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4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어느덧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뒤로 한 채 새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찬란한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즈음에 순조롭게 신청사로 이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으로는 복지정책과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체육과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외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생아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과 신생아보험을 지원하여 출산 및 자녀양육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제2항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구청장방침으로 2008년부터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구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제도는 현재 마포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시행 중이며 이중 성동, 중랑, 서대문, 우리구를 제외한 20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보험 가입 지원은 출산축하금과 함께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써 신생아의 탄생을 부모와 우리구민 모두가 축하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운영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출산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첫아이 출산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구 통계에 의하면 1년간 출산한 아이들이 금년도에 4,600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아이가 2,840명 약54% 정도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다음 나머지 둘째나 셋째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둘째가 1,760명, 셋째 이후가 370명 정도, 저희들이 호적, 출생신고 등등의 통계를 가지고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구하고 우리구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 때문에, 둘째아이부터 지원해 주는 20만원이 다른 구하고 말씀 들어보면 적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첫째아이는 10만원을 주든가, 첫째아이부터 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장님도 노인실버센터 개관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르신들은 28만명이 계속 늘고 청소년들은 22만명 정도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5, 6년, 아니면 10년 정도 되다보면 20만명이 40만명이 될 수도 있고, 줄어드는 확률이. 그래서 좋은 방안으로 다른 구와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첫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윤이순위원님이 좋으신 지적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역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 첫째아이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은 하지만 예산의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좋은 뜻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또 첫째아이들 경우도 통계를 보면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5개 구청이 첫째아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아이는 마포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최소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60만원까지도 지원하고 있고요, 셋째는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각구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평균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어차피 추경도 있으니까 정 집행부에서 못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경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윤이순위원님께서 첫째아이 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조례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거의 백프로 수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생아 보험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본 조례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돼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가 통과한 날부터 바로 아이들이 출생하면 보험가입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조례상으로는 시행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텐데 기왕에 이번에 출산·양육 지원조례를 만들 때 출생축하금은 이미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다 보험지원을 또 넣는 이유는 일단은 시행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우리나라 인구가 100년이 되면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노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은 하나 낳거나 안 낳고 해서 고갈이 되는데 우리 성북구는 앞서가는 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10만원, 2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성북구가 아기를 낳는데 앞서가는 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통계에 의하면 300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300년쯤 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발표를 제가 지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지혜롭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단편적이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출생축하금을 줄 수도 있고 보험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단편적인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모법을 말씀하셨는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해당 중앙부처로부터 시작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합심해서 노력들이 된다면 대응이 적절하게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우리구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현재의 제도들, 그게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출생아들에 대한 보험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단은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가 앞서가고 또한 앞으로는 인구가 강국이 되고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강국이 된다, 인구에 비례해서 강국이 되고 약국이 된다는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강구해서 좋은 성북구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물론 첫째,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어머니들을 만나보면 사실 교육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나 정부 차원으로 공교육,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교육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편적인 이러한 제도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 사회 전체가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적절하게 키울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적정하게 시켜야 될 것인데 그런 부담이 없도록 해 줘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전반적인 제도들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까지 합심일체가 되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공교육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선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셋째 이상의 아이에게는 전액시비로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무상교육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되거나 앞으로 조금 더 국가가 부강해진다면 더 이상의 어떤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제가 적절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업무 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의 어떤 것제한된 그런 답변만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라가 좀더 발전하고 재정적인 여력도 있게 되면 어떤 시점에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박계선위원 어린이집 이용은 셋째아 이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박계선위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박계선위원 그렇게 셋째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상의, 우리구 통계만 가지고도 전체 1년이면 4,600명인데 첫째아이가 54% 정도 2,800여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정부에다 우리 구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건의사항으로 참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들어보면 가급적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첫째아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질의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세세하게 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그러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역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하고 별도의 협의를 강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첫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및 동법 제8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생활체육협의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문 시달에 따라 생활체육협의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과 효과적인 생활체육사업을 위해 계획 수립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협의단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협의 및 지도·감독규정을 삽입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육동호인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생활체육진흥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진흥 사업을 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을 구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개발·보급,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우수선수 육성·지원 근거를 제4조에 규정하였고,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지원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의 협의규정을 제5조에, 예산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정 명령, 보조금 환수 근거를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지난 2월25일부터 3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생활체육진흥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제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성북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정함” 그랬는데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제고를 위한 부분이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피력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투명성이 결여되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이 아니고요, 권익보호위원회에서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쓰는데 지금까지는 간이영수증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모든 회계처리는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예산은 똑같이 집행이 되지만 카드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투명성이 제고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카드화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고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집행하고 정산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카드로 하면 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본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5조 재정지원사업 협의를 보면 “3조에 규정된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과정에서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를 들면 축구연합회다 그러면 축구연합회의 경기라든가 대회, 단합 이런 대회를 열 때는 사전에 우리 구하고 일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도록 우리가 사전에 협의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제약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의 문제하고 일정의 문제, 장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꼭 구청장 명칭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라든가 전문분야를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에다 협의하더라도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과 협의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을 대표하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통상적으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통상적이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금방 박계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든지 하면 사전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여기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기금관리조례에 나와있는 위원회의 심사는 사전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 또는 기금관리조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예산 지원에 관계된 것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상적이란 말을 쓴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지금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7번까지 되어 있는데 8번에는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7번까지 나열했습니다. 대개 보면 생활체육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1번부터 7번까지가 대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혹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빠졌으면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8번으로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것은 통할해서 규정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7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타 체육사업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를 들면 우리구와 다른 시도 또 다른 나라의 자매도시가 있을 겁니다.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와 교류, 친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국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교류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국제교류, 국내교류 다 여기에서는 기타라는 것이 이것 외에 지원이 필요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단해서 이럴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집어내기는 그렇습니다만, 방금 얘기한 그런 사례가 더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결론은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충족하다고 그러면 저희 과장님 입장에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라도 제8항을 들어서 제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모든 지원 것을 토론하다보면 거의 예산이 거론이 되는데 집행부 마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예산집행은 작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집행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집행은 아직 저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조례라든지 법규 보면 제일 마지막 항에는 꼭 이런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의 정착에 따라 다양한 취미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해법 중 하나로 문화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동통폐합 사업에 따라 폐지된 성북1동 동사무소를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연간 20여건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미아리고개 구름다리 아래 위치한 노후된 공연장 아리랑아트홀의 무대 객석과 음향조명 등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전문 소공연장으로 만들고, 관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뮤지컬, 연극 등 문화예술공연을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북전시관, 아리랑아트홀 및 추후 설립될 문화예술회관 등 우리구의 문화예술 시설의 관리 운영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리 구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부분에서 문화 예술시설의 정의와 현재 설치된 문화예술시설의 위치 및 명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장 운영부분에서는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한 심의회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3장 수탁자 부분에서는 문화예술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문화예술시설의 관리나 운영을 위탁할 경우를 대비한 위·수탁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 문화예술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징수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장에서는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별표1에서는 성북구의 문화예술 시설의 기능 및 위치를 기재하였고 별표2에서는 사용료 및 징수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여 높아져가는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합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그랬는데요, 사용기간 중 문화예술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는 변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변상책임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도 예치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받아서 할 경우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물건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대관을 해 주면서 보증금을 받고 일반계약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훼손이 됐으면 그 물건을 사놓고 구상청구를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위원장 김태수 보험은 들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서 배상을 안 해 주면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험료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 보험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사용허락을 받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전액 다 사용자한테 구상을 하도록 합니다. 보험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중배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구상청구하신다고 하셨고 보험도 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다보면 감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등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먼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상청구는 보험회사에서 공연하는 사람한테 구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누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험 들어있는 것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가령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제가 구청장이라고 하면 저한테 허락을 받고 오늘 1시간 동안 대관을 하다가 물건을 훼손시키거나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전기누전이나 시설물에 대한 파괴 이런 것은 보험에서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는 보험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증금이 예치돼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질의한 겁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17조에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허가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우리가 가령 대관을 해 놓고 무슨 국가전복을 위한 시위를 한다든지 또는 성북구청에 대한 어떤 음해를 위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대개 우리가 위탁을 주면 수탁기관에서 사실 운영을 잘못하고 했을 때 허가취소나 이런 경우가 성북구의 예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허가는 일시적인 사용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오늘 하루 또는 보름, 몇 시간 그것을 사용허가하는 거죠. 전시관은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그리고 아트홀은 이미 도시관리공단에 시설을 맡겼고, 거기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반주민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용했을 때 1시간, 또는 하루 이렇게 빌렸을 때 대관료를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이용하니까 돈이 좀 덜 들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돈이 덜 드는 게 아니고요, 돈 들어가는 것은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주민들은 와서 시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업체가 운영했을 경우에는 1년에 잘 해야 한 5, 6번 정도 공연하고 시설물 이용했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그 공연장을 개방하지 않는 곳도 있고 우리 시설에 대한 가치만큼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체의 인력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다 시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금도 제가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저는 그 학교의 학생들이 발표하는 기회도 되고 우리도 이용하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매번 연주회도 가보면 우리도 좋고 그쪽도 좋고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에서 참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잘 이용하셔서 학생들도 좋고 우리도 좋으면 좋잖습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이 한예종 말씀하셨는데 협조가 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협조가 잘 됩니다. 문화 분야는 우리하고 한예종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인력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줘서 자기 학교 명예를 드높이는 게 첫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력을 주민에게 끌어와서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득이다 생각해서 양쪽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협조가 잘되고 공연도 많이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구 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예종에서 협조가 잘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한예종에 우리가 예산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아트홀 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네들 자체 문광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나 문광부 예산이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문광부에서 가져오는 것을 합치면 똑같은 차원으로 봤을 때 똑같은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가져오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주민한테 공유시키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없고 우리구에서 한예종에 지원하는 것은 아트홀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08년도에 한예종에서 바람막이축제를 여러 차례 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예종이 그래도 성북구 관내에 위치한 학교인데 의전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예로 바람막이축제를 할 때 50만의 대표인 청장도 방문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빈이 갔을 경우에는 귀빈예우 차원에서 나와서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문제인데요, 우리구라든지 시라든지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주민의 대표로서 왔을 경우에는 소개라든지 되도록이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시, 국가기관 외에는 대개 자기네들 주체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대표는 소개를 안 하는 것이 자기네들 전례로 되어 있어서 아마 한국예술종합학교도 그런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주체했다면 당연히 중간에라도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올해부터라도 학교에서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님이 참석하면 되도록이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소개가 아니고 귀빈이 방문했을 때 한예종의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영접하는 것이 예우상 맞다라는 거죠.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소개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영접문제는 한예종 총장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한예종 총장은 대개 보면 연간 3분의 2는 대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리에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저희도 열 번 정도 하면 한번 정도나 뵐까 할 정도입니다. 해외활동이라든지 국내외 교류 문제라든지 그래서 아마 자리에 얼마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사전에 국회의원님이 가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얘기했으면 총장님도 자리에 있었으면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관내에서 한예종 총장이 오셨을 때는 청장님이 빠짐없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0만 구민의 대표인 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방문했을 때는 총장님이 직접 나와서 예우차원에서 맞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거기에 보충으로 하겠는데요, 저희들은 석관동이라 자주 가는데 동장님이나 단체에서 엄청 많이 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서운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그렇게 자기들 학교를 홍보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봐서는 서운한 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코치를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데 지금 김태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데서 못 느끼는 그런 서운함이 있으니까 좀더 서로 주고 받는데 좋게 인상을 받으려면 그런 것을 좀더 신경썼으면 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춘사 나운규 선생을 기리고 영화의 거리에 걸맞는 전시공간 및 영화상영관, 영화제작실을 갖추어 그동안 지역예술 및 영화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성북구의 유일한 개봉영화관으로서 근거리에서 구민들에게 가족단위 영화를 상영하여 구민들을 위한 고품질의 영화보급에 공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형영화관의 입점으로 경쟁력 약화문제, 시네센터 건립목적 본취지를 살리고자 영화관 일부 시설을 구민의 문화체험공간으로 변경하여 구민들이 다양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민에게 보다 수준높은 문화체험공간 제공 및 문화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 영화관람실 1관부터 3관 중 1, 2관은 현행대로 영화관람실로 하고 3관을 다목적관으로 변경하여 구민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화관람실 3관이 다목적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5조에 3관의 사업 및 기능에 다목적 용도의 대관, 차별화된 전문영화상영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2 내용 중 3관을 다목적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네센터 건립취지의 목적을 살리면서 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과장님, 전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박계선위원 우리가 적자, 적자하는데 적자폭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아리랑시네센터 3관하고 미디어센터에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연간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간 수익은 약 6억 8,000만원 정도 그래서 적자는 작년말 현재 약 2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액이, 그 옆에 성신여대에는 CGV관이 들어서고 종로에 또 CGV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시네센터 가기 전에 옛날 영화관을 건립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건축행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런 것이 들어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약 4억 정도 손해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관람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작년말 현재 2억에서 올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로 적자폭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미 적자폭이 계속해서 심화된다고 하면 차라리 3관을 폐쇄하고 그 3관에다 우리 가족영화라든지 옛날 추억의 영화라든지 꼬마들 재롱잔치, 축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대관료를 받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인력도 한 3명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3명 정도 줄이고 한다면 지금 4억 정도 손해 볼 것을 약 3억8,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화관은 당초에 지을 때 나운규기념관으로 지은 목적이 제1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에 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익성을 올리느냐, 손해보면서 수익사업을 하느냐 이것을 줄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 두 가지 전부다 합쳐서 방안이 만들어진 것이 3관을 우리 주민들이 대관, 또는 우리 주민들의 문화강좌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관을 다목적관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 2억 적자가 4억이 적자로 될 것 같다, 예상액이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감축하고 대관료를 받다보니까 약 2,000만원, 그런데 다시 내부공사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내부공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놓고 앞에 약간의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면 되고 거기다 세미나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영화를 할 경우에는 매일 주민이 오든 안 오든 운영해야 되지만 이 대관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간으로 남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했지만 앞으로는 공히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주민들한테 제공해 준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2,000만원 정도 더 손해보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안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관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용도변경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용도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관 내에 1, 2, 3관을 조례로 이 관을 무엇으로 쓰고 사용목적이 뭐냐 이것만 우리가 변경하기 때문에 시설물변경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공연이 보름정도 잡혀있다 그러면 영사기는 안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사기는 노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영사기를 예를 들어서 포터블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3관에 영사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영사기도 그대로 둘 겁니다. 왜냐면 추억의 영화라든지 자기 가족들의 영화를 만들어서 필름을 틀어주게 한다든지 그러면 어차피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의 변경은 없습니다. 단지 그 장소를 영화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영영화를 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1, 2관은 기존대로 그대로 합니다. 3관만은 추억의 영화라든지 옛날영화를 가져온다든지 와서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가족단위의 돌잔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영화화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고 또 아니면 거기에 강연장, 꼬마아이들 재롱잔치 이런 것 할 때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당초에 3명이 있던 것이 사실 인력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또 아까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운규선생의 기념관으로써의 목적이 제1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지을 때 그래서 국가 돈도 가져오고 시비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충족을 안 한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나올 때마다 이것을 지적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그래서 일거양득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을 주창하고 있는데 거기다 인력을 줄인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왜 포터블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쪽에는 일부 영화관이 편중되어 있지만 동쪽에는 영화관이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구청 집행부 쪽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영화관을 정말 동쪽 구민들을 위해서 영화관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장외 영화관을, 그런 부분도 여기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영화, 현장영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몇 개 특별장소에서 했는데 한 50명 내외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작년에 장위지역에 했을 경우에 인력이 한 100여명 왔기 때문에 그쪽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영화, 우리 주민들이 보면 좋을 영화가 서울시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가서 영화를 현장방문해서 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맙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영화상영할 때 영화요금이 너무 비싸서 못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추억의 영화 이런 것을 볼 때는 조금 가격을 내려서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받아야 될 겁니다. 단지 추억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상영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영화고 또 우리 주민들이 다시 일깨워주는 영화기 때문에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무료로 상영해 드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주민들이 너무 비싸서 일반 영화관람이나 똑같다고 하면서 영화 보러가고 싶어도 너무 비싸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많이 보고 싸게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지역관내 영업점 아니면 대형슈퍼라든지 이런 데하고 제휴를 해서 무료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주유소도 있고 대형 슈퍼도 있고 체육관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영화관하고 제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영화관도 활성화되고 일석이조로 좋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무료로 할 경우는 언제나 선거법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무료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제휴해서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1,000장을 산다면 DC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무료로 티켓을 나눠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좋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동사무소에서 장위동에는 잘됐는데 다른 지역은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 동만 하지 말고 한 3개, 4개 해서 교회라든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시간도 절약하니까 그것을 1개 동만 하지 말고 한 3개, 4개, 장위동이면 1, 2, 3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함축성있게 효과를 많이 보면서 함축성있게 하면 볼 수 있는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개 동만 하지 말고 몇 개 동을 합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박계선 김춘례 김태수 이미성 유춘길 윤이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