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0월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규정에 따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제1호 금액란 중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금액을 현행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서 3,000원으로 금액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생업소,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실제 근무하시는 인력을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금액란에 상위법에 의해서 3,000원을 명시하라는 그게 전체적으로 다 내려온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식품 종사자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 전체적으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식품위생종사자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고 저희가 건강진단결과서를 하러 오시는 분은 1일 평균 100~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알바하시고 그런 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전체 다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중간에 또 그만두시고 또 하시는 분들 또 하고 수시로 그게 계속 바뀌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분들까지 다 하시는구나.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누구나 건강검진을 하는데 식품업소에서는 이거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보건증이라는 명칭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데는 혹시 성북구에서 몇 군데, 어떤 기관에서 또 필요로 하는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 학교 같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해당되고요. 음식점이라든가 카페, 이런 식으로 요리에 종사하시는 그런 업소에 관련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반 시간제 아르바이트생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 3,000원을 내고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지역에는 무료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 보시지 않으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서울시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서울시 전체는 3,000원으로 동일하고요.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소가 코로나방역에 집중하느라 보건소에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반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었고 그럴 때 일부 구에서 차액 정도 조금 지원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코로나 한시사업이었고 지금은 전부 3,000원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5개 구가 동일하게 다  3,000원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지금  3,000원씩 받고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보건증에 몇 가지.
이용진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발부받을 때 연 1회씩?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연 1회고 취업하실 때는 수시로.  
이용진위원   취업할 때는 수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그만뒀어. 이 업소에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건강진단을.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용진위원   전에 것은 필요 없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용진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업소에 제출하는 거죠.
이용진위원   업소에다가.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현주 위원님께서 종사자가 몇 명이냐, 모른다 그랬지요? 그러면 안 돼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고영옥위원   몇 명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음식협회에서도 발의한 것도 있고 또 성북구청에서 발의한 것도 내가 그것을 안 갖고 와서 그런데 모른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는 우리 과장님이 성북구 70명 중에 일 잘한다고 하는 양반이 종사자가 몇 명인도 모르고 그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히 하고 오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음식협의회에서 발의한 것에도 나오고 또 성북구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내가 오늘 그것을 안 갖고 와서 그런데 확인하고 다음에 꼭 임현주 위원님한테 이 시간에 꼭 보고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속기록에 남길 수 있게 딱 그때 말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다음번 회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소형준 위원이 밤낮 자랑하더니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것은 딱 알아야지요. 과장님 그것 얼마 된다고 그것도 안 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속기록에 남길 수 있게 꼭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죄송합니다. 한말씀 좀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주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소관업무인데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게 많고 재원이나 기타 이런 거를 좀 더 확충해서 사전에 어떤 그런 예방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주민분들의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악화시키지 않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지금 3,000원이고 5,000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암을 유발한다든가 아니면 발암물질 때문에 다른 어떤 질병을 얻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북구 관내에서도 그런 조사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대상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부분에 치중해야 할지 비중을 더 잘 생각하셔서 그런 쪽에 비중을 하시고,
  위원장님께도 한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보건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더 그런 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또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걸리고 나서 사후약방 하지 말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합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정을 현재 운영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책무와 관련한 사항을 간략히 수정하였으며, 시행계획 관련사항은 타 조항에서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에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관련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시책이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검토보고를 하여 주신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이번 개정안에 넣으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전에 저희 성북구 실태조사는 어디에서 받아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폭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따로 실시한 건 없고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 법을 만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기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실태조사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여성폭력에 대해서 전에는 성북구 관내에서 아예 신경을 안 썼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고 현황 자체가 저희 자치구로 들어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성폭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로 교육 부분이어서 교육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에 추진목표, 지원현황을 많이 넣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조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목표를 세워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냥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폭력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실태조사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인 이것부터, 저도 저희 구에 아직 여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의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대책을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의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폭력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렇게 세 가지 조례를 통합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성매매 지원조례가 있었어요. 그때 실태조사 부분이 있어서 한번 했는데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여성폭력 범위 안에 묶어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정해 놓고 꼭 실시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조금 더 유연하게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성가족과와 협력해서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성폭력,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저희 성북구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성북구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2개소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는 ‘서울이주여성쉼터’라고 있고요, ‘벗들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서울시에 있는 데로 많이 가는 건가요, 성북구에서 많이 해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1366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보통 폭력이 발생하면 1366으로 전화해서 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그 지원 절차를 그쪽 상담소에서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차 피해 방지, 2차 피해자 정보보호를 해서 성북구에서는 2차에 대한 것은 따로 해 주는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2차 피해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보호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단지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교육하고 생계비 정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구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국․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용진위원   지금 현재 보면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폭력을 가할 것 아닙니까? 그 폭력이 신고가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경찰이 법적으로 제재를 하나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건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현황 파악은 어려울 것 같고. 보통 폭력이라는 것이 언어폭력도 있고 신체적 폭력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경찰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해야 되냐, 어느 정도까지 기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 보면 아는 분들도 폭력을 당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폭력이 어느 선에서까지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건지,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리고 피해자가 “나는 정말 괜찮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알겠다, 귀가조치 하겠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어디까지가 처벌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용진 위원   그게 참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인순의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신체적인 폭력이잖아요?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저것은 정말 폭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정서적인 폭력도 있고 언어적인 폭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애매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정서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힘들다,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내가 욕을 했는데 어떤 욕을 했는가에 따라서가 아니고 본인의 상대적인 것에 따라서 부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O/X 답은 사실 변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거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인순 의원님은 위원장이 발언권을 안 줬는데 어떻게 발언을 합니까?
이인순의원   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취소해야죠? 발언권을 안 줬는데 어떻게 발언을 해요?  
이인순의원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소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11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 대비표를 보면 기존에 있었던 ‘여성폭력 예방․방지’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여성폭력 방지’로 했어요. ‘예방’을 빼고 ‘방지’로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예방과 방지가 차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시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보다는 방지 부분이 더 큰, 권한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방과 방지의 정의 자체가 다른데요? 방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방지이고요. 예방은 재해나 이런 현상에 보이는 질병이나, 실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걸 예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방을 빼고 방지 하나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했는데 예방과 방지 두 개를 같이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런데 예방과 방지가 비슷하게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방지 쪽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 예방과 방지는 엄연히 달라요. 언어적인 뜻도 다르고요, 찾아보고 계시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질 텐데 그러면 예방과 방지 두 개가 들어가야 지금 답변주신 것에 맞지 않냐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10페이지에 ‘여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있잖아요? ‘방지교육’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폭력 방지’라고 쓴 것은 일단 이 법 자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방지’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예방교육’이라고 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방은 교육 쪽에 치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지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소형준위원   아니, 예방의 뜻은 현상, 그러니까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 것을 예방이라고 하고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지예요. 뜻이 완전히 달라요. 사전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답변하셨을 때 방지가 포괄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해서 예방을 빼고 방지만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더 크게 한다고 하면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니고 ‘방지교육’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범위를 확대해서 보다 여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방지를 쓴 것도 있고 관련 법령을 준용해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부분이라는 것은 여성폭력을 바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교육으로 인해서 인식을 개선하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방지’라는 용어보다는 ‘예방’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만 넣으려고 하면, 예방이든 방지든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여성폭력 예방 및 방지 교육’ 아니면 ‘여성폭력 방지 및 예방 교육’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방지라는 부분이 보통 예방 플러스 기존에 일어난 사건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방지가 ‘예방’ 플러스 ‘기존에 일어난 사건이 확산되지 못하게 막음’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방지라는 뜻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방지예요. 그러면 여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현상이죠? 그러면 방지가 맞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예방을 하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기존에 일어난 사건을 확산하는 부분에 교육 부분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인식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로 예방교육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예방의 사전적인 뜻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재해라든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일어나는 것을 막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이 예방이라는 것이 가해자를 위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앞으로,
소형준위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현상.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소형준위원   그럼 방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친구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런 부분은 나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소형준위원   폭력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폭력에는 여성폭력, 성폭력, 디지털폭력, 정서적 폭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살해도 들어가죠? 살인.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 살해요?
소형준위원   그것도 폭력에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살해는,
소형준위원   폭력에 들어갑니다. 저 경찰서에서 받은 거예요. 여기에 엄연히 있어요. 폭력에는 폭력,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살인, 성폭력, 경범죄까지 들어갑니다. 폭력이라고 해서 제가 받은 건데, 물론 구청과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들어가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범죄는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증가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받은 내용으로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조금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라면 범죄율이 조금 늘어나고 코로나 전에는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또 올라갔다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조례니까 제가 그렇다고 하는데. 남성들도 있죠? 저희 조례 있어요? 없나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남성들도 폭행이나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9점몇 퍼센트 정도 돼요. 1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고려해 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로서는 여성폭력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렇죠. 월등히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폭력 같은 것 있잖아요?
이인순의원   신체적인 폭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예, 폭력이 남성이 56%예요. 여성이 34%입니다. 생각보다 월등히 많지 않아요. 절도 같은 경우도 남성이 65%이고 여성이 35%예요. 추행이나 강간은 여성이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남성이 57%예요. 여성이 42%입니다. 범죄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런데 위원님, 남성이 여성한테 가하는 폭력은 월등히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조례에 관한 거여서요.
○부위원장 고영옥   과장님! 그리고 소형준 위원님! 이것이 예방, 방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소형준위원   아니요, 그것은 끝났고요.
○부위원장 고영옥   이제 끝났어요?
소형준위원   예, 그 내용은 끝났고.
○부위원장 고영옥   끝났어?
소형준위원   예.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이인순 의원님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이인순의원   지금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 중이시거든요.
○부위원장 고영옥   아니, 진행 중인데, 왜냐하면 방지와 예방이라고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려고 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아까 그 내용은 끝났고.
○부위원장 고영옥   끝났어요?  
소형준위원   다른 내용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없죠?
소형준위원   하고 있는데 끊었어요.
○부위원장 고영옥   아니에요.
소형준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남성과 여성의 범죄율이, 왜냐하면 성범죄도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부끄럽고 사회적인 것이 있어서 감추고 있다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폭력은 월등히 많지 않다, 성범죄는 월등히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폭력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보면 여성폭력 현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피해신고나 수립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관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신고를 받고 실태조사를 하지만 저희가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는 기관에 연결해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까지만 하지 우리가 후책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은 저희가 신고나 현황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받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는 실태조사만 하는 것이고, 실태조사도 어쩔 때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실태조사도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마련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피해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는 거잖아요? 각 목의 사항은 어떤 사항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밖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는 어떤 사항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생계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임현주위원   어떤 사항이 없는데 그것을 여기에 적어 놓는 것은 좀 그런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이 아니고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넣어놓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기관으로 바로 연계되도록 파출소에서 한 건데 우리가 그냥 그것에 대한 의무만, 어떻게 보면 그 기관에 보호 및 지원, 어쨌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과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많아요. 인식 개선, 홍보까지는 좋아요.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목의 사항 및 너무나, 2차 피해 방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어떤 식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립을 해 보겠다,
임현주위원   아니, 2차 피해가 오더라도 경찰서에 또 신고가 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차 피해 오는 그것까지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다 경찰서에서 그거를 받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로써는 받을 수는 없고 저희가 이 조례에 지금 실태조사가 이번에 들어가는데 그 실태조사를 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경찰서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경찰서에서 저희 자치구한테 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 관에서 신경 쓰고 자세하게 할까요? 저는 그게 의심스럽긴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좀 해놓고 그때 가서 개정을 하시든가 해야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각 목의 사항도 아직까지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그때 가서 하겠다, 또 ‘2차 피해 방지 및’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대책이나 이런 걸 세워놓지 않고 그때 가서 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제가 볼 때 나중에 여기에 넣으셔도 되는 거고 한데 폭넓게 얘기하신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어쨌든 제2의 기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쨌든 이거는 제1기관이 하는 거라고 사실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자세한 사항이 너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어서 그걸 여쭈어본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고영옥   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꼭 저희가 하는 사항을 여기에 담는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하는 내용까지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들을 포괄해서 여기에 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에 저희가 연계하고 그다음에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2차 피해 방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다, 조례에 한번 더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   가정폭력 하면 가정폭력신고센터가 먼저 떠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되면 거기서 가정폭력센터를 먼저 연결해 주고 그런 경로로 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당연히 이 부분은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표발의자가 우리 이인순 의원님으로 되어 있고 발의자가 보니까 여기도 복지위원님들이 상당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얘기하셨던 임현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소형준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은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소형준위원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같이 발의자가 검토를 해서 저는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성폭력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해서 지원까지 포함돼서 가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면 아까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거를 필요시에 이렇게 하기로 다시 개정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3년마다 하는 것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3년마다 하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3년마다 하는 것은 유지되지 않고 필요시에 지금 여성.
이관우위원   지금 3년마다 해서 보고하는 부분은 그러면 폐지하고 필요시에 따라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까지 실태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니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조례에는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면 경찰서에 정보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거를 경찰서에서는 정보를 저희한테 주지 않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시설에.
이관우위원   구 자체적으로는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어려웠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차피 경찰 쪽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동이나 복지협의체 이런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공유가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동이나 복지협의체 쪽으로 따로 신고가 들어가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바로 112로 하든가 아니면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로서는 지원시설에 여성폭력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이관우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하든 3년에 한 번씩 하든 간에 주어진 여건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조례에 저희가 실태조사 근거를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단 그분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고 아무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경찰서의 협조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래서 현실성 있게 이것을 개정하자 그래서 그 3년 부분도 저희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관우위원   그런데 현실에 맞게 필요시에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어차피 이것도 경찰서에서 협조가 있어야 현실에 맞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답답한 게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좋게 만들어놓은들 그림의 떡이 아니냐, 왜냐하면 경찰서의 협조가 없거나 요청을 하기 전에는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인순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관우위원   네.
이인순의원   이관우 위원님, 우리가 여성폭력범위를 옛날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렇게 3가지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했듯이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해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2018년도에 정부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19년 말부터 시행이 돼서 우리 기존에 있던 것을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관우위원   대표발의자님, 그거는 제가 잘알고 있고요.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요새는 아까 말씀한 대로 워낙 지능이 고도화돼서 딥페이크 이런 범죄도 활성화되어 있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조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버가 외국에 가 있고 그러면 사실상 수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렇게 좋은 조례 또 여러 가지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고 상당히 잘한 부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인순의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조에 보면 ‘관련 종사자의 비밀준수의무에 대해 규정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관련 종사자라는 것은 집행부잖아요. 집행부 내에서도 이 비밀이 준수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자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어요.
이관우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범죄에 또 폭력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개정안을 내주셔서 대표발의자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또 이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려면 경찰서나 아니면 기타 관공서 쪽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협의체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유기적인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례 법령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쓸모없는,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조례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를 사실상 저도 의원생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조례를 내고 발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조례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만 냈지 조례를 낸 후에 그런 어떤 결과물이나 성과물 또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제가 알기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하게 되면.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마세요.
이관우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유관기관 쪽하고 어차피 좋은 조례가 나왔으니 이번 기회에 대표발의자님하고 경찰서 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법을 개정했고 조례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해놓았다, 그러니까 꼭 같이 공유를 해서 정보 공유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속대책을 구 차원에서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까지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아니요. 괜찮아요.
  소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내용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여성폭력 피해 사례들을 저희가 협조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서 어떤 사례로 여성폭력을 당했는지 그런 전반적 사항.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종암경찰서하고 성북경찰서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공문으로 주시면 용의가 있다, 주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결된 것 같아요. 공문으로 보내면 아마 경찰서하고 거기서 줄 겁니다. 제가 그거는 요청을 해봤더니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는데 공문으로 요청하면 좀 자세하게 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린 거는 전국 통계청으로 해서 받아야 될 내용을 말씀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국통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다. 종암경찰서하고 성북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주면 용의가 있다, 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내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한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물어보니까 통계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좋겠다 생각해요. 유미조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양반인데 모른다면 안 되고, 여성가족과 밑에 시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부위원장 고영옥   시설에 1년에 몇 명씩 들어오는 것을 보면 딱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시설은 비공개시설이어서요.
○부위원장 고영옥   비공개라도 1월, 2월, 3월, 1년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지 없다, 모른다고 그러면 성북구를 완전히 저거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가서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대로 비공개라고 했지만 비공개지만 데이터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과장님한테.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아까도 다 검토된 부분인데요. 이 조례가 2013년 6월에 제정된 조례여가지고 지금 내용이라든가 구성이 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폭력이 새로운 유형도, 아까 딥페이크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증가 추세도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라든가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니까 엄청난 관심을 갖고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오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발의도 했지만 토의도 한 것 아닙니까? 토의도 한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임현주위원   토의 해야지요.
○부위원장 고영옥   또 해야 합니까?
임현주위원   네.  
○부위원장 고영옥   나는 또 열심히 해서 토의할 게 없는 줄 알았지. 좋아요, 동료위원님들의 토론을 위하여 이인순 의원님도 여기에 있으라고 하지요. 괜찮지요?
소형준위원   아니요.
이인순의원   나갔다 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게 뭐냐하면 3년이라고 했는데 할 수 있게끔 해놓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건 좀 적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이지 않게 조금 해놓은 느낌이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바로 전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법을 거의 준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에서 일을 하면서 3년이라는 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 자체가 여가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이미 법에 넣어놓았고 여가부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기본조사를 하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계속 3년이라는 것을 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가부에서 이미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실태조사를 또 저희가 준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저희 성북구만의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느낌은 강제성이 있는 것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해놓은 느낌이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런데 강제성을 부여해도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하지 않았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조례에 규정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맞지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성북구가 보고, 각 구마다 이게 분리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실태조사를 여가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지역단위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 부분을 발췌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경찰서에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도 데이트폭력 살인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공문으로 말하면 어디 어디 어디 해서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냥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내용하고 일반적인 것만 받아가지고 했는데 ‘3년 동안 왜 안 했지?’라는, 그게 어려운게 아니고 달라고 하면 주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정책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잘 만드셨네요.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임현주 위원님 한말씀 해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찰서에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 그러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필요시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성폭력 방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임현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할 시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황이 들어가야 저희가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임현주위원   받으시면 실태조사 안 하셔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받아서 그걸 저희가 정리하는 것도 실태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조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후속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관공서하고 잘 MOU를 맺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임현주위원   경찰서 말고 또 맺을 수 있는 기관이 또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현황을 파악하는 건 경찰서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경찰서가 첫 번째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또 우리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
임현주위원   시설에 들어가는 기관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걸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관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폭력이 상당히 암암리에 많거든요.
임현주위원   맞아요. 요양원 폭력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같이 맺어서 발굴해 낼 수 있는 것, 그런데 사실 지원은 미미하잖아요.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5분만 하시지요?
○부위원장 고영옥   5분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스토킹이 폭행, 납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까지 위협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방과 피해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개입과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 조치를 우리 성북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 근거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를 통해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장비 확충, 심리 및 법률상담 등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고 관련 시설, 의료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지원을 하잖아요? 1366에서 전화가 가면 성북구 분들한테 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지원체계에 맞게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성폭력과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민간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민간시설은 성북구에는 없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4개소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것으로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저희 성북구에는 그런 것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뿐이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사실 스토킹뿐만 아니라 아까 이인순 위원장님이 발의했던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고요. 스토킹이나 성범죄, 가정폭력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성북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강화나 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아까 토론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정도로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피해자 법률상담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있는데 피해자 법률상담은 어떻게 지원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피해자가 혹시라도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소송을 할 때 저희가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무료로 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무료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성북구청에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는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협업해서 추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구에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성북구에서 서울시와 협업해서.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제6조에 스토킹 예방교육이 있어요. 인식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나 교육청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성가족과와는 별개로 교육지원과에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같이 협업해서.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조례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20개 타 자치구에서도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나 여성가족부에서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이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이용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되겠지만 퇴장 안 하시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33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조례에 근거하여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연 2회 명절위문금과 연 1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그리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보훈예우수당 및 제10조제1항에 위문금 지급 관련 조항에서 3개월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일을 기준으로 수당 및 위문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는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를 위하여 기존 조례의 단서를 삭제하는 등 수당 지급을 위한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및 제12조 조문을 신설하여 수당 지급 중 중지 및 환수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부정수급으로 지급 중지나 환수된 건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을 넣은 이유가요, 감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오늘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 달 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환수조치를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자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사망보험금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망위로금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김경이위원   20만 원이라는 거를 삭제한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대로 행정의 효율성, 또 상향됐을 때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국가유공자가 정확히 명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대상은 한 4,6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4,027명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을 급수로 나누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르고요. 저희 구 수당은 일괄해서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게 타구와 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차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급수당을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안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닙니다.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번에 삭제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금액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조례 개정을 반영하는 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너무 창피해요.
  아니, 솔직히 저희 구가 3만 원을 주게 되면, 4개 구에서 처음이에요. 사실 최초로 제일 낮은 금액이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간 것만 해도 저희는 굉장히 좀.
임현주위원   어쨌든 제가 과에 이거 한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한데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저희 예산 형편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
임현주위원   저희 예산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아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임현주위원   어쨌든 과의 의지라고 봅니다. 과의 의지고, 구청장님 의지도 있겠죠. 의지도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남으면서 어쨌든 이것도 순차적으로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원을 순차적으로 또 앞으로 올리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제가 2년 전에 했던 거거든요. 이남수 국장님 계셨을 때 그때 지원이 다 3만 원씩이었어요. 3만 원이어서 중복 보장이 안 되니까 중복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금 의논을 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5만 원으로 됐어요. 5만 원으로 되고 나서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3만 원 중복보장해서 5만 원으로 올라갔으니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퇴임하셨어. 그러고 나서 이게 7만 원으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물론 제가 보니까 1년에 2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3만 원이라고 하니까 올릴 용의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고 구 수당 관련 내용인데 이거는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자고 해서 정해진 거고요. 일부 몇 개 구에서는 아마 그보다 많이 주는 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에서 우리 구 수당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7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어서 7만 원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구청장들끼리 협의가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거는 우리 시 수당 받는 분들 구 수당 3만 원 책정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것.
소형준위원   그것도 점차적으로 올라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3만 원으로 정해져서 지급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의 계획은 또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그럼 4개 구 협약이 깨지면 올리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잘못 아시고 있는데 지금 은평구는 제가 깨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은평은 동북4구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4개 구에 은평구가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미지급 구 중에 은평구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동북4구에 은평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동북4구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임현주위원   노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4개 구 중에 깨지면 올리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도봉은 이미 그 전부터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봉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3개 구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임현주위원   그런데 은평도 안 주다가 이번에 5만 원으로 주기로 내년부터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개 구가 그렇게 똘똘 뭉치는 이유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무래도 동북4구에 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들을 존중하자는 차원이지
임현주위원   거기 깨지면 올려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올해 시작했으니까 또 점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타지역은 다 받고 있는데 우리 구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서운하신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첫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노력해 보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여성가족과장유미조
  건강정책과장임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