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고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한데도 간신히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시에 회의를 하지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상 부득이 이른 시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식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도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고윤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식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동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식입니다. 그러면 1996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고윤근 이동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운영위원회 소관 1996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고윤근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회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싶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결산 내용은 결산서 48페이지부터 5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깔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불용액중에 작년보다 감소됐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의정활동비중에 여비가 4,3000만원 가까이 남았고 56.4%가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 고윤근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정계장 윤인호 의정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윤근 예. 의정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의정계장 윤인호 국내 여비가 현재 4,3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국내 여비는 의원님들께서 국내 세미나나 또한 수련회를 가셨을 때 현지 교통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서 현지 교통비를 별도로 쓰지않고 차를 대절해서 갔기 때문에 현지교통비를 별로 쓸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약에 단체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제주도 가서 세미나가 있다 할 때 여비줄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윤인호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윤근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수영위원님.
김수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인물 4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비를 애초에 책정할 적에 과다책정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56%를 쓴 것이 아니고 56%가 남았다 하면 과다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윤인호 96년도에 여비가 불용된 것은 95년도에 의정 운영공통비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별도로 많이 책정했던 것입니다.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윤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식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동식 ‘98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고윤근 이동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고윤근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역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95페이지 하단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편의상 페이지별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하단 지방의회 운영부터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씩 넘겨 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죠」하는 이 있음)
  111페이지까지요. 그러니까 111페이지까지 쭉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97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사무국의 기관외수당 20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다른 구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위원장 고윤근 국장님이 설명하실렵니까?
김영식위원 아니, 의정계장이 하세요.
○위원장 고윤근 의정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의정계장 윤인호 작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구청이나 동, 보건소, 우리 마찬가지로 20시간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의회도 예산절감차원에서 97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20시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 98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나 각동 보건소에서는 30시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20시간 올린 것을 예산과에서 그대로 20시간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우리 구의회 직원들도 사기앙양차원에서 기본 30시간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윤근 이따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경주위원님 말씀하세요.
문경주위원 전문위원 업무추진활동비 설명 자료에 보면,
○위원장 고윤근 몇페이지입니까?
문경주위원 페이지는 못 보고 검토보고서
   (「106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106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 업무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왜 감소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고윤근 의정계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의정계장 윤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현재 지금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10%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구청 업무추진비가 절감된 것이 아닌데, 작년 대비 같은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또 과직원이 20명 이상이면 한명당 5,000원씩 증액이 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고 30만원까지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사무국만 감소되어야 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정계장 윤인호 구의회 사무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작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해가지고 같이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는 절감된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윤근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구청의 과장님들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차액이 얼마정도 납니까?
○의정계장 윤인호 구청의 과장님 현재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윤근 전문위원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최석근 제가 말씀드릴까? 저희 업무관계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배경철 사회진흥과장에서 전문위원으로 와 계신데 이 분 말씀이 전문위원 저희가 일반 식대나 업무추진비로 24만원 정도로 매달 업무에 관련돼서 수령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 2~3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고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사실 구청 과장보다는 상당히 일반 수당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추진비 이것을 저희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일단 말씀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저희가 24만원 정도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구청에다 예산을 책정했는데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저희도 수긍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업무추진비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발표를 못하고 이야기를 못할 뿐이지 종전과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세 전문위원이 바램입니다.
문경주위원 다른 과에 보면 월 2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직원이 많으면 한사람당 5,000원씩 증액이 되어가지고 상한선이 3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도 다시 작년과 대비해서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윤근 문경주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김수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영위원 지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26페이지를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는 아직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거기에 보면 직급보조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 4급, 5급 그랬는데 5급 보면 분명히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문위원님들이 더 올리지는 못해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고 토의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더 올리지는 못해도 구 본청에 5급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이것을 20만원으로해야 될 것 같고 입법자료의안심사활동비도 그 밑에 여러분 보시던 106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전문위원 입법자료조사 의안심사활동비 그래가지고 9만원 그랬는데 10만원인데 왜 또 이건 9만원으로 줄었는지 이것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구 본청과 동일하게 편성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윤근 계수조정때 그것도 토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수영위원 의정계장이 무슨 말씀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고윤근 의정계장이 답변주실렵니까?
○의정계장 윤인호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보면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급별로 현재 지금 5급은 현재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위원 입법자료조사 의안심사 활동비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 10% 절감차원에서 10만원을 9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만원의 직원외 수당에 따라 가지고 5,000원씩 올라가는 것은 부서운영 추진비라고 부서운영 추진비지 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윤근 네. 말씀하십시오.
김수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10% 절감 차원에서 전문위원 입법자료조사 의안 심사활동비가 1만원이 줄었다면 이것하고 유사한 것이 구 본청에도 그렇게 해서 10% 절감한 사례가 내용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유독 입법자료조사가 전문위원 한분에게만 입법 자료조사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와 유사한 항목이 있느냐 이것이죠.
○의정계장 윤인호 다른 부서에는 입법자료조사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알아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수영위원 그러면 5급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지금 이 10만원에서 9만원 10% 깍인 것처럼 5급 해당 급수에서 10% 깍인 항목이 다른 구, 본청에 있나요? 예산중에.
○의정계장 윤인호 직급 보조비는 10% 절감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내 얘기는 구, 본청이 전체가 이것하고 유사한 성격의 것이 10% 전부 절감이 되었다 하면 그것 한 번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유독 깍을데가 없어서 전문위원 벼룩이 간을 내는 것이지.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문경주위원 10% 예산절감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10%를 절감하라고 합니까?
○위원장 고윤근 전문위원이 확실히 알면 대신하면 어떨까요.
○전문위원 최석근 저희가 지금 2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히 20%를 절감해서 24만원 상당에 업무추진비를 받아 가지고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의에서 통과해서 구청에 다시 보냈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10% 절감하니까 저희가 실제 수령액은 20만원 미만이 되니까 저희 생각 같아서는.
김수영위원 실제 10%가 아니죠.
○전문위원 최석근 네. 시기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 저희가 사실 10만원도 안받았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이니까 배경철 과장님이 여기 유인물도 있습니다만 한30만원, 적어요. 저희들이. 실제는. 여기 표가 있습니다만 같은것이니까. 사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20여만원 정도 가지고는 점심정도도 구청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10% 절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절감하라고 하는지.
○전문위원 최석근 그것은 구청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렸어요.
문경주위원 의정계장께서 10% 절감을 하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10% 절감하라고 하는지.
○사무국장 이동식 저희한테는 10%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9만원에서 10만원 올린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예산 요청할 때 20%를 절감해서 했다면서요.
○사무국장 이동식 우리는 10만원으로 했죠.
○전문위원 최석근 절감을 해서 책정을 하죠. 책정할 때 20% 절감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동식 우리는 그런 절감하라도 하는 지침이 있었으면 우리가 올릴때도 10%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감해서 올렸을텐데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올렸다 이겁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기본 예산에서 10%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이동식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없죠.
송하성위원 의정계장님 만약에 구청하고 동등하게 올려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올려서 예산책정을 해서 의회로 보낸다하면 이것이 어떤 법률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됩니까? 안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직급을 그 기준하고 맞춰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맞춰준다면 예산을 그렇게 맞춰준다면 되지않겠습니까?
○위원장 고윤근 증액하면 되죠.
송하성위원 증액해서 방법이 있으면 해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만들어 주면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주면 되겠지 않느냐 해서 왈가 왈부 따질 필요없이 그 깍인 10% 올려주자는 얘기에요.
○위원장 고윤근 그러니까 작년수준으로 한다하면 108만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08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송하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구에 있는 5급하고 여기 있는 5급하고 차별화가 된다면 누가 여기 올라오겠습니까? 안올라오겠죠.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오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보통 5급이라고 할 것 같으면 5급들이 안올라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책정을 하면서 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사무국장 이동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경주위원님이 무슨 방침이 있었느냐 했느냐 그랬는데 그런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우리 자체에서 올릴 적에 깍아서 올리지, 그것을 작년대로 올렸다가 구청예산과에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예산작업할때는 칼질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칼질할데서 해야지요.
○위원장 고윤근 김수영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김수영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구청의 과장급 6월초에 지급 받은 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총액이 지금 지난 97년 6월분 것이 91만 9,77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급수에 상응하는 우리 전문위원들은 60만원정도에요. 그러니까 30여만원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 같은 밥먹고 같은 급수에 있는 사람들이 왜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30여만원 더 받고 여기 있는 전문위원들은 30만원 덜 받느냐 이것이죠. 더 이상은 안되도, 같은 급수에서 상응한 급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 본청은 90여만원을 받고 여기 전문위원들은 60여만원을 받아서 30여만원이 앉아서 그렇게 적자인생이 된다면 이 문제는 다뤄봐야되지 않겠느냐,
송하성위원 다뤄보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들이 잠자고 있다는 결론도 되는 것이니까요 잠자지 않고 있을려면 우리 전문위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급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영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님께 하나 말씀을 의문사항이 있는데 하나 여쭈어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윤근 전문위원이 곤란할 것 같으면,
김수영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고윤근 그러면 해 주세요.
김수영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편성한 98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을 증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기히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자체 예산중에서 조정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전문위원 최석근 계수조정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수영위원 우리 자체 계수조정때요?
○전문위원 최석근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본의 아니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과장한테도 사실 정식으로 제가 항의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통과해서 구청장한테 보냈는데 그러면 삭감하는 것은 정식사항이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 의회가 종속기관이 아니니까 같은 대등기관인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섭섭했고 저희들도 모든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더 인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만원, 작년 그러니까 현년도 97년도 받는 그 수준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절약해서 업무를 수집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들도 요구하지도 않고 거기서 삭감을 단 10%든 20%든 문제가 아니라 사기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요.
○위원장 고윤근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여비 국내 활동비중에서 여비 항목에 자매결연을 위한 해외도시방문 모스크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0만원이. 해외 방문하는것도 좋고 우리 참 의원들이 견문을 넓힌다는 이유도 좋겠지만 지금 외화가 고갈 상태에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항목을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해야지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고윤근 답변을 누가 해주실렵니까?
○사무국장 이동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부나 정당성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또 의장님께서 내년도에 상황을 생각하셔 가지고 넣으신 것인데 그 간에 우리 한국경제 사정 이런 모든 것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라고 해도 좋다 안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위원님께서 토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렇죠. 모스코바 관계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작년 아니 지난달인가 왔다가 그냥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라고 하면 아마 구청에서 구청 어떤 데서 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왔다 갔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벌써 여비를 계상한 것부터가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것이 설사 달러가 없어지고 국내에 IMF 소동이 안났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런가하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런 지시도 안했는데 벌써 여비를 계상해 놓았다 하는 것 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서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선진국 의회 의정연구 비교시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윤근 그 분야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구청하고 해서 그때 간담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이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스코바 그것은 며칠전에 왔던 것은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하기위해서 온 것인데 내년도 이것이 자매결연을 우리 의회하고도 꼭 맺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지면 줄어졌지, 모스코바는 자매결연식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 꼭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가 지금 14명인가로 나와있어요. 예산이 나왔는데 숫자를 줄여서라도 이것은 가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수조정때 하시죠. 이것도요.
김수영위원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죠.
○위원장 고윤근 토론시간에 하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합니다. 의정계장한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3대 의원들이 탄생하게 되면 해외연수 개정이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3대면 내년 7월달부터 해당이 되는데 그 분들의 임기가 4년입니다. 앞으로는. 4년일 때 우리가 기히 여기서 이런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7대때가서 뭐 후반기에 정기회의도 있고 또 추경도 있고 다음해에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그 상황이안바꾸어 진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런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않느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설명해 주세요.
○의정계장 윤인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대에도 매년 1회씩 해외연수차 의원님들이 해외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2대때 의원님들이 내년 7월로 임기가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3대가 다시 개원식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가실 기회가 지금 여섯분 남아계시는데 그 분들말고는 가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3대때 의원들이 내년 98년도에는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송하성위원 예산 편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갑제위원 2대때 의원 6명은 다 자기들이 해외시찰을 포기했던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윤인호 정식적으로 포기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정에 따라서 못 가신 분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두분만 외국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안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안간다고 그러면 결론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윤근 그렇죠.
문경주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못갔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다시 책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제위원 그렇게 봐요. 일단 자기들이 사정이 있었든 뭐했든 자기들이 포기했든지 했는데 이 여섯명이 남았다해서 기어코 금년에 뭐하는 것은 좀 안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대로 3대 문제도 그렇습니다. 3대 문제도 내년이 최고의 어려운 해인가 본데 사실 4년동안에 임기가 있으니까 99년도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싶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윤근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동식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윤인호 그래서 현재 못가신 분 여섯분하고 그 다음에 3대때 의원 열한분, 이분들이 가실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윤근 계수조정할 때 하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아까 자매결연을 위한 해외도시방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법으로 정해진 것이에요?
○사무국장 이동식 법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 말씀은 내가 듣기로 절차상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들려서 여쭈어 봤고 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답이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매듭을 짓고 생각을해야 할 부분이라구요.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의원행정사무감사 의정연구활동 자료수집 지원등 해가지고 63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고윤근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동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직원들이 27명인데 의원님들 회의기간중에 저희들은 잔무처리를 하고 늦게까지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급양비등 성격의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르잖습니까? 의원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이 되고, 의정연구활동은 의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료수집지원도 의원들이 하는 것인데,
○의정계장 윤인호 의정활동비가 아니라 의사운영비입니다.
박경석위원 어감이 다르잖아요.
○위원장 고윤근 객관적으로 보게되면 의원들이 쓰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동식 지원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하나 들어갔는데 전부 앞에다 감사활동 지원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윤근 박경석위원님 끝났습니까? 그러면 송하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하성위원 전체 예산이 17억5,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깍고 뭐하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문경주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해외여행같은 여비같은 것만 좀 줄이고 나머지 것이야 우리 의원들 42명이 쓰고 또 27명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움직이는데 쓰는 것이니까 별로 줄이고 늘릴 것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안해야 될 것만 추려서 줄이고 이것가지고 하루종일 갑론을박할 일 있습니까?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달러만 줄입시다.
송하성위원 네, 그것만 줄이고 통과해주신다고 해도 여기 계신 사무국장님 이하 모두다 스스로 의회 돈 가지고 가서 술 한잔도 못먹을 양반들이니까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종일 계수조정이나 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윤근 질의가 종결되면,
박경석위원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의언들이 식사때가 되면 식사를 합니다. 그것은 어디 들어가있는 겁니까?
○의정계장 윤인호 공통운영비에 들어가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몇페이지에요? 왜냐하면 사실 너무 낭비를 하고있어요.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론하고 넘어가야지
○의정계장 윤인호 110페이지입니다.
박경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 좀 합시다.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입장에서도 남부끄럽더라고요. 들어갈때도 나오면서도 누가 안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좀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동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뜻은 서로 공감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돼있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그 이하로 하는 것이야 넘지 않으니까 재량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의 심정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또 그때그때 회의하고 나서 저녁식사 하자 했을 때 딱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정해서 가격에 맞춰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자 해서 가게 될 때 그것이,
김수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속기되는데 이런 얘기 나와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동식 상관 없죠. 그럴적에 만약에 이것을 축소해놨다가 저희 사무국직원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김수영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잠깐 중단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속기록에 안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고윤근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시간이 한2~30분 정도 있으니까 그때 논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제기됐으니까. 박위원님.
박경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고윤근 더 이상 말씀을 중단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달리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가 이 장소를 써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계수조정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위원장 고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계수조정안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계수 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하여 1,253만6,000원이 증액된 3,761만원으로 조정하고 일반수용비 중 회의록 인쇄비를 150부에서 200부로 조정하여 4,320만원으로 증액하고 시책특수활동비 중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를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전문위원 입법자료조사 의안심사 활동비를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여 각 720만원과 36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중 특별상여수당 234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비중 선진국의회 의정연구비교시찰비 5,784만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매결연을 위한 해외도시방문비 15명을 6명으로 조정하여 2,11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성북구의회 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동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고윤근    이승로    김갑제    김남효
  김수영    김영식    문경주    박경석
  서영진    송하성    이대일    이용섭
  최계락    최동환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배경철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