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2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계선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뉴타운개발국 교통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계선 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진선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뉴타운개발국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예산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신청사입주단은 세입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으로 예산서 1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서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택관리과소관 예산서 13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김춘례위원   자료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료요청하실 시간 드릴게요.
  세출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소관 1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서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지금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돌출간판 도로사용료입니다. 돌출간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부과하는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후퇴를 해서 돌출간판이 나왔을 때는 세금을 안 물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죠. 그것도 세금 나오죠.
김민석위원   아니죠. 돌출간판이 건물자체가 도로에서 후퇴를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후퇴했을 때는 아닙니다. 공유면적으로 나왔을 때는.
김민석위원   60%니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성북구가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많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한8, 90%가 도로 위에 돌출간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적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입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조사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1년에 두 번씩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조사하죠?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자체 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그것을 조사할 때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씩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금년에는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데 옥외광고물을 어디까지를 보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쉽게 말하면 간판하고 부착되어 있는 간판 또 앞에 내어 놓은 간판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워 놓는 간판까지도 옥외간판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민석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수입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서 1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건축법 위반과태료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위반과태료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이전에 발생한 불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 이전에 발생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에 건축법위반과태료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소관 예산서 269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271쪽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69쪽 상단.
천상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계선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김춘례위원   도시디자인과에 282쪽 도시공간 창조적 개선형성이라고 해서 뉴타운지구 표준색채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수립한 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 회의한  회의자료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금 현황하고. 세 가지요.
○위원장 박계선   잘 기록하셨습니까?
김민석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도시디자인과에 보니까 디자인위원회 운영위원 있는데 10명이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민석위원   그 명단을 자세하게 직업별로 알 수 있도록 명단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억 1,000있잖아요. 282페이지에. 그 내역 주실래요? 일단 그것만하고 추가로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에 마을마당 쉼터정비사업계획안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석관동, 장위동이요. 그리고 머물고 싶은 교통섬에 대한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가로수 조명시설설치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
천상영위원   뉴타운개발국 소속 288페이지 자연생태학습장 및 체험교실 운영계획서를 주시고 289페이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자료요청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서 269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271쪽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272쪽 상단 균형잡힌 도시개발부터 275쪽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환급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는 거죠?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석관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구단위가 5년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석관동도 금년에 했어야 하는데 예산관계로 저희들이 내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 여건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현재 장위뉴타운이 인접해서 재개발되고 그때 당시에는 석관동 일대가 너무 지구단위가 규제일변도 보다는 주민이 어지간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소규모개발로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기존도로를 되도록이면 살려서 건축한계선으로 내놓으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시점에 와서 이게 한 7, 8년 됐거든요. 그 규모 가지고 개발여건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은 물론 용역전문가가 실태조사라든가 현재의 개발여건을 전반적으로 종합분석해야 되겠지만 예측컨대 7, 8년 전보다는 개발규모가 크고 다양하고 또한 용도도 이번에는 다양화된 개발붐에 맞춰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인 정비입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장위뉴타운이 되어 있고 이문뉴타운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석관동만 제외된 건데 석관동도 석관1동은 그런대로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석관2동이 문제지. 그런데 무조건적인 아파트만 올라가는 이러한 체제로 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가 뉴타운이 되고 여기도 뉴타운이 돼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석관1동이나 2동이 거의 구릉지가 없어요. 전체가 다 평지예요. 그러면 거기는 뉴타운이 아닌 어떠한 고급주택, 고층아파트가 아닌 저층 그런 식으로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양론이 있어요. 그래서 대세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문동뉴타운, 장위뉴타운 그 사이에 평지로 석관동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나 건물가진 사람들이 자기 땅에 대해서 개발하려는 마음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도시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측면을 너무 생각하다보니까 개발붐에 부추겨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틈새에 있는 석관동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그 타당성조사에 보면 장차 석관동은 결국 지역여건이 평지지만 여러 가지 장마가 왔을 때 뒷처리 문제, 그다음에 양쪽에서 고층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도로변은 지구단위, 그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뉴타운식 개발방향으로 가는 것을 엄청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에 보면 장차 여기도 합리적인 정비차원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만 지금 그 지역이 서울시 주거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기본계획 되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현재도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에는 뉴타운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가면 상승세로 갈 수는 없다고 보는데 장위뉴타운, 석관뉴타운, 이문뉴타운 그 많은 것이 분양될 거라고 생각이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고층화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꼭 주거형성이 아닌 양쪽의 이문뉴타운하고 장위뉴타운 중간에 어떤 상업형성을 같이 복합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무조건 용역만 줘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우리는 했다고 공무원들은 얘기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자기의견이 또는 국장님 의견이 배합된 어떤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 주변의 주민들 뜻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도시관리측면, 그다음에 주변의 개발여건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계획을 해야 합니다.
김민석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3쪽 동선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개설에 대해서 동선동 도로개설을 추진한 게 몇 년도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고 지구단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서두른 것은 금년도 4월 이후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건물이 헐리든가 하면 분양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어렵게 되는데 이 지역은 기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도 일부 주고,
김춘례위원   몇 년도에 추진하셨냐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2005년도입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주민을 위해서 입주권 같은 것 잘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길이 성신여대사거리하고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분식점 앞으로 길이 나가는데 그 길이 활용성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동선지구하고 성신여대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같이 맞물리거든요.
김춘례위원   그 길이 개설됐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성신여대입구의 출입구가 거기로 나야만 된다는 것,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 많은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하나개설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어느 누구나 봤을 때 정말 이 도로를 개설 잘해서 불편하지 않게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길이 6m 도로가 그쪽으로 났을 때 얼마나 주민들이 성신여대사거리 쪽으로 입구가 나야 하는데 엉뚱하게 중간으로 났잖아요. 거기 이면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그 도로가 개설돼서 차가 나왔을 때 거기가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도로체계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협소적인 검토, 그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광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동선지구나 성신여대 전철역부터 구청과 안암 사거리 좀 광역적으로 보면서 하나로 거리가 차 없는 거리다 보니까 교통체계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 것이냐 한차선이냐 두 방향이냐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도로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부 불편해도 전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김춘례위원   국장님 설명이 원활한 설명으로 들리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저도 그 지역에서 30년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거기로 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방안이 있나, 너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길이 거기로 날 수 있어요. 구청 오시기 좋으라고 그런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도시계획도로 결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보행에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변경은 못하지만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도로 개설을 할 때는 정말 여건과 모든 것을 참작하셔서 하셔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출입구가 바로 50m 위에는 성신여대사거리 광장이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그 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주민들이 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보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절차를 거치긴 했거든요. 공람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지 했는데
김춘례위원   구청에서 공람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공람하고 이러는 것 50%도 모를 거예요.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50m만 올라가면 성신여대사거리 광장이 나오는데 도로를 개설하면 그 광장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50m 광장을 무시해 버리고 중간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서 276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부터 278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분양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설치운영근거가 주택법에 의해서 나왔는데 사실상 이 위원회 이 분들이 공동주택분양가 상한제에 얼마나 큰 공헌이 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작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물론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취지가 사회적으로 아파트가 폭등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올해 실적은 한건도 심의를 구성한 이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약3건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기에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법적 근거가 나왔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고 분양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것은 법이,
김춘례위원   법이 현재 되어 있어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백종년   법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데 현재 이 운영이 여론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가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약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약 개정돼서 분양가상한제를 꼭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서,
김춘례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데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2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뭐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이것은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면 물론 공무원들도 현장 나가서 점검합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13명의 건축지도원들이 우리 구청에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건축지도원을 선정해서 현장검점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타 간담회대 식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만든 항목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쓸 것이 아니라 그냥 2,400만원 해놔야지 매달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매달 나가는 것은 아닌데.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김민석위원   혹시 공무원들 봉급성인가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지도원 역할이 위법건축물 단속부터 기타 현장안내, 상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떤 상담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필요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상담도 공무원들보다는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기타 위법건축물을 필요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하는 것보다는 건축지도원으로 하여 금
김민석위원   건축지도원 어떤 사람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사들입니다.
김민석위원   몇 명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13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역할이 현장방문해서 위법건축물 단속 관계부터 해서 건축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건축지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분들이 단속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이런 것을 상대민원이 있어서 신뢰를 못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건축지도원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76쪽에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에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백종년   특별검사원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2,000㎡ 이상 그러니까 2,000㎡ 건축사 대행 건축물들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의 특별검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건물사용승인 때 현장점검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장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점검 조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상이 없을 때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승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해 주고 있는 거죠.
김춘례위원   공무원이 안 나가신다고 했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100% 믿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승인신청이 되면 건축사협회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지정을 요청하면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건축사가 모든 현장에 대한 책임을 다 지는 거죠. 조사권한을 줬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총책임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서 279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281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이 작년도 수준인데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해당 전 아파트를 상대로 공동주택을 상대로 해서 전부 받습니다. 작년에도 5월달에 심의를 했는데 현재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많이 했습니다. 13단지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279 상단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뭐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데 내용인데 공동주택 관리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한 위원입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연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 1회가지고 가능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전체 사업을 연초에 받아서 한꺼번에 같이 심의를 한번 만
김민석위원   한 번만 해도 가능하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내역들을 보니까 놀이터도 지원이 됐네요. 모래에서 매트로 바꾸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원하는 것으로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임의로 해 주신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원하는 내용을 심의하고 모래에서 매트로 아니면 매트에서 모래로 원하는 데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원하는 대로 해 주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지원금의 반절정도거든요. 50%인데 대개 5,000만원 미만입니다.
진선아위원   5,000만원 미만으로만 가능한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주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경로당 유지보수 같은 것 이런 내용으로 금년에 다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매트와 관련되어서 다시 민원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현재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앞번에 매스컴에서 매트가 모래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의 다 매트로 교체가 된 것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권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하는 대로 다 매트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매트보다 모래가 낫다 아니면 절반 정도를 매트로 하고 절반을 모래로 하고. 그런 것도 무조건해 달라는 대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매트가 됐다가 나중에 그것이 공해나 환경적으로 아이들한테 먼지 이름은 모르지만 유해성 물질 논란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또 아파트단지에 매트를 빼고 다시 모래로 깔아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겠죠. 한번 지원한 이후로는.
  양론이 다 있습니다. 모래가 좋다는 데가 있고 매트가 좋다는 데가 있고
진선아위원   그것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을 때 주택과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모래가 매트보다 더 낫다는 식의 얘기를 해주실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심의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심의위원은 부구청이 위원장으로 해서 주택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그리고 구의원님 2분 그렇게 11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지금  주택과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전문가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쓰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 한번 깔았다가 다시 뒤엎어버리면 예산 낭비부터 지역주민들한테도 계속 그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잘 알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윤이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김춘례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진선아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일단 이 자료에 의해서 정릉1동 우성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지만 지원해 주신 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공동주택이 3억의 예산이 집행되어서 있는데 지금 갈수록 공동주택 지원 자체가 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과정에서 3억인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원요청하고 있는 곳에 비해서 3억이 부족하지 않던가요? 왜냐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윤이순위원   그로 인해서 3억원이 부족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선정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정하시겠지만 그래도 3억원 가지고 공동주택 안에서 솔직히 하수관 공사라든가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그 외나무 잘라주는 것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동주택 안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많을 것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작고 예산 자체가 작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일반 들어온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금액가지고 큰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현재 요구한 곳이 13개 곳밖에 없나요? 요청한 곳이?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금년에는 22개단지에 30개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13개 사업을 했고요. 그 외 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단지에 학생 통학로 보도 같은 것 소규모로 하는 것 그런 것 외에는 안 해 줬거든요.
윤이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2008년도에는 30개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13곳을 지원해 줬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통학로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매트로 교체하는 것 노인정 보수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30개 중에 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하시겠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 정해 놓고 보니까 13개밖에는 안 된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에서 벗어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의할 때 대상을 결정하겠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한 내용인데요. 그때 만일 오버가 된다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되겠죠.
윤이순위원   우선순위 정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이것이 3년 전인가요.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올라와서 이 정도 기금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생하셔서 기금 만들어놨고 그 기금으로 인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가지고 2008년도에 지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 요즘은 거의 공동주택 안에 사시니까 안 사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잠시 보충질문해도 돼나요?
○위원장 박계선   예.
이감종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금 지원내역에 보면 13군데인데 금년에 26개소가 지원 요청했다면서요? 그랬을 때 그들의 요구사항이 뭐죠? 예를 들어서 담장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26개 지원사업 내역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많다. 또 예를 들어서 보안등유지 수리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요구된 사항이 뭐예요? 분류해 본적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보수 같은 것, 놀이터 같은 것 거기가 됐고 금년에 제외됐던 곳은 주차선 도색이라든가, 외벽도색이라든지, 단지 내 아스팔트포장을 해 달라고 하든가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것을 데이터별로아파트단지에 무엇 가장 요구하는지 공동주택 지원내역에 보면 어린이 보수, 노인정 보수, 바닥 보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해 줘야 하는 내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아파트 측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부분이 지원내역 외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해서 어차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보면 가급적으로 그 부분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가장 아파트에서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내역별로 순위별로 뽑은 것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위원장 박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서 281쪽 상단 경쟁력있는 명품문화도시건설부터 286쪽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그 자료주시고요, 표색자료는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뉴타운 색채계획수립이죠.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자료만 주시지 마시고 세부사항까지 주시고요,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이순위원   예산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하시겠다고요? 이 계획으로? 산출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이순위원   그것까지 자세하게 주시고요. 세 번째는 광고물부착방지판에 대해서 성북구의 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한 것 유지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 밑에 기계식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유지관리하시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 주고요, 됐습니다.
김민석위원   윤이순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추진일정이 되어 있는데 2009년 국내외 사례조사 등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표준색체계획에 대해서요?
김민석위원   예. 추진일정에 대해서 국내외니까 외국사례까지 볼 것이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외국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2009년6월부터 11월까지 5단계로 이루어지는 예산 좀 주실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내년에 용역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계획안이고요.
김민석위원   이 정도까지도 용역을 줄, 지금 용역이란 얘기는 없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체사업의 일환으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용역을 준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세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으로서 이렇게 써놓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로 하겠다고 해 놓고 용역을 준다는 것이 뭐하는 얘기입니까? 직원들한테 자체 용역을 주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자체에서 진행하면서요, 저희 자체 내에서 다 흡수할 수 없는 내용 조사나 이런 것들은 같이 협력해서
김민석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말아야죠. 위원들이 볼 때는 진짜 뉴타운과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예산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이미지를 준 것인데 그러면 이 위는 삭제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4차례 걸친 예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실시할 때는 뉴타운지역 그래서 장위뉴타운지역을 저희 자체 내에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로 7,190만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차례 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뉴타운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북구 전체 색채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뉴타운 지역에는 가능하겠지만 일반 주거지역에 유럽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붕은 무슨 색으로 하자 그것까지 힘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위원회를 거치면서 나온 결론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또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자체 내에서 개발을 할 때는 장위뉴타운만 가지고 전체적인 세부색채계획이 쭉 나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성북구를 할 때는 추정예산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성북구의 세부내역은 나오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성북구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분류를 해 보면 동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아니면 공동지역이냐 그다음에 자연경관지역이냐 역사보존지역이냐 이렇게 지역의 특성별로 나누어서 색채계획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나올 수 있는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경관지역은 자연보존지역은 이런 색채로 간다. 또 역사보존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색채군으로 색채를 컨트롤 한다 하는 그런 지침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몇 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두 번 거쳤죠?
김민석위원   지금 두 번 거쳐서 나오나 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안이네요? 그러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처음 출발할 때 디자인과 전문인력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인력을 해서 우리 자체 직원가지고 뉴타운지역을 한번 지금 시작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업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이드라인 동별로 구역별로 그다음에 건물별 해서 이것을 종합 주최한테 줘서 앞으로 색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일부 색채를 우리가 한다면 성북구 전체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동별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가로변, 주거형태 이런 것으로 해서 무엇인가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보자 이렇게 계획을 다시 수정하자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그렇다면 이것을 장위뉴타운 한 지역으로 국한하지 말고 이것을 확대해서 기본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기본가이드라인 속에서 예를 들면 종암동 장위동 1동, 2동 지역별로 존(zone)화해서 세부적으로 더 확산하자 해서 이 돈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가지고 한 지역 프로젝트 했는데 기본계획 전체를 다루려면 조사를 하고 추경으로 더 받아서 우리 성북구의 전체 색채가이드라인을 만들자 이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데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예를 들어서 도로의 색깔을 하겠다면 우리 주관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북구의 도로는 아, 이 색깔이 칠해진 도로는 다 성북구구나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개인 주거지역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것이 가능하겠나 그렇고 거기에 또 용역을 주고 투자해서 획기적인 것이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 다시 용역을 줘서 추경에 올려서 이런 얘기하실 때 현재 이것도 안 해 봤는데 또 용역 비를 투자해서 남의 주거지역까지 우리가 어떤 색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어느  만큼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환경 색채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지 2, 3년밖에 안됐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것이 뭐냐면 하면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보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외국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김민석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거기는 타고 내려가다 보면 지붕색깔이 다 똑같아요.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것은 조그만 단계에요.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재건축도 뭔가 그림이 안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그림을 그리자고 또 용역을 준다면 아직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질의하세요.
천상영위원   혹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이런 표준색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원에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수립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도 진행이 되어 있고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이미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환경색채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천상영위원   처음에 예산서를 봤을 때 사실은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우리 공공서비스가 이런 분야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어떤 긍정론적인 측면하고 두 번째는 성북구 전체를 하나의 캠퍼스로 보고 색깔을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것이 아파트든 처음에 예산서는 뉴타운지구였지만 성북구 전체로 확대된다고 보고 그래서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색채를 했을 때 어떤 계획상으로는 상당히 유용한데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색이 각각 다를 것이고 그리고 아까 재개발지역이나 뉴타운지구 자체는 공동주택을 동시에 짓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색깔의 약간의 차이를 주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성북구 전체를 그렇게 하다보면 구역이 넓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조화가 된다면 어떤 소규모 지역은 거의 동일한 색깔 약간 다른 정도의 색깔로 밖에 갈 수 없는데 정말 그런 색깔의 선택을 자기 주택에 대한 색깔에 대한 선택권을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그리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북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색깔이 싫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금색으로 한다든지 푸른색으로 한다든지 주민들이 원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굉장히 답답하게 겹치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정말로 잘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꺼내기도 상당히 조심스럽다. 왜냐 하면 이런 계획자체가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이 충격으로 봅니다. 나쁘다는 의미의 충격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할지 정말로 조금은 막막하면서 이것에 대한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정형화시키고 좀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아까 천상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지역 말고 확대하자 그 얘기도 맞기는 맞아요. 해서 아까 또 김민석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같이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심했던 거예요. 공공이 여태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민 거기 조합, 시공사 제 멋대로 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 하면 색채심의 자체가 지금 공공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출발자체는 장위 56만평을 하는데 우리 인력가지고 한번 야심차게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을 해서 우리 독단이 아니고 거기 조합, 그다음에 설계자 전문가가 같이 이것을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전체 단지를 장위 전체 56만평을 장위동은 이런 주조색과 이런 환경적인 색깔이 가자고 마스터플랜을 내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왜 장위만 하는 것은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러면 다시 오늘 아침 저희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걱정이에요. 해서 이 부분 아까 천상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 더 이 부분을 광역이 아니라 아니면 일부만 시도를 할 것이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으니까 그거부터 멋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은 2010년이던 1년 뒤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그때 줘야지. 지금  이제 걷는데 뛰는 놈까지 줘서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용역비가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해서 예산을 또 투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볼 때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후쿠오카를 갔더니 거기 모 교수님께서 색채계획을 많이 관여를 했더라고요. 후쿠오카시를. 그리고 아일랜드 개발하는데 그 분이 관여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 부분이 공공에서 개입을 해야만 도시가 더 좋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도를 한 것인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광역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을 한번 샘플로 해서 좋으면 또 점진적으로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면서 확대를 하느냐 이것은 더 심층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속도방지턱의 색깔 있죠? 색깔을 보면 전국의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색깔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운전을 오래 하지만 차를 몰고 할 때 고속방지턱의 색깔이 눈에 확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북구는 그런 것도 도안하라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운전자가 바로 볼 수 있는 색깔을 도안해서 성북구의 법적으로 뭐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없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무조건 동그랗게 하지 말고 동그란 모양도 차의 저것도 있지만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색깔 로 한번 바꿔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에 대해서 조금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시인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볼 때 시인성이 가장 높은 거 명시성이 가장 높은 것이 노란색과 검정색이 있을 때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실험에 의해서 된 결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요하고 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조금 어렵고 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색채를 정해 주면 나는 좋아하는 색이 있고 싫어하는 색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색채계획을 할 때는 색채는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색상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고 채도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고 명도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면 어느 지역에는 색상을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어떤 지역에는 채도를 규제해서 다양한 색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명도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어느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밝기를 조정해서 뭔가 잘못하면 획일적 통일성을 강조하다보니까 획일성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는 도시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도 어떻게 재밌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 내겠느냐 그런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설명됐습니까?
윤이순위원   듣는 것은 잠깐만요, 디자 인과장님이니까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더 이상 들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과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5억 5,10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전년도하고 줄어들었다 늘었다 증액감액이 문제가 아니라 5억 5,100만원에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어필하시고자하는 그런 과정에 같이 연구비가 2억 1,000이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 부대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5억 5,000만원에 대한 거 우리 디자인과장으로서 본인의 전문적인 직업을 살림으로서 5억 5,000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까? 모든 과정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 세운 것으로는 가능합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에는 11억?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년도에는 아라리거리하고 그다음에 성북천 타당성조사가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으로는 타당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조금 전에 김민석위원님이나 천상영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과정인데 5억 5,000에서 2억 1,000만원이 연구비고 연구비 속에 말씀하신 뉴타운 색채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에요.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7,200만원에 대한 것만 표준색채수립하실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아까 김민석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이 작은 비용으로 최대한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에 용역까지 나오신 거니까 제가 더불어서 그 연구 용역에 이것이 같이 맞물려있나 그 속에 혹시라도 포함되어서 용역에  맞물려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에서 아직 도시디자인과가 처음이라는 것이었죠? 다른 구에 한 곳이 없죠?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서울시에서 색채계획이 처음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최초가 되겠네요. 우리 성북구가 워낙 최초를 좋아해서 어차피 도시디자인과 과장님도 전문적인 과장님을 모셨다고 할까요? 최초니까 좋은 계획인 거 같은데 일단은 천상영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표준색채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처음에 이 의도 자체는 성북구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지구가 많으니까 집단으로 장위동이 50만평되니까 그렇게 집단으로 대규모로 들어서는 공동주택 구역에 대해서 획일적인 색깔보다는 뭔가 차별화된 요즘 층고도 다르게 하고 디자인도 다르게 하는 연속선상에서 색채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장위뉴타운에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위뉴타운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확대되어서 성북구 전체로 가버린다고 하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참신한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분들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넥타이를 매고 근무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루스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뉴타운지구 표준색책’ ‘표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디자인에서 가장 지양해야 될 것이 금지해야 될 것이 표준 아니겠어요? 이성, 메이드(made)를 가장  배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것이 벌써 관공서의 권위적인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표준색채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공동주택에 적용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장위뉴타운에 서울 최초도 저는 관심 없지만 장위타운에 색채를 다양하고 아까 말씀하신 색상, 명도, 채도 다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외부사람이 봤을 때 주민이 봤을 때 우리아파트는 뭔가 다른 데하고 다른 색감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차별성을 느끼게 하려고 한다면 장위뉴타운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러니까 장위뉴타운을 한정해서 색채계획을 ‘표준’이라는 말은 제발 빼시고 ‘표준’이라는 말이 어딨습니까? 이것은 교과서 자체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이것은 권위적인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해 놓고 이것을 따르라,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하면 또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의가 아니고 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색채계획할 때 표준이라는 말 빼시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장위뉴타운에 시범적으로 최초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성북구 전체로 색채계획을 확대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약간 무모해 보이고 실용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박계선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세출 예산서 총액을 보면 예산액이 5억 5,500이고 전년도 예산이 11억 5,500으로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세부 항목은 전부 제로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안 쓴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저희 답변보다 예산 작성하면서 별도로 휴식시간에 예산계에서 팀장이나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잡하더라고요. 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있었거든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관리에 광고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뉴타운과로 새로 신설되면서 광고 모든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10월에.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편성 작성기법이 있더라고, 기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상식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버겁더라고요.
김춘례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산계장이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설명을 못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박계선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284페이지 보시면 중단에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 중에 아름다운 성북의 도시디자인 공모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디자인 의식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하고자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디자인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디자인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공무원들은 의식향상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마인드만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시민들도 의식향상이 되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 의식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공모전을 하는 건데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북구, 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도 좋고 건물도 좋고 어떤 유적지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자기가 찾아내서 사진으로 공모를 해도 좋고 UCC로 공모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상금주고 하면서 나아가서 애향심도 기르고 관심도도 높이고 하면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의식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이 우리 성북백경이 있습니다. 알고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있네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일반인들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죠.
윤이순위원   이것은 일반이든 전문가든 같이 찾아내서 만드는 성북백경인데, 보셨다니까 아실 거고요, 거기에서 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더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거기는 너무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가 항상 걸어 다니면서 보고 구석구석까지는 안 돼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일반적인 화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래서 찾다보면  자꾸 걸어 다니면서 찾아내고 하면서 점점 그런 마음이 싹트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윤이순위원   서로 또 경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의 성북백경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찾고 싶은 성북거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음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성북구 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2억 1,000만원이나 편성하셨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성북구가 어떤 건축물이나 조형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소프트한 마인드를 불어넣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용역을 작업하는 사람도 너무 추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작업을 할 때 막막해 보인다는 거죠. 물론 디자인과 팀들도 이런 도시디자인과 업무라는 것이 좀 막막하고 잡히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텐데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답답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용역비 받고 자기 전문적인 분야라서 어쨌든 나름대로 해내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어떤 결과물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정말 실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나와 줄 수 있을 것인가, 과장님도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용역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용역을 해서 정말 건질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답답하니까 용역을 주시겠지만.
  그래서 용역 자체를 반대한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참 불편한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이 용역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선명해지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사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미팅도 하고 해서 자꾸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그러니까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엑셀런트하게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해서 그동안에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하는 방향성이라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성북구에 맞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아주 용역사에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중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색채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위에 보시면 현지조사하고 보고회 홍보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같은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것을 하는데 뉴타운이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올해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뉴타운이 돼서 원주민이 몇%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디자인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뉴타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민은 통계적으로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 왔다 갔다 해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원주민은 당초부터 거기서 낳아가지고 자라난 분들이 원주민 아니냐 하는 시점에서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진선아위원   아니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에서 원주민 재정착률,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잡느냐 하는 잣대에서, 그런 설명과정인데요, 통계적으로 원주민 하면 조합인가, 토지 소유자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그 시점 통계로 해서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입주를 하느냐 그 통계를 가지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장위동도 많이 주인이 바뀌잖아요. 조합인가가 나가기 전까지 수없이 바뀌고 조합인가 나가고서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또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착률은 저희들이 20% 정도로 봅니다.
진선아위원   아마 예상은 20%라도 실제로는 10몇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지조사를 하고 용역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용역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 조사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용역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사실은 이 조사는 가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기초조사 이런 부분을 용역을 성과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했는데, 또 하나 이것을 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용역을 백프로  줘버리면 데이터에서 전체 몇 만평, 대가해서 면적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인력으로 하려고 예산을 절감하려다보니까 아이템들을 하다보니까 이런 항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역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써먹을 수도 있고 데이터로서 못써먹을 수도 있어서 위원님이 혼동이 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용역을 주는데 정말 뭉뚱그려서 용역비로 얼마가 딱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기분상 조금 그러실 것 같은데 요, 지금 세세한 항목으로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물론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은 해요. 그냥 총 1억을 용역해서 거기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역이 필요한 것을 해 달라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훨씬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과들이나 다른 국에서 하는 용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구요.
  지금 이 현지 조사하는 내용에서는 사실 아까 위원님들 여러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사는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라서 꼭 거기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지 조사하는 부분이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지 그게 채택이 돼서 용역과 맞닥뜨려져서 했을 경우에 다시 입주했을 때 그게 맞아지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284쪽 상단에 보면 현수막 수거처리비가 있는데 현수막 수거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 수거를 하면 그것을 다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관하는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윤이순위원   현수막 수거처리를 할 때 아파트단지도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단지 내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신고가 있을 때는 수거를 하고 수거된 사항은 전부 다 저희가 처리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다른 단지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그래도 아파트 단지는 내집 앞마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수거를 해서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서 현수막 게시대에만 달고 아무데나 못 달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난립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루에 트럭 몇 차를 떼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으로 걸리는 것들은 저희가 떼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당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그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단 날부터 한 달 동안 그런 기간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주민들이 현수막을 붙였을 때 수거를 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성북구에서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 어느 지역은 봐주고 어느 업체 것은 봐주고 이런 오해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수거를 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정말 공공에 꼭 필요해서, 구청에서 가능한 장소에 달라고 하셔야 되고 주민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엄청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는 손대면 안 되잖아요? 아파트단지 내는 내 마당이에요. 내 마당인데 들어와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국장님, 이런 사업은 다른 과로 넘기면 안  되요? 철거나 수거까지 디자인과에서 해야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광고물이 건설관리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디자인과로 온 목적은 여태까지 간판이 광고업자의  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설치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어떤 간판의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접목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부분이 광고에 대해서 서울시 총괄본부에서 관장하거든요. 철거가 디자인과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광고라는 전체의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설치와 유지 관리, 단속을 하다보니까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10월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하면서,
김민석위원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간판철거에서부터 조사까지, 사용료까지 다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봐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김민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옥외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 철거를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셨나요?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변경돼서 이쪽으로 왔지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잠깐 자료 찾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 주셔야,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광고실태조사 인센티브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반기 실태하고 자료만이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기실적이 별로 없어서 하반기는 많이 단속과 철거, 과태료부분이 있어서 데이터는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건설관리과에서 자료 넘겨주지 않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미비한 거죠.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년도 것은 건설관리과에 의뢰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업무가 넘어왔지만 광고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전반기 분석한 것 우선 드리고요, 전년 것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상단 보시면 광고물부착방지용 도료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까지는 전신주라든가 간판부착기둥 이런 데에 전부 다 부착방지판이라고 해서 오돌토돌한 판에다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 그런 서울시의 시책도 있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그것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도료를 칠합니다. 투명도료인데 그것을 칠하면 딱 붙지 않고 제거하기 용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부착방지용판 노후된 것은 다시 부착보수하고요, 새로운 것은 전부 도료로 해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전신주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신주하고 분점판이라든가,
윤이순위원   다 총괄해서 600만원 예산잡으신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금 이제 부착방지판이 붙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한두 군데 보수를 하고 전체 노후된 것은 다시 철거하고 도료를 칠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민석위원   600만원은 방지판 보수비용이 아니라 칠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같이 얘기를 해서.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에 참새랑 진달래 그림이 있는 것은 이게 아닌가요? 광고물부착방지판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오돌토돌한 것 다음에도 조금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나왔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릉에 올라갈 때 진달래 같은 것 있는 거, 그것은 방지판 아니에요?
윤이순위원   제가 재질문드리면, 스카이웨이 길로 올라가다 보면 걷고 싶은 거리에서 오른쪽 길로 진달래, 감나무, 참새해서 전주에다 부착시켜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오돌토돌해요. 광고판을 못 붙이게 하려고 오돌토돌하게 붙였는데 그것도 교체하실 것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도 노화되면 교체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사실 사람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거리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오돌토돌했던 것이 나오고 그다음 단계에 나왔던 것이 그것이고요. 요새는 투명 도료를 칠하는데요.
진선아위원   말이 광고물부착 방지판이에요. 그러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라든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 광고물을 부착하지 스카이웨이길 올라가는데 누가 광고물을 거기다 얼마나 부착한다고 거기 가로등에 다 붙어있어요. 저는 그것이 상징물로 한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것이 부착방지판이더라고요. 그 길에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 여기에 방지판 설치비로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구매를 하실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진달래인지 참새인지 가서 한바퀴 빙 돌아야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방지판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본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2억 1,000이라고 했잖아요. 그 산출근거는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미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타지역의 견적을 다 받아서 검토했고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추산금액이겠네요. 그 정도로 용역하려면 2억 1,000만원 들것이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케이스를 다 보고 분석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약간 용역을 낮출 수도 있겠네요.
천상영위원   이미 낮춰놨잖아요. 2,000만원. 도시건설에서 2,000만원 삭감시켜놨네요.
○위원장 박계선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민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283페이지 중간에 일분운영비 중에서 광고물개선 홍보제작해서 주민설명회라고 했는데 주민설명회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 옥외광고물이 1업소 1간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라리 같이 시범거리가 정해졌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들 모셔놓고 저희가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김민석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하는데 어느 지역을 하다보면 몇 명을 선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학생들하고 소풍가겠다. 학생들이 소풍가는 것 좋아하니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 구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상가 주민대표가 있으실 것이고요. 전문대표분들 참석하시고, 대표분들이 거기에서 그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실 수 있죠. 그 지역에 있을 때에는 그다음에 구의원님들도  모셔서 같이 할 생각이고요.
김민석위원   그것을 주민보다는 그 지역의 통반장님들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분들도 물론 참석을 하시죠.
김민석위원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면 홍보물해서 통반장이 돌릴 수도 있는 것인데 방법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광고물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광고간판이라는 것을 상주들은 자기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1대 1로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광고부착 방지판 보수액이 한 200만원 들어와 있죠. 이것은 어차피 보기 흉한 것이니까 보수보다는 도료 색깔료를 더 올려서 이것은 없애고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도료구입료를 더 높여서 바꾸는 것이, 어차피 버릴 것 자꾸 보수하면 뭐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무관리용품으로 한 4,600이 잡혀있는데 프린트복사기가 꼭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285페이지 하단부터 286페이지 필요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굉장히 필요합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기계가 복합된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필요합니다.
김민석위원   여기보니까 빨강, 파랑, 노랑만 나오는 칼라프린터가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칼라프린터는 그것을 따로따로 넣어서 소위 CMY라고 하는데 사이안-마젠타-옐로우-블랙 그 잉크를 따로따로 넣어서 그것이 합쳐지면서 인쇄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김민석위원   칼라복사기가 더 선명하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리고 활용이  용이하죠. 칼라 출력하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되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칼라프린터기는 속도도 늦고요, 칼라복사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칼라복사기가 사실상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김민석위원   칼라프린트하면 칼라프린트로 생각하고 여기보니까 빨강, 파랑, 노랑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프린트하는 것보다 가격이 절감됩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같은 기종이 계속 복합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위원장 박계선   그것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민석위원   예.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계선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서 287쪽 상단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 구현부터 300쪽 하단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고생하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철거대상건축물 재활용 이것이 계획보다도 상당히 시일이 지체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지 않습니다.
천상영위원   상황이 어느 정도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풍림아파트 뒤에 73억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보상비가 66억, 시설비가 7억해서 해서 지금 금년 말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3채가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를 수용재결이 2개가 있고 하나는 청운사라고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생태자료실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현재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13동 중에게 3동이 아직 미철거고 그 중에서 2동이 수용재결 신청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1동은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철거를 안 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총 공사비가 그러니까 2억 6,300정도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래서 우리가 생태자료실운영을 하면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 리모델링비하고 우리 운영자 인건비라든가 모든 거 합치면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체험교실과 학습장 관련 일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자연생태학습장이라는 큰 범위 내에 체험교실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는 개운산 입구에 정자 앞에 우리가 진입로에 수생식물도 갖다놓고 야생화초라든가 채소류를 심어서 정자에서 헬기장까지 가면서 생태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우리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사찰이 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내년도에 우리 13억을 투자해서 정릉초등학교 옆에도 보상하고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산림욕장이라든가 북카페라든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생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전문가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까 시설물에 대한 것인데 자료가 리모델링 및 주변공사로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그 비용가지고 가능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 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사찰이라 사찰의 단청이라든가 사찰냄새를 제거하고 칸막이를 하고 어린이 화장실이라든가 도색하고 주변조경만하면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비는 충분하다고 판단 됐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것이 고건물인데 옛날 건물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청운사라는 건물이 새 건물입니다.
김민석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된 건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수리를 해서 그런지 아주 깨끗한 건물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 앞에 특색있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한다고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3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거기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신, 한진아파트 뒤에 거기 성북근린공원을 조성합니다. 현재 3거리에 조성해 놓은 하늘마당과 어울려서 조성이 되면 거기도 학습코너를 운영을 하고 또 개운산에도 기존하던 거 그대로 하고 해서 거기 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학습코너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청운사 앞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하실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는 자료실 리모델링비하고 특색있는 학습장조성에 3분의 1만하면 지금 청운사 쪽에서는 그쪽 예산은 그대로 하고 학습장 수목환경개선 그런 것은 바로 뒤에 구의회 뒤로 헬기장까지 가면서 좌측에 아주 수목이 너무 밀식이 되어 있어서 거기 나무를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청운사 주변에 투입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89페이지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5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 공원은 지금 샛별 어린이공원하고 밤골어린이공원, 향기어린이공원, 동산어린이공원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바로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준공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월곡동산은 바로 동신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월곡1동이고요. 밤골어린이공원은 오동근린공원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어린이공원은 오동근린공원 옆에 월곡 초등학교 앞에 있고요. 햇살어린이공원은 바로 월곡2동 사무소 옆에 그렇게 4개를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샛별어린이공원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샛별은 석관동 바로 신한이우병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월곡동에 다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좀 치중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계속 안암이라든가, 여러 군데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월곡 쪽에 4개 공원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정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시비가 60%인데 시에서 여기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죠? 지역을 정해준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월곡동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것은 알지만 어떻게 다 월곡동이에요? 그것도 상상어린이공원하면 다른 것하고 조금 더 차별화를 두고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월곡동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종암어린이공원이라든가, 범바위어린이공원 안암동에 있는 그리고 꿈나무어린이공원 보문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 했고
진선아위원   거기에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공원만 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설물이 노후화된 것부터 하다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 노후화된 것을 고친거하고 지금 이 상상어린이공원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설을 고쳤다 하더라도 안암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있는 데가 상상어린이공원이 되어야지. 그것이 더 맞는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월곡동에 한꺼번에 밀집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안암동에는 작년에 바로 시설물을 교체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상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상상어린이공원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흥미를 끌지 못하는 그런 시설물을 애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 주도록 그렇게 시설물을 뭔가 애들한테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상상어린이공원이라 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네가 없고 미끄럼틀이 없고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도입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5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해서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그런데 당초에는 이 상상어린이공원이 오세훈 시장님의 특별사업으로 서울시에 100개를 결정을 해서 각 구에 4개씩 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반은 예를 들어서 동선하고 밤골은 전액 시비가 지원되고 향기하고 햇살까지 3개는 시비, 국비 6:4로 시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에는 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구비가 지원되고 해서
진선아위원   아니 시 사업으로 시작을 하던 국 사업을 시작을 하던 올리는 것은 구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생각을 해서 올리셔야 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다른 시설이 깨끗하고 시설이 새것인데 그것을 상상어린이 공원이라 해서 멀쩡한 시설을 철거하면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말씀드렸던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새 것이지만 다른 어린이공원은 낙후된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낙후된 데가 없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발주을 한 것이 있습니다. 벌써. 밤골은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봄 2월이면 바로 작업이 착공이 됩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윤이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진선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아니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다 상의하고 파악한 결과라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지금 월곡동쪽으로 거의 다 치우쳐있고 3곳이. 상상어린이공원이 5개 중에 3곳이 월곡동이고 한 곳은 석관동 한 곳은 삼선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월곡1, 2동에 4개고 석관동이 1개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은 별개고요. 삼선어린이공원은 별개사업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정릉1, 2, 3, 4동 돈암2동 동선동 그쪽에 어린이공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동선동에는 어디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동선동에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없죠.
  정릉1동에는 2동하고 합쳐서 숭덕초등학교 옆에 있고요. 정릉3동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정릉에는 뉴타운지역이라 정릉2동에 있고.
윤이순위원   거기 정릉1동이에요. 정릉1동이고 숭덕초등학교 뒤는 정릉2동이고요. 정릉3동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정릉3동에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정릉4동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정릉3동에 배밭골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정릉4동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재개발지역이라서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돈암2동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돈암2동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우리 진선아위원님께 이왕이면 우리 20개 동에 어차피 어린이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학년 측 저학년측이라고 하면 5하년이하 4학년이하 저학년 측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동을 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요. 원칙에 맞춰서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재정비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가장 노후된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치우친 감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윤이순위원   노후된 곳이 많아서 거기를 우선순위로 하신 것은 저로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원칙이니까. 그런 과정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나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런 공원사업도 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생각해 주시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공원에서 만들어 놓기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사후관리를 금년 1월 1일부로 공원관리팀이 새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관리팀에서 순찰하면서 작년보다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이 워낙 바삐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그 관리는 제대로 하셨으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불편한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말씀드리고 지금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무리일 거고 운동을 어느 정도할 수 있다는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많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기구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원에 계시는 국립공원소장님 내지 그쪽 직원들하고 몇 번이나 부딪히셨습니까? 그 시설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국립공원과는 몇 번 만나기도 했는데 국립공원에는 국립공원 나름대로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자연공원법이고 거기는 국립공원법이기 때문이고 거기는 이용보다는 보존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자기들 구역에는 손을 못 대게 해서 그렇게 몇 번 만났는데 합의를 못 봤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구들을 교체하는 과정도 힘든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정릉4동 중앙하이츠 뒤에 올라가시면 왼쪽에 있는 기구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봤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번 예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계신 동장님도 말씀하셨던 과정인데 그런  과정과 또 청수장 왼쪽에 들어가는 입구요. 지금 생태 무슨 관으로 만들어져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그 밑의 주민들이 그쪽 체육시설내지 그런 기구, 장비를 해 주십사하는 민원도 몇 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원과장님하고 아니면 그쪽에 계시는 국립공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물려서 아직 못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노후된 시설은 국립공원 관리소장과 협의해서 금년도 체육시설물 보강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바로 노후시설은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290쪽 보면 하단에 마을마당쉼터정비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쉼터정비사업은 석관동에 마을마당하고 장위1동에 마을마당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장위1동은 약간의 뉴타운지역에 들어가는 줄로 압니다만 거기 낙서지역이 아주 심하고 또 우범화 되어서 거기의 펜스라든가 정비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정비할 계획이고 석관동 마을마당도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일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석관동은 리모델링하고 장위1동은 뉴타운 때문에 펜스하고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말하자면 경정비로 시설물을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한2, 3년 내로 예산을 투자하면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목보식이라든가 거기 낙서벽이 있습니다. 낙서벽 뒤가 우범화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전체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성있는 것만 해서 정비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춘례위원   장위동 복지관을 가 봤는데 아주 굉장히 낙후가 됐는데 보강기능사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거기도 뉴타운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타운이 대충 언제쯤 과장님 생각은 입주가 시작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한3년 정도 예상된다고 봐도 시설물을 신규로 투자하기에는 예산낭비 경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춘례위원   뉴타운이 되면 예산을 쓰면 낭비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주민민원 때문에  하실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장위1동 마을마당에 옛날에 낙서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애들이 가서 본드를 피우고 우범화돼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요, 이런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 같은 데 민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면 어느 지역이고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넣었을 때 과장님이 처신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마을마당  위치가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드림랜드 앞에 돌곶이길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조합이 구성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뉴타운에는 제일 일차순위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6,7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낙서벽을 철거하고 펜스를 설치하는데 6,700이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 정비하는데 서울시 2008년도 해 배당 단가가 17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두 가지를 하는데 6,700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여러 가지 수목보식도 하고 전반적으로 약400㎡ 되니까 전체를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가로등은요? 여기 우범지역이라고 동네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두워서 그래요. 밤에 어두워서 지나가기도 무서울 정도예요. 당연히 아이들이 우범지역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우범지역이라고 딱 표시 나게 해 놨어요. 그러면 밝게 해 주고 그것을 방지할 생각을 하셔야지 낙서벽 철거하는 것하고 우범지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 조명시설 관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조도가 낮고 하면 밝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등 예산에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휀스 괜찮은데 왜 교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낙서벽을 철거한 부분에 들어가는 휀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펜스가 노후화된 것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설치했는데 노후되고 안 된 것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조사한 것에 의하면 펜스를 조금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펜스보다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그 펜스 밑에다 다 갖다놔요. 오히려 나무를 심게 되면 그런 쓰레기 부분에서도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설계과정에 위원님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보충하시겠어요?
김민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당 17만원 이게 어떤 근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매년 기준표가 서울시에서 마을마당이라든가 어린이공원할 때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작년도 단가입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에 17만원이 뭐냐면 마을마당을 새로 조성했을 때에 기본계획의 금액이지 예를 들어서 장위1동 진선아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펜스만 간다고 해도 17만원에 단가를 계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관계는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과다설계가 되면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장위1동에 마을마당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교체 및 수리를 하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해야지 평당 17만원이라는 것이 이것은 새로 조성할 때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진선아위원님 좋은 얘기했지만 어차피 거기는 제일 먼저 시작될 곳 중의 하나입니다. 거의 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지금 우범지역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환하면 우범지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겠다하는 것이, 빠르면 2년 정도 안에는 철거되는 입장인데 6,700만원까지 들여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이면 웬만한 데 놀이마당 땅 사요. 그래서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399㎡면 백평이죠? 이게 땅 평수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한130평 정도.
김민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7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실래요? 마을마당에 대해서 계획안.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별도계획안은 잡지 않았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2008년도 ㎡당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기준표에 의해서 17만원을 곱한 사항입니다.
김민석위원   예산계장님 안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정비하고 6,700이 과다하면 줄여서 사업을 축소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당 17만원은 신규마을마당을 만들 때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새로 집을 짓는데  평당 700만원 들어가는데 보수하는데 700만원 들어가지 않잖아요?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답변 들으시고 답변이 부족하면 예산계장이 와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분명히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하기 이전에 주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293쪽에 보면 가로수 조명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하나로 거리하고 하나로 입구 버스정류장하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이게 루미나리에하고 대체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루미나리에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로수에만 작년에 경찰서 뒤에 공원녹지과 뒤에 우리은행 옆으로 라일락하고 사슴에 연말에 트리를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역경제도 어렵고 해서 구청주변에는 달기가 좀 그러니까 루미나리에 입구 구조물하고 성신여대 버스전용차로에 가로수가 18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지역주민 경제활성화 차원과 성신여대 주변에 승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루미나리에 설치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게 성북구 전 예산을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위원님들도 저 역시도 생각했었는데 우리 성북구 전체 도시를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어둡고 칙칙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성북도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산상 이번에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성북구가 성북동 입구에서부터 장위동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왕 하실 거면 장위동 입구 미아삼거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입구 한 군데를 어디 장소를 정하고 아니면 지금 선택한 장소하고 제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마음이 경제적으로 우울하고 그런데 조금 도움이 되는 크리스마스트리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연말에 나눔의 불빛이라 해서 하나의 꿈과 희망을 새해  맞이하면서 다짐하는 그런 온정의 공간이라고, 서울시에서도 광화문거리라든가 하는데 올해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안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흉내를 내는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왕 하실 거면 본위원 생각에는 장소를 한두 군데 정해서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는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종교를 떠나서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의 경관조명 설치 계획안 자료를 봤습니다. 김춘례위원님은 어둡고 칙칙한 성북의 예를 들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2,000만원이라는 것은 작은 비용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아까 종교도 말씀하셨지만 종교쪽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삼선교, 미아리고개 그 외에도 돼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나무에 전기조명까지 설치하는 거 혹시 환경쪽으로 생각은 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가로수에 조그만 등은 생육환경에는 지장이 전혀 없다고 해서,
윤이순위원   전혀 없다고 결과 나왔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 하면 나무에 전구로 인해서 나무 생명이 단축된다는데 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정말 말 그대로 매년 12월에서 2월말까지는 가로등 내지 가로수 내지 교회에서 설치한, 우리 성북구에서 설치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인상 찌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신다면  성북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일단은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먼저 생각해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가로수 조명시설은 사실은 문화체육과라든가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주변에 하지만 저희들은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데 각 구에 보면 구청 주변 가로수에 연말에 불빛을 제공해서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왜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우성아파트에도 매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구로 인해서 전구가 철거되고 나면 그 사철나무 이파리 보면 죽어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자체에서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우성아파트에 살고계시는 분들의 기분을 업시키려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녹지과에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쉼터, 마을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죠? 녹지과소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노인복지과의 노인 인력창출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실정을, 일단 노인복지과에서 협의한 결과 나오셨겠지만 그분들에게 시간당 얼마를 지원해 드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총 마을마당, 쉼터, 어린이공원 합해서 몇 개가 있으며 몇 분의 어르신들이 일을 도와주시나 그 명단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한달에 노인 한분에게 15만원인데 17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2억 7,200을 노인일자리 창출로 쓰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별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노인복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르신들만 모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지원해 주는 것은 노인복지과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저희들이 노인복지과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은 저희들이 봉급은 지출하지만 예산서상에는 노인복지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170명만 하고 계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몇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91개소입니다.
윤이순위원   91개소가 어린이놀이터, 마을마당, 쉼터 다 합해서입니까?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곳?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간제한은 없고  어르신들 시간 나는 대로 청소를 하고 한달에 15일만 일 합니다.
윤이순위원   월 15일이고 15만원 드리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명단을 노인복지과에서만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명단만 오면 바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실행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예산이 어차피 노인복지과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일 도와주시는 입장인데 이 일자리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늘릴 생각도 있으십니까? 170명인데 더 늘릴 생각도 있으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는 예산이 허용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과 또 우리 인력이 많으면 지역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더 인력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누신 적 있나요? 보편적으로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분들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애들하고 선도도 하고 그 사업은 굉장히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아이들 관리라든가 불량청소년 관리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관리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상이라면 그렇고 혹시 선도하는 과정이나 아이들한테 안 좋은 일 당한 것 접수된 것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선도 말씀하셨고 공원 청소 다 해 주실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청소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약간 파손되거나 그러면 사무실로 연락해서 신고도 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아까 화장실 청소 과정도 있고 재료과정도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노인들이 직접 화장실을 보수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고 우리 공원관리요원이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가 채용되어서 그분들이 차를 타면서 기동보수반이 편성되어서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공원관리하는 상용직 근로자들이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상용직 근로자가 지금 몇 명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공원녹지과에 9명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사람들은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번에 추가로 뽑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뽑을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질문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상용직 근로자가 몇 시간 근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무원하고 똑같이 9시부터 오후 6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우리가 계약직으로 했다면 12월인데 12월 다 계약하나요? 1년 계약으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상용인부는 정년이 6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무 이상 없으면. 한번 들어오면 계속 할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이 사람들한테 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것 나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나갑니다.
윤이순위원   공무원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신분보장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상용직 근로자 들어오기 위해서 다른 구에 사는 사람을 성북구로 주소까지 옮겨가면서 상용직 들어오시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구의원이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직까지는
윤이순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밝혀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직까지 저는 와서 채용을 안 했고 지금 상용인부 채용은 할 계획은 있지만 최근 몇 년동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이 어느 구의원이 얘기하면 상용직 근로자까지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깥에 나가서 와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솔직히 부탁은 들어왔어요. 구의원들이 얘기하면 상용직근로자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넣어달라고. 솔직히 그것은 일하는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더불어서 우리가 상용직 근로자 뽑을 수 있는 제한자에 맞춰서 들어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것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정말 적격한지 잘 판단하셔서 직원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학교공원화사업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장이나 학교공원화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구여상 안에 담장허물기하고 소공원을 만드셨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그때도 주민들하고 그 공원을 사용하는 문을 열어주네 안 열어주네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가 되기 전까지 구의원님이나 그 동네 지역 일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을 설치를 했으면 정말 잘 사용할 텐데 지금 제가 지나다녀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소공원을 만들어놨는데 학교운동장 안이에요. 제가 지켜보는데 운동시설 사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로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앞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정말 주위에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들여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잘 만들어놨는데 출입구 때문에 불편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철저하게 생각해 주셔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것 설치하기까지 주민들한테 엄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시달리고 해서 완성된 것인데 그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끼게 주민들이 사용하면 좋은데 지금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학교 의견도 수렴해서 절충해서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민석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청소년마을마당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장위2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원래는 마을마당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매입한 것인데 이번 뉴타운이 되잖아요. 뉴타운이 됐을 때 대토를 받았을 때 다시 우리가 복지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봐야겠네요. 물론 우리 재산이면 조합에 있는 구역 내라면 청산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설을 거기에다 넣어야죠.
김민석위원   그런데 마을마당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매입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용도를 안 쓰고 복지센터로 하고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런데 재개발할 때
김민석위원   재개발했을 때 그것을 대토 받았든 공원녹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녹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기다 다시 복지센터 대토로 받을 수 있는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몇 구역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별도로 봐야겠어요. 기본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   293페이지 일분운영비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파쇄기가 가 몇 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오동근린공원에 1대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완전히 톱밥으로 나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톱밥보다는 조금 크고 가루로 나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이 우리 녹지과와 주택과가 같이 맞물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전지작업할 때 그 나무를 다 어디로 가지고 가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수목 가지치기한 부분을 오동근린공원에 가지고 오시면 전부 파쇄해서 가루로 나눠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무료로 해 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아파트나 공동주택 안에서 전지작업한 나무들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1대가지고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용량이 커서 1대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 파쇄해서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쓰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보통 아파트에서는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잡초가 안 나도록 수목 주변에 덮어주고 태양광선을 차단하고 그리고 나무를 보호하는데 우드칩을 깔아주면 비가 오면 썩어서 이중삼중 효과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복지과에서도 파쇄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과장님하고 더불어서 질문드리게 되는데 공동주택지원법에 이것이 허용이 되면, 아니면 공동주택지원법에도 파쇄기를 들여놓음으로 해서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려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과에서 나오는 재활용폐기물에서 나무들이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여쭤보는 과정에 같이 맞물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파쇄기를 하나 더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문의를 했었고 그것이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지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를 갔을 때 파쇄기를 호주에서 봤는데 우연히 공원에 들어갔다 그 파쇄기에서 지금 완전히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나무가 들어가면 분말되는 것보다 오히려 톱밥정도로 나오는 것을 바닥에 바로 나무에다 깔아주길래 너무 놓은 방법이라서 우리 청소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과정인데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서로 청소과장님하고 협의해 주셔서 좋은 기계가 있다면 그것을 서로 협조하에서 좋은 기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법 안에도 혹시라도 지원이 아니면 우리가 비용을 내서 전지된 파쇄하는 과정에 비용이 드나 해서 같이 물어봤던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신청사입주단 소관 예산서 303쪽 상단 성북구 신청사건립지원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명시이월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111족 중단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사업부터 112쪽 중단 성신여대 주변 환경정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개발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양해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소문동 교육구청부지가 기획재정부 재산과로 넘어갔다고 우리 주민들 4,000명 이상의 집단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군데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 온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업무가아니라고 답변이 왔고, 기획재정부 재산관리과에서는 자치단체로 이관한 업무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민원을 낸 부서마다 답변이 다 틀리게 왔거든요. 그것을 이해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 한진아파트 앞에 옛날 소방서 부지는 공원녹지과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매입해서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지정해서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소유 땅이고 또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자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 구 예산도 그렇고 시비도 지금 기존공원을 지정해 놓은 것도 보상을 못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것을  보상을 못해서 공원구역으로 해제하고 요사이 테마공원을 해서 시설지구만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매입해서 공원조성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보내서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산관리공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온 것이 그 땅에 대해서 성북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관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얘기지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 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천상영위원   답변 드리셨어요?
김춘례위원   제가 받은 것, 아뇨.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제가 드릴게요. 엊그저께 도착한 답변자료를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사적으로 의논하시고요. 다음 또 총괄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건축과장님 안 계시지만 계장님한테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권축을 허가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담당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건축사 대행으로 해서 2,000㎡ 이하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검사서를 작성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건축사가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바로 허가가 납니까?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관련 도서를 가지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법성여부를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와 보시지는 않고 자료에 의해서 허가가 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어서 허가 나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인이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일조권 또는 사생활침해 등등 거의 그런 민원들인데 그것은 법에 저촉되어서 허가나간 사례는 거의 없어요.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 주는데 민원들은 없는 상태에서 건물 층수가 올라간다든가 하면 당연히 집이 가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윤이순위원   아니 건축법에 의해서 한다면 건축법에 도로 몇 m 도로 이내에 건축물이 도로를 남겨놓고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당연하죠.
윤이순위원   거기도 위배되는데.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나 검토과정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용적율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전면도로의 1.5배에 대한 사선제한 그다음에 북측으로 일조권 방향에 대한 높이제한 여기에 의해서 건물층수가 용적율하고 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도로에 정식으로 말 그대로 4m 도로, 6m 도로 거기에서 위배되는 것은 우리 건축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위배라는 것이 어떤 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어떤 도로에 그 도로상 법적으로 4m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4m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4m 도로를 안 만들어 놓고 건축물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단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건축주로서는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허가 내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느냐’ 그런단 말이죠.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요. 도로가 예를 들어서 4m 미만인 도로인 2m가 됐던 3m가 됐다면 그 중심선으로부터 해서 4m를 확보한 길이만큼 확보해야 됩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계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민원가지고 갔었고 담당도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교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각 동에 몇 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4m 도로가 안 되는데 허가 내준 상태가 누가 잘못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민원 낸 사람이 잘못이래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아니요. 4m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폭이 4m 미만인 도로는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체 4m를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선으로부터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윤이순위원   몇 m 들어갑니까?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2m를 확보해야 되죠. 그 도로 중심선에서.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집을 지을 때 거기에서 2m를 확보해서.
윤이순위원   그런데 2m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허가는 그렇게 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안 내서 나간 적은 없어요. 저희들이.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 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내 기존에 있는 건물에 졌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2m 도로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그렇죠.
윤이순위원   안 들어갔는데도 허가 내줬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준공도 났어요. 그것은 당연히 건축과 잘못이지 그것을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제가 민원을 들고 들어갔으니까 제가 압니다. 그러면 좋다, 지금 말씀하시는 계장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네. 양쪽에서 다시 건물을 지었어요. 먼저 지은 사람이. 그런데 이미 준공내고 살아요. 그런데 맞은편 쪽에서 다시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여기도 2m 들어가야 되요?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네.
윤이순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안 들어갔으니까 나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는 났어요.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그래서 허가는 법에 맞게 나갔는데 사용검사 때 뒤로 후퇴해서 2m를 덜 확보해서 지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허가는 규정에 의해서.
윤이순위원   누가 관리하시느냐고.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면 누가 관리하실 거냐고. 누가 책임져서 문제 풀어 주실 거냐고.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도가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용검사로 바뀌었고 이제는 사용승인으로 용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현장조사검사를 권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감리감축사하고 아까 2000㎡미만은 대한건축협회는 특별검사원으로부터 현장조사검사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은 법에 의해서 관할 담당 감리감축사나 특별검사원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시공 상태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내가 보충 해 드릴게요. 지금 건축허가 시에 우리 건축과에서 사전에 현장에 가서 답사하느냐 이 문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차에 있는데 지금 윤이순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 줬어. 그러면 건축필은 어디에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에서 해 주죠?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사용검사요?
윤이순위원   건물이 올라가기 위해서 허가를 내준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잖아요.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허가는 이상 없이 나간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이감종위원   허가는 해 줬지만 준공은 어디에서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러니까 건축사가 점검한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리감축사가 책임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감종위원   그 건축허가 시에 현장에 가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 후에 건축허가를 나주느냐 이 문제는 분명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은 예산심의에요. 민원가지고 여기에서 하면 어떻게 되요?
이감종위원   계장님께서 빨리 알아듣고 답변을 해 주는 것이 허가도 구청에서 했고 준공도 구청에서 했다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팀장 김재열   네.
이감종위원   그것만 답변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기 전에 사전 구청이 나가서 확인하느냐 이 문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확인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는 내가 드리겠다는 이 말이에요.
윤이순위원   그 자료 받을게요.
김민석위원   윤이순위원님 속기록에 남겨야 될 발언을 얻고자 하지 않으면 다음에 하고요.
윤이순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을 오히려 계장님이.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상황이 이렇게 됐다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해명 아닌 변명을 해 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위원장 박계선   윤이순위원님 조금 미진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2009회계연도 뉴타운개발국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약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진선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차질없이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미관 수준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질서 확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하천정비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용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서 1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13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건설관리과 과태료 있죠. 전년도보다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줄어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겁니다.
윤이순위원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유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광고물계가 금년 10월 1일 도시디자인과로 가서 줄었습니다. 그 체납분이 빠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윤이순위원   도시광고물계 때문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윤이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건설관리과태료 그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도로사용료는 저희들이 도로부지에 대해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징수한 체납이고요. 하천은 하천사용료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건설과태료는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건설 전문업 과태료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 보다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줄어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윤이순위원   그것하고 똑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1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서 1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135쪽 중단에 보시면 길음역환승주차장 관리비있죠?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관리비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면 8층에 공단에 주차사업팀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8층의 일부를 공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주차장 면적이 줄었다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수입이 줄었다는 거죠.
윤이순위원   주차면이 줄면서 수입이 줄었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교통지도과 지금 전체적인 세수입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줄은 원인은 임대료 같은 경우인데 사실 8층에 주차사업팀이 입주해서 내년도에는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환승주차장 빌딩 상가에 대한 임대료가 줄었기 때문에, 공단입주로 인해서 줄은 내용입니다. 왜냐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가임대료만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쓰는 관계로 해서 그만큼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비라든가 임대료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에 운전자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예상률을 한 30%로 보고 있는 건가요? 1억 900은 적발대상금액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가요? 과태료 가산금 붙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자동차 불법주차위반 과태료는 20% 감액이 되는데 운전자과태료는
천상영위원   주정차위반은 가산금이 붙는 것이고 운전자과태료는 어떤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택시인 경우에는 합승하거나 승차거부하거나 이런 것을
천상영위원   운송사업자에 해당되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예산서 13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서 1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하고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이 어감이 이상한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은 저소득층 안전취약계층의 도시가스하고 전기 안전점검을 해 주고 일부 소량의 부품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비가 1,000만원, 국비,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취약계층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진선아위원   토목과에 불량맨홀정비 공사비가 나와있는데 산출근거하고요, 치수방재과에 맨홀뚜껑 및 받침구입비에 대해서 제품사진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불량맨홀정비공사 개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상 개수인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유관기관의 맨홀이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해서 도로상의 산재되어 있는 맨홀을 유지 관리를 토목과에서 하는데 맨홀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합니다. 합동점검해서 토목과에서 일괄유지 보수를 만약에 한 경우 유관기관에서 돈을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받아들여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 개수를 해 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상 개수로 산출하셨다는데 몇 개를 예상하신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상하수도 맨홀이 한 200개 정도, 통신맨홀이 한 50개, 기타 맨홀 50개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나중에 유관기관에서 저희가 다 받아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것만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315페이지 친환경 테마 주차장 사업내역, 322페이지 고정식 CCTV 및 상황실운영계획, 330페이지 보문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또 있으십니까?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도시미관수준향상 그 건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소송한 것 있죠. 9건 자료주시고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한 것 그것 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체납관리도 주시고, 가로환경조성에서 노점상 적치물정비 있죠? 그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공사한 내역도 주시고 하실 것이면 어디어디하겠다는 세부사항도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검사 있지 않습니까? 방치차량 내지 검사과태료까지 한부 주세요.
김춘례위원   그린파킹사업 담장허물기 주차장만들기 세부내역서하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소모품구입 내역서하고, 디자인노점CCTV 유지관리 및 현황하고 3가지 해 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자료요청 다 하셨습니까?
윤이순위원   교통지도과에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한 내역있죠? 차고지라든지 중점적으로 다 주시고요, 토목과에 과속방지턱설치하신 것, 도색공사하신 것도 자료 주시고요, 보안등 관련해서 각 동마다 보안등 보수해 달라고 올라온 자료도 주시고요, 정릉 배밭골 하천정비공사하신 것 설계용역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도 자료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교통지도과에 고정식 CCTV 구입내역서 좀 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집행부 측에서 자료준비하는데 시간이 한 30분 이상 걸리겠죠? 그래서 자료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서 307쪽 상단 도시미관수준향상부터 310쪽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07쪽에 보시면 하단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소송하신 거 있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옛날 사도를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배당금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9건이 어디어디에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뽑고 있습니다. 정릉 819-7호
윤이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윤이순위원   대부분 그러면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동이라고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도로 자기 집 앞에 골목이 있답니다. 자기 집이 골목이다  보니까 골목으로 나가자면 도로를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통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내 집 앞에 들어가는 골목이니까 거기를 자기가 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용허가를 해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사도를 자기만
윤이순위원   사도인지 몰랐죠. 왜냐 하면 내 집이 바로 앞의 들어가는 골목이라 골목에 지나가는 도로와 인도라고 하죠. 인도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가 편하게 쓰기, 차라도 들어올 수 있게 주차라도 할 수 있게 했을 때는 그 과정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 배상금은 저희가 공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일반시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에서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죠. 이것이.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는 개인적으로 도로비를 내야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자기 사유지가 아니고요?
윤이순위원   자기 사유지라고는 볼 수 있을라나? 왜냐 하면 내 집이 여기가 도로인데 이 만큼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이 정도. 그러면 여기를 나가야 되니까 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도라. 턱이 있을 때 턱을 깍아서 내 차라도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면 사용료를 내야 적법한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현장을 봤으면 되겠는데 공공도로부지라 하면 저희들한테 점용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사도 같은 경우에 둘이 합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도라도 서로 양해 사항이 되면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턱 높이를 낮출 수 있고 그 과정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할 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308쪽 하단에 보면 디자인노점 CCTV유지 관리비하고 가로정비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한번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디자인노점거리를 조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있어서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CCTV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인터넷.
김춘례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장소는 석계역 지난번에 철거한 하부공간하고 하나로거리 하고 길음역하고 한성로 앞에 거기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4군데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4개 군데 가지고 충분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일단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치가 아니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김춘례위원   2009년도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김춘례위원   아니, 이것은 구입비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구입비 아니에요. 사용료라니까요.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가로정비소모품 구입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가로정비소모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장갑이라든가 카트기 벤찌 같은 그것이 소모품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소관 311쪽부터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으로부터 318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세부사업항목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가 있죠. 세부사업인데 거기 편성목에 보면 석관지하보차도 교통개선 설계용역인데 이것이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중학교에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지하보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개통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요.
천상영위원   혹시 옛날에 현장에 가 봤던 지역 거기 아닙니까? 김태수의원 민원제기해서.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거기 말고 그 위에 동대문경계지점에 있는 지하보도인데요. 거기 현재는 보도 상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보도하고 겸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로구조가 굉장히 당초 만들 적에 청소차량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밑에를 굉장히 깊게 판 그런 도로구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랑천로 지나다니는 자전거들이 이렇게 급경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린이교통사가 금년에도 3건 정도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현재 아마 병원에서 퇴원 못하고 있는 그런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그러기를 차도가 현재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1차선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자체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공사비는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요즘 서울시에서 외국을 벤치마킹해서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를 많이 늘리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아마 성북구에서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그 밑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중장기계획용역을 하잖아요. 이런 용역비 정도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끌어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역의 관심도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공사비는 서울시비로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래도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용역은 자치구에서 해서 올리게 되면 공사비는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천상영위원   용역비는 자치구에서 해결하고 자전거이용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서울시에서 전부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앞으로 성북구에서 곳곳에 자전거 관련 용역이나 사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311쪽 중단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볼라드에 대해서 180개의 개수가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대부분 설치하는 데가 보도 상의 차량들이 무단으로 진입해서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많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현재 금년에 16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것인데 어디가 180개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금년에 했던 물량하고 현재 들어오는 민원을 예상해서 내년도 이 정도 개수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상치를 올린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볼라드 설치가 인도에 주차를 막기 위하여서 설치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반면에 역민원 들어온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볼라드 설치를 해서 회수한 갯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볼라드가 1230개가 관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주민의 민원 중에서 그것을 다시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2008년도에.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정확하게 몇 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동선동 시각장애인 뒷길로 그린파킹사업으로 볼라드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지난번에 시각장애인을 봤는데 그런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그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부닥쳐서 넘어지는 경우 그런 민원도 많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도 얘기했고 또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굳이 볼라드가 설치안 되어야 될 장소도 지나치게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설치를 할 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물론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주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관장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부닥치고 다치고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4년도까지는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규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설치한 것은 단순하게 보기 좋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연세든 분들이 지나가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얕고 둥그런 의자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볼라드를 설치한 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치명적인 시설물입니다.
이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우레탄으로 하고 높이도 규격이 정해져 있고요. 너무 크지 않도록 그래서 규격에 맞는 요즘 보면 녹색이라든지 청색으로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얍삽한 것이 쭉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단체에서도 각 지자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전부 교체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오고 그랬는데 워낙 많은 물량이다 보니까 한번에 교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렇게 지적하신 구역은 별도로 어떤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일대를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라리거리 라든지 보문로의 서울르레상스거리라든지 이런 거리 또 아리랑고개는 설치한 상태는 괜찮습니다만 그것도 서울시 차원에서 규격에 맞는 디자인개념을 도입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도 불편 없고 일반인들한테도 크게 저기 안 되는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알고요. 시설비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성신여대 지하철역에서 복지관까지의 거리가 400m 정도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 정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너무 장애인들의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거기 지하철에서 내려서 복지관까지 오는 그분들의 보행로를 무슨 손잡이라든가 펜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까지  무사히 올 수 있는 그런 펜스를 설치해 주든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정말 저도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그런 민원을 듣고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한번 내려가면서 봤더니 정말 그분들이 다닐 수 없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시설비예산에서 증액을 하시더라도 시각장애인들 지하철역에서 복지관까지 올라올 수 있는 보행로 시설을 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춘례위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시각장애인들이 올라오면서 도로에 펜스 쳐져 있죠? 도로에.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김춘례위원   펜스에 시각장애인들이 잡고 올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장치가 있대요. 그런데 성북구에는 안 되어 있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거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 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뒷길도 그렇고 앞길도 그렇고 전혀 그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 거리와 모든 것을 가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가서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알아보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문제점 때문에 거기가 성신여대지하철에서 바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분들이 엘리베이터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하통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선으로 횡단보도를 2년 전부터 계속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주관하고 사회복지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시설은 뭔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계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도 직접 그 자리에서 이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것을 많이 시설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김춘례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볼라드가 시각장애인도 불편하겠지만 평상시 우리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지나다니다가 부딪힐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잠깐 둘이서 대화하면서 걷다가도 그것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 것을 실제로 봤거든요.
  또 두 번째는 먼저 우리 뜨락음악제 해서 정릉1동  문화영화관 시네센터에서 행사하고 나오다가 주민이 애를 안고 있다고 애를 다행히 엄마한테 맡기고 넘어졌는데 그 어르신도 부딪혀서 넘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설치물이라고 할까요. 설치물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그 볼라드 때문에 넘어지는 확률이 너무 많아서.
  또 하나는 어느 때는 자동차가 후진하거나 지나다가 다가  부딪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보이게끔 해 주고 두 번째는 돌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레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부딪혀도 상해가 덜 입게 아니면 지나가는 분이 덜 다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는 것이 시각장애인아니라 평상시 보통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다칠 확률이 많다는 거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곳곳에 많으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할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2004년도부터 국가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규격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외에 설치한 것은 돌로 된 얕은 그런 시설물은 설치 않습니다. 우레탄으로 높이가 80㎝ 내지 100㎝ 1m 정도하고 직경이 10내지 20㎝ 규격된 제품으로 다 하거든요. 설령 지나가는 사람이 부딪히더라도 탄력이 있게 크게 다치지 않고 그리고 시야에 어느 정도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못 봐서 다칠 염려가 없고 또 시각장애인들도 지팡이로 하게 되면 걸릴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80개 요청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이 각 지역에 들어와야 교체라든가 해 주실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않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저희들이 163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를 같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갯수가 늘고 하는데 예산형편이 좋고 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해서.
윤이순위원   지금 어디어디 해 놨어요? 솔직히 저는 못 봤거든요. 본위원은 못 봤는데 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봐서 .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김춘례위원   제가 잠깐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회의원 정태근의원님 사무실 바로 옆에 보면 꽃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인도에 올라가는 볼라드가 돌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차들이 후진하면서 다 들이받고 어린애들이 지나가다 다리가 아파서  걸터앉아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미처 못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차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볼라드로 막아놔서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요, 거기에 많은 차들이 들이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해 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현장에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거를 할 때는 주위의 민원이 있으니까 상점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볼라드로 인해서 보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163개를 했는데 2009년도에 180개를 또 설치한다, 성북구가 볼라드 천국이 되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이게 신규로 전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본위원장이 보충질문 할게요.
  볼라드 설치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규격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설치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민원에 의해서 하는데 설치해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피해보는 주민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고 설치하기 전에 그 주변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주민센터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경찰협의가 필요할 때는 경찰협의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김춘례위원님이  동선동 시각장애인 일대 이야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법적 규격 없이 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법적으로 규격품이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교체해 줘야 하지 않나요? 거기는 시각장애인 집성촌이잖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저희한테 민원을 냈으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조사했을 텐데 사실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파악만 하시지 말고, 바로 조사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산규모 같은 것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오래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강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거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장애인이 계십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불편하잖습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우리 성북구의 창피입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우레탄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요, 저도 보니까 알겠네요. 아리 랑시네센터에도 몇 개의 볼라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색이고 하나는 돌로 되어 있고 곳곳에 보니까 되어 있던 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게 우레탄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고요, 이 금액이 이렇게 비싸요? 하나당 28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한곳에서만 받은 겁니까? 여러 군데서 받아서 낙찰받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여러 군데 받은 데서 품질도 좋고 가격이 싼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흡족하게 해 주실 텐데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위의 볼라드가 설치된 것을 교체할 때는 같이 맞물려서 교체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윤이순위원   그런데 안 한 곳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한 것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보기도 좋게,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은 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요, 혹시 위원님들 지역내에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14페이지에 보면 특사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 업무가 무단방치를 했던 사람,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 두 종류인데요, 그런 범죄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그분들을 수사해서 검찰에 기소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 전에는 계별로  한명씩 해서 2명이 했는데요, 워낙 사건 건수가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또 금년에 검찰에서 요구가 있어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해야 되는 업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5명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무단방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방치를 산속에 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범법행위로 해서 검찰에서 기소해서 처벌하는 강력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구비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가 다 구비로 그분들을 하는 거잖아요. 차량도 1,000만원 넘는 차량을 구입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지금 올라온 것은 1,300만원이지만 매해마다 1,300인데 처음이니까 1,300이지 다음에는 더 나올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인원이 그 정도이면, 지금 5명을 배정받았습니다마는 이런 형편 때문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돼야 할 형편이고요, 어차피 그런 국가적인 사무라 하지만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5명이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가 현재 발생된 건수로 봐서는 5명 이상 돼야만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특별히 5명이 안 해도 방치차량 단속하고 손해보험 처리에 대해서 하는데 5명까지 필요한가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6,75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한3,800건을 처리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사회에서 보통 많이 쓰고 있는 대포차 운행하고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들이 추적하기에는 힘들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래서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하면 바로 처리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추적해서 검찰로 저희들이 기소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벌금 내지는 다른 조치가 떨어집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특사경이 소속이 어디인가요? 구청인가요, 서울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우리구 소속이고요, 또 서울시 소속으로 해서 파견 나와있는 특사경이 있습니다. 거기는 위생, 환경 이런 분야.
천상영위원   이 5명은 성북구 소속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천상영위원   그리고 5명이 수사를 해서 보통 경찰에서 하는 기소절차 작업을 밟습니까? 조서도 작성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로 기소절차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단축시킨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어린이 초등학교 및 유치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10개소를 특별히 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치원까지들어가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뭉뚱그려서 들어갔는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초등학교만10개소입니다. 2004년도 2개소, 2005년도 3개소, 2006년도 5개소 해서 10개 교가 너무 오래되었고 시설물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저희들한테 뭐뭐를 정비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10개 교에 대한 정비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윤이순위원   어린이보호개선사업 해 가지고 유치원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유치원은 현재 2007년도에 한군데 했고요, 2008년도에 공사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28일까지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연장될 것 같은데요.
윤이순위원   10개소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유치원 10개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6월 안에 된다는 사업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윤이순위원   학교에서 요청한 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녹색어머니회 건의가 올라와서 재정비 내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측에서 올라온 것은 없고요? 이외에.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지원과 예산을 좀 활용해서 학교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측에서 뜻하지 않게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게 민원으로 올라올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형편을 봐서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도로 올린 금액이고요 당초에 시설하는 것은 국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참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협의해서 교육지원과와 교통행정과와 같이 맞물려서 만약에 한 학교가 두 군데 혜택을 다 받았을 때 또 다른 학교는 두 군데 해도 한 군데도 못받았을 때 그 과정을 혹시 살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있을 텐데,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교통지원과와 교육지원과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은 학교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한곳도 혜택을 못 받는데 두 군데 한꺼번에 받으면 그 학교로서야 복이지만, 그런 과정이 서로 한꺼번에 두 군데를 해 주느니 오히려 한곳이라도 늘려서 해 주고 순차적으로 이곳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나를 지원받았으면 교통행정과는 다른 학교에, 교육지원과에서 못 받은 곳을 좀 해 주고 그래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곳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해 주니까. 그런 과정도 더불어서 생각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육지원과는 보통 학교의 내부적인 시설물에 많이 투자하고요 저희는 외부적인 사항인데, 만약에 긴급하게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교육지원과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318쪽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선동4가에 공동주택 주차장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동선동 이 번지수는 좀 경사진 토지고요,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평지로 쓸 수 있으면 괜찮지만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 번지수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도 안 물어보고 예산을 받아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때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받아왔는데,
김춘례위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매입을 하면 개인재산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나서 사실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이 필요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주민의견도 듣고 타당성검토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셔야지 예산받기 쉬운 일도 아닌데 받아다가 이렇게 돌려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해 줄 때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군데군데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입체식으로 많이 건설하고 그랬었는데요 마침 그 쪽에는 지형적인 것이 평평한 곳이 아니고 해서,
김춘례위원   오죽하면 돌려주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004년도에 받은 건데 저희들이 계속 안 돌려주려고 하다가 ○김춘례위원   오죽하면 돌려주겠습니까마는 주차난이 주택가에 엄청나게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주차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날 지경인데 오죽하면 돌려주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안타깝네요.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았을 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친환경테마주차장이라고 있는데 혹시 유사사례라고 있는데 동네 가운 데 나무 심어지고 이런 게 친환경주차장이라는 건가요? 친환경테마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궁극적 목적은 골목 안에 주차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왕 밋밋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나무도 좀 심고 또 그 지역 유래가 있으면 그 지역 유래에 대한 문화와 접목시켜서 시설하겠다는 기본취지가,
천상영위원   기존에 마을 거주지 중간에 만드는 것을 아주 2층 3층으로 만들면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을 썼고요, 자기집하면 그린파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개념이 아니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공영주차장 개념은 개념인데 큰 필지를 복합화기가 어려우니까 작은 필지로 해서 특히 골목길에 어려운 주차난 있는 데를 소필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상영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장소도 표시 안 됐다고 면적도 표시 안 된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몇 대 주차할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8대 내지 10대 정도 소형차까지 해서,
천상영위원   그러면 8억이 매입비하고 건설비인데 1층일지 2층일지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냥 지평에다 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공사비는 거의 안 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변 정리하는 비용만 들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고요, 매입비가 많이 듭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8대에서 10대 정도 주차하려면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평수로 하게 되면 5.5평정도 됩니다.
천상영위원   한 대가?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천상영위원   8대면 한 50평 전후 그러면 매입가격이 제법 비싼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50평 내지 60평 예상을 하거든요.
천상영위원   어차피 감정하실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한 1,200 정도 하면 50평하면 한 6억 정도 할 것 같고요.
천상영위원   장소는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런 시범으로 해서 분석해서 확대시키려고 해 가지고 각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후보지를 받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상임위에서 모처를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답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쪽도 후보군에 넣어달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천상영위원   친환경 테마라는 표현이 마치 개울이 흐르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주차장이 들어서도 주변에서 주차장건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 같고 이 주차장이 있어도 주변의 경관하고 서로 낯설지 않은 주변친화적인 얘기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친환경이라고 해서 너무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친화적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규모도 좋고 해서, 그린파킹의 문제점은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린 파킹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사업의 중간규모로 해서 주변 친화적인 주차장을 만든다는 취지 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혹시 성북구에서 과거에 이런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꼭 그런 주차장은 아닙니다마는 토지가 생겼을 때는 소규모로 군데군데 만드는 사례는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 조그마한 공영주차장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주차난이 많은 동네는 옛 그린파킹보다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방금 친환경 테마 주차장에 한 8억 가지고 매입 건설하는데 그린 파킹을 했을 때 8억 가지고 10대 주차한다고 봤을 때 그린 파킹은 보통 하나가 몇 백만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600만원요.
천상영위원   주차비는 일반 공영주차장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비용으로 받으시겠다면 여기 누가 관리하죠? 8대나 10대 두고 직원 하나를 배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는데 하면 직원이 상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윤이순위원   출퇴근식으로 하겠는데, 지금 하도 견인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법 많단 말이에요. 또 아무리 주차비를 낼망정 오전과 오후 다르듯이 그쪽에 민원이 나올 확률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공영주차장 이용하고 있는 형태로 봐서는 그렇게 민원은 걱정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각 동에서 혹시 아까 후보지를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산이 확정되어야
윤이순위원   각 동에다 요청하실 것이다? 이것은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20개 동에 하셔서 추천을 받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아까 과장님 말씀이 대지를 50평 60평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위원장 박계선   약간 매입가를 평당 한 1,200씩, 아까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지역을 내방을 하셨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하면 매입하실 때 정식 시가매입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매입입니까? 매입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감정평가?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감정평가 2개 업체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 금액 내에서 하죠.
○위원장 박계선   현시가로 매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시가하고 개념이 약간 틀리고요. 요즘 같은 경우 감정평가 금액도 시가하고 굉장히 근사하게 나오는데요. 평가 법인에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평가금액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박계선   전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보상 외 이주비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아파트 입주권인가 그것은 없어졌죠? 없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의 1.5배 혹시 듣고 계신가요? 공시지가의 1.5배를 주고 매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본위원이 지역에 대상 물건이 있어서 돌아봤을 때 우리가 현시가에 부합하게끔 보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법이.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사적 거래에 의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그 분이 물건 팔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팔겠다는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그 금액가지고 절충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아보면 지금 예상 지역을 가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거기는 많은 주면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아닐 거예요. 1,200, 1,000만원에 판다는 우리 구청하고 서로 직거래해서 사고팔려면.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우리 공무원들은 현장을 못 가봤고요. 우리 위원님들만 그때 갔다 오셨는데
○위원장 박계선   우리가 역대 뭐 한다 하실 때 엉뚱한 필요하지 않는 불리한 데다 땅을 사서 짓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심도있게 잘 파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서 319쪽 상단 주차질서확립부터 326쪽 예비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고정식 CCTV 자료를 아까 받았는데요. 14곳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명단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없어요. 장소는 안 나와있어요. 장소 좀 주시고요. 상황실 자료만 주셨고요. 14개소 주시지 않았는데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아까 천상영위원님께서는 상황실 자료를 요구하셨고 진선아위원님께서는 CCTV 설치장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따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속차량하고 CCTV하고 상황실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전에 단속했던 상황하고 이렇게 상황실을 두고 단속했던 상황하고 어떻게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성북구는 이면도로도 많고 간선도로라고 하면 주간선도로가 미아로하고 종암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기준을 보면 편도3차선 이상에만 설치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 설치 중에 있다가 금년도에 3개를 서울시에서 교통관제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를 더 증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8개가 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25개 구청 중에서 무인카메라 설치가 안 된 곳이 3군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단속원의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14개소는 그동안에 단속원들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곳을 선별해서 14곳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신청사를 저희들이 3월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가 5층에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상황실을 설치하고 내근직원이 상황실에서, 그 카메라가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하기 때문에 200m까지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서울시내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한 시설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조달단가로써 책정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내년도 신청사 입주 후에 시험가동을 바로 3월달 이후에 시작해서 5월 6월달 중에 가동이 된다면 민원다발지역에 상당히 민원해소가 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편도2차선 이하의 도로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주차단속을 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주차단속 직원들은 현재 단속원이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3개 조로 조간, 주간, 야간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력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CCTV를 상황실에 설치하게 되면 적어도 4명 정도는 아침하고 오후하고 교대로 거기다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인력을 계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CCTV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인력충원은 없이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322페이지 위에 단속도우미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우리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장 힘든 사항이 차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붙이는 상황에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각 동에서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동승을 시켜가지고 민원인과의 단속에서 이해도 구하고 또 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속의 원활함을 위해서 동별로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우선 8개월 동안 1월, 2월하고 11월, 12월 추운 때를 제외하고 동승을 시켜서 단속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지금 일부 구에서는 주차도우미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해 보자는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CCTV를 안 했을 때 얘기고요. 지금 CCTV까지 14대를 구입해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면서 또 도우미활동을 시킨다면 CCTV 없어야죠.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계신 한 분을 동승한다는데 그것은 조차도 나중에 민원이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의 문제도 있고, 과태료가 얼마나 더 많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예산이 5억이 넘고요. 그리고 상황실에 8,000이 넘어요. 그러면 6억이 넘는 이 예산으로 도대체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들이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나 편지로 민원이 다발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나가서 상주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단속하고 들어오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인근 주민들한테 상당히 질시에 가까운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그쪽의 민원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구만 여직원들로만 단속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여러 번 겪은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민원인과 물리적으로 마찰이 있고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상당히 여직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노인분들 60세이상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루 나오면 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실비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단속하는 것에도 문제가 발생된다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셔서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문제고요. 만약에 그것이 도우미 활동을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CCTV 설치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물론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의 아닌게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진선아위원님하고 정 반대 주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국문길에 300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한쪽 차선이 계속 주정차로 인해서 한 선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300억 공사를 들여서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는 지금 6억이 과도하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 6억을 들여서 물론 14개소 중에서 여기 보니까 보국문길에 하나를 설치합니다. 가장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는, 그래서 6억 들여서 14군데니까 대충 4,000 몇 백만원 되겠지만 4,000 몇 백 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보국문길의 한 차선이 막히지 않고 계속 뚫려있다면 오히려 300억을 들여서 도로공사한 효과가 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묻자면 아까 360도 회전한다고 했죠? 그러면 카메라 렌즈는 한쪽만 있는 상태에서 도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이 있는데 이쪽에다 설치하면 이쪽과 이쪽 100m는 관찰이 되잖아요. 건너편에 대는 차는 어떻게 해요? 번호판이 안 보일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들이 알기에는 각도를 자동적으로 잡아준다고
천상영위원   그러면 차를 댔을 때 주정차 위반 차량이니까 떠나라고 자동음성을 발생할 수 있게 했는데, “주정차 금지 지역이니까 빨리 움직여라.” 이런 멘트가 나온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안내도 합니다.
천상영위원   경고음 울리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아직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 안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대형화면이 하나가 있고 소형화면 4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반자동으로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을 문의해 본 결과 하여튼  한쪽 방향에 200m까지는
천상영위원   그러면 400m가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렇죠.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카메라입니다.
천상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이렇게 하는 차량에 대해서 음성으로 결국 경고를 해서 이동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운영 상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천상영위원   그리고 이쪽에 설치했을 때 건너편 쪽에 차를 댔을 때 그러니까 경고방송이 되는 스피커가 건너편 쪽에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카메라는 1대지만 스피커는 건너편에도 있어야죠. 그래야 이쪽에 댔을 때 카메라가 번호도 포착이안 되고 그다음에 주정차단속 위반지역에 주차했으니까 단속할 테니 빨리 이동하라는 경고방송을 해 주려면 스피거가 반드시 있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카메라는 한 쪽에 써도 양쪽에서 200m 400m 800m 구간이 주정차를 억제할 있는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차단속 여직원들이 마찰, 물리적 신변에 마치 큰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여직원들의 친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고요. 마치 우리 여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50만 구민을 완전 무슨 이상한 구민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신변의 위험까지 느낄 정도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 여직원들의 친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번째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여직원들이 주차단속하는 광경을 제가 세 번인가 목격을 했어요. 했을 때 그 주민이 이면도로에서 잠시 주차했다가 주인이 돌아왔으면 그 자리에서 만났으면 그거가지고 거의 실랑이를 하고 싸우는 과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래도 구의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이면도로니까 경제도 그렇고 지역상 조심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도 개의치 않고 픽 할 정도로 하고 가는 행동과 그 태도에는 어떤 주민이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의 여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너무 불쾌하게 만들어서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다는 등 마찰이 우려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의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가 특성상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당하는 사람의 시야에서 본다면 과태료라는 금전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이 날겁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적게는 10년 이상 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단속하는 지역이라든가 단속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원들에 대한 그런 그동안 에 오랫동안 단속을 해 왔기 때문에 나태해 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다시 한번 단속직원에 대해서 친절하도록 단속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싶겠습니다만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와서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양 경찰서의 단속원하고 단속 당한 주민하고 해서 경찰서에 입건된 일도 있고.
김춘례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제가 끊겠는데 물론 일하다보면 그런 불상사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 불상사가 우선은 내 탓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선 여직원들이 친절하고 이것은 분명 과장님 말씀대로 금전적인 것이 결부되기 때문에 상대가 불쾌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감안해서 교육이 됐다면 그분들도 좀 친절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너무 힘들다는 것은 알아요. 업무가. 잘해도 원망 듣고 못해도 원망 듣는 업무라는 것은 알고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 했을 때 거의 민원인 신고가 들어왔다 하면  이것을 거의 뭐 의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군데 확인을 했어요. 한 군데 확인을 했는데 신고한 그 지역에 점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이 누구 말이 맞나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부딪치지 않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구민들한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누누이 마찰, 물리적 이런 말씀하시고 저는 여직원들 교육을 친절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몇 번째 이런 질의가 오고 가는데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치고 그러는 상황에서 도우미를 또 1명을 쓴다 아니 이렇게 불친절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도우미 한분 더해서 주민들하고 싸울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김춘례위원님 말에 답변드리는데 도우미제 운영을 하는 것이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더 친철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도우미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차단속원을 감시하는 뜻도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한 차 타고 한 식구가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차단속 원을 감시합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인 말씀이고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그만 하시고 김춘례위원님 이해가 됐죠?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음 또 질문 있으세요?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말씀 들으면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도로가 막히고 정말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씩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일 시급한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차장 문제에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거의 상가나 음식점 쪽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 어떻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상가에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차를 안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차를 어떻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도를 해 주고 그것을 안 해도 지금 이렇게 불법주차를 했을 때에 단속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주차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면서 단속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어디든 못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그런데 어느 정도는 주민입장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차 가지고 영업을 해야 밥을 먹고 사는데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불법주차과태료가 더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쌍방간에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뭔가는 제일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주차장이 확충이 되면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주차장 건설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민원제기 되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 실정에서 불법주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우리는 가급적이면 근절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또 저희들이 아까 김춘례위원님 말씀은 신고 받고 나왔다 했는데 신고 받고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면도로 상에는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그렇게 신고 받고 나갑니다만 간선도로면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면도로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근본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준법정신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감안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음식점 주변에는 식사시간 외에는 거의 안 대놔요. 단속원들이 바로 바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이 CCTV를 장치를 안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상가 쪽인데 상가 쪽에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앞에 상가만이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정해서 거기다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 차 외에는 다른 차는 안 되기 때문에 큰 것이 그렇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은 감안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다 가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떠한 방법을 모색을 해 주고 주차 이 문제를 가지고 단속을 가야지. 그냥 무작정은 단속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 요.
○위원장 박계선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과장님 지금 두 위원님들이 주차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하셨는데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우리 구민이 피해가 없고 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김춘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320쪽 하단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있거든요. 보험료가 있는데 자동차보험도 저희가 개인 자동차 보험을 들면 회사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자동차보험을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 보험료는 저희 구가 삼성보험하고 삼성화재하고 오래도록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보험회사가 자동차등록실에도 파견 나와 있고 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삼성보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참고로 삼성이라는 회사가 크고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지만 1년 단위로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실은 삼성하고 동부하고 여러 보험회사가 있는데 사실 가격차이는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한해서만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에서 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바뀐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 전에 교통관리과 시절부터
김춘례위원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약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비교를 해서 좀더 싼 보험회사로 1년씩이니까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다음번에 만기가 된 차량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메이저보험사에 의견을 제출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그런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서 330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부터 335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세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27쪽에 측량을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지적공사에 반드시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할 측량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현장 현황측량이라든지 지적지 지적측량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만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는 측량수수료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환경친화적이고 특색있는 도로관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도로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업비 전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이왕이면 표현하셨으면 거기에 맞게 각 동에 특색 있게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자치행정과에도 동소규모편익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구 소규모편익사업인데 공사내용은 거의 똑같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비슷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발주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구 사업이 어떻게 다르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이제 저쪽 동소규모사업은 각 동 자치센터 이런 데서 민원이 야기 되어서 들고 오는 사업들이고요. 구소규모사업들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나 민원들 좀 단위가 큰 거
천상영위원   좀더 크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동으로도 민원 갑니다. 결국은 합쳐서 소규모편익한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331쪽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2008년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전체 전기료 낸 것이 얼마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동별 보안등 전기료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 뽑다보니까 동별 보안등 전기료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보수공사비 내역이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우리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를 줄이는 방안이 없나, 지금 부천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집에서 안 가져왔는데 부천에서는 그 공사를 해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굉장히 절감하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보안등, 가로등 관계는 한전하고
김춘례위원   아니, 등을 교체를 하면 절감이 되는
○토목과장 이성태   LED 등기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특허품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청도 시험적으로 보안등을 일부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구청 앞에 설치해 놨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개 해 놨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현재 1개 해 놨는데
김춘례위원   1개 가지고 얼마나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문제는 이것이 금액입니다. 일반 가로등에 등기구 값이 20배가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데 문제는 이것을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조도가 안 나와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개발한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가 로비를 해서 어찌하든지 설치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설치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면 좋죠. 전기소모량은 10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등기구 값은 한20배가 비싸고. 그런 입장이니까 하여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일등으로 참 잘하시는데 예산절감하는 사업은,
○토목과장 이성태   뜻은 좋은데 현실에 안 맞다는 거죠.
김춘례위원   지금 어느 구 어느 구가 한 것 알아보셨어요? 몇 개구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마포만 일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의견까지 들어오느냐 하면 이것을 자기네가 몇 백 등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아끼는 것만큼 자기네가 돈을 회수해 가면서 10년이든 20년 후에 등기구 값이 똑같아지면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뜻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전기료도 오른다고 했는데 일단은 회사를 신의 못 한다는 말씀도 있고, ○토목과장 이성태   회사를 신의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력 자체가,
김춘례위원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에도 보안등이 앞으로는 공동주택에도 돈 달라고 난리잖아요. 그러면 많이 지출이 될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업자들한테 속으면 안 되고 업자들 말을 전적으로 들어도 안 되고 잘 검토하셔서 구민에게 이득이 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서 336쪽 상단 하천정비부터 345쪽 기금전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앞번에 사고난 부분도 저는 그게 공사가 덜 돼서가 아니라 빗물받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그만 도로에 보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보기에는 좋아요. 처음에 예전에 쓰던 빗물받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미끄러워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평지에서도 미끄러워요. 거기를 밟았을 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넘어지더라고요. 여러 번 봤었고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전에 했던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더 좋은 것을 개발해서 보완했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실제로 사용해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뚜껑이 뒷골목에 있는 것이 일부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다보니까 새로운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래서 설치는 안 할 수 없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장위동에서 차량사고가 났는데 구체가 오래 되고 그 차량이 과속한 것 같아요. 과속하면서 구체가 파손되면서 빗물받이  뚜껑이 구체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바퀴가 끼어가지고 사고가 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에 문제점이 있으면 원인분석하고 건의를 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가 과속할 장소가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일방통행이에요.
진선아위원   학교 앞에다 바로 빗물받이를 어떻게 과속방지턱 앞에다 바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쪽으로 문외한이지만 이해가 안 가요. 공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사실은 빗물받이가 구체가 사실 오래됐어요. 그래서 충격에 의해서 파손됐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속방지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과속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넘어서 빗물받이가 되어있는데 과속을 했다고 빠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왜냐 하면 속도로 오다가 제동을 하다보니까 넘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일방통행하다 보니까 일방통행쪽으로 빗물받이가 있고 그 뒤쪽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일방통행에서 앞으로 가면서 직진하면서 과속방지턱을 넘어갔는데 어떻게 과속이 되냐고요. 그 부분은 한부분이고요, 도로에 설치하는 빗물받이에요. 당연히 차가 다녀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지나가다가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하도 미끄럽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게 덜컹거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무리 차가 지나가다 과속을 했든 어쨌든 그게 밑으로 빠질 정도면 공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정만 하겠다면 끝나는 건가요? 그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가격만 비싸고 보기에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빗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좀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비 토목과 소관 예산서 112쪽 중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토목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성북경찰서 나온 거 있죠?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경찰서 직원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우리 구청하고  성북경찰서 사이에  10m 도로를 개설하도록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그게 10m 도로 개설비 중에 서울시에서 13억 8,60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전액을 보상비로 경찰서 주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게 경찰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북경찰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데요. 그러다보니까 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한 100여평 정도 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대토할 자리를 그쪽하고 우리하고 재무과하고  관내에 전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대토해 줄 자리가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도로로 편입된 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정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한 대토면적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천상영위원   100평이요?
○토목과장 이성태   100평이 됐든 90평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상영위원   대토가 경찰서 부근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관계없이.
  그래서 하도 안 돼서 그렇다면 그쪽에서 필요한 자리를 선정해서 감정평가해서 가져오면 서로 그것으로 상계하면 되지 않겠느냐까지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는 경무과장까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단 보상비를 집행을 보류해 달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다보니까 그냥 둘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13억 중에 5억을 공사비로 전용하고 8억은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하고자,
천상영위원   공사는 이미 끝난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정문 말고 뒷문쪽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박계선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천상영위원   네.
○위원장 박계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굴착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연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춘례    박계선    양춘화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