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6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대식 의원외 11인 발의)

                       (10시01분 개회)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건소 소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는 조금 일찍 찾아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모두들 건강하시지요. 그리고 항상 우리 구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과 세출 순으로 부서별 쪽별 순으로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제출해주신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82쪽 하단에 보건행정관리부터 88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책 쪽별 순으로 끝나고 나면 다른 부분에 의해서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82, 84, 86, 88 중단 보건지도 관리까지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88쪽 하단 의약관리 90쪽 의약관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92쪽 9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중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92쪽, 어제 제가 잘 몰라서 보건소에다 전화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안계시더라고요.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라고 하시는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5개 구에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 시비50%, 구비 5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씩 해서 3억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6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가 43%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시에서 1억 5,000을 15개 구에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구 센터에는 이용자가 많습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만성사례 관리와 어르신 정신건강 증진사업,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주부 우울증 사업 홍보 등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만성질환관리는 작년 2006년도에 목표량이 1,344명 정도였는데 실적이 1,589명으로 118%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표달성을 넘었고 직업재활이라고 해서 주간재활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광역시에서조차도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73%로 줄였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100% 이상 달성하고 450%까지 달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사업비하고 분리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인건비가 67% 정도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 1명과 사업비는 43%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10% 입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33%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시정을 하십시오.
○의약과장 홍혜정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9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보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낙찰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하고 낙찰잔액 어떤 계획을 세웠었는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왜 낙찰잔액이 이 정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워낙에 저희들이 지적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기는 합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정확하게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은 것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낮게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워낙에 예상했던 것보다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거나 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그래도 예산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낙찰잔액이 몇 % 있었습니까? 입찰가가 몇 %였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모든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낙찰차액이 몇 %인지,
정형진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실 것이고, 장비하고 약품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메커니즘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위생과의 의사자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2.3% 정도 일반운영비가 남아 있고, 낙찰차액은 거의 3%에서 5% 정도 이상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3%에서 5% 이내로 낙찰차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입찰하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입찰은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정형진위원   입찰방법을 이야기해보세요. 입찰해서 입찰방법에 나머지 퍼센트를 갖고 낙찰액이 얼마가 있었는데 몇 %가 잔액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산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했고 낙찰했고 나머지 퍼센트가 몇 %로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야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워낙에 세웠던 예산 범위 내에서,
정형진위원   소장님,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탁공개인지 뭣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던 내용을 갖고 답을 해야지 엉뚱한 것을 갖고 답을 하시게 되면 제가 말하기가 곤란하고 구체적인 것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한테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낙찰이 얼마이고 낙찰잔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입찰계획이 몇 퍼센트에서 어떻게 잡았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종합적으로 자료는 없는데 과별로 아마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종합적인 것은 추후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각 과장님들, 답변할 수 있으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어느 분이 이 입찰에 개입하십니까? 각 부서에 물건이 필요해서 입찰할 경우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담당하는 분한테 보고를 안받습니까?
정형진위원   각 과장님들이 주관결재를 하면 과장님들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서술적인 내용을 갖고 본인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결재를 했다는 자체가 예산계획의 최초 추진계획이 잘못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아시는 분이 답변하라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예산계획을 세우게 되면 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이 안맞다는 부분을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하나 사겠다고 내용을 하나씩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결재권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결재권자는 그만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YES냐 NO냐만 대답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예산을 계획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낙찰차액은 어느 부서에나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소장님, 제가 물었던 것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소장님은 업무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다른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낙찰내용을 충분히 안다고 얘기했어요. 위탁 낙찰하는 내용도 다 알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소장님이 이 부분을 전부 숙지하지는 못하지만 이 내용의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면 최종 결정자와 그 중간에 결재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이고 예산계획을 세울 때 예산계획이 이만한 내용이 나왔을 때 예산을 몇 %에 받았는지 낙찰이 몇 %에 됐는지, 왜 몇 %가 남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게 되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재를 했으면 최소한 담당자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다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고,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 어떤 계획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근거를 갖고 그 예산계획을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본위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낙찰받았는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답변을 못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못하니까 세부적인 것을 못하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보십시오, 어떤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가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과장님이건 소장님이건 정확히 모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계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천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는데 의료용구 기구를 구입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예산 계획에 의해서 잡았다 그런데 물건이 예를 들어서 90%에 구입하다 보니까 100원이 남았다, 낙찰잔액이 10%의 낙찰내용이 됐었다, 최소한 그런 내용 정도로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요. 당연히 공개적인 입찰을 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조달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구매를 하게 된 동기와 여기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대답을 못하니까 이렇게 본위원이 또다시 묻게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면 어떤 물품을 구매한 것을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정형진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윤이순   잠깐, 정형진위원님이나 소장님 답이 꼬리를 물려고 하시는데 정형진위원님 질문하는 것을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것을 집지 않았고, 정형진위원님 말씀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 그 어떤 물건을 우리가 집어줄까요. 집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 계획했던 세 가지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얘는 얼마이고 얘는 얼마이고, 얘는 얼마이고, 얘가 100원이면 똑같은 볼펜이니까 얘도 100원일 테고, 그런데 만약에 90원에 샀다 그러면 얘는 90원에 샀고 얘는 95원에 샀다, 그래서 얼마 정도 남았다는 것을 물으시는 것인데 소장님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빨리 알아들으셔야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정형진 위원님의 질문에 이해를 못했다면 사과를 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화학기를 구입한다면 저희들이,
정형진위원   자, 그런 부분으로써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소장님,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은 하나부터 다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낙찰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데 최초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몇%에 낙찰을 해서 몇 %가 남아서 집행 잔액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포괄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현재 포괄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 받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각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안 받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각 과별로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소장님이 받았냐, 안 받았냐, 묻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최고결재자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끝낼 것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뭣 때문에 이 돈을 썼어요? 소장님 결재 없이 돈 썼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제 결재 없이 돈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있지요, 당연히. 과장님 전결사항에 의해서는 썼겠지. 그러면 최소한 물품구입을 했으면 이 내용에서 소장님이 결재했던 것이 뭐예요? 소장님 결재 하나도 안 했습니까, 돈 쓸 때까지?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결재해야 될 부분은 결재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당연히, 결재 안 해야 될 부분을 했겠어요, 결재할 부분을 했지.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업무내용을 파악은 하고, 결재를 했건 본인의 결재가 아니고 전결사항이었다 하더라도 보고는 받을 것 아니에요? 최고 결재자가 뭐예요? 청장님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위 공무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돌립니까? 최후 결재자는, 우리나라에서 뭘 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모 부처에서 못하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법이 맞습니까? 본인이 결재를 하고 돈이 나갔으면 소장의 책임으로, 전결사항이 됐다 하더라도 소장은 보고를 받았어야 되고 그 돈이 나갔으면 당연히, 최후의 돈은 어디서 나가요?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과장님이 돈 줍니까?
  뒤의 계장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결재 없이, 소장님 결재 없이 돈 나갔던 것 있는 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보건행정팀장 김철진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경우는 없고 과장 내지는 소장님 결재 하에서 돈이 나가지요?
○보건행정팀장 김철진   금액에 따라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나 100만원 이상 같은 경우, 1천만원 이상, 1억 이상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계상합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50만원, 100만원, 30만원, 다 그 내용은 알아요. 3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천 단위 내용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철진   저희들이 결재를 올릴 때 보통,
정형진위원   전결사항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철진   보고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정형진위원   보고는 하지요?
  그러면 과장님, 소장님이 모르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분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했다는 소리입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철진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연간 물품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일일이 기억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고 방법적인 부분을 물어봤던 거예요. 방법적인 부분을 물어봤으면 최소한의 이런 방법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장님. 계장님이시지요?
○보건행정팀장 김철진   예.
정형진위원   계장님이 결재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보건행정팀장 김철진   저희들이 결재해서 물품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잘 들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결재자가 됐으면 최소한 결재자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나의 부하 직원이 어떤 내용을, 일을 저질렀다면 최후 결재자는 누구입니까? 개인의 사견으로 인해서 일을 저질렀다면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 내에서 일을 하다가, 보건소 일로 해서 일을 저지르면 최후에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소장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소장님, 각자 전공은 있는 것입니다. 낙찰의 기본원칙도 모르고 결재했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원칙이 내가 ‘내 돈 아니니까 쓰고 보자.’ 라는 식과 똑같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결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부 라인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직원업무추진비가 월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예비비가 왜 인상됐는지 소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정형진위원   과장님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과장님한테 묻는 사람한테 대답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은 워낙에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월 12만원이었는데 2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정형진위원   인상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박계선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윤이순   예.
박계선위원   소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지금 뭡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도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답변하실 때 좀 성실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서로 잘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 갖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에다 힘을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성실히 답변하세요, 성실히.
○보건소장 황원숙   박계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제가 성실하지 못하게 비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워낙에 저희 여비가 2005년까지는 4시간 미만이 1시간당 1만원 지급됐었는데 2006년부터 2만원으로는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내가 2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직원들 여비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액되어서 24만원으로 되었는데 워낙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예산 의회에서 통과해 준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 공통사항으로 같이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에서 공통사항으로 근무수당, 출장비지급, 그런 내용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예비비에서 처리해서 공통으로 나누어쓰기 방법으로 했었다, 그것에 보건소에서도 같이 합류해서 했었다, 그 내용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의 회계는 구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라고요. 사설을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 그러냐, 아니냐, 예스냐, 노냐 이야기해달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같이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셨다는 것이, 요즘 방송에 시끄러운 것이 그 내용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시간외수당 관계하고 여비문제는 저희 보건소도 구청하고 똑같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태까지 관행으로 했다, 다른 구청에서도 다 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이 그런 관행을 묵시적으로 승인을 하면서 했던 것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들에게 깊이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관행이 몇 년 전부터 일어났다고 그래요, 구청하고 똑같이?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알기로는 출장여비는 아마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보건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건의한 적이 있나요? 구청에다나, 시청에다나, 행자부에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묵시적으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것은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특위조사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떠한 피해자 없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위직급들, 5급 이하는 몇 %를 반납해야 되고 5급 이상은 얼마를 반납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는 무마할 내용으로써 그런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느 책임자건, 아까 소장님 같은 경우 소장님 이름으로 돈이 나간 것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오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하직원이 나중에 퇴직하고도 막걸리 한잔 사드리려고 찾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과장님, 관행적으로 이랬던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모든 공통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근무를 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상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동원하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직원들이 연락을 해서 ‘특위구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라면 그 직원 파면됩니다.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구를 잘 끌어가보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보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처리해보자는 그런 하나의 인권적인 보장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저희들은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분명히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들려고 그랬고 책임자와 또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제시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써 보호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우리 과장님 견해가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제일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할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은 피해자 없이, 과장님 견해를 들어서 우리는 대안제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불편한 내용과 직원들 불편한 내용을 같이 해소해보자는 뜻에서 특위조사를 만들려고 했으니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하시고, 또 보건소도 이런 내용에 같이 합류를 했고 같이 공범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서로 간에 피해자가 없는 내용 속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좀 홍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90쪽 ‘기타보상금’ 항목을 보면 보건과나 각과에 ‘기타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산에서 이번에 전용을 잡았던 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던 것입니까?
○위원장 윤이순   그 위의 것은 보건지도관리과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 손홍조입니다.
박계선위원   과별로 기타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유독 이 보건관리는 765만원이라는 돈을 전용했는데 무슨 사유가 발생 됐나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 1,270만원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205만원으로 감을 시키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당초에 56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765만원으로 해서 증감을 205만원씩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타운영비 예산을 전용하여 심사위원 수당하고 참가자 시상금으로 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계선위원   원래 예산을 잡으실 때 그것 다 생각해서 예산을 잡지 않나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전용을 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기타보상금이라는 항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렇습니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 지출됐던 내역이 다 있겠네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다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위원들 이름도 있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내역서를 좀 부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적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비 같은 것 승인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용한 내용에 우리가 승인해 준 다는 것 자체가 똑같은, 나중에 공범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들 기분 나쁘지 않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하고 있는 한, 소장님 그 자리에 있는 한, 연속적으로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돼요.
  소장님 처음 인사말에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라면 그 포커스에 맞춰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태도도 그렇고요. 제 인상이 소장님보다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이런 부분을 물어봤다면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 해서 미안합니다. 다시 서면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내지는 어떤 답변이 되면 이야기가 끝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로 헤어지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공무원들 말하기 좋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보다 훨씬 소견이 좁은 분이 더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하다.’ 그러나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깔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못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매도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모습입니다. 내가 몰랐으면 더 노력하겠다는 자세가 보여야 되지 그것을 반론할 수 있는 합리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구성원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제가 불쾌하게 했다면 이해하시고 우리가 피감사자, 감사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은 쪽별로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결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결산서 44쪽 하단 지방의회운영비부터 48쪽 하단 의정활동 중 의원국민건강보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부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2.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대식 의원외 11인 발의)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송대식 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복지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밝은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잘못된 제보와 실태를 조사하고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결된 익일부터 1개월간 활동하며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실태를 조사함을 주요골자로 합니다. 조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한 후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심사와 현장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와 같이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대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이 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으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 의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계선위원   토론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윤이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길 위원입니다.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하여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성북구청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등 모든 행위를 면밀히 검토해도 늦지 않은데 조사특위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감사기간 내에 충분히 검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 등이 안 되면 특위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성북구청 공무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 특위를 구성하면 성북구청 공무원에게 두 번에 걸쳐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것 같고 또한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성북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언론에도 보도한 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시간을 가지면서 간담회 개회 시간 중 투표방법은 없고 그냥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가결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론회 때 우리 운영복지 위원님들 일곱 분이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유춘길 부위원장님께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형진위원님이 또 토론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저는 이 부분을, 물론 행정감사 때 철두철미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은 행정감사이건 구정질의이건 별도로 하십시오. 그것은 여기서 할일이니까.
  그리고 이미 특위조사를 하자는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 하위직 공무원들, 5급 이하는 몇 %를 내놓아야 하고 왜 과장급들, 5급 이상은 또 얼마의 돈을 내놓아야 됩니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수당이 됐거나 직무를 정당하게 했던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이 안 됐던 사람들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공무원들을 매도하느냐.’ 구청에서 결의하거나 발의했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위조사가 구성이 되어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되건 상위법이 되는 행정자치부가 되건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개정하려고, 요청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진짜 공무원이 거기에 잘못된 것과 잘된 것, 그릇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자가 회피를 하면서 왜 하위직 모든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는 양,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 자체는 15년 전부터 해왔던 관습 방법은 아니다, 관습이었다면 이미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서 제안을 했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 제안을 해서 이런 수당으로써 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또한 출장비의 어떤 명목을 적어서라도, 본봉을 올리든지 어떤 내용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적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관습이라는 핑계로 이렇게 그냥 무마해왔습니다.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늦었지만 분명히 공무원들한테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잘못 된 것, 잘된 것을 분명히 가려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조에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은 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별 2인으로 한다.」와 ‘나’에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의결된 익일부터 1개월」하는 것을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의결된 익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로 정정보고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익일이라 하면 오늘 통과가 되면 오늘 부로 1개월 내인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후 1개월 이내입니까, 아니면 본회의에서 통과 후 1개월 이내입니까?
○위원장 윤이순   본회의에서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 내용을 적어 넣어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또 나갑니다.
정형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2항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부록]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의원  
  송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경호
  보건소장황원숙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