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3월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인순ㆍ정윤주 의원 발의)
(10시37분 개의)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9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북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현재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체발굴 정비과제와 누락되었던 기획정비과제로서 일괄개정 대상으로 선정된 49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통일성을 꾀하고, 주민들의 자치법규 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제명과 조문번호를 변경하였고, 개정 대상 조례가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 인용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잘못된 항 번호 및 띄어쓰기 기타 오탈자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내용 중에 보니까 그 시점에 바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임위별로 다루는 조례들이 있는데 법제처 관련돼서, 법령과 관련돼서 일괄하는 거는 좋은데 이 내용 안에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일괄로 하지만 각 부서별로 한 번 정도는 더 검토를 하셔서 내용상에 추가나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좀 챙겨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조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다른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참 자주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법인데 너무 자주 개정이 돼 버리면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한 번 해 놓으면 한동안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좀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개정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기관위임사무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인순ㆍ정윤주 의원 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2020년 3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어 주민참여 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조례안은 여전히 주민참여 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 과정에 한정되어 있어 안 제1조, 안 제3조에서 5조, 안 제7조에서 9조, 안 제12조, 안 제14조와 같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결산까지 본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제안을 했던 주민참여위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거나 감액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러면 위원회의 활동이 더 넓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시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시기에 맞게 적절히 제안해 주신 이용진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개정안대로 저희들이 성실히 추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해숙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기획예산과장김종호
도시안전과장홍지현
자치행정과장고영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