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2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회)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희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질 향상을 위해 2013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윤희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먼저 세입 부문을 심사하고 세출과 성인지 예산을 과별로 심사한 후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네, 김대종위원입니다. 건강한 치아만들기 내역과 어린이 급식관리에 대한 것 두 가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바로 자료 가능하시면 자료는 뒤에서 준비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8쪽 상단 건강정책과 세외수입부터 예산서 164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158쪽 건강정책과장님, 사업 수입이 조금 줄었어요. 상단 중반에 보면,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의료사업 수입 말씀이십니까?
○김춘례위원 네, 전체적으로 세입이 많이 줄었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것은 내과나 치과의 진료비와 건강검진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갱신·등급변경에 대해 소견서를 떼 주면서 받는 수입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놓은 것으로서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성북구민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세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글쎄요, 추정치이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도 적절한 선에서 세입을 잡으셔야지, 그래서 추정치로 해서 줄였다는 이야기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네, 김일영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올해 예산에 세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위의 사유와 마찬가지입니까? 159쪽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한 9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내년에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이 국가예방으로 들어오고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비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국고 보조금이 늘어난 거죠?
○김일영위원 전액이 다 국고 보조금이면 어쨌든 좋은 일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김춘례위원 의약과 161쪽 중단에 보면 과태료 수입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아무리 추정치라도 전년도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의약과 과징금 수입.
○위원장 이윤희 161쪽 중단의 사유를 위원님께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춘례위원님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이 행정처분 위주로 자격정지 15일 아니면 업무정지 1달,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서 예산 편성을 줄였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무수행을 잘하셨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춘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세입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과징금을 매긴 단속 내역이 있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이윤희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죠.
○의약과장 박윤희 올해 내역을?
○위원장 이윤희 네, 보통 약국이나 병원에 단속 들어가겠죠? 단속할 때 적발하는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세입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세출과 성인지 예산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주세요.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507쪽 상단 건강증진부터 527쪽까지,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 122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08쪽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신문지상에도 났는데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약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왜 보건소에는 이것이 빠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성북구와 노원지역 공단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전체에 기간제 근무자가 43명인데 그중 9명이 생활임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내식당이나 민원실에 기간제 예산 편성한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임금 기준이 연간 1,62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못 미치는 것이 우리 보건소 전체에,
○김춘례위원 1,600하고 얼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1,62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 미치는 분들이 보건소에 9명 계십니다. 근무처로 보면 구내식당, 민원실, 구강보건실, 여성건강관리소, 방역소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산출근거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정도가 9명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연간 1,4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요. 다음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1,625만 원 그러니까 이분은 3만 4,000원 정도 모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자라는 분이 9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임금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구청과의 형평성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본 위원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보건소에는 9명이라고 했어요. 얼마 안 되는 인원인데 관리공단에는 40명이 넘어요. 사실 이분들도 다 성북구 근로자들인데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과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관리공단을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용역비가 2,500만 원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공단 하고 우리 성북구와 용역 계약이 되어 있거나 중소기업 같은 데도 조사를 해서 그분들까지도 우리 행정관청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5명, 6명 규모의 중소기업마저도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다 돼서 용역비가 2,500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정도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 중소기업도 지금 성북구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보건소는 이런 약자를 위해서 미리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일단 성북구 공단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면 성북구청 내에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김춘례위원 있죠.
○위원장 이윤희 그래서 성북구청과 과장님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보건소 내역과 성북구청 내역을 오전 중으로 함께 제출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종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65세 이상 약재비를 보조한다는데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것은 65세 노인분들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월 3회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1,200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은 없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처방전을 근거로 한 달에 세 번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약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김대종위원 여기 5,0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예년에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치입니다.
○김대종위원 한 달에 세 번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세 번씩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512쪽에 건강친화마을 만들기에서 보면 삼태기건강마을 평가분석 해서 2,000만 원 1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에 삼태기 건강마을에서 행사 치르신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정책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태기건강마을은 월곡2동에 작년에 시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시비를 전액 추진했고, 이 위에 있는 2,000만 원 용역비는 올해에 용역을 줘서 주민들 전체 건강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2,000만 원 시비로 해서 준 사항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전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가 3년 계획으로 건강 기초조사만 해서는 안 되겠고 그것을 3년 계획으로 평가를 쭉 해서 건강마을에 대한 하나의 시범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삼태기건강마을 사업이 우리 주민이 주도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롤(role) 모델로 해서 건강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평가를 한, 두 번해서 롤 모델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자료입니다.
○권영애위원 여기는 평가분석이 1회인데 이 삼태기가 시에서 나온 예산을 받아서 하신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성이 안 되고 시에서 예산이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삼태기건강마을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계속 내려오나요? 몇 년 계획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일단 내년도에는 모든 예산이 시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영애위원 정확해야죠, 생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잡고 평가분석을 2,000만 원 드렸단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안 내려온다면 우리가 평가분석 한 2,000만 원 예산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삼태기건강마을은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삼태기건강마을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꾸려가는 건강마을로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 주민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평가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담배 연기 없는 성북을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셨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6.8% 정도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저희가 담배 연기 없는 성북추진은 사실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언론지상에도 나왔고요. 저희가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교육이나 홍보 또는 금연을 유도하는 그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올해 담배 연기 없는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올해까지는 예산편성이 기금에서 편성이 되어있던 것을 통합 사업으로 이전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13년도에 어떤 차별화된 정책으로 전환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성인지 예산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여성들의 흡연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에 대한 전용 상담실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여성들의 금연을 위한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버스회사라든가 관공서, 구청, 경찰서 이렇게 해서 방문하면서 저희가 하는 금연사업을 추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요즘 생기는 커피숍을 다니다 보면 흡연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다른 타인에게 연기를 덜 맡게 하려면 흡연실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공간이 나 있을 때 인허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그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담배 연기 없는 성북에 521페이지 금연클리닉 소모품 구매는 2,000명인데 뒤에 522페이지 보면 금연 성공품 구매비는 1,000명이고 그다음에 금연보조제 구입비는 500명이고, 숫자들이 틀리는데, 작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에 금연하겠다고 보건소에 찾아와서 진료 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작년에 흡연자 금연 시도율은 한36.7%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36.7%가 아니라 숫자로는 몇 명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1만 명이 넘습니다.
○김일영위원 1만 명이 넘는데 넘는 분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1만 명에서 50%면 5,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맞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성공률 2,100명입니다.
○김일영위원 2,100명이라도 안 맞죠. 금연 성공품 구매비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2,000 몇 명이면 올해는 홍보도 더 하고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뒤졌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0명을 잡았다면 어느 정도 숫자가 맞아야 하지 않겠어요? 작년에 2,000몇 명이라 하면 올해는 3,000명이나 4,000명으로 하는 사업계획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했는데 다른 것은 다 뒤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김일영 위원님 물음에 현재 금연 성공품으로 일단 잡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나눠주고 있는 게 뭔지 2,100명에게 다 줬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금연성공품은 센트룸이라고 영양제하고 바디로션,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성공품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성공한 사람들 다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2,100명이라면 2,000명의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년 2013년에는 홍보도 더하고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3,000명을 잡았다, 그러면 3,000명에 관계되는 사업계획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형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뒤졌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받아서 쓰려면 뭔가 제대로 돼야 하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522쪽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공한 사람이 2,000명인데 왜 1,000명한테만 예산을 잡으셨느냐, 이 얘기예요.
○윤정자위원 금년에는 2,000명 했는데 내년에 1,000명으로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김일영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뒤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뒤졌다고 하면 올해 1,000명에 대한 성공품을 줬다면 내년에는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통합예산은 국비, 시비하고 보조금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추다 보니까 구비를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했고, 실제로 주실 거니까 단가를 낮춰서 개수를 늘렸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이윤희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국비도 작년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국비도 얼마 안 되고 시비도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금액을 떠나서 성북구 구민들의 담배 연기 없는 금연홍보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 뭔가 성과를 올리겠다고 그런 각오를 하셨다면, 뭔가 그래도 그분들한테 나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그렇잖아요? 형식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담배 연기 없는 그것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해보시기 바라고 이런 것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보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단가가 내년에 4,000원씩 1인당 책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000명으로 늘리면 2,000원씩 단가를 조정하셔야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윤정자위원 그렇게 해서 숫자를 늘려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원래 그렇다면 사업계획에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숫자를 맞췄어야죠. 그래서 이게 형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명을 잡았으면 한 명당 1만 원을 잡았다면 잡은 금액에 조금 더 내려서 내년 물가를 예상해서 거기에 숫자를 맞춰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치밀성이 있어야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윤희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보건지소가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소문과 일을 많이 한다고 구민들이 좋아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거의 예산이 40몇 % 깎였네요, 지소장님? 이것 갖고 사업하실 수 있어요? 일은 잘하시고 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윤희 다른 부서, 다른 과하시는 겁니까?
○김춘례위원 보건지소 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윤희 건강정책과 질문 중이고 요.
○김춘례위원 보건지소 아니에요?
○위원장 이윤희 아닙니다.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김춘례위원 보건소 것을 통틀어서,
○위원장 이윤희 포괄 질문할 때 같이 해 주시고,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세요?
○김일영위원 512페이지에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것은 예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성북구가 아토피 예방을 해서 성과를 얻은 결과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 아토피 질환의 특성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치상으로 얼마 나았다 하는 것은,
○김일영위원 지금 아토피는 증가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2,000만 원 갖고 홍보만 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죠, 거의 교육이나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교육이 30회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숲 체험이나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갖고 이것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일반 어린이는 아니고요.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좋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것 성북 구민들 전체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소득층에 아토피가 얼마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한 20% 정도.
○김일영위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숫자는 저희가 정확히,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북구에 아토피 가진 아이의 숫자가 얼마고, 저소득층이 얼마고 해서 전체적인 숫자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북구가 돼야죠. 이것도 제가 보니까 예산 2,000만 원 잡은 것은 형식인 것 같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정확히는,
○김일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2,000만 원 잡아서 저소득층한테 홍보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느냐고요. 작년에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을 올려서라도 아토피에 대한 예방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기왕 예산을 잡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저희가 아토피 식품영양 상담실만 운영하는 실적은 나와 있거든요. 영양 상담실 운영하는 것은 20회 210명, 그리고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21개소 2,123명 그리고 방문해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1,546명 이렇게 해서 예방교육 위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성북구에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어린이, 유아까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인이 돼서 20살, 30살 장가갈 나이가 돼서도 아토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예산이 된다면 더 치밀하게, 정말 그분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더 올려서 쓸 때는 쓰더라도 다른 데를 절약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향상이 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비를 가져서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건강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 위원님.
○나영창위원 과장님, 522쪽 하단에 보면 금연조례에 의한 표지판 설치 있는데 그것 100만 원씩 6개 잡혀있는데 금년에도 6개를 다 하셨나요? 금년에도 6개를 잡았거든요? 매년 6개씩 올라오는데 금년에 설치를 어디어디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금연보조 표지판은 총 32개를 설치하는데 신규표지판은 7개, 보조표지문은 27개 현수막하고 베너를 설치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요, 다른 것 다 빼고 금연표지판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7개 설치했습니다.
○나영창위원 7개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샛별 어린이 공원, 파란 어린이공원, 북한산 도시 자연공원, 종암6구역 어린이공원, 길음7-1 소공원 이렇게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예산을 6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개를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얼마씩 하셨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한 66만 원 정도입니다.
○나영창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100만 원이 비싸다고 해서 조정하신 모양인데 금년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100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66만 원에 하셨으면 내년도 예산은 70만 원인가 이렇게 잡으셔야지, 내년도 예산도 1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그 금액이 그때 당시 작년에 예산할 때 표지판 하나 100만 원 해서 말썽이 많았는데 금년 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100만 원으로 하셔서 조정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조정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조정한 것을 올리셔야죠. 내년도 예산도 100만 원에 6개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절약하셨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셨으면 이런 것은 표지판 이외에 다른 것들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표지판 등”이라고 하는 성의는 보이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66만 원씩 맞춰서 6개 갖고 예산 깎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는 그런 것 잘 염두에 두셨다가 세심하게 항목이나 이런 것도 조정해서 올라오세요.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금연에 대해서도 그런 데 이것도 홍보가 미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하나부터 철저하게 지적을 당했다면 그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성의 있는 사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영창 위원님이 표지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100만 원 짜리 간판이 아니고 60만 원, 65만 원에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제대로 올렸어야죠. 이것 보건소 예산이 다 그런 형식이 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예산 다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영창위원 하나 더 하셨잖아요.
○김일영위원 깎아서 1만 원짜리를 60만 원이든 70만 원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에 나와서 10개를 70만 원치 했다, 60만 원치 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분명히 받아야지요.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건강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튼 건강정책과 위원님들 금연 관련해서 계속 질의 많이 하고 계시고 성인지 예산안으로도 건강정책과에서 금연, 담배 연기 없는 성북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 작성하셨어요. 보니까 여기도 여성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략 줄이겠다는 것만 있지, 세부적인 것은 없으시거든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금연 없는 성북, 구체적인 대상을 잡아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내년도에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건강정책과에 질의가 더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531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부터 543쪽까지와 성인지 예산안 126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542쪽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모유 수유 클리닉하고 손주 사랑, 똑부러지는 육아교실 강의를 할 계획이신가 봐요. 그런데 전년도는 안 하신 것 같고 돈이 없는 것 보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임산부 교실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임산부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윤정자위원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윤정자위원 손주 사랑 똑 부러지는 육아교실은 저희가 4회를 잡았는데 모유 수유 클리닉은 2회로 되어 있네요? 차별화를 둔 이유는 따로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모유 수유 클리닉은 국유사업이 따로 있고 원래 국시비가 있었는데 중요하다고 해서 구비로 하고 손주사랑은 3회만 일단 시범실시해서 잘 되면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똑부러지는 육아교실의 구비가 조금 있는데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데요? 600만 원 중에 210만 원이 구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여기를 보시면 국시비가 있는데 다른 쪽에 보면 구비만,
○윤정자위원 그것 때문에 차별화를 뒀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윤정자위원 모든 교육은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화 돼서 우리 육아교실이나 모유 수유 클리닉이나 조금 더 활성화돼서 수유할 수 있는 엄마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시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겠지만 구비를 들여서라도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서 2013년도에 활성화가 돼서 14년도에 교육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건강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의약과 소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547쪽 상단부터 561쪽까지,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134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543쪽에 중·고교생 결핵 이동검진비에서 올해 1,500명을 검사하신 거죠? 그중 몇 명이 발견되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올해 말씀이신가요?
○권영애위원 네, 이것이 내년 예산인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권영애위원 그 사업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현재 3개 고등학교를 하고 있고요. 검사가 아직 확진은 안 나오고 추후 관리로 해서 현재 9명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9명에 결핵이 발견되었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아니요, 확진은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확진은 아니고 올해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만 하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권영애위원 그래서 1명도 없었던 거예요, 발명은?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저희가 1만 9,600명 정도를 이동검진 해서 만약 의심환자, 유사환자가 나왔다면 그 학년만 다시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9명입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36쪽에 에이즈 예방 관리가 나왔는데 올해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에이즈 환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통계가 어떻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약 150명 정도입니다.
○김일영위원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142명 정도가 남성이고, 여성이 8명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여성이 8명, 남자가 142명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김일영위원 이분들을 지금 다 치료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 연락해서 치료를 받게 만들고 그다음 주소지가 이전되었는지 아닌지 등 추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도 지원해 주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검사비를 대주는데 그분들이 검사를 받으려고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희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받고 싶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검사를 받았다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진료비를 저희한테 가져 오는 거죠.
○김일영위원 진료비를 받아서 요청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것이 의료보험이 되는데 진료비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국비가 49%, 시비가 49%, 구비가 1.8% 되는데 어쨌든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숨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정확한 통계는 사실 국가도 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동성애자한테 음성적으로 많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보다는 2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늘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공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사망하신 분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가끔 있습니다. 주된 사망 원인이 합병증 또는 비관으로 인한 자살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을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어떤 식으로 해야 홍보의 효과가 커질 수 있는지 느낀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개인적인 생각은 에이즈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창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지금 길음 2동, 구월곡동 88번지 같은 쪽에는 많이 사라졌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많이 사라졌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되면 통계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집창촌은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성관리소에서 매주 수요일에 가서 그분들 피 뽑아서 에이즈 검사를 하고,
○김일영위원 철저하게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국가적 정책사업이니까 더욱더 노력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예산이 3,000만 원 올랐기 때문에 더 나은 홍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여기 541쪽에 임산부 교실 있잖아요? 여기에 임산부 교육강사비와 임산부 요가아카데미 교육강사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 등록된 인원수가 몇 명이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임산부는 현재 성북구 출생아 수가 4,000여명 정도입니다. 임산부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여기 임산부 요가아카데미 교육강사비는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등록해서 와서 받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요가를 받으러 오는 임산부가 몇 명?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요가사업을 할 때 등록한 임산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 소식지, 인터넷 등에 사업계획을 알려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부부가 같이 올 수도 있고.
○권영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 신청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모유수유클리닉, 손주사랑은 내년 첫 사업이고요.
○권영애위원 임산부 교실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등록했던 임산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등록인원이 몇 명 정도였느냐고요. 등록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강사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15만 원씩 10회, 10만 원씩 16회 나갔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았겠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보통 25~30명 정도 등록해서 오는데요. 그런데 강사비는 인원에 관계없이 한 번 강의할 때마다 1시간 단위로 나갑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매주?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한 달에 1회.
○권영애위원 한 달에 한번, 여기 있네요.
그러면 1명이 와도 하는 거고요, 꾸준히 교육을 하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방역소독사업, 53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쓰셨는데 13년도에는 조금 감액이 되었네요, 일수가 빠져서인가요, 아니면 인원수가 줄어서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이것은 금액은 똑같은데요. 4대보험이 13%에서 11%로 조금 줄어서,
○윤정자위원 약간 감액이 된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제가 금년에 방역을 다니다 보니까 노후 된 기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교체조차도 못 했어요. 그래서 경험자가 없으면 동에서 돌아다니면서 방역하는 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로 쓰시는 분도 참 많이 중요한데 동에서 활동하는 새마을회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 그분들의 노후된 기계를 좀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부품관리도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수리를 의뢰해도 안 되어서 본인들이 동별로 어디로 가서 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동별로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계교체가 필요한 것은 교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37페이지를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가 나왔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한 9억 정도 늘었나요? 그 이유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폐렴구균을 구비로 했었고 뇌수막염이 임시 예방접종이었는데 이 두 가지에서 약품 구입비와 병원 접종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폐렴구균이,
○김일영위원 접종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접종 가짓수가 늘어난 거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감기 접종하는 것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독감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구비로?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임시예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올해 늘었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아니, 줄었습니다. 내년에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올해는 4억 5,000 정도였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 약 1억 정도 줄었네요.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나요? 작년에 추가접종이 있었죠? 추가로 구입한 것이 있었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왜 줄었느냐 하면 작년에는 백신 단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올해는 9,000원이었다가 내년에는 6,000원대로 떨어져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인원은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꼭 보건소에 오시게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까? 정릉이나 장위동, 석관동처럼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 교통편이 불편한 곳. 이런 데는 현장에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는 전부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동주민센터로 나가느냐 하면 수년 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었는데 신종플루가 생기면 집단접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신종플루로 인해서 각 동 주민센터로 한동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많다. 원래 의료기관 내에서만 접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은 좋지만 안전성의 위험이 많다, 날씨도 춥고 해서 계단 올라가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줄었습니다만 위원님 앞에 드린 자료도 있는데요. 올해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과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보건소에서 실시한 인원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봤더니 물론 이동출장검진도 하고 의료진도 가고 앰뷸런스도 항상 대기합니다. 그래도 이 노인분들께서 보건소에서 맞는 것이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전성 등에 대한 의료신뢰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석관동, 장위동 등의 각 병원과 보건소가 연계해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사약이 6,000원이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 정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맞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보통 3~4만 원.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3만 원을 그렇게 다 받는다면 작자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등 여러 가지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각 동네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온누리병원 같은 데는 1만 5,000원에 주사를 놓더라고요. 제가 원장님을 만났는데 1만 5,000원에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건소에 정말 오기 힘든 사람들은 지정병원에 가서 1만 5,000원에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분들은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와서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되면 특별히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동 주민센터 지하 같은 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좀 더 편하게 해 드릴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까지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김일영위원 그런데 얼마 달라고 하던가요? 검토해서 병원에 여쭤 보니까 한 2만 원 달라고 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서울시내에서 병원접종을 하는 데가 11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 단가를 보면 백신비가 있고 접종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에서 계산해 보니까 보통 3만 9,000명 정도 접종을 하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가격을 70% 정도로만 잡아도 6~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일영위원 저는 1만 5,000원 정도가 적합할 것 같고 생각하는데 병원의 원장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1만 5,000원 정도면 괜찮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만 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약과에서 이번에 실버건강대학 운영하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을 올리셨어요. 성인지 예산을 올해 처음 작성했을 테고 성인지 예산과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나가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노인인구의 남성과 여성 비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4:46인데 실제로 실버건강대학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현황을 봤을 때는 2012년도에 81:18 남성비율이 아주 많이 낮은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윤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원래 실버건강대학은 1회만 됩니다. 워낙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저희가 재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이것을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배우자를 동반해서 오시는 여성구민에 한해서는 원하시면 다음 해나 본인이 원하시면 재등록을 해 드려서 남성 어르신들을 모이시도록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네,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국가적 혜택이나 복지를 받도록 하는 예산인데 남성인구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은 프로그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접근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81:18은 말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서 565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개선부터 5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까지 예산서 571쪽 상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부터 576쪽까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관리지원 업무수행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사업은 영양관리 교육사업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 기자재로서 식사할 때의 요령 등 자체 제작에 관한 비용이지, 식사와 관련 없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급식관리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매뉴얼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자위원 지금 어린이집 급식 영양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서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서 영양위생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보급을 하고 계시고 급식관리 매뉴얼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기능면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 내용에 모든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 급식센터 직원들은 전부 영양사들이고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식약청과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그 가이드라인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가이드라인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약국에 위생복이 있는데 약사만 입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김대종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무사항으로서 약사들은 반드시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김대종위원 근무하는 사람도 같이요?
○의약과장 박윤희 근무하더라도 약사가 아닌 사람들은 안 입어도 됩니다. 전산요원이나 도우미들은 안 입어도 되지만 조제를 담당하는 약사들은 반드시 대한약사회에서 지급하는 약사가운을 입고 근무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안 입었을 때는 과태료를 집행합니다.
○김대종위원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생복이라도.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게 되면 약사인지 약사가 아닌지 모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대한약사회에서 지급한 가운과 비슷한 가운을 입고 일을 하면 이용고객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도우미들이나 전산요원들이 약을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과태료를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상 안 됩니다. 약사만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2명이 근무해도 약사는 약사라도 써 붙였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약사 아무개라고 써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렇게 안 쓰면 되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분이 굳이 입겠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지만 의약과장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주민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헷갈린다고 빨간 것을 입고 하니까 더 이상하죠.
○위원장 이윤희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생의 측면이니까 꼭 약사뿐 아니라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위생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약사는 안 입으면 벌금을 내지만, 계도 측면에서.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연로하신 약사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70대 약사 분들이 근무를 안 하시고 다른 분이 약사처럼 대신 근무를 하시는데 문제가 되어서 신고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해 보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그러니까 비약사가 약사 업무를 대신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니까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연구하세요.
○김대종위원 부부지간에 하는 것을 보면 나이 약간 잡수신 분들은 뒤에 있고 앞에서 약사복 안 입고도 심부름 다 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약사복을 입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안 입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리고 재작년엔가 저희 관내에서 있었던 건인데 약사가 아니신 분이 타인의 약사면허증을 도용해서 조제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색상을 다른 것으로 입히세요.
○김대종위원 그것은 오래된 일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윤정자위원 위생복 차원에서 색깔을 구분한다든가 해서 단체적으로 입으면 깔끔해 보이기는 하겠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약사회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어린이보육시설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률 보면 어린이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372시설이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 등록대상에서 63명만 등록했다는 거예요? 16.9% 비율이.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지금 식품의약안정청에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식약청 가이드라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50인 미만인 가정이 많아서 그 나머지가 대상인데 식약청에서는 63개소에 대해서만 관리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23개소는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더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왕이면 가능한 많은 집들을 방문해서 교육시키고, 위생점검도 해 주자는 의미에서 실적이 그 정도 되었다는 뜻입니다.
○권영애위원 실적이 적은 것 같고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지난번에 현재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받고 싶지만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급식 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들 관리하는데 우리가 인력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인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관리를 하고 싶지만 못 해주고 있는 현황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만약에 한 명이 더 늘어났을 때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것은 저희들이 두 명을 더 추가로 했을 때 1억 700만 원을,
○위원장 이윤희 몇 개소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간 데도 많죠. 주방이라든가 시설장이나 교육도 한번은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1억 700정도가 더 필요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551페이지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치매환자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김일영 위원님 질의 에 박윤희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진료하지는 않고 저희가 치매 판정받으신 분들 인지교육을 시켜드리고 치매지원센터에 가장 큰 주 업무는 치매 환자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기검진을 나가서 작년 실적이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진 한 게 8,200 케이스였고 그중에서,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집으로 찾아가서 치매 있는 분들을 선별한다는 거예요? 조사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보다는 내소를 하셔서 저희가 선별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경로당, 요양센터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치매선별검진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1차 신경 인지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들한테 문장을 완성해보라 하거나 도형을 그려보라 하거나 간단하게 10 빼기 6은 얼마입니까, 아니면 5곱하기 5는 얼마 이렇게 해서,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가 만일 치매환자라고 판명되면 어떻게 하죠?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환자라고 판명됐을 경우 지역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매약을 드시게 합니다. 취약 계층인 경우 치매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원인확진 검사라 해서 뇌 MRI를 찍어서 치매라고 판정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장기노인요양보험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치매관리를 할 수 있게,
○김일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5억 얼마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 노인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치매방지에 관계되는 조사를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치매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은 267명이 되겠고 치매로 대부분 판정되신 분들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김일영위원 그런데 병원에 대부분 가서 치매에 관계되는 진료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판명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5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서 과연 우리 성북구에 치매환자들을 얼마만큼 발견하고, 얼마만큼 찾아냈나,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10월까지 실적이 선별검진을 하신 분들이 8,221명이 됐고요. 그중에서 정상 판정받으신 분이 7,152명이고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넘어갈 수 있으실 정도의 고위험 환자는 260명 됩니다. 그다음에 치매로 판정되신 분들은 267명입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고위험 환자들입니다. 고위험 환자들을 빨리 치료를 시작하고 작업치료를 하고 약을 드시게 하고 고혈압, 당뇨 같은 것을 관리해서 치매를 예방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위원님 말씀은 치매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국가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치매가 진행되기 전에 치매 고위험환자들을 발견하고 빠르게 약물치료를 시작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게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선별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료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치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본 내가 보건소를 한번 찾아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서울 대학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내가 지금까지 혜택을 본 일이 없어요. 내가 모시고 한번 갔더니 병원에 가서 진료카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뭘 또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무슨 치매환자들을 선별하고 했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는데도 병원에 가서 진료카드를 갖고 오라고 뭐를 갖고 오라 그래야 뭘 어쩐다 얘기하는데 내가 구의원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과연 5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썼는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치매가 있든 그런 분들이 어쨌든 환자가 됐든 환자가 아니든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받았다면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검토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예산을 5억씩이나 받아가면서 방문 뭐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노인정 다니는데 노인정에서 받아본 적 한 번도 없대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윤정자위원 있으신 분들은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없는 분들은 서울대학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찾아다니는,
○윤정자위원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이나 그런데 가서 한다는 거죠.
○김일영위원 찾아다니면서 치매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발굴한다면서요. 앞으로 성북구에 치매환자들이 더 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뒤에 보면 신규로 해서 예산을 또 올렸던데, 신규 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 해서 1,900만 원 예산을 새로 올렸던데 과연 정말 이거나 그거나 신규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자꾸 늘어나면 되냐는 말이에요. 하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자위원 있으신 분들은 서울대병원에 가시고 없으신 분들은 발굴해서 찾아서 하고요.
○위원장 이윤희 김일영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일영위원 아니, 내가 화가 나서요. 다른 분들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일단은 치매환자 관련한 매뉴얼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 관련한 자료를 드리시고 치매가 발견되기 전, 예방측면과 치매가 발견된 이후 과정들과 대상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매뉴얼 있으시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이윤희 그런 매뉴얼 김일영 위원님께 자료로 주시고 김일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심사숙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 위원님 질의마저 들으시고 한 번에 다 답변해 주세요.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치매예방센터가 생긴 게 치료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한 2년 됐죠?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5년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김일영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열심히 하셨지만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경로당 같은데 노인정 같은데 그쪽은 찾아가지 않고 어려운 분들만 찾아다니면서 활동하셨던 부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한 5년 정도 됐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삼태기마을 1년도 안 됐는데 평가 한번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5년 정도 됐으면 평가분석을 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 됐고 잘못됐는지에 대한 분을 평가분석 하셔서 이번에 그런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올라왔네요? 5년 정도는 일단 한 주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치매예방지원센터가 제대로 잘 굴러가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 한번 쯤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금년 예산에 만약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하셔서 그것을 평가해서 지금 그것을 진행하면서 불만들 나오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북구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5억을 5년 동안 썼다면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사실 치매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성북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대상으로 사업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했었나,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이고 그다음에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결국 이것은 치료도 아니잖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찾아내고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사실 정말 뜻있고 보람 있게끔 앞으로 써야 하지 않겠나, 더 치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중증의 치매에 진단되기 전에 약물치료를 했을 경우 환자의 상태와 건강도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주로 하는 게 이런 고위험 분들이거나 아니면 경도의 인지장애이신 분들을 발견해서 그분이 중증의 치매로 발전하지 않게 조기에 왜냐하면, 한참 지난 다음에 한다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약물치료를 해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조기검진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시비 50% 구비 50% 로 진행되고 있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치매조기검진비용은 국가에서 조기 검진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검진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조기검진 사업비도 국비 50%, 시비 15%, 구비가 35%에요. 구비 없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김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보건소만요?
○위원장 이윤희 네.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525쪽에 기타보수 가급, 나급, 다급 시간제 그 내역 좀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이분들 근무를 어디서 하는지 그것까지 주세요.
다른 것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갔던데 주민참여예산 회의록을 보면 경로당 혈압계 지원사업이 보니까 2순위로 결정됐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안 보이는데 그것은 편성을 안 했나요?
○위원장 이윤희 경로당 혈압계지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예산인가 보네요?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나영창위원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위동, 석관동, 정릉 교통편이 정말 보건소에 어려운데 이런 데는 제가 나영창 위원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셔틀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보건소를 더욱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한테 언젠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해서, 지금 그쪽으로 차들이 안 다니는데 노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어요? 차가 있어야 가고 굉장히 불편해서 못 가는데. 앞으로 차가 순회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루에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윤정자위원 차량운행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운행했으면 좋겠다,
○김일영위원 저번에 셔틀버스 제가 얘기했더니 “연구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님들 계실 때,
○위원장 이윤희 보고해 드리세요. 그 부분도 노령사회복지과 하고 소장님, 보건소만 아니라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 있잖아요.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많으신 분들이 보건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윤정자위원 장애인 차량이 순회하면서 보건소 앞에 정차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차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보건소 차량으로 운행하지 않아도 장애인 차량이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시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그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검토해서 만일 차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장애인 버스가 활용될 수 있다면 그것도 시간대 별로 해서 각 동에 홍보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정자위원 차량운행 저도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량이 장애인이 아니면 탑승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김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차량들이 시간마다 운행하고 있다면 65세 이상의 신분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장애인 차량을 제가 한 3, 4회 정도 탑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차량에 자리가 많이 비어서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장애인 차는 보건소에서 운행합니까?
○위원장 이윤희 아니요. 그래서 제가 노령사회복지과 말씀드렸고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업무협조도 좀 봐주시고 해서 거기만 아니고 다른데도 차가 있어요. 복지부서에 차가 있으니까 다각도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윤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윤희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11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구의회사무국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윤희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은 세입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9쪽 상단 지방의회 운영지원부터 5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79페이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라고 나와있는데 90만 원씩 22명 무슨 연구죠?
○사무국장 원응연 의정활동비로 의원님한테 드리는 것인데 전국 공통사항인데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90만 원, 보조활동비로 20만 원, 그리고 월정수당이 214만 원 해서 월정액으로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에 의거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일을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거기에다 월정수당으로 지방의회 의원님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합쳐서 매월 드리는 금액입니다.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카메라 이번에 사기로 했죠? 의회 본회의장 영상이 자체에서 영상 녹화하는 것은 없죠?
○사무국장 원응연 본회의장에 녹화됩니다.
○김일영위원 CCTV에서 되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원응연 CCTV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녹화하는 의회가 우리 성북구 말고 또 있습니까?
○사무국장 원응연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CCTV로 녹화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성북구처럼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CCTV로 녹화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무국장 원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의 영상은 이동될 수 가 없어서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점이고요. 여러 가지 본회의장 전체적인 녹화시설이 노후 되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엄청 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의원님께서 옆에 있는 의원님들은 고정이 되어서 잘 나오지도 않는다, 이동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것만 해도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전체 하려면 15억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일준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CCTV에 관해서는 매년 5대 때도 그렇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잖아요. 안 돼서 안 되면 몰라도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라면 이미 5대 때부터 돈을 만들어서 1대, 1대씩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안 보이는 의원을 보이게 하려면 기사 한 명이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카메라를 조정해 줘야 한다고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우리 4회의실을 보십시오, 저는 안 나와요. 저 카메라 각도가 이렇게 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알아봐서 각도가 45도짜리인지 180도짜리인지 봐서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5대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라고요.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상임위원회는 아예 딱 보면 위원장하고 전문위원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왔는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5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안 해요. 기술적인 것을 알아봐서 카메라가 45도짜리 90도짜리 180도 퍼져있는 것이 있어요, 쭉 퍼지면 다 보인단 말이죠. 알아봐서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다면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보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소리로 귀만 들리면 위원장하고 전문위원이 말합니까? 차라리 위원장을 빼고 위원들 보여주는 게 백번 낫죠.
○사무국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가능한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CCTV가 달려있어서 녹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음성녹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의회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일준위원 CCTV는 녹음이 안 돼요.
○사무국장 원응연 CCTV는 방송실에서 음향까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틀면 말까지 나와요.
○김일영위원 나오는데 소리가 굉장히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일준위원 우리가 CCTV가 아니라 동영상 나오는 것은 비디오카메라로 찍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고영진 CCTV는 화면이 흐리기 때문에 방송관계자 분이 휴대용 카메라 VTR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VTR로 찍어야 동시에 녹음이 되는 것이지 CCTV로는 안 되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CCTV 자체로는 녹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실에서 방송 기사님이 휴대용 비디오로 찍어서 올려준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야죠. 이런 것을 왜 의회에서 신경을 안 쓰느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카메라를 하나 해서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녹화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안 들잖아요. 그것 사는데 몇 백만 원이면 살 텐데.
○이일준위원 국장님,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각도 알아보세요.
○김일영위원 요즘은 조그만 교회가면 카메라 달려서 다 돌아가면서 비춰줘요. 교회에서 돈이 많아서 설치했나요? 몇 십억씩? 몇 십 억 안 들어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은 되지만 음향까지 CCTV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일준위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방송실에서 인위적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일일이 조작하려면 담당자를 봐서 계속 맞춰줘야 돼요. 힘들거든요. 각도가 퍼져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알아보셔서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김일영위원 음성녹음이 될 수 있도록 해 오세요. 음성녹음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본회의장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카메라는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 기사님이 자기 것을 녹화해서 올려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구청에는 카메라가 몇 대씩 따라다니는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것 연구 해 주시고, 그리고 583쪽에 자료발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회보 제작이나 홍보영상물 제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단은 예산은 이대로 편성하시더라도 운영방법을 연구하셔서 이 예산안에서 규모있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물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38쪽에 구의회홈페이지 유관리비가 3,795만 원, 구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해서 1,000만 원 정도 잡혀서 3,700 얼마 잡혀있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저번보다는 잘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홈페이지에 그때그때 회의했던 내용들이 바로바로 입력이 안 되고 3개월, 4개월이 가도 입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제가 몇 번을 전화했어요. 3개월, 4개월,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회의를 했느냐고 그래서 “회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는 “왜 보이는 데가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보팀장 이주남 크게 올라가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김일영위원 그것 말고 개인적으로 늘 올리는 것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도 하잖아요.
○홍보팀장 이주남 최선을 다해서 올리고 있는데
○김일영위원 3개월, 4개월 돼도 안 올라가면 되느냐고요.
○홍보팀장 이주남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유지 관리비가 부족하면 이런 것은 각 의원님들의 홍보사항이고 주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누구한테 맡기든 위탁을 주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이것하고 아까 카메라 문제하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무국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음성도 안 나오는 카메라 쓰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장난도 아니고.
○김춘례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회 홍보를 실은 여기가 접근성이 안좋아서 구민들이 못 올라오잖아요. 구의원들 의정활동하는 것을 전혀 홍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회 가보면 구청하고 같이 있으니까 별도로 구의회 사진이고 전시하는 것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성북구청은 일단 엘리베이터 앞에 구정홍보만하는 스크린을 만들어서 구청장에 대해서 하잖아요. 우리 구의원은 행사에 가서 사진 하나 찍히면 비춰주고 넘어가는데 실은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 같이 그 속에다 하지 말고 별도로 하나 구의회홍보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김일영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김춘례위원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전자홍보판에 의원님 활동 의회를 따로
○김춘례위원 모니터를 별도로 하시라고요.
○사무국장 원응연 모니터를 따로요?
○김춘례위원 그래서 그것을 1년 내내 돌리시면 홍보과에 일이 많아지는데 홍보과에서도 의원들 의정활동을 체크를 잘해서 해 주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가 접근성이 좋으면 주민들이
○이일준위원 접근성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있고 국장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요? 구청 홍보가 나오잖아요. 1층에 하나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시스템이 기계실에서 돌리는 것입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내용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김춘례위원 2013년에는 그것이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진짜 필요해요.
○사무국장 원응연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 하나하고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홍보판 있죠.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데 작은 사진 갖다가 붙여놓잖아요.
○사무국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진이 제가 다른 구에 가서 보면 거의 우리 의원 큰 판 정도로 해서 제대로 뒤에 조명을 넣어서 지나가면 다 보일 정도에요. 여기 붙어있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끼리 들여다봐야 되요.
○이일준위원 입구 게시판이요?
○김춘례위원 네,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조명을 해놓으면 홍보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영하러 올라온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사실 이 안에는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거기 하나하고 이것은 정말 해야 된다고 봐요.
○이일준위원 알아보세요.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국장님,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회의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기존에 해 왔던 해서 나영창위원님도 그런 첨언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해 왔던 홍보방식을 탈피하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꼭 의회보가 아니고 꼭 의회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홍보방안들을 올해는 찾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인력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적어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한 만큼은 다 보여드리고 알려드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구청장이 본인의 구정 활동하는 거 10분의 1만이라도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상물 찍어서 의원님들 CD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예산안 계수조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김춘례 나영창 소정환 윤정자 이윤희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원응연 보건소장황원숙 보건위생과장최준해 건강관리과장박봉규 건강정책과장장순봉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지소장김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