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2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 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박학동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 정혜영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광남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노원정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과 6건의 규칙안, 그리고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0시23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에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대표이신 안향자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우리 성북구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정책과 조례를 심도 있게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을 통해 향후 정책수립의 틀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기혁 의원님, 박학동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 정혜영 의원님, 한건희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 이렇게 총 7분의 의원님들이 본 연구단체의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2021년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역사문화자원 보존ㆍ관리ㆍ활용현황, 관련 조례제정 및 정책추진현황 파악, 타 지구 역사문화자원 관련 우수정책사례 조사 등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성북구 역사문화 연구발제 및 토론개최 역사문화 분야에 전문가 초청 강연, 성북동ㆍ정릉동ㆍ돈암2동ㆍ장위동ㆍ석관동 등 성북구 역사문화 관련 주요장소의 현장방문을 마쳤으며, 현장의 주민 및 실무담당 인력 의견수렴 등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성북구 역사문화자원의 지역정책개발에 가까이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단체 활동 결과가 우리구 역사문화자원의 다양한 정보를 구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양질의 지역에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성북구민들의 역사적 미래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연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혜영 의원님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모임은 참여의원 간 적극적인 논의와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실효성 높은 조례입안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모임으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북구 맞춤형 신규 조례 제정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실시해왔으며, 저를 포함하여 정해숙 의원, 진선아 의원, 안향자 의원, 양순임 의원, 임현주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구성된 후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2번의 모임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역할인 자치입법 활동의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는 조례의 입안과 심사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전한 안착을 위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바른조례 연구모임 연구의원들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하여 조례를 포함한 법령의 체계 및 입법절차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수료하는 한편, 타 지자체 우수조례 비교분석 및 우리 구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9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6개의 신규 조례안을 상정하여 그 결과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3차 본회의에 성북구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 결과 신규 조례 제정안 2건, 일부개정안 7건, 폐지안 3건, 그리고 규칙안 2건에 대하여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결과로 발의된 조례와 규칙이 성북구의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번 연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심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개의 연구모임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에는 23만 원 했다고 하지만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19만 9,900원을 썼어요. 간담회비가 뭡니까? 우리가 식비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식비를 하다 보면 너무 과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담회비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지만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거 답변 한번 해주세요.
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다음으로 가서요. 지금 강사료를 보니까 다 여기 이분들이 다 성북문화원 사람들인가요?
자, 제가 한 분씩 물어볼게요. 강성봉 씨 어디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중균 위원님도 여기의 잘못된 지적은 좋아요. 간담회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면, 우리 500만 원 가지고 한 건데 거기에서 맞춰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오셔서 그때 지불이 좀 많이 됐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럼 안향자 위원장님께서도 좀 확고하게 답변을 좀 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셔서 뭔가 좀 풀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강사문제에 대한 것도 그때 이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얘기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외부인도 좀 해라, 왜 문화원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하느냐, 여기에다 꼭 외부인을 넣어서, 연구진에 넣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로 강사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섭외한 결과 그런 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 문화원 사람만 하게 됐다든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고.
이상입니다.
안향자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자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은 감정적으로 치우친 게 있어요. 저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특별히 역사문화연구단체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연구회에서도 7월 13일자로 해서 22만 원이 간담회 비용이 지금 지급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혜영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 의원님, 안향자 의원님 퇴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향자 의원 퇴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과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의회에서 그래도 뭔가 연구하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가 진행이 됐던 일인데, 그 과정에서 좀 서로 마음에 안 들고 과했던 내용들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좋게 봐주시고, 또 그런 것도 지적함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모임이나 다른 단체의 이런 모임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자료가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성북구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신 두 분 위원장님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오중균 위원님.
그리고 지금 보면 이보다 더 훌륭한 강사가 없어서 이걸 했는지, 그렇다고 강사료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내 돈이 아니라고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고 어떻게 보면 봐야 돼요. 성북문화원이 성북에서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도 적지 않게 많이 갖다 쓰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지금 7명 중에 1명을 빼놓고 다 성북문화원입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뭘 할 때 왜 그 사람들뿐이 안 보입니까? 성북구에 대해서 성북문화원 이 사람들 외에는 모릅니까? 더 똑똑하고 훨씬 훌륭하신 강사님도 많습니다. 지금 강사료가 30만원이 넘어가면 한 2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급 정도 되면 훌륭한 박사님들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항상 한쪽에 계신 분들 쓰다 보면 분명히 문제도 생깁니다.
자꾸 우리 상임위 얘기를 하지 말라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연관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밉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몰아서 한다는 것은 도의상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성북문화원 사람들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자, 또 한 가지 더할게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성북문화원은 그 테두리 안에 그것뿐이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외부의 객관적인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3급이면 낮은 급수가 아니잖아요, 석사 이상인데.
아까 말씀 중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결국에 운영위원들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문제제기는 우리가 했었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혜영 의원님과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정해숙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실행됨에 따라 본 의원과 성북구의회 조례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분석 연구하여 현재 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자치법규를 검토하였으며 새로운 조례 제정안 2개, 일부개정안 7개, 폐지안 3개, 그리고 규칙안 2개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ㆍ개정되는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구단체의 용역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조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성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등록으로 “당선증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는 것”을 “사무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의석배정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회, 타 시구의 사례를 검토하여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13조 의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례회 등에 대한 규정을 기본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7조 현행법 제56조제2항에 위원회의 종류로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법 제64조에서는 “일시적”을 삭제하여 특별위원회의 상시적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현행법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법 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회의규칙에 있는 구청장의 출석요구 조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기본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48조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법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3일로 하였으며,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3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 제19조제2항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있음에 따라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제ㆍ개ㆍ폐ㆍ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장소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인의 종류를 “성북구의회의 청인과 의장, 위원장, 사무국장의 직인”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약칭 정의한 의장, 사무국장에 대한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특수공인으로 전자문서 사용을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의 책임을 “사무국장”에서 “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 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제90조”에서 “제102조”로, “제91조”를 “제103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정책지원관으로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7급 이하로 둘 수 있는 정책지원관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법 “제34조”를 “제42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 직무에 대한 정의로 개정된 법 제42조는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직무”로 지급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식행사 활동 및 주민을 위한 지역활동을 말한다”로 직무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 제3조제1항에서 “법 제64조”를 “법 제73조”로 변경하였으며, 별표를 신설하여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용역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이번 성북구의회 조례를 전면적으로 제ㆍ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는 조례 연구모임 간사로 활동하신 정해숙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제33조를 제4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위임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윤리강령의 준수 5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 겸직신고에서는 법 인용조문 법 제35조를 제43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5항에서는 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의장의 의원 겸직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6항에서는 의원의 겸직신고에 대한 법 제4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영리행위의 제한에서는 개정된 법 제43조제5항을 인용하여 영리행위의 제한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법 제41조에서 제49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제목, 감사, 조사의 범위를 대상기관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대상사무를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를 명확히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띄어쓰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규칙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인용문구 변경 등입니다.
여덟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에서 법 제71조를 제83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조례안의 예고로 제2항 단서조항에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장은 그 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규정하여 긴급상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3항 개정 전 법 제50조에 따라 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으나 법 제50조가 삭제되어 회의규칙안에 법에 삭제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는 법 제62조의2 ‘표결의 선포’ 등이 전부개정안에 삭제되었으나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 규칙안에 현행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7조 표결방법에서는 기록표결방식이 개정된 법 제74조에 신설되어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로 개정 전 법 제72조제4항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에서 개정법 제84조제4항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로 개정함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한다”를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로 개정하여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4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로 제1항에서 법 제84조를 제98조로, 제3항에서 법 제83조를 제95조로 변경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개정된 법 제66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0조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를 회의규칙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 분장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공무원 종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성북구의회 11개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용역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정ㆍ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볼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 외 대표발의 의원님들께서는 퇴장하셔야 하나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 토론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 제24조 정례회의 집회일에 있어서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5일로 한다”라고 기존에는 되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6월 5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 시기를 6월 2일로 수정하는 걸 제안드리고요. 왜냐하면 6월 5일날로 개시를 하게 되면 6월 5일이 토요일 경우 6월 7일부터 정례회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해서 25일씩 기간으로 해서 50일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25일치를 하게 되면 7월 1일까지 1차 정례회를 해야 되는 약간 달을 넘기는 게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6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과 행정사무를 보는 사람들의 정기인사하고 맞물려서 6월 30일자 직원과 7월 1일자 직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례회의 여러 가지 폐회하고 그런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개시일자를 좀 앞으로 당겨서 안전하게 6월 중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돼서 6월 2일로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구단체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하셨을 건데 구정질문에 관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안에 보면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일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처리 중에 조금 미흡하거나 아니면 먼저 검토가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 그 사항을 일주일 내에 집행부에서 처리결과와 처리계획을 제출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판단돼서 내실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0일 정도의 기간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네, 이인순 위원님.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설로 의무화시키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위원회처럼 그렇게 하나를 상설로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직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기혁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던 제57조의 ‘복종’이란 부분을 ‘따르지 않는’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24조제1호 중 “매년 6월 5일”을 “매년 6월 2일”로, 제50조제5항 중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제57조 제목을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의장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으로, 같은 조 본문 중 “복종하지 아니한”을 “따르지 아니하는”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하기 전에 10분만 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거는 현재 조례 내용은 안향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지금 현재 부칙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이라고 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를 신설해서 다른 조례의 폐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문구를 삽입해서 부칙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칙 중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를 “제1항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됐는데, 그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개정이 돼서 그 조항을 갖다가 저희가 그대로 인용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한 중순쯤 공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조항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지금 제1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라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되어서 심사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제35조로, 그리고 제2조에 정의 부분에 1항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1항 중 “시행령 제39조”를 “시행령 제35조”로, 제2조제1항2호 중 “시행령 제36조”를 “시행령 제33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제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85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아직 공포되기 전이라 현행 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해서 83조로, 그리고 제7조에 일비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비에서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라고 대표발의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7조 실비변상에서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과, 제7조의2 지급기준에서 “위원회 일비 또는 여비”는 “위원회 수당 또는 여비”로 수정하시면 되겠고, 별표에 위원회 수당 또는 여비지급 구분 해서 제7조의2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항 수당부분을 1일 15만 원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조 중 “시행령 제85조”를 “시행령 제83조”로, 제7조 제목 “일비지급”을 “실비변상”으로, 같은 조 제1항 “일비”를 “수당”으로, 제7조의2 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시행령 제36조”를 “시행령 제33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구민의 복리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5호에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2호에 “구민”을 “주민”으로, 그리고 또 5호에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를 “주민에게”로, 그다음에 제16조 영리행위의 제한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1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로 변경하는 것이고, 별지소식 1호에 보면 겸직 신고서 서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구민의”를 “주민의”로, 같은 조 제5호 중 “구민에게”를 “주민에게”로, 제16조제2항 중 제31조를 제30조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3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조에 있는 시행령 제55조를 시행령 제52조로 수정하고, 제9조 영 54조를 영 50조로 수정, 제10조 영 50조를 영 46조로, 영 51조를 영 47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시행령 제55조를 시행령 제52조로, 제9조 중 영 제54조를 영 제50조로, 제10조 중 영 제50조를 영 제46조로, 영 제51조를 영 제47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조 중 “의회홍보팀”을 “홍보팀”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 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박학동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 정혜영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광남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노원정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호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정한 인사운영 관련 제정안은 총 8건이며, 모두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제정이라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 대표발의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성북구의 소속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무원으로서 금지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무원의 법령 및 직무사항ㆍ의무사항인 책임완수, 근무기강 확립 및 비밀엄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파견근무, 겸임근무, 해직공무원의 근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는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휴가, 병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영리업무 금지, 겸직허가 및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 기본사항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성북구의회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여비의 지급구분, 여비지급에 관한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당 부정 수령시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는 가산징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북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기본원칙과 적용 배제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범위와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경비의 지급 등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에 대한 수당 및 여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공무원의 시간외근무, 휴가, 출장 등 근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성북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의장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근무상황의 관리 및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에서 10조는 시간외근무, 휴가 및 출장의 절차와 업무의 인계,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 기준을,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여비지급 및 정산 절차 등 여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구성하는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명 위촉대상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임명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의 감경 및 심문과 진술권 등 제반규정을 기술한 사항이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및 회의록 작성, 징계에 관한 서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의장 또는 공무원의 결원ㆍ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인한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또는 공무원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사유발생시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장의 법정대리는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의 법정대리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팀장의 법정대리는 직제상 담당 순위로 정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안 제3조에 따라 지정대리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이번 성북구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을 통해 성북구의회의 인사 운영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성북구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ㆍ규칙 일괄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각 부처, 여기는 행안부겠죠. 행안부에서 규칙이나 규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데 현재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입법예고만 됐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규칙이나 규정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권 독립은 시켰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00명의 성북구청과 30명의 지방의회 직원이지만 필요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게 11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불완전한 형태의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거기는 준비를 했더라고요. 서울시의회는 나름대로 표준안과 자기네 거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몇 군데 지자체 중에서 우리 담당이 파악해서 한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완전하지만 그거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성북구청 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꼭 필요한 행정지원과에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 연구단체에서는 조례 7개, 규칙 14개 그래서 21개를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다시 이걸 검토해서 일단 가장 필요한 거 8개를 선정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와 규칙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불완전한 형태의, 표준안도 없고 지역마다 틀리고 어떤 표준안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한 형태의 조례와 규칙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 외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야 하나 위원들께 의견을 물어 토론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조례안 제6조제1항에 근검절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항에 보면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과 근검절약하고 관련성이 있나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별표1의2를 별표2로, 제4조의 별표2를 별표3으로, 제4조의2를 제5조로, 제5조부터 제31조를 제6조부터 제32조로, 제24조제1항의 별표3을 별표4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명확한 용어사용과 상위법에 있는 내용 중 불필요한 조문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1조의 목적에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제2조제1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2항을 제2조의 본문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는 삭제하며, 제4조, 제5조, 제6조를 제3조, 제4조, 제5조로 수정하고 별표1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내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조 “적용범위”의 조문제목을 수정하여 “적용배제 범위”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3조 제목 “적용 범위”를 “적용배제 범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학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이광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을 노원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원 수를 조정하고, 그다음 추후 제정 예정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규칙 인용조문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2조에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의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제3조제1항에 “7명 이상 9명 이하”를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제5항제2호 퇴직공무원 수 “2명 이하”를 “4명 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규칙 제3조에 규정된 문구”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2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성북구 의회사무국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책자를 참고하셔서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11쪽부터 7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내년에 해야 될 청사 우수관 교체는 지금 현재 수도하고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그 관이, 지금 이 건물이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우리 관이 약간 직선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굽어지는 형태가 많아서 그쪽에 오물과 여러 가지들이 쌓여서 그게 잘 안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세면대 가면 물이 잘 안 빠진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갔을 적에 물이 시원스럽게 내려가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올해까지는 응급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8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세가 도래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내년 7월에는 어떤 의원님들께서 새롭게 입성하실지 몰라서 이 예산부분은 조금 작년보다 여유 있게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예상되어지는 횟수가 한 2~3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9명에 대해서 일단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4회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같은 부분도 저희가 윤리특위가 운영이 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그래도 한 2회 정도 저희가 일단은 예상되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일단 일반임기제연봉 해서 일단 저희가 일반임기제로 할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7급 상당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7급 상당이 갖고 있는 조금 중간치 연봉은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5명 해서 2억 2,5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실제 정책지원관을 어떤 직급으로, 그러니까 7급 이하기 때문에 어떤 직급으로 어떻게 뽑을지는 다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임용시킬 것인가를 거기에서 논의하고 확정지어서 이 사람들을 뽑고 활용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 중 논의했던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에도 활기찬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이신 이병곤 전문위원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우리 이병곤 전문위원님, 30여 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