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4월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2.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10시04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되어 연구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원연구단체 조례에 정의 조항의 신설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및 정책개발 그리고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에 사용되는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연구단체 등록 시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에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섭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계시는 걸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의 약칭 사용을 통일하고자 제4조(종전의 제3조) 제목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을 “연구단체의 등록 등”으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의 “제3조”를 “제4조”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의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개정안 작성 시 누락된 연구활동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사무국장 퇴장)
2.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기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24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 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4일에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기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심사ㆍ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6월 2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 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심사ㆍ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으로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