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4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박순기·김일영·권영애·소정환·윤정자·김태수·목소영·김대종·강정식·정형진·이인순·이윤희의원 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김춘례의원 외 12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박순기·김일영·권영애·소정환·윤정자·김태수·목소영·김대종·강정식·정형진·이인순·이윤희의원 발의)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춘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관련기관과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조사 업무 의뢰의 구체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체결에 대한 근거를 두며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확보를 통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 3월 15일 김춘례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춘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1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거든요. 관련근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특정을 해주셔서 다행인데 곤란한 경우를 봐야 안다는 것은 좀 더 따져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구청장한테 의뢰할 수 있는 최종권한을 유보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들이 인력이나 비용이 절감되는 건지 좀 더 따져봐 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해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해 왔던 것을 다른 데로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기준인데 그러면 구청장이 한다는 것이 구청 직원분들이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직원들이 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나타났나요? 곤란하다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저희가 담배관련업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보통 2~3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성북동에서도 들어오고 석관동에서도 들어오고 하면 출장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출장시간이 길었을 때 업무 대직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2년 단위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었을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담배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제7조1항, 2항, 3항 사실 조사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타 기관에다 의뢰를 하려고 하는 조례안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타 기관에 조례를 위임해서 갈 경우에 그 사람의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지금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 이일준   내용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인력이나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부담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비용부담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절감되는 예산하고 그쪽에서 비용부담하고 분석을 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면 이 조례 해당 조항 때문에 위탁이 불가능한 거지요.
  예를 들어 위탁을 주는 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돈이 더 들어 간다면 조례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조사를 해주되 돈을 안 받고 하겠다는 협약조건이라면 위탁이 가능하지만 한 건당 얼마씩 돈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절감되는 예산을 따져봤을 때 수당이 더 많이 나가면 위탁을 줄 수가 없지요. 조례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어떤, 성북구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여기 정의에 보면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되어 있는 데가 담배판매인 중앙회가 담배관련 사단법인이거든요, 비영리로.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11개 구청 중에는 대부분이 판매인 중앙회에 각 지역에 조합이 있거든요. 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담배판매인 중앙회 성격은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담배관련 민원 같은 것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정확한 성격은 제가 아직 안 봤는데요. 성격은 영리법인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실질적으로 다른 11개 구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사실조사에 관한 이 조례안이 11개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11개 구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11개 구청이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 봤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강북구청 같은 경우에 협약을 맺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비용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위탁을 해서 사실조사 관련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 조례 제4조에 걸린단 말이죠.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하겠다, 그러면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조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할 경우에만 위탁이 가능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아야 되니까 무료로 조사를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민병웅위원   타 구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렇게 무료 협약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1개 구에서, 강북구 외에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조례가 제정된 것은 11개 구를 파악해 봤고요.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인근 구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강북구만 시행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구는 저희가 시행여부 확인을 안 했고요. 가장 최근에 한 데가 금천구가 며칠 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단서조항이 없었어야 되는데 단서조항이 있는 바람에 각 구청에서 전부 조례가 제정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3항 단서 때문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예, 단서만 없었다면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뭐가 곤란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니까
○위원장 이일준   곤란한 경우에 조례로 위임을 해왔는데 뭐가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점이, 실제로 집행부니까 뭐가 곤란한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아까 같은 경우도.
○위원장 이일준   인력이 없어서 곤란한 건지, 돈이 없어서 곤란한 건지 뭐가 곤란한 건지를 알아야.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어차피 거리 제한하는데 49 점 몇 m가 나올 수가 있고 50m가 거리제한이거든요. 그리고 최단거리를 재거나 이런 경우가 2인 1조로 나가서 재야하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거리가 60m가 되든가, 40m가 되든가 이렇게 명백하면 괜찮은데 50m에서 1~2m를 앞으로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담당이 1년이나 6개월 이상했을 경우는 괜찮은데 담당이 2년마다, 1년 이렇게 교체 됐을 때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좀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일만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이나 다른 업무도 여러 가지 하는데 제때제때 나가기가 힘든 경우, 굳이 곤란하다고 따진다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보시게 되면 그게 곤란한 게 아니고 그러한 측정방법들을 시·군·구 조례로 만들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는 그것이 없어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아니요. 규칙에,
○위원장 이일준   그게 담배사업법 규칙에 되어있지만,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아니, 그거 말고요. 저희 구청 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규칙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담배사업규칙은 되어 있지만 사실조사 기간이 힘드니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규칙에 보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우리 구청 규칙에 보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같은 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거리를 어떤 식으로 잰다. 예를 들어 3층 건물 일 때는 1층 출입구 중앙에서부터 잰다. 건물의 외벽의 최단거리에서 잰다. 그 다음에 큰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사람이 가는 길로 잰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영업장소 외벽인지, 내벽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다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정확하게 안 해 놔서 그래요.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보게 되면 학교근방 몇 m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직선거리로 재요. 도보로 돌아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재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규칙을 바꾸자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우리 규칙에 보게 되면 도로교통법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통행하는 거리로서 재서 복잡하게 되어있다고요, 차라리 이것을 영업소와 영업소간에 외벽의 최단거리를 그어놓고 하게 되면 지적도 갖다 놓고 스케일대로 대면 딱 나와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조사권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지정 결정권을 아까 말한 담배판매인중앙회 그쪽에서 가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아니죠.
민병웅위원   그렇게 되면 그걸 가장 크게 기준으로 삼고 판단할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것은 소매인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절차 중의 하나인 거리만 조사하는 거지 거리 재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만약에 담배판매인 신청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합됐을 경우에는 최종결정권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객관적인 조건인 50m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조사권만 주는 거지 다른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것해서...
민병웅위원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재는 것 그것만인데 말 그대로 구청...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아니죠. 우리가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다른 사항이 그 장소가 담배판매인업소가 나가도 가능한 장소냐 이것은 우리가 다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거리제한 이것만 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결정, 거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담배소매인중앙회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인순위원   사단법인이라는 게 담배소매인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형성된 법인체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말 그대로 판매인들에 관련된 것이니까 자기 사무를 자기가 처리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강정식위원   옛날부터 소매상과 소매상의 거리가 제한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가요? 거리제한이 되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담배판매인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위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위탁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소매인들의 모임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소매인들로 구성이 된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이 알아야,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소매인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민병웅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든 자기네 이익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담배판매인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단체가 담배판매인중앙회일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렇지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사람들의, 판매인들의,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담배판매업소지정이 신규로 해서 조합원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그런 얘기라면 맞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폐업신고 해서 다시 재지정 거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네 권익을 위해서 조합원을 늘리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준다 그런 차원의 접근은 안 맞는다고 봐야죠.
민병웅위원   그런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옛날같이 거리제한이 없을 때는 무분별하게 자기들의 권익보호를 해서 계속 늘린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월 20건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거든요. 뉴타운 사업 같은 데가 아니면 100% 폐업 들어와서 다시 그 자리에 공고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반드시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중요한 것은 자기 사무는 자기가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담배사업법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판매인들 모여서 만든 단체에서 거리를,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이것 통과하든 안 하든 저하고 상관없는데,
민병웅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객관적인 조사를 말이에요. 어떤 주관적인 것을 조사를 시킨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리라는 것은 객관적인 조사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조사고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하면 인근영업소의 의견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협약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리는 누가 재나 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객관적 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규칙이나 이런 데,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여기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6항에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객관적인 기준이 어떤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이의가 있는 사람들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규칙 6항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있습니다. 규정 제6조, 조례 말고.
○위원장 이일준   6조에는 측정방법이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7조 6항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신청인이나 인근 영업소 소매점이 다시 재조사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없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6조에 성북구 시행규칙에 측정방법을 위임했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인데 이것이 다른 구와 유사·흡사해요. 그렇다면 이 법 때문에 시비가 오고 간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시행규칙 제7조3항에 따라서 영업상 거리는 영업소 외벽으로 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예요. 이것을 보행자통행방법이 아니고 직선거리로 50으로 재게 되면 딱 답이 나오는데,
이인순위원   보행자 통행거리 있고 또 차선이 있잖아요. 3차선이든, 2차선이든 그런 것도 들어 있지 않나요?
○위원장 이일준   보세요. 이게 중랑구 거예요. 중랑구랑 글자 하나 안 틀려요. 금천구 것도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통과를 시킨다면 수정안을 갖고 왔어요.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6조, 7조, 8조를 넣어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규칙이요, 조례안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조례안이요. 이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넣고 그 다음에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넣고 해가지고 6조, 7조, 8조 3조를 보완해서 굳이 통과를 시킨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통과를 시켜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일단 실익이 있는 부분,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게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렇죠.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직원이 성북동하고 석관동을 조사를 나간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른 업무도 봐야 하는데 여기에 반나절 정도 뺐기다 보면 다른 민원서비스에서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 된다면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권한을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입장으로 곤란한 경우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규정을 정해준다면 거기에 적합하다면 나중에라도 저희가 업무위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고 업무위탁을 하더라도 조례 규정에 위반되면 못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규칙을 수정하면 안 됩니까?
민병웅위원   어느 규칙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제가 온 지가 1년 안 돼가지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규칙을 약간 개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왜냐 하면 ‘특정영업소 외벽과 다른 영업소 외벽 사이를’ 거기는 좋아요. 건물외벽 사이를 직선거리로 50m로 재줘야지, 보행자 통행방법이나 또는 건물의 정문이나 매장의 담배위치대나, 이것이 왜 시비가 되느냐하면 담배를 딱 갖다 진열해놔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거리를 만들려고 가게 딱 있으면 이쪽으로 재면 인근지역이 있어요, 담배를 저 끝에다 갖다놔요. 거기서 재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법이 정확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잴 것이냐, 2~3층 건물은 정문으로 정했지만 담배대가 저기 있다, 저기서 재면 50m가 돼요. 그런데 건물외벽으로 재면 50m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건물의 외벽과 외벽사이를 거리를 말해줘야지 담배판매 위치나 장소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시시비비가 생기고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곤란성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것은 지금 담배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영업하고 같이 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 영업소의 외벽하고 가장 끝에서 끝에까지만 재는 거지 그 안에 담배를 어디다 진열해 놓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그러면 끝과 끝의 직선거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것은  거리라는 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이용하는 거리를 따지는 거거든요. 직선거리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지금 거리제한을 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 사실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원래 직선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직선으로 할 경우는 어떤 경우 보면 너무 가까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사람이 그 길을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야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면 바로 길 건너에도 담뱃가게가 있어요. 직선거리하면 20m 밖에 안 되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빙 돌아서 가면 50m가 돼요.
이인순위원   그런 경우는 횡단보도를,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이 문제는 구청장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위원장님 의견도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서 마주보고 담뱃가게 있단 말이에요.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빙 돌아가면 50m가 돼요. 앞에서는 20m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들,
이인순위원   차선이 2차선이냐, 4차선이냐 이런 기준도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횡단보도를 경유를 해서 이렇게 해서 거리를,
○위원장 이일준   강남대로 같이 한 30~40m 되면 너무 힘드니까 상관없지만 구 안에 뭐,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정할 때 규칙이라고 해서 임의로 정하지 않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보통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북구 틀리고 강북구 틀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고, 조례안도 보면 인근 구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면 저희들은 수정안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고요.
○위원장 이일준   수정안 주세요.
이인순위원   수정안을 봤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일준   수정안은 지도·감독 부분을 강화시켜 놨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수정안 보고 간담회 해서 정하자고요.
  그럼 수정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회 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김춘례의원 외 12분이 발의한 원안은 원안대로 또 추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지역경제과장이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