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6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대식 의원외 11인 발의)
(10시01분 개회)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건소 소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는 조금 일찍 찾아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모두들 건강하시지요. 그리고 항상 우리 구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과 세출 순으로 부서별 쪽별 순으로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제출해주신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82쪽 하단에 보건행정관리부터 88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책 쪽별 순으로 끝나고 나면 다른 부분에 의해서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82, 84, 86, 88 중단 보건지도 관리까지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88쪽 하단 의약관리 90쪽 의약관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92쪽 9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중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5개 구에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 시비50%, 구비 5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씩 해서 3억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6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가 43%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시에서 1억 5,000을 15개 구에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표달성을 넘었고 직업재활이라고 해서 주간재활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광역시에서조차도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73%로 줄였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100% 이상 달성하고 450%까지 달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보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낙찰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하고 낙찰잔액 어떤 계획을 세웠었는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왜 낙찰잔액이 이 정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워낙에 저희들이 지적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기는 합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정확하게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은 것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낮게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워낙에 예상했던 것보다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거나 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그래도 예산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낙찰이 얼마이고 낙찰잔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입찰계획이 몇 퍼센트에서 어떻게 잡았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아시는 분이 답변하라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예산계획을 세우게 되면 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이 안맞다는 부분을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하나 사겠다고 내용을 하나씩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결재권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결재권자는 그만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YES냐 NO냐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이고 예산계획을 세울 때 예산계획이 이만한 내용이 나왔을 때 예산을 몇 %에 받았는지 낙찰이 몇 %에 됐는지, 왜 몇 %가 남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게 되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재를 했으면 최소한 담당자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다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고,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 어떤 계획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근거를 갖고 그 예산계획을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본위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집지 않았고, 정형진위원님 말씀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 그 어떤 물건을 우리가 집어줄까요. 집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 계획했던 세 가지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얘는 얼마이고 얘는 얼마이고, 얘는 얼마이고, 얘가 100원이면 똑같은 볼펜이니까 얘도 100원일 테고, 그런데 만약에 90원에 샀다 그러면 얘는 90원에 샀고 얘는 95원에 샀다, 그래서 얼마 정도 남았다는 것을 물으시는 것인데 소장님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빨리 알아들으셔야지요.
예산집행 잔액이 낙찰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데 최초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몇%에 낙찰을 해서 몇 %가 남아서 집행 잔액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포괄적으로.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업무내용을 파악은 하고, 결재를 했건 본인의 결재가 아니고 전결사항이었다 하더라도 보고는 받을 것 아니에요? 최고 결재자가 뭐예요? 청장님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위 공무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돌립니까? 최후 결재자는, 우리나라에서 뭘 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모 부처에서 못하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법이 맞습니까? 본인이 결재를 하고 돈이 나갔으면 소장의 책임으로, 전결사항이 됐다 하더라도 소장은 보고를 받았어야 되고 그 돈이 나갔으면 당연히, 최후의 돈은 어디서 나가요?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과장님이 돈 줍니까?
뒤의 계장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결재 없이, 소장님 결재 없이 돈 나갔던 것 있는 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소장님이 모르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분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했다는 소리입니까?
자, 계장님. 계장님이시지요?
과장님, 소장님 잘 들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결재자가 됐으면 최소한 결재자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나의 부하 직원이 어떤 내용을, 일을 저질렀다면 최후 결재자는 누구입니까? 개인의 사견으로 인해서 일을 저질렀다면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 내에서 일을 하다가, 보건소 일로 해서 일을 저지르면 최후에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소장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소장님, 각자 전공은 있는 것입니다. 낙찰의 기본원칙도 모르고 결재했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원칙이 내가 ‘내 돈 아니니까 쓰고 보자.’ 라는 식과 똑같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결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부 라인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직원업무추진비가 월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예비비가 왜 인상됐는지 소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지출 사항은 워낙에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월 12만원이었는데 2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과장님, 관행적으로 이랬던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모든 공통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근무를 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상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동원하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직원들이 연락을 해서 ‘특위구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라면 그 직원 파면됩니다.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구를 잘 끌어가보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보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처리해보자는 그런 하나의 인권적인 보장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저희들은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분명히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들려고 그랬고 책임자와 또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제시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써 보호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우리 과장님 견해가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제일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할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쪽 ‘기타보상금’ 항목을 보면 보건과나 각과에 ‘기타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산에서 이번에 전용을 잡았던 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던 것입니까?
이것은 왜냐 하면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타운영비 예산을 전용하여 심사위원 수당하고 참가자 시상금으로 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적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들 기분 나쁘지 않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하고 있는 한, 소장님 그 자리에 있는 한, 연속적으로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돼요.
소장님 처음 인사말에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라면 그 포커스에 맞춰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태도도 그렇고요. 제 인상이 소장님보다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이런 부분을 물어봤다면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 해서 미안합니다. 다시 서면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내지는 어떤 답변이 되면 이야기가 끝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로 헤어지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공무원들 말하기 좋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보다 훨씬 소견이 좁은 분이 더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하다.’ 그러나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깔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못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매도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모습입니다. 내가 몰랐으면 더 노력하겠다는 자세가 보여야 되지 그것을 반론할 수 있는 합리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구성원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제가 불쾌하게 했다면 이해하시고 우리가 피감사자, 감사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은 쪽별로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결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결산서 44쪽 하단 지방의회운영비부터 48쪽 하단 의정활동 중 의원국민건강보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부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2.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대식 의원외 11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영복지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밝은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잘못된 제보와 실태를 조사하고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결된 익일부터 1개월간 활동하며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실태를 조사함을 주요골자로 합니다. 조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한 후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심사와 현장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와 같이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이 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으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 의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하여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성북구청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등 모든 행위를 면밀히 검토해도 늦지 않은데 조사특위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감사기간 내에 충분히 검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 등이 안 되면 특위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성북구청 공무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 특위를 구성하면 성북구청 공무원에게 두 번에 걸쳐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것 같고 또한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성북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언론에도 보도한 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시간을 가지면서 간담회 개회 시간 중 투표방법은 없고 그냥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가결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론회 때 우리 운영복지 위원님들 일곱 분이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유춘길 부위원장님께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형진위원님이 또 토론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특위조사를 하자는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 하위직 공무원들, 5급 이하는 몇 %를 내놓아야 하고 왜 과장급들, 5급 이상은 또 얼마의 돈을 내놓아야 됩니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수당이 됐거나 직무를 정당하게 했던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이 안 됐던 사람들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공무원들을 매도하느냐.’ 구청에서 결의하거나 발의했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위조사가 구성이 되어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되건 상위법이 되는 행정자치부가 되건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개정하려고, 요청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진짜 공무원이 거기에 잘못된 것과 잘된 것, 그릇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자가 회피를 하면서 왜 하위직 모든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는 양,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 자체는 15년 전부터 해왔던 관습 방법은 아니다, 관습이었다면 이미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서 제안을 했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 제안을 해서 이런 수당으로써 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또한 출장비의 어떤 명목을 적어서라도, 본봉을 올리든지 어떤 내용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적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관습이라는 핑계로 이렇게 그냥 무마해왔습니다.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늦었지만 분명히 공무원들한테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잘못 된 것, 잘된 것을 분명히 가려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조에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은 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별 2인으로 한다.」와 ‘나’에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의결된 익일부터 1개월」하는 것을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의결된 익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로 정정보고드립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부록]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의원
송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경호
보건소장황원숙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