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4월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는 1995년 3월6일 설치되었으며, 2006년 5월30일 통합 제정되어 현재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이유로는 제13조 공용청사건립기금 관련 조문 개정을 통해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운용 및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는 공용청사건립기금은 구ㆍ동ㆍ구의회 청사 등의 건립에만 사용하는 한정된 재원으로 해당 기금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 건립ㆍ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공용청사뿐만 아니라 공영시설에도 기금을 활용할 경우 주민편익 향상은 물론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 안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명칭과 사용용도를 일치시키고 기금 재원조성 및 용도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 사용에 대한 적합성과 효율성을 함께 제고하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에서 정한 용어정비 등을 통해 올바른 의미전달과 자치법규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질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에서 주체하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저희 기획예산과 내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몇 개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굉장히 많아서 숫자는 정확하게,
이호건위원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공용청사건립기금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으로 바꾼다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공공시설건립기금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규정이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공용청사건립기금은 구ㆍ동ㆍ의회까지 포함해서 청사들 거기에다만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재원이고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현재 기금 운용하는 구가 한 15개 구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 우리처럼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되어 있는 구가 5개 되고, 10개 구는 오래전부터 공영시설에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가 다 개정되어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이 뒤에 있는 건가요? 자치구 기금 조성 현황.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진만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 보면 제일 뒷장에 서울시 자치구 기금 조성 현황에서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15개 구가 있거든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이고, 노란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것처럼 문화시설, 체육시설 다양하게 공공용으로 지을 수 있는 시설들,
이호건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런 기금 조성이 없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호건위원   다른 구들도 강북구, 강서구 이런 데도 처음에는 청사건립기금으로 하다가 공공시설까지로 바뀐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처음에는 대부분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출발했다가
이호건위원   출발했다가 추가해서 바뀐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왜냐하면 계속 시대적으로 변하면서 공공시설에도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간중간 수시로. 그런 기금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구세 및 세외수입 1%’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당초에 ‘구세 및 세외수입 1%’ 하면 저희가 세외수입 포함 해서 구세가 한 1,400억 정도 되니까 14억원 정도는 최저선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최저선을 없애고 탄력적으로 더 많이 조성하고자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건데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1% 이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왜냐하면 1% 이상이라고 하면 14억원 이상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 이상, 이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 부분도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좀 할게요.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7대 때 개정된 부분인데 청장님마다의 특색이 있어요. 이걸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지만 7대 때는 전혀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조항을 넣어서 1%로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 이상으로 하면 10%도 되고 20% 해도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3년 동안 전혀 안 해서 개정해서 그때 1% 정도 했고 또 8대 들어오니까 청사건립기금을 더 여유있게 많이 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은 1%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보다는 ‘1% 이상’.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보니까 공용ㆍ공공용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용ㆍ공공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넣었더라고요.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기금 하면 대부분 구ㆍ동 청사나 의회 포함해서 청사기금에 한정되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구 사례처럼 공공용에 시설 이렇게 들어가면 다양하게 폭이 좀 넓어집니다. 공용하고 공공용 용어도 혼용돼서 사용되고 그러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공용 및 공공용의 시설’ 이렇게 명확화해서 좀 다양하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데는 ‘공공용의 청사시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의미가 좀 한정적인 것 같아서 ‘공공시설’ 이렇게 의미를 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김오식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고, 본질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으로 공공시설을 태우는 문제하고 지금까지 하던 방식하고,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안을 짜서 그때그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텐데 기금에서 운용하는 것하고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것하고 절차상 차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공공용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하는 건립시설들인데 계속사업에 한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좀 구분을 할 거고 그 외에 국시비 매칭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ㆍ동 청사 외에 공단, 재단,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마지막 부분은 안전 관련된 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시설 보완이랄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보수, 보강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김오식위원   그런 데서는 차이가 있겠네요. 지금 기금으로 운용한다고 했을 때 매년 기금운용계획인가요? 그것을 예산할 때 하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년간 별도로 하고요.
김오식위원   변동이 20%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20% 이상이면 또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봤을 때 차이가 기금으로 운용했을 때는 예산 수립을 할 때 그것을 실어서 예산을 할 때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20% 이상 변동될 때만 의결을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 하자문제나 안전문제나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들이 단기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수시로 중간 중간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건물들이 우리 관내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눠질 것 같은데 안전문제나 하자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절차상 간단할 것 같기는 하네요. 본예산에 다 반영하려면 추경을 편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든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측면은 있다고 치고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차이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거나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일반회계예산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거나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오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똑같이 다 받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하면 공유재산심의는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또 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요, 절차상은 똑같은 걸로.
김오식위원   정리를 해보면, 본질적인 차이는 어쨌든 공공시설을 건립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가 조금 달라져서 기금에 실어서 심의를 받든가 본예산에 실어서 심의를 받든가 그 차이만 생겨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저희가 요새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를 언제 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거고요.
김오식위원   아니, 그 경우에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거의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바로 바로 집행을 못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는 매달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김오식위원   추경은 어쨌든 횟수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편의성을 가져오기는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추경은 작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두 번을 했지만 대부분 매년 8월에 추경을 시작해서 9월 중순 정도 돼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추경은 원래 저희가 두 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작년부터 바뀌어서 지금 두 번인데 사실은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은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추경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요. 사실은 그 전에 한국장님하고 그 문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있었지만 그 얘기는 일단 논외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두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단지 이 문제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추경은 결국 두 번이라고 치면 두 번밖에는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기 때마다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연단위 예산할 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얼마 전에 최초로 했어요.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수시분이 마치 원칙이 돼서 운영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예외가 원칙으로 갈아타는 형국이 되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새 동청사를 매입해서 건립한다든가 시민청 계획도 있고, 길음2동 계획도 있고, 길음1동 나대지 계획도 있고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이 기금 조례가 2005년도에 통합 조례 기금으로 개정되고 나서 큰 틀의 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질의답변 하다보니까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 차이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공공시설을 넣었을 경우와 지금처럼 하는 경우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가 있느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만 조금 다르고 본질적인 차이는 좀 없어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하자문제나 안전문제에 관한 대응은 빨라질 수 있겠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참고로 동청사 뿐만 아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공단, 재단 시설물들이 30년이 초과되는 건물들도 있고요. 3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올라오면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조금 그 폭을 넓혀서 그때그때 조치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김오식위원   그 차이는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만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청사 기금 자체가 없는 구도 많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공용청사, 구청건물 짓고 그러다가 예전에 기금이 생겼던 것 같은데 돈을 평소에 비축해 놨다가 청사를 제대로 지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게 아마 처음에 생겼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니까 그게 범위가 조금씩 넓어져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질의응답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아까 위원회 말씀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위원회가 많다고 하니까 위원회 중에 최근 것 있잖아요? 오늘 날짜로 해서 최근 회의록 좀 3개만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3개 정도요?
이호건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자료 요구입니까?
이호건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충할게요. 우리가 지금 건립비 같은 경우 간담회 때도 설명을 했지만 특교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특교는 기법상으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은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짓게 되면 특교를 우리가 받는 실링 외에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돈암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지금 돈암1동이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러니까 30년을 기다려서 내년부터 한다고 해서 가설계를 뽑아서 한 건데 그것을 지금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완전히 의회를 농락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어떤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30년이 안 돼서 50%를 못 받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한 속기가 있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 100억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30억이든 50억이든 가져오면 그 부분에서 가져온다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했는데 지금 하시는 얘기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계속 돈암동을 미뤄가면서 불편해 가면서까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공용청사기금 174억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돈암1동도 곧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왜 시작을 안 하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 시작해야죠. 설계안 빼고 내년부터 신축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은 곧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완전히 농락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조례 바꾸려니까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기록 빼보세요. 그 이유로 우리가 착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 돈암1동뿐만 아니라 가능한 데는 시작을 해야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돈암1동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7대 때 예산을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넉넉한 경우인데, 우리한테는 계속 서울시에서 50% 특교를 받아와야 되는데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청장님이 돈암1동 연초에 할 때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냐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왔다갔다 답변을 해 버리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맞고요, 또 서울시 방침은 지금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30년 이상 되면 50%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유효한데 그것도 실링 내에,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제가 기법을 얘기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전에도 기법으로 가능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용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아니고요, 돈암1동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청사들 중에서는,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가설계를 냈던 부분이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거고,
○위원장 오중균   아니, 먼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때 했어야 되는데 30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 청장이나 지금 현 청장까지도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50%를 받으려면 30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가설계를 해 놓고 지금 2년 동안 계속 보류를 시켰던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서울시 방침은 그런데 그 안에서 주겠다, 이런 조건이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결국은 조례를 바꾸려고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방법이 좋아요. 50%에 관계없이 특교에서 갖고 오면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그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설명이 그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돈암동 바로 시행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오중균   내년까지 가지 말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다 설명을 했지만 50%라는 것은 2005년도에 청사를 고급청사로 짓다 보니까 그때부터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기 시작하면서 이 규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30년이 넘으면 특별교부금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돈도 청사 짓는 데 지원을 안 해주는데 다만 30년이 넘으면 특별교부금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현 청장님이든 전 청장님이든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늦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죠, 그것 때문에 발이 묶였죠, 지금.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30년이 넘어서,
○위원장 오중균   1%가 왜 나온 줄 압니까? 우리가 기금이 없어서 1%가 나온 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1%를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빨리 시행을 했어야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빨리빨리 시행이 됐어야 된다고요. 가설계 하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30년하고는 기법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게 해서 기법으로 특교로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안 하고 그 핑계를 삼아서 2년 동안 계속 딜레이를 시킨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까지 협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해숙위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조금 당혹스럽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주민들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리를 하자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목록 중에 동청사가 30년이 돼야만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서 50%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별개였는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까 제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각 구에서 30년이 안 된 동청사들에 대한 예산 요청이 왔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방침을 받을 때 30년 이상 된 동청사를 대상으로 교부금을 내려주는 그런 방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저희가 받는 금액 안에서 교부를 해 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 같은 것이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벌써 2005년이면 조금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면, 돈암1동은 9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30년 됐는데요.
정해숙위원   딱 30년 됐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합시다.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하는 것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교라는 부분 내에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30년이 지나야 그 선에서 해 준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볼모로 2년 동안 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번에 해소를 시켜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토론 없으면 바로 의결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죠. 의결로 가는데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항 ‘일반회계 출연금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이상’으로 문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저는 동의고요. 다른 거야 뭐 문구 수정 등등 하니까요. 그런데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공공시설까지 확장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덜된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까지 기금에서 안 했다고 해서 할 것을 안 한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여기 적립한 예산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74억원 외에 올해 하반기에도 될 수 있고 내년에도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기금의 폭을 조금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기금의 폭을 넓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돈 쓰는 게 기금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기금도 의회 심의를 받고 다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본예산 심의 받는 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회 심의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공용청사기금 자체가 없는 구도 10개 구나 있고 공용청사만 대상으로 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데가 오히려 더 많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5개 구밖에 없고요. 저희는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종로 같은 경우는 1,430억 정도 조성을 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 느낌에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처음에 이 기금이 만들어졌던 계기는 거액이 들어가는 청사 신축문제 때문에 예산을 비축하자는 차원에서 기금이 생겨난 동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청사가 있으니까 주민센터 신축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이 기금은 그 정도 선에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원칙대로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월곡2동에 시민청이나 이렇게 계속 시설들이 수시로,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측해서 편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의회 옮겨줄 공공청사 기금은 좀 어떻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저도 그 필요성은 느낍니다. 애초에 하다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쪽에 체육센터랑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불편하시고 의정활동 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주민들의 뜻도 모아야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해달라는데도 안 되면 개인사무실이라도 구청에 자리를 만들어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구청에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구청에 별관도 있잖아요? 별관으로 좀 내보내고 우리가 의원사무실이라도 써도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구청에 별관은 따로 없고요, 의회에 개인사무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나요?
○위원장 오중균   안 되니까 문제죠. 성북구에 별관이 하나도 없다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옛날에는 있었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싹 들어왔습니다. 각종 시설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아동청소년센터 이런 것만 나가있지 구청 사무실 용도로 별도 임대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공공청사기금도 많이 한다는데 그거라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숙원사업이라니까요.
  우리 의원들 7대 때 2년 동안 그것 때문에 아우성을 했잖아요. 7대 때 우리가 2천만원 들여서 용역까지 했었고 8대 때도 의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북구청에서는 전혀 눈 하나 깜짝 않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대안을 만들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제2항제1호 ‘일반회계 출연금’을 ‘일반회계 출연금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진행할 때 대리인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선정대리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선정대리인 신청자격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선정대리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절차, 선정대리인 의무와 우대사항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법에 감면 제외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이 조례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새로 신설하고, 감면 제외 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가 공평과세를 위한 지역사회의 건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9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02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빼고 합시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주민공동체과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혁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바로 가능하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03쪽 재무과 소관부터 107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는 게 본예산 때 반영되는 게 있고 추경 때 반영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숫자 맞추기 위한 목적이 강한가요, 아니면 뒤늦게 추계가 돼서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어떻게 보면 양쪽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추계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재산매각이나 예기치 못한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내부유보금 있잖아요? 이게 하자보증금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게 다른 편성목에 편성되지 못하고 그대로 예산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놨다가 이번 추경 때 세출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음식물폐기류 종량제 도입 6,080만원하고 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 두 건인데요. 1,300하고 2,000만원 해서 그때 삭감했던 경비에요.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놓으면 다른 경비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편성을 한 겁니다.
한신위원   이제 기억나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무인발급기는 하나 취소를 했는데 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취소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예산안 2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담당   수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세무1과부터 거꾸로 가겠습니다.
  세무1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2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일괄적으로 서울시비로 했습니까?
○세무1과장 김명숙   네, 똑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로 포상금 대상이 뭐 뭐죠?
○세무1과장 김명숙   지금 지방세부과징수 포상금은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세입부분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 9,700만원 시상을 받았는데요. 이중에서 20%는 의무적으로 포상금 또 업무추진비의 워크숍 등으로 교부되게 되어 있어서 잡았는데 이중에 보면 징수목적을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이나 업무협의를 위해서 각 자치구에 벤치마킹을 할 경우에 부족한 금액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이번에 지방세 부과징수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됐죠? 1등을 했다면.
○세무1과장 김명숙   3,192억 4,600만원이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전년대비 몇 %나 돼요?
○세무1과장 김명숙   시세부과는 3,845억이고요, 징수는 3,710억으로써 96.5%고요, 구세는 901억 부과했고 징수는 890억으로 98.8% 징수율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질의보다는 사업설명서가 추경예산서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지난번 추경할 때보다 사업설명 준비가 더 잘된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에 자치구가 25개구가 있는데 그것을 4개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비슷비슷한 구로 나누었을 때 저희 구가 네 번째 정도 순위가 되는데 그 그룹에서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2억 정도의 시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상금의 20%, 그러니까 6,000만원 정도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6,000만원에 대해서 세무1과가 3,300정도하고 세무2과가 2,800정도로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포상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이번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 같은 경우는 3,300정도, 세무2과는 2,800정도로 시상금 6,000만원을 쪼개서 반으로 나눠서 세무1과, 2과로 시상금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 세무1과, 2과에 편성된 내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1과 2과를 나눈 것은 뭐고?
○기획경제국장 한재헌   왜냐면 시세종합평가가 1과 2과 종합적으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종합적으로 나왔으면 똑같이 줘야지.
○기획경제국장 한재헌   인원수대로 했고 그다음에 부서에 기존 업무추진비 있었던 것하고 조정을 해서
○위원장 오중균   3,300중에 포상금은 1,800만원 줬다는 거죠? 나머지는 운영비나 그런 거 하고?
○기획경제국장 한재헌   네, 그렇죠.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나 이런 것 쓰고.
○위원장 오중균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포상비가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재헌   우리 구에서 시세를 저희들이 하는 게 한 3,8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3,700억 정도를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이 한 134억 정도 돼서 대체적으로 세무1과하고 2과 직원들이 시세를 종합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순위를 따져서 저희 구가 1등을 해서 그에 따른 시상금을
○위원장 오중균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에 했던 주민공동체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쪽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우리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죠. 지금 임대료를 전혀 안 내고 쓰고 있죠? 우리가 안 받고 있죠? 종암동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사용하는 층이 2개 층 사용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과연 우리한테 이게 큰 도움이 되는가, 이게 7대 때부터 과연 이것을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되는지, 존속할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원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이 부족했었는데 사회적경제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든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센터 건립비는 대부분 시에서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을 받고 또 이후에 운영하는 인건비나 사업비도 저희가 시에서 받고 있는 구조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는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짜 일자리에 몇 명이나 했는지 그런 부분이 의아스럽고, 진짜 이 사람들이 예산을 받아다가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이 되어가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래도 지금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이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컨설팅을 한다든가 또 교육시키는 아카데미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본 위원이 봐서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현재 13명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하는 일이 현재 주로, 예산이 얼마고 이런 것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고요, 자료로 좀 주세요. 예산을 얼마 쓰고 서울시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총 쓰는 액수하고 그런 부분 세부내역, 그다음에 그 사람들 보수 나가는 것 있죠. 보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주지만 사업을 해서 따다 자기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할 문제니까 꼭 좀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보고서 내지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보조금법에는 다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 시에 제출을 하고 그 내역을 감사를 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중간중간 수시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고 그분들이 내는 것으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절차적으로는 너무 개입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다 해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 따로 지원하거나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서 공모사업도 꾸려가고 있고요. 공모하는 일 절차적인 것도 센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예전에 여기 심의위원이었어요. 이 과가 넘어오기 전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거의 모여서 식사하거나 그런 모임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금액도 적고. 지원 금액이 적어서 활성화시키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분들 오시면 보통 식대나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우리 도시의 제일 큰 문제가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서 지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대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을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적정한 사업들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예산이 쓰이는 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생태계 조성을 하는데 과연 청청마을만들기 해서 뭘 9건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 현실에, 마을 동네에 전혀 닿지 않고 자기들끼리 우물쭈물해서 예산이 다 소요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1억 1,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 1,000만원 갖다 진짜 표시 안 나게,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특히 주민공동체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주민공동체과가 처음 저희 상임위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7대 때는 이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많이 하고, 저도 심의위원으로 가보고 했지만 1년에 심의 한 번이나 두 번, 많이 하면 두 번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이런 식으로 예산 나눠서 하는데, 아무리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래도 저희들이 마을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주민들에게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또 약간의 사업비, 사실 100만원 정도에서 500만원 이 정도씩 사업비를 준다는 건데, 그것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시도인 것으로, 그래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그나마 그냥 놔두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실적 정확하게 해서 과연 청청마을만들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골목 만들기 뭘 했는가, 지금 보면 7건 금액으로만 하는데 없다니까요.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사진만 찍어서 실적만 올려서 예산 맞춰서 한 거예요. 진짜 이런 것 할 때 현장을 공무원들이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서 사람 열 몇 명이 뭘 하는가, 진짜 가서 보면 제가 왜 그러는가, 그래서 6월 행정감사 때는 세부내역  정확히 받아서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할 것이니까, 저는 존재가치를 절대 느끼지 못해요. 저번에 계약 끝나고 재계약 안 했으면 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다시 또 우리 상임위로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추가적으로,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는데요. 이거 사업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어떤 사업이요?
정해숙위원   마을만들기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 신청접수 받아서
정해숙위원   아니, 그전부터 지금 사업 해 온 게.
○위원장 오중균   사회적기업센터가 언제 됐는지 정확히 물어봐야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모사업인가요?
정해숙위원   네. 공모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몇 년 됐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 달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정해숙위원   올해 것 말고.
○위원장 오중균   사회적기업센터 설립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 마을만들기사업 한 것이.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올해 한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지금까지 한 것.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한 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7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세한 내용이 어디에서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어떠한 사업을 했다는 것도 상세하게 있어야지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접수된 것이 책이 한 권이 넘습니다, 분량이. 그래서 요약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정해숙위원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감도 안 오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만약에 한 번 마을만들기 신청을 했어요, 3인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면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나요? 연이어서 신청을?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심사할 때 결정하는데 대부분 사업이 괜찮으면 계속 유지는 합니다.
정해숙위원   횟수 제한은 없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상세하게 좀 주셔야지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것 하고나서 자체평가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는 따로 안 하나요?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또 다른 공모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정해숙위원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웃만들기를 1회 때 처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만들기가 제대로 사업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분들이 하는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 마을만들기를 취지에 맞게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없냐는 소리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하고요.
정해숙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 구하고 센터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기까지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는 보편적으로 특근매식비는 500만원으로 정해서 쓰는 거예요?
  500만원 특근매식비가 1과나 2과나 똑같은데 500만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포상금은 좀 다른데 특근매식비는 500만원을 맞춰서 쓰는 건지?
○세무2과장 서경택   직원 수에 맞춰가지고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500만원이 나와요? 직원 수에 맞추면 포상금은 다른데.
○세무2과장 서경택   직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국장님은 숫자가 달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매식비 같은 경우는 체납비라든가 할 때 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쓰고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면 모자란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편성을 똑같이 해놔서. 아까는 다르게 해 놨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도로명주소 아직도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신규로 설치한다기보다 유지관리나 도로명판이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이 설치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해야 되느냐고요. 본예산에 충분히 감안해서 했을 텐데.
  위원님들이 아무 지적을 안 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에는 코로나로만 추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여기저기 조금씩 끼어들어가지고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성립전예산이 전체 600억 중에서 523억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을 따져야 돼요. 그래야 추경 때 안 올라오지.
  지적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한말씀 하고 내려가셔야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지적과장 차미영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오중균   지적과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 직원들이 계속 차출되어서 나가는 거고요.
○위원장 오중균   차출되어서 직원들 어디로 나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대책본부에 가거나 보건소에.
○위원장 오중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보니까 특히나 주민공동체과가 시의 정책이나 추경예산도 대부분이 시비 아니면 국시비로 내려오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성립전으로 쓰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25개 자치구에다 시에서 특히나 주민공동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정책을 하면서 사실 돈을 내려주면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다 따르나요, 아니면 일부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의견을 줘서 조율을 하거나 혹은 아예 돈을 안 받고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사정들은 없나요? 그게 그냥 시에서 하는 방향대로만 할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 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고요. 그 중에 서울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저희 환경에 맞춰서 대부분 집행을 하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고 저희가 특별히 어떤 사업을 별도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과제가 정해진다면 그쪽에 맞는 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경제 쪽에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원래 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취약한 계층에 서비스를 하고 또 취약한 계층을 반드시 채용해야 사회적기업이 되고. 그래서 원래는 사회적경제 분야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데 우리 성북에는 좀 잘못 이해가 되었는지 서울시의 특화사업이나 아니면 성북구의 특화사업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신데 원래는 전국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이 수익의 3분의 2를 사회적경제, 대부분 일반 시장경제에서는 주식회사가 이윤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여기는 3분의 2를 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서 좋게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는데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어쨌든 사회적경제법도 있는 거니까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 관련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부분은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국시비가 아니라 시비만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물론 그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를 거예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엉뚱하게 일자리창출 차원으로만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걸 받아서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그냥 아무소리 안 하고 다 넘어가기는 하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번에 내려온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에 국비가 75%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25% 부담하는데 서울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생각이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서울시가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약간 궤도를 달리하는 자치구나 혹은 자치구의 사례 이런 것은 없었는지 또는 없는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개는 서울시 정책에 호흡을 맞춰서 해야 예산을 주니까,
김오식위원   저희도 항상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똑같죠. 말 잘 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아는데,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다 따를까 싶기도 하고 혹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원래 기본은 취약계층 쪽에 맞추거나 아니면 저희가 공동체 쪽은 아파트공동체나 지역에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다고 해서,
김오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일은 성북구청 공무원분들이 하시잖아요. 큰 줄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이 하시니까 그래도 어떤 방향이 있으면 자치구의 입장이 반영돼서 조정이 되거나 이런 여지는 없나, 다른 사례가 궁금한 거예요. 100% 다 따르나 싶기도 하고 안 따르는 데는 혹시 없나 싶기도 하고 해서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화한다면 ‘나무와열매’ 같은 데는 장애인 쪽에 사업을 특화해서 그쪽의 예산을 좀 많이 지원받고 그쪽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특화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우리가 ‘나무와열매’도 가봤고, 잘하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취약계층에서 그 사람들이 뭔 일자리를 만들어요? 자기들 인건비 따먹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왜 이해를 못하세요? 가서 그 사람들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나무와열매’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을 컨설팅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교육들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지원조직,
○위원장 오중균   우리 성북구가 유난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몇 번 바뀌었잖아요, 아시잖아요? 몇 번 바뀐 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관리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거죠. 2개 층이나 되는 큰 사무실을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까지, 물론 서울시에서 좌지우지한다고 하지만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사람들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제가 후반기에 행정에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여러 사람 문제점이 발생됐었어요. 지금도 조금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장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바뀌었는데 우리 상임위하고 관계가 없어서 이분하고는 접촉을 안 해봤는데 두어 번 정도 만난 적은 있고,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이 있는 동안이라도 잘해서, 우리가 잘 하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적경제센터 직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들 보수 챙겨서 하면 다른 사업 거의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당연히 보고서 만들어서 내겠죠. 지금 1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잘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부록]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이계선
  주민공동체과장김관흥
  세무1과장김명숙
  세무2과장서경택
  지적과장차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