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3월24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2.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최성태 도시환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위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과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부위원장 이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93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76호로 지정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입니다.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지금 용적률 249%인데 층수 고도제한 있나요, 여기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요.
○박학동위원 왜 13층뿐이 못 지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가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상 원래는 7층 이하인데 이것을 2025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하면서 13층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고도제한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240%, 250% 정도면 거의 20층 올라가지 못해요? 건축이 충분히 그 정도 용적률이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층수제한이 있다든가, 고도제한이 있든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사업성이 그렇게 되면 안 나와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한 1대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민원이 굉장히 있을 텐데. 사람들이 검토했을 텐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원보다는 공람의견도 특별한 게 없었고요. 아파트가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하루빨리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용적률이 249%면 분명히 거의 20층 이상 지어서 사업성을 높여줘야 주민들의 의견이,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재건축에 일반은 아파트하고 단독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그 형평성, 소위 말해서 관리처분 때 재산상에 문제가 많이 돼서 일반주택의 민원이 많이 생겼을 텐데, 아직은 안 했겠지만 향후에 그런 것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나중에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처분 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요즘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에 재건축이 도정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안 되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그때 당시의 법으로 채택이 됐던 거고, 작년부터인가 안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반주택에 재건축을 안 내주는 건데, 여기는 다분히 그게 일부 아파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걸 한번 조합 측하고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좀,
○박학동위원 사전에 그런 게 설명이 안 되고 향후에 진행이 돼서 많은 매몰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진행하다 그런 게 안 맞아서 또 정체되고 그런 게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게 사전설명이 돼서 향후에 그런 민원이 없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고지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시행인가 전에,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신다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사업시행인가 전에 어차피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조합 측에서도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서 과연 이게 전체 일반건축물하고 아파트하고 사람들의 차이나, 또 어떤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서 한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미리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이렇게 계속 계획이 바뀌었는데 저기 우측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쪽 부분이요?
○윤만환위원 거긴 아니잖아요, 이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윤만환위원 아닌 것은 안암2구역으로 넘어갔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요, 지금은 아직,
○윤만환위원 안암2구역 재개발은 어디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안암2구역이 저기 위죠?
○윤만환위원 그 자체는 대상이 안 되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현재 이쪽 위는 안암2구역 재개발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윤만환위원 가운데 지금 문제된 데죠. 아예 거기까지 다 끌어온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안 하고 여기서, 이쪽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저도 현장 가봤지만 건물들이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때 당시에,
○윤만환위원 저쪽 위까지 처음 계획대로 해 가지고 저것을 공원화시켜 버리든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의 공원을 아래에다 하는 것보다 위쪽으로, 소공원 아래보다 좀 위쪽으로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이런 식으로 크게요.
○윤만환위원 담 옆으로, 그렇죠.
그러면 현재 단독주택에 양호한 곳도 많이 좋아지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은 노후도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양호한 건물을 포함해 가지고 노후도가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당초 협의안이 그거잖아요. 저기 존치 잘라버렸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잘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 위에 보시면 기부채납, 연결하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성 측면에서 위치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연결녹지의 필요성 그래서 구역경계를 정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려대학교 담,
○박학동위원 필요했던 거죠, 이 내용으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이 내용이 필요했던 내용인데 저기에다 축소됐어요. 거기에 대한 게 이쪽 건물에 연결돼 있는 건물들이 노후화 정도가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게 왜냐하면 이쪽이 고려대 담장 경계선이잖아요. 연결녹지를 해 놓더라도 여기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접근성이 좀 어렵다는 거였어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박학동위원 당초 이 사람들은 여기에 편입이 됐다가 지금 잘려져 나갔다고 제척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게 올렸던 거죠.
○박학동위원 네, 올렸든 제척이 됐든 이 사람들 본인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주민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잘려나간 부분에서 민원이 안 생겼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 부분은 잠깐 팀장이, 종전에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된 건 없어서.
○담당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거예요?
○윤만환위원 저기도 내용을 모르고, 공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연결녹지를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저거 따로 빼주는 게, 녹지로 빼주든 공원으로 만들든 그런 게 좋지 않겠냐.
○박학동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편입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접근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했을 텐데 거기에도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포함시킬 거 아니에요?
○윤만환위원 여기 연결녹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담당 한 15세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가지고 구청에서는 최대한 해 가지고 이 안이 목적이 생긴 건데, 시에서는 이걸 인정 안 해 주니까 여기다가는 하지 마라, 이런 데 좋은 데 하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보기 안 좋으니까 정형화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PPT를 가리키며) 여기는 안암2구역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다 좋은 아파트들 주거환경, 이것만 딱 모아놓고 이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쪽에 붙어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녹지로 만들어주든. 그런 경우에 이분들은 영원히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할 수가 없어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저게 고대에서 민원 있는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고대 민원은 아니에요?
○담당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걸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윤만환위원 좀 이따 의견 달아주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총 408세대죠?
○담당 토지등 소유자가 408명입니다.
○윤만환위원 408명, 단독주택까지 다해서?
○박학동위원 조합원은?
○담당 네. 조합,
○윤만환위원 408명인데 현재 총 445라는 말이에요. 그중에 34세대가 임대주택이에요. 그럼 411인데 3세대 여유밖에 없잖아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보면 실질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갈 텐데, 부담률이.
○담당 그래서 지금 여기가 2종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250% 이하로 해야 되거든요.
○윤만환위원 250% 아는데 그것도 많이 받은 거죠. 190%에서 많이 받은 건데, 일반 3세대 분양밖에 안 될 경우에는,
○박학동위원 사업성이 없어요.
○윤만환위원 사업성이, 아무 것도, 1대1 경우인데.
○담당 주민들은 집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만환위원 제가 그거 너무 잘 아는데, 주민들 1대1로 주고 다 좋은데, 사업성할 때 주민부담률이 너무 크지 않냐 이거예요, 사업성으로 봤을 때. 고스란히 다 내고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그걸 아까 박학동위원님 지적했듯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조합 측하고,
○윤만환위원 인가 전에 하고, 단독과 임대주택 아파트 사이 이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그것을 잘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5세대면 조금, 전체가 13층 이하이면 몇 개동이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계획 수가요?
○윤만환위원 계획 수.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다섯 동 정도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섯 개 동이 다 13층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닙니다. 여기 층수가 일조권에 높이제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13층에서 8층까지.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시키되 인센티브 줘서 13층으로 동일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뭔가 해서 그 15세대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야 이분들 아까 연결고리 제척되는 데는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위원님들 말씀대로 당초에는 2009년 해 가지고 현재하고 모양이 같죠. 그렇게 같다가 말씀하시는 대로 위에 또 정비구역이 있으니 여기를 포함하면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녹색이 양호한 건물들이거든요. 거의 양호하고 이쪽만 그렇다 보니 여기를 다 집어넣으면 노후도가 안 맞아서 사업요건이 안 되니까 구청의 입장에서는 여기라도 같이 정비를 하자, 말씀하신 기다랗게 나온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시에서는, 이게 시의 의견이거든요. 이게 무슨 연결녹지의 기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구 입장은 이걸 같이 하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시에서는 녹지의 연결성은 떨어지니 뺐으면 좋겠다고 계속 의견을 준 거죠.
○윤만환위원 아니, 빼는 건 좋은데, 아까 여기 딱 끊어서 한 모양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그걸 빼냈을 때, 그분들 15세대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물론 상정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쪽이 워낙 노후하고 하니 같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포함하되 소공원보다도 그쪽 위로 올라가가지고 같이 공원화시키면서 15세대를 해 가지고, 포함 할 때는 15세대인데 인센티브를 더 줘 가지고 8층에서 13층으로 상향조정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래서 일단은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보고는 할 텐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해 가지고 처분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선 사업계획 정비계획 결정을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추가해서 조정하면, 어차피 이게 이렇게 바뀌면 또 도면을 다시 다 그려야 되거든요, 계획을.
현재는 일단은 올려서 그렇게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지를 시킨 다음에 정비계획 결정을 일단 받고 나서 나중에 변경하면서 여기를 같이 끼워 넣는 방법.
○윤만환위원 변경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니,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우리 구 입장은 이 연결녹지가 필요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쪽에 여기가 너무 노후하니까 같이 정비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계속 제시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15세대는 이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저쪽에 2구역은 포함시키지 않고 다 진행시켜버렸으니까 영원히 못 하거든요. 여기는 1종 주거지역이고.
○박학동위원 나머지가 2구역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 그 윗부분이요.
○윤만환위원 아니, 저기 위에 보면 끝에서 저쪽으로 2구역이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까 이 위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이쪽 이것들은 뭐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거기는 학교이고요.
○윤만환위원 거기는 아닌데,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건 주택이 양호한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쪽은 고려대학교.
○박학동위원 아니, 이 남은 주택.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건 양호해서 그때 뺀 겁니다.
○윤만환위원 이건데 여기는 아까 말한 연결고리가 된 거고 이건 양호하니까 빼겠다는 거야. 아예 안 들어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조금 늦어도 지금까지,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15세대나 넣어서 이리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건축이 모자라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면 이것 할 때 향후에 못 하겠지요, 이쪽에 할 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정을 받고 나중에 저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노후도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원해지면 같이 합칠 수 있는 방안도 그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윤만한위원 저 밑의 지역?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 위쪽에 양호한 지역.
○윤만한위원 양호한 지역?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윤만환위원 양호한 지역은 빼고 일단 이걸 전략적으로 그쪽으로 공원을 내면서 인센티브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이번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윤만환위원 의견을 그렇게 달아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이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우선은 그럼 여기를 그냥 넣어서 또 계획하자고 그러면 이걸 계획을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다 하더라도 우리 의견을 달아줘야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변경하는 쪽으로 하더라도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윤만환위원 의회에서 전체 성북구 동을 보고 의견을 달아줘야만 하는 거지, 서울시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박학동위원 지금 연결녹지에 있는 주택은 노후한가요?
○윤만환위원 노후하지, 굉장히. 안 좋아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윤곽이 들어오고 제일 좋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현장 실사를 한번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양호한 주택을 포함시키자 라는 취지로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윤만환위원 아니, 양호한 데가 아니고. 아까 연결고리만 포함을 시키자고, 너무 노후 됐으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여기 연결녹지 부분은 굉장히 불량한 데입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그 현장을 여기 잘 알거든요.
○김태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지금 노후된 부분만 일부 설계도 안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그때 도면을 그려서 그쪽 양호한 부분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취지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이 안으로 올려서 구역 결정을 받고 사업이 진행되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이 부분, 이쪽은 도면 보시면 알지만,
○김태수위원 (PPT를 가리키며) 아까 그 부분 말고 그 전면 부분 한번 돌려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땅이 커요. 양호한 데이고,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윤만환위원 원형내지는 다 지어야 돼요, 새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이쪽 부분만, 여기는 필지도 작고 집들이 굉장히 노후하니까 여기를 같이 정리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추가로 계속 추진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블록 단위를 노후된 블록은 차후에 거기까지도 같이 결합을 시켜갖고 개발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위쪽으로는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니, 여기는 동의를 하더라도 이쪽 양호한 데가 들어가면 전체가 사업이 안 돼버려요.
○윤만환위원 노후도가 안 나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노후도가 안 맞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노후도가 전혀 안 나와요?
○윤만환위원 이쪽에 신축된 데가 많거든요.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데 있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다세대 다가구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보시는 것처럼 필지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김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2016년도 1월 29일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주민설명회가 있었네요.
○담당 네,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때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다수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 무슨 의견이 나왔어요?
○담당 의견은 빨리 좀 하게 해 달라. 대광아파트가 지금 지은 지가 한 44년 정도 돼 가지고 화장실도 터지고, 화장실 탱크가 터져가지고 냄새가 나고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화재가 2세대가 났는데 못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빨리 좀 하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김태수위원 여기는 개인분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그건 지금 안 뽑아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주민들이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김태수위원 아까 전에 관리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식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개인분담금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식을 좀 하실 부분이 뭐냐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되면 개정이 됩니다. 시행령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주요 골자가 뭐냐면,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모든 감정평가를 조금 더 미루면 현실보상이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조합에서는 현실보상에 가깝게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을 안 할 소지도 높아. 그렇죠? 그리고 다른 구역,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도 감정평가를 현실보상에 맞게끔 한다고 그러면 사업자들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뒤로 물러날 거예요. 안 하려고 또 그럴 소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1차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와 가지고 지금 아우성이야. 난리가 났어, 주민들이.
그리고 과장님, 이거 하나 질의 한번 할게요. 2014년도 11월 6일날 감정평가 했을 때는 한 80억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한 86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에서 시행한 평가에서는 58억, 이게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있어. 이게 지금 A이고 그다음에 B안을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B안에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77억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는 69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개인이 감정평가를 해 둔거예요. 2014년도에 감정평가를 해 뒀고 2015년도에 감정평가를 2번에 걸쳐 갖고 했어. 그런데 관에서 시행한 것은 감정평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떨어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감정평가를 관에서 시행했다기보다는요, 어차피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나 서울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계약만 체결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시행하든 안 하든 간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그만큼 관리감독을 안 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을 그렇게 질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감정평가를 했고 2015년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게 떨어졌어.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재산이 날아가는데? 반대급부로 생각해서?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주민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동의를 안 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A, B 나누어 가지고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서로가 다툼이 생기고 할복자살하고. 제가 여기 노컷뉴스에 찾아보니까 할복자살한 분도 많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1차 시행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잡지 말고, 2차 시행할 때는 지금 2016년 9월 1일날 시행령이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고 난 이후에 2차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우리가 제도상으로 그다음에 또 기술상으로 우리 관에서 주관을 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가능한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한번 일단은 법령 개정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저희는 선정해 주고 계약하는 그 업체들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게 종전에 조합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현금청산자들이 추천한 사람, 그다음 조합 추천한 사람, 서울시 추천한 사람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시행돼 왔는데요, 과연 이 법률이 개정된다고 해서 그러한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감정평가라는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관에서 직접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관에서 어차피 감정평가를 지정은 해 주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지정하고 조합으로부터 유치를,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정을 할 때 왜 이렇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감정평가는 어차피 공히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아. 퍼센티지가 2%, 3%, 4% 정도까지는 벗어나지가 않아요,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감정평가 기준이 왜 이렇게 벗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해 줘야 돼, 관에서. 그렇잖아요? 2014년도 감정평가하고 2015년도 감정평가하고 2016년도 감정평가하고 왜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지, 그런 부분에 관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주민들을 보호해 줘야지. 권익보호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답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거정비과장님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타이트하게 모니터링해 가지고 감정평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줘야지, 이것 때문에 구청 찾아와서 데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최선책이라고 봐요. 내 것 같으면 가만있겠습니까? 자기 자산을 2014년도에 감정평가하고 2015년도에 감정평가했는데 2016년도에 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액수가 지금 58억밖에 안 나오고 다른 데는 80억 다 넘는데. 거의 한 십 몇 억 정도가 차이나버리는데.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재개발조합에서 종전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관에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빨리 입수를 해서 당연히 얘기를 해 줘야죠. 왜 A라는 기관하고 B라는 기관하고 C라는 기관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과장님? 대답할 길이 없어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지요. 이런 데이터가 명확하게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지금. 두 군데가 나와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장위동 일대에서 2구역, 그다음에 1구역, 4구역, 6구역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정평가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금청산을 한다고 그러면 양평 같은 데 가서 땅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이 대다수예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발효가 되니까 그때를 눈여겨보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한쪽에는 재개발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재개발 안 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지적과에다 장위동 일대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을 찾아보니까 평당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바로 옆에 지형, 형상, 지물 거의 비슷한 장위3동에서 700만 원, 800만 원 보상받아 가지고 지금 돈을 더 보태갖고 장위12구역, 13구역에 가갖고 평당 1,500만 원씩 주고 사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A기관, B기관, C기관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해야 된다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아까 그 문제는 그렇게 달아서 하시되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주민들은 저걸 넣고 안 넣고, 우리는 성북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걸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하루빨리 하는 걸 원해요. 그게 전제조건은 아니겠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의견을 달아주되 현재 진행대로 하시면서 따로.
○이은영위원 보충질의.
○부위원장 이미영 네, 이은영위원님 하세요.
○이은영위원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인데요. 전국적으로 재개발 뉴타운에 비대위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2011년도 기준으로 497개 정도 됐으니까 지금 500개가 훨씬 넘을 텐데, 그분들이 한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재개발 뉴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정평가액이 시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위동이 1,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 700, 800만 원밖에 못 받으면 그 배를 주고 아파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아파트 살 수 있는 분은 1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1구역 5구역 진행되고 있는, 2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최소 평당 1,6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그거보다 최소니까 훨씬 높을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그분들이 집을 팔고 700만 원 받아가지고 경기도 비싼 데도 못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서울에 있는 멀쩡한 집을 팔아 놓고 경기도권으로 내쫓기는 그런 신세밖에 되지 않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감정평가라는 게 무슨 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모든 감정평가기관이 다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감정평가기관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두세 개 정도 감정평가를 받은 액수를 비교해서 그 수준에서 50%라도 반영을 해서 그 차액을 좀 적정한 수준에서 감정평가, 그리고 보상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그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없잖아요, 사실 거기 계신 조합분들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평가기관마다 10%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것은 다시 재조정합니다. 그러니까 A가 50%이고 B가 60%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했다면 10%대에서 차이가 나면 거기에서 평가기관에서 그걸 다시 조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금청산자들이 평가를 적게 받고 나가는 것은 현실적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종전 평가한 것에 대해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걸 터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평가한 기관에 저희가 터치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이은영위원 그 기관에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같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주실 수 있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감정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원래는 조합이 다 했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법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결정하는지 절차에 관해서는 서울시 조례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는 다른 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부터 쭉 관리기관이 있는데, 저희 같으면 아마 지적과 이런 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거는 저희가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 좀 협의를 해 볼 테고요.
그리고 아까 9월에 새롭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늘 지나서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끝나고 하면 빨라도 아마 4월, 5월이 돼야 구역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하기 전에. 그게 당연히 아마 내년 하반기쯤이 돼야 사업시행인가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늦추거나 조정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새로 시행되는 시행령 적용을 당연히 받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 먼저 머리 짜내고 향후에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보호 차원에서 나름대로 일정을 조금 더 미루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는 좋지요. 다음에 또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못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사업자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 맞으니까. 지금 기존에 평당 800~900만 원 가지고 일단은 건물 매입하는데 만약에 현실보상한다고 그러면 최소 못 해도 1,3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안 맞거든. 그러면 어떻게 개발 시행하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도 묘안을 좀 짜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시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미영 그러면 의견채택 관련해서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11시28분 계속개의)
2.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순호 마을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무역사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본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은 동선동1가 85번지 102호 지상에 2015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 중 준공 예정으로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대지 108.3㎡와 연면적 67.37㎡ 지상 2층으로, 층별 용도는 1층 37.77㎡는 공정무역 관련 워크숍 및 교육장으로 사용 예정이며, 2층의 29.60㎡는 공정무역 제품 전시 및 판매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민간위탁 방법은 위탁심사위원회에 적격 여부 심사 후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사업의 범위는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북구에 국한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북구에 이런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단체하고 법인이 몇 군데 있나요? 단체별 현황이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김태수위원님의 질의에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무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단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서 좀 활동성 있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연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태수위원 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예산은 당초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확보를 한 겁니다. 당초에는 성북동 119-1번지 성북동 재활용 집하장에 중간집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하천부지에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설치가 좀 안 돼서 저희들이 또다시 동소문동 가압장에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또 건축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종 2015년 3월달에 본 지번에다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안 짓게 되면 아마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 중으로 아마 준공이 되고요.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5월경에 아마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모임방, 교육장, 간이주방 그다음에 2층은 공정무역 제품 전시 및 판매장, 피팅룸, 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3년이잖아요. 3년인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개설하는 법인체가 어차피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 주체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3년 이내인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1년간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신 페어트레이드코리아그루라는 그 공정무역단체에다 1년간은 민간위탁을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 1년간 해 보고 아마 공고를 해서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선정이 다 돼 있다는 얘기네, 1년간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1년간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신청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이미영 과장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원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자가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규정상.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제안자가 이것은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저희 구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좀 달라가지고 공정무역 홍보ㆍ전시관을 만들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 2억은 시설비로 확보가 되고 5,000만 원은 운영비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제안자에게 1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공모방법을 통해서 할 계획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미영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원래 제안자는 사업에 참여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 가지고.
○김태수위원 이게 맞습니까?
○윤만환위원 맞습니다. 참여자는 못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원래 제안자가 사업에 관여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참여자가 제안해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지요.
○윤만환위원 그리고 이것이 말씀했지만 시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관장해서 딱 찍어서 페어트레이드코리아그루인가를 집어서 1년간 해라, 그건 아니에요. 참여예산 돈 줬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예산 신청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통화는 했지만, 우리 성북구에서, 여기 돼 있잖아요. 위탁기관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성북구에서,
○윤만환위원 성북구에서 해야지 왜 서울시에서 하느냐 이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주민참여예산으로 돈을 서울시에서,
○윤만환위원 참여예산이 됐든 성북구에 들어와서 땅은 우리가 주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땅은 저희들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죠? 땅값이 비싸요, 거기서 매칭하는 것이 비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땅값이 비쌉니다.
○윤만환위원 비싸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했으면 여기서 모두 관장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관장할 수는 없다, 몇 년을 하든 간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서 선정할 수 있게끔 이런 경향이 있으니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북구에 없을 때 그러나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낼 수는 없다. 더구나 참여예산의 참여자가 할 수는 없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서울시에서 여기를 지정하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도 보면 이 홍보ㆍ전시관을 만들고 운영하려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안자가 하는 것이, 또 공정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단체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도 일단 운영에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제안자에게 그렇게 1년 동안은 하는 걸로.
○부위원장 이미영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에 그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것뿐이지 예산을 따오는 것은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가서 따온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그러면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올라간 사업이 있을 때 사전에 구에서 하실 그런 업체나 비영리법인재단이 있나 없나 이런 것 정도도 안 살펴보셨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반적인 지역의 공사나 이런 주민참여 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제안자가 참여를 않는데, 어떤 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제안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제안자가 해도 무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아니요, 근거가 없을 텐데. 그건 주세요. 제안자가 주민참여예산 했을 때 참여한 룰에서 누가 관장을 하는 겁니까? 성북구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아이템만 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주라는 법이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3년 기간이지만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때는 공모방법을 통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윤만환위원 그러면 3년이라는 룰을 빼야 되죠, 1년만 한다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3년 이내입니다.
○윤만환위원 3년 이내니까 지금 3년간 한다고 돼 있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 3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한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3년 이내로 그렇게 한 겁니다. 3년 이내라 하면,
○윤만환위원 위탁 같으면 이번에는 1년간만 하겠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1년간만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아니, 그러면 만약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대안이 없으면, 경쟁력 있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안 들어온다 하면 계속 이 단체가 맡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네.
○김태수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뺏어가 버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에 제안했던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참여했다는 게 첫 번째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3년 이내라고 그러면 이 3년 이내라는 게 모든 민간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일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018년도 1월 1일 정도면 끝나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김태수위원 끝나니까 그 이전에 다시 또 심의를 해서 가부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자는 참여를 못 한다고 지금 돼 있다는 얘기를 오늘 위원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지금 그거는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확인 중에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못 한다고 딱 돼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고 다른 민간위탁 경영자를 투입시키는 게 맞다고 보지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주민참여 제안자는 절대적으로 참여를 못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윤만환위원 이게 규정이 확실히 돼 있으면 찾아 봐 가지고.
○김태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법인,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왔으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다른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체를 운영의 주체로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부위원장 이미영 제가 서류상 확인한 건 아닌데, 서울시 제가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제안자들이 오셨을 때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제안자들은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다고.
○김태수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미영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는,
○목소영위원 제안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혹시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미영 아니에요. 투표는 해요. 제안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안 된다.
○목소영위원 제안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애정이 있는데 왜 참여를 못 하게 할까요?
○박학동위원 우리 선정심의위원회는 몇 분이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건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서,
○박학동위원 아직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그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박학동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구청에 여러 가지 위탁사업 하잖아요. 거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미영 위원님들,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물어봤던 내용인데 선정위원 아까 말씀 제가 드렸거든요. 심사위원.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위탁대상 업무에 따라서 구성을 합니다. 아무래도 위탁업무에 따라서 약간 전문적인 그런 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로 구성을 하되 성북구 공정무역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송영옥의원님이 위원으로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공정무역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분야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분 정도로 돼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현재는 공정무역위원회는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두 분이 돼 있는데요, 한 사람은 관련 국장이 되고 한 사람은 민간위촉 분 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박학동위원 그러면 매번 여기 공정무역 아니고 일반위탁하는 모든 분야에 따라서 다 그때그때 선정위원을 만들어서 한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사무에 따라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분들은 또 누가 만드나요, 선정위원은?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선정위원은 구에서.
○박학동위원 구에서는 누가, 구청장이 만드시는가요, 아니면 누가 과에서 만드는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부서에서 해 가지고 방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박학동위원 이번에는 무슨 위탁을 하니까 거기에 전문직에 계신 분들을 골라서 모셔라?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그렇게 구성.
○윤만환위원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구성하는 게 아니라 공정무역은 공정무역의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게 주관부서에서 방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을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면 보육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박학동위원 그런데 선정위원회가 심사위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걸 뭔가 알아야 거기에 맞게 선정을 해 줄 것인데, 심사위원 모시는 기준이 아까 말한 대로 사안마다 별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시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한 체크라고 그럴까, 그걸 누가 그래도 맞다 안 맞다라고, 감사과라든가 아니면 무슨 부서에 하는 거 있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박학동위원 아니, 조례에서 하는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조례에 기준이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박학동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 구청에 전담부서가 있냐 이거죠? 심사위원 선정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 과에서 하는 겁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박학동위원 각 사안마다 그 과에서?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만일에 아까 보육에 대한 것은?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하기 위해서 그쪽에 관련 전문가를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만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이러이러한 분을 모실 수 있다, 관련 분야의 전문식견이나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을 포함한다. 그런 것은 아마 포괄적인 기준은,
○박학동위원 있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최후의 결재자는 구의 국장님이신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선정위원회 하는 것은 국장보다는 부구청장님이나 결재권자가,
○박학동위원 누구누구 모시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결재권자는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거다, 거기에 대한 거는?
○윤만환위원 지금 혼선이 오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가 발생을 하면 이미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위원회가 돼 있는데 그때그때 한다니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정무역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조례에 의한 구성이 조례가 통과하면 그게 필요할 텐데, 이미 아까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그 부서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공정무역을 오늘 하고 다음부터 또 바뀌는 게 아니라 정해진 룰에서 하되 정녕 못 할 사람은 빼고 다시 증원할 수는 있는 경우는 있겠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부록]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참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주거정비과장정택근 마을사회적경제과장하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