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1월29일(목) 오전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정활동계획(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3. 성북구위험시설물(월곡시장)현황청취및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정활동계획(안)(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위원회 제안)
3. 성북구위험시설물(월곡시장)현황청취및현장방문(위원회 제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정활동계획(안)(위원회 제안)
○위원장 박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정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정활동계획안은 3회에 걸친 자료 요구와 두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의정활동계획안이라 하겠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다소 첨가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활동해 가시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특별 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안을 배부된 자료와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요전에 간담회할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의정활동 계획안이라면 참석한 위원들께는 돌려줘서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사전에 좀 보고 검토를 한 뒤에 확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앉자 마자 확정을 하겠다, 이러면 이것을 읽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위원장 박경석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전달이 되어서 파악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까지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석   어쨌든 김영식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러면 좀 시간을 가질까요?
이용섭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전문위원이 와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잠깐하고 결정을 하죠.
○위원장 박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참석을 못하신 분을 위해서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중요한 부분만 전문위원님께서 우선 주지를 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김영식위원   네.
○전문위원 임낙길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님께 미리 배부를 해 드려서 숙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점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의정활동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만 구성의 목적이 구민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동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하는 취지가 사실 그 목적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서 그 목적이나 배경은 익히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9월 17일에 위원회 구성발의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9월 24일에 위원회가 선임되어서 11일에1차 회의를 가진바 있고요, 또 간담회도 1차 가진바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문제도 역시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추진방향, 앞으로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각종 재해, 재난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해관련예산 편성이나 집행상황을 숙지하시고 재난관리업무대책 및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시는 현황파악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체계 및 시설점검 실질적인 단계에서 기능별 안전대책의 수립, 위험시설물 지정 및 관리계획, 다중집합시설물 사설위험물 현장방문점검, 이런 것은 실질적인 관리체계나 시설에 대한 점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하는 사후조치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해야할 커다란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 간담회를 지난 10월 16일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현황업무 청취보고도 가지셨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는 3회에 걸쳐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 미제출되었던 자료들을 오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당장 다 보시기는 어려우시지만 시간을 내셔서 자세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은 그렇게 해서 생략을 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장 확인점검해 가지고 점검대상시설을 총괄을 보면 재난관리시설하고 대형건축물하고 위탁, 또는 도로, 하천공공시설물, 또 재개발, 재건축사업장이나 하수빗물펌프장등 커다랗게 획을 그어 봤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에는 총 282개소의 관리대상시설물이 있고 대형건축물은 74개소가 있고 위탁이나 도로하천 공공시설이 83개소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을 일단 현장확인점검에 총괄대상으로는 삼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대상으로 일단 포함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개요에서는 금년 11월부터 금년말까지 저희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위원회가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점 점검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관리시설이나 대형건축물, 위탁시설물등 이렇게 많은 시설물들이 있지만 그렇게 그것을 다 점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는 중점점검대상이다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중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200평이상 건물 11개소를 포함했고 도로, 하천시설물을 36개소를 잡았고요, 하수빗물펌프장 3개소, 사설위험물에서는 재난관리시설 D, E급 시설 21개소하고 재개발추진지역 12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물론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위험도가 높고 꼭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이 선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공공시설물중에 건축물에서는 조적 결함문제, 대피시설관리, 가스, 전기, 수도등에 대한 이러한 관리실태라든지, 도로,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반침하문제, 균열파손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시설물로써의 기본구조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점검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사설위험물도 역시 그러한 범주를 벗어 날 수 없지만 특히 절개지나 낙석위험지역이라든지 축대, 옹벽,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등등의 사설위험시설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대한 위해요인이 무엇인지 찾는 그런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대형공사 건설공사장은 역시 공사장으로써의 지반침하 균열상태라든지 공사장 주변의 어떤 주민피해와 관련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 어떤 사전, 안전보호망이나 방어책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문제,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로써 재난 관리실태문제 이런 유형으로 시설점검을 하시고 점검 결과를 저희가 결과표를 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표가 사례가 있습니다만 유형별로 점검표를 작성해서 작성된 점검표에 의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내고 시정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에게 홍보도 하는 그런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상의 문제점이나 대책으로써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에는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에 시 예산반영등을 통해서 보수, 보강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사설위험시설물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유재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규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하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하시고 의논해 보실 그런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대책으로써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설위험물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정의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요구도 해야 할 것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융자등을 알선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방안, 또는 기타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될 경우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문제라든지 이러한 대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효과로써는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율적인 기대효과가 있고, 주민에 대한 신뢰감이 의회에서 이런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신뢰감 확보라든지, 주민으로부터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시설 점검표는 사례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님들이 오늘 활동하시게 될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사항을 체크해서 이것을 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검표를 작성할 것이고요, 뒤에 부분은 이제 시설물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시설물을 다 답사하시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현장답사도 하고 현황파악도 하시는 이런 하나의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 이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일상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같이 하지 못하는 위원님이 앞으로도 계시다면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석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재난관리법에 대해서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지난번 간담회때 못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 본위원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아직 안되었으면 빨리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석   진행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임낙길전문위원께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같이 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용섭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위험시설 현황인데 여기에 추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이상은 더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경석   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석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의정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위원회 제안)
                      (10시15분)

○위원장 박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중해 간사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간사 임중해위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안전관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방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하여 발족한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지난 9월 24일 제1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자료수집 및 점검대상 선정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대로 12월은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관계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초 정해진 활동기간인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에 부합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활동기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부득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2년 3월 30까지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경석   임중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본위원회 임중해간사님의 제안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갑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석   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연장 기간이 2002년 3월 30일이군요, 본위원이 12월 31일로 착각했습니다. 한가지만 이 건하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기간연장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활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피상 적인, 외관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판단이 설텐데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내년 예산을 구성할 때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임낙길   제 판단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점검을 하시면서 지금 말 씀 하신대로 전문적인 기술적 검토, 점검이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 할 때는 반드시 비용이 따르게 마련인데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회 결정으로 이러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해서 한번 안전진단을 해라, 하는 것을 구청에, 구에다가 요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의결로써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경석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정례회가 있고 12월달에 끝날 것이고 1월달 2월달에 추워서 제대로 하겠나, 그래서 이왕 연장하는 김에 한달더 연장해서 4월달쯤, 왜 그러느냐하면 본위원은 굉장히 여기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본위원이 못가니까 날짜를 조정해 주십시오 사정하다시피 했는데 관심 있으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뭐 12월달에 정례회하다 보면 한번 할둥, 말둥 끝날 것이고 1월, 2월 잘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3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달쯤 연기해라, 한번할 때 한달 연기해 가지고 넉넉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섭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석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을 3월 30일까지가 아니고 4월말까지 김영식말씀대로 연장기간을 3월 31일에서 4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본래 3월 3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위험시설물인 월곡시장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인데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3. 성북구위험시설물(월곡시장)현황청취및현장방문(위원회 제안)
○위원장 박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중에도 회의를 위해 나와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험시설물현황청취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위험시설물인 월곡시장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월곡시장현황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식 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주택과장 이호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전반에 관한 안전관리실태조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박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1일자 마포구에서 저희구로 전입해온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월곡시장 아파트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곡시장아파트는 성북구 하월곡동 16-1외 3필지에 대지면적 4,25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철골콘크리트 평슬라브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있으며, 연면적 약2,335평입니다.
  현재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은 점포 108개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수는 약 50여개 됩니다. 2, 3층은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54세대에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가 38세대 해서 92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월곡시장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5층에 지상15층, 연면적 3만4,966㎡의 주상복합건축물로 용적률 498.49%, 건폐율 51.36%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현황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68년12월에 신축이 되어서 74년과 77년 두 번에 걸쳐서 2층, 3층이 증축됐습니다. 87년11월달 1차 화재가 발생돼서 시장내부가 전소돼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부에 철골로 보강을 해 놓고 있습니다. 97년8월달에 2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차 화재는 중앙통로부분 6개 점포, 1차보다는 화재규모가 조금 적었습니다. 이런 두차례 화재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99년도3월부터 6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급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동 월곡시장아파트에 대해서 재난관리시설로 지정고시를 하고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라 경계구역 설정하고 자진퇴거명령조치하고 단전, 단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단전은 협조차원에서 가능하나 단수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0년7월14일날 월곡시장 재건축 건축허가가 신청돼서 1년여동안에 설계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금년 7월3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조건부가결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의 시장용지로서는 폐지됐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건축계획에 대한 용적률과 층수가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높은 용적률로 해가지고 올린 근거를 보완해서 제출하라 하는 이런 서울시 회신이 있었습니다.
  99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종합평가에는 슬라브하고 기둥 등의 주요구조가 내화력이 부족하고 건물의 초기조사값보다 길이가 약3미리 정도의 추가변형이 있다, 그 다음에 벽채도 0.1에서 0.4미리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종합평가가 돼 가지고 결론으로는 이 건물을 보강하려면 보수비가 약28억원이 소요되고 이런 돈을 들여서 보수 보강을 해도 건물 자체 평가절하된다거나 경제적인 면, 위험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는 철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을 당시 정밀안전진단결과 결론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E급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한 법적인 조치만 아주 충실하게 따른다고 하면 사실 그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전부 퇴거명령해서 건물을 폐쇄하고 단전, 단수조치하고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퇴거명령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하는 문제, 즉 스스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런 조치에 따르는 저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현재 강제이주 철거는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건물의 위험부분에 대한 경고판설치, 또 저희가 수시로 월동기라든가 해빙기 이런 때에 기술자를 동원한 점검, 그다음에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수시순찰에 따라서 변이정도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진행되는 조짐이 있다고 할 때는 그때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의관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민 자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거나 자진퇴거능력이 거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또 E급이라는 건물은 보수 보강보다는 철거가 바람직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대형사고의 우려가 항시 상존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고발, 단전, 단수 이렇게 해서 생활할 수 없게끔 행정적인 조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이 월곡시장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용적률 500% 이하 15층 이상 건축허가가 최소한 그 정도가 돼야 재건축이 건축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그나마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려온 각종의 지시나 회신을 보면 서울시지침에 400% 이하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조화롭게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또다른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 월곡시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따른 향후대책으로는 현재 저희가 하고있는 이런 점검과 순찰과 변이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저희들뿐 아니라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변이가 발생되고 징후가 발생될 때 조속히 대체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간략하나마 월곡시장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석   이호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므로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와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연3회 이상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네, 계속 하고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당장 무너질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그분들이 나가서 보더라도 변이여부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의견제시를 저희한테 하고 있죠.
○주택과장 이호식   그리고 주택과장님이 볼 때 재건축이 곧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공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은 드릴 수 없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용적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에 대한 성패는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기준하고 있는 400% 이하로 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마 장기간 바로 철거되거나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우리는 498.49%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400% 이하로 해라,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호식   네. 작년 7월14일날 건축허가를 넣은 배경도 서울시에서 강화된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발효날짜가 7월1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이전에는 각 구에서 결정한 어떤 방침을 정한 범위내에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완화시켜줬는데 저희 구에서는 500% 이하 15층 되는 선에서 하기 위해서 7월14일날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식이겠습니다마는, 7월14일날 건축허가를 접수해 가지고 우리 방침에 맞는 용적률로 시에 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7월14일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시에다 올린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돼있는 시장 시설을 해지해달라 그래야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해달라고 올린 것에 대한 조건부가결이 해지는 해주되 용적률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올려라,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되겠다 하는 500%에 준하는 용적률과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400%에 대한 갭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주느냐 하는 것이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여는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임대아파트가 안됩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에 문서상으로도 하고 정 안돼가지고 말로도 안되고 그래서 정식문건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시장과 데이트 때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서로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도 공식적인 문서로 자체적으로 세워라, 세워줄 수가 없다 라고 회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시에서도 그렇고 이주대책을 세워줄 수 있다고 답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재난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결과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현재보다 높이면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요는 부담을 높여가지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죠. 용적률이 다운되고 층수가 내려감으로 해서 시공사가 지금의 조합에서 요구하는 그 가격으로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을 조합에서 일정부분 수용하고 한다면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면 붙게끔 돼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안전진단도 했고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오늘 위원님도 뉴스도 보셨습니다마는 마포구 공덕2동에 성원아파트가 10여미터 떨어진 재건축현장에 의한 굴토의 영향으로 벽채가 3, 40미터 벌어지고 해서 밤에 긴급대피한 것이 오늘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희로서도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수명이 단축되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월곡시장도 현장을 보시면 부분적으로는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베란다부분에 대한 슬라브가 쳐져있는 부분이라든가 크랙돼 나가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눈에 띕니까다. 그런데 골조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서 당장 어떠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무너진다면 사전에 징후가 꼭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것도 인터뷰 얘기를 들어보면 밤에 비오는 줄 알고 그랬더니 비가 아니고 뭐가 떨어지더라 하는 식으로 건축물이 변이가 나오게 되면 가장 눈에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잘 열리던 창문이 잘 안닫힌다든가 벽채에 금이 간다든가 우두둑 하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즉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전문가가 나와서 보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하고 저희하고의 그런 부분에 대한 공조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말씀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나가서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보려고 측정 테이프 같은 것을 붙여놓고 그러거든요. 거기다 선을 그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변이를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져버리고 칠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내년에 다시 한번 부착을 할까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주민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보다는 조금 태평하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주민하고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경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윤갑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퇴거명령조치가 떨어졌고 단전, 단수가 검토됐다면 그 위험도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3회 정기점검 또는 월1회 수시점검으로써 갑작스럽게 일어난 데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재건축도 용적률에 관한 견해차이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세입자 문제 등 이주를 완료시키는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사항에서는 두가지 대안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 보강을 해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사고에 대한 예방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개를 시켜서 물론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되겠지만 소개를 시킨다든가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상태로 물론 방치는 아닙니다만, 월 1회정도 수시점검 해 가지고 갑작스런 사고가 났을때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강구해야 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윤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수 보강의 문제는 전반적인 보수 보강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약28억이 소요가 되는데 92가구에 해당이 되니까 가구당 부담이 1, 2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나가 보시면 부분적으로 위험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저희가 집집마다 해 가지고 무거운 짐들은 그쪽으로 놓지 않도록 계도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세밀하게 살펴서 과중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당장 소개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수시점검은 거의 1주일에 한번 정도씩 나가고 있는데 나갔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외관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가서 문을 두드려 보면 거의 다 문이 잠겨있습니다. 한 두집 외에는 다 나가 계시기 때문에 안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하고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예의 주시한 다음에 어떤 변이가 있다면 그때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설혹 저항이 있더라도 즉시 이주조치를 취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써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석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건설기술자문단 소속이라는 것은 전문직인데 어느 소속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주택과장 이호식   건설기술자문단은 우리구의 건축과에서 우리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건설기술자문단이라고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는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 교수 여러 외부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일상 정기점검, 말씀드렸듯이 해빙기, 월동기, 여름철이라든가 그것이 한 7번 정도 있는데 거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분기에 1번 정도 되고요. 월 정기점검은 시설물 시특법이라든가 촉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월 1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순찰이라는 부분은 D급하고 E급에 대한 건물은 저희 담당 직원이 최소한 주1회 순찰을 해서 살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보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가 보는 것이 좀 더 확실하고 전문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가급적 저희로서는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용섭위원   본인 소유자가 54세대이고 세입자가 38세대인데 세입자들은 왜 못나가죠?
○주택과장 이호식   세입자 나가는 것은 집주인이 전세금 빼서 내줘야 되는데 소유자라 하더라도 전세금을 일시금으로 딱딱 뽑아서 빼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한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경제 문제가 아니고 혹시 세입자나 소유자들이 어떤 보상 다시 말해서 임대아파트라도 받아가기 위해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느냐?
○주택과장 이호식   이 분들은 재건축 추진하면서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조합에서도 왔었고, 세대주, 세입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주대책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줘야지 이것이 위험한 건물이니까 어떠한 재건축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로서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공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중앙정부와 시를 상대로 해서 부단하게 우리 구에서도 이주대책에 대해서 적어도 이 분들이 다시 건물이 완공되어서 들어올 때까지만이라도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할당을 해 달라고 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초지일관 안된다고 답이 오니까 이 분들은 그런 이주대책은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전부 개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이주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워주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해서 이익이 남도록 해 달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입자도 거기에 그냥 버티고 있으면 임대주택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고 소유자들도 그렇게 버티면 이주대책이라도 세워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 분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동향을 볼 때 자체적인 이주대책수립이나 자진퇴거 능력은 거의 없다고 했거든요. 없다고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이익때문에 버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것 무너지면 자기네들 죽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또 아까 얘기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테이프로 균열이 가는 것을 조사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협조를 안해주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호식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위험도에 대한 감이 상당히 무디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앞으로의 기대이익을 가지고 충분히 이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안 나가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92가구 정도 되니까 한 두 가구야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속내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 분들의 경제적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우리 관내에는 E급은 아닙니다만, D급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정릉의 스카이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도 베란다 쪽에 있는 것이 지금 보강해 놓고 있는데 그 보강도 임시보강이라 사실은 육안으로 볼 때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거기도 본체의 골격은 아직은 괜찮다고 평을 하거든요. 그런데 베란다쪽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라해도  보강비 관계에 대한 경제적 능력부담때문에 그 부담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로서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한다,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 생각하는만큼 경제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주택과장 이호식   그렇죠. 그것이 어렵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이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그 주민들이 감당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행정하는 저희 입장이나 위원님 입장이나 어려운 분들이 그런 위험속에서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서하지 몰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력이 지금으로써는 사적인 금융에 대한 융자 외에는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별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분들이 원하는 용적률하고 층수나 이런 것을 다 해준다면 그 분들 부담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당연히 부담이 있죠. 있는데 그 분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원의 부담을 갖는다 라고 할 적에도 지금 추진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10원 보다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나마 용적률이 떨어져 가지고 하게 되면 10원의 부담이 100원이 되고 200원이 되니까 그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담의 능력이 있다하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주도 하겠죠.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담보다는 어떤 이익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고 해서 해야만 부담률도 줄고 용적률이 많으니까 자기네한테도 이익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호식   거기는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현재 다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프리미엄 얻을 수 있다고는 판단 안 합니다. 다만, 세월이 지나서 거기가 상권 형성되고 그 주변의 토지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다면 모를까 현재 그 건축계획을 가지고 할 적에는 크게 이익이 남는다고는 저희로서는 판단을 안 합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15층을 짓는다면 우선 주민들도 많아질 것이고 또 상가도 형성될 것이고, 그쪽이 상월곡동에 아파트도 짓고 있고 월곡4동도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그쪽이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상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 것을 보고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전혀 대책 없이 그런 이익이 없다면, 그분들 생각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전혀 위험도가 없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는데 그냥 살고 싶은데 왜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는 그런 전망도 보고 어떤 이익도 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장 이호식   장래적으로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처럼 상권 형성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급박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이것저것을 다 보면 시공사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벌써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석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아마 과장님 소관은 아닐텐데, 지구단위상세계획있죠, 월곡지역에,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가있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상세계획은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를 한 것도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시장 재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해준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498%를 올릴 근거를 지금 제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속내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400% 이하로 해서 내라 그런 속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행은 조합측에서 설계사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하기 어렵고, 건축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박순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5일  월곡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완요구 지시한 내용은 월곡시장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하고 허용용적률을 366% 정도 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변일대가 준주거지역이고 이의 건축허가권이 작년7월15일 조례개정 이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500% 정도해도 거주민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아서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기준용적률을 366% 400% 이하로 할 때는 재건축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서 계속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내용대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498% 구청 의견하고 서울시 의견하고 충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이 해결방법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월곡시장 재건축 건이 조례개정 이전이었고 또 일반적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재난위험시설물이 E급에 해당되어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해 달라는 형식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월곡시장측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 능력 때문에 재건축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치지 않고, 말하자면 저희 구나 서울시에 자체적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만 열심히 뛰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들의 경제적인 문제하고 위험도에 대한 민감성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일이 추진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 의견하고 구 의견하고 맞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서 구 의견정도만 되더라도 시공사가 나타나서 추진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그 주위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공터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진행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그것은 저희 조합에서 거의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앞에 은행하고 그 옆에 공터, 지금은 그것이 포기된 상태가 요 근래에 포기 된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완전히 포기된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현재 있는 상태로 상세계획안을 만들어서 올린 것이거든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요,
○주택과장 이호식   참 월곡시장은 저희도 이 보고를 드릴적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민은 주민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또 행정은 행정대로 서로의 입장만 내세워져 있는 상태라 전부다 자기 입장에서 한발짝만 양보하고 타협되면 조합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조금 물러서주고, 시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조례개정이전에 구청에 어떤 그런 재량권 상태하에 들어온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고 이런다면 주민들도 이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면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월곡시장이 제가 와서 벌써 지금 4, 5년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서부터 현재까지 서로의 입장이 한 치도 양보가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보고드리는 제 마음도 답답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서로 입장을 양보를 안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예를 들자면 조합에서도 어떤 용적율 부분이라든가 자기가 가져야할 부담 정도를 좀더 부담해 주고 낮춰주는 한발짝 물러서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시는 시대로 너무 법이나 이런 부분에 하드적으로 있지 말고 우리가 주장하듯이 이것이 조례개정이전에 건축허가 들어 와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에서 올려주고 주민들도 부담률을 높여주고 이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고 이런 다면 여기에도 재건축이 어렵다,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조합은 조합대로 이 만큼이라도 용적률 내려가면 사업성 없다고 해서 죽어도 고수해야 되겠다, 안그러면 무너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못해, 무너지면 너희들 책임이야, 한마디로 이런식이고, 시도 여기를 하나를 해 주면 전서울시내에 파급될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인정을 하나 선례는 만들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거주하는 분들은 당장 이주가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은 우리가 봐도 살만한데 왜 이주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상태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석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498%로 신청했을 때 사업성문제는 구청에서 분석하기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498%도 그 사업성에 따지자면 조합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사업성이 큰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박경석   한 가지만 짚어 보십시다. 지금 이 문제에 접근해 가지고 주객이 전도된 어떤 그런 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기대심리를 불어 주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택과장 이호식   두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활동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럴 우려가 상당히 많이 상존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면 이런 공식적인 활동에 대한 그러한 현장보다는 자연스런 어떤 개인활동에서 표출되지 않게 보시는 것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위험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말로, 문서로 하는 것 보다 문서로 하는 것 보다 느껴지는 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석   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월곡시장현황및관리실태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식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윤갑수    윤이순    이용섭    임중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주택과장이호식
  건축과장권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