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0월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중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에서 별도로 자료제출 요청을 하기 전까지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현황에 대한 파악에 제약이 있어 안 제12조제3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 중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한 경우, 그 밖의 재산 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파트너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오중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국장님,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보고를 안 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의결을 한 건에 10억 원 이상인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행령 7조에 의해서 재개발 관련이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재산관리계획이 적용이 안 되는 법률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구하지 않고도 됐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례 내용입니다.
김육영위원   10억 이상이지만 어쨌든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김육영위원   보고를 안 해도 됐었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0억 미만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의회에 의결을 구하지 않고 바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10억 미만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10억 미만은 그렇습니다. 법에 10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맞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우리 김육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비슷하게 해 주셨는데, 이게 10억 미만은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를 쪼개기 식으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든다, 주변에 주택을 산다. 건건이는 10억이 안 됐을 경우 이런 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만약에 같은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받아야 되겠죠. 필지가 같이 붙어있다든가.
정기혁위원   그런데 매매가 한 번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검토를 세심하게 해가지고 가능한 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 경우에는 10억 미만이라도 보고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중요한 재산의 처분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원안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육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 및 긴급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심리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 내용을 비롯하여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김육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해도 되겠죠?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일정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5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구립도서관 개관ㆍ폐관 및 관종 변경 정보를 현행화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독서 증진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제1의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과 올 6월에 개관한 보문숲길도서관과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신규 개관사항을 추가하였고 작년 7월에 폐관한 성북이음도서관의 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으로 도서관의 사서와 시설 규모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월곡꿈그린 도서관, 정릉도서관, 해오름도서관의 관종을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관종 변경 시 사서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서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사서가 한 명 필요합니다.
정기혁위원   변경 시 현황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러면 사서가 줄어들게 되니까 남은 사서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정기혁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신규로 개관하는 데 있어서 재단 안에서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정기혁위원   그분들이 재배치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관종이 변경되는 큰 이유는 202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면적 규모라든지 사서 인원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 공공도서관이었는데 규모로 봤을 때는 공공도서관 규모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현재 규모나 도서장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사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남는다고 하면 변경을 하겠지만 이 도서관 규모로 봐서 한 명으로 운영하기에는 약간 크기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가다가 점진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 대신에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요건이 안 맞아서 종만 내리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서울시 기준을 보니까 작은도서관 기본이 한 명으로 돼 있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10평 미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평수가 10평이 아니고 굉장히 커요. 가지고 있는 장수도 굉장히 많고 공공도서관에 준하는 규모가 돼서 당장 사서를 줄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관종을 변경하는 곳이 세 군데 있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면적은 공공도서관에 준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정기혁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 미충족이라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일반도서관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려면, 그전에는 이런 조건들이 크게 강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일반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서가 다섯 명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서가 지금 두 명, 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적이 돼야 되는데 현재 면적은 292㎡ 정도, 225㎡, 260㎡밖에 안 돼서 330㎡ 이상이 돼야 공공도서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단 그 조건에는 안 맞아서 법 개정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법에서 말하는 작은도서관은 10평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평이 훨씬 넘거든요.
정기혁위원   330㎡는 충족을 못 하니까 관종 변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지금 현재 70∼80평 정도 되니까 상당히 있는 규모라고 봐야죠. 공공도서관에 준하는 도서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월곡꿈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서가 두 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여기도 관종이 변경되는 건데, 이번에 꿈그림이 있는 그 앞쪽도 꿈그림에서 같이 사용하기로 저희가 계획서 넣지 않았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위원장 정해숙   거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서 달라고 해서 진각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서분들이 너무 적으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규격상으로는 작은도서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서에 문제가 없지만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규정과 상관없이 사서분들이 너무 적은 인원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생략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40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518호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다양한 행정상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을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사업에 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사업내용은 관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실내활동 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사업의 위탁 범위 사항은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놀이시설 조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시설 운영 중의 안전관리 및 인력 운용, 그 외의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성북구 눈썰매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눈썰매장 조성과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절차와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눈썰매장이요?
김육영위원   아니,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전전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작년에 계약으로 했다가,
김육영위원   석계역은 그랬었고, 지금 길음동 쪽에는 어떻게 아이스링크를 만들 생각이세요? 그냥 평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김육영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얼음을 얼려서 아이스링크를 운영하실 생각이신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잠깐만요, 제가 작년에 제대로 못 봐서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 부분은 작년에도 했었고요,
김육영위원   아, 했었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매년 했었습니다.
김육영위원   거기에 물을 가둬서 만드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TV에서 보시는 아이스링크 있잖아요? 그런 규모와 형태로 해서, 국제 규모나 정식 규모는 아니지만 길음단지 그쪽 터에 맞게끔 아이스링크 규모를 가장 넓게 해서 매년 해 왔었고요. 올해도 작년과 같이 비슷하게 할 겁니다.
김육영위원   지붕도 씌우나요?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지붕은 안 씌웁니다.
김육영위원   지붕은 안 씌우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김육영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탁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선 안전 확보를 가장 철저히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 절차에서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중에 끝나고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잘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철저히 준비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죠.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좋은 축제라고 할지라도 안전사고가 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가장 중점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작년에 할 때 안전사고가 있었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더 준비를 잘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길음7단지는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마지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년 초 들어가면 저기가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공사가 들어가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내년 초까지 설계가 끝날 거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 안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
                             (13시50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3분기에 사용한 문화체육과의 성북역사문화센터 외벽 긴급 보수공사와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 성북역사문화센터의 시설노후로 인한 외장재 탈락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상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안전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1,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라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센터 외벽 긴급보수공사와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완벽하게 끝난 거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재무과장장기성
  도시안전과장박성언
  문화체육과장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