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마을활력소 조성)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주민센터 부지매입)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과, 세무1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마을활력소 조성)(성북구청장 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주민센터 부지매입)(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과, 세무1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오중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요구를 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상반기에 자체감사 했던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 연초에 계획 세웠던 대로 총 두 군데 했습니다.
한신위원   과로 했나요? 개인으로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과로 했습니다. 개인으로 한 것은 없고요.
한신위원   2개 과,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재는 서울시 감사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예정만 돼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2건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알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감사하는 것이 매년 도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1년 계획이 세워져 있죠?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종합감사실시하고 특정감사실시가 구분이 돼있는데 특정감사실시는 목표보다 더 많이 하셨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더 하셨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20분이면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35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지원담당관 업무는 조직개편으로 행정국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었으므로 행정국 결산 승인안 심사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예산현액이 44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3,228만 9,280원인데 이게 그 외의 수입이에요. 내용은 뭐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식위원   세입에,
○위원장 오중균   35페이지 상단.  
○감사담당관 정표근   440만원은 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대해서 받은 거고요. 수납액이 다른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착오라든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또 편취액 같은 것을 우리가 환수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2,788만 9,280원인데 이 징수결정은 언제, 일단 항목이 무슨 항목이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징수결정은 언제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잖아요. 징수결정을 한 2,800 정도 했는데, 실제 수납도 딱 그대로 됐네요. 그랬는데 이 징수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시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앞에 와서 소속, 성명 얘기하고, 속기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담당   직소민원팀장 박완승입니다.
  그런 임시수입이 발생이 되는 것은 그 사업에 의해서 예상치 못했던 수입이 결정이 됐을 때 징수결의를 해서 세입처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세입처리 결정하는 순간에 그게 올해 세입원으로 징수결정이 되고 그게 나중에 환수가 되면 수입원으로 수입이 잡히면서 수입으로 마감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징수결정 시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달라질 수 있겠네요?
○담당   그렇죠. 검사라든가 아니면 수입원이 확정이 되는 시기에 그때 징수 결의를 서류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재가 끝나면 그 징수결의 결재가 끝나는 순간에 새로운 징수로 확정이 되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김오식위원   항목은 어떤 것이 있어요?
○담당   항목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르니까,
김오식위원   여기 그외의 수입인데 그외의 수입에 대한 세부항목이 뭔지?
○담당   그것은 각과나 분야별로 다 틀린데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시간외 초과수당 환수라든가 아니면 출장환수라든가 아니면 잘못 부과된 금액을 다시 환수했다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됐을 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지급이 됐던 금액 중에서 환수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2019년에 다시 들어온 금액들이었던 건가요?  
○담당   저는 지금 업무에 관련해서 대신답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징수결의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거예요. 어쨌든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에서도 인지를 하겠는데 이월액은 없었고 예산이 440만원 잡았는데 2,800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이것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거라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세출예산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환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세 분야에서 감사원이 한 7건 정도가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냥 불러만 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나 보려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2018년도 12월은 시간외근무수당 착오로 반납한 게 만원 정도 되고,
김오식위원   2018년 지급이 됐던 건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에서 52만원 정도가 환수가 됐고, 또 사적으로 편취한 금액 환수한 게 1,300만원 정도,
김오식위원   어떤 거요? 1,300이 어떤 거?
○감사담당관 정표근   모 과장 퇴직하신 분 편취금액으로 환수를,
김오식위원   편취금액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사적으로 편취한 금액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리고 위험수당 착오지급으로는 반납금이 10만원 정도 되고, 이런 게 작년에는 좀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다른 것은 몇 십 만원 정도이고 편취금액이 천 몇 백 정도 되고, 그러면 다른 큰 항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약간 불미스러운 부분인데 신문에 났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수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오늘 여기에서 한 부분은 우리 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그 세부내역을 다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지금 드릴 수,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말고 우리 행정감사 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그래요. 나는 까먹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면 그것 가지고 행정감사 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센터의 연구용역비였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센터용역비가 그전에는 기획예산팀에서 맡아서 하다가 분리가 되면서 일부는 교육과로 가고,
노원정위원   남은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우리가 하게 된 용역비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걸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재단,
○감사담당관 정표근   센터는 단체 관련해서 저희가,
노원정위원   그쪽으로 아예 다 이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노원정위원   성북문화재단은 계속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한 곳만? 한 곳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문화화재단은 문체과에서 한답니다.
노원정위원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 관련해서만 하고 있는 거죠.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성실한 재산등록 신고 유도 있죠? 이게 공무원분들 재산 등록신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신고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백분인가요? 실적 비율이 100, 100, 100% 이렇게 나왔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00, 100은 전체 다 신고했다는 뜻이고요. 인원수는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정기혁위원   네,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019년도 총 인원은 385명인데 공무원이 360명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22분, 도시관리공단 3분 해서,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성실하게 다들 신고를 하셨다고 나온 목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은 총괄로,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하며, 그 이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국장님, 2019년도 연말이죠, 작년도 예산이 불용처리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간별로 또 내용별로 불용처리된 것을 받아볼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국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신위원   그렇죠. 전체를 국별로 해서 처리금액하고 기관 그다음에 개별 처리된 내용들을 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파악을,
한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도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한신위원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때 준비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는 보조금반납금이 각 부서마다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 상세내역을 자료를 주시는데 그것도 지금 급하게 안 주셔도 돼요. 행감 때 쓸 수 있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반납은 국고보조금 반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해숙위원   네. 국비, 시비 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국비, 시비?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이라기보다 기획재정국 할 때 제가 의사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도시관리공단 결산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공단 결산서는 와있기는 한데 이거에 관해서 따로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오늘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안설명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김오식위원   네. 제안설명도 없고 검토도 없었으니까 그전에도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기는 한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면 간단하게 이사장님이,  
김오식위원   자료 준비시간에 공단에 관해서도 간단하게라도,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브리핑을 받고 싶으시다?
김오식위원   네, 브리핑을 해 주시는 게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오늘 데뷔전을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웃음)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실 수 있겠어요? 준비가 되셨어요?  
김오식위원   이사장님 안 되시면,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 준비가 일단 되셨는가 물어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방금 김오식위원께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건을 처리하시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서를 포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미비되어 있다 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미진하나마 준비한 내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형식에는 맞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
김오식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위원장 오중균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김오식위원   자료제출 시간을 이용해서 이사장님이 약간 준비만,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김오식위원님! 보고 받는데 속기를 빼고 하자는 얘기예요?
김오식위원   아니요.
정해숙위원   속기 넣어야죠.  
○위원장 오중균   속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부터.
김오식위원   해야죠. 이게 공단을 포함해서 저희가 결산승인을 하는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준비가 됐다니까 이걸 먼저 하는 게 순서 같네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자료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듣고 자료를 하면 되니까.
김오식위원   자료제출 시간 끝나고 정회했다가 다시 할 때 처음에 하시면 되지 않느냐 거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자료를 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아,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먼저 하고 다음에 자료 받아야지.
김오식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먼저 하시고, 기획재정국 자료는 다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특별히 없을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듣고 같이 자료를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019사업연도 우리 도시관리공단 기정예산은 206억 5,248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추경 9억 4,402만 6,000원을 합해서 2019사업연도 총 예산은 215억 9,6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98억 4,648만 6,000원을 집행했고 17억 5,002만 3,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소 집행률이 높지 않고 불용액이 상당부분 차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또 상세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사업연도 예산 중에서 시기 미도래 또는 제반경영여건에 미치지 못해서 사고이월 된 건이 있는데 이 사고이월이 2억 3,753만 1,000원입니다. 주로 연구용역비 995만 6,000원, 수탁자산 우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죠. 2억 2,757만 5,000원 정도인데 사고이월이라는 것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당초예산 편성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못 미쳐서 불가피하게 이월은 됐습니다만, 사고이월액도 예산의 집행원칙상 최소화되고 아예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고이월액도 2020사업연도에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요구가 했을 때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림으로써 우리 구의회 존중의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고 맑은 그런 공단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요구를 하세요. 공단에 대한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행정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오늘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오늘은 없어요? 지금 불용액 내역하고 사고이월 내역을 따로 줬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점심식사 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바로 우리 실무자들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점심식사 후에는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자료를 특별히 요구를 안 하셨으니까 자료요구시간을 별도로 20분을 안 가지고 바로 그냥 질의로 가는 것이 어때요?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행정감사 때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꼭 좀 세부자료로, 넘어가지 말고 세부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64쪽부터 65쪽, 68쪽부터 74쪽, 84쪽부터 85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으로 주민공동체과 업무가 도시재생기획단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오늘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업무는 안전생활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안전생활국 결산 승인안 심사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쪽수 세입입니다. 기획예산과 64에서 65, 재무과 68에서 69, 주민공동체과 84에서 85, 세무1과 70에서 71, 세무2과 72, 지적과 73에서 74,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미납액이 지금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만 유난히 이렇게 많은데? 68페이지.  
○재무과장 이계선   저희 같은 경우는 미납분이라면 저희 부서에서 주로 생기는 것은 변상금 부과하고 아니면 대부료나 이런 것들이 주로 주 미납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잖아요. 재산 매각수입 같은 것도 그렇고.  
○재무과장 이계선   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부과는 하고 분납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도가 넘어가게 되면 미납처리로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계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징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재무과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세외수입이라든가, 재산 매각수입은 왜 이렇게 많지요?
○재무과장 이계선   재산 매각수입은 주원인이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무래도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변상금은?
○재무과장 이계선   변상금 같은 경우도 당초 저희 예산액보다 결정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재산을 넘기다보면 그 사이에 안 드러났던 부분에 대한 것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도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쪽보다는 주로 세원이 대부료 아니면 변상금 아니면 매각대금 이쪽이 저희 재무과의 주세입원이 되는데 대부료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대부계약을 맺고 하기 때문에 대부료에 대한 부담보다는 변상금에 대한 어떤 체납요인이 좀더 많은 것이 한 이유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세입이죠?
○위원장 오중균   네, 세입.
김오식위원   이것은 사실 여러 과에 걸친 얘기이기는 한데 예컨대 기획예산과 중에서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 예산에서는 100억이죠. 104억 편성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130억 이렇게 잡혀져 있고. 일단 기획예산과부터 샘플링을 해서, 예산을 잡을 때하고 징수결정하고 유달리 차이가 큰 경우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질의해 주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25억 6,4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국세의 일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요. 그게 물론 지가의 영향도 있겠지만 세원이 많이 거쳐서 추가교부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추세가 계속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주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기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가용자원을 많이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에서는 18억 정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31억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재무과장 이계선   저희가 은행이랑 금고계약을 맺으면서 2018년도까지는 모든 예금에 대한 것을 고정금리로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계약을 하면서 변동금리까지 같이 적용하게끔 계약을 맺어서 일부금액은 물론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은 고정금리로 쓰겠지만 공공예금이나 이런 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자수입 같은 경우가 금리차이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금을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운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한 10억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들어오는 결과가 됐다,
○재무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차이가 많네요? 26억 잡았는데 70억이 들어왔네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하고 매각됐을 때하고 갑작스럽게 매각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재무과장 이계선   사실은 저도 와서 궁금했던 게 세입 쪽에서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이 보통 2배, 3배 다 늘어나서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예산을 잡을 때 아까 기획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세입을 잡을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도 있고 변상금이나 대부료 계약을 맺을 때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땅에 대한 면적대비해서 요율 적용해서 예산을 잡는데, 매각대금 수입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어떤 예상치 않은 수입들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지역에 재개발을 하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다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도폐지가 되면서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와서, 어차피 조합에서는 그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김오식위원   그런 것은 다 예상 가능한 것 같고,
○재무과장 이계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액이 당초에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김오식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산에서 세입을 잡을 때 세출을 염두에 둬서 잡는 측면도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기준이 되는 것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놓고 그다음에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할 때 해 주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64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70억정도 초과세입분에 대해서 더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혹시 또 추경재원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궁금한데, 예컨대 청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세출이 기준이 되거나 혹은 세입이 기준이 되거나 이렇게 무게중심이 주어질 수도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청장님한테 예산 편성할 때 사전보고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편성 1차, 2차, 3차 보고를 드리면서 가용자원은 어느 정도 있다, 또 그 해에 따라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도 있을 테고 마무리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각 부서에서 요구되어 들어오는 금액은 몇 천억 이상씩 들어오거든요. 예산기준보다. 그러면 2, 3천억 이상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별도의 작업을 오랜 시간동안 같이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래서 재원이 세입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1차, 2차 부서에 통보해서 서로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똑같은 내용인데요, 세무1과도 마찬가지예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세무1과장 김명숙   미수납이 발생한 240억 정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타 과에서 받고 있는,
○위원장 오중균   아까 재무과나 비슷한?
○세무1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오중균   세무2과도 마찬가지고요?
○세무2과장 서경택   저희는 지방세 체납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세무2과장 서경택   네.
○위원장 오중균   세무1과, 2과가 불납결손액이 좀 되죠? 그거 자료로 주세요. 행정감사 때 할 거니까. 1, 2과 공히 불납결손액에 대한 자료를 행정감사 때 같이 주세요.
○세무1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서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구정연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명시이월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작년도에 구정연구단이 과제연구가 6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이렇게 끝납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까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기간 내에 왜 이거를 완수를 못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정 연구하는 과제가 1년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좀 많이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과제가 1년 정도 해당이 되니까 올해 6월이면 예산은 다 쓰게 되죠.
정기혁위원   처음에 기간을 두고 한 사업이 아닌가요? 올 6월까지 기간을 두고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연장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올해 6월에 다 집행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어쨌든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됐는데 그 기간 내에 기간근로자 보수는 거의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중간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조사원들 수행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현장조사하고 방문조사하고 또 설문조사하고 이런 비용들은 몇 개월에 걸쳐서 하고요. 지금 하는 것은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기혁위원   이게 연장이 되면 보수비도 같이 다시 예산 잡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 초에 3,000만원이 별도로 또,  
정기혁위원   사업비는요? 사업비는 증액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작년 예산 3,800이 일부 이월돼서 왔고요. 2,200정도 이월돼서 왔고 또 올해 과제는 2월달에 또 특교를 받아서 진행하는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목적이 지역주민 의견분석이나 현장 수행에 따른 개발 정책연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사업이 기간 내에 진행이 안 됐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을 조금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나중에 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를 해 놓고 답변을 받아야죠.
정기혁위원   그럼 설명해 주세요. 내용이 길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작년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구정연구단이 각 구에 다 있었던 게 아니고 18년 9월 7일자로 5개 구청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각 구청마다 정책연구나 또 연구개발 또 자치구 사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 개선방안 이런 것들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설치한 게 아니고 인건비, 석사ㆍ박사 저희가 두 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서울연구원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 구정연구단을 설치는 하는데 그것은 10명 이내에 설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차원에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021년까지 일단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더 연장해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자치구 판단에서,  
정기혁위원   올 6월달에 한번 연장된 거죠? 돼서 12월 20일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지방공기업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서 경영사업 위탁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6억 4,6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내용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인건비 부분 집행잔액이 4억 600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육아휴직 6명 신청하고 정규직 연차수당 미집행,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초과근무 감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비 집행잔액은 2억 3,900 정도 이렇게 해서,
김오식위원   이게 경영사업 위탁 부분이잖아요. 어떤 것을 위탁을 주는 용역에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로 인건비, 저희과에서 나가는 것은 공단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김오식위원   공단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공단으로 가는 전출금이에요.
김오식위원   공단으로 가는 전출금?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오식위원   이게 예산이 6억 4,600 정도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계획변경하고 미집행한 거하고 그다음에 지출잔액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부분이 공단예산 내용하고도 연결된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단 인건비 부분 예산편성 전출금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는 각종,
김오식위원   6억 4,600은 공단에 안 건너간 금액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요, 건너갔는데 인건비 아까 육아휴직 신청하고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다시 지금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돈은 별도로 회계연도가 끝나면 다시 저희 구 회계 계정으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돈이 다시 리턴이 돼 있을 거고, 지금 공단에서 주신 자료에 집행잔액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인건비 외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런 내용들이 편성이 되는데요.  
김오식위원   여기 공단의 사업예산이 집행잔액이 16억 7,900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6억이요?
김오식위원   공단 예산에서. 사실 과장님은 이것은 안 보셨을 건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게 문화체육과의 시설부분, 예를 들어서 레포츠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골프장 운영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반납하는 예산이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장님! 도시관리관리공단 이사장이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드린 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그렇게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6억 4,588만이라는 예산액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써 반납한 내용인데 전체 우리 도시관리공단 인건비가 69억 2,505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65억 8,56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순수한 인건비는 3억 3,936만 6,000원 또 퇴직급여가 8억 922만 6,000원이고 그중에 집행이 7억 4,185만원 해서 인건비, 퇴직급여 하반 포괄인건비가 4억 6,742만원이 집행잔액이었고, 방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가 38억 5,768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36억 1,819만 3,000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2억 3,948만 7,000원 그리고 자본예산으로써 우리 구자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억 1,15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1억 1,114만 1,000원을 집행해서 35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4억 674만 2,000원, 경비 2억 3,948만 7,000원, 자본예산 35만 9,000원 합해서 6억 4,658만 8,000원을 저희들이 인건비, 경비, 자본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써 기획예산과에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6억 4,000얼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6억 4,658만 8,000원. 미집행액으로써 반납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공단에서 저희한테 이거를 자료를 하나 주셔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오식위원   여기에 집행잔액 전체 17억 5,000, 일반회계 13억 6,700 이 금액 속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 내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17억 5,000 중에서 기획예산과에 반납이 된 게 6억 4,658만 7,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문체과나 이런 데에다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외에도 문화체육과에 불용예산 3억 5,306만 6,000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에도 3억 8,000 이런 식으로 해서 17억원이 계상된 겁니다. 정확히는 17억 5,023만원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이사장님 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으셨는데 답변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같은 페이지에 소송사무 추진 1,600만원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1,600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소송사무비 중에서 잔액으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6,600만원이요?
김오식위원   1,600만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600만원이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또 소송비로 소송사무 추진 해가지고 예비비로 또 3,700을 쓰셨잖아요. 이게 돈은 1,600이 남았고 예비비로 3,700을 썼잖아요. 이것은 시점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쓰게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1,600이 남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조금 통계목이 틀려서 1,000만원은 공공운영비 소송 공탁금으로 편성해놓은 것 1,000만원하고 이건 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대로 남은 거하고요. 그다음에 600만원은 배상금 관련해서 600만원 남은 거에서 1,600이 남았는데 아까 얘기하신 3,700 예비비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용했던 겁니다.
  그것을 설명을 조금,
김오식위원   아니요,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목이 좀 달라서 이쪽 것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썼고, 다른 목에서는 1,600이 남았다 그 말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 답변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결산서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7쪽입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결산서 209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209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왜 지출액의 반만 지출이 됐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게 국ㆍ시비예산액보다 교부액이 적은 건데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국ㆍ시비예산, 국가에서 예산편성금액이 적어져서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이 적어진 겁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김오식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국ㆍ시비 1,675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가내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가내시는 그렇게 해줬는데 정부에서 최종예산 결정됐을 때 편성된 금액이 적다고 저희한테 내려준 금액이 그렇게 적어졌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경우도 종종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정부도 예산편성이 12월말에 되니까 그때 확정된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가내시까지 줘놓고 그렇게 안 주면,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국회의원님이 좀 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위원장 오중균   매칭비율이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매칭비율은 이거는,
○위원장 오중균   전액 국비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게 국ㆍ시비만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국ㆍ시비만, 매칭비율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비는 됐는데, 비율이 있는데 국비에서 깎이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런데 일단 정부예산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서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왜 안 주냐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우리가 매칭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음부터 우리 매칭 하는데 매칭 안 준다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김오식위원   이 경우는 지금 국ㆍ시비만 나오는 건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중에서 시비는 나왔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러니까 예산이 예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짤 때 편성을 그렇게 하기로 중앙부처에서도 내시금을 해주는데 가내시 됐던 금액보다는 실제 교부액이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국ㆍ시비가 공히 줄은 건가요, 아니면 국비만 줄은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국ㆍ시비,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은 교부예정’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면 그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 교부액이 적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별로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국ㆍ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국비 몇 %, 시비 몇 %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김오식위원   7대 3이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것은 정해져 있고요. 실제 교부되는 금액들은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적어지면 똑같이 시비도 같은 매칭비율로 적어지게 되고 그러는 건가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라고 하면 정해지는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재원만큼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위원장 오중균   나머지는요? 적게 보조된 금액 외에는 사회적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기혁위원   전체적으로 기업에 공평하게 나누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기업 숫자를 줄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신청되는 기업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적정한 범위 내에 대개는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한 예가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부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중에 우리 행정감사 때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예하고 정확한 이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이왕 주민공동체과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간단한 것 하나.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지정이 5개를 지정하기로 목표했다가 4개 지정이 돼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지정,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 209페이지요?
김오식위원   네, 같은 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지정. 같은 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위원장 오중균   안 되면 무선마이크를 갖다 주고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거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작아서 안 보이면 위원장 것 드릴 테니까 항상 요청하세요. 담당팀장! 소속하고 성명 얘기하고 답변을 하세요.
○사회적경제팀장 신옥희   제가 얘기 중에 밖에서 듣고 있다가 들어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 다시 한 번 더 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주민공동체과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도 이 업무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다보니까 보이길래,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지정을 성과지표 5개가 목표인데 4개를 했잖아요. 이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지정이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팀장 신옥희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2019년도에 5개, 예산은 2,500만원인데 5개를 하려다가 신청기업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4개로 지정한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은 8,700인데요? 예산은 8,700인데 돈은 거의 다 썼어요. 이 예산으로 2,500이 아니라 8,700.  
○담당   안녕하세요. 주민공동체과 권은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공유기업이나 공유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저는 잘 몰라요. 여기에 적혀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아직도 전혀 파악이 안 됐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보고가 아니라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보고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혀 이게,  
김오식위원   첫째,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는 무엇인가요?
○담당   저희가 공유기업이나 공유단체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요. 그런데 올해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5개가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4개였는데 올해는,  
김오식위원   첫 번째, 저희 잘 모르니까,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가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담당   서울시에서 공유기업을 장려하려고 공유기업이나 공유단체를 지정을 해줘요. 그걸 저희 성북구에 속해있는 기업들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해 주는 거고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어요. 어떠한 보조금도 조금 지급한다고,
김오식위원   뭘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담당   대표적인 예로 성북구에 ‘히든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유휴공간이나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그걸로 공유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에요.
김오식위원   사회적기업?
○담당   아니요, 사업적기업하고는 다른.
김오식위원   그건 아니고?
○담당   네.
김오식위원   사업적기업하고 성격이 다른 기업이에요?
○담당   네, 다른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 법적 형태가 좀 다른가 보네요.
○담당   네.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공유기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유활동을 한다면 공유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김오식위원   법적성격으로 무슨 공유기업이다 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담당   네. 서울시에서 지정합니다.
김오식위원   이것도 공유기업이 있고 공유단체가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책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어떤 특정대상을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다?
○담당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런 데를 올해 5군데를 하려고 그랬는데 4개만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담당   서울시에서 매년 지정을 하는데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4개였는데 올해는 5개 기업으로 늘어났어요.
김오식위원   목표가 5개인데, 2020년도요?  
○담당   네, 올해.
김오식위원   그렇죠. 이것은 2019년 거니까.
○담당   네. 2019년 것은 4개 기업이었는데,
김오식위원   4개?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게 저희 성북구에서 이렇게 올리면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건가 보죠?
○담당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단체에 있는 기업에 “이런 기업이 지정이 되면 보조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한 8,700 정도 예산은 시비로 나오는 돈인가 보죠?
○담당   그렇죠. 그거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공유촉진공모사업을 또 진행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공유기업을 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물어봤던 건 아니거든요.
  (웃음)
○위원장 오중균   공유기업에 대해 정확한 게 없어서 이번에 바뀌어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면 좋은데,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우리 공유나 사회적기업이나 서울시공모로 인해서 이게 운영이 되잖아요.
○담당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국장님이 좀 설명을,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뒤에 담당을 향하여)
  2,500만원이 8,700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담당   (한재헌 기획재정국장에게)
  예.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사업이 시작된 게 사회적경제부분에서 시작이 됐던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말하자면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같이 자원을 공유하면서 자원을 아껴가면서 예산 투입할 요소를 줄여가면서 그다음에 지역의 공동체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공유경제가 시작이 됐고요. 이 공유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경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슨 공간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또는 어떤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공동체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이 공유경제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기관들이 작년에는 5개였는데 올해 4개, 어떤 때는 6개, 이건 예산이라든가 지원하는 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런 기관과 단체들을 모아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구하고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작년에 4개, 올해는 5개를 하는데 지금 8,700은 시에서 공모해서 하는 거고 그게 작년에 4개 했다는 얘기이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2,500 예산을 따로 잡은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건 구비로 따로 잡아서 그것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7개인가 8개 정도에서 단체가 공모를 해서 PT를 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공유경제에 정확한지 아니면 공유경제에 맞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김오식위원   서울시 공모사업하고는 완전 별개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00년도에 새로 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매년 편성이 됐습니다.
노원정위원   매년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2018년, 17년 매년 2,500, 예전에는 한 5,000만원까지도 편성된 적이 있는데,
노원정위원   작년에 편성은 어디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돼있을 겁니다.
노원정위원   민간이전?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보조금사업이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공유경제가 향후에는 아마 더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렇게 연대와 협력 그다음에 사회적, 개인적 어떤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가 지속되면 아마 공유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자꾸 이렇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말씀하세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하세요.
김오식위원   이 정책목표가 주민공동체과가 3개잖아요. 3개 중에 지금 말씀하신 공유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 복원 추진, 정책목표가 하나로 있는 건데 2,500짜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도 이 정책목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왜 안 들어갔느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게 그 항목 8,700에 대한 것만 들어간 거고 그건 빠진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2,500은 위에 주민이 함께 하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첫 번째 들어갈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2,500이 플러스가 되는 게 위의 도표를 만드는 데는 맞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700에 해당되는 정책지표는 아마 그렇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행정감사 때 더 공부 좀 해가지고,
노원정위원   민간이전으로만 넣는다면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매번 찾을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그것은 자료요청을 하시면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만원, 4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원정위원   그렇긴 한데, 속임수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여기서 끝내고, 주민공동체과장님! 자세한 세부자료를 행정감사 때 미리 준비해서 시간 걸리지 않도록 미리 좀 갖다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결산서 18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여쭤본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188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하고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에 지출잔액이 430하고 2,3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세무1과가 예비비로 2,400을 쓰셨는데 재산세 관련해서 우편요금 인상으로 예비비를 쓰셨어요. 이게 지방세 부과징수하고 관련된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명숙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지방세 부과징수에 430만원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특수분야인 감사나 세무, 예산, 법무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활동비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라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또 세외수입강화활동에서는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서 매월 발송하는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김오식위원   2,380이요?
○세무1과장 김명숙   네, 2,4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재산 정기분에 대한 금액이,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2,380이 우편송달 관련된 비용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명숙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오식위원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에 집행잔액 2,380만원이 우편송달 관련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명숙   여기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거 270만원하고 그다음에 2,0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직원들에게 포상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리고 예비비 쓰신 것은 우편요금 인상 때문에 쓰신 거고?
○세무1과장 김명숙   네.
김오식위원   이런 경우에 세부사업도 같고 세부사업 내에 항목 간에 목이 달라서, 어느 선까지 목이 달라야 어떤 때는 예비비로 쓰고 어떤 때는 전용을 해서 쓸 것이냐, 그게 약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분이 설명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세외수입팀장 신기홍   세외수입팀장 신기홍입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주택분 50%, 또 50%는 9월달에 부과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우편요금은 9월 전에 7월달에 사유를 공시지가나 주택값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30만원 이상짜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때 우편요금을 예비비로 편성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포상금은 저희가 12월말까지 체납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금 잔액을 알 수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편요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비비를 성북구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비비는 그러라고 쓰는 게 맞긴 한데,
○위원장 오중균   물론 그렇게 쓰는 건데 그런 예가 별로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게 쓰고 있고 또 모자라면 재난안전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쓰고 합니다.
  예비비는 예기치 않은 것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적절하게 쓴다고는 하시지만 좀 심하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비비도 다 승인을 받고 써서 필요한 데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 의원들도 그것 가지고 너무 심하게 할 수는 없는데 좀 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재난 때문에 명분 삼아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긴 한데
○위원장 오중균   그 정도 예측도 못하고 예산을 잡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코로나는 좀,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코로나 와중에 예비비를,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 다른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이 예비비를 쓴다고 부서에서 요청하면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왜 예측을 못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보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비비 문제는 아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결산서 1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결산서 190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19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고이월액이 1억 7,600 중에 기타보상금이 1억 6,300정도 나왔는데 그 사유를 보면 조정금 지급이 미신청됐다고 하는데 미신청될 때까지의 무슨 사유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급기한이 2020년 1월24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고이월한 거고요, 지금 현재 다 지급 완료됐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은 지급 완료됐는데 그 이전에 조금이라도 홍보를 하신다든가 빨리 조정금을 받아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과장 차미영   네, 통지는 다했고요, 원래 조정금 지급 신청일자가 1월24일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미도래된 거였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24일까지 신청을 하고 받아 가시는 것은 언제까지였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1월24일까지인데,
노원정위원   신청이 1월24일이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신청하고 받아가는 것까지가 1월24일까지였습니다.
노원정위원   모든 게 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노원정위원   신청하면 바로 받아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시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노원정위원   몇 분정도나 되셨어요? 대부분 신청 안 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받아 가시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41건이었습니다.
노원정위원   전체가?
○지적과장 차미영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있잖아요.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올해 사업이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신규사업인데 진행이 전혀안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게 올해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감염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행사 신규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서비스가 그렇게 많이 몰릴 사업 같지는 않은데.
○지적과장 차미영   사실은 각 동주민센터별로 돌아가지 않고 권역별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측을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추이를 보고 하겠다 하는 것이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76쪽 하단 주민공동체과 부분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주민공동체과 청소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계획표가 있죠?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카데미 진행계획은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따로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88쪽 하단 기획예산과 및 세무1과 부분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및 세무1과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는 1016쪽부터 1017쪽, 기획예산과, 주민공동체과입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020쪽 지적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서 1020쪽 지적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4쪽, 기획예산과 공용청사 건립기금과 주민공동체과 사회투자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15쪽과 319쪽, 지출결산 336쪽과 340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 315쪽과 319쪽, 지출결산 336쪽과 340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공용청사 건립을 저번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편적으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50%를 받기 위해서 30년 경과된 후에 동청사를 새로 신축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계없이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전에는 실링 외에 시에서 교부해 주는 조건이 있었는데 30년 조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안에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외로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이면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하고 설계하고 하면 30년 딱 맞아떨어질 것 같고요.
○위원장 오중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시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공용청사 건립기금이 올해 연말 되면 174억 정도 조성이 될 것 같으니까 건립이 필요한 시설들은 뭐 이렇게,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설계를 먼저 시작하고 내년에 건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해서 그 부분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또 행정감사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다 했는데, 사실 공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루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사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는 상태에서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기는 한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공단결산서를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죠. 자료를 집행부에서 결산자료나 이렇게 저희한테 주실 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이 결산서가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는 안 주시더라도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실 때는 최소한 그때는 같이 주셔야 저희가 구경이라도 하고 오늘을 맞을 수가 있는데 결산서가 오지 않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사실 지금 이거 보고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한 장 주시다보니까 금방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어디를 봐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어서, 이사장님도 이 결산서를 아직 못 보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이사장 박근종입니다.
  김오식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앞으로 당부와 또 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 준비도 하시고 또 우리 공단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려서 생산적인 의회관계가 형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어제서야 봤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속말로 많이 헤맸는데 앞으로 저희 직원들 또 우리 기획재정국과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그러한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그 당부가 한 장짜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페이지나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오식위원   적어도, 일단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 결산보고 형식을 최소한 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거기에 검토의견서도 공단 것도 포함을 해서,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 이건 지금 우리가,
김오식위원   그것은 안 된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안 되지만 하라는 게 아니고 참조해서 같이 좀,  
김오식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공단을 다룰 것 같으면 정식으로 검토의견서에는 반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파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설명자료는 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획재정국에서나 또 전문위원실에서 일부로 배제하려고 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성의껏 준비하고 그게 우리 관련법령과 위배, 상규되는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국과 또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고 숙지하고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왕 얘기가 나온 거 공단 쪽에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단 쪽에서 지금 나오신 분 계신가요?
○위원장 오중균   기획파트에 팀장님 안 계세요?
  우리 이사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그게 안 된다면,
김오식위원   이사장님은 오늘은 안 되시고,
○위원장 오중균   아니 일단 이사장님 먼저 물어보고.
  이사장님,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가능하다기보다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답변할 수 있지만 그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으니까 실무자가 답변하는 게,
○위원장 오중균   원칙적으로는 이사장님이 하셔야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안 되신다고 하면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무선마이크를 갖다드리세요.
  소속을 밝히시고 하세요.  
○담당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회계팀 결산담당자 전정소입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저희가 기업회계기준으로 손익계산서가 발생이 되고 또 예산기준으로 지금 예산ㆍ결산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ㆍ결산에서 손익계산서, 저희가 대행사업 수익이면서 대행사업비용으로 해서 지출이 수익이 되면서 또 비용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ㆍ결산으로 주신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수익이면서 비용으로 되면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한 장 주신 것에 기정예산이 206억 5,200 맞죠?  
○담당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기정예산이 206억 5,240 이렇고 추경이 9억 4,400이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7억 5,000 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에 들어오고 문체과에 들어가고 그 돈이 그렇게 된다고 제가 이해는 하는데, 주신 결산보고서 여기에 보면 재무제표 쪽 말고 예산결산 양식은 따로 있어서, 보니까 총괄표 있고 수입예산결산보고서, 지출예산결산보고서가 있네요.
  그런데 이쪽의 수치가, 제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기는 한데 총괄표가 있고 총괄표에,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 좀 얘기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예산결산보고서 71페이지 여기에 예산액ㆍ결산액이 있고 수입지출 차액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뒤로 가면 두 번째 74페이지에 수입예산결산보고서가 있고, 76페이지에 지출예산결산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입예산결산보고서나 지출예산결산보고서에 추경이 12억 4,000 당초 예산은 2065에 맞아요. 그런데 추경은 12억 4,000인데 이 주신 자료에는 9억 4,400이에요.
○담당   여기 영업외비용 자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 자본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한 걸로 해서 지금 표기를 했거든요. 이게 공기업법상 저희가 자본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을 표기하게 되어 있어서요.  
김오식위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담당   네. 현금으로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으로 표시해서 예산상과 분리된 거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경예산에는 그 돈을 뺐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담당   네, 결산서에는.
김오식위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담당   회계상 자본금으로 표기되고 자본금이 저희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지금 2억 9,840만 6,000원,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김오식위원님!
  지금 이게 우리 행정하고 구청하고 하는 기법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잡아서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우리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저도 예산업무를 12년 해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라도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께 공기업의 기준과,  
○위원장 오중균   미리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행정감사를 하는 게 서로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김오식위원   사실 공단문제를 의회에서 직접 다루는 데에 대해서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공단에서 보고를 집행부에 계속 해주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오식위원   그 보고가 지금 이런 예ㆍ결산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보고가 되고 있죠? 어떻게, 결산도 보고가 되고?
○담당   결산검사도 지금 저희 구청에서 오셔서 재무과에서 구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4월 13일경에 한 상태거든요.  
김오식위원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순서상 봤을 때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가 공단에 관한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게 따로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규정을 한번 찾아보는데, 그게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 쪽에서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기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총괄적으로 공단에서 답변을 하고 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이사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오식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만약에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에서 그게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입법취지라든가 규정에 맞다고 하는 조항이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공단도 있지만 또 재단문제도 있어서 이게 공단하고 재단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북구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사실은 공단이든 재단이든 구청의 한 몸인데 당연히 사실상 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맞는지에 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고,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공기업하고 지금 결산방법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체는 뻔한 거니까 지금 확실히 틀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듣고 그때 가서 재무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간담회 30분이라도 우리 전문위원하고 준비를 해서,
김오식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염두에 두고 그러자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가 빨리 끝나는 날 선택해서 30분 이렇게 간담회 하는 것으로,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또 따로 공단이 하고,  
○위원장 오중균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예산집행부분도 같이 감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설명을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 지적하시고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로가 편하게 해야지 전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법적으로 안 되네, 되네를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공단 측에서도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 소관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도 하고 싶고 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동참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관련된 과가 7개 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행정기획위에 보고를 하고 나머지 문화체육과나 행정지원과는 기획재정국이라고 하지만 건강정책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모두,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주무부서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니까,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그쪽에서 할 거니까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간담회 하실 수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획재정국장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및 주민공동체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15시28분 계속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마을활력소 조성)(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마을활력소 조성)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주요내용인 성북구 거점형마을활력소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활력소라 함은 지역주민의 각종 활동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 및 공유하는 지역커뮤니티공간을 의미하며 우리구 현황은 길음중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성북 길나랑학교 마을활력소 단 한 개소만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거점형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은 주민의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주민공동체 공간 및 지역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할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사업에 따라 시비를 지원 받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되는 거점형마을활력소는 단순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한계를 넘어 관내 위치한 각종 마을 관련 시설 및 주민공동체 공간 등을 진단 및 지원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활력소 내 시설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통하여 주민스스로가 지역현안사항 및 의제발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율성 역량강화 및 마을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분야별 교육 및 주민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구 마을만들기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성북, 공존하는 성북, 모두가 행복한 성북을 구현하는 데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적 총 850㎡, 약 258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써 주요공간 구성안으로써는 주민대상 프로그램 강의실, 공동체 공방 및 연습실, 공동체 부엌,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53억 9,2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25억, 서울시보조금 25억 9,000만원, 구비는 3억 200만원으로 이중 특별교부금 25억은 기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하반기 부지 매입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 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1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거점형마을활력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예산 53억 9,200만원 중에서 구비 25억이 특별교부금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시비 25억 9,000만원은 보조금형태로 나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시에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가있고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조금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구비추가는 순수구비로 3억 200이 들어간다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것은 이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장비 그런 것들, 집기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특교 25억 그다음에 시보조금 25억 9,000 그다음에 순수구비 3억 200 이게 맞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이게 개관을 하면 성북구민 전체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거점형으로는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이 지역에 하려고 이렇게 특교를 받아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 부지를 매입하면서 여기에다가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원래 한 구에 해 주기는 하는데 이쪽 지역이 다른 데보다는 여건이 지역활력소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역량이 집결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이쪽 지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어떤 근거로 이쪽이 더 영향력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원래는 이쪽 지역에 이육사기념관이라고 있는데,
노원정위원   네, 지도 보니까 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쪽과 시너지효과도 있게 같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공동체 공방하고 운영사무실, 연습실, 몇 개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육사에 관련, 예술이라고 해서 시너지효과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시너지 효과가 다른 것이 있는데 하시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단 지역주민이 활동하는 각종 활동지원을 이쪽 지역부터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주택을 매입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 주차시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 있나요? 지도나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쪽 동네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좋기는 하지만 굳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지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하는 건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현재 알아본 부지는 이 정도 되고요. 조건이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혹시 있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구 거점형마을활력소 조성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검토보고서)

                      (15시50분 계속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주민센터 부지매입)(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2동주민센터 부지매입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장님 배려로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정릉2동주민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릉동 966-125 내에 국유지에 소재한 정릉2동주민센터는 1978년도 연면적 557.48㎡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부분적 수리한계 등에 따른 증ㆍ개축이 필요함에도 국유지를 구유지로 전환하는 절차 및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 등으로 그동안 미루어져왔습니다. 또한 소유주인 기획재정부에 매년 약 6,00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등 구비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인 부지매입으로 구비지출을 막고 현 부지에 동청사 신축을 계획하여 청사의 안전성과 자치회관 활성화 등 주민이용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 부지에 대한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에 부지매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투자심사 적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에 원안 가결을 통보 받았습니다. 추정예산액은 일시납 기준으로 총 32억으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이며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상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매입신청을 통해 토지 매입 여부 및 금액확정, 납부방법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동주민센터의 신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으며, 사전적인 절차로 국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정릉2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부지매입 추정예산액이 32억 9,300인데 부지매입금액 특별교부금 신청을 31억으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3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구비책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특별교부금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날짜는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교부금 자체가 시에서 자치구로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 자치구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했을 시에 통상적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무슨 신축 몇 년 경과됐을 경우에 주는 특별교부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 노후도가 30년 그다음에 리모델링했을 시에는 10년 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건물 신축계획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절차상 지금 자선공사하고 매입진행해서 하게 되면 매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공공청사기금이 있습니다. 공공청사기금이 있고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준주거인데 준주거면 400%거든요. 400%이고 지금 대지가 120평이니까 최고 48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건데 예산규모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또 진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게 되면 개략적인 타당성용역을 해서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진행은 그 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김오식위원   부지확보만 되면 바로 계획수립에 들어가실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일단 부지만 확보해 놓고 천천히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부지매입이 되면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바로 계획 잡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부지매입이 급해서 부지매입부터 일단 해놓고 차후에 생각을 하자 그런 차원인 건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바로 연이어서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건물신축비용은 기금에서 쓰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따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금도 건축비용이 50% 서울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이 잡히는 대로,  
김오식위원   그게 신축비용의 50% 지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33억인데 31억을 특별교부금 신청하고 이것도 특별교부금의 요건에 부지매입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31억 신청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건축비용 50%하고 약간 별건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이니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는 서울시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 31억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청사 신축할 때 지원 받는 그거하고 완전 별개로 추진을 하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부지매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2011년에 해서 안전진단이 B급으로 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축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리모델링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리모델링했을 시에는 10년 후부터 재건축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21년차가 10년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정기혁위원   추진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추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지매입하고 그다음에 건축 짓기 위한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개략적인 조감도라든가 아니면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야 되니까 그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10년이 아마 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동청사를 짓는 게 어쨌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암1동도 그렇고 길음2동도 거기도 지금 동청사 진행 중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길음2동은 롯데캐슬인가 그거 들어오면서 아마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정해숙위원   기부채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기부채납으로 바뀌었어요? 기부채납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그것은 행정감사 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알기로는 장위3동하고 길음2동,
정해숙위원   장위3동은 아는데 길음2동은 저는 기부채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우리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은 물어보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걸 확인해서,
○위원장 오중균   그때 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2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주민센터 부지매입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이계선
  세무1과장김명숙
  세무2과장서경택
  지적과장차미영
  자치행정과장신신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