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2.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수조정
3.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수조정(행정관리국소관)
3.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여 주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동안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관리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 이후에 급격한 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긴축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9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예산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보존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8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반드시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요시는 한두분씩 보충질의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순서는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세입분야는 쪽별로 세출분야는 과별 순서에 따라서 심사해 나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4쪽 상단 재산임대수입중길음역환승주차장상가임대료 수입과 15쪽 수수료 수입중 관광정보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경영기획과 소속 길음환승주차장 상가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음환승주차장 준공일자가 언제이며 세입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계약을 우리 구청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곧바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길음역 환승주차장은,
구재영위원   국장님, 답변하기전에 대지평수하고 건평수하고 층수하고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차를 몇대 댈 수 있는가 이것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길음역환승주차장 전체 면적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않았고요, 지하 1층, 지상8층입니다. 그리고 주차규모는 177대 주차하게 되어 있고 10월 15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구재영위원   10월 15일이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그리고 상가임대료는 지하에 두칸이 있고 8층에 네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8층 부분은 다 임대계약이 완료되었고 지하 1층은 아직 임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소에 총 임대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결과 약 1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상 8층에 임대수입은 4개소에 한7,000만원 정도되고 지하 1층에 있는 2개소는 임대료 예상이 한3,000만원 되는데 그것은 아직 임대가 안되었고 지상 8층 4개소는 임대완료되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지상 8층 임대하는 업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업종이 하나는 에어로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 병원이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예점이 하나 들어옵니다. 수 놓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김밥제조, 김밥을 말아서 배달해 주는 그런 제조업, 이 4개 업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임대를 1년에 얼마씩 이렇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1년에 한차례씩 임대료를 산정해 가지고 합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환승주차장에 177대가 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구재영위원   그런데 주차하는 한 대당 시간당으로 정합니까? 주차요금은,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주차요금은 30분당 400원입니다. 주차장에 급지가 있습니다. 급지가 있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급지를 조정하고 요금을 책정하는데 30분당 400원이고 10분 추가당 2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월 단위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 단위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아셔야죠. 어떻게 막막한 대답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 살림을 하시는 경영기획단에서 그것을 아셔야하지. 돈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것도 자세히 하셔 가지고 아셔야만 그래도 어디가서 누가 물어봐도 우리 의원들이 묻지않아도 주민들이 물어도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드려야 좋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길음 환승주차장은 4급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월 정기권은 주간 4만원입니다. 그리고 야간은 2만원이고 그리고 시간 주차는 최초 30분에 500원, 그리고 30분 추가시 10분 단위로 200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은 제 질의가 빗나가는지 몰라도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총투자액이 얼마인데 총투자액에서 지금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야 그것이 거의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는가,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총 투자액은 약 60억원입니다. 60억원인데 지금 이 길음역 환승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시민들이 자가용을 덜 끌고 오고 덜 끌고 시내에 들어가도록 그런 목적에서 이것이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다른데 비해서 쌉니다. 시에서 정해준 기준이 이렇게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내년 지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가 약 한1억원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차를 함으로써 얻는 수입이 약 한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구재영위원   연간이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연간이요. 그러면 약 한 2억원정도 벌어들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60억을 투자했으니까 이자만 빼고라도 한 30년이 걸려야 원금을 투자한다는 그런 계산입니다만, 환승주차장 건립 목적이 시민주차난 해소에 있기 때문에 이 수익하고 연관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계세요? 아까 8층은 전부 임대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러니까 1층에서 7층까지는 주차장이고 지하1층하고 지상 8층 이것은 일반 사무실입니다.
구재영위원   우리 구비로써는 얼마 들어갔고 시 보조금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구비가 약 20억 시비가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투자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익있잖습니까? 수익은 또 투자비율에 따라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분할을 합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구비로만 했으면 우리 구 수입이 전부 되겠지만 시비를 보조 받았으면 투자한데도 좀 달라고 그럴거란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대수가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구비가 20억이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20억이요. 3분의 1은 우리가 했고 3분의 2는 시가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3분의 2가 그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구재영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아니 아까 국장님 답변 도중에 8층 임대가 전부 완료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7,000만원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산서에 5,200만원 나온 것은 무엇이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것은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보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당초보다 조금 증액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기 전에 그때 몇 개가 계속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또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처분된 것이 저희들이 예산서 올리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나머지 돈은 별도로 살아 있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위원장 이승로   되었습니다. 14쪽, 15쪽 같이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은 위에서 세 번째 관광정보 수수료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없으시면 16쪽 하단 중간쯤 있습니다. 이월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팩스전용 회선설치비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17쪽 상단 병무행정 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문화공보과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씩 받는 것이에요? 강사료를.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국고로 지원이 되어서 내려왔던 사항들인데요 지난 선거기간 중에는 이런 강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집행을 못하고 강사료 자체를 국고로 반환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지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아놔야 다시 세출 예산 편성에서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돈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잡아놓아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국고보조금을 잡아놓았는데 선거기간 중에는 이런 행사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못했던 강사료입니다.
구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쪽 상단 조정교부금에 있어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교부금으로 병무행정 교부금 21쪽 중간 지방채발행 기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차입금에 대하여 동시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약정서에 들어가 있는 차입조건하고 이 기금을 차입해 왔을 때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상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홍성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입조건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리고 연리 이자가 7%입니다. 상환계획은 시의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환할 계획입니다.
홍성진위원   기금 차입금관련해 가지고 약정서를 맺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아직 약정서는 맺지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시가 약 한 200억 정도 재정투융자자금을 빌려주겠다, 사정이 어려운 구에다가 빌려주겠다 그래서 각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36억 정도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조건이 좋다 보니까 어렵지않은 구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7%다 보니까 우리 상업은행이나 구 금고에다가 넣어도 10%에서 12%는 받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자 금융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각 구에서 전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렵지않은데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 36억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 놓은 상황이고 향후 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차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문화공보과 지방문화원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에는 얼마나 내려왔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작년의 경우 2,700만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000만원 국고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IMF 때문에 국고 지원을 400만원 정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2,700만원에서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니요. 이번에는 3,000만원이죠. 금년 거기 보시면 3,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애당초에 3,000만원을 국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를 했다가 2,6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겠다는 또다른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모든 국정이나 모든 지방자치구에서는 자기 문화를 보존하고 홍보하는데 많은 비용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 문화담당은 그런데 신경을 안썼습니까? 많이 하게 하지. 이렇게 3,0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400만원을 국고에서 저희 지방문화원을 위해 가지고 보조해 주기로 했던 그 보조금 규모가 3,000만원이었는데 2,6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잘못 인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비 총괄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분야는 일문 일답식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33쪽 선거관리비 일반운영비부터 36쪽 사업예산 민간경영사업비까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5,6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개표와 관련된 지금 삭감된 액수는 전액입니까? 아니면 얼마 여분을 남겨두고 일부만 삭감시킨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금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없으세요?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금년에 선거가 없으면은 선거인명부 사본 떼는 것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지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금년도에 입법 및 선거관계의 예산이 총, 33쪽을 보시면 두 번째 입법 및 선거관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해 가지고 총 기정예산액이 약 26억 9,800 약 27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이 19억을 집행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19억을 집행하고 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7억 정도를 집행 안했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다른 우리 재원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렇게 선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내년 같은 경우 선거가 또 없고 그래서 이 정도의 재원이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문경주위원   다른 비용으로 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문경주위원   사본비용도 172만원이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사본비용이 18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예산안에 실제 집행한 것은 87만원을 쓰고 95만원 전액이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원은 다 모아 가지고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해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되었습니까?
문경주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계속해서 71쪽 내무행정비 인건비목에서 75쪽 일반보상금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73쪽 임차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월 임대료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연간 전세금이었는데요, 작년 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잡았다가 계약할 때 좀 깎았습니다.
문경주위원   재계약하면서 깍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이 별관은 금년에 처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공로연수사무실,
문경주위원   제2별관 청사가 공로연수사무실 거기입니까? 보건소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래서 전세가 1억 500인데 1억 200으로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계약 당시에 이야기를 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300을 깍은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300을 깍았다구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문경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30평입니다.
최계락위원   30평인데 1억 200입니까? 청사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최계락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요사이 뭐 아시지만 IMF다 뭐다 해 가지고 사무실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쌔고 쌨는데 기존에 있는 입주해 있는 분들도 깎아주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월세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깎고 30평에 1억 2,000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별관 청사를 잘 모르십니다. 위치하고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대상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전체 얘기를 다시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위치는 우리 구청 후문에서 제1별관 횡단보도를 막 건너면 거기에 5층 건물인가요 그 건물안에 3층안에 자리잡고 있고요, 당초 계약할때는 작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금년에 심장석부구청장하고 그때 의회사무국장해서 공로 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공로연수사무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때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차를 했던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몇층이라고요?
○총무과장 강현구   3층이요.
최계락위원   별관건물 3층이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래서 지금 거기 6월 30일까지는 공로연수 사무실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구 본청 사무실이 여의치않아 가지고 현재에는 새주소 부여팀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팀이 2개팀이 들어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임차료는 3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임시 청사 관리비가 평당 얼마씩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관리비는 전기료 같은 것이 그때 그때 나오게 되면 전체 면적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료 같은 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증액이 되었고요, 이것은 당초 우리 예산 편성할때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세 계약 할 때 따운시켜서 계약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아서 이것은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관리비가 얼마죠? 임시청사 관리비가 얼마에 책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관리비는 전체 예산액 당초에 8,400만원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6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지금 한달에 관리비가 적게 나올 때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87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요, 이 관리비는 제1별관 제2별관을 포함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관리비라고 하면 일반 임대업에 있어서의 평당 얼마씩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이고 전기료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료하고 관리비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비가 평당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당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모든 건물에 소요되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성격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면적단위로 안분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그렇게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원래 전기료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료 그대로의 부과를 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관리비는 평당 얼마 해 가지고 계약 당시에 계약 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계약했다고 그러면 계약이 잘못된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관리를 우리가 직접하고 있잖아.
○총무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거기 1별관은 신성무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앙난방식 에어콘도 전부 중앙식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층별 전기 사용료를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나 관리비하고 전기료는 구분해서 계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계약하면 계약이 잘못된 것이에요. 전기료는 많이 쓸수도 있고 적게 쓸수도 있는 것이고 관리비는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공로연수관리비 그러니까 제2별관 관리비는 월 36만 3,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2별관관리비는요. 금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문경주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강현구   3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제1별관 관리비는 지금 5월달부터 그동안 쭉 아까 말씀 드린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5월달부터 861만 2,120원으로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혹시 계약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구분해야지, 포함해서 계약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에어콘 이설비가 이것이 에어콘 옮기는 것이죠. 바로 임시청사 위에 에어콘 이설비, 이것 옮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몇대를 옮기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설비가 600만원인데 4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에어콘을 몇대를 이설하는데 새로 사는것도 아니고 이것 과다책정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당초에요?
문경주위원   이것이 신설이 아니고 이설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이제 당초에 이설비 이렇게 올렸던 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이 금년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4개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과 배치를 새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방침을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그대로 사무실을 이용하자, 가능하면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배치를 하자 해서 현재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사무실에 한 과장 밑에 모든 직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확보해 주려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예산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개 사무실, 옛날 사회진흥과 4층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이설비를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안하기 때문에 400만원 삭감하게 되면 한 3분의 2 정도가 삭감되는 것이죠. 당초 계획한 것 보다요.
문경주위원  삭감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에 에어콘을 이설해 주는데 몇대를 이설해 주는데 그러한 과다 예산이 책정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임차료가 300이 감액이 되었으면 관리비도 거기에 준해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네, 최계락위원입니다. 우리 문위원님도 금방 질문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여기 임차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이것이 작년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당초에 1년간 사용하려고 공무원 연수사무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금년에 끝납니다.
최계락위원   끝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 부분을,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현재 인원이 완전히 퇴직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타스크 포스 팀을 12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되어 가지고요, 연말에 가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또 우리 일반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검토하도록 해서 다시 위원님들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그 사무실을 임차를 끝내는 것으로 하든지 그것은 12월달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사무실은 부족한 것은 써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임시청사 관리비도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관리비에서. 74쪽에 보게 되면, 거기다가 문경주위원 말씀하신대로 이 에어콘 이설비 에어콘 새로 사 오는 가격도 이 정도면 충분히 살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료가 문제예요. 지금 3층을 1억 2,000씩 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아마 나가서 당장 구입해 보시면 알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아마 제가 알고있기로는 살수가 있을 거예요.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하셔 가지고 물론 필요한 부분의 사무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지금 모든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경주위원   최계락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쪽 지역에 현재 제가 30평에서 40평짜리 임대를 하려고 어제 알아봤는데 3층 정도 같으면 보증금 1,400짜리도 있고 3,00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뒤쪽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업성이 적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주었다면 과다 책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않을 수가 없죠.
○총무과장 강현구   죄송한 말씀인데요, 시행시점에서 보시면 그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임차할 때 당시에는 그것이 사무실이 난 것도 없었고 지금처럼 사무실이 임대가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당초에 이 계약할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당연한 말씀이고, 만약 재계약을 한다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게 시가에 맞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부동산 임대라는 것이 시가가 너무 비싸다면 내가 위약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소송을 걸면 몇 %만 물면 되어요. 그래도 훨씬 엄청나게 싸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무엇인가 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연말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무실을 계속 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최위원님이나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시가에 맞는 수준으로 재계약을 하고 아니면 해지해서 저희가 전세금을 뽑아오면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우리 총무과장 답변하시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는 사무실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어요. 이 가격이면 평당 400만원씩인데 그렇지않습니까? 산다고요 사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좀 자세히 알아보고 그 근처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 더 싸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그때 당시는 그렇게 사무실이 안나간다고 했을 망정 그렇게 그런다고 몇배가 지금 오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몇배가 오차가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고 지금 우리 문경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금 차가 얼마나 납니까? 배가 더 나죠.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배 차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임대료를 깍아 준다해도 요즈음 임대가 안나간다 해서 임대료를 깍아 준다 해 가지고 평당 1억짜리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깍아 준다고요. 우리 다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얻으려고 하면 배 차이가 더 나는데. 과장님이 그때는 잘못 알고 얻으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구유재산 조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임차 감정도 다 받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게 되면 아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구재영위원   누구한테 감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가지고요.
구재영위원   그것도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할때는,
구재영위원   물론 임대차 계약할 때 그 평가사에게 하기도 하겠지만요. 본인들이 감각을 못 찾습니까? 인생을 한 사십줄 사신 분들이 그 감각을 못 찾아요? 분명히 비싼 것은 비싸고 그때 당시 아무리 그래도 지금 죄송하다는 소리는 안할 망정 그때 당시는 당연한 것 처럼 말이에요.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지금 제2별관 청사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도 많고 현재 지금 질의에 시원스런 답변이 나오지않고 있어요. 따라서 이 항목은 잠시 정회시간에 더 깊이 있게 자료도 받아 보시고 계장님들한테 얘기도 듣고 하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임차료 문제 또 관리비 또 에어콘 이설비 전반적으로 지금 답변이 안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 문제가 지금 여기 저기서 의문점이 많이 나오는데 이따가 정회시간에 자세히 다시한번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요.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74쪽 맨위 하단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소련하고 자매결연관계로 다녀오셨는데 금년에는 외국에서 올 외빈이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래도 온다고 그러면 어느 예산에 쓰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가 초청 안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네, 경영기획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쪽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의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홍성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자치구는 14억 4,000만원이라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14억 4,000을 편성했는데 올해 세입감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1차로 선정되는 것이 업무추진비나 각종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을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물론 지침이 아니라 권고안으로 해 가지고 각 구는 알아서 10%나 20% 범위내에서 삭감을 하라 이런 권고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그에 맞추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상비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지금 여기다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다 보면 부피도 한정없이 커질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은 자체 실행예산으로 현재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는 어느정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내년 1월달에는 공무원 인건비하고 실업대책비가 매주 1주마다 실업대책비 공공근로하는 사람한테 나가야 되고 또 저희들 공공요금이나 제세를 내야 되고 그래서 내년 1월달에만 소요되는 경비가 약 한 70억 정도가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메꾸려하면 올해 불용액이 그만큼 남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희 지금 예산서는 올해 부족한 액수만 막아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들어와 있는 사항도 저희도 지금 저희과에서 통제를 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한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100만원인데 안깎였다 어떤 것은 10만원만 깎였다 뭐 그런 것은 그대로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저께 기준은 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더욱이나 이 예산서에 계상된 것 외에도 더 추가로 지금 삭감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그 작업을 추가로 또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많이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거 예산에서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때 하나도 삭감이 안되었고요 그래서 과거 본 예산에서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한1억 1,000만원 정도가 총무과 서무관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전혀 삭감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예산심의때는 법정 사무기간동안 특근 직원을 위한 노고위로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밖에 안되는 예산 또 36,000원 깎아가지고 164만원 만들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강한 기준으로써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거나 예산집행을 관리하고 있고 오히려 더 삭감의 폭을 크게 해야할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전혀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지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뭐 청장님이 쓰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청장님이나 그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다 현 상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 쓰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까지 전혀 못쓰도록 저희 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서는 안올렸지만 저희 불용액으로 내년에 70억을 안만들면 저희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청장님 업무추진비이고 뭐고 지금 가릴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깎아 놓으면 세입도 그 만큼 따운되고 하면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서외에 70억을 추가로 지금 현재 삭감을 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는 누구것 누구것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저희과에서 추가로 작업을 또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질의하실 과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가급적 과 순서대로 이렇게 질의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5쪽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10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정회시간에 총무과장님 답변 자료가 지금 도착이 덜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계수조정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이어서 76쪽 상단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서 79쪽 하단 출연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76쪽만 먼저 보겠습니다. 76쪽 질의 없습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공공근로사업부대경비라고 하면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하면 실직자 공공근로 사업도 포함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공공근로 그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실직자가 공공근로 사업에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데 실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들이 약 한 2,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약 2,000명됩니다. 그 중에 등록했다가 자기 사정에 의해서 안나오고 약 한 2,000명 정도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등록했을 때에 어떤 규제 사항같은 것은 없습니까? 무조건 받아 줍니까? 아니면 어떤 실직자 증명이 있어야 실직자로서 인정하고 받아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공공근로 사업을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나누어서 개최를 합니다. 1단계는 다 끝났는데 그것은 지난 5월부터 해서 8월 17일까지 1단계가 끝났습니다. 그 1단계 때에는 실직자들만 한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났고 지금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하는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정부에서 이것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공공근로 사업문호를 대폭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또 실직자도 아닌 사람이 그저 그냥 소일거리로 나가서 공공근로 일당을 타 먹는다고 언론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다시 또 축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제한없이 공공근로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실직자 공공근로 사업부분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받아 주다 보니까 어떠한 가정주부들도 등록을 해 놓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성있는 근무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가서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고 그저 교통비 받아오고 그리고 그 일당 받는다 이런 얘기죠. 한번 해 보면 뒷골목 쓰레기 줍는다든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좀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 성북구에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를 찾아서 실직자 등록한 전문 분야를 찾아서 그 중소기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분을 거기 취업을 시켜 주면 완전한 실직자의 구제에 대한 방법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있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떼거리로 다니고 뒷골목에 앉아 가지고 담배 피고 노닥거리고 시간만 보내고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께서 상당히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좀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구 단위로 집행을 하는데 그 계획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참여 대상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전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내 중소기업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저희 구에서 그렇게 집행하기는 어렵고 이런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시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요즈음 3D 업종에는 아직도 기피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거기 가라면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보면 한 동에서 보통 30명에서 70명, 80명 현재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매일같이. 주 5일동안을. 거기에서 하루동안 그냥 수당을 주는데 그러한 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능분석을 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해서 기능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작업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문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어떻게 쓰고 운영수당하고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근로사업부대경비는 현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3,000원씩을 식비내지는 간식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 내지는 현물로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금액이고 공공근로사업운영수당은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사업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수당이 지금 회의 개최할때마다 5만원씩 위원님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고요,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추진반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시간외 근무를 한다든지 할적에 거기 급양비하고 여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 운영위원회는 몇 차례나 열렸어요? 심사하는 운영위원회.
○총무과장 강현구   금년에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지금 두 번 열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구재영위원   공공근로사업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열린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은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적격자인가 부적격자인가 이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관계 국장들하고 민간분야에 몇 사람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적격자를 뽑는 그런 일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리 홍성진위원님 심의위원인데 혹시 회의 한번이라도 참석하셨어요?
김동은위원   제가 하죠.
○위원장 이승로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을 하시는 것은 조금 동문서답격이 됩니다. 제가 공공근로자심의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나갔습니다만, 참여하신 분이 공무원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관계 과장, 국장이 참석하셨고 각 복지관 관장님들 그리고 구의원이 둘이 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자 등록자 심의는 명단도 회의 위원들한테 주지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공공근로자 심의위원회라면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내용과  같이 그 등록된 사람들이 과연 혜택을 일종의 국가의 혜택아닙니까? 국비로 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야되고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사항을 보면 쭉 회의록을 낭독하고서 끝냈고 명단은 그 자리에서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저희 당동,본위원이 거주하는 동 것만 추후에 가서 입수를 해서 대조해 본 결과 앞으로 3단계, 2단계까지는 지금 시행을 한 것입니다만 3기에 가서는 해당자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의 생활, 현재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지금 충분히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을 합니다. 그런 것은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김동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원칙은 공공근로사업운영회의를 전사람에게 명단을 갖다 놓고 그 심사위원들이 보아야 하는데 자그만치 그 위원회 신청한 사람들이 한 3,500~3,6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전부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심의회의에서 골라내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에 이런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지침에 따라서 일반 저희 총무과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정 적격자다 이 사람은 부적격자다 이것을 일단 심의부서에서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공공근로 심의 운영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좀 심의회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등록을 받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받습니까? 동회를 경유해서 받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받습니다.
김동은위원   구청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하실 때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다루어주시기로 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없이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이 제대로 시원스럽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보충질의가 나오는데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도 잘 아실거예요. 이 공공근로 문제점,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서는 대안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취로사업있죠? 취로사업은 일당이 얼마이고 우리 공공근로 사업은 일당이 얼마인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은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내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그 인원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시행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이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종전부터 쭉 실시해 왔는데 그것은 임금이 일당 17,000원이고 공공근로 사업은 실내에서 일하는 경우 22,000원 그 다음에 실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25,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국장님도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사실상 취로사업도 이 공공사업 때문에 여기 나가시던 분들이 못나가요. 지금 . 전에 일주일에 5일씩 나가시던 분들이 3일, 요즈음은 2일밖에 못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하는 것도 똑같은데 오히려 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놀아요. 동네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자가용을 타고 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자가용 타고 와요. 어떤 그런 위화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강구책을 갖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에다가 대안책을 내야되고 또 우리 구청부분은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인원을 투입을 해야되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받아야 할 사람이 이런 분들이에요.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런데 이 공공사업하시는 분이 자가용 타고 갔다가 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온몸에 금 목걸이 치장을 하고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몇가지 보충질문하죠.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실내에서는 22,000원, 실외에서는 25,000원이라고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문경주위원   실내에서는 25,000원, 실외에서 35,000원 아닙니까? 공원녹지 조성하는데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당초 그것이 30,000원 주었었는데 그것이 따운되어 가지고 25,000원 맞춰졌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식대 하루 3,000원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추가로 식대 3,000원입니다.
문경주위원   25,000원이라고 해도 하루에 30,000원 꼴이거든요. 5일간 근무하게 되면 6일치를 주지않습니까? 하루에 30,000원 치는 거에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정부 시책도 이번에 3,000원을 따운시킨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35,000원까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
○총무과장 강현구   네, 2단계에서 33,000원짜리가 있는데 거기는 복지관에 장애인들 목욕시켜주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한 분야만 있습니다. 공원녹지는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25,000원으로요.
문경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공공근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최계락위원님이 지적하셨던대로 승용차로 들어온다든가 휴대폰이나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시간에 휴대폰 통화한다든가 어디가서 커피를 시켜먹는다든가 도로상에서. 그리고 또 취로사업과 공공사업, 공공근로 상당히 형평에 맞지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개선할 점이 엄청 많이 도출이 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우리 구만이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김동은위원님하고 홍성진위원님하고 두분께서 공공근로 심의위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심의에서 깊이 있게 잘 좀 짚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6쪽을 마치고 77쪽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안명우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공보담당소관이죠?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기기,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 소관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나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회관 건립이라든가 아리랑길 확장공사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씩 삭감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이 기기를 저질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축소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음향장비는 100% 삭감되었고요, 그 항목에 구청서 도색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민회관 음향설비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100%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 청사 도색은 부분적으로 층별 도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송정재 과장에게 질문하겠는데 앞으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어떤 실효성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부분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무리하게 저희들이 특히 시설비쪽에서 삭감한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 실행예산 편성할 때도 시설비쪽은 한 37% 나머지 경상비에서 한 63% 해서 되도록 시설비를 손을 안댈려고 했습니다만 어쩔수없이 손을 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주 영선사업같은 경우는 공기를 연장한다든가 그런데 영선사업이라는 것은 건축물 짓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현 상태에서 중단을 해 버리면 어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씩 삭감하더라도 되도록 공정은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특히 도로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 예산편성할 때 도로사업마다 1억씩 어떤 데는 5,000만원 많아야 2억씩 투입을 했는데 1억씩 해 봐야 사실 어떤 데는 집 한채도 제대로 못 사가지고 상반기에 제대로 집행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내년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하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도로건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예년같이 그렇게 1억씩, 2억씩이 아니라 되도록 이면 완공위주로 해서 가장 급한 곳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런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 때문에 도로보상비가 상당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도로보상비도 그렇지만 자산취득비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에 예산서를 대충 살펴보면 삭감된 예산 가지고 자산취득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의문이 가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자산취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승용차라든가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인데요, 뭐 사업을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삭감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컴퓨터를 사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손을 댄 것은 공무원들이 쓰는 것, 이것부터 먼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대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승용차 뭐 이런 것이 되겠는데 시설비도 깎는 마당에 거기는 손을 대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의치않게 컴퓨터 같은 것도 거의 반정도 삭감을 했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78쪽을 보겠습니다. 78쪽 질의해 주십시오. 78쪽, 79쪽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연금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연금부담금 버스전용차로운영 3명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쓰는 거예요? 버스차선 전용차선 뭐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버스전용차로운영 기능직 3명이 있었는데요, 연초에 편성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요 이번에 추가 반영 올렸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오던 비용이었었는데요, 당초에 예산 부족이 생겨서 편성을 못했다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이 내려오지않고 구에서 전부 부담을 하라는 시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그것이 98년 3월 26일날 전용차선 과태료가 우리 예산이 구로 이관되면서 이것이 신설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세요?
구재영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질의 없으시면 80쪽을 보겠습니다. 80, 81쪽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79쪽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포상금 있잖습니까? 포상금을 너무 삭감시키면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방향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받을 것은 받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방침에 몇프로 삭감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공무원들에게 주는 특별상여수당이라는 제도는 연말에 각 부서별로 일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공무원들에게 특별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봉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말에 각 과나 국별로 인원을 선발해서 주는 것인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다같이 고생하고 예산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에는 특별상여수당을 저희 직원들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 돈을 일부를 갹출해가지고 복지시설에 위문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삭감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삭감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12월달에 한 번 딱 지급하는 건데요, 100% 삭감한 겁니다. 특별포상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구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근무태세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관계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로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개인한테 간다는 것이 지정이 돼있는 것은 아니고 선발해서 주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특별연가수당이라고 20일간 휴가를 가게되어 있는데 20일간 못가고 10일만 가고 10일 못갔다면 10일치의 일당으로 계산해가지고 연가를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전 직원에게 혜택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의 경비들이 굉장히 많이 금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 자신부터도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워낙 형편이 어려우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시네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물론 알고있죠.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80쪽, 81쪽 계속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2쪽 83쪽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83쪽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통장회의참석수당, 반장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반장님이 6,046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정액 급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설때하고 추석때 저희들이 보상금 대신에 선물로 해서 한 분당 2만5,000원 상당의 선물로 드렸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설때는 그 분들에게 보상품을 지급했고 이번 추석때 다시 보상품을 지급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번 추석때는 보상품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아까도 문경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경예산 삭감이 직원들도 대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면 전부 전액삭감이에요. 작년에 의회에서 해줬던 부분들이. 그런데 어느정도 기본적인 것은 놔둬야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급도 많이 삭감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다가 모든 수당 이런 부분들도 다 못받게 돼있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 공무원만 피해보라는 법 없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다같이 해야되는데 직원 휴양소나
이런 부분들 직원 자녀 입학축하금이나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되지않느냐 다른 것은 줄이고, 그 다음에 통반장 이 부분도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해 주던 것을 안해 주다보면 안하실 거예요. 많이들. 이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참작을 해야하지 않겠나,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반장님들이 1년에 두 번씩 우리 행정보조 역할을 많이 지금 담당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두 번하는 것도 지금 못하는 입장이고 특히 지금 주변 인접구는 전부 보상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반장 보상품은 지급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연 다른데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은 있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이 보상품 1억 5,600을 이제 계상해 주시면 다른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계락위원   다른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부분들도 기본적인 것은 살려 놓아야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이 허락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하여튼 직원들의 후생복지적 그런 비용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것을 살려주면 어디선가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데서 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솔선하자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의 각종 복지후생비를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반장보상품 문제는 지금 현재 6,000명에 약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드리려면 약 1억 5,000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위원님들의 그런 견해도 있고 이것은 우리 행정위에서 예결위에 들어가실 분들도 있고 해서 25,000원 짜리를 25,000원 다는 안되더라도 한15,000원이나 이 정도 조정을 해 가지고 15,000원 정도하면 약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9,000만원 정도는 어디선가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안에서 경정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고 어디에서 뺄데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한 9,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집행해서 동 반장들 포상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한 9,000만원 정도를 여기서 살려 놓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11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10억 정도로 따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잘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도 있고 또 그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니까 우리 행정위에서 집었던 것 만은 상기시켜 주세요. 84쪽까지 봐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여기 83쪽에 시설비 노후청사 및 기존청사 보수비하고 동청사 보수보강공사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노후청사 및 기존청사보수비, 동청사 보수보강공사.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청사 및 기존청사보수비는 이제 청사가 오래된 데에서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보수대상을 합의한 예산이고 동청사 보수보강공사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 동사무소에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월곡동, 정릉3동, 돈암1동, 월곡1동 이런데는 미리 안전진단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수보강을 해라 하는 지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노후청사 및 기존청사 보수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범주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청사에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그런 사항에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것이 9억 8,000에서 약 7억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실공사가 되지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할 때 도색의 질을 떨어뜨려서 하지않겠느냐 아니면 공사 자체를 부실하게 하지않겠느냐 그러한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위원님께 이해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동청사라든지 노후청사보수를 하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 하는데 있어서 10억이 드는데 그것을 다하면서 뭐 5억만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액상에는 이렇게 삭감되니까 무슨 단공사 하나같으면 부실위험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군데를 합쳐놓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군데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삭감되는 것은 그 자체공사를 이제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한군데를 해도 똑바로 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좋겠죠. 그러나 과거에도 보면 관급공사 부실공사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런 공사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에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상식밖의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공사비도 9억에서 7억이 삭감되고 2억 남았는데 과연 제대로 공사를 하겠느냐 그러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동청사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된 상황이고 몇 개 동을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몇 개 동이 예를 들어서 안전도 검사를 했으면 A,B,C,D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몇 개 동의 해당 등급하고 공사시기 다시 행정국장님의 말씀을 조합해 보면 시기를 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착공되는 동이 어디 어디인지 그것을 미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잠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자료를,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윤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가 9억 8,400인데 7억 1,200이 삭감되고 2억 7,000정도만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2억 7,000을 가지고 열군데를 하게 된다면 열군데를 다 조금씩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9억 8,400을 가지고 열군데를 하게 된다면 2억 7,000을 가지고 세군데만 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군데는 공사시행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동에 1억이 들어가야 할 공사를 갖다가 3,000만원만 하고.
윤건영위원   제 말은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이 몇 개동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거명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동에 공사를 안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의 말대로라면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현재 공사를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 것은 월곡1동, 돈암1동, 동선1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C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릉3동하고 상월곡동은 그때 C급으로도 나왔는데 현재 상태가 그렇게 안전도에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다 해서 정릉3과 상월곡동은 예산이 허용되면 내년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84쪽까지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까지 민방위 관리에서 비상대책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211쪽에서 215쪽까지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13쪽에 민방위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할 때 강사를 초빙하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강사에 강사료는 지불을 하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강사선임할때에 어떠한 기준을 두고서 강사를 초빙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당초에 저희들이 민방위교육분야별로 강사를 지정해 놓습니다. 시에서도 권유를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분야 전문가들을 미리 선임을 해 놓습니다.
문경주위원   선임할 때 무슨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물론 자격기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자료준비를 못해 가지고요, 자격기준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자격기준을 별도로 저희가 받는다는 것 보다도 이것이 현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현재 강사 초빙할때에 어떤 형식적으로 초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초빙할때에 좀더 신중하게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실감할 수 있게끔 그런 강사를 협의해서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최계락위원   2시까지는 너무 길어요.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1시반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4쪽, 45쪽, 46쪽, 47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쪽, 49쪽, 50쪽,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53쪽 분할측량수수료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삭감을 해도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최계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수련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경치 좋은 곳에다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각종 단체에서 쉴 수 있는 곳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안면도쪽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때 성북 수련원을 하나 건설하자고 했는데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됐지만 올해 같은 사정하에서는 성북 수련원을 저희들이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북악 골프연습장 현황 측량 수수료도 저희들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북악골프장 국유림 사용료 이것은 당초에 예산과 지금 편성한 것과는 어떻게 달라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부지사용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에 북악골프장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산림청에다 임차료를 매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올해에 부지 매입을 아예 수익이 아시다시피 17억 이상 나오니까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악골프 연습장 부지 매입비로 저희들이 애초에 한 5억 정도 계상을 했었고, 이것이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보니까 저희들 예상하고 달리 감정평가 법인에서 이것은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아니라 이것은 현재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락시설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한 99억 100억 가까이 정도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지매입비는 포기를 했고, 사용료는 뭐냐면 저희들이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올해 부지 매입을 하니까 부지매입시까지 저희들이 임차료를 어차피 산림청에다 납부를 해야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임차료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부지 매입을 한 것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임차료를 올해 전액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일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요구가 왔는데, 약 2,200만원을 저희들이 잡은 것보다 조금 더 내라 하는 것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2,2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 됐습니까?
구재영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56, 57, 58, 59,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57쪽 위쪽에 보면 소송배상금 5건이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윤건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소송배상과 관련되어서 계류중인 소송배상사건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예산 5건을 저희들이 배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의다 승소를 1심에서라도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건이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변호사 수임료를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1,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6,900만원에서 2천만원만 살리고 4,9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5건 중에서 4건을 승소를 했기 때문에 1건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배상금이 변호사 수수료예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문경주위원   배상금이 변호사 수수료가 될 수가 없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것이 포상금이라구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패소한 것에 대한 소송 상대자한테 배상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윤건영위원   정리를 해보면 5건 중에서 1건이 패소될 것 같기 때문에 그 한건에 대한 배상금을 2천만원 잡아 놓은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위원장 이승로   이 소송건이 뭔데 2천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월곡1동 동신아파트 진입로에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는데 편입건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 명칭에 따르면 무단철거를 했다 해서 그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심사한 것 경영기획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62쪽 공보관리 인건비 목에서부터 69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65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합창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문화공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창단이 96년 6월달에 창단 이래 매년마다 작년에 2주년 기념발표를 했었고요. 금년에도 사실 기념 발표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기념발표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해야 될 보조악기 사용료를 삭감하고 발표회와 관련된 보상금 그러니까 발표회를 할 때는 관련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발표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도 같이 감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구민 노래자랑은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구민 노래자랑도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구 한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되는 모든 경비는 전부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합창단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실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으로 해서 그때 예산 통과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런데 합창단 운영에 따른 연습 비용이라든가 다른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합창단 발표회 금년에 2주년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발표회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금액들은 2주년 발표회와 관련된 소요 액수가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운영에도 보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 행사와 관련된 비목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와 관련된 비용들만 줄어드는 겁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에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구재영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합시다. 상월곡동 도서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상월곡동에 소재할 제1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말고 작년도에 시비와 구비중에서 작년에도 집행이 불가능, 작년에 시비가 늦게 영달이 됐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시비가 12억, 구비가 9억 그래서 총 2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해야될 금액에다 플러스 구비 금년도 12억 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서에 12억 중에 6천만원을 남겨놓고 11억4천만원 정도가 금년에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발주를 하되 그 중에서 시비 21억은 금년 안에 집행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12억 어치를 발주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서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일단 금년 안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발주를 했을 때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층 공사부터 하게될텐데 그것이 장기간 지하공사만 해놓고 발주를 해놓고 장기간 방치해 놨을 때에 안전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발주시기를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정 때문에 예산사정 때문에 애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게 발주를 하고 있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10월 중에는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서류를 넘기면 늦어도 11월 중순 이전에는 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재영위원   11월 중순,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발주는 10월달에 하게 되고 착공 자체는 11월 중순 전후해서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68쪽에 보면 영화기념관 건립 토지매입비 이것이 3억7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 2억이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토지 매입을 안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토지매입을 지금 거기에 중요하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숙자 소유의 부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애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값보다 IMF와 관련해가지고 토지지가가 상당히 하락을 하고 또 건물값도 마찬가지 하락을 해서 당초에 우리가 3억 7천만원으로 공시지가라든가 계산했을 때는 그 정도가 나왔었는데 1억7천만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을 일단 경정을 하고 다만 거기에 현재 이숙자씨가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계속 제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 정도면 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수용 제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은 안 했습니다만, 1억 7천만원만 가지면 되지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영화기념관 건립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많은데 거의 다 삭감이에요. 과연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여기서 삭감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1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 통보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작성한 시기에서는 우리가 유선통화만 했지만 며칠전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현실적으로 1억을 보조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설계비라든가 기타 우리 구비는 경정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일단 설계와 관련된 비용은 국비에서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은 하되 다만, 다른 재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다른 재원으로 변경해서 쓰거나
최계락위원   규모자체를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비용이라든가 관련 부대비용들이 국비로 그전에 약속을 안 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에 1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은 다른데로 전용해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죠. 참고로 지금 영화기념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약 3억 정도로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1구립 도서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월달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12억만 가지고 착공을 한다는 거죠? 구비 투입을 안했을 때 시에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주지 않을까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일단 시로부터는 저희들이 총 39억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이것이 39억이 이번에 있는 12억을 집행하게 되면 39억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줄 것도 없고 또 저희들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금년 내년,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이것은 96년도부터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다 하게 되면 시비 몫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39억은 전부다 전도가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에서 투자할 재원이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죠. 우리 구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었죠.
○위원장 이승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만큼 우리 구비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축소한다든가 다른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설계가 다 나와있고 그 설계대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0쪽 사회진흥 여비하고 생활체육 그리고 단속여비, 91쪽 일반업무 추진비 그리고 건전여가활동촉진업무추진비, 육성경기대항전, 구민걷기대회, 생활체육동우회 활성화 지원, 구민체육관 작품 전시비와 93쪽 하단 반환금에서부터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까지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90, 91, 92, 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85쪽 상단에서부터 민원실 운영 관서당경비 그리고 88쪽 상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85, 86, 87, 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215쪽 병사관리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일반여비에 의무자 여비 병력동원 소집훈련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됐는데, 그럼 군인 가는 사람 소집 나온 사람들 여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선빈   예. 나가는 사람 여비인데 이것이 병무행정계획이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종의 여비가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구재영위원   동원 인원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1인당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임선빈   예.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구재영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관리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8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수조정(행정관리국소관)
                  (14시06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몇쪽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83쪽 통·반장 보상금에 대해서 반장 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 수용비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혹시나 잘못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답변이 아니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구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예산서를 보셨다시피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지금 예산서 이상으로 추가를 하면 어느 곳에선가 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다른데서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입장인 것을 잘 알고 물론 어떤 고통스럽고 불편이 있지만 이런 것을 다 감수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비가 조금 삭감된다고 해서 직원들이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내년도에 가서 예산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안으로 내 놓은 이 안대로 삭감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형편에 따라서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된 계수조정안 사항을 구재영간사님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간사님 낭독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9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보상금 삭감액은 당초 1억 5,637만 5,000원에서 9,100만원 삭감한 6,537만 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구재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니다. 방금 구재영간사님이 낭독한 바와 같이 98회계년도 제1차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심사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49분)

○위원장 이승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헁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우리 경영기획과장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우리 김환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장기상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다 준비되어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위원장 이승로   보여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채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위원장 이승로   경영기획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윤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먼저 감채적립기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건 바이 건으로 건이 있을 때마다 감채적립기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평상시에는 감채적립기금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건 바이 건으로 발생이 된다면 지금 이 조례를 제안을 한 것은 성북구에서도 수익성이 발생할 그런 사업의 건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익성 사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윤건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은 수익성을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정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가장 먼저 할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에 시에서 36억 정도를 재정투융자기금을 저희들이 차입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인데 지금 5년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자만 내고 5년동안에 저희들이 원금하고 일부 이자를 내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36억이라는 돈을 빌려왔을 때 한 나머지 5년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고 5년동안 분할 상환도 보통 7억 이상씩 저희들이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돈도 1년에 7억씩 상환하는 것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36억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돈을 빌려 오게 되면 내년부터 바로 적립개시를 해 가지고 물론 거기 이자는 7%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는 것은 보통 10%, 최하 10%에서 한 12%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융수익으로 해서 일단 나온 것은 금융투융자기금을 일단 상환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익성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바로 비근하게 말씀을 드리면 석관동에 청소차고도 있을테고 물론 아직 저희들이 수익성 분석을 한바는 없습니다. 석관동도 있을테고 상월곡동 도서관도 있을테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좀더 면밀하게 수익성 검토를 할뿐더러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을 할 때 무조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다가 채무부담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 조례 2개를 통과시켜주었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외상으로 벌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어떤 사업을 정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 때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듣게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이 감채적립기금 조례가 올라온 것은 아까 추경예산 다룰 때 이야기 되었던 36억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90% 이상 그것을 위하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아까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 설명을 하신 대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서울시로부터 특별융자금이라고 그러죠? 200억 보낸, 특융을 받기 위해서 받고 그 이후에 나중에 반환을 위해서 지금 대처방안을 위해서 감채적립기금을 만드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성이 좋고 SOC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고 이런 이유는 전혀 통하지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또하나 연동해서 제기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까 대전의 예에서 마찬가지로 대형 프로젝트 SOC 사업일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기초단체와 같은 작은 사업단체에서는 누가 이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작은 단체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 또하나는 연동해서 혹시나 수익성있는 사업을 벌려나간다 했을 때 사업자 선정에서는 그러한 나름대로 좋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점들이 있지만 현재와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IMF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업이 몇 개나 있다라고 사업자 선정을 제대로 아무리 고른다고 해도 부도가 나면 부도가 난 이후의 사태는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윤건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채무를 갚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채무를 갚는다는데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있는 어떤 건설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시행자한테 채무사업부담 공고를 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돈을 빌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저희들의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 채무를 갚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감채기금이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은 어차피 채무를 좀더 저희들이 유리하게 갚는다는 식, 거기에서 둘다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고요, 물론 현재 수익성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아직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이 통과만 시켜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프로젝트 사업만 가능하고 작은 단체는 아직 운영되지않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것은 감채기금이라든가 보증채무는 현재 국가단위 대규모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충북하고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제도가 좋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채무를 할 때 감채기금을 함으로써 그 금융수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단기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어떤 제도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건실한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건실한 재무구조가 양호한 그러한 기업이 저희들이 어느 기업이라고 바로 찍어서 대답을 해 드릴 수도 없고 또 과연 저희들이 공모 선정을 했을 때 과연 그런 업체가 오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자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그래도 최소한 지금까지는 저희 전혀 논외였던 기업의 재무구조는 최소한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도사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것 그것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다는 것 그 외 이점이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저희들이 건실한 업체라고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가 또 부도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자가 재무구조가 불량하든지 양호하든지 선급금으로 총공사비에 40%를 그 업자한테 지불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0%~50%를. 그래서 그 업자가 그 선급금을 저희 구한테 받아 가지고 이것을 공사비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어음이라든가 결재한 돈이 밀려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못막으면 결국 그렇게 부도가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공사업자의 보증회사한테 공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보증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건설공재조합까지 올라가고 그런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선급금을 주지않습니다. 이 대주단측 은행에서 사업시행자한테 네가 1억원어치 공사를 해라 물론 일종의 자재비는 약간 주겠죠. 자재비는 약간 줄수가 있겠습니다만, 공사를 해라 해 가지고 공사 1억원어치하면 1억원어치 한 공사진행상황을 보고 주고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바로 거기에서 끝내면 됩니다. 사실 그 부도 뒷처리가 필요 없고 부도가 나면 그 업체는 말하자면 퇴출이 되는 것이고 그 때 저희들이 다른 업자를 또 선정하면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보증업자를 또 선정을 하고 또 건설공제조합을 가는 그런 시간낭비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 향후 무슨 어떤 수익사업에 이 조례를 적용하겠느냐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직접적으로는 이제 투융자기금 그런 것이 있고, 이 감채적립기금이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에 효과적이고 이것이 맞기 때문에 수익성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은 석관동 청소차고지위에 체육센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료로 운영이 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그것을 검토하고 또 종암문화센타 이것도 또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일종에 대실료라든지 이런 약간의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으로 인해서 공사비 전체에 이자를 부담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경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최대한 개발하고 검토해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볼 것입니다.
  아까도 경영기획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채무부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하나 하나 전개할때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하세요.
윤건영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상황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전에 일간신문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주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융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한 저번 9월달까지만 해도 구청에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돌리는 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 전체 자금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자금의 유동성은 높이지는 못할망정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이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 수익성이 있을 경우에 타당합니다.
  아까 경영기획과장 말씀은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융자금 내놓는 이유가 우리 구청에서 쓰는 이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수익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특별융자금 때문에 두가지나 되는 조례를 만들고 이것들이 이후에 향후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확신을 못하는 상황속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장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최저가 낙찰제도의 변화된 지점을 도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것 가지고 건실한 사업자를 당겨올 수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 단위사업에서는요. 대형 SOC 투자사업에서는 몰라도 구 단위사업에서 건실한 사업자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계속 질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질의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자금의 유동성을 높여야 되는데 왜 특별회계를 또하나 만드냐, 두 번째는 이후에 향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이 두가지 조례안이 다른 데로 쓰일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그것은 장담할 수가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부도났을 경우에 그 부도가 났을 때 피해는 똑같은 것입니다. 기존에 부도났을때랑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야 하고 그만한 기간이 다시 걸리는 것이니까 6개월 정도는 또다시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 속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되는지 묻고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한가지 윤위원님께서 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 기금 조례가 적립됨으로써 자금 유동성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민간자본입니다만,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자금이 안들어오면 우리 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몇 년 걸려서 투자되고 그러는 것이 자금이 일시에 민간자본이 들어옴으로써 조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금액에 이자율이라든지 아까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매년 분할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같으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1억 6,000만원 정도만 이렇게 적립해 나가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금의 유동성이 이 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면 더 낫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윤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수입이 주차딱지를 붙여 가지고 그것은 무조건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입은 계속 들어오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외로하고 작년까지 주차장 건설할 곳을 못찾아서 43억이라는 돈이 항상 남아있는 여유금액이 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 특별회계는 돈이 남아돌고 일반회계는 돈이 없어 가지고 유동성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감채기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건이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씩 막 집어 넣어 가지고 사업도 없는데 넣어 가지고 기금 액수만 엄청 부풀려 놓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채무부담 사업 공고를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매년 얼마씩 내야 되는가 그 건건이 어차피 갚아 주어야 할 돈을 금융수익을 얻기 위해서 건건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금을 남발해서 설치한다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공사업자 선정할때도 계속 어차피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계속 최저가 88% 이상 업자중에서 저희들이 물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이 최저가를 가장 근본으로 아는 어떤 저희들의 사고가 깨지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런 말씀을 공석에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법망을 피해가면서 저희들이 건실한 업자를 좀더 다른 영역에도 저희들이 관심과 가중치를 두면서 업자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단위 사업자가 과연 건실한 업자가 들어올 것이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아까 10억짜리 공사에 삼성이나 대우가 들어올리는 만무하고 다 중소기업 업자가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익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재정투융자기금 놓아 두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수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아무래도 대규모 영선사업 건축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건당 대개 보면 7,80억 이상은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업의 매출액으로만 본다면 현 상태에서도 중견업자는 물론 대기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중견업자는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즈음같이 IMF상황이 되니까 종암 문화센타 같은 경우도 설계만 하는데 있어서 삼성이나 대우 그런 디자인실에서 전부 다 같이 입찰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은 들어오지않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익성있는 사업은 일단은 중견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대단위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자들 중에서 그래도 예전하고는 달리 좀더 건실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부수적인 효과고 정말 큰 효과는 예산절감과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다 그 효과가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의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윤건영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대규모사업이라고 했을 때 7,80이고 아까 예를 들어서 석관동 차고지 위에 운동센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규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수익성이 발생하면 그 수익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수익성이에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구청이라든지 공적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곳에서 주민들로부터 수익성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말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라는 것은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수익성은 뭐냐고 하면, 곧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를 예로들어보면, 도로를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도로가 유료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료화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든 문화센터를 두가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유료화되고 부담되는 몫은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있는 것이 바로 유료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석관동에 체육센터같은 것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운동시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무료로 한다고 할 때에 운영관리.
윤건영위원   전액 무료가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건 갭(gap)이 생긴다라는 거죠. 구비사업과 국비사업을 끌어다 했을 때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사업으로 했을때에 갭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닙니까? 그 갭이 바로 기업에서 가져가는 수익성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물론 우리가 체육센터를 짓는 것은 주민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마는, 그 혜택이 전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어떤 특정인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요금체계를 설정할 때에 민간시설의 요금이라든지 또 기타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요금체계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요금을 책정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수익이 좀 있도록 이렇게 요금체계를 세워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갚아나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윤건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알고있는데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몫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말하는 거죠. 어차피 구청에서 세비로 이용을 안하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주민들 편에서는 어차피 나가는 돈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춰보면.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런데 주민들 편에서도 자기가 서비스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용료 정도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윤건영위원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데 기업체에서 이자를 뽑아내려면,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하면 10년에 해당하는 이자를 뽑으려면 헬스장이든 수영장이든 이용료를 대폭 올려야 될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그러니까 그 이용료는 지금 민간사설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요금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책정을,
윤건영위원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동안 감채적립기금을 통해서 부채를 상계하기 이전까지의 운영권은 사설기업이나 기타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센터가 되든 문화센터가 되는 그 기간동안에는 그렇죠? 그러면 부채를 갚기 전까지는 운영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라도 관여가 되나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같은 경우가 운영권을 10년동안 줬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삼자협약체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자협약체결 때 저희들이 할겁니다마는 운영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자를 주고 기업은 기업이 들어가는 이자 주고 나머지 수입도 기업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만큼만 기업이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수익은 전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도 분명히 삼자협약체결에 들어갈 것이고 운영권은 상황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기업체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말씀드리면, 사용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 조례에 체육시설 관련조례에, 예를 들어서 탁구는 얼마 치는데 얼마고 그 돈이 전부 계상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에 대한 수익을 계산해보고 그 수입을 가지고 과연 이자부담이 가능한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익성 분석을 하는 것일뿐이지 저희들이 사업은 일단 벌려놓고 그 이자를 메꾸기 위해서 사용료를 높게 받는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요, 사용료는 정해놓고 이 사용료 가지고 과연 이자부담이 가능한 사업이 뭔가 그렇게 저희들이 찾아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다음 문경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경주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송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가격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익성에 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북악스카이 골프장 같은 경우도 어떤 가격을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아까 고속도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수익성 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그것도 하나의 수익성이 되는 건데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백프로 그 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되 기부채납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구청의 채무부담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이용해도 결과적으로 책임은 우리 채무보증은 구청에서 서야되는 거고 또 일반적인 보상관계도 결국 채무보증은 우리 구청이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책임을 지는 것 보다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문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 통행료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해지는 식으로 그렇게 그 수준에 맞춰서 정해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수익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있는 사업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돈이 부당하게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건 아니냐, 하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자만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수익은 조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 수익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문경주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어떤 시설을 지어라 그리고 “네가 10년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민자유치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는 뭐냐하면 자기가 그 10년동안에 업자가 자기가 시설물을 지어놓고 원금을 전부 뽑아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됩니다.그런데 사실상 저희 성북구 위치가 어떤 기업체가 7,80억 투입해놓고 원금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이 있는 위치가 솔직히 절대 안됩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 공고도 많이 했습니다만 거의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민자유치와 채무부담 사업의 중간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자유치는 우리 현상황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무부담 사업을 공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공사를 진행시킨 다음에 물론 운영권을 기업체에 주면 “10년동안 네가 이자를 갚아라” 하면 일종의 민자유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자유치하고 혼합된 것인데 저희가 그렇게 운영권을 맡기다보면 기업체가 어떤,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다시피 가격수준을 올릴 염려가 많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권을 되도록 저희 구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회에서 채무부담사업 의결을 받을 때 저희가 어떤 것까지 의결을 받냐면 삼자가 체결하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습니다. 삼자협약체결은 뭐냐, 공사비는 얼마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 수익사업은 얼마의 돈을 받겠다, 각각 건당으로 해서. 이자는 얼마, 공사비는 얼마 해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삼자협약 체결된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시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재정투융자기금 갚는 것 그것 하나고 그다음에 올 해 연말정도에 내년도 사업을 정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 정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송과장께서 수익성이 없는 민자로 유치할 수 있겠느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흑자 날 자신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운영을 할 때 적자운영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월곡동 체육관도 솔직히 인건비도 안나오는 정도로 가격책정이 돼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업도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익성있는 사업이 나중에 이 수익으로 원금까지 다 갚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굳이 감채기금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건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원금이 다 빠져나오는데 굳이 감채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사업은 뭐냐, 수익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수익은 나오느냐, 빌린 이자정도 갚을 그정도 수익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갚고 끝나면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지만 저희들이 7~80억 규모의 어떤 시설을 운영할 때 그 운영비만 해도 대개 한 1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들이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 과연 그정도 수익이 나오느냐, 지금 월곡체육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절대 그정도 수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어떤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건물을 짓게 돼있는데 이 건물을 좀더 우리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일시에 빠른시일 내에 지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지 어떤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수익금을 더 거둬들이고 이런데 저희들의 목적이 맞춰져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월곡동 체육관 관계를 현재 어떻게 인정을 하세요? 잘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최소한 그것은 원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은 저희가 차치하고서라도, 운영이 잘된다 안된다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돈 문제만 따져보더라도 일단 원가에도 못미치는 그런 사용료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석관동 체육관을 짓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관동 체육관을 지어도 나중에 다 끝났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할건데 최소한 석관동 체육관 하더라도 운영비가 보통 몇억은 나올겁니다, 1년에.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따먹자고 사용료를 막 올릴 수 없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다시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어간 원금을 다 회수하려고 그러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금회수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감채기금 적립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원금 회수가 된다면. 이것은 원금회수도 안되고 그런데 사업은 해야되겠고, 그런데 막말로 말해서 이자도 저희들이 나중에 10년후에 상환하고 이자도 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이자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수익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수익사업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있는 거고요, 막말로 말씀드려서 어떤 도로개설을 해야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로에서는 전혀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5년 후에 우리가 일시상환을 하겠다 하면 5년동안의 이자가 있을 겁니다. 은행에서 빌린 이자. 막말로 말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5년동안의 이자를 저희들이 물 각오를 하고 그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해서 업자한테 돈을 빌려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건대 원금은 우리가 갚더라도 최소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자정도는 거기서 운영하는 수익금으로 갚을 수 있는 사업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수익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수익을 얻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쎄텍스도 그렇고 월곡체육관도 그렇고 석관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입지적 여건에 따라서 수익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부담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현재 민자유치로 해서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 완전히 시설을 짓고 그리고 민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운영관리를 하고 그 뒤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 그런 제도는 무슨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현행관계법령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있는 것이지 사실 어떤 기업체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적정한 선에서 협약이 이루어지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행법으로 감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할 게 아니고 현행법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런데 그런 사업자가 나타나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고를 하고 해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나타날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고, 그래도 그것보다는 이것이 조금 추진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면에서, 그런데 이것은 현재 어떤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선시행하고 운영하다가 기부채납하는 문제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적절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참고로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석관동 청소차고는 예전에 민자유치사업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와서 보고 나갔는데 신청한 업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고 또 성북어린이공원 거기도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민자 사업자 공고를 했지만 한명도 지금까지 저희 구는 입지여건이 안좋은지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민자유치하고 차이는 만약에 저희들이 석관동에 민자유치사업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구는 돈이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업자가 자기가 돈을 내서 그 건축물을 짓고 자기가 10년동안이면 10년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금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10년 후에 저희 구에 기부채납하고 이런 게 민자유치가 되는데 저희 구는 안타깝게도 그런 민자유치 들어오는 업자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 구가 사업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돈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는 돈인데 이 돈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씩 끌 필요도 없고 물가상승률 감안해 줄 필요도 없고 어차피 들어간 원금은 우리가 어차피 투입해야 될 돈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러면서 저희가 약간의 금융수익을 얻으면서 좀더 다운된, 좀더 싼 가격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민자유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구 실정상 계속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문경주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 할 사람이 없다, 그것은 뭐냐,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익성 없는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수익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수익성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 수익성이라는 것은 10년동안에 최소한에 금융이자만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이면 된다 이겁니다. 더 이상도 필요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채기금을 통해서 원금을 쭉 적립해 나가지않습니까? 수익성이라면 원금도 저희들이 갚을 필요도 없이, 물론 원금을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보상을 혹은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막말로 석관동 차고지도 지금 3, 40억이 앞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그 돈 저희 생각으로는 절대 그 돈을 빼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걸릴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그동안에 금융이자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예를 들어서 월곡2동 청사같이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융이자만 갚을 수 있는 사업 정도 그 정도 수익있는 사업이면 일단 가능하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도 어떤 도로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금융이자조차도 우리가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 도로 사업이 절실하다 그러면 이 또한 수익성이 없어도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차는 저희들이 일단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금융이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정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문경주위원   어떤 목적 사업이 있을 때는 좋겠는데 아직은 그것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회계 적립금하고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적립금 예상액을 얼마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연간 적립금을 저희들이 1년에 얼마씩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잠깐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억 짜리 공사가 건 하나 당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채무부담사업 의결도 받고 삼자회사 체결된 것 의결 받으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아까 1억6천80만원씩인가 됐는데 그만큼만 건건이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그때 금융수익하고 따져가지고 돈을 넣는것이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5억씩 무조건 사업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건건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만 저희들이 그때그때 건건이 집어넣게 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기획과장님,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수익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그 부분에만 치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수익사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렇죠.
○위원장 이승로   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체결하느냐면 아까 길음역 환승주차장 그것도 이 일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영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저번에 세택스 문제도 상당히 진통을 겪은 뒤에 세택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세택스 승인해 줬을 때에도 설계 비용만 없앴지 지금 유명무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감채적립금 기금운영 설치조례안 이것도 말만 해놓고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이 안을 내기까지 설계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전혀 돈 안들어 갔습니다.
구재영위원   설계비용이라든가 전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이것은 저희들이 비용 들었다면 대전시에 출장 가가지고 하는 요령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것 정도 참고하고 한 것이지 전혀
구재영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돈 없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돈 없이 우리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그 비슷한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지방채 물론 비슷합니다. 어차피 지방채를 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감채 기금도 보시겠습니다만, 지방채 저희들이 발행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감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채무를 감안한 기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빌리든지 혹은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해서 채무부담 사업을 하게 되든지 혹은 아까 같이 시에서 재정투융자 기금을 빌려오든지 그것은 전체가 다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를 어떻게 갚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갚는 방법을 저희들이 일시에 나중에 상환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채무를 조금씩 연도별로 비용분산을 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큰 나중에 가서 우리 구 재정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비용분담을 하자는 그런 것이 바로 감채기금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같은 경우 약간 틀리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넨스하고 틀리는 것이 지방채 같은 경우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구재영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조례안으로써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조례뿐만이 아니라 구의회 의결을
구재영위원   그렇죠. 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우리가 세수를 나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50%도 못돼죠. 그러면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100%가 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서는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해도 나중에 알기 쉽게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 말이에요.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 세수가 제대로 거쳐 나오는 것도 없고, 안그래요? 지금 세수 목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세수 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서초같은 데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보면 빚만 지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겁니다. 지금 석관동에 예를 들어서 청소차고지 위에 체육센터를 짓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재정상태에 따라서 지으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질끌려서 사업을 해봤자 사업효과도 빨리 나타나지 않고 하기는 해야겠고, 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재정부담을 가지면서 사업목적은 빨리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한 것이 바로 감채적립기금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석관동 차고지를 지으려면 한 60 ~ 70억원을 2 ~ 3년내 투자를 해야 됩니다. 2년이 걸린다고 하면 2년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적정한 사업 수행자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계약 체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 5억원 정도씩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 나가면서 그 사업은 2, 3년내 완료하고 한꺼번에 한해에 30억, 40억 투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한해에 그저 5 ~ 6억 정도씩 적립을 해나가면서 그 공사비를 갚아나가겠다, 그래서 재정이 넉넉한 구 같으면 저희 재정가지고 직접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민자유치해 가지고 갚고 이런 어려운 일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처럼 재정형편이 어렵고 또 빨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적용하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구재영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만, 우리가 자치구가 서울시에 속해 있지 성북구 단독으로 딱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구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것은 아까 석관동 문화센터 차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알맞게끔 만들어 놔야지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시에 속해 있는 성북구 자치구지 서울시에서 떨어져 나온 성북구 자치구가 아니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 모자라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지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승로   김환주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속 이 내용이 중복되고 답변도 계속 중복되어 나오거든요. 간단간단하게 핵심된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 구 예산 파트나 저나 구청장님이나 서울시 예산 끌어오는데 최대 목적을 두고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관동 청소 차고지도 구비, 시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이 내려왔고 연차적으로 30억 정도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대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만큼은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받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계속 아까 슬라이드 상영때부터 수익성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자본유치에 초점을 두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수익성 보장도 안 되고 또 감채기금 적립해 가지고는 나중에 공사비를 상환할 것이고 또 사업자가 이자까지도 수익이 안 되면 구청에서 이자까지도 보장을 해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운영사업이라든가 감채기금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70억 사업을 2~3년내에 끝내기 위해서 사업을 이런 감채기금 적립한다고 했고 또 1년에 4, 5억정도 기금으로 적립하면 되지않겠느냐 얘기했는데 이것은 참 짧게 본 단견이라고 위험한 발상이라도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지금 진영호구청장 계실 때 1년에 한건씩만 감채기금 믿고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예상했을 때 나머지 진영호구청장 이후의 구청장이 당선된 사람은 감채기금 적립하다가 나머지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사업을 해요. 지금 진영호 청장만 4년 동안에 페이스 퍼팅 다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빚갚기에 급급해 가지고 진짜 써야할 사업에도 투자를 못하고 구민들은 오히려 이 빚에 시달리게 될 지경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 나라에서 감채기금을 적립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만 하더라도 아까 슬라이드에서 나온 대전시가 50억원 또 제주도가 153억 또 대구시가 478억 이것도 사업추진 당시에는 감채기금에 대해서 생각 안하고 무조건 외채가 싸기 때문에 들여왔는데 환차손 보존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마련한 감채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싼 맛에 빌린 외채의 원리금 상환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기사도 크게 났었어요. 또 외채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해 도입해 오는 것도 각 자치단체들이 지난 IMF 이전에는 재무부에 신청했을 때 대구에서는 2억 달러, 강원도에서는 1억 달러, 경기 1억 달러, 다 빚을 얻어오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진 차익금까지도 자기들이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재정자립도가 50% 안팎 밖에 안되는 성북구에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 수익도 되지도 않고 나중에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정확하게 예측도 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적립금을 채워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짧게 2 ~ 3년 사이에만 남의 돈 끌어다가 전시행정적인 시설물을 짓기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 공사 이후 감채 기금은 10년 내내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예산 추경은 어떻게 될지 또 이 감채기금 적립으로 다른 예산들이 지장을 받지 않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말씀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채기금 조례를 오늘 만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년부터 몇억씩을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해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가 또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시기적으로 급히 필요한 시설인가 우리 구가 감채기금을 1년에 몇 억정도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업 선정시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이 선정된 그때부터 감채기금이 적립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하나의 금융도입 기법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빨리 시행하고 우리 구 재정 범위내에서 갚아나가겠는가 그런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 저희들이 대상 사업을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고 물론, 일을 한꺼번에 감채적립기금 건수가 5건이다 하면 어떤 것은 몇 억 몇 억해가지고 연간 감채기금 적립기금이 2, 30억원이 된다 그런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은 매년 예산편성을 할 적에 그러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도 사업을 선정해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전시행정으로 먼저 해놓고 그뒤에 빚은 누가 갚든지 먼저 감채기금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를 하나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또 그 검토한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 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는 우리 구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한 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의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현명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좀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것만 해주십시오.
문경주위원   사업 선정 이후에 감채적립금이 시행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가서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리 소급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일반회계 적립금,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조례한 날부터 적립이 되는 것인데,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그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그 사업을 하는데 감채적립기금을 연간 얼마씩, 예를 들어서 10억 사업이면 그것이 이자율이 얼마고 또 몇 년 거치했다가 몇 년에 상환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협약이 되어야만 그 계산에서 나온 것이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그때에 가서 사업선정 후에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가 의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쓸지도 모르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업선정시 조례를 만들면 되지 지금 벌써 만드느냐, 이것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때 가서 딱 맞춰서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제도는 만들어놓고 이 제도에 맞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의결됐다고 해서 절대 몇억씩 감채기금이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됐습니까? 다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본위원의 의견과 문제점을 간단하게 짚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감채적립기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는 참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에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말해서 옷은 그럴싸 한데 그 옷이 우리 몸에 맞는 옷인가, 몸에 맞지 않고 크거나 작다고 하면 그 옷은 무용지물이잖습니까? 오히려 그것 사는데 대한 비용과 거기에 따른 여타 부수적인 역효과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고 저 또한 그렇고, 간단하게 질의할 것은 첫 번째는, 감채적립기금의 최대치는 얼마로 잡고있느냐 라는 겁니다, 1년에. 그게 얼마이고 두 번째로는, 이 감채적립기금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건마다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이 조례안에는 나타나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담보되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이후에 다룰것이지만 이 감채적립기금하고 보증채무관리조례하고 같이 연동돼서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감채적립기금에 적용될 케이스일 때 구청이 보증을 서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윤건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대치는 저희들이 아직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선정해놓은 사업은 내년도 바로 우리에게 닥칠 재정투융자기금을 상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갚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왜 사업을 선정 안했냐면 일단 내년 재정투융자기금은 어차피 갚아야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은 진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상이니까 이것 저것 다해가지고 나중에 신규사업 하나도 못할 그런 사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이것은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 바이 건이, 하나하나의 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슬라이드 상영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해서 쭉 있습니다. 도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의회에다가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채무부담사업 해가지고 1년에 기금이 얼마 들어간다, 2년차에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얼마고 금융수익이 얼마다, 얼마에 계약을 맺었다 그것을 갚으려면 얼마 얼마 들어가야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부담사업 승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금이 설립됐다고 해서 저희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예산으로 해서 올려야되기 때문에 충분히 담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감채기금과 보증채무조례에서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에 있을 재정투융자기금을 갚을 때는 감채기금만 있으면 됩니다. 보증채무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채무는 필요가 없고요, 감채기금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적립을 해나가므로써 나중에 갚을 돈을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했을 때는 대지주단이 물론 또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지주단은 공공기관이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못믿을까에 대비해서 보증채무조례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대전시같은 경우는 은행단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건데요, 보증채무는 어떤 사업과 연계됐을 때 대지주단에서 돈을 빌릴 때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때는 필요한 것이고요, 당장 내년에 투융자기금 갚을때는 보증채무는 불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아까 슬라이드로 설명드릴 때에 우리 구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있고 대지주단이 있는데 사업시행자하고 대지주단하고 관계가 잘 돼가지고 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좋은데 만약 대지주단이 우리 구에서 지급보증을 하라, 사업시행자를 못믿겠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연관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다. 다음 홍성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짧게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 본위원이 서울시 투융자기금을 차입하는데 있어가지고의 조건이라든가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까 질문한 의도가 감채기금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경영기획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에 7%이고 상환계획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계획이 감채기금 조성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6년째부터 분할을 일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일시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 계획이 5년 분할이기 때문에 6년째에서 10년째까지 저희들이 어차피 분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5년거치 이 기간동안에는 우리가 감채기금 적립을 안한다면 계속 이자만 5년동안 주게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내년부터 갚을 것을 생각해가지고 내년부터 금융상품이 좋은데다가, 이자율이 좀 높은 데다 넣어두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년째까지 하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분할상환에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시한테 주는 것은 시의 상환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줘야되고 저희들 내부적 입장은 감채기금이 되면 내년부터 바로 적립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보충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 특별투융자기금에 관련해서 감채기금을 적립해야 된다라면 얼마씩 적립이 돼야 되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서상으로는 36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뽑아보니까 분할상환이 돼가지고 또 6년째부터 원금이 빠져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계산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상업은행에다 프로그램이 있다기에 우리 예측치를 넣어가지고 상업은행에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매년 얼마씩 넣어야 되고 얼마만큼의 최종적인 이익이 있느냐, 그것을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36억이라는 돈은 아직 정확히 확정된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얼마를 감채를 내야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올 연말에 예산편성때 저희들이 기금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그때쯤이면 시에 우리 차입금 액수도 정해질테고 이자율도 정해질테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금계획을 해가지고 1년에 얼마씩 넣겠다 해가지고 그 기금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게 될겁니다.
윤건영위원   다음 한가지 보충질의겸 본위원의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옷은 제대로 된 옷같아요. 좋은 옷인데  그게 안맞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조례안을 올릴 때 이 조례는 감채적림기금이 올해 얼마가 될 것이고 내년에 얼마, 목표치하고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조례안만 통과시켜주면 그다음에 해보겠다라는 것은 그다음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의회에서 다 책임질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책임 못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안을 올릴 때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은 어떤 게 있고 얼마가 감채적립기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공공성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해본 바로는 얼마까지입니다 라는 것이 나와야지 이 감채적립기금이 성북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나 영향을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조례안만 통과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윤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실제 사업시행자, 대지주단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어떠한 조건이 됐을적에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어떤 가정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를 한다고 할적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여기서 무슨 사업을 가정을 해가지고 해도 그 수치가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 사업 건건이 의회에서 다시 승인절차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 투융자기금 36억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7%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36억에 대한 이자 그것은 정액으로 매년 들어갑니다. 5년 거치기간동안. 그리고 6년차부터 분할상환입니다. 36억을 5년에 분할상환이니까 1년에 한 7억정도 되겠습니다. 5년에 걸쳐서 36억을 갚으려면 7억 정도 매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상업은행에 의뢰를 해놨는데 그럴 경우에 그 이자율에 따라서 갚을 적에 1년에 어느정도를 적립해 나가야 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수치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5년에서 최종적으로 10년입니다. 내년부터 적립을 한다면, 빚을 전부 갚는 기간은 10년후에 종료가 되는데 그 10년동안 적립을 한다면 저희들이 연간 한 2억정도 10년동안 적립해 나가면 36억 정도가 갚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중론이 있었던 만큼 결정 또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채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를 구재영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채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금번 회기 내에 논의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채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간사님 보고대로 다음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채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57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김환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전시간에 다루었던 감채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같이 연계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보증채무관리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감채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건영위원님께서 본 안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역시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문화공보과장안명우
  총무과장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정재
  민원봉사과장임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