 것에 대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의원   지금 엔딩노트, 제가 교육받는 데서는 지금 말씀대로 아직 보건복지부에 등록은 안 됐지만 앞으로 주민센터 이런 데도 다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건소장 황원숙   등록을 해야만 되는 거지요.
김춘례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조례가 통과하고 그래서 확산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사실 좋은 조례라고 보지만 죽음이란 건 누가 앞두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사전에 해서 그걸 자기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존엄사 같은 것은 사실 병원에서 다 알아서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낄 거냐, 안 낄 거냐 다 물어서 자식들이, 보호자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병원에 돼있더라고.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느껴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안 끼겠다고 하면 사인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낄 분은 사인을 해서 낄 수 있도록,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같이 그냥 인공호흡기를 끼고 막 그런, 그런데 한 번 인공호흡기를 끼면 그걸 뗄 수가 없답니다. 생명이 있는 이상은 1년이고 2년이고 못 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죽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교육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할 건가,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할 건가, 어디까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혹시 답변 더 없으시면, 어쨌든 김일영위원님이나 김태수 부의장님 모두 말씀이 조금 더 이 사업들이 구체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 그것은 당연히 예산과 합쳐지는 말씀일 거 같고요. 그러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은 그런 이후의 과정들에 보건소가 어쨌든 주무부서로서 그 역할을 하시면 될 거 같기는 한데,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드린다면,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   너무 넓게, 지금 시작단계인데 너무 우리가 멀리 갈 수 있는 입장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당장 이 조례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야 될 건가를 우선 그걸 명시해서 먼저 시작할 사업이 있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간단하고 쉽게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걸 우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걸로 하고 또 우리 집행부측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춘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퇴장)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사실 임종에 관해 학교에 대학에도 이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례식장에 그 전공하신 분들이 와서 이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전부 있더라고요. 요즘에 전문 교육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뭐 정말 우리 구청에서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전문분야인데 이것이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 이런 것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들 함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서서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이거 지금 홍보활동비 부분은 얼마정도 예산 잡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일영위원   홍보활동비.
김태수위원   9조1항.
○위원장 목소영   지금 뭐 예산을 특정해서 홍보활동비로 저희가,
김태수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장 황원숙   교육이라든지 교육강사비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재료비 같은 거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하면 일단 교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2,000만원?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태수위원   돈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없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의약과에 일단 이 조례를 저희가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어느 구 보건소도 딱히 어느 팀이 정해진 바가 없고, 사실 일할 인력은 없는 상황이라서,  
김태수위원   이거 통과 안 되면 통과 안 됐다고 뭐라 그럴 거 아니냐고!
○의약과장 김경희   인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규직을 둘 받고 사업비를 한 1억 정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은 어떻게 검토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검토했냐고, 위원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목소영   차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목소영   예산이 없다,
김태수위원   예산이 없는 걸.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올 한해 내년 예산에 세우기 전까지는 어떤 조례도 발의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극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목소영   지금은 우리가 이런 조례들이 생기고 나면 또 교육이나 일단은 다른 여러 가지 교육 예산들 중에 일부를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또 추경에 교육 예산으로 잡힐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하는 거지 지금 예산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조례를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래도 구체적인 예산추계는 갖고 올라와야지!
○위원장 목소영   지금 의원발의 조례 중에 어떤 의원발의 조례도 예산추계 해서 올라온 의원발의 조례 없어요.
김태수위원   원래 구체적으로는 예산추계가 올라오지요, 왜 안 올라옵니까?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안 올라옵니다.
김태수위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이 있다면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예산 수반범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갖고 올라오는 게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지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기에
임태근위원   보건소장님!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잠깐,
임태근위원   이걸 통과시키면 예산이 없잖아요? 교육시킬 예산이.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당장은 계획은 수립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아마 2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왔으면 벌써 내려왔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행 일자를 조금 더 늦출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태근위원   단서를 넣어요.
김태수위원   우리 추경 때 예산을 잡더라도 우리가 지금, 정말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동적이야 이거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통과시키고 시행을 9월 이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요.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여기에 시행부칙으로, 이거는 언제부터 한다, 추경이 지금 9월에 정확하게 있을지 10월에 있을지 사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을 때 보건소는 지금 의약과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이 업무에 대한 계획들을 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과정들이 사실은 상반기에 쭉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한다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겠지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시행한다, 라고 했을 때 당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조례가 막 문제가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의약과는 계획을 짜면 되는 거잖아요.
김태수위원   지금 위원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 김춘례 의원님은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당장 하고 싶어 해. 그런데 돈이 없어. 홍보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야. 그런데 홍보비용도 지금 당장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시행을 좀 늦추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9월 1일자로 한다든지 10월 1일자로 한다든지 하면 되지 왜 못해요, 그거를.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그게 별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지요.
김태수위원   지금 이랬다고, 시행한다고 그래갖고 의미가 있나요? 똑같지.
○위원장 목소영   9월 1일에 시행한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추경이 뭐 8월에 생기,
김태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는 얘기야 나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위원장 목소영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의약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면 되고, 교육계획도 앞으로 짜시면 되는 거예요. 짜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이나 여러 가지 보건 관련한 교육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분이 이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 못 들어간다면 추경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거지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9조1항에 보면,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명시가 돼있어요.
○위원장 목소영   그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오늘 당장부터 홍보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지요.
김태수위원   그런 의미도 둘 수도 있지요.
○위원장 목소영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8조에 보면 ‘지원 등’ 해가지고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사업, 임종준비 교육프로그램’ 이게 전문적인 겁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지금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사업’, 이런 거는 다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웰다잉 문화조성은 죽음을 갖는데 어떻게 가질 건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러이런 거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는 죽음도 하나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식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전문적인 교육은 우리 성북구의 예산가지고 이걸 간단하게 뭐 성북구 지하에서 이걸 교육시간을 가지고 할 겁니까? 부동산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생명하고 직결된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분야, 지금 임종 같은 거 이런 것은 전문으로 하는 아까 전문교육이 대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필코 예산 들여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될까? 또 하나는 성가병원 같은 데는 천주교에 계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임종을 지켜요,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필코 이것을 우리가 교육으로 예산 들여가면서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예산을 받아갖고 전문성 있는 데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은 하되 어떤 것은 보류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9조1항에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바꾸든지 그래서 뭐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바로 집행부에서 준비해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처럼 김일영위원님도 수정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토론해서 안을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뭐 단순히 우리가 시행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거나 준비기간이 더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권고조항들이 대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뭐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와 교육활동들을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조정하는 것들은 가능하겠죠.
김태수위원   아까 전에 집행부에서 조정한대로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한테 전문위원님이 갖다 주시든지 누가 갖다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도 지금 나와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우리한테 자료가 안 들어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 들어와있나? 검토보고서에? 그런 것도 없어.
김일영위원   지금 제가 아까 얘기 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얘기중이에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   상위법하고 같이 근간으로 묶여갖고 나오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자료도 전혀 없고 앞으로 이런 조례하고 하면 상위법령도 전문위원님이 껴서 같이 좀 주세요.
○전문위원 최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구청에 있는 건 없나요, 참고적으로 한번? 다른 구청에도 지금 나와있다면서요.
○전문위원 최경환   그걸 다 거의 종합한 걸로 들어간 겁니다, 8개 구청 것을 다 봐서.
김일영위원   제8조에 보면 1, 2, 3, 4가 다 들어가 있나요? 다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 최경환   네. 이게 위원님 생각하듯이,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다. 웰다잉을 유도하거나 이런 거보다 이런 웰다잉이라는 문화를 조성시킨 사업이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민들 인식변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슨 사업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인식을 ‘아, 이렇게이렇게 바꿔야겠다.’ 인식전환 사업이에요, 이건 전부. 그래서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들 거 같지 않고,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 이런 거, 이 임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전문교육은 아닌 것 같고, 구청단위에서 이런 걸 하면 그러니까 인식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완전히 터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쪽으로 유도하게끔 그런 계도사업이에요, 사실은 이게 크게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거창하게 사업, 사업하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 보면 문화로 돼있지 않습니까? 문화조성, 그죠? 웰다잉 문화조성이지,
김일영위원   그런데 조성사업이라고 다 해놓으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네,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이 예산을 나중에 3,000만원 될지 5,000만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전문위원 최경환   그것은 규모를 어떻게 집행부 우리가,
김일영위원   그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전문위원 최경환   어디까지 할 거는 이제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또 심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임종준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안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여기에 웰다잉교육, 지도자육성사업 이것도 사실 우리가 보편화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상식적인 것을 갖자는 얘기지 이거 무슨 전문지도자육성을 양성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꼭 시켜야 될 거냐!
○전문위원 최경환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위원장 목소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존엄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저도
김일영위원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저도 그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해 없는 문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목소영   네, 제안을 좀 해주세요.
김태수위원   김일영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게 뭐냐 하면 엔딩노트도 어차피 성북구민의 예를 들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니면 임종데이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구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체계적인 구축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기암 환자가 지금 몇 명인지, 그다음에 임종부분이 몇 명인지, 엔딩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암환자라든지 호스피스병동에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올라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것도 여기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있어요, 엔딩노트도.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가 명시되어 정확히 안 나와있거든. 그러다보니까 저도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야 지금. 집행부도 시행규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엔딩노트를 몇 권 제작해야 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조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조례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를 들어서 홍보도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못박지 말고 ‘이런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단은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해주면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데 편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엔딩노트도 시행규칙에 꼭 이걸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뭐 이것은 어차피 시행규칙에 넣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좀 광범위하니까 편하겠죠. 편한데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또 9월 1일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해갖고 수정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장 목소영   일단 지금까지 나온 말씀으로는 제5조2항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추진시,’ 보건소의 수정의견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추진시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9조의 1항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로 수정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8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저는 임종준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조 회사나 이런 데서 하듯이 그런 장례교육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종을 준비할 때는, 그러니까 엔딩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임종을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다 더 좀 수정하기 원하시면 의견을 좀 더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수정문구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2번하고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한다면 ‘건전한 임종문화조성’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임종문화조성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웰다잉 교육지도자육성사업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런 분들 교육양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성북구 구청 지하에서 제1기 임종교육, 웰다잉 교육지도자 1기 양성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것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 거예요, 1기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임종에 대해서 그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그런 문화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홍보적인 교육차원은 괜찮지 않겠나.
  그러나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뭐 거기 지도자로 해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4항은 빼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김일영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소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호스피스병동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재가 의뢰를 받거나 재가호스피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케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일이천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그럼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김태수위원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돈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고민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것을 조례에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정말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이 이런 조례 딱 보고 ‘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부터 호스피스병동에 들어가서 재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럴 거냐고?
○보건소장 황원숙   근데 이 조례안에는 호스피스에 관한 조례는 지금 아니고요, 그냥 웰다잉에 관한 조례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면 여기에 보면 호스피스도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분들이 이것을 보고 ‘스피스병동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 임종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다음에 재가 말씀하셨으니까, ‘병동 없으면 재가라도, 밖에서라도 일단은 사람 하나 받아가지고 사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조례에 근간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있잖아요.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이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1항과 2항으로 나눠져있는데 1항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형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2항 부분이 김태수 부의장님 말씀처럼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라, 라는 의무, 어떤 시설적인 측면들이 사실은 있어서 조금 논란의 여지, 물론 여기까지 가면이야 좋겠지만 지금 성북구가 감당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 라는 지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3조의 2항을 삭제하는 것은 어떨까?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의 취지는 제3조1항에 사실은 다 담겨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목소영   3조2항을 삭제하는 것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제대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조2항에 보건소가 준 그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 이런 문화조성사업을 추진시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조정하는 것, 그리고 제8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그 앞에 저희 계획 세우고 하는 거기에 보니까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8조 ‘지원 등’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1호가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사업, 다음에 2호가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든 사업, 다음에 3번 그대로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사업, 4호 빼고 5호 그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김일영위원   4번은 빼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면 10조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목소영   10조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까 호스피스를 빼게 되면 10조를 또,
김태수위원   4조는 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위원장 목소영   잠깐만요, 지금 8조.
○보건소장 황원숙   네, 8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위원장 목소영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9조1항이 뒷부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김태수위원   ‘할 수 있다’도 그렇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도 되고.
김일영위원   네, ‘노력하여야 한다.’도 괜찮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노력하여야 된다.’하고, 그리고 10조는?
임태근위원   빨리 수정해요, 빨리.
○위원장 목소영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그다음에 10조 한번 볼까요? 호스피스의 날.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 하면 아까 3조2항을 삭제했으니까 10조 호스피스가 약간 뜬금없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10조를 다 빼야 되는데. 이게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교육, 홍보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우선 호스피스를 다 빼셔서 이제 그것도.
○위원장 목소영   호스피스를 구청장의 책무로 사실은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소장 황원숙   아까 3조2항을 삭제하는 걸로,
○위원장 목소영   네, 그 부분은 삭제를 했지만 그러나 호스피스라는 것 자체가,
김일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
○위원장 목소영   이것 역시도 교육이나 홍보, 이런 의미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되면 호스피스 이거까지 다
김태수위원   안에 교육하고 홍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주는 웰다잉인데 호스피스까지 들어가 있어서, 물론 조금,
김태수위원   10조를 갖다 빼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김일영위원   빼버려요, 10조는.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김일영위원   10조를 생각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6조 있지요? 6조 하나 봅시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   ‘임종준비 교육 등’ 해갖고 ‘구청장의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 제1항의 사무를 성북구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이건 민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취지를 만든다는 거밖에 인식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6조는 사실적으로 8조가 있기 때문에 6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10조는 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빨리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빨리빨리 하자고.
○위원장 목소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 제1항’을 ‘제3조’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삭제하고 제5조제2항 ‘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4호’는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홍보활동을 하여야한다’를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위상복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이병곤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