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위원장입니다. 기나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고 우리 구의 지난번 수해시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수재민의 고통을 우리 위원님 모두가 대신할 수 있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윤인호 의정계장 윤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공무수행차 러시아 해외순방중에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윤인호 의정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조례안 제3조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은 윤이순간사님께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간사 윤이순입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 중 제3조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 중 별첨 수정안 내용대로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근위원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계가 폐지되면 업무분장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죠? ○의정계장 윤인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가 폐지되면 계장 제도까지 폐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이하에 있는 전문위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국의 직원 현재 인원 26명은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도 업무를 맡고 전직원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그 자세한, 타구나 전국적으로 지금 보안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계장급인 담당을 팀장 제도를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팀장제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회 사무국 같은 데는 어떠한 특별한 프로젝트라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필요인력을 수급해가지고 거기서 팀장을 만들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예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제도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제도가 폐지가 되면 6급이 담당이 되고 7급 이하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는 옛날과 같이 결재권은 없습니다만, 모든 일을 6급 담당이 업무를 총괄해가지고 사무국 모든 업무를 이끌어 가는 이런 형태로 변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6급이 결재권은 없습니다만, 결재권이 없으니까 업무에 소홀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들 중에서 각 위원회별 업무를 구별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별로 몇몇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의정계장 윤인호 지금현재 4명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하고 본회의 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여기 수정동의안에 보면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기존에 전문위원이 내부적인 관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을 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조례로 명시를 한 이상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하면 위원회 담당직원하고 전문위원의 업무연관성을 봐서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의정계장 윤인호 현재 사무국 업무분장을 보면 계가 없이 쭉 나열해 놓으면 업무분장이 20 몇 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현재 소속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은 업무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복지위원회 담당 그러는데 우리 사무분장표에는 그 내용이 세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분장을 할 때에 지금 현재 나눠드린 데에 사무국 업무분장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분장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업무분장을 조금 수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더라구요. ○최동환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업무분장이야 의장님이나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새로운 업무분장을 만들어서라도 전문위원의 업무를 도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좀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윤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한가지 여쭤볼께요. 계장제도를 폐지함에 있어서 지방행정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소지는 없지요? 그냥 이어서 나가는 거죠? 계장제도만 폐지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재라인이 하나 줄어든다 이것 말고는 변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의정계장 윤인호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재 단계만 한 단계 줄어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5급이 계장이지 않습니까? 구는 6급이 계장입니다. 그런데 본청의 5급 계장이 계제가 폐지되면서 무슨 업무 담당 사무관, 그리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사무국을 예를 든다면 의정계장이 없어지면서 의정업무담당주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직원들의 지휘·감독하는 데는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중에 결재 난이 없어지는데 대신 모든 담당자가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담당한테 그러니까 담당은 지금 현재 6급 주사를 말하는 겁니다. 담당한테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규칙이 정해질 겁니다. 규칙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고유업무지만 앞으로 구청과 협조해가지고 모든 기안을 했을 때, 담당자가 기안을 했을 때 담당이 협조할 부서로 해서 모든 사무국의 어떠한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의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협조를 통해서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계장 제도만 폐지됐을 뿐이지 실제로 업무상에는 똑같네요. 꼭 필요로 하고 그렇죠? ○의정계장 윤인호 이 업무는 현재 계제 폐지되는 것과 구청 내부의 조직개편하는데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계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보완적으로 더 드릴 겁니다.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지난 6월 25일자로 구의 조직개편추진반장으로 명받아 근무하는 이기홍입니다. 방금 계제 폐지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하던 업무하고 연결이 되고 해서 제가 간단히 현재 나와 있는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이 종합된 것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계장 직위라는 직위만 없앤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를 폐지해서 결재 단계 하나를 축소함과 동시에 종전의 관리자적 지위에서 실무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은 사무관의 경우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담당사무관, 저희 구의 경우에는 공공담당주사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업무는 해당 과의 주요업무 및 총괄되는 업무는 6급 담당자가 직접 기안자가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루틴화된 업무는 7급 이하 직원인 담당자가 직접 기안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침상으로는 담당업무를 6급의 경우에 총괄분야, 분장방식 그동안에는 동의 시민생활계장인 경우에는 시민생활계 업무총괄, 인사계장인 경우에는 인사업무총괄이라고 총괄이라고 분장을 했는데 지침상으로는 총괄분장방식은 지양하도록 하고 개별 고유의 사무분장을 해서 실무자로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단 하나 담당의 사무영역에 대해서 주무의 이치로서 주무 영어로는 전에 계장이 Chief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 주무에서도 Chief Control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주무의 지휘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직원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계를 지을 것이냐 하는 사항은 아직 세부시달이 안 됐고 현재 지침상으로 문구 그 하나만 최종적으로 내려온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6급은 담당 그리고 그 외에는 그팀의 담당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담당의 협조사인을 얻어서 결재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결재를 과연 담당자가 가지고 가느냐, 담당이 가지고 가느냐 그것까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도 최초 시행되는 계장 난 결재 난 폐지로 인해서 국별로 약간의 혼선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근일 내에 국간 협의를 거쳐서 시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서는 주요업무인 경우에는 담당 사무관이 담당으로서 바로 기안자에다 사인을 해서 바로 결재를 올리되, 담당자가 옆에서 같이 업무를 보조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는 그 소속 담당자의 협의죠. 협조 난에 협의사인을 받아서 올리고 루틴화된 그냥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바로 6급 이하의 담당자가 바로 기안자 난에 기안과 동시에 자기사인을 해서 바로 과장으로 결재를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7~80%의 구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일부 2~3개국에서는 그냥 종전과 같이 총괄이라는 그런 분장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계장폐지제도로 봐가지고는 총괄방식 사무분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자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통합이 돼서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일단 윤이순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성북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구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관련 조례들을 관행적으로 2대 의회까지는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행이라는 것은 다수의 묵인하에서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이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수의 묵인하에서 이루어지는 편의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당시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추천을 해서 이루어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업무에 대한 구속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3대의회가 들어서면서 운영복지위원회로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시민국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이 명확하고 별도의 상임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상,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서 반드시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모든 조례나 직원 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과 아울러서 의원들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발의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런 사항이 여의치 못할 때 아니면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조례는 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나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운영복지위원장님하고 간사에게 의논을 해서 의원발의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구청측에서 구청장 발의로 해가지고 의안접수를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의논 발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원 스스로 우리 의회 운영을 규정짓는 그런 조례안을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한 번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