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6월23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회의 소관 중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2007년도 자치구 위생분야 우수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저소득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구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보건소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보건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하여 점검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 서)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예산결산심의와 더불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우리 성북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8년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 및 서류제출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경로당 낙상예방시설물 설치한 시설 개소, 시설 예산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생지도단속 시설, 단속내용, 단속인원 처리내용, 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청소년 유해업소 전체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2000년도 방역을 지역별로 실시하셨지요? 그 실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자 명부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요청 안하게 꼼꼼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4번에 목욕장이 따로 있습니까? 목욕탕이 오타가 난 것입니까?
  추진실적, 공중위생업소, 숙박 목욕장인데 목욕탕인가요, 목욕장인가요? 목욕장이 따로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공중목욕장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형진위원   많아요.
○위원장 윤이순   많아요?
송영옥위원   메모를 적어서 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윤이순   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실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요구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아직 도착 안하시고요.
  진선아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아직 안오고요.
유춘길위원   나도 3개가 안 왔어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해야만 하나 점심식사를 위하여 또 자료가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시간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와 자료가 도착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1시간 3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이 다 왔나요?
진선아위원   다시 요청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시 요청이요?
  박계선위원님 다 왔습니까?
박계선위원   예, 다 왔어요.
○위원장 윤이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어르신들 건강마당 현장에 갔다왔지 않습니까? 담당자님, 우리 어르신 건강마당을 만들었던 현장에 갔다왔지 않습니까? 현장에 갔다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피스를 줄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피스하고 지금 시설해놨던 것, 나무를 통으로 치지 않고 거기에 나무를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만 제가 기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묻는 것만 간단하게 할게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왜 원목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나무는 속에 강철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탄소를 씌우고 위에 또 나무를 입힌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고 건강에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재질이 그네를 보니까 출렁다리를 보니까 앞이 자꾸 까지잖아요. 그게 덧씌우기를 대고 합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밖에 있는 것 자체도 나무가 까지지 않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글자판을 보니까 13번은 나란히 되어 있지 않고 다시 틀어졌나요? 아니면 보완했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고 12개 제품이 나와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펼치면서 물론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와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뭐냐, 우선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제품하고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게 원래는 일본에 있는 것을 수입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을 할 수 없고 일본에서도 상품화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콘스포텍하고 해서 만들어냈는데 사실 회사로서도 상당히 부담이고 저희로도 상당히 부담이에요.
  어떠한 제품을 사다가 옮기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할까 안할까, 불용을 하더라도 하지 말자는 이런 의견까지 모아졌어요. 그래도 나중에 깨질 때 깨지더라도 하자 그래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걸림다리 같은 것도 회사에서도 미처 예측을 못한 거예요.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여기에 무슨 하자가 생기면 그때마다 자기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봤을 때 고쳐야 할 부분들이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만 숙지를 해보세요.
  피스 자체는 녹이 슬면 2년에서 3년밖에 못가는 것입니다. 피스 자체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고정피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끼지 않았더라, 이런 것도 챙겼으면 좋겠다. 피스 자체가 스탠피스도 있고 주물피스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견고하게 생각을 못하고 했다, 최소한 신축피스를 쓰든지 스탠피스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피스 자체를 가서 보세요. 검정도 있고 은색도 있고 이것은 한번 더 돌리면 머리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출렁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덧씌우기를 했다 하더라도 자꾸 까져요.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마찰이 안되게 양쪽에 동판을 대면 그런 것은 커버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좋은 내용을 만들면서 고생하셨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정말 하자보수기간 안에 전부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물론 나무판도 우리가 미송으로 쓰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까지지 않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그것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글자판 모형을 하는 것은 삼각이 있고 원형이 있잖아요. 밑에 라운드식으로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들어가서 모양을 따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한손은 삼각형, 한손은 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글자판 13번이 빠진 것은 원래 만들어놓았을 때는 지금 고무바킹을 해놓았는데 애시당초에는 고무바킹이 없다보니까 소리가 워낙 커서 독서실에서 소리가 크다고 해서 다시 보완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가 망가져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번이 빠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빠진 것은 아니고 다르게 글씨가 써있다는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수하는 과정에서, 좀 잔소리 같은데 미안하지만 밑에 고정피스 내용하고 위에 피스들이 전부 다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내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내용이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구를 설치했는데 밑에 공간이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녹지공간을 아무 효과 없게 그런 녹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그 주위에 전부 녹지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녹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운동기구가 밖에서 보일 수 있는 홍보성이 좀 떨어지겠더라, 그래도 거기 녹지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발견해온 것이 9가지를 발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과장님이 잘 해주실 분 같으니까 이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방역소독사업 하는데 거기에 우리정화조 방충환풍기를 4200원씩에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한 숫자를 3천개를 구입해서 배포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준 내용도 아니고 그냥 무한정배포가 됐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배포를 했고 그 이후에 배포한 숫자에 한해서 사용을 했던 어떤 내용으로 결과를 혹시 받아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포를 한 것보다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재까지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에서는 자기들이 단다고 하면 준 내용은 한두 개는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두 개요? 제가 여기서 3개 이상 얘기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저희동네만 돌아다녔는데 참 무색을 당할 정도로 있었어요. 왜, 가니까 사무실에 진열이 되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기집은 그런 것을 달 수 있는 게 세 군데인데 주고 간 것은 두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달아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해서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얼마짜리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하나라도 손실이 안 되려면 분명히 직접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나눠주러 다니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사다리는 가지고 다녀야 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소형사다리로 조그마하게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만들어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최소한 사다리를 가지고 그게 연통이 혹시 기억하시겠는가 모르겠어요. 연통이 통상적으로 높이가 얼마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각자 다르겠지만 한 2m정도,
정형진위원   최소 2m 80이어야 건축법에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한 2m 80센티가 되면 사다리는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최소 2m 40짜리는 가지고 다녀야 되지 소형사다리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설치를 않고 이렇게 무한정배포가 많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을 다시 드려서 다음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위생업소의 화장실 시설은 시설해주고 통상적인 내용으로서 지원된 물품지원이 50만원이고 일반지원은 40만원 정도 하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몇 개를 제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안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선택을 해서 해주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화장실 지원하는 것을 현금으로 4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50만원 범위내에서 물품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저희가 한 곳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물품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을 해주는데 기타란은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기타란은 꼭 어떠한 규격, 양식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중,일식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샤브샤브집 이런 것을 그렇게 기타로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샤브샤브집도 일식 샤브샤브가 있고 해물 샤브샤브가 있고 또한 한식 샤브샤브가 있습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명명이 나와 있는데 기타로 쓰시면, 그러면 42페이지에 있는 현황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5페이지에 단란주점을 70건 정도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다른 구청에서 하고있는 단란주점 70건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가 단란주점 업소는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팔지만 접대부를 고용하지 못하는, 노래 부르고 술 팔고 그것까지만 허용되는 것이 단란주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적발한 적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지금 별도로 저희가 적발한 실적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관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단속했던 현황, 모범업소 기타시설에 대한 현황 이 부분이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받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 자료는 저희가 아직 안 드렸으니까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로거리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로거리 참 잘한다고 하셨는데 기둥홍보식 내용을 하나로거리를 아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홍보기둥을 세운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열 주 말하시는 겁니까? 초록색으로?
정형진위원   거기에 조형물하고 금연홍보거리 기둥을 세웠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포스터들이 여러 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박상민 기둥홍보거리인지 아니면 엠디고시원 것인지 아니면 카톨릭카페 것인지 그게 전부다 거기에 붙어버려서 홍보거리에는 거기가 포스터홍보거리가 아닌가 그런 것을 연상케 해줄 정도로 관리를 안하고 계시더라, 이 부분도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LG 앞에나 KFC 앞에 그런 데를 보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바닥이 없는 부분도 또 거기에 돌도 떨어져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철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거리 저희들이 돈 주고 많이 줘서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더 좋으신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예. 박계선위원입니다.
  아침에 어르신건강마당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처음으로 사업추진한 것으로서 잘됐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우리 정형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미숙한 부분은 2년간의 보수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차차 보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주변에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산책로하고 연결이 되어있던데 지금 제가 아침에 박주임에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올라가서 걸어도 가봤고 그래도 공식으로 이야기해야지 좀 숙지가 잘될 것 같아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레를 자연석으로 설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산에서 침범을 못하게 휀스도 치셨더라고요. 가운데 뒷길 쪽으로 언덕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내리는가 봐요. 사람의 발길이 상당히 닿았다고 눈에 보입니다. 상당히 가파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거기가 접근성은 좋지 않다, 안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을 하면서 그 산책로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지역 일반주민들이 산책로를 걷다가 거기를 내려오다보면 시설물쪽으로 우리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묘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고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내려가다가 미끄러진다든가 안전상문제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많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옆에 친 휀스를 거기도 쳐서 위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게끔 안전상 문제를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저희가 운동시설과 지압대하고 저희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도 있는 공원이었지만 우리가 어르신마당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다보니까 더 가파라지고 그러기 전에는 대리석으로 자연석으로 쌓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아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계선위원   어쨌든 상당히 위험합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거리에 들렀습니다. 예산문제로  홍보판, 동판 구축을 위해서 예산 때문에 많이 심도있는 토론이 오고갔고 그리고 과장님이 꼭 필요하시다니까 그 예산을 살려서 사업을 했는데 칭찬을 드릴 것은 정말 칭찬드릴게요. 원래는 큰 하나로 된 원판이었잖아요. 동판이, 본 위원이 거기를 지역구니까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실제로 동판이 크고 하중량이 많고 밑에서 받쳐주는 양이 적으니까 그 주물이 깨져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미관도 안좋고 그래서 교체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이 상당히 큰 동판인데 이것을 좀 반으로 쪼개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쪼개서 만드셨는데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조금 미미했던 점이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거기도 어쨌든 업체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예.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사각에 나사로 해서 조립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담당공무원께서 현장에 설치할 때 가보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저희 직원이 가봤습니다. 저희는 완성되기 전하고 완성된 후에 갔다 왔습니다.
박계선위원   설치하는 과정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느낄 때 지금 두개의 동판을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밑에 공간이 뜨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공간이 떠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하중에 의해서 주저앉아요. 그 동판이,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 그것도 안 쪼개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없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그게 하자보수기간동안이라도 지금이라도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고 하자보수를 한다고 볼때, 본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고무판을 거기에다가 딱 맞춰서 빈공간 없이 고무판을 넣어서 만들어서 부착을 해주면 하중에 대한 균열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밑에 사모래를 깔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압력을 받다보니까 깨진 것이라서 지금은 밑에 철판을 깔아놨습니다. 하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관계도 다음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조금 문제가 있으면이 아니고요. 그것은 차후문제입니다. 균열가지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가서 현장을 보셔서요. 본위원이 밑에 철판이 깔렸다고 보지만 그 철판과 철판 사이에는 분명히 공간이 떠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느낌이 차가 지나가니까 이게 주저앉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전문가 기술은 아니니까 잘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그 공간 사이를 뜨지 않게끔, 하다못해 고무판이라도 짜서 맞춰넣어주면 좀 오래 보전될 수 있고 좋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동판하고 철판사이를 접착을 못시켜서 붙여놓은 상태인데 그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조금 심도있게, 본 위원이 자주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주, 관리 감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역 주민으로서  많이 거닐면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써서 보수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소비자식품감시원 명단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아까 직원분이 남자분들은 주간에 많이 야간에 활동을 하고 여성분들은 주간에 아침일찍 학교라든가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은 보통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조가 짜여져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들은 대개 야간 여자들은 주간에 하는데 권역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저희가 단속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식품감시원 중에서도 그 기간동안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의견을 물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범위내에서 조를 편성해서 저희가 작업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정해져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혹시 이분들 한번 감시원으로 나가게 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지금 하루에 3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보통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야간은 지금 단속공무원들이 끝나는 때까지이니까 9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감시원들을 임명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본위원은 듣기에 한번도 연락을 못받았다는 위원이 있습니다. 임명만 했지 한번도 연락이 없었다는 위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느 A라는 감시원에게 오늘 어느 지역에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냐고 전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전화를 받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시간이 안 된다고 가부간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원님 중에 전화 한번이 없었던 분이 있어요. 안받았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명의만 해놓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아니면 이게 감독기간 아니면 정기적으로 혹시 모임을 합니까? 교육을 시킨다든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지금 정기적으로 라는 것은 일년에 한번 교육을 시에 가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품감시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한번도 연락이 안 왔다 이런 사항은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직접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감시원이라는 수당 3만5,000원 그 돈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은 지금 시대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입각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를 지원을 받는다는 이런 것도 없고 또한 58명 신청해서 41명이 지원을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받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원래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58명이 신청해서 41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유춘길위원   다 못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못받은 이유는, 두 번씩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한번 받고 두 번 받으면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1회에 150만원씩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맥시멈이 300만원까지입니다.
유춘길위원   이것은 일반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일반 주민들은 주부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너무 홍보가 안돼서 국가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적어지고 아기도 직장여성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키우는 교육비가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안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시책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잘 몰라요.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아기들이 부족한 시대에 입각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이 불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불임병원에서 자체가 이것을 홍보를 해주고 또 일반 산부인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자주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아기를 못 낳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공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기를 안가지려고 하는데,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요. 그런데 나중에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불임이 되어서 안 되는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다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해야지 그냥 의사들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고민을 엄청 고민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성북소리라든가 성북신문 이런데다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국가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네. 송영옥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7년도 보건소 사업에 수상을 많이 해서 고생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항인데요.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심장질환은 안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은 저희가 고혈압 치료하시는 분들의 의사필요에 따라서 심전도검사는 하고 있는데요. 심장질환 환자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골감소증환자는요?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골다공증검사를 해서 골밀도가 많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처방을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데 의뢰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는 안하고요?
○의약과장 엄정인   관리 자체보다는 일단 골다공증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습관병관리를 예방교실도 많이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사업 중에서 정신보건소사업 만성질환하고 그냥 만성질환관리사업하고는 분류가 다르죠?
○의약과장 엄정인   예. 약간 다릅니다. 사업자체가 만성질환관리는 저희 검진계 소속이고요. 건강쪽은 저희 방문가족보건팀 소관입니다. 부서가 약간 다릅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연세가 더 드실수록 고혈압과 당뇨 중복환자가 많네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서 합병증 환자가 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아무래도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연세가 드심에 따라 합병증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목적이 이렇게까지 합병증이 오시기 전에 관리를 미리미리 하셔서 최대한 합병증을 늦게 조금이나마 늦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리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렇게 한다고 계획은 되었는데 보니까 월별로 체크가 안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연말 12월 한달에 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인 체크를. 그달그달, 만약에 당뇨 같으면 스트립통이나 채혈침 같은 것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바로 일별로 체크를 해서 이 환자가 과연 당이 얼마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이것을 일년 내내 대여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3개월에 한번씩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대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대여해 줄 때마다 또 체크를 해서 그 체크한 상태.
○의약과장 엄정인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네요?
○의약과장 엄정인   그것은 자세한 답변은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만약에 월별로 하잖아요? 하다가 환자가 안 오면 문자를 보냅니까?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합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전화로도 하고 문자로도 보냅니다.
송영옥위원   그렇게 해요? 안 오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소장님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내소자가 안 왔잖아요. 환자분이? 분명히 처방전을 보건소에서 끊어줬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안다고 약국에서 처방전 안 갖고 가서 한달치 약을 탔어요. 작년에 걸렸죠? 올해초인가?
○의약과장 엄정인   그것은 불법입니다.
송영옥위원   그 처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에서 계속 처방을 받아서 약을 타서 먹었는데 이제 안다고 그때는 처방전을 안 갖고 갔는데 그 약국에서 한달치를 지어줬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약국에서 한달치를 주는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송영옥위원   합니다가 아니라 성북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약국 처벌은 어떻게 되었어요? 종암동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지금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처방전도 안 받은 데다가 약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줘서 지금 문제가 더 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처방전은 발급받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영옥위원   아니죠. 그래서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약 받으러 안 오냐 했는데 약을 먹고 있다, 처방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약을 탔냐, 이렇게 해서 추적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약을 줬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소장님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껴서 미리 약을 준 것이고 처방을 받아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마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보건소에서 약을 타드시는 환자분이 끝나고 시작하는 시점이 약간 겹친 것 같은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 의사선생님이 처방전을 나중에 해드렸고요. 나중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경과 의약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소장님 잘못 아시는지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닌데,
○보건소장 황원숙   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관리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만성질환관리사업을 관리하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1차 진료실에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약을 타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 한사람 한사람을 저희가 때가 되면 아마 SMS문자가 가기도 하고 또 그 문자가 가서도 안 되는 환자는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도 안오는 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책임지기가 힘듭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환자가 안 왔는데 약은 먹고 있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약을 먹고 있나 해서 동네에 아는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처방전도 없는데 약을 받았나, 그게 나중에 약을 갖고 오니까 약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고 그게 문제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조사를 해서 그게 불법사실이 있었던 것은 행정처분을 했고요. 또 불법사실이 없었다면 아마 지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건에 대해서 종암약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대장을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치아만들기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3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물티슈에다가 치실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소장님이 안 된다는 식으로 들었는데요. 6월 9일날 구강의 날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구강의 날이나 이런 날 교육할 때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강보건사업에 그런 치아 잇솔질사업이라든가 치실에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실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학교급식소 건강지킴이를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촉합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유춘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건강지킴이는 학교급식소에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중에서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직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간섭이 되니까 안 하고, 중·고등학교 25개 교가 급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품감시원들을 한사람씩 배치해서 급식하는 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분은 어느 단체에 있는 분이에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식품감시원 중에서 하고 있어요.
유춘길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을 할 때 입찰을 해서 합니까? 위탁을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 사항은 학교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다만 위생점검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여기에서는 안하고 지킴이까지만 해 주고 그 나머지는 학교 자체에서 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건강마당에 추가질문인데요.
  업체에서 기구를 만들 때 어르신들이 같이 현장에 참가를 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서 현장실습을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스타렉스 1대가 갔으니까 10명 정도는 갔을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중에 어르신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노인대학의 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구의원들한테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아까도 구의원님들께 왜 말씀을 안 하시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르신 공원에 오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구의원님들을 아무 때나 모신다고 하는 게 저희가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도 모르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셔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노인분들의 체력이 어떻게 되나 노인의 힘이 얼마나 드나 하는 기구의 노인들의 신체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님들이 꼭 가셔야 하나 그런 생각에서 안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말고 기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가신 분이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보건소 내에 운동상담사가 있습니다. 박정호씨라고 그분이 같이 가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기구의 재질에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플라스틱이니 아니면 철을 이용했다든지 그것 말고 친환경적으로 지금 나무로 가고 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그 재질이 제가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벌써 몇 차례나 수선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달 보름밖에 안됐는데 벌써 몇차례나 그것을 수리를 할 정도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재라든가 기구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고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완제품을 들여다가 철골로 된 것으로만 놓아야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한 골자는 그것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질책을 받을 것을 충분히 예감을 했고 또 회사로서도 그러한 감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고 회사로서도 그 사람들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자기들도 하나하나를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또 저희들은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선아위원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그러면 2년 동안의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본 결과로 아까 지적내용이 뭐냐 하면 칠이 다 벗겨져요. 그러면 칠 벗겨지는 것은 페인트칠을 계속 할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사실 칠 벗겨지는 정도는 저희가 해도 되는데 망가지거나 주민들이 하다보면 이건 아니다 불편하다든가 기구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칠이 벗겨지는 것 같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칠이 아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보완점을 가지고 가셨으면 이렇게 몇 번씩 되풀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어르신들 것이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 했어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 의원님들을 안 모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원님들을 그곳까지 모셔야 하겠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진선아위원   가고 안가고 판단은 여기서 하는 거고요. 일단은 말씀을 하셔야죠.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 금액을 가지고 시설을 만드는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과장님도 잘 하셨다고 하겠지만 지금 몇 차례나 보완을 할 정도로 한달보름 동안에 그 정도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저희한테 말씀을 한번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보증기간 동안에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측도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쪽으로 잘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죄송합니다.
  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의원들이 참석해야 할 것은 어느 때 참석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떠한 정책결정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감히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책이 필요할 때, 협조 그 외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보건소나 구청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누구죠?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의원님이시지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수시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의원들이 수시로 필요한 것 아니었던가요?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어느 행사든 하면 거의 다 제외하거든요.
  결정을 하면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 예산 때문에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다니고 막상 일이 딱 떨어졌을 때는 의원들을 제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한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느 때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단연코 건강정책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을 제외시키자는 생각은 죽어도 없었어요. 한분이라도 더 참석시키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 개장식에 있어서도 저는 분명히 우리 구청장도 참석하시고 전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더 많은 주민이 참석해서 개장식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내에서 간부님들이 중론이 그런 공사개장에 무슨 의원님들까지 또 청장님까지 참석하냐, 하지 말라, 물론 그때 분위기가 구민의 날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큰 행사가 많아서 그것이 묻혔지만 그러한 의견에 눌려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떤 일이든 집행부쪽에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내려준 이상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일을 한다고 알려는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석하고 안하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스물두 분 전체 의원님들의 판단이시고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된다고 알려주는 것까지는 집행부 쪽에서는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다음 것까지 생각을 하시려니까 복잡하게 된 것 같고 또한 어느 것을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할 때까지는 좋아요.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 쪽에서야 과장님이 아니라 그 윗분들을 생각해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집행하기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행정하는 과정부터 담당들이 거기에서 알아야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의원님들한테는 알려줘야 정말 우리가 집행해 주는 것을 이런 행사로 잘 꾸려나가고 있구나,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정도는 돼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진선아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집행할 때까지만 우리를 찾는 것이지 그 이후는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뤘는지 솔직히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그러고 나면 솔직히 우리가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감사도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나중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해놓고 결산검사위원을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건데 하고 나서는 이미 끝났으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겠지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부터 변화가 와야 할 것 같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건강정책과장님,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무엇입니까?
  모범업소 육성자금, 그것은 어떤 업소에 주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진선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모범업소 지정업소가 64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범업소 시설자금도 있습니다마는 육성자금은 꼭 시설자금이 아니라도 융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육성자금이고 시설을 개선할 때는 시설자금이고 그렇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총 5건에 2건이 화장실 개선자금과 시설개선자금 으로 해서 동해횟집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겹쳐도 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관계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관계는 없어요?
○위원장 윤이순   관계없다면 어떤 근거에서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한 영업소에 2개의 지원자금이 들어간 것인데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시설개선자금 따로 화장실개선자금 따로입니다.
진선아위원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은 시설개선에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물론 따로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화장실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융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선별해서 할 수 있겠지요. 가령 시설자금을 한 사람은 화장실 개선자금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5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것을 저희가 가려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도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지만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자금으로 2007년 10월 25일날 융자가 됐어요. 그런데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지원업소에 나간 금액이 40만원이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40만원은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주는 것입니까? 화장실 개선을 하고 난 뒤에 주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융자자금하고는 다릅니다.
  화장실을 보수했을 경우에 융자받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화장실 개선을 하고 난 뒤에 주는 거라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예, 융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0월8일날 화장실을 보수하고 40만원을 받고 25일날 개선자금을 받아서 다시 시설을 개선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동해횟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뒤에 40만원이 지급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진선아위원   여기 있습니다. 10월 8일날 지급이 됐는데요. 한군데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시지만 너무 한 곳으로만 치우쳐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융자자금도 그렇고 화장실 40만원 무상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제발 좀 받아가십시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동을 걸 일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2007년도에 화장실을 보수했을 때 주는 것이 40만원이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4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작년에는 현금으로 40만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50만원 범위내에서 물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화장실개선자금으로 융자까지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원품으로 해 주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미리 또 하고 나중에 융자를 했을 때는 한번쯤 확인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모범 육성자금이 나간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알기로는 육성자금으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3건이 1억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다 시설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2008년에도 1건이 5,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2008년도에 모범업소육성자금은 시 기금으로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시기금이든 어떻든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청 바로 앞에 추어탕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 3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위생점검 2007년 상반기에 실시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2007년도에도 하고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는 1번 하고 여름철에 1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기점검은 언제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정기점검은 하절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날짜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5, 6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것은 언제 언제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수시로 하는 것은 전염병이라든가 상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식중독 점검을 따로 하는 것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식중독 점검도 합니다.
진선아위원   단속 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시행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집단급식업소는 어느 일정수준의 유치원, 학교, 대학 구내식당 같은 대형업소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중독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작은 식당, 구멍가게를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유해업소 단속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해달라는 자료에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1천 몇 백건이 올라왔는데 올해 위생단속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위생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어떤 때는 단속만 하고 어떤 때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단속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같이 급식소라든가 이런 것은 팀을 정해서 나가서 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식품위생감시원을 학교 앞 같은 데에 내보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다보니까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인원이 총 몇 명이 활동하고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팀이 되어서 초등학교 주변, 헬스 스쿨존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분식업소, 또 작은 구멍가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활동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말씀을 다시 하게 되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팀을 이루어서 어느 어느 학교 앞으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룰 때 10명이 해야 될 것을 3명 정도밖에 안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 부분은 무론 식품위생감시원도 그렇지만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목욕탕, 세탁소, 이발소 이런 곳을 단속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더 힘이 드니까 그분들이 잘 안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함으로 해서 지장이 생긴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 사람들이 가령 5명이 가야할 것을 3명이 갔으면 지장이 안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몇 사람이 갔어도 그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식품위생업으로 단속을 한 것이 2008년 현재까지 11건이네요. 그런데 2007년에 52건, 2006년에 66건인데 지금 현재 11건밖에 안됐는데 그게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만큼 다 좋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단속이 적었다고 해서 좋아졌다고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졌기 때문에 단속을 덜 했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았을 때 그 인원을 차라리 1인당 얼마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 위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예년에 하던 수준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10명으로 안하고 그냥 3명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더 인원보충을 안하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나왔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역을 하시고 나서 보고서를 보니까 주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날그날 처리를 하셨네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받은 것은 확실히 된 거예요? 혹시 서류상만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접수와 처리과정을 보니까 그날그날 당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이 끼면 이틀 지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전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에게 연락을 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하라,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바로 그쪽으로 옮기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즉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계선위원   즉시처리하고 나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공문으로 통보해 주는 경우는 공문으로 왔을 때나 인터넷으로 했을 때는 통보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현장에 나가서 전화하신 분이 직접 오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해 줍니다.
박계선위원   전화번호를 남기는 분도 있고 안 남기는 분도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대부분 남기기 때문에 현장에 그 사람이 나와있으니까요.
박계선위원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공문서대로 당일당일 요구해서 이런 식으로 관공서 직원분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서로서로 미루지 말고 진짜 민원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신경을 쓰다보면 혹시라도 민원인에 의해서 건강관리과장님이 지금 대답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자주 방역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이 접하지만 당일당일 처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민원인이 혹시 현장에 안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민원이인이 현장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현장에 가족이 라도 있으면 있지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박계선위원   전화번호까지 남기는 민원이면 이렇게 처리했다고 당신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방역을 했다고 다시 통보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역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학교급식소,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성북구에 건강지킴이가 2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25개소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급식소에 대해서 물론 학부형들도 관여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식품위생감시원, 그러니까 시에 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온 식품위생감시원을 배치해서 식자재가 들어오는 시점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요.
송영옥위원   아니 그것은 처음 예산 때 들었고요. 과장님 취사급식시간에도 지킴이들이 있지 않아요? 급식시간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킴이들은 그날 만약에 나가면 활동비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예. 3만 5,000원입니다.
송영옥위원   3만 5,000원이지요?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제가 학교 건강지킴이 이것을 몇 번 나가봤어요. 학교에 급식을 가서 제가 직접 3,000원을 주고 점심을 사먹었어요. 고등학교 가서 한 세 번 정도. 그런데 건강지킴이라는 사람이 없던데요? 제가 고등학교 가서 3,000원씩 점심을 지금 세 번 정도 사먹어 봤었거든요. 제가 지켜보려고요.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만 하고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꼭 매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못 들어가요? 25명이 25개 학교에 들어가려면 몇 명이 조 편성을 해서 들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령 25개 학교가 있으면 일정기간 세 달이면 세 달 동안은 한분이 한 학교에 배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한분이 정해진 날짜에만 그 학교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두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송영옥위원   제가 5월말에서 6월초를 해서 세번을 집중적으로 점심시간에 맞춰서 3,000원을 주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갔을 때는 한번도 없었어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위원님이 가신 날 도우미가 빠지는 날이었는지, 하는 날이었는데 불성실하게 했는지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좌우간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킴이도 안하면서 활동비를 타가나? 과연 가서 지킴이가 얼마만큼 감시를 하나 본 것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판단하고 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은 나가보시지 않고 보고만 받잖아요. 나가보셨어요?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송영옥위원님. 지금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감시원이 활동한 보고사항 그것 좀 빨리 자료 좀 갖고 오실래요? 담당 어디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자료 보고서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자, 자료 좀 빨리 갖고 오세요. 활동내역이요.
송영옥위원   고등학교 것만 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그것 제외하시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용역비중에서 건강도시 모형과 추진전략개발 용역을 이렇게 하셨지요? 209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할게요. 용역비 내용중에서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받았던 내용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우편물이 반송이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반송이 됐는데 52건 중에 반송한 것이 7,800원을 어떤 내용으로 산출한 것인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7만 8,000원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등기는 1,750원이고 반송료는 1.500원이고 한건 등기가 반송되면 3,250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이 반송건수에 나눠서 그렇게 했고요. 기타란은 뭐예요? 올해 670건 기타란은? 56만5,71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아직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근거를 좀 갖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떤 분류로 가더라도 계산수치가 안 맞습니다.
  아까 진선아위원님이랑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모범업소가 취소를 40개를 했어요. 작년에 보면, 229페이지를 보면. 취소한 내용이 왜 취소를 하게 된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모범업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나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위반이 되면 저희가 취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 2007년도에 모범업소 지원계획을 얼마로 혹시 계획을 잡았는지 알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금액예산을 말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올해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했겠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렇지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40개정도가 취소가 돼버리면 아마 95개에서 40개가 취소가 되면 아마 불용액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아까 시설내역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원내역을 봤었을 때 그런 내용까지 답변을 해 버리니까 좀 불편하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화장실 개선자금을 왜 사업개선자금하고 같이 했느냐, 돈이 남아서 다시 별도로 지원을 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으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지금 융자금이나 무료로 지원하는 40만원 같은 게 많은 주민들이 많이 경쟁적으로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촉을 하고 홍보를 해서 해야 할 만큼 융자도 받아가지 않고 또 화장실보수도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차한 다른 것을 따져서 제동을 걸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본 위원이 2007년도에 모범업소를 이 정도면 선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두 군데 업소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정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취하되는 내용은 많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 똑같은 대답을 하셨기에 제가 분명히 두 군데를 지정해서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후속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위원님한테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점검결과 규격에 안 맞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랬더라면 그 내용의 점검결과가 안 맞았더라면 여기에 그 상호가 들어 있어야지요? 폐쇄되었거나 아니면 불합격처리가 되었더라면.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아니 그 말씀은 가령 작년에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당시에는 모범업소였는데 다시 점검을 한 결과 빠졌다는 얘기이고
정형진위원   점검취소는 40건이 되어있고 본위원이 거기다가 추천을 두 군데 감사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두 군데를 했으면 갔다 와서 결과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가 안 맞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원님이 구두상으로만 신청을 하신 건지 그 사람이 서류로 직접 신청을 했다고 하면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점검명단에 빠져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여지는 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다하면 최소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위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그 정도는 점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아까 분명히 두개를 메모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고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2008년도에 지금 신규지정을 8군데 정도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내용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금년에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보고서에는 63개 업소를 지정중이라고 해서 보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이 내용 중에 2008년 중에 모범업소결과 3개 업소를 부적합으로 취소조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하시라도 점검을 해서 규격에만 맞으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여지는 자료로 준 이 보고서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부적합이 3개 업소가 취소할 예정이라고, 그리고 8개 업소를 신규로 할 계획을 진행 중이에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형진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취소도 3개 할 계획이고 그런데 아까 방금 담당한테 받으니까 취소할 계획이 4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 또한 이 취소를 40건을 했을 때 예산계획을 잡았던 것이 집행계획에서 착오가 굉장히 클 것인데 이 부분이 이사람들이 취소를 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다시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뺄 것인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가 모범업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문제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범업소관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형진위원   담당자 앞에서 내용을 받아보니까 매년 지금 심사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최초의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모범업소 지정심의내역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어떤 내용이 그러므로 인해서 지정을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점검 내용으로써 취소가 될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 새로 넣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모범업소를 선정할 당시에 그 기준이 되어있다라면 좋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지금 결과를 받아보니까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있나요 과장님? 모범업소 지정내용으로써 기준이 있냐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최초에 한 것을 가지고 또 중간에 점검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기준에 맞는 것이 나중에 안 맞으면 취소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담당자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과장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한 게 이 책자 감사자료책자와 보고자료책에서 좀 달라요. 보고자료책자와 감사자료책자가 다른 게 일단 총 모범음식점 95개 중에 책자에는 그중 40개 업소를 취소하면  55개가 남습니다. 95개 업소중에. 그리고 8개 업소를 신규지정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 현재는 63개 업소 지정중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는 지금 현재 2008년도 5월31일 모범업소 정기점검으로 63개소가 있고 재지정이 된 것이 59개소이고 지정취소예정이 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책자에는 3개 업소를 취소하려고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과장이 기억하는 숫자로는 작년에 95개 했는데 정리정돈해서 현재는 63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외하고 또 새로 넣은 것을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현재 모범업소로 과장님이 기억하는 있는 곳이 63개에서 다시 또 4개가 지정취소 예정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담당자 누구세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정돈 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일단은 오늘은 행정감사거든요. 행정감사면 이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릴 때는 담당과장님들은 죄송하지만 이것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죠. 과장님이 위원이 묻는 질문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 책자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답하는 것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들이 감사기간 때는 어찌되었든 이 자료를 보고할 때는 과장님이 최종결정 안 합니까? 그리고 나서 보건소장님이 결정하시고 나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각과에. 담당들이 계장, 과장을 통해서 과장님이 사인을 했을 것이고 과장님 사인한 결과 소장님이 사인을 하셔서 이 책자를 만들 텐데 그러면 과장들이 최종점검 안하고 사인을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 감사자료 책자와 이 보건소에서 올라온 보고서와 안 맞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어찌할까요? 과장님들이 지금 이것을 숙지하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의향이 없으신 것이고 마음가짐도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자료가 준비 안 된 것은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했던 내용 중에 모범업소 지원 융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2억이 나갔는데 세 건을 했으면 세 건 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는 것이죠?
○위원장 윤이순   5건이요. 그러니까 이 답도요 진선아위원님 자료받은 것은 5건인데 과장님은 3건이라니까 그게 또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이순   240페이지입니다.
정형진위원   편하게 자료로 추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지금 70억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성북구에 3억 이정도가 지금도 있나요? 융자해 줄 내용의 돈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성북구 식품진흥기금 금년도 예산액이 3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건도 안 나갔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신청요구를 어떤 자격이 되어야 주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이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업소 육성자금만 모범업소여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은행에서 융자과정에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정만 해주지 담보제공이라든가 이런 채권채무확보 관계는 은행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내용을 이것을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병원들 의원들 행정처분해서 고발이 되었는데 혹시 2006년도 2007년도에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이 있겠지요?
○의약과장 엄정인    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고발조치를 하고 정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아까 모범업소 기타란을 어떤 것이라고 했었어요? 기타란 지원내역을 업체별로 어떤 내용으로 기타란이라고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음식점이요? 샤브샤브집 같은 곳,
정형진위원   그러면 샤브샤브는 기타란으로 별도로 그것은 한식, 중식 이런 것이 없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통계내는데 특별한 규정으로 그렇게 편의상 나누어져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곳은 지도 점검해본 적이 있나요? 기타란이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물론 모법업소니까 다 똑같이 하는 사항이고 구분을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했던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안주시는 것인지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어린이집 집중관리를 했는데 혹시 단속현황 알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지금 통계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오전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황이고 지도점검했던 내용을 달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윤이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누가 기록해서 적나요? 어느 한분은 적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이 지금 동분서주하는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자료왔나요? 안 왔습니까?
  유춘길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메모하신 분, 오전에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 단속현황,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 그 다음에 학교급식단속현황 세가지죠? 담당자분 어느 분이십니까?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자료를 한 부도 안 드렸습니다. 자료 빨리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왔습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모범업소 시설개선자금이나 화장실개선자금은 기금에서 나가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식품진행기금에서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육성자금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육성자금도 식품진행기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심의합니까 안합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다 하지요.
진선아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요.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화장실 4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건수가 없으면 그런 것을 다른 방안으로 쓰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꼭 굳이 안 쓴다는 것을 그것을 맞춰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지금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된 대로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가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춘길위원   명칭을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그 대목에만 써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쓴다고 하면 할 수 없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그러면 63개 모범음식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3개 업소의 화장실개선사업으로 해서 다 지원이 들어갔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63개소가 모범음식점입니다. 63개가 모범업소인데 그 모범업소의 화장실 개선사업이다 해서 그게 지원이 다 들어갔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몇 개나 지원됐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모범업소가 따로 한 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소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업소도 했겠지요. 좋은 화장실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셨겠는데 혹시나 63개 업소에 혹시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다면 기억은 못하시고 들어가 있기야 들어가 있겠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혹시 담당하시는 분, 담당자 63개 업소의 화장실개선사업을 해서 지원해 준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마음에 와닿든 안 와닿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폐가 있습니다. 융자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요구할 때가 융자고 또 화장실은 업소를 개선하는 입장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융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어거지로 융자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화장실개선하는 것에 실적이 없으니까 당신네들도 개선하라고 무료로 돈을 줄 필요는  없고 지원해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융자든 개선사업이든 실적이 너무 없다보니까 어거지로 해주다시피하는 그런 대답이 아까 있었습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잘못들은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들었고 속기록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막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로 해서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막말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뜻에서 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뜻이 아니라 말이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왜냐하면 시설이라든가 화장실개선은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업소 시설도 개선해야 하지만 특히 지저분한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돈도 주니까 가급적이면 개선을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건수가 없어서 드렸다고 하는 과정이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주시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238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자료요청을 음식점 화장실시설 개선사업자금 지원업소 해서 2007년에서 현재까지인데 12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42페이지 이 모범음식점 화장실하고는 다른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여기에 모범음식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모범음식점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것 자료 주실 때 조금 표시를 해서 해주시면 구분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범음식점에서 63개 음식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서는 2007년에서 현재까지 해서 12개밖에 안되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모범음식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자료가 조금.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화장실 개선자금이 모범음식점뿐이 아니고 다른 일반음식점도 할 수 있으니까,
송영옥위원   그러면 더 개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에 이중에 모범음식점이 들어가 있다 하면 요청한 자료에 더 많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12개중에 모범음식점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더 많을 것 아니냐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2곳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자금을 지원해줬는데 그 중에 모범업소 몇 군데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업소라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런 말씀입니다.
송영옥위원   모범업소라고 표시를 해 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아까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으니까 별도로 모범음식점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반업소 내용에 보니까 보존식 미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집단급식업소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또 나중에 어떠한 것에 의해서 식중독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급했던 것을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냉동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관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곳도 있고 영업정지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규모에 따라서 또 건강진단을 안받은 것도 있고 똑같은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유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식을 안 한 곳도 있고 불결한 곳도 있고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안받은 곳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똑같은 미보관 음식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이 된 곳이 있고 영업정지가 된 곳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어떤 경우에 의해서 달라지는지 이 사항은 직원한테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했다든가 다시 했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재차 똑같은 것으로 단속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가 된다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 그러고 나서 또 적발이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영업정지에 들어갑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여러 번 하면 폐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는 과태료로, 두 번째는 영업정지 7일간, 세 번째는 영업정지 몇 개월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3차, 4차가 아니고 정확히 몇 차까지입니까?
○직원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소장님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는 의료인이 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고, 무자격자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유형중에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면 그것은 방사선사나 의사가 해야 하는데 보통 일반의원에서는 방사선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방사선촬영을 해야 하는데 간호사가 한다거나 이럴 때 무자격자 진료행위가 돼서 그런 식의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기관은 의사가 개설해야 하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을 한다거나 이럴 때가 되는 것이겠지요.
정형진위원   그래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내용이 좀 다르겠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개설을 하게끔 한 내용은 같은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다른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다른 내용인데 처분사항은 똑같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처분사항은 의료법에 의해서 위반내용에 따라서 자격정지 3개월을 한다거나 같은 처분이 내려져 있는 경우고 이 2가지의 위반 건은 다른 건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의료법 69조와 66조가 같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66조와 69조는 다른 사항이지요.
정형진위원   위반내용은 동일하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반내용은 지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사람은 의사, 의료인이거나 아니면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개설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건물을 임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고용되어서 개설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성북한마음이라고 월곡1동 로터리에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고발내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사항이 달리되어 있을 때는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고발내용은 똑같이 이 건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위반내용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위반내용은 다른 것이지요.
정형진위원   지금 여기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처분사항은 자격정지 3개월은 똑같은 처분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건은 다른 건으로 고발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이 여기에 표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달랐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요. 66조를 위반해서 자격정지 3개월이 나올 수도 있고 69조를 위반해서 자격정지 3개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성북한마음의원이 쉽게 말하면 위반내용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분사항은 고발내용으로 처리하고 처음에 걸렸을 때는 자격정지하고 고발내용을 같이 했는데 그 내용과는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이 지금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상신을 하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은 고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건건이 들어가는 것으로 3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처분대상자가 3명이 1명은 서씨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자격정지 3개월로 고발에 들어간 것이고 밑에 처분대상자 둘은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고발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도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속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정상적으로 의료인이 개설을 한다면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지는 처분일자가 한 날짜에.
○보건소장 황원숙   한 날짜에 같이 한 것입니다. 3건이 같은 건을 따로따로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같은 건인데 따로따로 갈라서 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처분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세분이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한 사람은 의료인이고 두 명은 일반인을 고발한 것입니다. 건건이 한사람씩 고발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했겠지만 일반인한테는 두명이 왜 공동 세 명으로 되어 있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도 의료법 위반으로 개인 한사람, 한사람당 고발을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세 분이 지금 건건으로 해서 3건을 했는데 각자 이름이 틀리니까 그런데 한 업소에 세 명이 어떻게 같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일반인 두 사람이 동업을 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의사를 불법적으로 고용해서 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적발한 것이고요.
정형진위원   그곳이 법인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법인이 아닌데 두 사람이 불법적으로 의사를 고용해서 개설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지는 그 명칭을 달고 똑같은 병원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왜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법인으로서 상호를 사서 일반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성북 한마음의원이 여기 말고 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형진위원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만약 법인이면 이름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성북지역에 하나, 다른 지역에 하나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에 개설은 한 자치구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에서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 저희가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한다면 저희가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병원을 신청했었을 때 자격을 가진 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초로 개설할 당시와 이름이 틀렸나요? 개설할 때와 단속할 때 같았느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개설할 때와 단속할 때 이름이 같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처음에 허가는 누가 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신고사항은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심사기준을 가지고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보건소장 황원숙   심사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는 사실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일반인에게 개설될 때는 서로 어떤 고용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내부자가 고발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경우에 임대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의료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일반인이 적발하기가 어렵다면 저희들은 진짜 어렵겠지요. 보건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보건소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개설하려고 들어왔을 때 이것은 분명히 협회가 되건 자격이 주어진 곳이 보건복지부가 되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구에서 큰 사고가 난후에 이 사항이 보건소로 불똥이 떨어지기 전에 이런 내용은 허가신청을 하러오면 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부여할 수 있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의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아예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으tu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소장님 말씀이 처음에 신청을 하면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위사람에 의해서 신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의료인이 신청을 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원의 자금출처가 이 의료인에 의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고용돼서 나왔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방금 한 병원에서 세 사람한테 처분을 당일날에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한명만 의료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두명은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앞뒤가 논리가 안 맞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쉽게 말하면 면허대여인데 면허대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실질적으로 알기가 힘듭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일반인은 할 수 없지만 소장님은 자격을 발행했던 지역에 요청했을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처리해서 허가내용과 단속내용에 대해서 이런 의료행위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하여튼 이런 건이 적발되지 않도록, 이런 건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의료법 위반 의뢰인 조치내역과 지금 하고 있는 단속내용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250페이지 위반내역이 2006년도에 3건밖에 없지요. 2007년도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여지는 제가 자료를 받았던 내용 중에 의료감시 행정처분내용 대장에 보면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르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3건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 것은 업소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소수가 성북성심진단의원과 성북한마음의원, 푸른치과 3건은 업소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업소수하고 조치내역, 업소수라고 하면 의료인 조치 내역, 업소수라면 내용이 달라야겠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업소 세 군데를 의사는 자격정지 상신을 했고 고발 한 건에 세 건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행위처분대장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의원은 2명이 자격정지와 고발이 된 상태이고 한마음의원 1명은 자격정지이고 2명은 고발에 들어간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좌우간 위반내역에 있어서 병의원만 가지고 내용을 처리했는데 이 행정처분 조치현황 내용과 숫자가 동일하게 처리가 됐었어야 맞다는 말이지요.
  저하고 똑같은 것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와야겠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는 업소수로 한건데 위원님이.
정형진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업소수로 했는데 여기 업소수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업소는 지금 3군데입니다.
정형진위원   여기 읽어보면 한진이치과, 한진새희망, 열린산부인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는 얘기에요.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30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내용도 같이 지적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처분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3건이라는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종암동에 모병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돈암동 모병원, 이게 3건으로 볼 수 있다고 행정처분대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행정처분대장에는 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질의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작성할 때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됐어요.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이야기할 때 허튼 소리하고 나면 짜증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인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시정하는 것이 서로간에 편하고 피감사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집단 급식내용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올라왔으니까 올라오면 솔직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했던 내용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가 어린이집 현황만 가지고 있으면 이미 이 집은 다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대장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모 누구라고 봤었을 때 여기 황모라는 지도검점내용이 같이 편철되어야만 서로간에 이야기가 편하다, 구청과 대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 구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에 지도검검을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잘 안되어 있으면 논리가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소장님이 참고적으로 아는 내용으로써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안올라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행위 단속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청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면 여기 있다고 내놓는데 보건소는 오전에 신청한 것을 지금까지 안주신다고 하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위생관계팀들에서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대로 안가고 있는 점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하려다 못 했는데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국비, 시비, 구비잖아요. 추진실적 또한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엄정인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는 의료수급자 만40세와 만66세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간업무보고를 드린 것인데 현재 6월 10일에서 16일까지 5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의약과장 엄정인   총 예산은 117명에 4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5명이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주간실적이 6월 10일부터 6월 16일사이입니다.
송영옥위원   전체적으로 6월까지 몇 명이요?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6월 10일부터 6월 16일 사이에 저희가 5명을 했고요.
송영옥위원   2008년도에 전체 몇 명입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죄송합니다.
  6월까지 5명밖에 못했는데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총 대상자는 117명에 4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117명 중에 5명을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의약과장 엄정인   예.
송영옥위원   그것밖에 실적이 없나요? 전체 예산이 1,129만 8,000원이에요?
  예산을 117명을 잡았는데 6월까지 어떻게 5명밖에 안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해서 만40세, 66세를 해야 하는데 의료급여수급자만 저희가 받고 일반인들은 따로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 만40세나 66세의 인원이 약 117명이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가는 게 조금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시라고 하셔도 아직까지는 많은 인원수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2월까지는 홍보를 할 거고요.
송영옥위원   방문보건관리도 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방문보건대상자도 겹치는 분도 있고 안겹치는 분도 있는데 방문보건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픈 분들이 대상자고 이분들은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이 나이가 되면 건강하든 안하든 그러니까 저희 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예상인원수를 잡아놓은 것이군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건강진단비용이 1인당 5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는 이분들을 다 독려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쓸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것이 117명 중에 5명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워낙 실적이 떨어지겠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통 건강검진은 약간 하반기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독려를 해서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런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소장님 신경써서 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윤이순   전반기 6월달이 거의 다 가는데 117명중에 5명을 했다는 것은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행정하시는 분들의 소홀함이 나타나는 과정인데 아무리 국비, 시비라지만 여태껏 6월이 갈 동안 5명을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송영옥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정말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시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게 하실 일이 우리 직원들 일인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네요.
  6월 지나고 감사 끝나고 7월부터 여름부터 시작해서 몇 분이나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의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려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하반기 때 몇 분이나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될지는 몰라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117명이 아니라 110명이라도 아니 100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정형진위원   모범음식점 융자현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현재 모범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융자를 주는 게 특별히 다른 것은 육성자금만 줘요. 왜냐 하면 시설을 고치는 데는 어느 업소에나 다 줍니다. 다만 모범업소에만 시설자금이 아닌 육성자금도 융자를 해줘요. 그것만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얼마를 줄 경우 약정만 해 주잖아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시설자금은 얼마 이렇게 한도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 시설자금은 80% 범위내, 들어간 돈의 80% 범위내 그리고 육성자금은 제한이 없어요. 100%까지. 모범업소가 융자받는데 유리한 것은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육성자금은 들어간 돈의 100%까지 융자를 해준다는 것 이것만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가능한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가능합니다. 시설을 개선하는 거니까요.
정형진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추가해서 모범음식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인가요? 선정기준?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하면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해서 그 규격에 적합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윤이순   그 자료를 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공중위생법에 업무보고의 44페이지를 보니까요. 소장님, 저는 아무리 이해가 안가서요.
  공중위생법하고 일반적인 내용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공중위생법의 목욕장이라고 그것이 목욕장이 별도로 따로 있는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목욕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목욕탕을 목욕장으로 법률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공중목욕장법이었습니다. 지금은 목욕탕이라고 하는데 옛날의 법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목욕탕으로도 쓰고 목욕장으로도 쓰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옛날 이야기는, 저는 옛날사람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제가 찾아봤어요. 오죽했으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야후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목욕장이라는 것은 ‘포함하는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목욕탕은 지금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이고 또 다음을 보니까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목욕탕은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시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욕장은 ‘목욕을 하는 곳’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법률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목욕장 입법고시 규칙내용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법하고 일반적인 내용하고 다르더라고요. 안마나 때밀이나 터키탕이나 입욕보조자나 이런 것을 갖다가 목욕장이라고 해놨어요. 법에도, 과장님, 그래서 지금 목욕탕이 맞는 것인지 목욕장이 맞는 것인지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지금은 목욕탕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감사, 조사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금전에 의장님의 승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법규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목욕탕은 공중목욕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중목욕장 입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안마사, 때밀이, 입욕보조 이런 내용인데 목욕탕은 서로간의 과장님도 견해가 다른데 이 표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목욕탕으로 써야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욕탕은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시설 또 목욕장은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야후를 보니까 목욕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해서 목욕탕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공중위생관리법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목욕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쭉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표현은 여기에는 없거든요? 공중위생법상에는 목욕탕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글귀를 써야 맞는가요? 목욕장으로 써야 맞습니까? 탕으로 써야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은 신고증 나가는 것에 어떻게 표현이 되었나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장으로 써도 맞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중위생법에 표어 자체를 바꿔야 될지 아니면 지금 그것이 맞다라고 했었을 때 전체적인 목욕탕 자체를 허가낸 사항이나 간판도 전부 바꿔야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글자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신고필증이나 그런 내용을 확인을 지금 해봐야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역사편찬위와 국어편찬위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서 저희 성북구의 공원이름을 바꾼 적이 있어요. 논리의 법이 안 맞는 내용 속에서 편하게 용어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에게 불편한 일이 된다, 예컨대 모 공원을 밤나무골공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표어가 옛날 모랫말근린공원이라고 해야 맞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3년간 구하고 시하고 싸워서 편찬위원회까지 가서 이름을 바꿔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했던 대로 쓰고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부분도 서로간에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명사어로 쓰느냐 아니면 긍정어로 쓰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준말로 하느냐 그런 뜻에 의해서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조금 알아서 지금 바로 신고필증 기준에 맞춰서 말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고필증은 탕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법에는 장이라고 쓰여있으면 무엇이 맞는 것인지, 옛날표어로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신고필증 허가내줄 때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까 자료요청한 것 20분 내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자료 왔나요? 담당하시는 분이 아직 안 왔네요.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나옵니까?
  자료오는 동안 위원장이 궁금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어떤 사항을 시행을 했을 때 자료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서면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PC로 해서 엑셀로 보관하는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게 보고사항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찾고자 할 경우 PC로 하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뽑는 것이 더 빠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자료의 성질에 따라서 엑셀이 보존이 잘 되어있는 상태라면 엑셀이 더 빠르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수기로 찾는 것이 더 빠른 자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지금 이 식품위생단속 관계철 해서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야간에 한 겁니다. 주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관했을 때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하나도 못오고 있는 게는 이 많은 자료를 못 빼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PC로 관리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알기로는 위생지도팀이 단속을 하고나서 스마트플로그로 과장전결로 해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빼는 게 PC로 뽑기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은 계속 매일 나가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매일 나가는 단속도 아니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생지도단속은 매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위생지도 매일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위생지도를 매일 나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일주일에 두 번에서 많으면 세 번 정도이고 이게 밤에 나가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밤에 직원들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단속위원들은요?
○보건소장 황원숙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지도팀이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매일 나가면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소장님이 알고 있는 보고사항에
○보건소장 황원숙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못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위생지도팀이 3명이 있고 그 3명이 돌아가면서 지금 거의 매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진선아위원   자료를 보니까 매일 안나가고 있어요. 공무원들만 나가고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제가 다 샅샅이 봤습니다. 2007년도는 너무 많아서 2008년 것만 봤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식품감시원 한 분도 안 나가셨어요. 경찰관들은 더더군다나 안 나가셨어요. 6월달 한달만 감시원들이 나갔어요. 경찰은 대동하지 않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식품위생감시원이나 경찰이 합동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직원들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들은 나가서 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자료가 수합되는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다고 6월 한달만 감시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5월, 6월에 위생집중단속기간이죠? 그런데 5월달 조차도 감시원들이 한분도 없어요.
  물론 적발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던데 그래도 위생단속이라는 것은 형식을 맞추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나가서 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3만 5,000원씩 나가요. 그리고 유해심야업소단속활동비가 2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공무원 것이죠? 2만원 나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경찰공무원이 받는 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안 나가는가 보죠.
  일단 공중위생감시단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보충을 해서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감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해서 금액을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윤이순   이게 3년 전에 김혁과장이 위생과장으로 계실 때 2만원인가 2만2,000원인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야간에 순찰하는 과정에 무리다, 그래서 보통 2시까지 단속하는 과정이 무리다, 말 그대로 공무원들도 간식도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해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려준 것이 3만5,000원입니다. 3만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관리철을 보니까,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서면으로 써있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 엑셀로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엑셀로 보관하는 것은 단지 예산이 써있는 과정만 되어있지 하루하루 우리 감시원과 우리 경찰과 공무원이 같이 움직여서 하루하루 나가있는 진행상황이 보관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만약에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5월, 6월은 집중단속기간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5월, 6월이 아니라 평상시 때라도 매일 점검이 나간다면, 감시원들과 같이 활동한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과정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자료를 못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느 절차가 보관하기가 쉽고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빨리 제출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중이 아니라 일원화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바로 바로 올 수 있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있거든요. 이것을 고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바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처리를 하겠으며, 또한 식품감시원이라든지 경찰의 합동단속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예산 야간단속비가 만약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한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올려준 지 3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보니까 1월부터 현재 6월까지 불과 6월만 잠깐 감시원들이 와서 활동했을 뿐이지 다른 때는 감시원들이 활동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후반기 때 어떻게 활동할지는 몰라도 적정하게 잘 쓰여서 정말 단속대상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해 주실 우리공무원들과 감시단과 경찰인 것 같은데 삼위일체가 되어서 조금 빠른 속도로 활동하시고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해주실 분이 소장님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올 예산이 올라온 것이 흡연실태조사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흡연실태조사는 지금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평가를 보기 때문에 지금 6월에 하면, 연말에 있습니다.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 실태조사는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작년에 실태조사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똑같은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번에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흡연율을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복지패널처럼 우리성북구의 건강패널을 약 1,00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때 흡연율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건강지표를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실태조사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흡연율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저 자료와 관련돼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홍보성사업도 좋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특히나 위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가 물론 서면으로 꼭 남겨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떤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 데이터로 인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자료 때문에 시간을 끌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쪽에서는 다른 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전산쪽으로 개발비를 책정을 해서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은 안하시고,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 보건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일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쪽 분야에서 좀더 자료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이게 사업은 많이 벌려놓고 일을 못하니까 다음부터는 인원을 더 달래서, 내가 보니까 자료도 그냥 간단히 자세하게 하는데도 자세하게 못하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요구를 해서, 일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려면 질서정연하고 또 엑셀이다 하는 것을 하도록 인원을 더 보강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자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리도록 보강을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4건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제때제때 잘 보완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시간이 오래 가지도 않았을 텐데 자료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참 잘 왔어요. 내소자관리계획서 해서 의약과에서 온 것, 송영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인데 이 자료처럼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았을 것을 이 자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과도. 그 과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에 대한 어떠한 자료든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질의할 내용만 딱딱 하시고 끝냈을 텐데 자료가 자꾸 없다, 자료가 늦다, 내일 준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래 간 것 같은데 이건 좀 시정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우리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이 책자는 보건소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잘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책자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는 질문하겠지라고 해서 이 과정에 들어있는 이 과는 과장님들과 담당직원들은 최대한으로 과장을 보필해 줘야 되고 과장님들은 이것을 숙지하고 오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숙지를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도는 숙지하셨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감사 책자를 다 숙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이라도 숙지를 잘해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최대한으로 잘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또 남기게 되네요. 2009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강평은 25일날 전체적으로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목욕탕과 목욕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박계선위원   그것 신고필증에도 나와있지 않나요?
○위원장 윤이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영업신고증이라고 해서 영업의 종류가 목욕장업으로 되어있고 조건이 공중위생관리법 및 제반법률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형태가 공동탕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업의 종류는 목욕장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성북구에 쓰고 있는 ‘탕’자를 전부 ‘장’자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지요?
  법률상 신고필증은 이렇게 되어있다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따라서, 규정 보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게 영업의 종류가 목욕장업이고 영업의 형태가 공동탕업이기 때문에 꼭 무슨 목욕장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공동탕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목욕탕으로 상호를 붙이더라도 큰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규정을 읽어봐야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제3조 1항은 신고기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법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종류는 포괄적인 내용이고 형태는 공동탕업이고,
○위원장 윤이순   3조 1항을 읽어보실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3조 1항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시행규칙은요?
○보건소장 황원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3조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이며 1항은 법 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1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명사어로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혹시 보고서가 된다고 했었을 때 장이라고 했었든 내용하고 위생법이라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탕’자가 같이 써야 영업내용의 형태적인 부분에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내용 기준에 맞게끔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명사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법에는 이런 내용이 된다 하더라도 명사어 자체내에서는 ‘탕’으로 써줘야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라도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법률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법조계에다가 부탁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강평하기 전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찾아서 표기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소장님 해줄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수감활동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중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선 서)
  2008년 6월 23일 사무국장 박경호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2008년도 예산계획 전체하고요. 지금 직원 월급 나가는 것하고, 현재 속기하고 계신 분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날짜와 금액 산정내용하고 지난번에 카메라 구입이 처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의원 전산교육에 들어간 총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9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의회사무국에 케이블TV  수신료가 한 달에 18만원씩 나와요?
○사무국장 박경호   현재 예산편성은 월 18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케이블 TV 시청료를 내는 것이 몇 대입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실, 그리고 의장실, 그리고 저희방 그렇게 냅니다.
송영옥위원   그 방만 수신료를 냅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예.
송영옥위원   한달에 얼마씩 내요?
○사무국장 박경호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것 오기 전에 CD회의록 있잖아요?
○사무국장 박경호   예.
송영옥위원   지금 제작해서 외부로 나가고 있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CD회의록 제작을 해놓았는데 과거에는 책자로 발간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본인이 발언한 것도 찾기가 매우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보관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개선해보자 해서 CD에 1년치 회의록을 수록했는데요. 그것을 그냥 배포해 드리면 활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설명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나누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CD는 컴퓨터에 삽입만 하면 회차별로 168회 임시회 클릭만 하면 168회 임시회 발언내용이 다 들어가고 또 자신의 이름, 특정 A라는 의원분의 이름을 쳐서 들어가면 그분의 발언내용만 뜹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CD를 몇 부를 제작했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총 100개를 제작해 놓았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구청이라든지 우호교류도시라든지 이런 곳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송영옥위원   만약 일반인들이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도 공개할 수 있는데 제작비용이 한도 끝도 없다보니까 다 제공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정보공개요구를 한다면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게재를 해놓았어요. 그것을 참고하도록 유도를 하지요.
  그래서 내일모레 감사 강평 때 시간을 내서 한번 프리젠테이션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릴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설명 좀 하고 배포하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1년 것이 CD 1장입니다.
송영옥위원   수신료 나왔습니까?
○담당   매달 6만9,000원입니다.
송영옥위원   굉장히 많이 잡혔네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사실 중간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케이블TV 수신료가 나가는 것을 단선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융통성을 위해서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을 때 다른 용도로 활용도 하지요.
송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는 CD로 제작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반인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의록을 보려면 현재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진선아위원   가능하다고요? 자치구에 들어가서 몇 회 임시회 들어가니까 안나오던데요.
○사무국장 박경호   바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CD로 발간한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의 이름이라든지 회차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검색기능을 가지고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저희 홈페이지를 개선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소요돼요. 그래서 현재는 단순히 168회면 168회에 들어가서 전체가 쭉 발언한 순서대로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위원회별로 의원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이 잘 활용이 되면 굳이 CD 발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하고는 별개죠. 어차피 속기록은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발간을 하든지 CD로라도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홈페이지와 별개로요?
○사무국장 박경호   예,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의원 전산교육이 있잖아요.
  예산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난 상반기 때 진선아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나름대로 시간도 많이 배정을 했고 과거에 하루 정도 하시던 것을 총 5일 20시간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때 워드, 엑셀까지 다 했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신 의원님들은 시간을 늘려달라는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쁘시고 한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5일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도 저희들이 4일 해서 48만원 정도만 소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회 전산교육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추가로 50만원 정도만 더 소요되니까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하반기때 또 한번 의원님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무선인터넷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무선인터넷까지 자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예산소요도 많이 되는데다가 사실상 무선인터넷 소요가 많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의원휴게실에도 개인별로 전부 다 유선이 들어와 있고요.
진선아위원   오히려 유선보다는 무선으로 하는 게 더 금액상으로 따지면.
○사무국장 박경호   금액을 떠나서 기존에 개개인별로 의원휴게실에 랜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들어와 있고요. 만약 노트북을 가져오시기 힘들다고 하면 의원연구실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올 때마다 IP주소를 다 바꿔야 합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경우하고 여기 와서 IP주소를 바꿔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일일이 컴퓨터를 들고다니면서 활용이 많으시면 모르는데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임위원회 때 일부 의원님들은 들고 오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무선까지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의원휴게실에 개개인별 IP주소가 얼마든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랜선만 가지지도 불편은 해소되리라 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보고서 8페이지를 보니까 자매결연도시 초청 방문하는데 올해는 몽골하고 중국 2곳을 다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원 해외여비로 방문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지침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해외여비가 편성된 게 4,100만원입니다. 그 대신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것이 4,100만원의 30%를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계에서 착각으로 인해서 중국방문 여비도 편성됐고 또 몽골 방문 여비도 2개가 같이 동시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 법규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중국을 가든 몽골을 가든지 의회에서 결정하되 비용은 4,100만원의 30%인 1,230만원밖에 편성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됐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30만원 갖고 두 군데를 갈 수 있다면 두 군데를 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죠. 그래서 나중에 비용을 산정해서 두 군데 가는 비용으로 충분하다면 두 군데를 가실 수 있고 두 군데 가는 비용으로 도저히 부족하다면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중국 북경시를 아홉 분이 가셨는데 중국을 안가신 분이 열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1,230만원으로 갈 수가 있느냐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현재로 봐서 금년에 못가시면 내년에 가시는 수밖에 없겠지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몽골은 갈 수 있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둘 중에 1곳을 선택해야 될 뿐이지요.
정형진위원   중국은 그 돈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박경호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도 산출하다 보면 다 가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몽골은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지요.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중국은 이미 인원수가 열세 분 정도로 나와있고 몽골은 인원수를 조정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무국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얼마로 몽골에 열 분이 가셨나요?
○위원장 윤이순   중국도 알려주시고요.
정형진위원   자료 찾는 동안에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구정질의를 하거나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비디오를 찍어놓으면 고정식이어서 완전 몽타주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현을 심하게 하자면 꼭 초상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꼭 편성해서라도 그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계획을 잡아놓고도 예산편성이 안돼서 그랬는지 올해는 그런 내용이 모션트레킹이라든가 그런 것 같아요.
  구정질의시 물체를 놓고 지적을 했을 때 같이 잡아줘야 하는데 얼굴만 액자처럼 나오니까 좋지 않고 홍보성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사람이 물체와 같이 흔들리는 줌으로 잡을 수 있는 기계로 교체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좀 더 나은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답변드릴게요.
  작년에 정형진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답변도 드렸고 검토도 했는데 CCTV 렌즈의 기능으로는 각종 범죄현장에서 경찰들이 은행 CCTV 화면도 공개하지만 화질이 본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욕구는 충족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용 캠코더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 카메라기자가 촬영을 하듯이 줌으로 당길 수도 있고 방향전환도 얼마든지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 고급양질의 화면을 저희들이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홍보계 직원들이 행정직 내지 기능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비를 사놓고도 그 운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리랑시네센터라든지 또는 학원 같은 곳에 가서 아니면 제품출하 회사인 소니사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음번 임시회 때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본회의 때  구정질문하는 것을 상세하게 촬영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개인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속기록 CD에까지도 수록할 수 있게끔 개선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배우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의회 홍보계 직원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홍보계 직원이 발령이 나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 부분이 앞으로 해소돼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직원들의 발령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데 하다못해 정사진을 찍는 박시오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직원이 배우고 있다고요.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도 비디오 촬영하는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구청 인사담당 쪽과 협의해서 붙박이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현원과 정원 한 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특별한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캠코더를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입을 안 해도 됩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해소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지는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여러 시간을 할 때 혼자 다 촬영할 수 있겠는가.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일반방송에서 촬영하듯이 삼각대를 놓고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본회의에 나가고 있는 고정식 카메라는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모니터수준이죠. 그러니까 현관에 있듯이 일반 직원들이나 방청인들이 방청객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때 모니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다시금 아까 말씀드린 것 자료 나왔나요?
  북부케이블하고 지금 협의된 내용이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무국장 박경호   우선 아까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요.
정형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럴까요?
정형진위원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 실시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녹화방송은 이미 했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그 부분도 계속 CNM하고 우리 홍보계에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북부케이블TV가 15개 구청을 관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5개 의회를 전부 다 커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난색을 표하는데 저희는 계속 성북구의회도 순서에 들어간다면 녹취를 해서 녹화방송이라도 해달라고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잘하시니 잘 되겠지요. 좋은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순의구 의원기준을 해서 여비와 공통경비를 주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비슷하네요? 6분, 7분이 분 갔을 때도?
○사무국장 박경호   큰 차이 안 납니다. 도리어 어느 때는 더 많이 갔을 때 절감이 될 수가 있지요.
정형진위원   중국 갔을 때도 1,200만원 들어가요. 몽골 갔을 때도 1,200만원 들어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공통경비요?
정형진위원   여비하고 공통경비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아니죠. 여비는 법적 산출기초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여비를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공통경비는 거기 가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별도로 책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금액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가신 분도 비슷하고 기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경비는 크게 차이 날 이유가 없지요.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1,200만원으로 6분, 7분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몽골도 1,230만원 가지고는 여러 분 갈 수는 없겠네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어쨌든 저희들이 몽골을 가든 중국을 가든 어디를 여행을 가든 공식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여비는 산출이 되지만 여행사에서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경비를 요구했을 때는 그 여행사하고의 계약은 별개의 차원이지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비로 봐서는 중국은 갈 수 없는 입장이네요?
○사무국장 박경호   둘 중에 한군데 밖에 아마 못 갈 겁니다.
정형진위원   중국은 갈 수가 없잖아요. 몽골밖에는 숫자를 줄여서 의원님들 중에 한번도 안 가신 분들은 올해 갈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속기하시는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짧은 시간에 했어도 금액은 같고 해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인지 아니면 일당제로 오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속기사직원이 세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며칠 앉아서 질의를 해보면 한번도 저희 직원들은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만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한 지금의 가격은 아르바이트라고 봤을 때 산정이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속기사를 쓰는 경우에는 저희 속기사가 지금 세 명입니다. 3개의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때는 세 명이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건이 많았을 때 처리하는 업무량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처리할 수 없어서 업무량이라든지 아니면 회의가 개최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서 속기사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저희들 세 명이 동시에 3개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임시회 때 속기인부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르바이트 속기사들하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데 속기사분들이 저희 입장을 많이 양해를 해주셔서 근무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부분은 5만원으로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저녁에 다음날 아침에도 위원님들이 간간히 어제 본인들이 발언했던 내용을 보고싶다는 경우가 있어서 속기사분들이 지금 속기한 내용을 댁으로 가지고 가서 야근을 집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한다는 것을 고려를 해서 그 비용을 5만원을 플러TM해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약은 5만원으로 하고 추가편집금액이 5만원인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저희 속기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뭐하고 있나요? 이렇게 아르바이트 속기사를 쓸 때 저희 직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오늘은 이제 운영복지위원회 이 두 분이 여기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다른 위원회에 투입이 되었고 그런데 그 상임위원회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여기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자료를 보면 19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아르바이트생 속기사를 각 위원회 2명씩 배정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저희 속기사 세 분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시간에는 다른 상임위원회가 끝났으니까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죠.
정형진위원   자료를 보면 하루에 19일부터 24일까지 아르바이트를 6명을 쓰는데 각 위원회별로 두 명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희 속기사 3분은 뭐하시냐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사무실에 있다니까요?
정형진위원   제안을 해봅니다.
  각 세 분이 이왕이면 아르바이트를 쓸 수도 있겠지마는 세 분이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최소한 위원회별로 한 분씩 들어가고 나머지 한 분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는 게 속기사님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토씨나 용어를 쓸 때 여기 속기사님들은 그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직원들은 쉽게 말해서 각 표준어를 체크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다르기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담당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속기사분들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그 부분은 제가 속기사들의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속기사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10만원 받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10만원이 일당이고 나머지 이렇게 더 일하는 것은 따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그렇고, 속기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기술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5만원을 주게 됐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지금 전 구가 공통적으로 속기사에 대한 일급이 5만원으로 되는 게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5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5만원밖에 안 준다면 어떤 속기사도 안 올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급인 사람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모르겠구요. 어쨌든 2급이든 3급이든 다른 데보다 처우가 나쁘다면 이분들은 강제로 저희들이 동원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싸다면 그 구로 가겠습니까? 그게 적정하고 타구에서도 그 정도의 가격으로 속기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오시겠죠.
정형진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속기를 한번씩 맡겨보면 통상적으로 한시간을 요청하면 1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시간 정도 녹취한 것을 달라고 하면 30만원을 달라고 해요.
○사무국장 박경호   민간인들에게는 비싸게 달라고 할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기술단가가 통상적으로 보면 최소 12만원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제가 속기하는 분들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드릴 수 있으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인원수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도 인원이든 무엇이든 저희들이 일부러 타구보다 박하게 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속기록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속기하시는 분들은 우리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말이 좀 달라요. 거기에 불편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직원속기사가 하면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우리가 용어하는 것처럼 활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기사들은 그 용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정형진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한 2년간을 의원생활을 하면서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주관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산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출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지금 일반적인 행사는 운영위원회에서 관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자체가 운영위원회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무국의 고유업무는 의장의 지시를 제외하고는 사무국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단가라든지 시장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액을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금액에 있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없고 단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통경비,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고유경비라고도 볼 수 있는 경비를 의회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몇 백을 쓰겠다라든지 이런 결정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정도를 쓰는 것이 좋을지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공통경비 의장지시 예산액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통경비를 쓰고 나면 그것이 지출내역서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박경호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집행했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금액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통경비가 있고 의장지시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제 말씀을 오해를 하셨네요. 그게 아니고 업무적인 의장의 지시를 제가 사무국장이 수렴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물품구매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를 제가 합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인 행정행위로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그런 부분은 의장님이 지시했다고 그래서 위법사항까지 추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은 여기 예산심의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쭉 산출기초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항목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의회사무국에서 임의로 쓸 수없는 경비가 의정공통경비라는 뜻입니다.
박계선위원   공통경비로서 물품구입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서 보관하지 않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내역서를 볼 수 있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럼요.
박계선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뽑아주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전부다 집행내역을 일일이 보시기는 어렵고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올해 1년 것만요.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니까요.
○사무국장 박경호   예.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박계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선물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 선물을 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외부사람에게 저희들이 주는 게 선거법위반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도 그렇고 지금 의회에서도 사실상 선물을 외부인사가 왔을 때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몽골 외빈들이 왔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물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타구에 가보니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법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쪽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외부사람들이 우리 구를 온다고 하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구에서는 선물이라고 어느 구 선물증 이렇게 해서 주는데요.
○사무국장 박경호   무엇을 주던가요?
유춘길위원   손톱깎이, 나침반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다른 구에서 오면 어쩌나 미리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구는 주더라고요. 우리구는 제대로 법을 지켜서 안주는 것인가, 예비비가 없는 것인가, 안줘야 되는 것인지.
○사무국장 박경호   그건 아니고, 금년에라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물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타구사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구입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다른 구에서 주니까 불법인가, 이게 안주는 것인가, 예비비로 주는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한번 알고나 지나가야 되니까요.
○사무국장 박경호   제가 알기로는 구청도 일체 지급 안 하고 있거든요?
유춘길위원   타구는 용산 이런 곳에 가보니까 뭐 이런 것을 선물이라고 주는데 우리구는 오면 창피하지 않을까, 우리 구는 안 만드는 것인가 법에 아주 위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홈페이지에 각 위원님들 행사하고 나면 자료들을 올리지요? 똑같은 행사에  여러분이 가셨는데 그 일부분의 위원님들에게는 올라가져 있고 안올려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자료 같은 것이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런데 그것은 같이 가셨어도 어느 때는 사진촬영이 안될 수도 있겠죠.
진선아위원   사진촬영이 안 되지는 않았겠죠.
○사무국장 박경호   일부러 안 올렸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일부러야 안 했겠지만 착오로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바빠서 못하실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똑같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일반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각자가 올리시든가 자료를 갖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별로나 아니면 행사에 같이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저희가 따로 자료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사에서는 같이 들어가야지 어느 분은 올라가고 어느 분은 빠지면 그것도 좀 그렇겠죠.
○사무국장 박경호   새로 신임 홍보계장이 와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당부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도록,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장위2동 주민센터 및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1분 감사종료)


[부록]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경호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한상진
  건강관리과장손홍조
  의약과장엄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