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4월25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4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 이제 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1번지 16호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은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정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1번지 16호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입니다.
의견청취안건 보고에 앞서 지난 147회 때 저희가 의견청취안 총3건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147회 의회를 앞당겨 주셔서 의견청취를 해 주시는 바람에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총 3건 중에서 삼양로변 역사미관지구 변경하는 것 하고, 다음에 삼선동 3가 2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구역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돈암동 5854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하는 3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돈암동 5854번지 자연경관지구 해제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두 건은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결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한 정릉3동 자연경관지구 해제하는 것하고 자연녹지를 일반주거로 변경하는 안건도 지난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한 안대로 전부다 통과됐음을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심의 안건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먼저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님
○우상춘위원 우상춘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이 승인이 났다 취소된 것 아닙니까? 342-16 이 일대가, 이것이 승인이 났다가 취소돼 가지고 다시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여기가 구역 처음 지정하는 겁니다.
○우상춘위원 그러면 승인났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요.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그 밑에 재개발지구입니다.
○우상춘위원 이것은 3구역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승복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그것은 재건축입니다.
○홍성배위원 지금 우위원이 질문한 데 재개발지역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재개발로.
○위원장 김정주 과장님, 1구역이라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개발 1구역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양춘화위원 이것부터 끝내고 하시죠.
○임무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상춘위원님 말씀은 1구역은 현재 추진중에서 잡음이 계속 나와서 시끄러운 데고, 2구역이 추진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처음입니다.
○임무원위원 처음입니까? 그러면 추진해 가지고 노후주택 구청에서 허위조사 되어 가지고 들어온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1구역이요?
○임무원위원 1구역 아닙니다. 1구역 지금 조합설립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사업시행인가까지
○임무원위원 아니, 1구역 말고, 재건축 들어 와가지고 인감 받는 도중에 불량주택해 가지고 우상춘위원 답변듣고자 하는 데 석관동에 보면 1구역 뒤쪽 저쪽으로 해 가지고 크게 해서 설계하다가 불량주택 구청에서 조사해서 소송 들어온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구청에서 불량주택 아닌 것을 허위조사했다고 해서 구청 상대로 소송한 데가 석관동에 있어요. 그 단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지역이.
○주택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임무원위원 애시당초 처음 지역이다 이거죠?
○주택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임무원위원 애시당초 처음 지역이다 이거죠?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모르세요? 소송 들어온 지역을.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석관1, 2구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임무원위원 몇 년 됐는데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전혀 모르실 거예요. 석관동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석관동1, 2구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임무원위원 몇 년 됐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혀 모르실 거예요. 석관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밑에 구역이군요.
○임무원위원 거기는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소송이 제기되고 시끄럽게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구역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우리 우상춘위원님이 거기에 또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존치지구역이라는 용어로 존치를 서울시에서 해제하라고 했는데 존치지역은 당초 구역 추진하면서 구에서 일부 지역 존치를 두고 하겠다고 서울시에 올린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서울시에 처음 올라간 겁니다.
○임무원위원 이쪽에 존치를 두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공장부지요. 말씀하신 존치, 거기가 공장부지거든요.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존치해제 됐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이번에 구역지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임무원위원 당초 계획은 추진하는 조합측에서 존치를 두겠다고 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처음에는 배제를 했었죠. 찬성을 안했죠.
○임무원위원 왜 이 말씀드리느냐하면 구나, 시나 재개발추진하는데 보면 존치를 주민들이 집이 동에서 받기 힘들다든지 어떻게 해서 존치를 해 놓으면 존치를 들어주는 데가 많습니다. 정릉 5구역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여기 옛날에 그 다음에 이 근래에 와 가지고 월곡3구역이 제가 조합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 존치 때문에 1년 6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이 이것을 인가만나니까 4동 두산에 떼놓고 가니까또 놔뒀다가 왜 두산도 행정구역인데 3동에 존치를 뒀다가 결국에 이것은 존치둘 것이아닌데 주민이 원하니까 존치를 구청에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는 최종으로 가져가라고 답을 내린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면 1년 6개월 인가받고 존치해제를 다시 추가 지역으로 풀었기 때문에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은 모르다보니까 인가 받기 힘들고 새집 있다 해 가지고 존치로 지정해 달라 그런데 서울시보는 관점은 조금 틀리는데 구에서 그런 단지를 안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북구만해도 두 군데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지않습니까? 추가지역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깨지고 있어요. 한 달에 몇 억씩 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구에서 아예 가져가야 한다고 개발구역으로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밀면 주민들이 따라오는데 시끄러우니까 존치를 딱 떼 주고 갔다가 늦게는 다시 추가, 이런 구역결정은 앞으로 자제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 국장님 도로가 중간으로 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도로는 아니고요 공공보행통로 오픈시켜 놓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보행통로가 몇 미터 정도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폭이 6미터 폭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죠. 도로는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차량은 못 다니고 보행자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또하나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행통로를 확보할 때는 그 주변에 주민이 사용할 수있게끔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가 지금은 거의가 차단기를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그 도로소유가 아파트 소유겠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양춘화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막지를 못하도록요.
○양춘화위원 지정을 하면 막지를 못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죠. 막지 못하죠. 그래서 공공보행통로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1번지 16호 일대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이어서 보문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경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아까 돈암동의 585-54번지 있죠. 거기 지난번에 올린것이요. 거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일단 시의회 의견청취를 일단 보류한 상태기 때문에 다음번에 열리면 할 수 있도록
○양춘화위원 언제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제가 알기로는 지금 6월초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6월까지 시한을 정해서 보류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지는 않죠. 일단 보류를 시켜놨는데요, 의원들 임기가 있으니까요, 회기 내에는 끝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때 보류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아리랑고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좌측에 자연경관해제를 위한 작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575번지 그쪽은 지난번 의견청취안 할 때 해제를 했는데 그쪽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왼쪽 해제하는 것은 좀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 쪽은 자연경관지구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제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아마 시의원님들도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도 도로로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15층으로 아파트로 개발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번 심의할 때는 의견청취가 되지 않을까,
○양춘화위원 다시 올리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한규상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