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2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 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박학동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 정혜영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광남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노원정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과 6건의 규칙안, 그리고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0시23분)

○위원장 이호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에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대표이신 안향자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연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연구단체 대표 안향자 의원입니다.
  2021년도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우리 성북구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정책과 조례를 심도 있게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을 통해 향후 정책수립의 틀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기혁 의원님, 박학동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 정혜영 의원님, 한건희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 이렇게 총 7분의 의원님들이 본 연구단체의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2021년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역사문화자원 보존ㆍ관리ㆍ활용현황, 관련 조례제정 및 정책추진현황 파악, 타 지구 역사문화자원 관련 우수정책사례 조사 등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성북구 역사문화 연구발제 및 토론개최 역사문화 분야에 전문가 초청 강연, 성북동ㆍ정릉동ㆍ돈암2동ㆍ장위동ㆍ석관동 등 성북구 역사문화 관련 주요장소의 현장방문을 마쳤으며, 현장의 주민 및 실무담당 인력 의견수렴 등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성북구 역사문화자원의 지역정책개발에 가까이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단체 활동 결과가 우리구 역사문화자원의 다양한 정보를 구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양질의 지역에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성북구민들의 역사적 미래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연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안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혜영 의원님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대표 정혜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모임은 참여의원 간 적극적인 논의와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실효성 높은 조례입안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모임으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북구 맞춤형 신규 조례 제정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실시해왔으며, 저를 포함하여 정해숙 의원, 진선아 의원, 안향자 의원, 양순임 의원, 임현주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구성된 후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2번의 모임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역할인 자치입법 활동의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는 조례의 입안과 심사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전한 안착을 위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바른조례 연구모임 연구의원들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하여 조례를 포함한 법령의 체계 및 입법절차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수료하는 한편, 타 지자체 우수조례 비교분석 및 우리 구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9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6개의 신규 조례안을 상정하여 그 결과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3차 본회의에 성북구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 결과 신규 조례 제정안 2건, 일부개정안 7건, 폐지안 3건, 그리고 규칙안 2건에 대하여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결과로 발의된 조례와 규칙이 성북구의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번 연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심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개의 연구모임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안향자 위원장님,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의원   고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연구모임을 이끌어가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역사모임의 안향자 위원장님은 성 비율적으로 배분이 됐는데 정혜영 위원장님은 성 비율적으로 여성위원들만 있다는 게 좀,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참여했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일동웃음)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9대, 10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비율에 대한 것도 참조해서 의원연구모임의 구성이 좀 같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두 분 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역사문화 단체 지금 사용내역서를 봤는데요. 뭐 때문에 간담회 비용이 들어간 거지요, 그 내역?
안향자의원   우리 연구모임 할 때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 비용인데요.
오중균위원   그 비용 내역이 뭐냐고요.  
안향자의원   간담회 때 다과비용으로,
오중균위원   그게 23만 8,600원씩 들어가요?
안향자의원   그때는 어쨌든 사람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문화원에서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날 현장방문하러 같이 갔거든요. 여기서 간담회하고 현장방문 가고 이래서 비용이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9월 27일이면 4인뿐이 안 되는데 음식을 그렇게 많이 모여를 먹을 수가 있나요?
안향자의원   회의진행할 때 교육받고 할 때 간담회 비용이고, 또 현장 갔을 때 덥고 해서 커피 마시고 그런 비용입니다.  
오중균위원   간담회 했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영수증 첨부해서 주실래요?
안향자의원   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날은 1차 이렇게 하시고 또 2차 하시고, 두 번 하셨다는 거네요?
안향자의원   네, 간담회 하고 현장방문 가고 그래서, 현장 방문 안 간 날은 간담회 비용만 좀 들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안향자의원   또 사람들이 어쨌든 추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인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3월 10일날도 19만 9,900원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방역을 제대로 지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안향자의원   방역을 지키고 했습니다. 연구모임은 우리가 교육받고 연구모임 활동할 때는 이 안에서 9명, 8명 만나도 그건 문제없다고 그랬거든요.  
오중균위원   음식물을 먹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담당주무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향자의원   그렇지요, 담당주무관이 준비하고.  
오중균위원   저는 이인순 위원님한테 그걸 답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 대표의원 되셨으니까
이인순위원   아니, 제가 그와 관련해서 재차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박학동위원   보충한다고 그러셔야지.  
이인순위원   네, 보충.
안향자의원   그리고 같은 날 현장방문을 가니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1차, 2차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안향자의원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지금 자료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호건   다른 질의를 하다가 자료 오면 또 말씀하시죠.
오중균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아까 오중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더 질의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와야 뭘 하지 안 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오중균위원   토론이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지 무슨,
○위원장 이호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박학동위원   자료 요청한 게 오고 보충질의가 있어야 돼. 아직은 안 돼요.
오중균위원   자료가 와야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잠깐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세부내역서를 받았는데, 집행부에서도 다시 이걸 받고 했는데, 그럼 날짜와 시간을 맞추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부분은 하여튼 차후에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에는 23만 원 했다고 하지만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19만 9,900원을 썼어요. 간담회비가 뭡니까? 우리가 식비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식비를 하다 보면 너무 과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담회비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지만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거 답변 한번 해주세요.
안향자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측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해서 좀 간담회 비용이 좀 더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간담회 할 때도 어쨌든 현장방문을 갔거든요. 그래서 현장방문 간 날은 좀 차도 마시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비용이 추가로 들은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먹는 것 가지고 참 사사건건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이호건   네, 질의하십시오.
오중균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했지만 방역법 위반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이 다 틀리고 서로 하는데,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차에서 먹었느니 뭐에서 먹었느니, 아까 뭐 예향재를 하고 뭐 했느니 말이 다 틀리면 이거 되겠어요? 그건 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감정을 쌓자는 얘기예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답변해주세요.
안향자의원   제가 방역법 수칙을 지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먹거나 그러지는 않고, 어쨌든 현장방문 갔을 때도 방역수칙 지키기 위해서 각자 가지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각자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음식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얘기예요? 커피도 먹도 다했다는 얘기예요?
안향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방문 가서는 어쨌든,  
오중균위원   그럼 제가 정식으로 이거 문제삼아볼까요?
안향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방문 가서는 우리가 펴놓고 먹은 적이 없다고요
오중균위원   예향재에서는 그럼 방 따로따로 해서 먹었다면서요?
안향자의원   예향재는 어쨌든 이거 최종보고회 하는 날이었거든요.
오중균위원   최종보고회 하면서 이걸 먹을 수 있냐고요. 그때 4명인데요.
안향자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는 숫자와 이런 거 상관없이,
오중균위원   회의는 공공기관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물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가서요. 지금 강사료를 보니까 다 여기 이분들이 다 성북문화원 사람들인가요?
  자, 제가 한 분씩 물어볼게요. 강성봉 씨 어디입니까?
안향자의원   문화원 사무국장이요.
오중균위원   박수진 씨는요?
안향자의원   네, 문화원 직원입니다.
오중균위원   김영미 씨는요?  
안향자의원   몇 쪽이에요?
오중균위원   쪽은 표시가 안 됐고, 김영미, 백외준이요.
안향자의원   아, 여기도 문화원 분들이구나.
오중균위원   백외준 씨도요?
안향자의원   네.
오중균위원   이원재 씨는요?
안향자의원   이원재 씨는 문화원 사람이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이원재 씨 하나 아니고, 그다음에 백외준 씨는 아까 맞는다고 했고요. 박수진 씨도 맞고, 문화원에서 이렇게 꼭 강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향자의원   문화원에서 어쨌든 우리 성북구 전체 문화원 행사라든지 또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거기에서 연구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주는 게 좀 맞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꼭 문화원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까?
안향자의원   그렇지는 않죠.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화원 사람 하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안향자의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쨌든 문화원이 역사적으로 깊이 알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 역사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 주민들한테 주는 게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요.
오중균위원   그건 안향자 의원 생각 아닙니까?  
안향자의원   아니에요, 전체 위원들이 의결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거 해서 인건비를 2,000만 원씩이나 더해서 우리 복지에서 그렇게 해줬습니까?
안향자의원   인건비를 2,000만 원이요?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오중균위원   아니, 자꾸 하지마세요. 제가 이인순 위원한테 물어본 게 아니니까요. 계속 문화원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문화원 사람들만 먹여 살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상임위 중에 이야기한 거는 여기에서 결부시키지 마시고요. 지금 연구모임에 대한 것만 말씀해주세요.
오중균위원   여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위원장 이호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오중균위원   인건비를 거기다 어쨌든 해준다는 것은, 성북문화원에,  
○위원장 이호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성북문화원 다해서 세상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연구모임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안향자의원   아니, 그러면 운영위원 처음 하실 때 지적하시지 이제 연구결과가 끝났는데.
○위원장 이호건   연구모임을 시작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질의도 많이 하셨고 의결을 시켜 주셔서 진행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강사까지 우리가 의결을 했다고요?
안향자의원   강사까지 했죠.
○위원장 이호건   다 그때 했죠. 그래서 왜 문화원 사람으로 하느냐,
오중균위원   그때는 성북문화원 사람이 아니었죠. 그때는 성북문화원이라는 걸 안 봤죠.
○위원장 이호건   그때 양순임 위원님이 위원장이실 때 제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저도 그 말을 했거든요. 성북문화원에서 아무래도 성북구의 어떤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해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원을 먹여 살리기 위한 연구모임인지, 형평성을 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건 이제 각자 생각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서로 잘 연구해보자고 모였던 모임인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자가 있었다면 다시 그런 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조정을 하고 조명해서 앞으로 잘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역사문화 안향자 위원장님께서도 솔직히 그런 것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담당이 그런 부분을 또 놓쳐서 혹시 또 그런 게 그냥 지나가서 모임이 잘못, 결과를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대로 또 앞으로 그런 거를 시정해서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중균 위원님도 여기의 잘못된 지적은 좋아요. 간담회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면, 우리 500만 원 가지고 한 건데 거기에서 맞춰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오셔서 그때 지불이 좀 많이 됐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럼 안향자 위원장님께서도 좀 확고하게 답변을 좀 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셔서 뭔가 좀 풀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강사문제에 대한 것도 그때 이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얘기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외부인도 좀 해라, 왜 문화원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하느냐, 여기에다 꼭 외부인을 넣어서, 연구진에 넣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로 강사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섭외한 결과 그런 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 문화원 사람만 하게 됐다든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고.
안향자의원   외부인 강사도 있었어요.
박학동위원   그런 얘기를 왜 확고하게 하질 못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안향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적할 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런 문제를 좀 해서 확고하게 이걸 풀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향자의원   네, 어쨌든 저희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연구모임을 시작했고, 처음에 연구모임 계획서 낼 때요. 그리고 우리 연구모임이 3월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연구모임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강사 부분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다소 박학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좀 외부인 강사도 초빙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부인도 있었고 그런데 다소 문화원 식구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잘 숙지해서 잘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앞서 오중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우리 박학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수렴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좀 더 받아들여서 연구모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 일단은 시간상 제가 예산 쓴 거에 대한 확인은 제가 다 못했으니까, 이걸 제대로 날짜가 다 틀리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하든지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따로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일단은 끝내고요.
박학동위원   오중균 위원님도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고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오중균위원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맞는다고 다 하니까.
박학동위원   그럼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우리 저쪽 조례연구모임에는 이상이 없고요? 그런 거 어느 정도 풀고 가야지요.
○위원장 이호건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은 감정적으로 치우친 게 있어요. 저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특별히 역사문화연구단체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연구회에서도 7월 13일자로 해서 22만 원이 간담회 비용이 지금 지급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혜영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혜영의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장장 6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때 오전부터 하면서 오후로 넘어가니까 점심은 각자 해결했지만 점점 늦어지고 하다 보니 직원 분들도 그렇고 저희 연구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회의하시면서 또 힘드신 부분도 있고 해서 사무용품비라든지 간단한 간식거리들 그런 것들을 좀 사서 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좀 시간을 길게 연장하다보면 1차, 2차로 지급이 되는 그런 범주 내에서 금액이 좀 초과, 초과는 아니지만, 과한 것도 아니고 사실 1차, 2차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런 금액들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혜영의원   네, 여하튼 이게 위원님들께서 이게 과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방역법에 위반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회의장 내에서는 정말 저희는 조례연구회이다 보니까 토론한 사항들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들도 많아서 회의가 진짜 항상 회의를 할 때는 6시간이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법은 한 번도 위반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조례연구회나 역사문화연구회나 그렇게 엄중한 시기에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면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결과보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또 다음에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실 이유는 없고 다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안향자 의원님 퇴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향자 의원 퇴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과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한 말씀드리고 끝냅시다. 박학동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의회에서 그래도 뭔가 연구하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가 진행이 됐던 일인데, 그 과정에서 좀 서로 마음에 안 들고 과했던 내용들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좋게 봐주시고, 또 그런 것도 지적함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모임이나 다른 단체의 이런 모임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자료가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성북구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신 두 분 위원장님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어쨌든 몇 개월에 걸쳐서 고생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다과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하게 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보다 더 훌륭한 강사가 없어서 이걸 했는지, 그렇다고 강사료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내 돈이 아니라고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고 어떻게 보면 봐야 돼요. 성북문화원이 성북에서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도 적지 않게 많이 갖다 쓰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지금 7명 중에 1명을 빼놓고 다 성북문화원입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뭘 할 때 왜 그 사람들뿐이 안 보입니까? 성북구에 대해서 성북문화원 이 사람들 외에는 모릅니까? 더 똑똑하고 훨씬 훌륭하신 강사님도 많습니다. 지금 강사료가 30만원이 넘어가면 한 2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급 정도 되면 훌륭한 박사님들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항상 한쪽에 계신 분들 쓰다 보면 분명히 문제도 생깁니다.
  자꾸 우리 상임위 얘기를 하지 말라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연관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밉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몰아서 한다는 것은 도의상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성북문화원 사람들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었고, 사실 그렇게 보면 역사문화 연구모임의 안향자 위원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 강사를 거기서 쓰느냐?"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들의 불찰이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성북구 역사문화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많이 알거다, 그래서 많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오중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동의하고, 연구모임 안 하신 분들은 또 충분히 그러한 얘기가 나올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것은 오해를 살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표에 ‘일반 3급 기준’으로 지급했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낮은 수준도 아닌 그 급수의 분을 하는데,
  자, 또 한 가지 더할게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성북문화원은 그 테두리 안에 그것뿐이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외부의 객관적인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3급이면 낮은 급수가 아니잖아요, 석사 이상인데.
정기혁위원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이것은 좀 정확하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해요.
양순임위원   맞아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운영위에서 조례연구에 대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만약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운영위에서 통과해줬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책임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음에 조례연구회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결국에 운영위원들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문제제기는 우리가 했었어요.
○위원장 이호건   문제제기가 됐었고, 말씀들도 하셨어요. 박학동 위원님이나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명 중에 1명만 외부인이고 나머지 4분들은 문화원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이 좀 안 맞아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심사를 할 때 비율을 조금 줘도 될 것 같아요. 몇 명 몇 명 나눠서 몇 대 몇으로 해라, 몇 %로 해라.
이인순위원   그런데 진행하면서 강사까지는 우리하고 논의를 안 하잖아요. 조례연구회에서 강사 수급을 할 때는 조례연구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호건   네.
이인순위원   그런 것들은 조절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기혁위원   강사 중에 국민대 교수도 있대요.
○위원장 이호건   아, 강사 중에 국민대 교수님도 계셨고, 그러면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외부인이시네요? 세 분이 문화원분이시고.
오중균위원   자, 여기에 두 사람씩 보면 나는 분명히 이름을 거론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물론 거기와 연관이 됐을 겁니다.  다섯 번에 사람이 숫자는 더 많아요.
박학동위원   아니, 오중균 위원님, 다 짚었던 얘기잖아. 결론을 냅시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결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사람이 아니고 일곱 사람이에요, 일곱 사람. 5회에 걸쳐서 일곱 사람이 한 거예요.  
박학동위원   다 짚었는데 자꾸 재론하면, 지금은 간담회가 아니고 정식회의 시간이니까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 짓든지 아니면 다시 정회해서 다시 또 간담회를 하든지 그래야지
○위원장 이호건   아까 다 짚었던 부분이니까,  
오중균위원   저는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틀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7명인데 5명이라고 하니까.
○위원장 이호건   네, 5번 회의에 명수가 7명인데 비율이
오중균위원   7명이에요, 7명.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빨리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이호건   네,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강사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혜영 의원님과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정해숙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 박학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실행됨에 따라 본 의원과 성북구의회 조례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분석 연구하여 현재 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자치법규를 검토하였으며 새로운 조례 제정안 2개, 일부개정안 7개, 폐지안 3개, 그리고 규칙안 2개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ㆍ개정되는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구단체의 용역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조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성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등록으로 “당선증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는 것”을 “사무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의석배정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회, 타 시구의 사례를 검토하여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13조 의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례회 등에 대한 규정을 기본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7조 현행법 제56조제2항에 위원회의 종류로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법 제64조에서는 “일시적”을 삭제하여 특별위원회의 상시적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현행법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법 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회의규칙에 있는 구청장의 출석요구 조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기본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48조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법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3일로 하였으며,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3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 제19조제2항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있음에 따라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제ㆍ개ㆍ폐ㆍ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장소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인의 종류를 “성북구의회의 청인과 의장, 위원장, 사무국장의 직인”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약칭 정의한 의장, 사무국장에 대한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특수공인으로 전자문서 사용을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의 책임을 “사무국장”에서 “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 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제90조”에서 “제102조”로, “제91조”를 “제103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정책지원관으로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7급 이하로 둘 수 있는 정책지원관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법 “제34조”를 “제42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 직무에 대한 정의로 개정된 법 제42조는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직무”로 지급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식행사 활동 및 주민을 위한 지역활동을 말한다”로 직무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 제3조제1항에서 “법 제64조”를 “법 제73조”로 변경하였으며, 별표를 신설하여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용역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이번 성북구의회 조례를 전면적으로 제ㆍ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는 조례 연구모임 간사로 활동하신 정해숙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 박학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제33조를 제4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위임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윤리강령의 준수 5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 겸직신고에서는 법 인용조문 법 제35조를 제43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5항에서는 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의장의 의원 겸직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6항에서는 의원의 겸직신고에 대한 법 제4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영리행위의 제한에서는 개정된 법 제43조제5항을 인용하여 영리행위의 제한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법 제41조에서 제49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제목, 감사, 조사의 범위를 대상기관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대상사무를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를 명확히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띄어쓰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규칙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인용문구 변경 등입니다.
  여덟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에서 법 제71조를 제83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조례안의 예고로 제2항 단서조항에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장은 그 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규정하여 긴급상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3항 개정 전 법 제50조에 따라 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으나 법 제50조가 삭제되어 회의규칙안에 법에 삭제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는 법 제62조의2 ‘표결의 선포’ 등이 전부개정안에 삭제되었으나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 규칙안에 현행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7조 표결방법에서는 기록표결방식이 개정된 법 제74조에 신설되어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로 개정 전 법 제72조제4항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에서 개정법 제84조제4항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로 개정함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한다”를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로 개정하여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4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로 제1항에서 법 제84조를 제98조로, 제3항에서 법 제83조를 제95조로 변경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개정된 법 제66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0조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를 회의규칙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 분장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공무원 종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성북구의회 11개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용역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정혜영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정ㆍ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학동위원   하도 많아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이번 조례 하면서 우리 성북구의 조례, 규칙이잖아요. 의장단에 대한 회의는 여기 못 들어가나요? 그 범위, 의장단에 대한 회의범위.
○전문위원 정진만   그 법에 되어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만 의장단입니다, 법에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범위를 여기에 넣을 수가 없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정진만   법에 있는데 넣을 필요 없죠.
박학동위원   그 둘이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네.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의장단 해가지고 의장ㆍ부의장 하고, 상임위원장인가 같이 의장단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공식이죠.
○전문위원 정진만   비공식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공식화해서 여기 조례나 규칙에 그런 걸 삽입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못 넣는 겁니다. 상위법에서는 의장단에 의장과 부의장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상위법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못 넣고,
○전문위원 정진만   이미 있기 때문에 못 넣지요. 용어를 못 쓰지요.  
박학동위원   용어를 못 쓰고, 다만 비공식으로 회의만 하는 거다? 그것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위원장 이호건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많은 조례안이 올라와서 했잖아요. 여기 보면 제정도 있고, 개정도 있고,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후에도 개정이 수시로 가능한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검토해 봐서 뭔가 규칙이나 조례에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개정에 대한 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사무국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사무국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혜영의원   박학동 위원님, 지금 기본 조례안이 저희 지방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걸 검토를 다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 소리는 못 하는 입장이 돼서,
정혜영의원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여기 조례나 규칙이나 이게 필요하다 할 때는 개정이 가능하냐는 말이죠.  
정혜영의원   네, 개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당연하죠. 조례 입법하는 기관이 성북구의회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시기가 내년 1월 13일 이후에?
○전문위원 정진만   1월 13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법 1월 1일날 올해 했는데도 중앙부처도 시행령이 늦고 규칙도 안 만들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2월달, 3월달, 4월달 조례 수정할 것은 계속 나올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1월 13일에 공포가 돼도 그 이후에 한 2, 3월 돼야 할 수 있겠다?
정혜영의원   상위법에 의거해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야 뭐 당연한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의장단회의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법에 없어 못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삽입을 못 한다 그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혹시 넣을 수도 있었나 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 외 대표발의 의원님들께서는 퇴장하셔야 하나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 토론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호건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기본 조례안 57조에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 의원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복종’의 사전적 의미가 상당히 권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57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책자에는 115쪽에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질서와 경호?
정기혁위원   57조에 ‘복종’이라는 의미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위 있는 자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한 건데, 이 문구가 좀 권위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위원장 이호건   ‘복종’이라는 문구가 좀 권위적이지 않냐는 의견이신데
박학동위원   의장 마음이야?
정기혁위원   ‘제지에 따르지 않는’ 뭐 이 정도 표현은 괜찮은데 ‘복종’이라고 그러면 상하관계에서 어떤 부하직원도 아니고.
오중균위원   수평관계지, 원래 수평관계인 거야.
정기혁위원   ‘복종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좀.
○전문위원 정진만   ‘복종하지 않는’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이 낫겠네요.
정혜영의원   이게 저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75조에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따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한 번 상위법에 있는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상위법에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정혜영의원   상위법에 없으면 그러면 전문위원님, 고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따르지 아니하는’  
정기혁위원   네, ‘따르지 아니하는’ 이렇게 부드럽게 가도 될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정진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정기혁 위원님 잘했어요.
양순임위원   잘 봤네요. ‘복종’ 진짜 이상하다.  
○전문위원 정진만   이따가 수정할 때 사무국장님이 다른 거 할 때 이거 같이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게 하고, 지금 언급이 안 돼서 그런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기본 조례안에서 저희가 입법예고된 후에 사무국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긴밀하게 좀 했습니다.
  법 제24조 정례회의 집회일에 있어서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5일로 한다”라고 기존에는 되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6월 5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 시기를 6월 2일로 수정하는 걸 제안드리고요. 왜냐하면 6월 5일날로 개시를 하게 되면 6월 5일이 토요일 경우 6월 7일부터 정례회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해서 25일씩 기간으로 해서 50일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25일치를 하게 되면 7월 1일까지 1차 정례회를 해야 되는 약간 달을 넘기는 게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6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과 행정사무를 보는 사람들의 정기인사하고 맞물려서 6월 30일자 직원과 7월 1일자 직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례회의 여러 가지 폐회하고 그런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개시일자를 좀 앞으로 당겨서 안전하게 6월 중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돼서 6월 2일로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구단체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하셨을 건데 구정질문에 관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안에 보면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일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처리 중에 조금 미흡하거나 아니면 먼저 검토가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 그 사항을 일주일 내에 집행부에서 처리결과와 처리계획을 제출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판단돼서 내실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0일 정도의 기간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이번에 “상시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의장단처럼 위원장이 진행해서 작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혜영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설로 의무화시키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위원회처럼 그렇게 하나를 상설로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직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가 위원회가 4개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되면 5개가 되겠네요?
정혜영의원   네, 5개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하는 역할이 있나요?
정혜영의원   말 그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품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 행동함에 있어서 지위나 품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을 모욕한다거나 이럴 때.  
이인순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요?
정혜영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설이었잖아요. 그냥 상설로 유지가 되면서 하는 일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아까 제가 잠시 제안드렸던 것처럼 조례 제24조하고 제50조에 있는 사항을 수정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까 정기혁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던 제57조의 ‘복종’이란 부분을 ‘따르지 않는’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24조제1호 중 “매년 6월 5일”을 “매년 6월 2일”로, 제50조제5항 중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제57조 제목을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의장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으로, 같은 조 본문 중 “복종하지 아니한”을 “따르지 아니하는”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하기 전에 10분만 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지금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거는 현재 조례 내용은 안향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지금 현재 부칙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이라고 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를 신설해서 다른 조례의 폐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문구를 삽입해서 부칙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칙 중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이번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임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개정안 중에 제4조가 있습니다. 제4조에 전문위원을 정의하고 전문위원이 하는 일을 갖다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서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제1항에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에서는 지금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것, 또 사무국장, 전문위원 그리고 직원의 정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1항에 있는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그러니까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없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문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를 “제1항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이번에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시면서 얘기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됐는데, 그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개정이 돼서 그 조항을 갖다가 저희가 그대로 인용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한 중순쯤 공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조항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지금 제1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라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되어서 심사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제35조로, 그리고 제2조에 정의 부분에 1항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1항 중 “시행령 제39조”를 “시행령 제35조”로, 제2조제1항2호 중 “시행령 제36조”를 “시행령 제33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이번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진선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현재 제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85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아직 공포되기 전이라 현행 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해서 83조로, 그리고 제7조에 일비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비에서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라고 대표발의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7조 실비변상에서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과, 제7조의2 지급기준에서 “위원회 일비 또는 여비”는 “위원회 수당 또는 여비”로 수정하시면 되겠고, 별표에 위원회 수당 또는 여비지급 구분 해서 제7조의2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항 수당부분을 1일 15만 원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조 중 “시행령 제85조”를 “시행령 제83조”로, 제7조 제목 “일비지급”을 “실비변상”으로, 같은 조 제1항 “일비”를 “수당”으로, 제7조의2 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 전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 조항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있는 1항의 내용 중 “시행령 제36조”를 “시행령 제33조”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시행령 제36조”를 “시행령 제33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진선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인용조례 오타를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식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에 “구민의 복리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5호에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2호에 “구민”을 “주민”으로, 그리고 또 5호에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를 “주민에게”로, 그다음에 제16조 영리행위의 제한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1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로 변경하는 것이고, 별지소식 1호에 보면 겸직 신고서 서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구민의”를 “주민의”로, 같은 조 제5호 중 “구민에게”를 “주민에게”로, 제16조제2항 중 제31조를 제30조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3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임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사항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 전이므로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적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조에 있는 시행령 제55조를 시행령 제52조로 수정하고, 제9조 영 54조를 영 50조로 수정, 제10조 영 50조를 영 46조로, 영 51조를 영 47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시행령 제55조를 시행령 제52조로, 제9조 중 영 제54조를 영 제50조로, 제10조 중 영 제50조를 영 제46조로, 영 제51조를 영 제47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별도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수정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3조의3호 “홍보팀”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내용에는 “의회홍보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팀”으로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조 중 “의회홍보팀”을 “홍보팀”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 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박학동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 정혜영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광남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노원정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부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호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학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호건 의원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정한 인사운영 관련 제정안은 총 8건이며, 모두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제정이라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 대표발의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성북구의 소속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무원으로서 금지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무원의 법령 및 직무사항ㆍ의무사항인 책임완수, 근무기강 확립 및 비밀엄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파견근무, 겸임근무, 해직공무원의 근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는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휴가, 병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영리업무 금지, 겸직허가 및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 기본사항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성북구의회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여비의 지급구분, 여비지급에 관한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당 부정 수령시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는 가산징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북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기본원칙과 적용 배제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범위와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경비의 지급 등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에 대한 수당 및 여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공무원의 시간외근무, 휴가, 출장 등 근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성북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의장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근무상황의 관리 및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에서 10조는 시간외근무, 휴가 및 출장의 절차와 업무의 인계,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 기준을,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여비지급 및 정산 절차 등 여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구성하는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명 위촉대상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임명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의 감경 및 심문과 진술권 등 제반규정을 기술한 사항이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및 회의록 작성, 징계에 관한 서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의장 또는 공무원의 결원ㆍ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인한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또는 공무원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사유발생시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장의 법정대리는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의 법정대리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팀장의 법정대리는 직제상 담당 순위로 정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안 제3조에 따라 지정대리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이번 성북구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을 통해 성북구의회의 인사 운영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성북구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ㆍ규칙 일괄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각 부처, 여기는 행안부겠죠. 행안부에서 규칙이나 규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데 현재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입법예고만 됐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규칙이나 규정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권 독립은 시켰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00명의 성북구청과 30명의 지방의회 직원이지만 필요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게 11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불완전한 형태의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거기는 준비를 했더라고요. 서울시의회는 나름대로 표준안과 자기네 거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몇 군데 지자체 중에서 우리 담당이 파악해서 한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완전하지만 그거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성북구청 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꼭 필요한 행정지원과에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 연구단체에서는 조례 7개, 규칙 14개 그래서 21개를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다시 이걸 검토해서 일단 가장 필요한 거 8개를 선정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와 규칙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불완전한 형태의, 표준안도 없고 지역마다 틀리고 어떤 표준안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한 형태의 조례와 규칙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학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 외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야 하나 위원들께 의견을 물어 토론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조례안 제6조제1항에 근검절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항에 보면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과 근검절약하고 관련성이 있나요?
○부위원장 박학동   누가 답변하실래요?
○전문위원 정진만   앞에 부분이 이거 다 표준안대로 한 거거든요. 일단 구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 뜻은 아시잖아요.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의정팀장 김대규   맞지는 않지만 이게 표준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인용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정기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연구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하고 사무국, 전문위원실이 검토하는데 내용적인 부분은 솔직히 깊게 못 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급했고 형식적인 틀로밖에,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나중에 굳이 표준안이 있다 하더라도, 표준안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 정도에 전부개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지금 시점에서는 수정이 안 되고요?
○전문위원 정진만   수정할 수는 있는데 이걸 다 바꿔야 되니까, 어차피 바꿀 거니까요.
○부위원장 박학동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니까, 그때 가서 일괄로 또 그렇게 하시자는 거지요?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김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서 별표와 조문을 저희가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조에 별표1의2를 별표2로, 제4조의 별표2를 별표3으로, 제4조의2를 제5조로, 제5조부터 제31조를 제6조부터 제32조로, 제24조제1항의 별표3을 별표4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표준안을 보고 한 건데요. 표준안을 만든 행안부 직원 자체가 조례 만드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어요.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면 뭐 뭐의 2, 별표1-1을 안 해야 되는데, 그들도 옛날 거 그대로 베껴서 하다 보니까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에서 의원발의를 하고 나서 다시 발견한 겁니다. 표준안은 표준안대로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뿌려진 표준안 자체도 이렇게 원칙에 안 맞게 내려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무국에서 바로 잡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명확한 용어사용과 상위법에 있는 내용 중 불필요한 조문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1조의 목적에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제2조제1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2항을 제2조의 본문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는 삭제하며, 제4조, 제5조, 제6조를 제3조, 제4조, 제5조로 수정하고 별표1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네, 김대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내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조 “적용범위”의 조문제목을 수정하여 “적용배제 범위”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김대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3조 제목 “적용 범위”를 “적용배제 범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학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네,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이광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별도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네,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을 노원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대해서 좀 용어의 명확화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내용을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원 수를 조정하고, 그다음 추후 제정 예정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규칙 인용조문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2조에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의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제3조제1항에 “7명 이상 9명 이하”를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제5항제2호 퇴직공무원 수 “2명 이하”를 “4명 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규칙 제3조에 규정된 문구”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네,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2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성북구 의회사무국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학동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71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의회청사 우수관 교체 해서 5,000만원 있어요. 이거 내용이 뭔지 자료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책자를 참고하셔서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11쪽부터 7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국장님, 의회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711페이지입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해서 저희가 의원연구실을 조성하는 부분 그런 건축비하고 그런 공사비 같은 것이 2억 정도 잡혀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그 사항이 좀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저희 각 의원사무실의 냉난방은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천장에 공통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도 가동 중에는 있는데, 그 사항이 냉방과 난방이 의원님들 각방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각방에 개별냉난방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 보시면 위에 천장이 뚫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올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걸 막아서 방음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한 7,500 정도 소요됩니다.
오중균위원   언제쯤이나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일단 겨울철 지나면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어쨌든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 정도로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네, 가능합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이호건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 위를 막는다고 해서 방음이 될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기를 막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서 그 방안의 소리를 흡음재라고 그러나요? 흡음재를 사용해서 그 방에서 있었던 소리나 여러 가지들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위의 칸을 막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일종의 방음시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일단 그냥 나무만으로 거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울리지 않게 흡음재를 사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네.
박학동위원   다 끝났어요?  
이인순위원   말씀하세요, 박학동 위원님.
○위원장 이호건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리 청사 관리를 누가 해요? 이게 의회건물이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공서 청사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청사관리를 우리 자체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여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해요?
○사무국장 박태일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와 성북구의회 청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지하층하고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공단 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1층하고 2층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공서잖아요. 관공서청사관리팀이 따로 있을 텐데, 청사관리팀이 따로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의정팀에 청사관리 담당이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그걸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별도 관리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구의회청사 우수관 교체 이 문제를 청사관리팀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이런 청사 내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 청사관리팀이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 예산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건지.
○사무국장 박태일   청사 관리하는 부분은 집행부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일단 저희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의정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수관 교체하는 것 있잖습니까? 큰 우수관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빗물받이 우수관만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옥외 관련된 배수관하고 그런 것은 올해까지 해서 공사가 다 마무리돼서 지금 현재 빗물고임이나 아니면 배수하는 그 문제는 소멸이 됐고요.
  내년에 해야 될 청사 우수관 교체는 지금 현재 수도하고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그 관이, 지금 이 건물이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우리 관이 약간 직선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굽어지는 형태가 많아서 그쪽에 오물과 여러 가지들이 쌓여서 그게 잘 안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세면대 가면 물이 잘 안 빠진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갔을 적에 물이 시원스럽게 내려가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올해까지는 응급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게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정도면 그래도 100㎜나 200㎜나 500㎜ 관을 몇m 묻어서 공사할 정도의 예산 같은데, 그림 자료 준 것 보니까 정화조에서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 이렇게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사무국장 박태일   아니,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이 1층과 2층이 있고 또 이것하고 관련된 관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하는데 저희가 전문업체에 일단은 지금 이걸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 드는 견적을 구두상으로, 정식적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구두상으로 받았을 때 몇 개 업체에서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사이의 그 금액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정밀적인 검토를 해서 공사 관련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향후에 정확한 견적을 받으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가 보기에도 이거 뭐 글쎄, 몰라요.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얘기해두고.
  그다음에 하나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박학동위원   711쪽 상단에 우리 입법 법률고문 있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이거 제가 아까 자료요청하려다 안 했는데, 활용했던 고문료 지급한 게 얼마나 돼요, 사용이?  
○사무국장 박태일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성북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는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의회에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맞게 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아니면 입법 활동 그리고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의 법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법률고문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그분들이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예요? 개인적인 법률상담 정도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 구조적인 법률 구조만 하는 건지.  
○사무국장 박태일   개별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입법하고 관련된 부분, 또 법규해석, 또 의안심사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입법활동을 할 적에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3명  12월 했는데 이게 정기적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런 법규해석이나 그런 것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위촉이 되면 매월 22만원씩 그렇게 해서 지급이 돼야 하고요. 다른 사안이 있을 때는 별도의 비용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했던 우리가 처리를 못 하는 의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을 모아서 그 내용들을 모았다가,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박학동위원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 모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사무국장 박태일   아니, 저희가 요청하고 그런 것은 수시로 요청을 간단한 것은 할 수 있고, 좀 중대한 사건은 별도의 선임비용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것은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만 하는 건데 월급형태로 지급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군가 3명을 정하면 마든 안 하든 매월 22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다시 회의가 있으면 회의수당 7만 원 별도로 지급한다?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모여서 할 때는 저희가 회의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22만원은 월급으로 주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기본적으로.
박학동위원   홍길동이다, 김길동이다 3명 정해서 주고 계속, 하든 안 하든. 그다음에 그분들이 우리가 필요해서 불러요.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것도 수당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럼 그거 회의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중지급이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과 법률고문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하고 의정수당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위원회에 심사하러 갔을 적에 그쪽에 수당 또 받으시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오중균위원   안 받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그거는 외부에 가시면 받으시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회의가면 회의수당만 받지 고문료는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그런 걸 받게 돼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데는 안 받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현재 저희 구청도 입법고문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4개 자치구의회에서 이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구청에 법률고문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해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럼요.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국장님, 사무관리비로 해서 의정활동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1,700만 원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찍은 거 그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그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 나와요? 내년에 나오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아니요, 지금 이번에 올해 한 촬영은 지난번 저희가 22일부터 25일까지인가요? 그때 촬영을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집을 하고 있고 이번 회기 마치기 전 12월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의회보도 제작하는데 그건 뭐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회보는 지금 1년에 두 번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진하고 그 반기 동안에 대표발의하셨고 어떤 발언하셨던 걸 쭉, 심사했던 사항을 갖다가.
양순임위원   의회안내책자는 조그마한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홍보리플릿, 그럼 의회에 대한 책자가 지금 몇 가지예요? 세 가지인가, 홍보리플릿하고 의회안내책자하고 또 하나는 의회보 책자 그거 세 가지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 정도 됩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의정활동 발간이라고 있어서 그게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리고 지금 의정활동 책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것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별도로 제작은 안 한 것도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9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것들을 다시 재편성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의회 홍보리플릿은 전반기, 후반기 만드나요, 아니면 한 번에 만드나요?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수량이 남아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전반기, 후반기 의원님들이 소속위원회와 의장단 이런 구성되는 게 좀 달라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다른 의회도 가면 이 홍보리플릿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그래서,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국민연금 여기에서 별도로 개인도 떼고 여기는 사주로서 지급되는 건가요? 711쪽 하단에 의원 국민연금 2,600만 원 나가는 게 있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이것은 지금 부담률이 7.4%인데요. 이거 개인부담이 3.7%, 사업자부담이 3.7%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게 60세 미만만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연금부담금은 60세 미만하고 관련된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국민건강부담금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부담금은 60세 미만만 부담률이 9%입니다. 9%인데 이건 개인부담이 4.5%, 사업자부담이 4.5%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8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세가 도래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내년 7월에는 어떤 의원님들께서 새롭게 입성하실지 몰라서 이 예산부분은 조금 작년보다 여유 있게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젊은 의원님들 4년 하고 그만두잖아요. 그럼 별도 국민연금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네요. 나중에 60세 넘으면 요청해서. 그러니까 넣는데 그걸 계속 연계해서 넣는 거는 가르쳐줘야 넣는 거고요.
오중균위원   그건 국민연금에서 판단하는 거고.
박학동위원   안 넣고 있으면?
이인순위원   직장인은 지역으로 전환이 되죠.
박학동위원   전환이 되면 넣어야 되고 안 넣어야 되고 하는 건 본인 마음이고.
이인순위원   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서 가족으로 갈 거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넣었어요?
이인순위원   지금 국민연금 말씀하시잖아요. 위원님은 끝났어요.
박학동위원   우리는 안 내요.
이인순위원   끝났는데, 지금 여기 직장보험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 성북구의회로 못 오게 될 경우에는 지역보험으로 된다고요.
정혜영위원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입이 없으면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수입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내겠다고 신청을 하면 지역에서 쭉,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인순위원   국민연금은 공단에다가 본인이 수입이 없으면 기본소득으로 해서 나오고 안 그러면 자기가 좀 증액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본인이 연금공단에 신청을 할 거예요, 아마. 안 그러면 기본으로 나오고요.
○위원장 이호건   이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712쪽인데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회의참석수당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해외출장을 나가실 때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 때 참여하는 심사위원님들께 드리는 수당입니다.
정혜영위원   그 위촉하신 분이 5명이신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정혜영위원   위촉돼서 수당 받으시는  분이 5명이신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현재는 네 분,
이인순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이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심사위원은 우리 조례에 의해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으로 인해서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분이 네 분이 계시고 저희가 하게 되면 세 분을 새롭게 위촉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게 맞나요? 이거 가지고 괜찮나요? 만약에 코로나가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또 지금 새롭게 변이바이러스가 생겼잖아요. 그거 때문에 해외출장을 못 가서 불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무국장 박태일   여태까지 작년과 재작년은 불용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지만 심사위원을 세 분을 더 위촉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근거는 5명이 3회로 잡혀있고.
○사무국장 박태일   원래는 하게 되면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인데, 지금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아니면 또 하반기 때 나눠서 가시고 그래서 횟수를 갖다가 좀 정리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말씀해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인사위원회는 지금 9명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저희가 조례가 좀 전에 상임위하면서 좀 정리가 됐고,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꾸리게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저희가 꾸리게 되면 16명에서 20명까지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실제 심사할 적에 한 8명 이상, 9명 정도가 모이셔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예상되어지는 횟수가 한 2~3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9명에 대해서 일단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4회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같은 부분도 저희가 윤리특위가 운영이 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그래도 한 2회 정도 저희가 일단은 예상되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오늘 오전,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조례들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윤리위원회 회의규정을 보니까 지금 회의를 몇 번을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건건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이 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될 건지 말 건지를 정해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16명에서 20명까지 지금 사무국에서 바꿔야 된다고 사실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참석 인원이 반만 된다는 말은 어느 조문에도 없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 적에 인사위원회 16명에서 20명으로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조항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과반수 의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 16명이라고 잡았을 적에 일단 저희가 과반수이상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8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8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4명, 그러니까 5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그것을 의결로써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혜영위원   국장님, 이게 1월 13일에 개정이 되지 않았어도 지금 맥시멈이 9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9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지금 인원규정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인사위원은 16명에서 20명을 위촉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자리에 나와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 최소한의 과반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 중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걸 갖다가 감안해서 저희가 적어도 과반수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9명 정도면 인사위원회를 꾸려나가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맥시멈을 잡으셨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7명에서 9명으로 했을 적에 그거는 저쪽에서 권고안인가요, 표준안 그쪽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7명에서 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조문에 나온 거는 7명에서 9명인데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해서 뭔가를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명이면 3명, 4명이 와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부나 다른 자치구 거를 봤더니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16명에서 20명으로 놓고 회의를 할 때는 적어도 8명에서 9명 정도의 위원들이 연락이 돼서 참석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하고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16명을 갖다가 위촉을 하면 그분이 한꺼번에 다 참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는 과반수 이상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고 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1번부터 20번의 위촉위원님들의 엔트리를 선발할 때 그러면 선착순으로 1번부터 9번까지 다 오시겠다고 하면 10번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일종의 이번에 하셨으면 다음 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사위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승진심사와 관련된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승진임용하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징계하고 관련된 부분도 다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해야 하고 처리할 안건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 안건이 다르다고 했을 적에 징계는 징계, 아니면 승진임용이면 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오시라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내년에 우리 보조근무자 위원님들 보조근무 그거 수당 몇 분, 얼마가 어디 있어요? 계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금년 예산에 이게 들어와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건 저희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데, 몇 번 하고 몇 명 보조되고 얼마가 되어 있는 건지, 자료가 없어서요.
○사무국장 박태일   정책지원관은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내년까지는 4분의 1,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위원님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우리가 임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5명의 정책지원관을 저희가 뽑을 수 있고, 그 부분들은 지금 718쪽 상단에 있어요.
  일단 일반임기제연봉 해서 일단 저희가 일반임기제로 할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7급 상당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7급 상당이 갖고 있는 조금 중간치 연봉은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5명 해서 2억 2,5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실제 정책지원관을 어떤 직급으로, 그러니까 7급 이하기 때문에 어떤 직급으로 어떻게 뽑을지는 다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임용시킬 것인가를 거기에서 논의하고 확정지어서 이 사람들을 뽑고 활용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5명이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중에 뽑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뽑으려 그러면
박학동위원   내년 초반에 바로 뽑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정원조례에서 성북구의회 정원의 정책지원관 5명을 갖다가 산입시켜서 저희한테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될 거고요. 그럼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우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5명을 어떻게 뽑을까를 결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공고하고 또 심사하고 서류심사 또 면접심사 그리고 최종합격자 결정, 그리고 최종합격자 결정된 것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용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밑에 8급 상당 한 명은 또 뭐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거는 우리 오 모 주임 사진 찍는 그분이 일반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같은 인건비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이 한 달 남았는데, 내년에 바로 들어서면서 바로 어떤 시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러니까 바로 시행되어지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정원 조례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고.
박학동위원   정원조례라는 게 어차피 의회가 별도로 이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의 관리를 받아야 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총 정원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의회권한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별도 조직이잖아요.
박학동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뽑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원으로 정식 정리가 되어야지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수임 받아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5명을 뽑을 수 있으니 우리가 뽑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계속 의장의 임명권이 나온다면 그때도 정원 조례에 대한 규제를 받아야 돼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별도로,
○사무국장 박태일   있다 하더라도요.
박학동위원   있다 하더라도?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정책지원관이라고 그러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정책지원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분들을 우리 자치구에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뽑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뽑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게 성북구 뭐 공무원이라는 그런 직함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성북구의회 직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위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임기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임기제공무원이에요.
이인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서울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논의했던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에도 활기찬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이신 이병곤 전문위원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이병곤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 들어와서 일하다 보니까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만둬도 성북구에 거주하니까 여러분들 가끔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의원님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모두 다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우리 이병곤 전문위원님, 30여 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