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3월19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국,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편성한 2009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국,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실국별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실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국별로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련 없는 구정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윤만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하시지 말고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자료요청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료 주시고, 직업훈련생 위탁교육, 실버남성요리교실, 어르신주차질서지킴이 명단 자료 좀 주시고 아리랑축제 개최에 따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2쪽까지 주민복지실 소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입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잖아요. 국시비인데 국시비를 덜 가져왔느냐 더 가져왔느냐라고 따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으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하고 그 비용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103쪽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안타까운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나 국가적으로 시비나 구비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군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 차상위계층, 정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가족이 한 명, 두 노인네는 도저히 일할 능력이 안 되고 아들이라고 하나 호적에 올라가 있으면 사실 그 사람도 일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있기 때문에 생계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차상위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기초하고 차상위는 우선 대상이 되고 긴급지원사업이 있고 SOS 가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긴급지원도 주위에 어떤 분이 계tu서 신청을 하니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벌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어려우니까 투신했어요. 7층에서 떨어져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긴급의료지원비가 얼마 되면 좋은데 그 부모는 급여를 받고 있어요. 조금 받는 급여 때문에 사실 전세방 겨우 얻어가지고 있다가 그 전세방을 내놓고 월세방으로 나앉으려고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의료비 때문에. 그런 마당에 긴급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차상위계층. 말씀만 긴급지원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어요. 집은 있는데 진짜 먹고 살 능력은 없고 더구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장사하다가 몇 푼이라도 벌어서 움직이다가 상가가 막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주비를 받았을망정 하루 벌이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데 대안이 없는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다시 해당되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현황조사해서 법적인 수급대상이 아니면 이웃돕기라도 할 수 있는지 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말한 것보다도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데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윤만환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 나간다니까요. 그 이외 차상위계층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법적인 대상 외를 저희들이 새로 창출해서 만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SOS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긴급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웃돕기 쪽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오는 것도 좋지만 각동에 실무담당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사 있죠? 사실 사회복지사가 거의 여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많이 비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최근에 복지 쪽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중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잘못한 공무원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나쁜데에 따른 새로운, 오늘 추경하는 것도 일자리창출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실상은 그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외부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감사를 받고,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 복지쪽에서 감사를 했는데 어떤 비리가 나온 사항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직이 모자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람을 하나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이 전부 묶여있고 그래서 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해서 개선하겠다고 복지부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과정에 사실 엄청난 일들이 다 실무 기초자치단체 직원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업무과로에다 사기저하에다 이런 현재 실정이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이 과정을 거쳐서 좀더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적정한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복지사가 거의 1명씩이죠? 그런데 어디는 2명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인구비례해서, 2명 있는 데는 몇 개동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48명입니다.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임기에 들어가 있는 여성이 많아요. 현재 휴직 중인 직원들이 한 10명쯤 됩니다. 그래서 한 40명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 기준대로 하면 원래 수급자로 기준했을 때 300가구가 넘으면 2명씩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400가구가 넘어가는 곳에 2명씩 배치하고 있는데, 석관동이라든가 일부 동에서는 2명 배치 근무를 하다가 1명이 휴직하기 때문에 현재 1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또 보문동도 거기는 1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1명이 며칠 전에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동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아까 실장님의 설명이 계셨듯이 많은 서비스를 사회복지직들이 한쪽에서 하다보니까 깔때기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구구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전체 수급자 가구 수의 3분의 2 정도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들이야 저희들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대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외의 차상위라든가 그동안에 상담을 쭉 했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직무수행 중에 알고 있었던 그런 분들을 300가구 한 60% 정도, 예를 들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400가구쯤 되는데 그 중에서 60%인 3,200가구를 지난 3월15일까지 일단은 일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들을 가려내고 있고요, 또 긴급한 대로 조치해야 될 부분은 조치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인사 때 각 동별로 골고루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드렸던 양천에서 터졌던 불미스러운 사례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계속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4월 이후에는 숨통을 조금 더 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급자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급자일 수도 있고 긴급지원대상일 수 있고 다른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지원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재산기준 9,800만원 기준에서 지금 1억 3,500만원으로 늘어났다든가 그래서 그 기준이 완화된 만큼 업무는 폭주합니다. 대상이 늘어날 테니까요. 또 당연히 재원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몇 월 며칟날부터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물론 지금 현재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 보호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판명하기 곤란하다는 얘기고요.
정충균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각동에 있는 복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뛰어야 됩니다. 동네 주민들 만나보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보고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지고 보고하기도 바빠요. 보고는 일반직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는 그야말로 발로 뛰어서 나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뭐가 어려운지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고하기만 바빠요.
  그리고 중복된 얘기지만 출산휴가가 3개월이죠. 앞뒤로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3개월 됩니다. 그래서 복지사가 출산휴가 갔을 때 일반직원이 대행을 못해요. 그것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일반직을 하나 줄이더라도 복지사를 더 해야 됩니다.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복지사가 숫자가지고 엄두를 못내요, 각 동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옳게 보셨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일반직을 복지사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복지사가 진급이 늦어요.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일은 많이 하면서도 진급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진급도 일반직하고 똑같이 해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은 한 없이 많아요. 일반직보다, 이것을 어떻게 복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지사는 특이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앞으로 잘 참조하셔서 개선해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복지전달 체계라든지 거기서 일하고 종사자들 인력문제라든가 이번에
정충균위원   복지사는 동네에 나가서 뛰어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전체 자료 원래 취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보건가족부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국가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충균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닙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행안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전재희 장관이 행안부에서 요청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들도 만들고 있고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충균위원   참고하시고 복지사가 일반직보다 특수하다 감안하시고 각동에 배치를 더 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춘례위원님 보충이에요?
김춘례위원   예.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요, 조금 전에 안명우과장님 개인적으로 긴급지원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법적으로 전혀 해당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불우이웃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우이웃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봐도 10만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보통 병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간병비가 180만원, 병원비 별도 이 정도로 가정이 무너질 상황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윤만환위원님도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 못 하셨잖아요. 개선된 상황을 그전에 작년에 완화되기 전의 금액으로 했을 때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사실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다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위원님들께서 그 해당되는 가정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김춘례위원   실장님, 위원들이 자기 아는 사람 추천하는 느낌도 들고 동사무소에서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면 다시 재심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혜택을 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번에 아까 담당 과장님 말씀드렸던 사항이 저희들 5,400 기초보장 대상 이외에 60%에 해당되는 3,200가구를 조사해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특별법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어차피 법은 국가가 할 일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요원한 얘기고 지금 조사대상에 대해서 적정한 지원이 되도록 기초보장 대상이 되면 기초보장대상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긴급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 나갈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긴급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혜택을 보지 않는 것으로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기존보다는 많은 기준 완화가 됐기 때문에 훨씬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춘길위원   그것을 조금 확대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104페이지 사회복지과 손진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장애인있죠. 에너지 보조금 이것은 장애인 몇 급 몇 급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급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급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차상위라고 해서 수급자가 최저생계비가 100이면 120 사이를 차상위계층으로 합니다.
정충균위원   그 기준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차상위 장애인책정을 합니다.
정충균위원   그 기준만 맞으면 지원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 보면 104페이지 하단 공공근로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국시비 없이 구비로만 하고 있어요. 두 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구비만 가지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편성이 시비가 3억 5,100만원인데 시비는 보조금에 재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월 편성이 안 되고 다음에 간주처리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사회복지과 직업훈련생위탁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훈련생위탁교육인데 아까 자료를 받아본 결과 10만원씩 30인 도배기술을 하는데 두 차례 걸쳐서 재료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이 75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윤만환위원   또한 보일러취급기사라고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위탁교육해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취업이 안 되겠지만 가령 도배기술 같은 경우는 조금만 경기가 좋아지면 상당히 취업에는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경기가 좋아지면 이거 안  해도 좋아지겠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자활근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 이 사람들을 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공공하고 모집해서 그런 기술을 배워서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도배하고 보일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산출근거가 1만원 곱하기 30 곱하기 2월 곱하기 5,000원 곱하기 두 번 나왔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앞에 있는 것은 2월 플러스해서 재료비 5,000원 곱하기 30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30인 2월하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5만원 1인당 25만원해서 30명해서 75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산출근거가 1인당 25만원 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윤만환위원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까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재료비가 5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25만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1인당 총 교육하는 경비가 25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재료비는 든다고 하고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장소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교육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보통 월25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가령 지금보다 싸게 20만원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25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하나 답답한 것이 과장님 선에서 산출한 것은 좋은데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구청장 제1호 지시군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일자리창출 자체가 지시사항이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자리 창출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경감해서 감경정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훈련도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차라리 신규사업을 이렇게 해 보고싶다는 의지가 좋은데 구청장지시사항 제1호 이 말이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료에.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가 근거를 쓰다보니까 써놓은 것이지.
윤만환위원   지난번 CI도 마찬가지로  구청이 지나가는 말로 “디자인과장, 이거 한번 구상해 봐라” 하니까 구상한 것이 만들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의회차원에서 의정차원에서 의장이 이렇게 지시해서 하면 바로 받아주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에?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이나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해 보겠습니다 해서 건의하면 이해가 가요. 지시사항 제1호 하니까 거부감이 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거기에 정부정책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이고. 그 일자리 사업이 성북구 구청장만 혼자하면 어떤 특별한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니까.
윤만환위원   최우선으로 하더라도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구는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도 사실 고심하고 있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가가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의 고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는 도배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참여하게 하고 기초생계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큰 고민이고 그것을 전체 단순히 생계보장만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래요. 아니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밑에 사유에 대해서 윤만환위원님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 그것은 같은 업무 중에서 하는 것이지.
윤만환위원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문구를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구청장 이렇게 해 보자고 했을망정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109쪽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110쪽 민간위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손진명 과장님, 109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보육시설이 몇 군데 되며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9쪽에 나와있는 민간위탁금 보육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시설 29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 시간 연장 장애아, 탁아 해서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양입니다.
정충균위원   전부 국시비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나와있는 것은 국비에 시비, 구비까지 있는데 작년까지는 국비보조비율이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우리 자치구별 국고보조금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가 사회보장비 지수나 자주재정이 열악한 구에 속하는 8개 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최하위그룹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20%에서 10% 늘어난 30%, 그 다음에 시비는 40%에서 9%가 늘어난 49%, 구비만 40%에서 21%로 다운되어서 19%가 구비가 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15% 늘어났습니다. 같은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지금 나와있는 추경하는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가 덜 들어가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종사자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80명입니다.
정충균위원   인건비는 월 얼마입니까? 대략.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시설별로 다릅니다. 왜냐 하면 호봉 수에 따라 다르고 변동에 따라서 달라서 시설별 개인별은 호봉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1인당 지급액이. 시설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급수가 있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충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구비가 작 게 들어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앞으로는 이 적용이 40에서 21%, 19%가 다운됐는데 8개구가 정부에서 어떤 측정하는 지수에 따라서 저희 구는 최하위그룹에 속합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측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어려워서 정부에서 측정하는 방법대로 보조비율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좌우지간 우리가 19% 작년보다 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구비가.
정충균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나 시비에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보육시설 체육대회가 있죠. 1,500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윤만환위원   그것을 올해 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난번 예산 편성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실은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번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것도 자라나는 어린이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늘 하던 사업이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좋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어려울수록 행사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안했던 바 1,500만원인데 이번에 감경정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윤만환위원   과장님은 하시고 싶지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안 해도 그것을 한번 했다고 해서 애들이 활기를 띠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회적인 여건에서 개청 60주년을 맞는 그 자체에서 보육시설 체육대회는 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님 저도 가정복지과에서 와서 느끼는 상황인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 담아있는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행사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체육대회가 민간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비용으로 각 민간, 가정을 한번씩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1,500 가지고 한번씩 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육대회 계속 참석했는데 그 비용가지고 안 되겠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하여간 그 비용에 맞춰서 하도록.
윤만환위원   그 비용가지고 두 군데 한다면 말이 안 맞아요. 3개 자료를 줘보세요.
돈 들어간 자료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민간이 작년에 했던 비용이요?
윤만환위원   예.
  1,500만원 가지고 세 군데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돈을 3,000만원이 됐건 1억이 됐건 하면 그 비용으로 더 좋은 무대도 설치하고 그런데 그 비용만큼 500만원씩 나누어 준다고 하면 500만원에 맞는 행사를 대개 치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그 자료를 윤만환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윤만환위원   자료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이 돈만 가지고 순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한테 필요가 많아요. 점심가지고 오고 뭐하고 전부 해서 옷값해서 피해를 많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보육시설장한테도 필요가 갈 것이고. 행사한답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만약에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00만원 가지고 세번 체육대회를 다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 어떤 경우든 민간인에게 체육대회로 인한, 행사로 인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이번에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500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3개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립이면 구립, 시립이면 시립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하는 행사가 만에 하나 구청에서 400을 지원했다 했을 때 전체 금액의 예상 금액은 모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일부분 부족한 부분은 연합회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으로서 거기 행사가 한800만원 들어가는데 성북구에서 400 지원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사내용, 우리 구의 지원내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올 때 상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편성된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가급적 행사를 하되 부족한 부분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 하도록 해 왔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그 행사는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데 만약에 비용만큼 한다고 그러면 시설장들의 부담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한테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못하게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면 그 행사 자체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전체 자료를 3개 체육대회를 전체 들어가는 비용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자료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전에 상담했던 내용인데 제가 어느 시설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부방 차원에서 학생들 모집해서 1년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하다보니까 내가 시설장으로 내 등록을 한 것이 아니고 가르친 선생님 앞으로 했어요. 당신이 맡아서 해 달라 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1년에 딱 되고 하니까 돈이 218만원씩 지원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윤만환위원   그렇게 받는 재미 또 학생들한테 받는 재미 다른 데서 지원 받는 재미로 해서 그 시설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다가 학생들 몰고 가서 정식으로 차렸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공공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 줬는데 나를 보고 내 바운다리를 보고. 쉽게 말해서 내가 목사라고 합시다. 교회에서 모집해서 다해줬는데 가르쳐준다 해서 시설장이 차려서 나갔어요. 그럴 때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제재조건이 있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시비로만 이루어지고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구비는 그 놀러오는 아이들 학생들의 결식을 우려해서 시설장이 결식해소를 위해서 급식을 해야 되겠다하는 경우만 1식당 3,000원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비국비가 보조되는 것이 218만원이나 그 외 모든 것이 시설장한테,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모일 때는 교회에서 감당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다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하라고 했어요. 교회 목사 앞으로 시설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네가 맡아서 네 앞으로 등록해라 했는데 딱 되니까 따로 나가서 자기 몫으로 돌려서 자기가 운영을 한다 말이에요.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로써는 처음에 시설 설치 신고할 때 운영주체가 있고 시설장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로 했으면 시설장을 교체해 버리면 되는데 시설주체를 A라는 사람으로 했다가 주체도 A이고 시설장도 A이면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간다면 저희로서는 그 부분이 애초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든 무슨 묵인을 했든 운영주체가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운영주체는 있는데 시설장은 다른 사람으로 등록됐을 때, 방금 말씀대로 운영주체와 시설자가 같을 때는 막을 수 없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죠.
윤만환위원   운영주체는 있는데 시설장만이 빼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빼갈 수 없죠. 운영주체한테 우리가 이전신고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이것은 예산하고 좀 벗어나는 거니까 나중에 따로 하시죠.
윤만환위원   예산에 벗어나더라도 어차피 예산을 지원한 상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가받을 때 A라는 사람이 받았으면 그 허가 받은 사람이 시설장도 겸직이 가능하거든요. A라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이전신고를 해야 되는데 허가주체가 예를 들어서 교회고 시설장을 다른 사람 B라는 사람으로 해 놨을 때 B가 이 시설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의변경을 신청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급식비가 구비로 지출된다고 했는데 급식비 대상 아동들이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아무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침상에는 집에서 결식이 해소 안 된다고 시설장이 인정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지도로 재산조회를 다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식아동이 아동센터나 했을 때 부모의 재산동의신청을 받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것은 시설장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김춘례위원   예를 들어서 급식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결식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급자 가정도 아니고 정말 재산이 있는 사람을 그냥, 그러면 구에서는 시설장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무제한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앞으로 시설장을 다시 불러서 처음에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서 113쪽 활기찬노후보장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성북구에 등록된 노인정 숫자가 몇이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정이 144개입니다.
김용선위원   1개 동에 매월 배당되는 보조금이 있죠? 얼마씩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정 면적에 따라서 32만원, 24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최상급 금액이 30만원이라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운영비가 32만원이 있고,
김용선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상된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전기세도 안 되고 말할 수 없이 노인들이 며느리나 딸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노인정에 나가는 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정은 그야말로 성북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생명공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매일같이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많이 자금을 확보해서 노인들의 노후 안락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경로당지원하고 안락한 노인 연관이 있겠지만 앞으로 경로당에 서울시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전기료나 가스료 이런 부분에 부족함 없이 예산에서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에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정이 있는데 정식으로 구에서 인정하는 노인정하고 사설노인정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구립노인정과 사설노인정으로,
정충균위원   구립이 몇 개라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44개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별도로 노인정 해서 많이 있는데 그것도 지원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구립노인정은 두 가지가 나가는데 운영비하고 연료가스 시설비가 나가는데 사립은 운영비만 나갑니다.
정충균위원   사립이 몇 개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나머지 100개 정도입니다.
정충균위원   거기는 금액이 얼마 나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거기는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만 나갑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구립은 운영비가 일정하게 나가고 여기는 운영비가 평수대로 나가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운영비는 평수대로 나가고,
정충균위원   구립도 마찬가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마찬가지입니다.
정충균위원   사실 노인들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 김용선위원님 말씀했듯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인정 오라고 해서 가보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구립이 44개 있죠? 그런데 어디는 전세를 얻어준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자체건물도 있고 그런 게 있죠? 똑같지는 않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대부분 44개 노인정을 전세를 얻어줬습니까? 예전에 있던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현재 노인정은 사실 통합추세입니다. 소규모노인복지관은 앞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그러다보니까 재개발되다보니까 일부가 좀 남아가지고 그 남은 부분에서 새로 건립하기는 힘들고 기존에 있던 노인들 편리를 위해서 전세 얻어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고,
정충균위원   아파트가 되면 아파트로 다 들어가는데 일부 못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사설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난방비가 보통 얼마 나가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현재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0평 미만은 28만원, 20평 미만은 103만원, 20평 이상은 108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따로 난방비가 이거 외에 지급된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가예산에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윤만환위원   얼마 나갔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00만원 가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그 사실을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고 바로 몇 개 시설에 이야기를 했어요. 1개당 90만원 이상 나갈 것이다 했는데 지급이 됐군요.
  어르신들은 적게 주나 많이 주나 항시 적다고 합니다. 보통 운영비는 한30만원 나가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평 미만은 28만원,
윤만환위원   알겠고요,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정에 회장님들이 바뀔 때 현재 노인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을 거예요. 독지가가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축해서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은 노인정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간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간섭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노인회장을 잡으면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바뀌어도 내 것인양,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인양 하면 좋은데 노인정 것인양 하면 좋은데 내 것인양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윤만환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못한 거죠. 이 자체를 충분히 감안해서 지휘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정 분기마다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보고에 보면 이 운영비 가지고 부족한데 더 지원해 달라고 남아있다거나 뭐 들어왔다 하는 노인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위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휘 감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결산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휘 감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사도 하시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장부를 정리할 것 아니에요. 난방비 줘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난방비에 대한 실사, 운영비에 대한 실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끝까지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안을 내서, 그것을 해야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 따로 기금 들어오는 부분도 관리해서 결산해서 노인정에서 쓰기 위해 들어온 그런 기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춘길위원   노인정에 가면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이런 것을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을 해서 그런 것이 어느 시대나 다 있지만 그런 노인들의 횡포, 자기들만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회장님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있는 사람은 자식들이 많이 갖다주고 힘이 있는데 없는 사람은 계속 소외되니까 그런 것을 언제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해서 평화롭게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앞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성북구노인회 지회와 같이 해서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평안하게 보내야지 거기서도 불편하지 집에서도 불편하지 그 사람들 설 땅이 없으면 삶의 의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전체적인 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유념해 주셔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박계선위원님, 왜냐 하면 위원님은 일상적으로 접하고 그렇지만 오래간만에 접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급할 때 노인회장명의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A라는 노인정 회장 누구로 지급합니까?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각 경로당마다 노인회 통장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개인통장이 아닌 노인회 통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위원장 송영옥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신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이 65세 이상이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정충균위원   65세 이하는 안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6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어떤 일자리가 모집해서 부족했을 때는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정충균위원   20만원 곱하기 430명인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더 요청이 늘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정충균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430명 7개월 나왔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작년에 500명에서 금년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정충균위원   예산을 그런 데에 더 증가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825명으로 증가했다가 추경에 다시 이번에 762명을 요구해서 총1,587명으로 금년에 200% 이상 증가됐습니다.
정충균위원   왜냐 하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 복지분야에서 430명은 더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원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114쪽 하단에 보면 시비 구비에 전담인력비라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위탁금에서 전담인력비.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전담인력비는 노인일자리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인력이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계선위원   전담인력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종암동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 지도 감독하고 특수한 일자리에 어르신들 파견하고 그런 노인전문적인 인건비지급하고 이런,
박계선위원   행정사무를 겸하고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박계선위원   계약직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임시계약입니다.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박계선위원   그 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시비와 구비만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르신주차질서지킴이, 금연금주, 청정공원지킴이 운영 해서 명단을 받아봤는데 20명 주차지킴이만 나와 있어요. 청정공원지킴이 나와있지 않고. 청정공원지킴이 자체는 보건소 예산이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면 20명이면 지금 어느 동네나 다 어렵습니다. 보니까 몇 개 동에 치우쳐 있어요. 20명이면 각동에 한 동에 한 명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자리가 작년에 500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각동별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25명을 동별로 운영하니까 그래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인원이 762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동에 1,587명이 되면 노인일자리가 거의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윤만환위원   좋으신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1,550명이면 각동에 75명이면 1,500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587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600명 잡고 각동에 80명이면 1,600명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윤만환위원   각 동에 80명씩 고루 분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래서 저희 각 동에 인구비례해서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 안 맞죠. 다른 동은 아무도 없는데 동네 표시를 하지 말았어야지 동네표시 해 놓고
윤만환위원   과장님, 몇 개동에 한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달라는 이유가 동을 보려고 달라고 한 겁니다. 청정공원지킴이도 동을 보니까 안 들어간 동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1개 사업 일자리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동에 맞춰서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선정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동네 표시까지 하면서 여기다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노인복지과에서 총괄 주관하는 입장에서 골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버남성요리교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료증을 몇 시간 수료를 해야 수료증을 준다는 것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장소, 시설 되어 있지도 않고 재료비 자체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은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요구하면 아니라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셨어야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실버남성요리교실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북구에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약 10% 가까이 되는데 4만 한 8,000 가까이 됩니다. 인구의 10%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인들도 많고 핵가족화되고 또  독거노인들도 많다보니까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해서 실버남성요리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운영이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하기를 꺼려하시다 하다보니까 배워서 집에 가서 실제 어른들을 위한 음식 프로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서 1기에서 2기로 늘어나고 2기에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오면 3기 모집할 때는 2개 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었고요,
  이것은 월 4회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 수강료는 무료고 3개월치 재료비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리할 때 필요한 재료, 지금 현재 그분들이 3개월 다 마쳤을 때는 수료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수료증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어디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어르신을 위한 프로니까 집에서 건강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족들하고 안 살고 혼자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있고 해서 요리를 해서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70세도 계시고 한데 취직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지금 몇 분이라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현재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자꾸 증가가 되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분기별로 30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분기별 30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작년 10월부터 해 왔습니다. 올해 2월달부터 시작해서 30명, 작년에 27명이 수료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 2월달에 한 예산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예산에 얼마였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본예산이 360만원이었는데 강사료하고 보조강사료가 본예산에서 빠져서 추경에 1,640만원 추가했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다보니까
윤만환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을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을 더 편성하고 보조강사까지 필요해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예산보다 3배가 늘었는데 1,080만원이면 360만원의 3배인데 그 정도 예측을 본예산에서 못해서, 3배가지고 다 수용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 금액으로 충분하죠.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60만원가지고 하기 부족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반을 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앞으로 1개 반을 더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총액이 1,440만원인데 360만원 빼고 1,080만원으로 하면 3개 반을 더 한다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조금 삭감된 것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강사를 운영할 때 강사료에 대해서 충분히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했던 것을 부족한 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윤만환위원   이미 부족한 부분을 넣었다면 지난 것을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되는데 1,080만원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60만원 가지고 한 강좌를 했는데 앞으로 3강좌를 더 한다는 것 아니에요? 1강좌가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강좌를 더 한다고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720만원만 있어야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강사료에서 충분히 예산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정하게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2만 5,000원 곱하기 4명, 2명에서 4명으로 불었어요. 48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1차에서 예산할 때 사무관리비가 빠져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보고 하신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아까 드렸지만 수료증 케이스나 현수막, 앞치마 구입비, 강사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총금액에 대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예산하고 자료하고 안 맞아요?
윤만환위원   1,08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2회라면 720만원이면 좋은데 그것이 맞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드린 겁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예산안에서 벗어나는 질의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117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월요일날 제가 상면을 못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개청60주년을 맞는 모든 예산은 삭감해서 청년 일자리창출에 하자고 제안을 제시했고, 당일날 개청60주년에 맞는 예산은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 쓰자는 내용은 제가 거론하지 않고 그날 개청 60주년도 맞고 구청도 새로 개청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쓰든 4,000만원을 쓰든 상관 않고 그것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니까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한다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단지 다른 모든 개청60주년에 맞는 행사를 아리랑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감액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구청장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대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큰절까지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작년에 저희가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 폭 넓고 더 다채로운 행사를 하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작년 본예산 심의하실 때에 예결위원으로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때에 그 예산을 재작년 수준으로 하자는 위원님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가 60주년이니까 이 행사를 넉넉히 하자 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동감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편성된 후로 한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 되다보니까 상당히 경기가 지금 입장에서는 둔화되고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구가 예산을 아예 삭감이 아니고 절감차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3억 4,000만원 아리랑축제 비용을 했습니다마는 각 구의 저희들도 전화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한 것이 우리 구하고 몇 개 구가 제일 먼저 반절 이상을 삭감하는 쪽으로 됐고 나머지 구에서는 현재 수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에서도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구처럼 이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5억 벚꽃축제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가지고 소규모로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나흘 동안 아리랑축제를 계산을 했었던 것인데 그날 하루 5월7일날 구민의 날 하루만 행사를 하자, 오전에는 선잠제를 하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고 오후에 구민의 날 행사 곁들여서 저녁에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하나는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구민의 날인데, 그래서 저녁에 행사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행사는 명목을 이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개청60주년을 맞고 신청사 입주 말씀은 참 좋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했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우리 구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즐기고 웃는 순간에 몇 십 명, 몇 백 명, 몇 천 명이 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나머지 분들은 슬피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속에 저렇게 호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울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이 앞번에 본위원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 그 뒤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계셨으니까 모를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 뒷날 지시를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실장님,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 안 나왔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일자리창출에 관한 것은 자료에도 있다시피 이미 그것은 지시된 사항이고 사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문화예산을 전부 나흘을 하루로 축소해서 한번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있는 말씀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이미 예산편성을 보고 제안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3억 4,200만원인데 1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1억 5,100만원을 쓰겠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뜨락음악회 2억 2,300만원, 다른  음악회 3억, 1억 4,500만원, 1억 4,900만원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에게도 여쭤본 것이 1,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개청60주년이 붙은 그 예산만 손을 댄 거예요. 그런 뒤에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어본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전 간부가 다 들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해라 그런 구체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말씀 없었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서찬교청장께서 항시 서울에서 최초, 우리나라에서 최초, 세계에서 최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인천시 남구, 대구 북구 지적을 했어요. 거기서 완전히 반납했어요. 예산을, 안 하기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액처리한 그런 추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반드시 집행권자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이런 합의는 있을 줄로 믿었습니다. 하든 안 하든, 그러나 지금 실장님 말씀듣고 아주 서찬교 청장에게, 집행권자에게 매우 실망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이분이 과연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할 수 있는지 정말 심히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추경예산 전에
윤만환위원   제가 제안한 뒤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서는 이런 면에서 이런 것을 한번 최초로 해 봤으면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50만 주민과 아픔을 감내하는 마음에서 이번 올해만큼은 행사를 안 하고 정말로 일자리창출 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나라 최초로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은 최초라고 해서 상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 자연히 상 받고 홍보되고 최고 좋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납한 구도 있고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했던 대로 서울시가 25개 구 중에도 그대로 하는 구도 있고 각각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60주년이라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와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역사의 획을 긋는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들은 정말로 국가정책의 어려운 입장에서 그것을 부응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초 예산에서 정말 하나라도 잘하자는 많은 고민 끝에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회갑얘기 하셨는데 회갑은 우리가 개청이 아니라 신축공사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청60주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회갑은 61살이에요. 실장님 회갑은 61살입니다. 60살이 아니고 우리가 6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저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간에 주민들의 마음을 집행부나 의원들이 모두 합해서 50만 구민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가서 정말로 우리 살아 생동하는 성북구가, 발전하는 성북구가 뭔가 미래지향적인 성북구가 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까 사실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고민은 복지실에서 다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저희들이 정부나 시나 구나 합해서 노인 일자리도 3배 넘게 하고 있고 이런 살림을
○위원장 송영옥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과장님이나 윤만환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60년이 되면 환갑잔치가 있고 더군다나 성북구가 개청된지가 60년이라는 이러한 중차대한 마당에 전혀 잔치를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면 지금 말할 수 없이  결손아동이라든가 조반석죽도 못하는 구민들이 주변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지탄을 받지 않는 단계에서 소규모적으로 단행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2,50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고 성악가가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삭감을 시키고 1억 한 1,000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는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무엇이든지 문화공연은 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돈에 맞추다 보면 저희가 1억 5,000정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런 수준정도로 맞춰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한 3, 4천 줄여서 하게 된다면 오케스트라 같은 것은 지휘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휘자에 따라서 상당히 오케스트라의 음향이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또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 할 때에 그 가수의 A급, B급, C급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금액이 높으면 당연히 수준 높은 공연이 될 것이고 금액이 낮으면 조금 낮아지는 수준입니다. 꼭 1억 5,000만 가지고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60주년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넣어 놨기 때문에 지휘자가 오케스트라까지 다 가져와서 하는 그런 금액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서 121쪽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청소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어서 다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깨끗한 성북가꾸기 있는데 밑에 내려오면 깨끗한 대한민국 가꾸기 어떻게 대한민국 가꾸기 하면 성북은 대한민국에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들어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공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대로 여기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성북이 맞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맞습니다.
정충균위원   나는 대한민국 가꾸기 해서 성북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맞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환경부에서 내려 보낸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명칭이 정해져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정충균위원   정해져 내려왔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환경부에서 이런 명칭으로 사업을 전국에 사업비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정충균위원   내려왔어도 그대로 여기에서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북가꾸기 하면 대한민국이 다 들어가는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것은 일종의 자기들이 만든 고유명칭이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정충균위원   이렇게 읽어봐도 깨끗한 대한민국 가꾸기를 별도로 제정을 했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각 부처에서 경제살리기 사업을 마련하다보니까 환경부 쪽 사업을 자기들 사업명칭을 그렇게 해서 자기들 사업명칭 그 사업만큼은 고유명칭으로 붙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여기에 깨끗한 대한민국 성북가꾸기 거기에 ‘성북’ 자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대한민국해서 나는.
○위원장 송영옥   그런 자료 작성할 때 문구도 꼼꼼히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실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심의니까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외 과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말씀하겠습니다.
  예산을 보고 이것을 볼 때 항시 현수막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도 현수막이 6개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800만원 현수막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성북구가 현수막 없는 성북구입니까? 현수막을 게첨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여기에서 현수막은 통칭해서 현수막으로 해 놨는데요. 벽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도 주민은 못하게 해 놓고 구청은 붙이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단속하려면 정확히 해야 되는데 동네 이면도로나 뭐나 전부 붙어있어요. 아예 단속을 해서 현수막 없는 거리로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하게 놔두든가 단속하는 구청은 붙이고 있는데 다른 데는 왜 단속합니까? 그래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현수막 없는 성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현수막은 제작하지 마세요. 내부에는 서로 이해할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는 안 거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 노인복지과 얘기한 것은 전부 내부용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이요.
윤만환위원   그 행사 내부용이 6개가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이거 끝내고 하셔야 되겠는데요. 속기에 넣으려고 하십니까?
윤만환위원   속기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조금 행정을 여러분 생각에서 하지 말고 제가 다니면서도 구청 것이 붙어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용은 안 하기로 하고 내부용만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면 더 좋은데 일단 우리 주민복지실만이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현수막은 외부에서 걸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뉴타운개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춘례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9년도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두 가지 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구정홍보판 교체 세부적으로 몇 군데나 되는지 하고요, 공원녹지과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92쪽 하단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세입은 유인물로 하죠.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서 1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광고물관리 UMPC 있죠? 점등 관리하는 기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UMPC는 울트라 모바일PC라고 해서 휴대용 PC입니다. 크기는 한A4 반 정도 크기고요, 그것을 현장에 가져가서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간판을 거기에 입력을 하면 저희가 구청에 있는 새올시스템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무선으로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이것이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충균위원   데이터를 치면 바로 입력이 돼서 바로 광고판으로 나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광고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하고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이 붙어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기록을 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새올시스템으로 곧바로 연락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PC입니다.
정충균위원   완전히 무선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충균위원   2대가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일차적으로 2대를 들고 나와서 쓸 수 있도록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충균위원   원래 1대만 해도 되는데 2대를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대를 가지고는 한명이 조사하게 되니까 2명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홍보판 교체 있죠? 7개소로 나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전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8곳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9월에 낙후되어서 교체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6군데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개소가 낙후된 것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그 관리가 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안내문이라든가 쓰여있는 전화번호가 지금은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가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전화번호 변경 같은 문제점도 있고요, 너무 오래 돼서 녹이 슨다든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개 중에서도 양면으로 9군데를 교체할 예정이고 단면으로는 7군데입니다. 양면, 단면은 무슨 뜻이냐면 단면은 한쪽에서만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면으로 처리하고요,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는 데는 양쪽에서 다 현수막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충균위원   설치위치는 대략 큰길이겠네요? 대로변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큰길도 있고  뒤에 벽 같은 곳에 부착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성북동 올라가는 길에 중앙터널 같은 데는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교체하면 전화번호 때문에 교체하고 낙후되어서 교체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번에 새로 바뀐 CI 같은 곳은 필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성북구 슬로건도 내용이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슬로건 내용하고 마크 변경시키고 전화번호 변경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설치업체를 보니까 전부다 스타트21, 드림테크는 몇 군데 안 되고, 이것은 지정업체를 계약해서 계속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앞으로 그 업체에서 할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특허를 받았던 업체입니다.
김춘례위원   2007년까지도 이 업체에서 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07년 9월에 6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때 특허를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수주를 주실 때 이정도면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금액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129쪽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 구현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가로수위탁관리에 대해서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위탁관리를 용역을 줬는데 낙찰차액이 남아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유춘길위원   위탁은 어느 업체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업체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미성조경에서 낙찰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춘길위원   남은 것이 감소됐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낙찰차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유춘길위원   인력운영비가 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일반운영비는 숲가꾸기 작업을 하면서 기계를 수리한다든가 나사를 산다든가 톱을 산다든가 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재료비를 일반운영비로 잡아서 물품구입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춘길위원   개운산 순환산책로 공사는 신규공사인데 어디에 뭘 하는 공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개운산 순환산책로는 작년도부터 우리가 시비 6억을 받아서 센트레빌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길에서 여기 새소리 어린이공원 옆으로 해서 순환산책로를 목재 데크로 하고 또 숲가꾸기 인력 가지고도 노선을 정비하고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그 공정이 한80%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운산에는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객들이 많고 여름에는 24시간 이용하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이 어두워서 우범화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종암동장하고 돈암1동장하고 며칠전 야간에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돌면서 우범화 될 수 있는 지역에 전체 3.7킬로에 대해서 등이 없는 지역에 공원등을 설치해서 우범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긴급히,
유춘길위원   조명공사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작년에 헬기장 있는 데 거기 다시 보강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보강했습니다.
정충균위원   다른 데도 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은 이쪽에 삼성아파트 쪽에 조금 내려가는 계단이 돌로 돼있어서 너무 어르신들이 내려가기 힘들고 해서 거기도 이번에 목재로 보완해서 안전하고 산책하기 좋은 등산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정충균위원   129쪽 용문중고등학교 공원사업화, 정릉초등학교 공원사업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열린학교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재배정사업이어서 우리구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재배정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재배정사업에서 시비지원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2월말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구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초등학교는 본예산에 3억 1,900이 반영됐고 정릉초등학교 1억 9,000하고 용문중고등학교 2억 1,900이 이번 추경에 2월말로 돈이 내려와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구비로 반영하도록 하는 전액시비사업입니다.
정충균위원   학교 안에 하는 겁니까? 밖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학교공원화사업은 열린학교라고 해서 주민들이 학교에서도 이용을 하고 주민들은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이라든가  정자라든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에게는 화단이라든가 조금 노후된 조경을 리모델링하고 담장을 헐고 이러한 취지로 학교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담장을 완전히 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원 취지는 그런데 학교운영상 조금 현재로써는 완전개방하면 야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부분적으로 초저녁에 개방하다가 저녁에는 교문을 닫고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개방을 다 해야 공원화되는 것인데 문을 닫으면 공원화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문이 작든 크든 우범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걸 좀 개방시켜 가지고 요즘 학교마다 CCTV 다 있잖습니까? 경보기도 있고. 운동장 공원화는 개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취지는 그래서 우리도 학교장하고,
정충균위원   교장선생님하고 합의를 하셔서 담장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담장을 헐어서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합의 봐 가지고 허는 방법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보충입니까?
박계선위원   과장님,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공원화사업은 굉장히 지역의 공원녹지가 부족한 밀집지역들은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해 놓고 완전개방을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하다면 사후관리가 인력지원이라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 인력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10시에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12시면 문을 닫을 경우 그것은 인력지원을 이미 해 놓은 사업이니까 이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지원을 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우리가 가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순찰하기 곤란하고 하니까 주간에는 인력이 사후관리인력도 있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 그런데 야간에 거기 가서 당직체제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일자리창출도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인력창출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보통 여름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10시 12시까지 지역을 돌 때가 있는데 공원 같은 데를 많이 활용해서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인력창출도 되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서 굳이 관리해 주면서 해 주면 학교에서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체제로 금년도에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하셔서 대안을 잡아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춘례위원님 자료왔습니까?
김춘례위원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북구 전체 조경을 맡아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인부들을 선발기준해서 지금 명단이 안 나와 있는데 각동별로 이 분들이 몇 명씩 선정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이 3억에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구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인원수가 여기 보니까 32명이 선발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간에 2명이 그만둬서 2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더 보강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보강은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보강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은 보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단한 일이라서 이런 일자리 창출을 우리 구에서 경기 때문에 굉장히 각 과마다 창출하시는데 혹시 이런 분들을 하시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이런 분들에 대한 보험료 같은 것은 다 계약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가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존경하는 송영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춘례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없는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토목과에 성신여대진입로 진행절차에 대해서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가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자료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고 있는데 예산은 토목과에서 총괄편성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릴게요.
○위원장 송영옥   심사방법은 과별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 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1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사무관리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동일한 위원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꼭 심의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됩니까? 같이 묶어서 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법에도 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정충균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자료가 방대한데 통상 위원회에 참석해 보셨으면 바로 자료를 보고나서 안건을 의견제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전에 일주일이나 한달 전에 자료를 위원들한테 발송합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원회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충균위원   별도 검토 비용을 주고 심의위원 수당 주고, 수당이 얼마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7만원씩입니다.
정충균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안 되어 있으면 같이 심의도 하고 검토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에 대해서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감편성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밑에 것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밑에 내용이 총괄표로 작성된 겁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감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인 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에 보충하고 쓰시려고 감편성하신 것인지 본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이런 예산은 이정도로 감액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9회로 편성했습니다. 9회로 편성했을 때는 금년도 여러 가지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판단해서 건축경기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랬을 때 심의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9회 정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와서 보니까 건설경기도 많이 하락이 됐고 해서 상반기에 1, 2, 3월달에 하는 횟수가 한 3회 정도 감해 질 것이다 봐서 저희가 3회 정도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설명이 타당성이 없네요. 왜? 본예산 편성할 때도 경기침체에 대해서 예산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실랑이를 많이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때 불과 3, 4개월 전인데 경기가 침체된다고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3, 4개월 후에 나빠져서 이렇게 감액하게 된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설명 하나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연말에 가서 예산 안 쓰게 되면 그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불용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미리 당겨쓰는 이유하고 2가지 이유로 저희가 감편성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처음부터 그것에 대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시면 여기 위원님들도 금방 이해가 가는데 경기가 본예산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그렇게,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토목과소관 예산서 13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140쪽입니다. 제설차량이 4억인데 우리 제설차가 몇 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제설차가 2대있습니다. 유니목 1대하고 다목적 제설차 2대하고.
정충균위원   그래서 또 1대가 필요한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유니목 1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3대가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4대가 됩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요즘에 눈이 많이 안 오는데 꼭 돈을 들여서 사야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어저께도 이감종위원님하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니목을 꼭 사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구는 구릉지가 많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구릉지가 많아서 다른 차들은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국산차가 2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큰길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가 뒷골목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전반경도 안 나오고 차폭도 버스보다 더 넓어요. 우리 국산이 그래서 유니목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이것은 수입차겠네요. 국산이 아니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래서 어저께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자료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다목적 국산차량이 59대가 있습니다. 59대 중에서 구에서 보유한 것이 47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2대, 그리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유니목이 총43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각 구청에서 37대,
정충균위원   유니목?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유니목이라는 차량입니다. 구청에서 37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6대 해서 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제설차량은 눈을 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고가기 때문에 다르겠죠?
○토목과장 이성태   유니목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옵션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한번 쓰고 방치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는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139쪽에 성신여대입구 진입로에 대해서 지금 20억에서 5억 추가를 요구하고 계신데 토지매입비라고 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지매입 건물감정평가액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 건물보상 부족예산이거든요. 이 5억이,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지매입에 건물까지 포함됩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것을 보상비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 보상비가 5억이 증액된 겁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상인들이 제일 걱정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이성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적극적인 설득으로 가능할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여기에서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민들께서는 성신여대를 위한 진입로개설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수익을 받고 있는 성신여대에 요구를 해서 조금 더 보상을 많이 받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주민들 요구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토목과에서도 당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내보낼 때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학교에 부담을 시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도 권유를 한 적도 있는데 성신여대 측에서는 안 그래도 자기네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또 법에도 맞지 않는 추가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까 박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죠? 복사해서 김춘례위원님 드리세요.
박계선위원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회 오기 전까지 지역에서 자영업을 해 본 사람이고 물론 문제점이 법적 보상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꼭 법만이 아닌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대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권리금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이 상인이 큰 피해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역할을 다 하시겠지만 토목과에서도 학교에다 충분히 사립대학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상 능력이나 경제 여건을 갖고 있는 재단이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한 공감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하여간 어떤 기회가 되면 지금 하신 말씀 그런 사항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우리 지역의 현안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자료 김춘례위원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139페이지 중간 특색있는 도로관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타이틀 환경친화적이고 특색있는 도로관리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한 것인데 구 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유지보수 도로시설물유지보수 해서 연간단가를 하나의 주민들이 좀더 다가올 수 있는 표현으로 미화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간단가에 의한 공사를 그러니까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개선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특색 있는 도로가 아니고 고대 앞에 인도 있죠. 색깔을 넣는다든가 어디는 타이어 분쇄해서 쿠션 있는 도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색깔을 넣어서 포장한다든가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우레탄포장이라는 것인데 우레탄포장은 특화거리 조성한다든지 또 북악스카이웨이 같은 데 올라가면서 보도포장 같은 것을 우레탄도로포장을 했는데
정충균위원   그것이 특색 있는 도로 맞죠?
○토목과장 이성태   당연히 들어갑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석관동 118-53 119-27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 공사를 하는 것인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비인데요. 1억 감액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장물이 많을 것으로 이설비를 많이잡았습니다. 이설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발주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1억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수도 공사입니까? 도로포장공사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확장공사하는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재정국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저소득층지원사업에 투입되어 조금이나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없으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기획경영과소관 예산서 143쪽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예산서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나 창의혁신단이나 전체적으로 감액 경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이것이 감액된 부분이 없어서 감액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산 절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액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도 이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게 물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감액한 부분을 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책추진이나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쪽으로 10% 이상 감액시켰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한번 보고한 사항이 있겠지만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 예산도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사실상 올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액해서 이상이 없느냐 말씀하시지만 이번 추경의 본질적인 취지가 재원이 추가재원이 늘어나서 사실상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좀더 가치있는 사업분야로 넣자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한 취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과에서 일단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자는 측면에서 10% 이상 감액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니까 많은 과목은 아니라도 조금씩 감액해서 7,90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했는데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특근매식비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돈도 감액했다, 또한 업무추진비까지 감액했다 그래서 감액하지 않을 부분을 감액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것도 내년에 감액할 것이면 내년에 이 예산을 없애든가 이 정도 금액은 내년에 편성 안 하고 감액 부분만큼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특별급식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급식비는 글자그대로 특별한 그런 재난이라든가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돈이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이 길게 연장이 되면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많다 적다고 사실상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직원들한테 돌아갈 것까지 감액을 해서 경정을 해서 주민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수고하셨다 말씀드리는데 이럴 필요 없이 이 앞번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제안했던 그 자체를 감액하면 14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개개인한테 쓸 수 있는 것까지 감액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큰 차원에서 감액 결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위원님 신상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은 사실상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미리 청장님하고도 충분한 보고도 됐고 얘기도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연설 내용 원안에서도 급여반납이라든가 행사비 절감이라든가 일부 내용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충분히 보고를 드렸었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제출한 내역보다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14억 정도가 충분치는 않지만 나머지 절약할 수 있는 각종 불요불급한 행사 중에도 취소할 것은 완전히 취소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해서 나름대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님 모든 항목에서 다 반영을 사실상 못시키지만 기본적으로 나머지 축소시킨 항목이 기본적인 그런 사업은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남겨두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제안했던 룰은 그것을 이미 올 추경에 한다는 것을 제가 한달 전에 알았어요. 얼마까지라는 것도 알았고 무엇무엇을 감액 결정까지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본위원이 구청 추경예산편성 시점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 내가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해 주십사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요.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고통의 분담을 뼈아프게 나누어 보자. 그런 뜻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말씀 없었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몇 번 정도 얘기하고 주관부서하고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청장님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예산편성하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 청장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합니다. 좀더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윤만환위원   아니죠. 시각차이인데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이미 예산편성 뒤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지금 청장님 의지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드린 말씀의 의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해서 하자고 말씀이 오고 가서 과장님이 해서 나온 추경예산안입니다.나는 이것을 보고 이 보다 더 뼈아픈 고통을 같이 감내하자, 그래서 감히 14억을 감액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죠. 이미 내가 그것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다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께서 집행의 최고권자로서 그런 의지가 보였나, 본위원이 아까 주민복지실장님께 물었어요. 그 뒤에 간부회의에서라도 이런 논의한 적이 있느냐, 주민복지실장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안한 본위원 입장에서 정말로 끝나고 그동안 한번이라도 간부회의에서라도 이런 말씀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과연 어떠어떠한 방안이 나왔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해 보자 하는 이런 방법론이 나왔을 법한데 아직까지 그런 말씀이 없었다고 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의회 의원으로서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정말로 주민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나도 세비를 내겠다 하고 제가 큰절까지 올렸습니다. 내가 직원 여러분에게 큰절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한테 큰절 올릴 이유 없습니다. 왜 올렸겠습니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해 주라, 하라,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대화나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찬교 청장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최초,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아까와 중복된 말씀이잖아요.
윤만환위원   위원장님이 막지 마시고, 예산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옥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막을 게 아니에요.
○위원장 송영옥   아까 하셨는데 또 중복으로 하시니까 짧게 해 달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다르잖아요. 여기는 예산부서라니까요.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그렇게 막는 게 아니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에서 항시 최초로 해 왔는데 이것도 최초로 전액감액을 해서 서찬교 청장이 이렇게 감액해서 주민의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고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눴을 때 최초로 홍보 안 해도 우뚝 섭니다. 우뚝 설 수 있어요. 상은 그냥 받아요. 남한테 무슨 상 받았다고 안 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히 말씀을 올린 것은 정말로 저는 의정생활 네 번째 하는 사람으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했습니다. 4선 의원이 어떻게 큰절을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 봤을 때 그거에 답변 이나 어떤 상응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북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 새로운 성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마인드가 바뀌고 새로운 창의적인 혁신이 나와야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권하옵건대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을 드려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입니다.
  지금 선배 윤만환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다 하셔서 서로 이해되시리라 생각하고요, 경제환경과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성북구에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이렇게 감액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도 경제침체로 인해 가지고 성북구 예산이,
○위원장 송영옥   김춘례위원님, 자료요청만 하시고요, 경제환경과는 아직 아니니까 그 답변은 기획경영 끝나면 하시죠.
김춘례위원   자료요청해 놓고 제가 전체적인 질문하는 것은 자료 오는 동안에 성북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송영옥   네, 하세요.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 본예산 때 우리나라 전체 경제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이 고통을 나누면서 하면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이 예산이 감액이 안 되고 그대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윤만환위원님이 먼저 말씀도 하셨지만 앞으로 성북구 예산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정말 많이 감안하셔서, 일부 구민들이 하는 말이 성북구에도 눈먼 돈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눈먼 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눈먼 돈이 뭔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올 동안에.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눈먼 돈이 저도 무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말씀은 제가 볼 때 우리 예산 중에서 혹시라도 잘못 집행이 되거나 또는 낭비요인이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단계에서부터 정말 낭비요인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의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예결위 이렇게 아주 강도있고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데 무슨 눈먼 돈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는 이러한 우리 조직의 또는 의회의 그런 결과를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의원님들도 설득을 시켜야죠. 그 분들한테. 눈먼 돈은 없다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이고, 제가 자신있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설명하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요, 구민들이 그런 소리를 할 때는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구민들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집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2009년 예산처럼 어려운 경기가 닥쳐와에서 2그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겻 거기겠죠.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아듣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모든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깎고 감소했는데 양보다 질을 향상시켜서 이 적은 돈으로 구석구석까지 구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고용수   유춘길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경제환경과 소관 예산서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춘례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신 것,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장비는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측정기가 1대 있고 휘발유, 가스차에 대한 매연측정하는 게 1대씩 2대가 있습니다. 2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경유차에 대한 가스측정방법이 지금까지는 여지반사식이라고 종이를 투과시켜서 거기에 탄소가루가 얼마나 있냐 그런 양으로 측정했는데 그게 조금 부정확한 방법이다, 더 정확한 방법으로 환경부에서 광투과식으로 빛을 투과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비가격이 서울시에서 구입하고 타 지역에서 구입한 장비가 1,200만원돼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1,20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까 성능은 비슷한데 229만원 싼 측정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구입했고 여기에서 남은 금액을 다른 경제살리기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200만원짜리도 기존에 서울시나 그런 데서 했는데 저희가 더 알아보니까 229만원 더 싼 기종이 있어서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이것은 내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험가동을 해 보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짜리를 약300만원 정도 싸게 구입하셨죠? 그렇다면 성북구 집행부에서 우리가 자산취득을 하실 때 정말 과장님처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절약하는 마음이 있어서 300만원이나 가격을 낮춰서 사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이상한 발언한 것처럼 그런 예산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주민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좋은 일 많이 하셨다고 우리는 보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200만원 사실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300만원 싸게 했다고 감액하신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을 쓸 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쓰고 계시냐 정말 반문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 알아들으시겠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국장님한테 뭐뭐라고 말씀드린 구민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예산을 빗대서 하는 말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경제환경과 가스측정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대가 1,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300만원이 깎인 가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알아들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창의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서 1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구에서 창의혁신추진단에서 무슨 성과를 이룬 일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직원들이.
○창의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상당한 성과를 거둔 실적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실적이 뭐뭐인지 말씀해 주세요.
○창의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정종철   우선 25개 자치구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놀토프로그램으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김춘례위원   그 최우수상으로 상금 받은 금액이 있어요? 얼마입니까?
○창의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정종철   200만원 포상금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복지정책과장이 창의혁신 관련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포상금이 없고요, 또한 여러 가지 창의아이디어로 주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제안을 내가지고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것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성과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창의혁신추진단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왜 워크숍하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더 들여서 정말 우수구로 해서 포상금도 더 많이 받아오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이거 직원들 사기문제 아니에요?
○창의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정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유래없는 세계적인 경제한파로 인하여 한국에도 너무나 큰 경제위기가 닥쳐와서 직원들을 위한 행사성 경비를 비록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행사성 경비는 우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해서 많은 고민 끝에 삭감해서 좀더 뜻 깊은 일에 고통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부서별로 다 다르지만 주민복지실 문체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삭감을 해서 거기로 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지금 서울시고 일자리 창출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쓸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직원들 행사까지 다 삭감해 가면서 꼭 해야 되나, 직원들한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은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이 이렇게 해 오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어느 부서에는 구민에게 하루에 1억 5,000을 행사비로 날리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 2,500만원 직원들 창의아이디어 나오는 부서에 1억 5,000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의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정종철   물론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냐면 사실 직원 한 100명 정도 경기도 일원에서 1박2일로 야외로 가게 됩니다. 야외로 갈 때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야외로까지 가서 창의교육을 워크숍을 할만한 여유가 있겠는가, 그런 주민들의 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정말 우리부서에서 정말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삭감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해는 되지만 일단 예결위에서 승인해 준 예산안을 완전히 삭감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부서부서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위원   포상금을 타면 어디다 사용합니까?
○창의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정종철   포상금은 부서에서 포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포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닙니다.
유춘길위원   전체적인 것은 전체가 쓰고 개인으로 온 것은 개인이 쓰고
○창의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정종철   개인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직원후생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한 감경정 예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동소규모 사업비 부족분 등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후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과 감사담당관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교육지원과 석관중학교 방음벽정비 절차에 대해서 계획서를 뽑아주십시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구비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사용료하고 수수료 잡수입에 대한 7억 8,800만원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자치행정과 동청사 시설비에서 내부수리 5개소 했는데 어디인지 내역서 좀 뽑아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자료가 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회의를 할까요?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계선위원   자치회관 집기등 구매에 대해서 155페이지 하단 내용 뽑아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방범CCTV 확대설치에 대한 자료, 어디어디에 설치했다는 위치 같은 것.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그 자료가 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냥 시작하면서 합시다.
○위원장 송영옥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해도 돼요.
○위원장 송영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심사방법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세입에 대해서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구비 재산임대 사용료하고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재산임대에서 구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는 어디 것을 임대했고 이용료는 어떤 이용료고 수수료는 어떤 것이고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재산임대했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 단체보험료가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삭감한 이유, 2억이었는데 2,000만원 삭감한 이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당초에 산출기초를 시장조사해서 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낙찰차액입니다.
윤만환위원   또 하나는 공로연수활동지원비하고 장기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 공무원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공로연수 기간 중간에 공로연수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그 공로연수활동비 중에는 그동안에 30년 이상 수고했다고 해서 해외여행경비 500만원, 근무할 때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받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그 성격으로 공로연수활동비를 지급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가 바뀌면서 공로연수활동비하고 해외연수비를 전부 삭감하라 그래서 전체 공무원한테 다 같이 삭감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 공무원한테 연수활동지원비는 안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윤만환위원   장기교육여비도 안 주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유춘길위원   155쪽 동청사 도색 및 내부수리 등이라고 했는데 새로 지었는데 무슨 도색을 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청사 새로 짓지 않은 데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안 하고 또 새로 짓지 않은 청사가 동 통합에서 제외된 정릉 1, 2 3, 4동이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동사무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59쪽 하단 개청 60주년을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당초에 개청 60주년을 기념해서 구민의 날 행사하고 신청사 준공식을 같이 겸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것을 6,000만원가지고 행사를 계획하도록 했었는데 근래에 경기 동향이라든가 모든 경기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모든 행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자는 그런 현재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행사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본 결과 한 2,000만원 정도는 절약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사비용에서 조금 짜서 절약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행사비용 전체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뺀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박계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석관고등학교방음벽 정비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세요. 지금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2008년도 9월 30일 특별 교부했고 2008년 11월 2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월 7일 시 디자인 심의를 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박계선위원   그 다음에 2009년 1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완료했고 이미 2월 3일 공사 발주를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공사완료를 예정하고 있는데 왜 여기 3억이라는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관동에 석관중학교하고 석관고등학교가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석관고등학교가 작년도 2월부터 7월까지 3억 9,000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특별시 교육시설사업소에서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보고 규모를 봐서 석관고등학교가 높이가 4.5미터에 길이가 320미터고 석관중학교가 높이가 4.5미터에 길이가 한294.32미터인데 물량이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판단하기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4억이면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고등학교 공사가 끝난 7월 이후에 바로 9월에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4억을 우리 구에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0월에 간주처리를 하고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리벽이 접합유리가 석관고등학교가 8미리로 되어 있는데 그 8미리가 아이들의 축구공이라든가 체육시설로 인해서 일부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사후에 어떤 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접합률이 10미리로 보강하는 설계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축구골대 앞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린 결과 안전망이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안전망을 제거하고 접합유리 대신 강화유리로 바꾸라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 본 결과 애초에 8미리에서 10미리로 늘릴 때 한2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접합유리에서 강화유리로 변경하는데 한 1억해서 현재 3억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은 시의 예산은 석관고등학교하고 비교해서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일단 교부를 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시기가 실시설계가 금년 1월에 되다보니까 이월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4억 가지고는 일부 구간밖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 교부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시행을 해야 공사가 마무리 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3억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어떻든 이것이 2월 3일 공사 발주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공사발주 착공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예산에 얼마나 발주를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4억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4억이 그후로 추경을 통해서 심의를 얻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의  전체적인 구비인데 연초에 당초에 심의가 시비와 구비가 몇% 선에 연결됐던 사업이라면 연속사업이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본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 교육부 예산으로만 전체 공사를 하려고 했던 학교측에서나 누군가가 서울시에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요구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돈4억 심의되어서 우리 구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박계선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4억 가지고 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 추가비용을 우리 구에서 구비로 3억을 지원한다는 그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 부분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애초에 석관고등학교의 예산이 7억이었다고 하면 아마 7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다만 4억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설계해서 시공한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하자가 발생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데 그 방음벽 자체가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학생들의 시설이고 그동안 흉물스럽거나 아니면 우범화된 그런 것을 탈퇴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추경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 공사를 4억이 시비가 확보됐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주를 했다, 착공했다 그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그 공사를 못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추가 공사를 못하게 되면.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3억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교부금을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3억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서울시에 3억을 추가 요구하였다면 공사발주를 안 했어야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런데 작년 예산이다보니까 저희가 발주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위원님들하고 토론도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용선위원님 보충하십시오.
김용선위원   석관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전동차 공장이 있고 주야로 전철이 왕복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진동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카리스마적인 전문적 지식이 아니고는 도저히 식별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4억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 평지대로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도저히 진동이 심하고 이런 사태에 있어서 현재 유리가 파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에 교육지원과가 존립한 목적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 서포터의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 교육지원과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현재 아주 주위가 삼엄하고 시끄럽고 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가 있더라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우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고 구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용선위원님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따로 토론을 합시다. 계수조정할 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치행정과에 방범용 CCTV 확대설치가 155페이지 이 앞번에 1억 9,600만원이 잡혔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난번에 기존으로 5,000만원 잡혀있어서 이것이 4대 분이거든요.
윤만환위원   1대에 얼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가 그때 1,25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4대를 1월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개경쟁해서 집행을 하니까 약1,000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래서 현재 10대를 1000만원해서 잡아놨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방범용 CCTV 확대설치가 1억 9,353만원인데 이 2억 8,653만원이
○위원장 송영옥   그것은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000만원을 증액하면 지금 몇 대를 살 수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0대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 앞번에 4대 설치했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성북 2대, 종암 2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소가 성북동158-1
윤만환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돈암동에도 있고 삼선동에도 있고 나머지 10대를 더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경찰서에 주어서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5대씩. 양쪽에요.
윤만환위원   이 방범용 CCTV가 총 성북관할에 몇 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총 올해 4대 해서 5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개 동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한 2, 3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꼭 그 자료를 받아서 10대를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5대 5대 나누어 주려고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수요가 강호순 사건 나고부터 민원인이 엄청 많이 오고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2월에 그때 위원님들이 방범CCTV를 늘릴 수 없느냐 해서 5대씩 5대씩 예산규모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왜 행정위에서 2,500만원 감액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 종암2동 자리에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땅 매매 절차만 밟고 있었는데 그 소유주가 뜻하지 않게 빨리 그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감정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은 빨리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인발급기를 예산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되는 바람에 무인발급기를 요청해서 거기에 무인발급기 설치로
윤만환위원   다르죠. 무인발급기는 무인발급기고 방범CCTV는 방범CCTV죠. 방범CCTV는 강호순사건 후에 되도록이면 많이 구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암이든 성북이든 서로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감액해서 민원정보과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민원정보과에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민원과에 잡혀있는 2대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교체하려고 합니까? 2,500만원 가지고 몇 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대 설치분입니다. 2,500만원은 1대 설치 값입니다.
윤만환위원   무인발급기가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 고대하고 다섯 군데인가 민원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정확히 자세히 모르는데
윤만환위원   그 전에 예산 심의할 때 큰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수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 놓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2대라는 것은 민원정보과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비용이고 지금 1대 얘기하시는 것은 CCTV 사려고 9,000만원 요청한 것을 행정디획위원회에서 그 2,300만원을 거기에서 띠어서 종암동에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헐게 되니까 거기 분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1대를 놓자는 것이죠. 9,000만원 요청한 것에서 띠어서 그것을 종암동 동 청사가 없어지면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놓는데 쓰자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무인발급기가 종암동에 꼭 필요하느냐 이것이죠. 어차피 이렇다보면 현재 동청사 통폐합해서 없어진 동에는 전부 놓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선동 같은 경우 삼선1동 2동에 삼선1동 사무소에 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암동도 어차피 합동해서 없어지면 놔두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동사무소 거기에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무인발급기는 안 놓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놓게 되면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나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민이 불편을 느끼겠다 그런 데만 무인발급기를 놨어요. 성북에도 하나 놨고 월계동에 하나 놨고 그것은 기존에 놨었죠.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놓지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종암동 거기 주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 말씀은 불편하다, 지금 분소가 되어 있는데 분소마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 불편을 겪을 것 같으니까
윤만환위원   분소는 자체적으로 서류를 못 뗍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분소는 없어지죠. 거기를 헐고 동 청사가 새로 지어지니까요.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삼선동 같은 경우도 1동 2동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동선동도 굴다리를 끼고 큰 길을 건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생각해 보겠지만 이것을 놨을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동 통폐합의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에 안 가도 이왕이면 삼선동 예를 들어서 내동 삼선동에 그쪽 가서 일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그 동네 아니라도 다른 동네 가서 얼마든지 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말씀드리고.
  이것을 아까 씨씨티비는 방범차원에서 정말로 꼭 놔야 되고 이것을 깎아서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편성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왜 예산을 깎아서 줘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무인발급기를 놓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나 10개 동을 폐쇄시키면서 거의 안 놨어요. 가급적이면 불편하더라도 겪어야 된다. 통폐합을 사실은 편리하라고 한 것은 아니죠. 통폐합은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없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그러나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 놨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윤만환위원   종암청사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길만 건너면 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길을 건너는 것도 그런데 거기서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그러니 민원발급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쪽에 필요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불편해요.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 놓고 안 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충균위원님 계시지만 종암동에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 놔두면 서로 이완된 마음도 생기고 동사무소 안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사무소 가서 직원들도 보고 상담도 하고 이러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려요. 다른 데도 2개 통폐합된 데 놓으면 그 동네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동이 동청사 하나로 하는데 지금 32년 흐른 시점에도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로 써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크게 실용적인 가치가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김춘례위원   행정지원과 개청60주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청60주년 행사도 5월7일날 구민의의 날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의 날행사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그 행사를 구청광장주변에서 하면 어떠냐, 개청60주년 기념행사 후에 연속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세부적인 것을 봤더니 비슷비슷한 행사도 많네요. 과장님, 그 주위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넓이를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화정체육관에서 하는 대대적인 큰 행사 음악회를 구청광장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춘례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런 스페이스가 안 나옵니다. 공간이 굉장히 좁고 지금 가서 보시면 대충 윤곽이 나와 있거든요. 행사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나와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행사를 줄인다는데 과장님 말씀은 대대적인 행사라고 하시니까 이상하네요.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그 말씀이 아니고 화정체육관은 화정체육관이고, 개청60주년이기 때문에 구청 광장에서 크든 적든 상관 없이 정말로 개청60주년, 신청사가 개관하는 날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청 광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이야기죠. 화정체육관에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행사를 구청 광장에서 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저희들이 6,000만원 가지고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 청사준공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사규모를 같이 함으로써 절약되는 부분을 좀 절약해 보자 해서 2,000만원을 경정해서 4,000만원 가지고 구청 광장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과 신청사준공식을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번에 그 자체를 거론 안 했냐면, 앞번에 제가 우리 첫날 본회의날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개청식은 6,000만원 다 가지고 하나 2,000만원 깎아서 하나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체 큰틀에서 그만 두자, 단 개청60주년 6,000만원 가지고 하든 4,000만원 가지고 하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6,000만원 가지고 하세요. 하되 나머지를 삭감하자는 거예요. 일전에 제안했던 대로 큰틀 내에서 삭감해서 성북의 변화하는 모습, 참여하는 모습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한다면 고대화정체육관은 아니잖느냐, 그 말씀을 하던 끝에 광장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청60주년을 거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잠깐 보충할게요. 예산서와 관계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관내 동이다보니까 어제 제가 구청 주변을 한번 돌아봤어요. 개청60주년이든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축제든, 그래서 쭉 보니까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철거할 것 아니에요. 철거할 것이고 우리 임시청사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 있죠? 거기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제가 어제 나름대로 싹 돌아봤어요. 경찰서 옆에도 상당히 넓어요. 어쨌든 거기다 무대설치를 했을 경우도 음향을 때리고 해도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 얘기를 거론하자면 1억 5,100이라는 돈이 문화행사 저녁7시부터 약2시간동안 화정체육관에서 하는데 가수들 오고 오케스트라 오는데 1억 5,100만원이 약 2시간에서 3시간 내에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청60주년 6,000만원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새로 지어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념식이 낮 2시인가로 잡혀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체육행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금 화정체육관의 하루 임대료가 3시간 쓰는데 1,100만원이에요. 물론 오케스트라를 하고 하다보니까 음향이 울려야 되고 실내여야 된다고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대설명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 신청사준공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하고 이어서 문화행사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화행사로 하기에는 그 장소 여건상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주택가 안에 자리잡고 있고 문화행사라면 음향이 크고 조명이 있는데 저녁 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조명을 환하게 틀어놓고 음향이 있다고 하면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그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한다면 화정실내체육관에 큰 음향을 설치하고 있는 실내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잔디구장 그런 데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신청사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위치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조그맣게라도 구청에서 하든가 도저히 안 되면 잔디구장이나 아니면 개운산에서 하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개운산도 민원 들어온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 토론은 이따 끝나고 하십시다.
  이것으로 행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페이지와 예산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리스트를 작성해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고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만환    정충균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참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기획재정국장고용수
  행정국장이후경
  감사담당관류광중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