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9월5일(월) 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5분)
○위원장 조민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명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 박학동․윤만환ㆍ이미영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에 권영애․안향자․오중균의원님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나 먼저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2.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조민국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화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민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국은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모태로 지역사회와 공공이익을 선도하고 구민 보호 및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민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일전에 제가 언뜻 들었는데 우리 의원 역량강화교육에 있어서 의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지금 구청 공무원들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원들은 지원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언뜻 들은 것 같긴 한데,
○의정팀장 안귀성 송대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MOU가 체결돼가지고 구로구청하고 양천구청에서 의원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복지포인트가 나가 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의원들이 다시 물어냈고, 김원중의원님도 지금 다니시는데 복지포인트로 하고 계시거든요. 복지포인트가 나가기 때문에 의원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행자부에서 질의 회신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의정팀장 안귀성 직원들도 학부는 가능한데 대학원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의원들 학부는?
○의정팀장 안귀성 학부가 안 된다고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학부는?
○의정팀장 안귀성 해 주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MOU를 해서 학부가 의원들은 안 되고 직원들은 되는 이유는 뭐냐고. 이중적 지원은 똑같은데.
○의정팀장 안귀성 선출직하고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행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은 복지포인트에서 해결해라,
○송대식위원 복지포인트로 다 되냐고, 복지포인트 가지고 말한 대로 학부 등록금이 다 되냐고.
○의정팀장 안귀성 국민대 같은 경우는 99만 500원이거든요.
○송대식위원 우리도 그 정도의 지원을 해 주면 학부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송영옥위원 학점제는 안 되고 학부는 되잖아요?
○의정팀장 안귀성 안됩니다.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딱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구로구청하고 양천구청에서 결국은 다 변상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교육 같은 경우 추후에 하반기에도 역량강화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혹시 지금 계획된 게 있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없죠? 한 몇 회 정도 하게 될까요? 내용은 안 잡혔더라도.
○사무국장 김화복 현재 국회 의정연수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은 각 1회 하는 것으로,
○목소영위원 그것은 직접 가서 하는 거잖아요? 의회 안에서 하는 교육.
○담당 계획상으로 한 번 정도 잡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동안에는 몇몇 관심있는 의원님들이나 의장단에서 제안을 하시면 그 교육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의원님들께 듣고 싶은 교육들 신청하시도록 신청을 좀 받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교육을 몇몇 의원님들하고 다녀오면서 공공갈등관리 관련한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의원들 간의 갈등관리도 그렇고, 지역에서 굵직굵직한 갈등사례들이 여전히 많아서 저도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조율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좀 여러 가지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환할 수 있는 도움들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의회사무국이나 운영위원장님께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기간을 정해서 주제도 제안받고 짜는 방식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취약시설 현장방문이라는 게 의회의 중점과제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중점추진시책으로?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취약시설을 방문한다든가 안전문제가 있는 대상지역을 방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중점추진시책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의원들이 현장중심으로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풀어나가겠다 하는 큰틀로 가져가야지 이것은 예를 들면 도시안전 관련부서의 시책이라고 할 수 있지 의회의 시책으로 큰 제목으로 꼽히는 것은 저는 의회의 활동위상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홍보 관련해서 중국어나 몽골어는 몇 부 정도 제작해요?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 계획으로는 의회안내책자를 발행하는데 4개 국어로 3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각 300부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4개 국어로 제작하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한 권에 4개 국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홍보팀장 최영주 그것을 저희가 결정을 못한 게 4개 국어가 들어가면 지면할애가 안 돼서 4개 국어로 할까 아니면 3개 국어로 할경우 영어, 한국어, 중국어, 그다음에 중국어를 빼면 몽골어, 지금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글씨체가 한계가 있어서 활자가 들어갈 경우에 지면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능한 한 4개 국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실까봐, 중국어나 몽골어 안내책자는 사실은 쓰이는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사실 이것을 전체 300부를 다 하게 되면 당연히 면수가 확 늘기 때문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서 중국어나 몽골어는 어쨌든 연수나 자매결연도시 방문 시 필요한 것들만 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긴 한데 배포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되죠?
○홍보팀장 최영주 일단 일반시민 대상은 안 되고요, 기관 위주로 했습니다. 의회보 자체도 일반시민들은 안 되고 각 의회라든지 각 기관별로, 현재 모든 발간되는 것들이 일반주민들에게는 배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내의 기관들은 배포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 거의 안 가고 있죠? 구청, 주민센터 정도 가고 있나요?
○홍보팀장 최영주 주민센터도 우리가 못 보내고,
○목소영위원 한두 부 가나요?
○담당 지금 2부씩 가고 있고요, 자매결연 맺은 의회나 각 구 의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최대한의회활동들을 알릴 수 있는, 선거법상 안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배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내 기관들은 가능하다면, 그리고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종이 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하고 부수를 더, 300부면 거의 한 권씩 비치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관내 기관에는 다 배포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홍보팀장 최영주 사실 의회보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의회보는 더 의회안내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그렇게 담기지 않잖아요?
○홍보팀장 최영주 의회보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담깁니다.
○목소영위원 의회보 2년에 한 번 만들죠?
○담당 의회안내책자를 2년에 한 번 정도 만들고요, 의회보는 1년에 3회.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4개 국어로 만드는 게 의회안내책자군요? 의회보랑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러면 의회보도 마찬가지죠? 300부 하고 있는 거죠?
○홍보팀장 최영주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두 가지를 혼동했는데 다시 바꿔서, 안내책자는 안내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보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수를 늘리고 내용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홍보팀장 최영주 네, 디자인이라든가 내용을 더 신경써서 볼 수 있도록,
○목소영위원 의회보가 연 3회?
○사무국장 김화복 네. 3월, 7월, 11월 이렇게 세 번 나갑니다. 한 회당 300부씩 나갑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따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가 서울의회라고 매월 발행이 되잖아요. 의원님들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의원들의 활동을 어떻게 담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도 그런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의원연구단체가 2015년도에는 4개 단체였는데 2016년도에는 3개 단체,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300씩이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제가 전반기에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지금 다과만 되잖아요? 의장님이 승인만 해 주면 식사도 된다고 했는데 아직 의장님이 승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식사는 안 되고 다과만 쓰셨다는 거잖아요?
○송영옥위원 의장님이 승인만 해 주시면 식대도 된다고 했거든요. 몇 번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구단체인데 식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네,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중균위원 미디어 스피치 교육을 여자 의원님들은 다 하셨는데 남자의원님들은 못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10월 임시회에서 가급적이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안귀성 그것이 구청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오중균위원 여기서 여자 의원님들 했잖아요.
○의정팀장 안귀성 구청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아직 미정인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계획이 있었는데 사정상 못했으니까
○의정팀장 안귀성 그래서 일단 구청 문화체육과에 연락해서 스피치 교육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정원과 현원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에는 직급별로 정원이 있는데 현재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맞춰있습니다. 그런데 감원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5급이 정원이 2명인데 지금 1명으로 되어 있고 직급별로 인원차이 수만 기재를 한 거고.
○이광남위원 인원은 다 찼는데 6급이 현황에 정원에서 4명이에요. 그리고 현원에는 9명이나 되고 그런데 하급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9급에서는 2명인데 하나도 없고 8급은 6명인데 1명밖에 안 계신데 이런 현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급을 의회 와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아닙니다. 6급 중에 평 주사 제도가 있어서 팀장 보직을 받기 이전에 평 주사들이 각 부서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광남위원 그런데 하부로 내려갈 수 록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것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급을 제 정원에 수대로 맞춰주지 못하고 약간에 차이가 부서별로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정원에 정해놓고 있는데 맞춰질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맞춰질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직급별로 정원에 맞춰서 인사발령을 내 주시면 좋지만 인사발령에 의하다 보면 휴직자도 있다보니까 직급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이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회사무국)
3.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조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징을 위하여 노가 많으신 조민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김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 3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언제 구매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안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번 회기 내에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조달 구매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최대한 9월이나 10월 사이에 배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총 구매가 얼마죠?
○의정팀장 안귀성 2,046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조달하지 하지 않고 2,000만원 이하는 우리가 구매해도 되잖아요?
○의정팀장 안귀성 2,200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방법은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이든
○송대식위원 제가 빠르고 안 빠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것을 보면 조달청이 많이 비싸요. 일단 내가 에어컨 하나를 봐도 우리 성북동에서 이번에 있을 때 40평에 2개 달았는데 700만원에 달았어. 그런데 이거 하나에 700만원이야.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법에서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2,000만원이 넘으면 회계법상 못 사잖아요. 회계법상 안 되니까 회계법상 맞기만 한다면 좋은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조금 더 싸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사실 조달청에 이런 노트북이 말하는 테블릿컴퓨터, 키보드 포함 이것을 시중에서 샀을 때는 얼마고 똑같은 사양을 조달해서 샀을 때 얼마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잘 생각해서 2,046만원이면 2,000만원 이하로 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더 세이브 되면 전문위원들도 하나씩 할 수 있는 거고 몇 개 더 다서 직원들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송영옥위원 그거 샘플 있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노트북을 구매할 때 의원님들한테 기종을 미리 배부해 드리고 실제 물건은 못 오더라도 장단점 등의 내용을 기재해서 의원님들께 수요 조사를 희망 조사해서 그 업체가 결정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조달청 물품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좀 더 저렴한 것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봐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그거 종류 한번 봅시다, 여러 종류가 있으면 장단점을 보고 위원님들한테 조사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민국 나중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정할까요?
○의정팀장 안귀성 저희가 회의하실 때 본회의장에 깔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38분)
○위원장 조민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다루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위원(8인)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