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9월18일(화)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나영창ㆍ이일준ㆍ박계선ㆍ신재균ㆍ김원중ㆍ이감종ㆍ윤이순ㆍ권영애ㆍ민병웅ㆍ김춘례ㆍ강정식ㆍ임태근의원 발의)

                        (17시37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6대 후반기 운영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수의원입니다.
  정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 여러분과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를 운영하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애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반갑습니다.
   (박  수)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담당직원 이학연 주무관입니다.
○담당 이학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위원장 김태수    이상으로 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7시39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박계선위원   위원장님께서 지명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윤희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윤위원님께서 제6대 후반기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희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윤희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과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보필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 부위원장님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나영창ㆍ이일준ㆍ박계선ㆍ신재균ㆍ김원중ㆍ이감종ㆍ윤이순ㆍ권영애ㆍ민병웅ㆍ김춘례ㆍ강정식ㆍ임태근의원 발의)
                              (17시40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9월14일 김태수 위원장님 외 12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120일까지 할 수 있고, 이번 조례 개정안이 110일이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늘릴 수 있다고는 했는데 사실 올해만 보더라도 임시회 한번 정례회 한번 이렇게 계산했을 때 딱 떨어지는 일정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맞춰서 회기일수를, 굳이 연장도 할 수 있는데 10일을 빼놓고 할 필요는, 그 일수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이애자   지난번에 목위원님이 120일을 보신 것은 지방자치법이 2006년 몇월 며칠자로 변경됐는데 그때는 120일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해제됐습니다.  
목소영위원   120일이라는 것도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애자   네, 없어요.
목소영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애자   네, 자율적으로.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이윤희위원   단서조항이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딱 90일 이내로 한다, 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내년도를 봤을 때도 무작정 늘려놓기 보다는 지금 회기일수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게 이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22일 중에 3일을 임시회에 사용하고 나머지 19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을 가급적 지양하고 운영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집행부측에서 추경을 요구하는 임시회가 3일 정도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해당이 생기면 임시회 또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9일을 정례회로 놔두고 또 3일간 임시회를 할 사항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을 뺀 나머지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를 포함한 13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5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