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병술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2006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2월1일 성북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전 직원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을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4쪽 상단에 보면 성북 재개발에 대해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북2구역.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형 재개발 공공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이란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재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어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시행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할 때는 주민들한테 객관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좀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주민들로 하여금 재개발을 알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게 하려고 저희가 주민참여형 공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개소당 한 2천만원 정도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북2구역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요건도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공공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공공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재개발의 절차라든지 재개발의 요건이라든지 재개발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각자에 대한 분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2구역은 지난번 한 5개소에 대해서 한바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의 최철한 교수쪽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너희 나름대로 평가결과 그쪽 대학원생들도 학부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하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삼선동 전체에 대해서는 한성대학교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성대학교에다 재개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주민참여형 공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형이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재개발해 가지고 20층이나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내 돈을 조금 들이고 개발할 수 있으면 이것은 주민참여형 개발을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익이 별로 없는 것을, 그러면 이익이 별로 없다는 것은 내 돈이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내 돈을 들여서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참여형을 해 가지고 이익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것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하나의 설계를 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통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행사라든지 정비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그림을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떨 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용역을 해 보면 주민들한테 여러 번 공청회를 하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설계도 해 보고 해 가지고 그런 형태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이런 공공참여를 통해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교육하기 위한 그런 절차니까 주민들 배분이나 이런 것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주민들의 평형이 결정된다든지 어느 이익이 된다든지 그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거기가 정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 주민참여형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재개발한다고 하면 상당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주민들간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뒤쪽에 보면 시공사도 붙어있을 수도 있고 정비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 설계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편한 쪽으로 다른 계획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로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방향 저 방향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절차입니다. ○양춘화위원 2005년도에 시작했죠?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나온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올해 2006년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학교에서 각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개발을 원한다든지 설문도 조사하고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주민들 의사를 물어볼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용역만 시행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용역을 올해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것은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특성상 어떤 식으로 재개발하고 주민한테 설문조사하고 주민한테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다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주민들 의사도 듣고 ○양춘화위원 거기가 추진위원회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런데 어떨 때보면 추진위원회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그것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더 학교에서 하는 것이 객관적이니까 객관적인 것은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책자로 나오니까 그 지역에서는 ○양춘화위원 재개발을 할 때는 용역비 들여서 한 것이 참고만 될 뿐이지 그것을 반영은 안 하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죠. 그것은 결국 주민들이 결정하는 건데요. 최종단계에 가서는 ○양춘화위원 최종은 주민이 결정하는데 이 시비나 구비 들여 가지고 용역비 들여서 이것은 참고만 할뿐이지 적용은 안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래도 지금 이때까지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재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81년도인가 전두환대통령 그 시절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킨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양성화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양성화시킨 법이 없어서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에 가끔 이것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옥상에 물탱크 그것을 방을 많이 들여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측에 나왔다 해서 그것이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위반으로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81년도에 이런 것을 전부 양성화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평수를 따져가지고 합법적으로 등기에 적용을 시켜주고, 늘어난 것만큼 적용시켜주고, 건축에 대한 세금을 늘어난 것만큼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본위원의 좁은 속인지 몰라도 오래전부터 이것을 건의를 계속했고 또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건축폐자재물도 갖다버리는 게 문제가 있고, 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구의원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점상 같은 것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나름대로 걱정되는 점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길바닥에 있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분명히 단속하게 되어 있는 것도 단속을 못하는데 내 건물에다 내 옥상에 방 좀 들여서 없는 사람이 세 주고 보니까, 내 자식 줄 돈이 없어서 옥상에 물탱크를 치우고 거기다 방을 들여서 자식이 다 컸기 때문에 거기다 방을 지었는데 그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자꾸 단속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여기 앉아있는 동네 우리 의원들한테 다 부담이 되거든요.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하라고 했다, 뭐 하라고 했다, 이러니 이것 어쩌면 되느냐고 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본위원이 사정한 일이 한두 번 있을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하면 우리 성북구 서민들이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구의원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특별법이 85년도에 82년도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생겼다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20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대상보다 약간 축소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옥탑중에서 2003년 12월 이전에 건축된 옥탑은 거의 다 양성화가 됩니다.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과에서는 84건의 조사대상중 한 63건이 이미 위법건축물로 지정된 것은 바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주택과에서 되고 있는 한 300건 정도가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3년도 이전에 적출 안 된 것들도 2003년도 이전에 된 것은 구제가 될 수 있고 최근에 된 것은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저희가 안내문을 이미 건축사회나 동사무소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의원님들에게도 자료를 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옥탑 건축물이라든지 주거용 건축물에 붙어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 이번 기회에 양성화가 될 것 같고 이 법도 1년만 유지되는 한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적출된 것은 봐줄 수 없고 2003년 이전에 된 것은 봐 줄 수 있다. 이러면 집주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은 봐주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집은 불리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같이 양성화를 시켜주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만 이것을 단속하지 말고 동사무소로 다시 내려서 이것 자체를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행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한다고 하면, 철저히 단속한다면 이것이 줄지 않을까, 지금 기히 다 된 것인데 아마 주택과 직원들은 다 알거예요. 동네 가서 단속을 해 보면 누구누구 다 됐는데 나만 억울하게 당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동네 골목을 돌아다녀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안타깝고 참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이 됐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까지는 전면 다 완화시켜 가지고 2006년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사전에 못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랬을 때 또 민원도 적고 소리도 적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힘드시겠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시점이 중요한데 대부분 건물들이 2003년 12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고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부분 90% 이상이 양성화될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고맙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길음동에서 진정서가 들어왔네요. 지금 현재 길음 8-1 구역은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8지구는 삼성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과거에 추진위원들, 또 과거에 자칭 자기들이 조합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한신공영이다, 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분들은 현재 조합장이 아니고 이미 총회에서 제3 인물로 조합장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었으면 과거에 자기들이 조합장할 때 이런 구상을 했던 것이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새로 뽑아 인준해줄 때는 새로운 것을 뭔가 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바래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6일날 총회를 한다는데, 총회 자리에서 건축시공사가 총회에서 선정이 되어야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잡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조합장 시절에 한신하고 했으니까 한신 줘라, 삼성하고 했으니까 삼성 줘라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성북균형발전 추진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네 사람이 8구역 추진할 당시에는 아마 2개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음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이 한 개의 구역으로 결정되다보니까 일단 1개 구역은 1개 조합을 승인해 줘야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두 조직이 어떻든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1개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원만하게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2개 단체를 불러가지고 합의를 시켰고, 그러면서 어차피 한신하고 삼성하고 두개의 시공회사가 참여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공동 두 곳,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해 가지고 두개 회사라도 참여를 해 가지고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한신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차피 조합정관에 여러 가지 공개경쟁이라든가 지명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에서 그것이 이의가 있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K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맡았을 때 K라는 공사를 진행중인데 A라는 회사가 나도 하겠다고 들어올 때 K라는 회사도 공사가 잘 안되고 A라는 회사도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K라는 회사에서 모든 시공이 끝난 뒤에 A라는 회사 부분적으로 너희 할 것이 있으면 들어 와라, 우리하고 같이는 일을 못한다,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월급생활할 때 저도 건설회사에 있어 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신이나 삼성 주려면 두개 조합이 통합하지도 말고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는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도 즉, 말하자면 두개의 조합이 가는 것보다 경비나 모든 걸로 또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두개 조합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조합원들이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의 조합장도 양 2개의 조합에서 합의하에 총회를 해서 한사람을 지금현재 제3 인물을 뽑았으면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지, 과거에 조합장들이니까 내가 해 놓은대로 가라 한다면 그 사람이 조합장 해야지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는 어떤 계획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양조합에서 한신공영이라는 데서는 상당히 경비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삼성에서는 얼마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경비가 났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그 경비보다도 이렇게 경비가 많이 나니까 통합해서 하나로 간다면 앞으로 경비도 절감되고 일도 진척이 빠르지 않을까 해서 조합원들이 통합해서 제3 인물 조합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제3 인물이 이 행사를 하게 해야지 자기들이 한신하고 했으니까 꼭 굳이 한신만 줘라, 나는 또 을이란 사람은 삼성하고 했으니까 삼성만 줘라,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새로 된 조합장님한테 자기들이 엎드리든지 손이 닳아지게 빌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거기서 설득을 시켜야지 이런 진정서까지 오면서 구청에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소사,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 주십소사, 이것은 제가 볼 때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은 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차피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업무들을 다 추진해야 되는데 길음8구역도 보면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용식씨라고 해서 조합장이 바뀌었는데 그 양반이 아마 임원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일단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그래서 자격제한을 지명경쟁 입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순위에서 10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공회사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합 총회에서 합리적으로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수표를 받은 시공회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법에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줌으로써 민원도 적을 것 같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관할지역인데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료위원님한테 이 부분만 한번 질문해 달라고 부탁드렸었고, 사실 조합이 지난 9월13일날 조합인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합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절한 이권개입이다 뭐다 옆에서 보면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런 조합을 성북구청에서 인가를 해 줬으면 나름대로 조합원끼리 어떤 이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어 있다면 사실 우리 뉴타운반에서 중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4개월내지 5개월 동안에 무엇을 하신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행정관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정역할을 해 오셨느냐는 거죠. 서로 조합원끼리 물고 뜯고 하는 광경을 볼 때 우리 조합원들도 그렇고 우리 뉴타운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저 역시 볼 때 한심스럽기 그지없어요. 그렇지만 입장이 그러하고 그래서 여기에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조정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4, 5개월 동안에 어떤 조정역할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8지구 조합에 관해서 조정역할을 해 주셨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하면 어떻든간에 모든 것이 법령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만 저희가 개입을 해서 중재도 하고 또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안은 이것은 어떻든간에 조합내에서 모든 것이 자기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것을 개입해서 중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 하에 그동안에 조합에서 원활하게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종용했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내부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진정서는 우리 의회에다 올린 것 같던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그것이 우리 구로 이첩이 됐어요. 그 진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목조목 전부 다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유흥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구청에서 깊이 개입할 문제가 못돼요. 왜그러냐면 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예.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시공회사를 두둔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사실상 ○유흥선위원 어느 한쪽을 말하면 어느 한쪽이 편파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권의 돈의 문제는 사실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 입장은 쭉 뒤로 빠져버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서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이번에 16일날 양조합이 통합되어서, 통합된 조합원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여기 지금 현재 새로 된 조합장 정용식씨 말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든 업체를 경쟁입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놓고 조합에서 10개가 들어 왔는데 어떤 것이 가장 현명 하냐, 여기서 선정 하나 해줘라 해가지고 투표해서 조합원들이 삼성이 좋다면 삼성이 되는 것이고, 한신이 좋으면 한신이 되는 것이고, 대우가 좋으면 대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누가 여기 끼어들어 가지고 줘라 뭐라 한다면 또 누구한테 뒤로 내부적으로 오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더 곤란하고 더 민원만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나는대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우리가 끼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주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정서에 대해서는 이정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장을 누군가 하나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추진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있어 가지고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을 추진위원장에서 끌어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그것은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진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안 하겠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그러니까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총회 개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춘화위원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그렇죠. 주민총회에서, 임원해임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18조 3항에 보면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 또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수립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임할 수 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해임해 놓고 구청에 다시 추진위원장 뽑아가지고 등록을 하면 됩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다시 변경 인가받으면 해야 되겠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아마 작년에 후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관리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아무리 자립도가 약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아마 2006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한 푼도 거기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전체적인 긴축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는 한 1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주관과에서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우리 구가 내년도 신규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감액이 됐고요, 기존에 하는 것도 사업비가 대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 쪽에. 그래서 필수적인 기본 유지하는 사업 아니고서는 올해 예산수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다 감액이 됐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꼭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일부가 살아난 것으로 2억 2천만원이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이 조례는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 관내 보면 낡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당장 우리 삼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단지 내가 엉망이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2억 2천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앞으로 각 아파트 관리쪽에서 볼 때 아마 지원요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 절차가 있으니까 일단은 신청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아직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4명 가까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심사위원은 언제 구성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직까지 저희가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과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 3월이나 4월쯤 되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신청을 2월달부터 받을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시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그런데 지방선거가 맞물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3월달에 받으면 만약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신청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아파트 시상할 때도 2개월 정도 안 되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5월달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심사위원회가 한 7월쯤 되어서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종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으니까 심사위원 구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올해는 5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또 대선이 있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과는 상관없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입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우리 성북구민에게 빨리 지원요청을 받아서 이 부분은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심사위원회도 구성 안 되어 있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빠른 시간 내에 신청 서류를 받도록 3월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 교수님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조례에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당연직 내부 공무원들이 한 몇 명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공무원이 3명,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분은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그 외 전문가 5명인데 그때 그 이야기 중에서 만약 의원님들이나 그런 경우에도 만약 그 쪽의 전문가였을 경우에는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홍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위원회는 총 11명중에서 외부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당연직이 5명이고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전문직이 아니라 해도 볼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위주로 해서 어디 아파트에서 무슨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서류 놓고 서류심사만할 것이 아니라 딱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현장을 뛰어요. 현장을 보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이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구성은 심의위원회를 7월달 정도에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시킬 수 없는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기본예산들이 대부분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도, 그래서 추경시에 저희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저희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유흥선위원 좀 요청해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예산과장한테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는 과거에 다른 구에도 있던 것을 우리가 다른 생각도 안한 데에 비하면 빠르지만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가 늦은 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공동주택에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성북구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추경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꺼이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주택, 다세대, 다가구 틀리고 빌라, 연립 틀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법건축물이 면적에서 오버됐을 경우에는 양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이 말하자면 100평인데 여기 유인물 지침에 보면 법에 보면 다가구가 100평이거든요. 330. 그러면 330 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경우에 그것 됩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 ○건축과장 박창식 개인주택도 오늘 지침이 정확한 것이,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건교부에서 서울시로 해서 저희 구에도 오늘 올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묻거든요. 예를 들면 다가구가 현재 허가난 것이 100평인데 준공 후에 5평을 더 지었을 경우에 그 5평 때문에 그러면 105평 아니에요. 그러면 5평을 양성화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지금 해 줄 수 있다는 설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 지침이 오늘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것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건교부에 하고 있어요. 실무자들끼리 ○위원장 김정주 그러니까 100평에서 5평까지는 되고 ○건축과장 박창식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00평에서 일부 조금 늘어난 것도 그런 부분도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지침이, 그런데 얼마까지는 상한치가 안 나왔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을 그을 것 같아요. 해 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위원장 김정주 조금 오버되어도 ○건축과장 박창식 예. 조금 오버되어도 그것은 해 줄 수 있다. ○위원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건축업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래서 이것이 한시입니다. 사실은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설로 계속 나갔는데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한시를 적용하니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33쪽에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정비 있죠?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2002년도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324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계획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세부내역에 보면 거의가 업주 위반사항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창식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서 법 내용을 2003년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2003년12월까지 사실상 준공된 건물 중 주거용이라는 단서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미사용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그 전에 건물은 다 지었는데 건폐율 이런 것 조금 오버되어서 준공이 안 된 것도 구제대상이 돼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준공승인은 못 받은 건물, 그러니까 건물은 다 지었는데 준공승인을 못 받은 건물에 한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런 것도 되고 또 준공 받은 건축물 중에서 일부 달아 낸 것도 포함되고요, 그것이 2003년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적발된 것은 저희가 다 안내문을 보낼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포함된 주택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건축사회하고 건설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만드는데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또 배부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젖은 것을 한시법을 통해서 양성화시켜주고, 양성화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임무원위원 혼돈되는 것이 지침 오면 지침 만들 때, 지금 질문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연건평 허가 면적의 100명, 85평으로 단독 미만, 다세대 300 미만 이런 생각인데 혼선이 오는 것이 100평까지 지은 것은 양성화해 준다. 이렇게 기본 허가 받은 후에 몇 평을 추가로 더 지었다든지 그것인데, 이 기본 허가 면적 이것을 인식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해 주시고, 우리 구에 사실 단독 같은 것은 평수가, 허가면적이 적기 때문에 구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단독이 제가 알기로는 85평방미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단독은 165 ○임무원위원 165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도 한 가구의 전용면적이 25평이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이 12월31일자 이전인지 아닌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대부분 주거용은 100%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165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각동에 여기에 구제 안 되는 동이 나올 것 아닙니까? 면적이 오버 되어 가지고, 몇 개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고급 빌라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몇 개 안되는 그것도 조사가 되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우리 동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삼양로지구 역사 문화 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어지는 것 지난번 공람을 봤는데요. 이것이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6, 7월달에 결정 고시가 되면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었을 때 여기 폭을 양쪽에 15m라고 했거든요. 그 기준점은 중앙선에서부터 15m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원래 미관지구 폭이 보통 15m입니다. 그러니까 15m까지는 미관지구로 적용받고 15m 폭 안쪽에 들어가는 것은 미관지구 적용을 안 받고 있거든요. ○이감종위원 15m라는 것이 기준점이 어디냐?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로경계선입니다. 양쪽 끝선 ○이감종위원 보도 들어가기 전 15m?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자기 대지 경계선에서 15m까지는 미관지구의 적용을 받고 그 외에는 적용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대지의 폭이 15m짜리, 도로에 붙은 15m짜리는 100% 경관지구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15m를 넘어선 땅은 지금 사실은 5층이하의 높이제한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폭이라는 것은 미관지구에 적용되는 폭이 15m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끝선에서 내 대지에서부터 ○이연경위원 인도 빼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인도는 도로니까 인도 끝선에서부터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뉴타운 지역내 6지구에 접해져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 끝부분에서 15m까지 역사 문화 미관지구가 해제되면 건물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층고를 보니까 한 80m까지 층고가 올라가는데 나머지 맹지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이 미관지구로 해제가 되어 버리면 지금까지 폭 15m까지는 높이를 제한을 받았지 않습니까? 5층이하로, 그런데 그것이 해제가 되어 버리면 이제는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면 높이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묘하게도 그 지역이 6지구가 들어서서 경계선에 들어가 있고 아까 도로 끝부분에서 15m 들어오고 나머지 이 부분은 완전히 맹지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개발 구역에 안 들어간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노후도가 미달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2, 3년 지나면 바로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노후도 계산한 것은, 그런데 지금은 미관지구 자체는 미관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혀 개발을 못합니다. 15m까지는 5층밖에 못 지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면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6쪽에 보면 북악스카이웨이 세부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안내간판을 더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추가로 만들 것도 있고 준비할 것도 일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작년에 건의를 드린 것이 있거든요. 과일껍질 버리지 맙시다. 그것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다음에 할 때, 우리가 다 적어 놨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안내간판이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안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 붙이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주민이 해 달라고 해요. 과일껍질을 너무 많이 버리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간판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 할 때 통일 좀 시키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도로신호등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쪽 제일 밑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도로 건너는 부분 조금 올라가면 성가정입양원에서 한 200m 올라가면 도로를 건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가는 사람이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가고 차가 딱 서게끔 하고 건너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가게끔 그런 식으로 ○양춘화위원 그러면 신호등을 하기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버튼을 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가능하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안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업무계획하고는 관계가 없고 공원녹지과장한테 한 가지 물읍시다. SK 아파트 앞에 수림대조성 공원있죠? 그것 준공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끝났습니다. ○이연경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난 12월인가 끝났습니다. ○이연경위원 거기 공사를 서울시 시설공단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감독은 거기서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장애자 올라가는 계단 있는데 그것을 시정을 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설치가 안 됐어요? ○이연경위원 안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현장에서 담당자 만나서 대화를 했거든요. 그 뒤에 고치지 않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것 안 되어 있습니까? ○이연경위원 아니, 만들었는데 그것이 좁아가지고 안 되니까 좀 확장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연경위원 그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 확인해서 다음에 보완해야 되겠네요. 지금 다 끝났거든요. ○이연경위원 그때 분명히 하기로 나하고 약속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 직원이요? ○이연경위원 아니요. 시설공단 담당자하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감독인데 ○이연경위원 그래서 구로 과장님하고 연락해서 합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직접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사람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처음 ○이연경위원 예산이 부족하니 어처니 그래서 과장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는 처음인데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확인해가지고 보완을 해야죠. ○이연경위원 그리고 그 앞에 도로 확장하는 것 있죠? 언제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확실히 교통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만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나무를 안 심고 잔디 처리를 해 놨는데 그것은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지 않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계획만 세워져있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시행은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니다. 금년에도 우리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민구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월계로 확장공사를 전체 확장공사 개통을 2007년도에 같이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월계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보상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그것에 따라서 조금 차질은 있을 예정이지만 일단 예산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삼성래미안 두산월곡로가 7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도로하고 월계로 창문역 앞에 그 도로는 개설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유관기관에 선공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신설도로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임무원위원 물론 건널목이나 모든 것이 같이 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라도 2007년도가 뭐 1년 더 지연되면 됐지, 2007년 미아리까지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성도중앙교회가 지금 허가 들어 왔죠? 구청으로. ○토목과장 이성태 네. ○임무원위원 허가 들어오면 곧 철거할 것 아닙니까? 월곡로도. ○토목과장 이성태 네. ○임무원위원 그 철거예정은 언제쯤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그쪽 교회 진척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임무원위원 거기도 서울시가 5m 철거하는 부분에 대창약국은 건축이 다 됐기 때문에 도로확장이 되고 그 교회만 철거하면 그 월곡로는 충분히 되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되죠. ○임무원위원 월곡로하고 장위동 넘어가는 거 중계동으로 빠지는 거 그쪽으로 와 가지고 월곡로로 빠지는 도로는 2007년도까지 굳이 안가도 임시 개통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전 구간을 준공을 우리가 2007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여건이 허락되면 바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왜냐 하면 래미안이 들어가면 생기니까 그 교회가 철거되면 그 도로는 장애물이 없는데 굳이 그것을 2007년까지 막아놓고 개통 안 시킨다는 것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았습니다. ○임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저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돈암동 한진아파트 입구에 스포츠관 있고 지금 동사무소가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확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올해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도로확장계획이요? ○양춘화위원 아리랑 신흥사.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금년에 도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 발주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끝낼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 예산은 포스코에서 적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적립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기위원 길음역 종암4거리 좌회전 하는 거 정확히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 이용 설치도로를 금년에 어디다가 할 것인지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음역 건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자전거도로는 확정된 데가 없고요. 확정된 곳은 어디냐 하면 월계역에서부터 상월곡역까지 700m 구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음역은 길음역 쪽에 좌우회전이 한참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런 상태라서 삼부아파트 쪽에 한 1m 셑백(sat back)을 해서 한 구역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음역에서 종암동 쪽으로 가는 노선 중에 가다 보면 차선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쭉 나가다가 맨 끝에 종암동4거리 보면 맨 끝에 업램프가 있습니다. 거기가 좁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보도를 1m 축소하는 것으로 아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거기 보충해서 할게요. 종암4거리 방향 불합리한 차로 조정해 가지고 사고 원인제거라고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지금 그러니까 차선이 교각 밑으로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을 조정을 하고 길음교 하부에 업램프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회전반경의 커브길이요, 거기까지 보면 거기까지 안가고 바로 앞에 종암 아이파크 새로 지은 진입로 쪽에요, 거기 조금 못가서 차선이 좁습니다. 거기가 차선이 좁아서 우회전 차로가 막히고 있거든요. ○이연경위원 그것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릉 쪽에서 SK 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전화국 앞에서 유턴하는데 있죠. 거기에서 사고가 잘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 사고를 방지할 것인지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가 사고가 하루에 몇 건씩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이연경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종암4거리 쪽에 녹지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연경위원 녹지대가 가려 가지고 안 보여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안 된다고 협의가 왔고요,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그거하고 신호등하고. 앞쪽에 신호등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하는 주민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 하고 지금 거기에서 전화국 좌회전 들어가는 길 쪽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개선실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연경위원 하여튼 빨리 해 주세요. 거기가 사고가 하루에 서너 건씩 나더라고요.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길음역에 보면 7번 출구가 성북구 우리토목과 구유지 아닙니까, 7번 출구가 우리 토목과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하철 내려가는 층계가 굉장히 깊고 시설이 아주 낡아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아주 빈번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도 그랬고 작년에도 계속 본위원도 그랬고 이 부분에다가 지붕이라도 씌워 달라고 누차 우리 민원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여기뿐만이 아니고 길음역 지하보도 자체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붕설치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금년에는 대대적인 보수가 되지 않겠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느 때쯤 시에서 내려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은 어려운데요, 왜냐 하면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려고 요청을 해 놨거든요. 그것 내려오는 대로 금년 중에는 대대적인 보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토목과장님 지금 도로가 겨울 지나면서 군데군데 파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것이 포장력이 나빠진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거나 이것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아스콘이 부분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스콘회사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 대로 급한 데는 임시 때우는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은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 간 해동이 되는 대로 아스콘 생산되고 하면 대대적으로 도로보수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의 10㎝씩 파인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13쪽에 보면 마을버스 노선 신설계획이요, 고려대역 해 가지고 그 뒤로는 어떻게 순환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이 문제가 지금 서울시에 계류 중에 있고요.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까지 나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노선은 확정됐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노선 재조정을 건의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고려대역에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고려대역에서 내려가서 저쪽가면 고려대 정문으로 가면 유턴하는 데가 나와요, 교육회관 앞쪽에. 거기에서 유턴해서 다시 오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고대병원 쪽으로 해서 돌려버리시죠. 그것은 안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아니 왜냐 하면 기존업자하고 웬만하면 피하려고요, 기존 버스 다니는 업자들하고 피하려고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고려대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 근방에.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이것 노선은 잘했지 않습니까? 그때 참여하셨잖아요. ○양춘화위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연장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에 욕심을 내자면 고대병원까지 돌려버리는 방향으로,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그것은 노선을 운행하면서 쉽습니다. 노선이 있는 것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은, 그때 다시 한번 양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한번 다녀보고요 다녀 봐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고대역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에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몇대로 운행을 하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지금 우리가 계획은 4대입니다. 8분 배차로, 4대 가지면 8분 배차 안 걸려도 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노선거리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데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노선은 거기가 우리 돈암역에서 따지니까요. ○양춘화위원 상당히 길 텐데요, 그 정도 되면.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한 8. 9㎞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8, 9㎞라도 4대를 8분 배차로 할 수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빨리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여유있게 5분 정도 더 잡아주고 또 기사들 식사시간 감안하더라도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10분 배차 이상 넘어가면 주민들이 기다리느니 그냥 걸어가 버려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감종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길음1동 동사무소 몇 차례 요청했던 부분 같은데요, 540, 505 도로가 있습니다. 길음시장에서 인수로로 들어가는 회 차 거리 그것을 540, 505도로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일방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속방지턱 내지는 라인을 그어 달라는데 누차 우리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몇 차례 사고가 나더라고요. 왜냐 하면 주간에는 나름대로 주차단속이 되어서 괜찮은데 야간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서 과속으로 가다 보니까 차 옆에서 튀어 나온 사람들이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매번 우리 동 주민자치 월례 회의할 때 보다 그런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이 아마 몇 번 우리 동 측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전혀 공사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한번 따져가지고 우리 토목과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경찰청하고 이쪽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치수과 맨홀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하수도 맨홀은 요철이 있으면 구조가 파손이 되면 구청에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보수를 하고 그런데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은 토목과에서 맨홀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맨홀관리는 신고에 의해서 한다든지 돌아다니면서 하고, ○치수과장 김성도 우리 관내는 순찰하고 동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주민도 신고하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내가 질문은 토목과에 해야 하는데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치수과에 묻는 것입니다. 종암동의 몇 군데가 맨홀이 놀고 있어요. 제멋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몰라요? 과장님. ○토목과장 이성태 조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제가 규율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아스콘 생산을 안 합니다. 맨홀주변도 맨홀뚜껑보다 넓게 팝니다. 넓게 파가지고 맨홀높이 조정을 해서 그 주변을 아스콘으로 싹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깨끗이 정비가 되는데 아스콘 생산 자체를 안하고 있어요, ○이연경위원 아스콘 씌우고 공사할 때 그것으로 완전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니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그것은 아스콘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연경위원 거기에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얼마나마나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연경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그것을 미리 해야죠, ○토목과장 이성태 하여간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들은 것 같은데요, 조사해서 빨리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고쳐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교통관리과장님한테 SK아파트 수림대 조성하는데 거기 아까공원녹지과장이 그쪽에 도로계획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 소속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거기에 종암5구역에 인가가 나가면서 아마 우리 교통영향평가에 차선후퇴로 간 것 같습니다. ○이연경위원 한 차선을 더 늘린다고 하는데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완화차선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계획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아시는 대로 연락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