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3월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인순ㆍ정윤주 의원 발의)

                        (10시37분 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9분)

○부위원장 고영옥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북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현재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체발굴 정비과제와 누락되었던 기획정비과제로서 일괄개정 대상으로 선정된 49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통일성을 꾀하고, 주민들의 자치법규 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제명과 조문번호를 변경하였고, 개정 대상 조례가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 인용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잘못된 항 번호 및 띄어쓰기 기타 오탈자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49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해 주신 부분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내용 중에 보니까 그 시점에 바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임위별로 다루는 조례들이 있는데 법제처 관련돼서, 법령과 관련돼서 일괄하는 거는 좋은데 이 내용 안에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일괄로 하지만 각 부서별로 한 번 정도는 더 검토를 하셔서 내용상에 추가나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좀 챙겨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조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다른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참 자주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법인데 너무 자주 개정이 돼 버리면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한 번 해 놓으면 한동안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좀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개정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기관위임사무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나요?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게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정례위원회를 하는 형식으로 되지 않고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몇 회가 이뤄졌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2건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건이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면 규칙에는 이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당초에는 조례가 있었으니까 규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폐지조례 올리면서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구청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조례규칙심의회까지 통과시켜서 이 조례 폐지가 공포됨과 동시에 규칙은 새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규칙에 준해서 그동안 해 왔던 건 계속 연장되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사실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고 다만 위임사무를 조례로 할 필요는 없고 규칙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어서요.
진선아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빨리 규칙을 정하셔서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조례 폐지 공포하고 동시에 규칙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인순ㆍ정윤주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2020년 3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어 주민참여 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조례안은 여전히 주민참여 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 과정에 한정되어 있어 안 제1조, 안 제3조에서 5조, 안 제7조에서 9조, 안 제12조, 안 제14조와 같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제266호 이용진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위원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것들은 예산 편성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지금 과정이라는 자체에 결산까지가 들어간다는데 어떤 결산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진의원   여태껏 주민이 예산 편성만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다 같이 결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용어 자체가 바뀌면서 결산까지 하게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산 과정에서 결산까지 포함한 걸로 지방재정법이 2020년도에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총 15억 정도 되는데 구 사업 10억, 동단위사업 5억 이렇게 해서 15억이 되는데 편성까지만 주민참여예산이 관여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 과정이 결산까지 간다면 어차피 집행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15억에 대한 사업설명을 한다든가 결산 부분을 얘기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단지 그런 형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의 결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그분들이 관여해서 뭘 고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는 그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과 많이 부딪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난 주민참여예산이 될 때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서나 다른 업무가 중복이 된다든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 의회에서 감액이 된 적도 있고 삭감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산까지 본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제안을 했던 주민참여위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거나 감액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도 편성을 할 때 30건 정도 편성하고 했는데 일부 사업목적에 안 맞게 편성된 부분들은 감액될 수도 있지요. 의회에서 감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크게, 제안했던 분들이
진선아위원   크게 문제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왜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항의도 왔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반발이 있었던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때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편성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명확하게 편성되는 부분을 짚어서 올려주지 않으면 저희하고 대립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사업제안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우리 부서로 보내서 그걸 가지고 심의해서 의회에 올리는데 그 부분을 더 신중하게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활동이 더 넓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크게 넓어졌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사업제안 50건이든 100건이든 들어오면 그걸 발췌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건, 한 15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편성하는 단계까지는 우리 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이고 그다음의 결산 부분은 우리가 설명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됐다’ 이 정도만 알려주면 되니까.
정해숙위원   위원회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지금은 편성만 하고 끝이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역할은 끝나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역할이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결산까지 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이렇게 결산을 해 보니까 사업별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을 참여예산위원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생겼다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시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예산 편성하고 결산도 들어가지만 중간에 집행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심의위원들한테 중간 정도에 보고가 한두 번 정도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본 조례 개정안을 시기에 맞게 적절히 제안해 주신 이용진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개정안대로 저희들이 성실히 추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해숙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기획예산과장김종호
  도시안전과장홍지현
  자치행정과장고영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