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0월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10시02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중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에서 별도로 자료제출 요청을 하기 전까지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현황에 대한 파악에 제약이 있어 안 제12조제3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 중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한 경우, 그 밖의 재산 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파트너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육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 및 긴급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심리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 내용을 비롯하여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일정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5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구립도서관 개관ㆍ폐관 및 관종 변경 정보를 현행화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독서 증진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제1의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과 올 6월에 개관한 보문숲길도서관과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신규 개관사항을 추가하였고 작년 7월에 폐관한 성북이음도서관의 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으로 도서관의 사서와 시설 규모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월곡꿈그린 도서관, 정릉도서관, 해오름도서관의 관종을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사서가 한 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 공공도서관이었는데 규모로 봤을 때는 공공도서관 규모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현재 규모나 도서장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사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남는다고 하면 변경을 하겠지만 이 도서관 규모로 봐서 한 명으로 운영하기에는 약간 크기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가다가 점진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 대신에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요건이 안 맞아서 종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단 그 조건에는 안 맞아서 법 개정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생략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40분)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518호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다양한 행정상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을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사업에 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사업내용은 관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실내활동 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사업의 위탁 범위 사항은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놀이시설 조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시설 운영 중의 안전관리 및 인력 운용, 그 외의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성북구 눈썰매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눈썰매장 조성과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절차와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선 안전 확보를 가장 철저히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 절차에서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중에 끝나고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잘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
(13시50분)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3분기에 사용한 문화체육과의 성북역사문화센터 외벽 긴급 보수공사와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 성북역사문화센터의 시설노후로 인한 외장재 탈락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상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안전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1,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라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센터 외벽 긴급보수공사와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완벽하게 끝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재무과장장기성
도시안전과장박성언
문화체육과장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