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9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임태근ㆍ정형진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황규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황규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형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년 8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부분 3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의원휴게실 설치하는 조감도 나온 것이 있나요?  
○의정팀장 안귀성   의정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의원 중에 서울시의회의 여성휴게실 견학을 하고 와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업자를 불러서 보여주고 이 정도 시설했을 때 얼마나 드느냐고 알아봤더니 한 1,400만원 남자 의원, 여자 의원 휴게실 만드는데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 수준에 거의 맞춰져서 한다는 것인가요?  
○의정팀장 안귀성   거기 수준에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어떤 건지는 저희가 동영상을 본적이 없기는 한데
○의정팀장 안귀성   한 5평정도 됐는데 시설은 깨끗하게 잘 해 놨습니다. 인테리어를 곱게 잘 해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도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형진   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한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논의한 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임태근ㆍ정형진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33분)

○위원장 정형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한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가 보고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부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학동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존경하는 박학동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형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중에서는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의원이 신체적, 정신적 율동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구,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율동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우를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의장은 중증장애인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안제5조에 중증장애의원은 임기개시일 또는 중증장애등록을 한 날로부터 중증장애에 따르는 의정활동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의 의정활동의 보조인력은 의회사무국장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임기공무원에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년 8월 24일 의안번호 101호 정형진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학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1급 같은 경우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가 없는 사람들
이인순위원   그것이 몇 등급이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1급이요. 2급은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같은 경우는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 째 손가락 잃은 사람, 손가락 2개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1,  2급은 혼자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고 3급 정도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지체장애가 그렇고,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1급은 두 팔이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이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급은 한 팔의 어깨관절 이렇게 나오고요. 3급도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것이 3급. 그러니까 분야가 많고 또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1급은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급의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3급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전문위원 정진만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인체변형의 장애가 있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장애인,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정신 상당히 많습니다.
  신장장애 우리 관련된 분이 계시니까 이 사람은 5급인데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5급이에요. 신장은 2급, 5급밖에 없어요. 2급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급은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종류가 이 한권이 종류입니다.(책을 보여주면서) 아마 의사들도 관계자들도 못 외우실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1, 2, 3급 정도는 혼서 이동이나 업무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인순위원   말씀하시니까 조금 감이 잡히고,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 의원하고 똑같은 임기를 하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검토보고 6쪽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뀌어서 다른 조례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있는데 공식용어입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말이 없어졌고요. 검토보고 6쪽을 보면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 옛날에 전임계약직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이것은 소위 말해서 옛날에 시간 계약직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시 임기제 공무원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는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례 6조1항 중간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급이 다른 거죠. 같은 장애인인데 생활비를 받는 장애인들, 이 사람들은 더 어렵다는 거죠. 거의 1, 2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장님이거나 휠체어를 타는 그런 사람들은 길게 임기제도 가능하다, 9급 상당으로 거의 임기와 같이 가겠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회사무국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황규설   사무국장 직무대리 황규설입니다.
  정형진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학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해당 의원이 없어도 조례가 통과함으로 해서 모든 시정사항을 해야 되나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사무국장직무대리 황규설   타구의 진행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아니시다 하면 굳이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 채용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인력이 아니라 환경, 시설 이런 부분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무국장직무대리 황규설   시설은 그 관계없이 해도, 왜냐면 시설에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인순위원   우리와 관계없이 외부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사무국장직무대리 황규설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위원님께서는 퇴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퇴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정형진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8인)
  권영애    김일영    박학동    유경상
  윤만환    이인순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