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5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과 주거정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10시21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일영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201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2년 6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선동․월곡1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은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은 김일영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개요,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 주민공람,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 보존지구와 그다음에 마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지정하고자 도정법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양로 20m 도로변에 미아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인접된 대상지입니다. 길음동 1170번지 면적은 26,566㎡입니다. 용도지구는 일반지구입니다.
삼양로변에 접해 있는 대로변의 모습입니다. 입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음1․3․5․6구역에 인접돼 있고 미아초등학교 공원 및 고등학교 예정부지와 인접돼 있습니다. 토지이용은 1989년도 11월에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양호한 저층주택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은 삼양로 20m 및 인수로 13m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인접돼 있고 주변에는 전부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길음5구역, 6구역, 3구역이 인접돼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19일 길음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2월17일날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지로 서울시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3월부터 4월15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5월31일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용역 착수한 것은 주민 거주자 50%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휴먼타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7월27일부터 10월5일까지 용역 3차 중간보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10월11일날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10일날 주민공람을 15일간 완료하였고 2012년도 1월18일날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역입니다.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로 549도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사회복지시설인데 주택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해서 새로 신설해서 주민휴머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지 일부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이 2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삼양로변에는 3m 이면도로는 1.5에서 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도로는 막다른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6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1m를 나중에 신축건물을 할 경우에는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는 6m로 확보가 안 되어 있고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건축할 때는 1m 후퇴하는 것으로 6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가 870m인데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6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이 신설될 경우에는 6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도로설명입니다. 삼양로변에는 3m 후퇴해가지고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3m 후퇴하고 이게 막다른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6m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신축건물을 할 경우에는 양쪽에서 1.5m씩 후퇴해야 됩니다. 여기는 870m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2m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는 막다른 도로 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법상 6m 확보는 아니지만 나중에 신축건물을 위해서 1m씩 후퇴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부문입니다. 여기 6m에는 특화가로조성으로 사업을 하고 거주지우선주차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옆에는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그린파킹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내고 여기 부분도 지금 6m도로지만 보도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 보도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주거지 주택지로 있는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공원용지로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범에 활용하겠습니다.
A구역이 이쪽입니다. 한 차선은 거주지주차로 하고 2.7m는 차도로 설치하고 1m는 보도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B구역입니다. 한쪽에 1.2m 보도를 설치하고 차도로 양쪽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차량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양쪽으로 차가 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쪽에는 한쪽 차선밖에 안 됩니다. 2.7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일방통행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계단이 콘크리트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기 좋게 목재 데크로 해서 미끄럼 방지하는 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는 도로포장개선사업의 예시입니다. 그다음에 담장을 허물어서 그린파킹하는 사진의 예시입니다. 그다음에 담장을 허물지 않는 벽면에는 녹화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공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주택을 매입해서 새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4층으로 신축할 예정인데 지하에는 체육시설, 2층에는 주민회관, 3층에는 노인정, 4층에는 문고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실시계획 때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용도를 결정하겠습니다. 층수는 4층입니다. 여기는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 139%입니다.
이것은 아까 조그만 공원에 대한 예시입니다. 벤치를 설치하고 자연석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부문입니다. 아까 공공부문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건축허가를 낼 때 평슬라브가 아닌 경사지붕으로써 인허가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붕은 전체 40% 이상을 권장하겠습니다. 재료 같은 것도 자연색 휴먼타운에 맞는 색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도 녹화를 권장하겠습니다. 재료는 벽돌, 석재, 목재 등 고유색감이 들어가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색채는 지붕 또는 외벽 전체에 반사유리를 사용금지하고 건축물 주요부위에는 원색계열 사용을 지양하겠습니다.
주민협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수립 및 결정에서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의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실시설계 때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주민공람사항입니다. 주민공람은 작년 12월12일부터 12월27일까지 했습니다. 의견 제출이 15건 있었습니다. 휴먼타운 조성에 반대하는 게 4건, 벽면한계선 지정 반대 1건 등 총15건입니다. 15건 중에서 기 반영이나 부분반영은 10건이 되고 미반영이 5건이 되겠습니다.
휴먼타운 조성 반대 내용은 일부 주민들이 있지만 휴먼타운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정할 때 50%이상 동의를 얻는 데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51.2%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휴먼타운으로 지정됐습니다. 벽면한계선 지정 반대가 1건 있는데 이것은 6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계획시 준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CCTV 설치요청, 실내체육관 공간 마련, 간판녹지조성, 벽화요청, CCTV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운동기구, 노인정 설치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식부족으로 공람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식지발행을 3회 했고 주민설명회 8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연장요청은 아니고 향후에도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신축 및 리모델링시 허가완화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50%, 용적률 250%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부터는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사회복지건립에 따른 감정평가 협의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2월부터는 시공자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 5월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길음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0% 이상 주민들 동의를 얻으면 신청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51.2%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51.2%를 더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해서 받은 거죠? 진행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전체 51.2%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과반수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지로 선정해 준다고 해서 50%를 넘겨서 나머지 사람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51.2%에 맞춘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 100%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51.2로 마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계선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에는 전체 주민들이, 여기 공람신청에 보면 공람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요. 지금 주민의견 공람기간 신청 연장에 있어서 차후 설득하겠다고 하고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그 대상지역에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고 소식지도 발행도 3회 했고 주민설명회도 8회 정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을 주민들한테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께서는, 집행부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민 100%를 가정했을 때 다수 주민들에게 전체 의견을 물어서 정말로 7, 80% 동의를 얻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러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할 때도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가기 쉽지 않았겠느냐, 51.2%를 더 받았다고 해서 더 의견 묻지 않고 서울시에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진행과정에서 공람연장신청까지 소수민원이지만 연장 신청한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어떤 설득력을 갖고 오늘 의견청취안이 원만히 이루어지겠는가.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타 지역에도 휴먼타운으로 지정된 데가 많이 있는데 공람연장 신청한 데는 현재로써 없고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을 직원들이 직접 동의를 얻었습니다. 낮에 가면 주민들이 없고 저녁에 퇴근 후에 가거나 공휴일에 사람을 만나서 했기 때문에 51.2%도 상당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본 위원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질문을 마치고 다른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여쭤보긴 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이 지역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자주 나갔었습니다.
○김원중위원 51.2%의 동의율을 가지고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대민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50% 이상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찬성하시는지를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처음에 저희들이 51%를 받았고요. 물론 50% 이상이다 보니까 51%정도 받아서 찬성 받는 것을 중단하고
○김원중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해서 받아온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구청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장 실태조사는 하기는 했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도 이런 휴먼타운 시범지역이 몇 군데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추진하는 데가 마포 연남동에도 있고요. 거기도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퇴근 후에, 야간에만 주민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0%가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 안하고 그때 서울시에서 굉장히 기간을 줬기 때문에 기간이 촉박했어요.
○김원중위원 51.2%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직접 나가서.
○김원중위원 일단 시범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오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전액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말 그대로 휴먼타운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상태를 공공시설로 바꿔서 그대로 살았으면, 손 안 댔으면 하는 것이 휴먼타운 취지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원래 재개발 예정지에서 해제됐거나 주민들이 재개발 반대지역을 지정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은 휴먼타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예컨대 삼양로변에는 6층 높이고 나머지는 4층 미만이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기존에 거기가 3종주거지역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김원중위원 3종 주거지역에는 지금 4층 이상 올라갈 수는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주로 반대하는 것은 재건축을 하자고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재건축해야 된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주민들이 그 상태로 내버려두자니 불편하고 또 우리 공공기금을 넣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담장허물기라든지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도로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민들은 원하는 게 반 가까이가 기존에 있던, 남들 재개발 다 해 놓다보니까 자기들만 그동안 반대해 왔었지만 지금 와서 해 보니까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 결국 잘 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아마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재건축이라도 내지는 재개발이라도 해 보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그러면 휴먼타운에 현재 건물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지하겠지만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도 내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다면 거기 건물들은 주로 얼마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빌라 4층짜리 6층짜리 짓는다면 그 면적을 얼마 정도 규정해서 지정해 줄 것인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500㎡ 이하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만일 4층으로 짓는다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엘리베이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원래 엘리베이터가 5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층은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나요?
○김원중위원 5층 이상은 의무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4층은 건축계획해서 건축주가 집어넣을 수 있죠.
○김일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들 굉장히 많이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휴먼타운을 많이 해서 개량주택을 만든다면 거기에 있는 세입자대책 문제는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세입자하고 별개고요. 자기 필지에 자기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무 제약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분에 보도설치하고 민간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담장허물어서 그린파킹하고 간판정리하고 CCTV 달고 그런 수준이지 개인건물에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새로 신축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본인이, 건축주가 하는 거죠.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제약조건이 없습니다. 건축물 사유재산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공부분에 투자를 해 주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살기 좋은 마을로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만들고 하려면 어쨌든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결국 그분들도 어디로 이주를 해야만 신축되는 데는 신축을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건축주가 자기 대지에 신축을 하면 세입자 본인의 문제고요. 휴먼타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 가셨습니까?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소정환위원 휴먼타운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구청에서 주는, 시에서 주는 획일적인 아파트문화를 배제하고 원형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소정환위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개인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재개발 예정지역이 해제된 데, 주민이 원치 않아서 해제된 데 그런 데를 서울시에서 지정한 겁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을 오래 방치하다보면 노후화되어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주거환경의 불량화 이런 것이 있죠. 보니까 이상적으로 꾸며진 것 같은데 공람을 다 마쳤다고 했습니까? 공람 마치는 과정 속에서 거세게 주민들 반발 같은 것은 없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처음에 재건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 오셔서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도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쪽에 연연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요 근래 찾아오신 적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재개발 재건축을 놓고 수익성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까? 얼마쯤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주민들이 공람할 때 제일 많은 숫자가 했는데 손만옥씨라고 그분이 재건축 조합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주민들한테 하다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거기에 사인한 것이 저희한테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보면 지금까지 많이 논의해 오고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획일적인 부분들 또 주거문화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몇몇 사람들이 이익을 가질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 또 큰 건설업체들은 이익을 가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취지에서 휴먼타운을 준비하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재개발 해제한 데서만 조건이 되는 거라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주민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반대하는 지역이나 예정구역이 해제된 데
○김대종위원 조합이 설립된 데는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렇죠. 조합이 설립된 데는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휴머니티 사업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경관법이라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경관협정사업이라고 해서 한 6, 7개 구청은 이미 시작을 해서 준공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놔두는 것보다 도로도 넓히고 녹지도 공간을 조성하고 그린파킹도 만들고 해서 실제로 준공된 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값이 올라갔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관협정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휴머니티사업이라고 하고 요즘에 마을공동체도 이 일환입니다.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도 이것의 같은 연장선상으로 보면 됩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데는 어떻게 해야 휴먼타운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조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은요.
○김대종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데만 있는데 아직 설립 안 된 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음휴먼타운은 길음뉴타운 내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아파트를 짓지 않고 존치구역으로 남아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뉴타운 구역 내에서 존치구역이 있는데 3군데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 하나 있고, 노량진에 흑석뉴타운에 한군데가 있고요. 금천에 한군데하고 이 세 군데를 시에서 발주한 겁니다. 우리가 용역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된 것이고요.
지금 재개발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아직 되지 않는 데 있죠. 그냥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 그런 데는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라고 합니다. 주민들 30%가 반대를 하면 일단 재개발사업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7월에 조례 개정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못 하겠다 하면 일단 재개발사업을 접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휴먼타운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시에서 그런 것으로 할 예정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장위13구역 같은 데는 지금 조합 설립 안됐으니까 이런 휴먼타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가망이 있네요, 7월 넘어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장위13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은 결정됐지만 실태 조사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월 넘어서 금년 중에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휴먼타운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또 이후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휴먼타운사업지로 지정이 되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정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관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관협정사업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안하고 그냥 구역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휴먼타운은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됩니다. 도로 같은 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휴먼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당연히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융적률이 250% 미만이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는 용적률이 400%까지 주어집니다. 그것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지구계획지구에서는 용적률이 400%까지 주어지잖아요, 인센티브로. 그런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250%미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줘야만 새로운 신축이라든가 휴먼타운사업이 나름대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구단위를 결정할 때는 그 용도지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인센티브로 유도를 했습니다. 묶어서 공동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후퇴했을 때 후퇴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데 그것도 지구단위 자체에서 내려놓고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2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00%까지 하고. 그런데 여기는 일반주거지역 3종이기 때문에 250%가 법률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못주고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 인센티브 주는 조항 같은 것은 아직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풀(full)로 주는 것으로 하고 인센티브는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마 사업지를 보면 나름대로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의 도로가 4m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6m로 늘어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죠.
○이감종위원 이렇게 되면 과연 휴먼타운사업에 주민들이 협조하겠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신축을 할 경우에는 1m 50정도를 후퇴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인센티브가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을 보면 집들이 굉장히 양호해요. 도로부분도 잘되어 있고 골목부분도 잘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그것은 새로 짓더라도. 우리가 휴먼타운을 지정을 안 하더라도 건축법상 35m가 넘어갈 경우에는 6m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6m 확보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통과도로가 있습니다, 4m. 그래서 아까 그것은 권장이라고 했고 요, 강제는 아니고. 그런데 막다른 골목은 우리가 지정을 안 해도 건축법상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6m를.
○이감종위원 아까 막다른 골목 부분에는 아까 본 B지구 화면 보여주세요. 그 밑에 2-2공구 이쪽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다른 구역과 경계선이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는 대개 연립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집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이 막다른 골목 이것은 한87m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상 6m 도로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휴먼타운지정이 안되더라도 후퇴해서 지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대개 보면 연립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양호한 입장이니까 당장 신축이 필요한 지역은 아닌 것 같고 바로 위 지역인데 지금 휴먼타운에 맞게 신축하려면 1.5m 정도를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이 되지. 전혀 인센티브가 없는 입장에서 내 땅을 1m 50까지 물러나면서 신축을 하겠느냐, 이것이 의심스럽고.
아까 사회복지시설 부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유자하고 얘기가 서로 이루어지는 것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사실 1.5m 내는 것이나 이런 문제가 결국 동네 주민들의 각각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편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의 주민설명회를 8번이나 가졌었어요. 그래서 일단 의견을 수렴 했던 것이고, 물론 공람 의견 때 반대분도 계셨지만.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부지는 일단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각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있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리고 대개 공람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던 그분들이에요.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재개발조합장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일부를 찬성했던 분들이 지금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 휴먼타운사업이 지속이 된다고 보면 이런 반대자를 설득해야만 이 사업을 원만히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휴먼타운을 지정할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안됐었어요. 한참 진행이 되면서 야, 이거 휴먼타운 지정을 하면 앞으로 재건축을 못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아직은 휴먼타운으로 가자는 분들이 많으셨고 당초 이것이 길음뉴타운에서 존치구역으로 빠졌을 때부터 저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분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250% 용적률 외에는 상향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타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지구는 준주거지역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구단위를 할 때 기준용적률이라고 해서 400% 하면 기준용적률을 350%에 잡아놓고 나머지 당신들이 무엇을 하면 나머지 50%를 범주에서 주겠다, 사실 그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이 지역이 꼭 휴먼타운사업지로 지정이 된다고 보면 용적률을 상향으로 조정해서 차라리 이 지구단위계획지구를 만들면 주민들이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버리고 기존에 있는 용적률 대로 한다면 누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다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을 사실상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층수도 높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틀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내막을 알면 과연 이 휴먼타운사업에 동의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일찍 사업지로 나가서 늦게 퇴근하시는 몇 분들에 의해서 여론 조사가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용적률 250% 상향조정해서 휴먼타운 사업지로 지정이 되면 기 하는 사업이니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불변이다 라면 과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에 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되고 향후 5년간인가 재개발, 재건축이 일체 불허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휴먼타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상기 지역이 향후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휴먼타운 시공사업 반대 등 서울휴먼사업의 지장초래와 휴먼타운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공람기간 요청이 있어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직지구 길음 재정비촉진계획(길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직지구 길음 재정비촉진계획(길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거정비과장윤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