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7월28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총무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상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3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승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구정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성북구의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총무국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상국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존경하는 이승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상국입니다. 먼저 성북구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민의의 전당에 오르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게 된 것을 저는 큰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총무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따뜻한 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김상국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구정 업무에 대해서 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질문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세분씩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충 질의시 일문일답 식으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질문코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보고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과 또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총무국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유인물 5쪽에 보시면 국내, 국제 우호교류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국내 교류가  세군데입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별로 실속있는 교류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국제 교류에서 보시면 카나다는 관계유지, 서신왕래만 하셨다는데 이런 데 뭐하러 잡아 놨느냐 이거죠. 서신왕래만 할 것 같으면 책 사다 보면 됩니다, 거기는. 카나다 그쪽에 대한 책을 사다 보면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어저께도 제가 기획실 부분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공사 부분 말이죠. 종암동이면 종암1동 이렇게 해야지, 종암동 몇 번지, 석관동 몇 번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잘 모릅니다. 각 자기 동은 알아도 다른 위원님이 보실 때는 이게 석관 몇 동인지, 장위동이면 장위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좀 항상 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 21쪽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태릉 교육장하고 구민회관 있죠. 대상 동이 태릉교육장이 12개동, 그다음에 구민회관이 18개동인데 이게 어떠어떠한 동인지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이동구청장 운영 및 구민과 만남의 날 운영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번에 북부신문인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보도 전면에 크게 우리 구청장 만남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필해서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실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느냐, 민원이 어느정도 해결 될 쯤에 청장이 나오셔 가지고 어떤 특별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임시 자기의 인기관리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동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동구청장실과 주민과의 대화의 광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총무국장은 그 일정이 언제서부터 지금 금년말까지는 어떻게 일정이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동 청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는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청사 증축 및 신축 추진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신문이라든가 그런 보도에 의하면 구조조정으로 동청사가 거의 다 2000년 이후에는 축소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우리 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가 2000년 이후에 동폐지의 동이 혹시 예상되는 동이 있는지 여기도 좀 말씀해 주시고 동 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현재 있는 청사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을 텐데 특별히 전시효과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꼭 필요하게 있을 수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도 특별히 검토한 실적이 있으신지 거기에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9페이지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대국대과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대국대과주의하면 지금 기존의 과당 과장님이 관할하시는 부하직원이 많은데 총무과 같은데 100여명이 넘습니다. 보통과가 2~30명입니다. 그런데 대국대과주의로 봤을 때에는 최소한 이것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일 개인이 과장 1명이 부하직원 40명, 50명을 관리감독하기는 엄청나게 힘든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계장이라는 조직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대국대과주의로 간다라고 하면 기존의 계장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과장이 효율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식적으로 대국대과주의로 흐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결재라인에서 과장이 결재라인에서 빠지게 되는지 이후에 빠질 것인지, 형식적으로 대국대과주의라고 그러고 내부에서는 과장이 결재 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국대과주의라는 본연의 지위라는 것은 결재라인을 축소해서 조직을 개편한다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총무국에서 기획을 하고 예정을 잡고 있는 조직개편이 과연 그런 것인지 묻고 싶고 세 번째로는 구청장이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팀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팀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제 도입이 있게 되는지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고 네 번째로 질의할 내용은 동을 지역복지센타로 전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관철될 것 같은데 과연 지역복지센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성북구의 30개동이 거의 똑같은 형식의 지역복지센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령 예를 들면 동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죠. 지역이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는 지역복지센타보다도 탁아시설을 훨씬 더 많이 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성북구 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총무국에서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복지센타로의 전환속에서 그러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주세요. 최계락위원님께서 국내, 국제교류와 관련해가지고 교류하는 도시라든지 이게 너무 많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카나다 브램프톤시와 관계유지정도로 하는 것에 대한 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국제 교류가 우리 구가 지방자치단체화 하면서 특히 민선구청장 체제가 도입하면서 자치단체 위상이랄까 이런 것과 역시 연계되면서 국내, 국제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도 강원도 영월군과 그다음에 담양군과 했고 인근에 우리와 비슷한 이천시를 택해서 했고 더 이야기 하자면 저희는 강원도 이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해변쪽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어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결을 했는데 물론 결연자체라는 성과가 현재는 참 미미합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향후 행사에 방문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쪽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우리 과제라 하면 현재 교류하면서 어떻게 서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해가는 이런 분야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제 관계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이면서 같은 수도의 우리가 자치구가 되면서 수도의 구와 성격을 가진 그런 데와 자매교류하는 것이 상당히 강구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하고 중국 북경 순의현과 교류를 했고 그다음에 모스크바와 동북구와 교류를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브랜튼시와는 제일 처음부터 편지로써 서로 서신을 왕래하면서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개과정은 불분명한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 더하나 보고를 드린다면 동경에 그전에 아라까와구라고 황천구와도 우리 의회에서 그 전에 교류를 추진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한 번 우리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것을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만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그 구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답신도 안하고 연락도 않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개를 하고 있고 사실 위원님 말씀은 많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에 육박한 것이 두군데인데 이것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 하다가 현재 이제 그것이 무더진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쪽이나 구라파쪽이 하나가 끼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면서 어찌되었든 자매결연하고 교류자체가 현재 당장에 저희가 눈앞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면서 더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해서 계속 저희가 보완해 가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에 주소 표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저희가 법정동 주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 표시만 하면 행정동을 알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행정동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상동은 당초에 저희가 우리 구민회관에서 많이 하다가 점차 태릉교육장으로 확대해 왔습니다만 이 교통편의를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관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대상 동 12개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1,2동, 월곡 1,2,3,4동, 상월곡동, 장위 1,2,3동, 석관 1,2동, 그래서 태릉교 육장 주변에 되어 있는 동을 그쪽에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우리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렇지않던데요. 장위동분들이 여기 구민회관와서 교육받던데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것이 태릉육장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터는 그쪽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보충교육때 아마 이쪽으로 왔었을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왜냐하면 그쪽 동네 분들은 이쪽으로 올려면 차가 없어요.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야 마을버스 이용하고 그렇습니다만 여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요.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에 이제 구재영위원님께서 이동구청장실과 구민만남의 날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때에 그것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동구청장실이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57회 운영해 가지고 총847건으로 아주 많은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또 완결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은 장기검토라고 말씀드린 26.4%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도 현실적으로 뭐 되는 것만 가가지고 얼른 될 것 이런 것만 해서 접수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받고 하여 저희로서 사실 안되는 것을 고민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일부에서는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은 한분이시고 또 지금 구민의 만남의 날도 그렇습니다.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분씩 하다 보니까 1년에 잘해야 한 번반 두 번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며 꼭 필요할 때 그쪽에 안나오고 다른데로 가실때도 있고 또 못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민만남의 날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라기 보다는 구청장이 꼭 버스만 타고 가서 이동구청장실 운영하니까 그것을 꼭 그런 차원보다는 동사무소 장소에서도 주민도 만나서 의견도 접수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화 시키는 그런 차원과 똑 같은 차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될수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과 같이 주민이 필요한 때에 현재 꼭 해결해야 될 때 구청장이 진짜 그때 오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접수하고 안되는 것은 같이 고민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전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있다든지 필요하다든지 하면 일정을 잡아서 가기 때문에 어디를 쭉 연말까지 일정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는 저희가 현재 4개 동사무소는 사실은 종암 2동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대두가 되었고 대부분 동이 제일 오래된 부분입니다. 동선 1동 이런 곳도 제일 오래된 곳이고 이렇게 해서 노후하고 사실 위험하고 그런 부분을 신축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토지매입까지 대부분 완료하고 지금 어떤 데는 설계도 완료한 데가 있고 지금 설계중인 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당장에 금년에 우리 공영청사 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현재는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이후로 미뤘고 또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IMF후에 금년에 행정단계를 현재 자치 단계는 시, 구 2단계인데 행정은 3단계이고 시,구,동 해 가지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 시켜야 된다면서 역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한다는 차원에서 이 동사무소를 주민 복지센타나 정보센타, 자치센타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사회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 자치부에서 동사무소를 궁극적으로 2,000년까지 그러니까 기능전환을 하겠다 이것은 전 동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뿐이 아니라 전국의 읍,면, 동이 다 해당이 되고 전 동이 다 기능전환하는 것으로 2000년까지. 그래서 그 아직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부 꼭 필요한 재증명 발급민원은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복지, 문화, 정보 이런 센타로써 기능을 하도록 개편하면서 직원은 지금의 20% 정도만 남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윤곽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부에서도 이것을 조금 더 연구 해 가지고 지침이 만들어 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2000년 이후로 저희가 미룬데다가 아까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그것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윤건영위원님께서 역시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대국, 대과 주의에 총무과를 예를 드셨습니다. 현재 총무과는 현재 상태로써도 계가 4개이고 직원이 기능직으로써 운전원, 청소부, 그 다음에 지도원이라는 방범원이 있습니다. 방범원이 전부 총무과 소속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150 몇 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국, 대과 주의가 나온 것은 지금 보면 일부 대국, 대과로 있는 데도 있지만 현재 한 국이 우리 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국이 3개 과로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1과에 계가 2계, 우리 구도 2계나 3계인 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계나 3개 계 그 다음에 한계가 직원이 2명 내지 3명 이런 경우에 앞으로 1국이 반드시 4개 과 이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개 과 이상 1과는 4계 이상, 그 다음에 1계는 직원 4명 이상을 가지는 것을 대국, 대과 라고 해 가지고 이 정도 기준 정도는 앞으로 갖는 조직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시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도 조직 개편해서 그런 차원으로 물론 특별한 예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같이 이렇게 모여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능을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2개 계나 3개 계를 유지할 수 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국, 대과로 나가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 나가고 이제 결재라인 축소를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구의 계가 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도 이제 동사무소 기능 전환과 맞물려 가지고 동사무소 계도 폐지하고 구의 계도 폐지하면서 이제 기안자 다음에 최초 결재자가 사실은 과장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결재를 안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계장이 앞으로 없어져 가지고 과장이 첫 번째 결재를 하고 국장 결재하고 부 단체장 결재하고 장이 결재하는 이런 네 번 내지 다섯 번 결재가 진행이 되면서 결재 과정이 하나가 단축이 되면서 과장은 반드시 결재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제 도입은 이제 앞으로 조직에서 상당히 이것이 권장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우리 계를 갖다가 그냥 팀으로 바꿔 가지고 그냥 팀이라 하는 것은 팀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런 팀제는 앞으로 운영을 하지말고 현재 조직에 타스크 포수와 같은 그런 팀제와 또 현재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한팀은 과장, 계장, 우리로 말하자면 과장, 계장, 국장이 전부 한 팀원이 되어 가지고 어떤 때는 과장이 팀장이 되고 국장이 그 밑에 팀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팀제를 확대해 가지고 과나 계와 국과 관계없이 한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팀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전부 팀원이 되어서 같은 팀원으로 논의하고 팀장은 거기에 다른 사람을 내 세워가지고 팀장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많이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직개편과는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 팀제는 필요하면 도입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조직 테스크 포스 같은 팀제는 운영을 했지만 민간기업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팀제는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 저희가 조금씩 공부를 해 가면서 도입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역시 말씀드린대로 동을 지역복지센타로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님께서도 그 전에 신문에 보셨겠지만 당초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까지 동을 지역복지센타로 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기가 당겨져 가지고 사실 2000년까지 원래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을 지금 정부에서도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만 2000년까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을 기능전환을 한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재직증명 발급 기능은 일부에서 하고 복지기능과 정보기능 자치기능을 일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은 한 20% 정도만 유지되는 것으로 지금에 그렇게 현재 윤곽만 저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역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우선 10페이지에 통반장 조직 정비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817개 통을 구조조정해서 415개 통으로 축소한다 참 여러 가지 현시대에 비춰서 바람직한 개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통반장이 청장님의 임명이죠? 위촉이 아니고.
○총무과장 강현구   위촉입니다.
김동은위원   통반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현재 본위원이 알기는 동장이 추천을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추천하는데에서 자격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었을때에 재위촉과정, 재위촉을 할 때에 자격에 대한 규제를 다시한번 살피느냐 이것 하나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추후 보충질문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맨 말미에 11개 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1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알고 싶고요 여기 항간에 듣자하니까 이번에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그러면 사실이면 몇 개 동에 어느 동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서 21페이지에 가면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과징 조치, 또는 주민등록 말소까지 이르는 이렇게 보고에 나와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서 한가지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징 또는 주민등록 말소를 하고 여타 개인의 어떤 재산관계 사정이라든가 어떤 이런 예를 별로 없겠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은 다른 동에 두고 타동에 가서 전가족이 거주한다 이런 것은 어떤 과징이나 어떤 직권 말소하는 것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사실 현재까지 그런 장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타지로 이주했을 때 이런 것은 어떤 상태에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시 올라가서 통반장 자격 지적에서 한가지만 거기에다 부언해서 참고로 드리죠. 본인이 그 동에서 통장을 위촉받아서 역임하고 있으나 본인의 주거지는 저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가서 온 가족이 살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김동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1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소요 예산액이 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정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원절차와 관련해서 각 단체에서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단체 관련 주관과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주관과에서 내용 검토 후 심의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접수받는 사례를 보면 그 담당직원의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인 돈 들여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서 야학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신청했는데 아예 접수 조차도 받지 않고 이해 못할 이유를 달아가지고 반려를 시켜 버린 사례가 있고 또 97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내에 있는 복지단체에서 IMF 관련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려고 구청 담당직원과 상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어떤 상근자 문제라든지 이런 나와 있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반려를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미 원래 예산편성된 취지와는 맞지 않게 구청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지원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조조정과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단계 감축인원이 212명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212명의 내역이 정년에 따른 자연감소분인지, 아니면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인력조정인지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재난대비 및 예방체제확립이라고 그래가지고 22쪽에 되어 있습니다. 장비의 종류는 어떻게 무엇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물자있죠? 물자는 구청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 상태를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만에 조사하는 그런 것은 있는지, 혹시 의료라든가 또 침구류 같은 것은 오래토록 지하라든가 어느 곳에 방치해 두다 보면 곰팡이가 낀다든지 못 쓰게 되거든요.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의료시설은 고대부속병원 안암병원 외에 어느 병원을 우리가선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안전점검 날있죠? 매월 4월 안전점검의 날이 1,718개소를 점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적사항이 403건에다 조치가 36건 그리고 조치중이 367건인데 이것은 언제 조사를 해가지고 아직 조치가 안 된 사항, 이것은 언제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는지 조치 안 된 사유가 있을 거에요. 어떻게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관련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 계장님들이 팀이 이루어져서 안전점검의 날을 택해서 나갔을텐데 그 일지가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김동은위원님께서 통반장 조직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통반장 위촉자격, 또 재위촉자격 규제를 말씀하시면서 양평에 거주하는 사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시정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고 동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조속히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자율방범원 지원근거 규정 그리고 민방위 교육불참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관계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통반장 관례를 우리 성북구통반설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 자격을 조례에서는 당해 통에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 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이렇게 1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위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반장 임무가 우리 7조에 규정되어있는데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라든지 또 주민의 거주이동사항파악 각종시설확인 또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이런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인사로 해서 저희들이 통장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장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때 이때는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갔을때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주했을때는 해촉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해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김동은위원님이 말씀하신 양평에 살고 있는 그런 통장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되어 가지고 재위촉시에도 과연 그 분들이 2년동안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2년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혹시 우리 구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아닌지 또 불미스러운 일을 한 적은 없는지 또 우리 구민들 화합을 깰 수 있는 그런 저의가 아닌지 그것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재위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과태료 부과와 무단 전입자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교육을 쭉 했습니다만 105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5명중에는 이사를 갔는데 주민등록을 퇴거를 안해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교육을 참석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등록을 다른데로 이사가고도 퇴거를 안해 갔다면 저희들이 직권말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않고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민방위교육을 받지못한 사람은 저희들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현재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정확한 건수를 말씀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는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김동은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의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취약지역방범순찰 및 비행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단체로써 현재 19개동 731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시대이후 생계범죄라든지 청소년 비행활동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최근에 IMF 극복을 위한 범죄활동을 단속하는 활동의 일환으로써 국가 보조금 약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이 재원이 우리 구 재원이 아닌 국가 보조금 입니다. 이 국가 보조금이 현재 한1,600만원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9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시달될 것 같은데 이것이 내려오는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한10월달쯤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네. 다음은 홍성진위원님께서 사회단체지원소요예산 1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 사회단체 지원 예산은 2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가 작성하면서 과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소요예산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금년초에 저희가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던 액수가 약30% 가까이가 차질이 오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세원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실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억 1,500만원을 1억원으로 금년에 사회단체 지원금을 1억원만 쓰도록 이렇게 실업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이 아마 추후에 우리 추경예산안으로 올라가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억원은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212명은 당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2.7,8%를 계산해서 212명이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이 결원이 45명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말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83명입니다. 정년 퇴직인원이, 그래서 128명은 자연퇴직인원이고 그러다 보면 212명에서 84명은 저희가 의원면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강제로 퇴출해야 될 인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고민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1차고 정부에서 현재 2차로 30% 선까지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 기능전환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절차라든지 또 선입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지원절차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네. 사회단체보조금의 대상사업은 우리 구 사회단체지급조례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대략 예시된 사업은 기초질서확립 및 의식개혁사업, IMF체제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사업, 그 다음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정된 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나 사회사업활동을 위한 포괄적  활동에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다만 저희 담당자가 절차에 의한 심의전에 개인의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대상사업자체를 접수하지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한2억1,500만원에서 1억으로 사업예산이 줄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가 일단 자기재원에 의해서 기본적인활동이라든지 유지가 가능한 그런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에 어떤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 구재영위원님께서 재난대비 물자관리 말씀하시면서 또 의료시설에 고대안암병원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하고 안전점검의 날의 일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조치 안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 민방위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현구  우선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지금 4,939개가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보통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15대, 또 구조장비가 417개, 또 복구장비가 533개, 구급차가 11대, 또 통신장비외 기타가 3,963개 해서 대부분이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통신장비같은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자는 총 1,356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천막이 10조, 침구가 228매, 또 취사용구가 218세트, 생필품이 297세트, 의류가 254점, 또 세면도구 및 기타가 297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동에 동소문동 청사 지금 현재 성북문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지하에 저희들이 별도의 창고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곰팡이가 낀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 시설 10개소는 종합병원으로써는 고대부속 안암 병원이 지정이 되어있고요 또 일반 병원은 성북중앙병원, 성가 복지병원, 성북성심병원, 우신향병원, 북부연세병원, 동서병원 길음동에 있는 구민병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와 보건분소를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매월 4일날 저희 구 본청과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7개가 조치중에 있는데 주요 안전점검의 날 점검대상이 공공 청사를 포함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건축물이라든지 또 절개지,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든지 하수시설물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모든 대상을 망라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순찰하다가 절개지가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대상에 집어 넣어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토목과라든지 하수과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안된 367건은 대부분이 지금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암연립이라든지 정릉3동에 있는 이화연립입니다.
그리고 성북상가 C동 이것은 동소문동에 있는 것이고요. 삼선상가, 대광아파트, 청수연립 이런식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성북상가처럼 오래된 건축물로써 위험한 상태인데 저희 예산은 투입할 수 없는 그런 대상물이 대부분이고 또 종암동에 절개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금년말 목표로 지금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곳이 채석장부지인데 거기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그것을 완만히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암동에 있는 또 옆에 채석장은 시의 예산을 요청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문하신 위원님들 답변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양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예를 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동선2동에 1통이 김동은입니다. 그런데 제 주민등록은 거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거주지는 성북1동에 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도 위촉사항이 가능하냐,
○총무과장 강현구   가능합니다. 동장이 판단해서 성북1동에 완전히 살고 계시는데 주민등록만 거기 되어 있다는 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주민등록이 옮겨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혀 근거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놔두고 다른 데 살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진정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통장의 자격이 결격이다?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동은위원   두 번째로는 그럼으로 해서 통반장 재정비를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 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례가 비단 저희 동선2동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각 동에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 근무를 통장들이 하다 보니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 것으로 해서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모든 통장과의 업무연결을 할 때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더 심지어 악화되어서는 서로의 안 좋은 현상까지 오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앞으로 재정비에는 이와 같은 사례를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지원실적이 11개 단체가 어느 단체냐고 제가,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자료로요. 그러면 이 11개 단체는 자율방범 지원한 것도 여기 들어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네, 들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다음에 21쪽에 민방위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민방위교육은 보충교육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2차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교육장 불참시에는 직권으로 주민말소까지 간다했는데 불참이 1회냐, 2회냐, 불참했을 경우에 20만원의 과징을 하고 거기에 불응했을 때 주민말소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주민말소까지 가는 과정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지 그것을 답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강현구   주민등록말소는 현 거주지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었을 때 말소대상이 됩니다. 훈련을 안 받았다고 해서 주민등록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안 받는 사유가 여기에 안 살기 때문에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주민등록말소는 훈련 불참하고 참석하고 상관없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장소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살고 있으면서 불참시에 보충교육으로 충당하면 벌과 조치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105명은 2차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지원 분야가 있는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은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들이 기존에 자율방범대라고 조직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저도 일부러 지원도 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지원단위에서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사업내용에 포함시켰고 저희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국비보조금이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규모입니다마는 그것이 연 1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마침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처럼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이번에 700만원정도의 재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해서는 자율방범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네. 저희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 연 1회에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재원이나마 이번에 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국가보조금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정을 봐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대안으로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 특강 교실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교실도 좋지만 어떤 특정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지도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 정도라면 물론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예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체육교실 운영만 전시적인 효과보다도 물론 교육을 시킬려고 학생들 오라고 하면 잘 안 옵니다. 하나 소규모라도 이런 특강교육을 시켜서 청소년들을 선도시킨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님 통반장 정리문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5,000명 이하는 동을 폐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현재 1만명 이하의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을 통폐합할 의사가 없는지 구조조정과 예산지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작년 구정질문 당시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현재 이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건 본질문하고 관련은 없지만 답변 좀 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상국   동 통폐합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주위원   네.
○총무국장 김상국   우선 김동은위원님이 통장 장기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깨에 힘주고 그런 사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간에 누차 통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목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너무 장기하면서 그런 문제가 지적도 되고 했는데 사실 통장 교체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통장을 가급적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역시 그때 마다 보면 좀 시기가 상당히 미미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IMF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통장의 기능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통장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왕에 정비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아까 같은 차원에서 상당히 교체도 이루어지고 통장의 숫자도 대폭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명이하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5,000명 이하 동이 321개 동인가를 지금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당초에는 내년에 1만명 이하 동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1만명 이하의 동이 현재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도 상당히 그것을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2000년까지 동사무소 기능전환하는 것은 확실하게 제시가 되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인구가 과소한 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금년에 5000명 이하는 확실히 그대로 하는 것이고 1만명 이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도 미지수로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마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1만명 이하 동은 8개동으로서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행정 공무원쪽에서 조직으로 기구로만 해도 1국 4과부서 이상을 감축을 해야 되고 임원으로서 1단계가 212명으로서 홍위원님 아까 질문에 말씀드린대로 84명을 추가로 어떻게든지 명예퇴직이든 뭐든 퇴출해야 되고 2차, 3차를 하면 30%까지 육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 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개편과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직무분석하면서 동의 직무분석과 같이 해서 그것도 역시 검토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직원들의 기말수당이 40%라고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저희가 4/4분기 해가지고 40%이기 때문에 지금,
문경주위원   4/4분기에 40%입니까? 1기분에 40%입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매 분기에 4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40%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런데 금년에는 1분기는 그냥 지나갔고, 2분기때부터 40%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실직자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얼마나 됩니까? 2/4분기분 삭감한 금액이 얼마나
○총무과장 강현구   그게 연말까지면 14억 나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우리 구청 전체로는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14억이라는 것이죠. 1/4분기 빼고 나서.
그리고 직원들한테 1,000원씩을 보충을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죠?
○총무국장 김상국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기말수당에서 40% 1/4분기는 지나갔고, 2/4분기, 3/4분기에서 그렇게 하고 예산으로 공무원이 많은 사실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은 대부분 위원님께 말씀드린 실행예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전부 다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시켜가지고 지금 집행을 1~2월달에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추가집행하는 것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외에 여기 보고드린대로 우리 직원들 자율적으로 1,000원이상 2만원까지 직원들이 내가지고 1,300만원 아까 보신대로 거둬서 일단 불우학생들을 돕고 있고 또 각 과별로 30개 과거든요, 저희가. 30개과에서 30개 가정을 연결해가지고 이것은 돈도 약간 됩니다마는 돈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을 직접 만나서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런 체제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100% 자율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그렇죠.
문경주위원   100% 자율적으로요?
○총무국장 김상국   아까 돈 말씀이죠. 1,000원이상 걷는 것. 그것을 자율적입니다.
문경주위원   14억 아까 이것은 무조건 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그것은 의무적이죠.
문경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문제, 근무에 대한 사기와 관련이 전연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직원 사기로 하자면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수차원에서 40% 기말 상여금이 삭감되지않았나, 공무원 후생복지예산이 전액 실행예산에서 다 삭감해 놓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현재 과거에 승진연한이 육박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되면 승진이라는 것이 거의 앞으로 몇 년 동안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승진이라는 것이 거의 앞으로 막혀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1차 212명, 84명이 강제로 어떻게든지 간에 명예퇴직이든 무엇이든 퇴출되어야 되고 2,3차 하면 추가인원이 나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부에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사실 상당히 사기면에서는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자체가 이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같이 참고 견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전부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서로 참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경주위원   총무국장이 이해시키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   한가지만요.
○위원장 이승로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재난예방 추진실적에 해빙기 대책이 벌써 지났는데도 조치중이 16건이 있고 향후 조치가 20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축대라든지 담장,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분들은 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없고 그리고 또 재원자체가 또 없고 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치를 바로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보게 되면 위험시설물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합니다만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시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만약에 시급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유자한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각 동장들이나 각 부서장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설마가 또 사람잡아요.
○총무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각 동장님들한테 실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총무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민원과장님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성북에 민원은 엄청 폭주하는데 오늘 질문사항이 없는 것 보니까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조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있어서 어떤 정비 계획이 서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통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해야할 기능이 무엇인가 이번에 구조조정함에 있어서 인원을 고급화 시켜서 앞으로 우리 행정 공조직에 보조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절차가 절대 필요하다고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니까 깊이 있게 알아 두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승로    구재영    홍성진    문경주
  윤건영    최계락    박래승    김동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상국
  총무과장(민방위재난관리과장)강현구
  민원과장임선빈
  사회진흥과장김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