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4월24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성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5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5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송영옥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옥의원입니다.
  2015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1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교육문화복지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 보문동, 종암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진선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존경하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조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자신감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구성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수립,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운영 등, 안 제10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13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5년 4월 16일 의안번호 제72호 김춘례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19명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과 집행부 측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각 단체에 회의를 가면 동정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청소년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대해서 궁금 사항을 물어보시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일반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는데 이 청소년증 발급을 따로 또 받아도 되는 건지를 묻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증 발급의 과기에 대한 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되고요. 학교를 안다니는 아이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생증과 중복돼서 같이 발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거는 크게 사용하는 용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게끔 돼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학교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라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의 학생증을 가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도 받기 위해서 청소년증이 발급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 또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구분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 청소년증 발급 취지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라든가 좀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 학생은 학생증을 보여주면 교통 이용에 할인을 받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증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종 문화시설에서도 학생증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는 증이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생각이 이 청소년증이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마 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증으로 통용되지 않는 문화관람료라든가 문화시설에 이용되는 거에서 학생증보다 청소년증을 제시를 했을 때, 이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청소년증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더 폭넓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증을 하나 더 발급받는다고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은 정도의 혜택을 받게 해줘야지, 같은 나이 대의 학생증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는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국가시책상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가가 아니라 어디서든 간에 잘못된 건 고쳐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용하는 데가,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면 학생증이 아니라 그냥 전부 청소년증으로 만들어버리던가 그러는 상황이 돼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원래 학생도 청소년증을 같이 발급을 받아야 맞죠. 맞는데 이게 이용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시설이라든가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은 거의 미미한 상태이지만 학교를 안다니는 아이들이라도 주로 교통할인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현재 발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거는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저도 동료의원님이 조례발의해서 사인을 했었는데요. 과장님, 제13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해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이 조례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 않는 자’라고 했으니까 초등학생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다니는 초중고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송영옥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유학생도 포함이 되나요? 유학생은 포함이 안 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국내에 없으니까 갔다 와서 학교를 안다니면 됩니다.
송영옥위원   안다니면 대상자가 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언제부터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 조례는 공표와 동시에 발생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은 어느 정도로 돼있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강제로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다 개설하게끔 법에 돼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 같고요.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국ㆍ시ㆍ비를 올해 예산을 6,000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센터를 개설함과 동시에 그걸로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구비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구비로는 운영이 안 되고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든다는 예산은 아직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자치구별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00만원을 센터운영비로 책정을 해서 배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5월 중에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은 다 예산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당장의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상 좀 어렵고요. 금년도에는 아마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서 할 계획도 있고 거의 상담 위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카운슬링 정도로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7조에 위원회 임기가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연임할 수 있다는 거는 계속 연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제가 답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춘례의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의원   여기에 지금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제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고치면 그거는 고쳐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위원회를 보면 그래도 하시던 분들이 즉, 전문가들이 그런 분들이 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해주면 구청과 같이 이런 회의를 하면 잘 되는데, 위원회가 새로 자주 바뀌면 사실 그분들이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는 거야.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임기를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겠다고 하면 고치겠지만 아니면 저는 전문가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에 보면 다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5조의 내용대로 선임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위원회가 바꾼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신거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2년으로 하되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고쳐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김춘례의원   예,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7조 2항은 위원장님 한번 보세요.
김춘례의원   성북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재임기간으로 한다. 혹시나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위원이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바뀌거나 이러면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여기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건,
○위원장 진선아   그 재임기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김춘례의원   예,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거는 그 재임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어쨌든 위원회에 소속 위원님들이 못 들어가니까.
김춘례의원   예, 의원님들은 그거에 준해서 넣은 거고요. 이제 임기 1회에 한한다는 거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옥위원   그거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도 되는 건가요?
김춘례의원   그거 수정해야죠.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공부방 지원하고는 전혀 다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별개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대안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한 대처교육도 없는데 이 지원 조례만 통과돼서 그냥 우리 성북구에만 있다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지금 성북구 관내에 대안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지금 대안학교라 하면 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부터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데 그거는 저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건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릉에 하나 더 생겨서 3개가 있어서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게 이런 대안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학교를 중단하고 있는 학생 숫자가 서울시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 700여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결국은 일반교육도 포함이 되고 자립직업교육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어서 그게 단시일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어렵긴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이런 학교를 좀 더 늘려서 운영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따른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인가 학교나 비인가 학교나 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차등을 둬야 되겠죠. 인가학교는 어차피 교육청에서부터 운영비 예산이 내려와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역할에 대한 지원을 운영하는 거고,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든가 또 더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위원장 진선아   지원을 하는 거는 비인가 학교도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비인가 학교까지 지원이 된다면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두 군데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저희 조례보다 2, 3년 더 앞서서 만들었는데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개설해서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데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을 저희가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하게 되면 그런 방침이라든가 시책을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비인가 학교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방침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비인가 학교에서 분명히 이 조례와 관련돼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한 구의 방침이랄까,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할 때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겠죠.
송영옥위원   정말 바람은 이런 지원센터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운영을 실속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담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상담사가 몇 명이 올지 몰라도 학생들 카운슬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그 상담에서만 그치지 말고 얘들이 안 오면 또 내 손님이다, 내 클라이언트다 생각하고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정말 실속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겉치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상 사실 집단화돼서 누군가가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행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형의 청소년들이 있다거나 사실 그들을 만나고 관리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을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위탁 주는 거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과장님 저희 과에 있으면서 정말 잘해본다는 마음으로 뭔가 남겨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한번 시행하고 난 거는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많은 의원분들이 같이 동의를 하셨지만 운영이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전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 부서에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 조건을 준 게 청소년 관련 민간법인체에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센터가 있어서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직접 하게 되면 직원들의 일정들이 좀 더 바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직원을 충원을 해야 되겠죠.
정형진위원   공무원을 충원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이거는 아까 6,600이라는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있는데 거기 인건비에는 정규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상담사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자를 기간제로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청소년상담사 자격 받는 건 잠깐 가서 교육 며칠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청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떠나서 지금 말씀대로 아까 청소년 관련된 법인에 주는 것이 아까 전문가들이에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욕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속적인 지원이 6,600 정도 되면 직원들을 몇 명을 쓸 계획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둘을 더 충원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두 명을 충원 계획만 가지고 있어요?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계획통보만 저희한테 와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언제쯤 시행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5월 18일 전에는 저희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6,600 가지고 임기제 2명을 뽑는다면 공간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서 지금 저희 상담복지센터 내에 같이 두고 센터장이 겸직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센터장이 전문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의대, 약대 나오고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정형진위원   저번에 여기 와서 봤는데요. 저는 그런 분한테 바쁘게 일정을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공공성이 있는 내용을 임기계약자들이 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관련된 법인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사실은 법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찾기가 쉬는 게 아니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제가 법인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무궁화복지법인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고 국가에서 인정해준 재단들이에요. 그분들 다 박사학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써 하나의 파트별 내용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각각의 전공은 다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써서 비지하게 일정까지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센터시설을 갖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서,
정형진위원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그 공간 자체도 우리가 마련해서 주고 지금 평생학습관 같은 데 공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서로 간에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의자 두 개 더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공간이 충분 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틀을 좀 깨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장단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준비나 이런 과정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조금 더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위탁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들이라니까. 지금 그런 분들도 그 자체에서 찾아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구로 같은 데나 강남 같은 경우 잘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제7조1항에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의원님 외 19분이 발의하실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다음 조례안은 오중균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사회교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0분)

○부위원장 오중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오중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관련법령에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있으나 성북구 관련 조례에서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전의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던 ‘어린이’라는 용어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으로 정비하고 아동의 대상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 제10조, 제14조, 제16조의 조례내용 중 ‘어린이와 어린이 친화도시’를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조2호에 ‘아동’의 용어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종전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던 내용을 ‘10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2015년 4월 17일 의안번호 제6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임선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어린이에서 아동으로만 바뀌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송영옥위원   몇 살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9세부터.
송영옥위원   9세부터 24세.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그럼 아동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송영옥위원   참 어렵네.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 0세부터 18세를 아동.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그 사이를 뭐라고 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 형법상 미성년자는 14세 미만,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송영옥위원   그걸 누가 다 외우고 다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영유아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이렇게.
송영옥위원   그러면 18세까지만 아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초중고등학교 학생까지를 그냥 아동이라고,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나와서 18세 고등학교 애들을 아동이라고 하면 누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법령상에 그렇게 정의를 두고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해석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역에 나가서 아동이라고 하면 저희들보고 무식하다고 그러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아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청소년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민법상, 무슨 법상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거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조례에는 어린이에서 아동으로만 바뀌는 건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정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12세까지를 어린이로 보고 있는데요. 용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층이 18세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12세까지 아동으로 했으면 딱 좋겠는데 18세까지 아동이라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런 걸 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부위원장 오중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상위법 때문에 어린이 친화도시라고 조례가 제정된 건 언제였어요? 몇 년도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알기로는 제정 당시가 12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12년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그때 당시는 이 법이 적용이 안돼서 지금 와서 아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 건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때 당시 못 챙긴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죠.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2010년도에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정책적으로 어린이를 좀 더 보호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게 어린이 친화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친화도시를 진행하다보니까 유니세프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잘되고 잘한다고 판단해서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니세프에서 얘기하는 게 아동입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어린이가 아니라 아동으로 돼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국제유니세프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어린이에서 아동까지 좀 더 확대가 돼서 아동친화도시로 여태껏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는데 받고 난 이후부터는 조례상에 약간 상충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서는 12세 미만을 가지고 친화도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맹점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김춘례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송영옥위원 질문에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어린이 친화도시에서 아동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지금 그 설명이 구청장정책으로 어린이 친화도시 사업을 했는데 유니세프에서 우리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사업을 계속 하려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 용어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설명을 처음부터 하셔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설명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가서 상위법이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바뀌었는데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11조 밑에 보면 ‘교육문화복지국장’을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국장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있어요?
김춘례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지금 국장님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바뀌는 건 아닌데요.
김춘례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제2항에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 업무 자체를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이유가 혹시 이 업무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행정국에서도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그냥 이 업무를 소관 부서국장, 지금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만 혹시 조식개편이라든가 나름대로 구에 따라서 이 업무가 다른 국으로 선정이 될 때는 또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러한 맹점이 있어서 어차피 이거를 낼 때 의미는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똑같고,
김춘례위원   그거하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명칭이 변경된다든지 또 소관업무가 바뀌고 변경된다 할 경우에는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소관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 같아요.
김춘례위원   그리고 16조에 1항에 보면 ‘어린이 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을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같은 맥락입니다.
김춘례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저희 과에서 수행하다가 여성가족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부서기능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의 난이도나 중요도나 또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느 부서에 정해놓지 않고 ‘소관 하는 부서장’, ‘소관 하는 부서국장’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어디를 가더라도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용어 정의를 다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또 부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예견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자꾸 바뀌면 안 되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바뀔 수도 있다는 예견에서 한 건 맞습니다만 자주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사무가 2년 전에 저희 부서가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저희 부서로 온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바뀔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바뀌더라도 이 조례는 안 바꿀 수 있게끔 개정을 해놓는 거죠.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조에 왜 2명을 더 늘렸죠?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린 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부패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위원회를 두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조례를 거기의 심사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의뢰했더니 부패영향평가위원회에서 지금 15명 이내로 한 게 모호하다, 숫자에 대한 모호성을 가지고 범위에 대한 거를 정해서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10명에서 17명으로 권고를 내려줬어요. 그거를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시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