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9월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두수 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요.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세입부분입니다. 개요서 1쪽부터 2쪽, 예산안 109쪽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질문할 내용이 없을 거예요. 세입부분은 성립전 예산 써버리고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없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혹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
  단장님, 세입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잖아요. 잔액은 원래 불용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월된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전부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이월된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업이 마무리되고 시비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반환금인데, 준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세입으로 잡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세입으로 잡아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잡아서 반환하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작년 거니까 잡아서 주고 나머지 부분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세출에 있는 것을 세입 쪽으로 옮긴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출은 별도로 추가로 한 거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세입부분은 별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개요서 2쪽부터 3쪽, 예산안 185쪽부터 18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 참고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단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집행잔액에서 반환금이 많이 됐어요. 그 반환된 내역서 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억이면 꽤 많이 남아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세부내역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춰서 제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것들이 내려왔으면 사업들의 진행이 잘돼야 하는 건데 내역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어떤 사유인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건 건물을 짓고 나서 시비에 대한 잔액이 남아서 지금 시비에 대한 반환,
임현주위원   미집행 잔액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2억 얼마씩이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 총 25억 시비 전액으로 해서 석관청소년센터 건립비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은 비용이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남기지 않고 충분히 더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재료나 이런 걸로 더 꼼꼼히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 출범한 지가 한 8개월 되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이두수 단장님을 비롯해서 추진단분들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상당히 활기차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185페이지에 보시면 빈집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빈집이 증감이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빈집은 아무래도 증감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한 걸로는 빈집이 작년에 약 800호에서 1,180호 정도 조금 증감은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에 실시를 해서 과연 정말 빈집으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서 3개월 이상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곳과 수도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곳들을 파악해서 추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빈집인지 아닌지는 올해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상물량은 올해 한 1,180호 정도,
이관우위원   1,180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좀 증감한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물량은 800호에서 1,180호로 한 300호 정도.  
이관우위원   네, 그러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 앞번 조사한 물량대비 좀 늘어난 형식입니다.
이관우위원   조사가 돼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123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LH라든가 기타 공공부분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LH 쪽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LH에서 매입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LH에서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을 해서 그 활용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실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LH에서 매입을 했으면 그 용도에 맞게끔 빨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입해놓고 그냥 방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빈집에 대한 우범 우려라든가 안전 우려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올해는 LH에서 매입을 1건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H도 보니까 정확하게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매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빈집에 대한 자료를 주면서 매입을 유도는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좀 관찰해 주셔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올해 실태조사를 해보고요. 관리방안을 수립토록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그리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전하고 후하고 있는데 모아타운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모아타운은 5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 구역 석관1하고 석관2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모가 세 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진위원   세 군데밖에 안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현재 신청이 돼있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총 5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것들.
이용진위원   신청률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런데 접수 안 된 것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2개는 확정돼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개는 확정이 됐고,
○위원장 이일준   3개는 신청 중이고 그런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석관1하고 석관2는 돼있고.  
이용진위원   신청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적네요. 주변에 보면 모아타운, 가로주택,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던데 신청률이 굉장히 적네요.  
○위원장 이일준   시끄럽기만 하지 모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용진위원   동네에 가면 시끄러운 동네가 많이 있는데 제가 또 막상 알고 보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최근에 장위13구역이 두 군데가 탈락이 됐고, 탈락된 지역도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좀 모아타운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위원장 이일준   문제가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용진위원   저희 정릉1동 같은 경우도 하여튼 어디서 왔는지 조그맣게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변지역 분들을 막 설득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모아타운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구역이 30% 정도 동의만 득한다면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30%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용진위원   아, 그렇군요.
○위원장 이일준   모아타운이요? 모아타운은 안 그렇잖아요. 모아타운은 인접하는 가로주택들이 2개 3개를 연합해서 같이하는 게 모아타운인데, 30% 동의는 신통기획이나 30% 동의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공모 요건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용진위원   요건이 30%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조합으로 구성이 돼있는 데는 100% 동의가 전제되고요. 그리고 조합이나 구성이 안 된 데는 한 30% 정도 공모 요건이 그렇게 돼있거든요.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두 분이 질문을 먼저 하시는 바람에 이어서 합니다. 존경하는 이관우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 또 이용진 위원이 먼저 하셨어.
  자,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어서 저도,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박영섭위원   네. 모아타운은 앞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가로주택이잖아요. 가로주택 모아가지고 모아타운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3,000평 이내로 10,000㎡로 이해하면 되는 거 같고, 그곳이 네 군데가 모아지면 쉽게 말하면 타운이 되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12,000평 그 정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어서 185쪽에 보시면 성립전 예산이 4억 8,81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용역비가 시에서 3억 3,800하고 구에서 1억 5,000.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성립전 예산은 별도로 해서 4억 8,81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냥 용역비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2억 2,800 이것만,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밑에 구비가 이번 2억 2,800에 대해서는 시ㆍ구비가 7대3입니다. 그런데 모아타운도 구비를 먼저 확보를 해라. 구비가 확보돼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요건이 변경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요건을 갖춰라 뭐 이런, 30%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30%를 먼저 구에서 확보를 해놔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석관2하고 보문동에 있는 두 군데 지역이 지금 신청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2개 구역에 대해서 신청이 될 경우에 우선 용역비 서울시 요건인 그 30%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구비 2억 2,800을 올린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 예산이, 제가 책자가 없어서 그런데 얼마였지요? 추경 빼놓고 우리 앞전에 할 때.
○위원장 이일준   기예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기예산이 3억 3,800은 시비고 우리 기정예산은 1억 5,000 잡혀있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자꾸 ‘기정’으로 하니까, 단어가 맞으니까 쓰겠지만 전년, 앞전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 앞전, 기정이란 단어를 다 쓰더라고, 원래는 안 쓰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석관1하고 2가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어요? 보면 설왕설래하던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용역?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관리계획에 관한 용역?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정이 돼있고요. 지정이 돼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박영섭위원   관리처분이 아니고 관리계획?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관리계획입니다.
박영섭위원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계획 전체에 대해 석관1이 지금 한 10개 구역이 뭉쳐져 있고요. 석관2가 6개, 7개 정도 뭉쳐져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바둑판처럼 딱 네모나게 묶어서 하면 타운이 좋을 텐데 중간에 빈집들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타운 조성할 때 삼각형이 되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하나의 블록 안에서 전체가 있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블록이 정상적으로 딱 네모나게 붙여지면 될 텐데 중간에 그게 안 되면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타운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어떻게든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요. 블록이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블록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지역도 포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개 블록 사이에 일부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도 포함한 관리계획 수립이
박영섭위원   강제성이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고요,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형식이 포함되어서 주로 들어오지요. 그 부분은 반드시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영섭위원   석관 1, 2구역이 층수가 보통 한 25층 이상 나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거기는 옆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은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건설사가 하나로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갈 경우 예를 들어 4개 블록이라고 치면 현재까지 난 데는 시공사, 건설사가 하나로 묶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4개 블록을 가상했을 때, 4개 블록이에요. A와 B는 1, 2 블록은 건설사가 틀려요. 3사가 틀리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가장 좋은 방법은 4개 블록일 경우에 합의를 해서 전체를 통으로 개발을 하는 형식이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박영섭위원   그게 제일 좋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로주택 개개인별 개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영섭위원   난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만약에 관리계획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모아타운이라는 관리계획이 처음이어 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그게 맹점이에요. 모아주택은 지금 그거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관리계획 내용에 과연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을 경우에 4개가 한꺼번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박영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금상첨화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통으로 관리계획은 수립을 해 놨는데 개별사업을 한다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방안은 관리계획 내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장 이일준   그걸 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가로정비주택 자체 발상이 문제였던 거예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다 해제시켜 놓고 안 되니까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돌아가신 양반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면 3천평 내에 지어라? 지금 소규모주택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가로주택 하면 안 할 거예요. 특이한 경우 아니면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모으는데, 4개를 모았어요. 그런데 각자 인이 달라요. 각자 다르면 따로 따로 재정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피엠들이 들어가 가지고 움직여 주는 게 주차장 터를 공사를 같이 하고 돈은 따로 다 각자 내고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되 그냥 기반시설 다 나오고 다 주차장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라도 할 거야, 그러면 시공사도 4개 시공사, 이상한 단지가 형성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또 설계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설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조율해서 하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통해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지역에는 보면 정릉지역에는 보니까 모아타운은 안 되고 다 소규모잖아요? 가로주택이야. 많아봐야 2개 동인데 면적이 모아타운 성격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월곡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월곡동 쪽에도 다 2개 그룹이에요. 보니까 타운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신통기에서 하는 사업부지를 보면 제가 살펴보니까 그게 다 가로주택의 사업이지 모아타운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조각조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릉만 하더라도 다 그런 블록들이 있고 타운의 형식을 가질만한 가로주택은 없더라, 그게 좀 많아서 붙어있으면 타운으로 형성이 될 텐데 이게 주차장이 문제예요.
○위원장 이일준   주차장을 통으로 파면 돼요. 그건 통으로 같이 하면 되니까 돼요.  
박영섭위원   면적이 크면 참 좋은데 아주 한 동짜리 3천평 이게 문제예요. 참 이게 집이 나홀로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지침을 줘야 돼요. 강제성도 부여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마음놓고 할 수가 있고 하지, 그냥 법에 따라서 ‘나는 내 주택 권리, 자산 절대 안 한다, 동의 못 한다’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처럼 75% 동의 받으면 수용한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모아주택이나 가로정비사업은 그게 없는 거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장들을 수시로 모여서 진행사항이라든지 관리계획수립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관리계획을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 개 조합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결국은 난개발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위원장 이일준   가로주택에 시공사를 뽑은 조합도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뽑은 조합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안 뽑은 조합들은 시공사를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거든요. 또 뽑은 조합도 뽑았으면 시공사 얼마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 청산해 주고 해제시키는 방법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 관에서 조율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 보면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인가 안 난다 그러면 따르거든요. 인가조건이 딱 나오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연구 한번 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어쨌든 석관동 그쪽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해 보세요.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장위13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거기는 요율 다시 해야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서울시에서 일단 반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 전제조건이 촉진지구 안에 있는 해제지역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수립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하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올 연초에 시비로 1억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려됨과 동시에 주거정비과에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과연 그곳에 모아타운이 맞는지 아니면 신통이 맞는지 아니면 어떠한 개발방안이 맞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방안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H나 SH에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돼서 시에서 반려를 LH로 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그 기간이 옛날에는 많이 걸렸는데 LH에서 다시 보내요. 공공개발이 안 되니까 해제가 돼 가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그럴 경우에 LH에서 붙들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에서 반려를 했어요. A라는 지역에 공공개발을 하다가 취소가 됐어요.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52%로 올렸어요. 이 지역 공공개발을 해제해 달라, 올려서 시에서 LH로 보냈어요. 시에서 LH로 보냈는데 그 LH에서 붙들고 있는 기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제가
박영섭위원   전문가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공공에서 하고된다면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신속통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도 매달 한 번씩 위원회를 열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공모기간을 했는데 지금은 매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매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우리 자체적으로도 LH에서 하고 있는 게 세 군데가 진행 중에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걸렸거든요.
박영섭위원   그게 한 2년 걸리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정비계획수립안까지.
박영섭위원   주민 공공개발 지역 해제 올리잖아요? 올리면 LH에서 그거 풀어주는 시간이 금방 안 되고 오래 걸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박영섭위원   그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게 오래 걸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상 민간재개발도 시기는 그 정도로 잡고는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빨리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계획안 수립을 하는 것도 거의 7, 8개월 이런 형식으로 걸리거든요.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빈집 공가관리를 갖다가 아까 LH가 맞아요, SH가 맞아요? 아까 LH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SH가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LH라고 그래가지고 바뀌었나 싶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매입은 SH가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SH 맞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매입은 SH에서 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LH라고 그래가지고 사업권이 넘어갔나 싶어서, 서울시인데. 아주 헷갈려가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제가 죄송합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이관우위원   박영섭 위원님, (웃음)
박영섭위원   아까 단장님이 지적을 안 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SH가 맞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85쪽 상단에 보면 빈집이 구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되나요? 어떤 기간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닙니다. 지금 법에는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년이 도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하는 거고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추경에 증액을 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게 건수까지 확정이 되면 그 건수 개수당 얼마,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실태조사기관도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수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인순위원   증액이 그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인순위원   빈집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을 한 건 사실이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게 빈집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진행 중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8월달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인순위원   8월부터 진행이 들어갔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인순위원   만약에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 5년 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이 등급을 A부터 D급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것들은 빈집법에 의해서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인순위원   주인한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그리고 등급별로 나온 위험요인들을 집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형식이고, 만약에 정말 유해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강제철거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강제철거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등급이 나와서 철거를 하면 다행인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빈집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등급에 의해서 강제철거가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빈집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등급이 철거등급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빈집들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혐오시설처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안전적인 부분까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도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차적인 책임은 사실상 소유권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소유권자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방치를 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편물을 보내고 계속 어떤 행정적인 지도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차원으로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모아 수립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7대3으로 매칭사업을 해서 증액이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인순위원   현재 석관동에서 1, 2구역을 2개 진행하고 있고 2개에 대한 증액분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 중에는 3개가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이일준   신청 중에 있는 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신청 중인 건 3개인데 2개만 현재 용역비는
이인순위원   신청 중인 거는 3개인데
○위원장 이일준   관리하는 건 2개고.
이인순위원   예. 그러면 2개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2군데만 지금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신청한 1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떨어져야지 관리를 하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장위동이 이번에 모아타운이 탈락이 돼가지고.
이인순위원   탈락이 된 거예요? 신청해서 탈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된 부분 2군데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예상되는 지역이 한 2군데 정도 이번에 선정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모아타운 그런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닙니다.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용역비나 증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계속 들어가지요. 관리해야 되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만약에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10월달까지 서울시에 올릴 예상을 하고 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새롭게 신청이 된다면 11월 이후에나 아마 서울시에서 심의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 정도로 잡아가지고 내년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이인순위원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단장님, 얘기 나온 김에 이게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비용 문제예요. 지금 모아타운을 하든 신통기획을 하든 간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게 다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매칭되겠지만 구비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어디까지 관리해 줄 것이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모아타운 신청이 됐어요. 관리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관리해 주는 거예요? 모아타운은 어디까지예요? 관리체계가 어디까지 관리해 주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제도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신통기획 같으면 일반 주민들이 동의서 받아다가 30% 동의서와 함께 토탈계획도, 노후도 따져가지고 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통기획 지정이 됐어요. 됐으면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 관리가 어디까지냐? 구역 지정까지, 조합 설립까지 이걸 관리해 주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 구비로도 관리해 준단 말이에요, 구비 들어가서. 이쪽 지역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들어간 돈은 나중에 보전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구역지정까지 하고 추진위 빨리 설립해 주지, 조합까지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이거 잘 들으세요. 뭐냐하면 신통기획을 받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신통기획을 받게 되면 관리계획을 세워서 설명회, 추정분담금, 어제 추정분담금 나눠준 다음에 동의서를 3분의 1 걷잖아요? 이 비용도 들어가나요? 동의서 걷는 비용도 들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동의서 걷는 비용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거 아닌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요, 지금 모아타운은 아니고 신통은
○위원장 이일준   신통기획 동의서 받는 비용도 다 들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데 그 동의서 받는 비용이 저희들이 우편물로 발송을 해서 다시 회수하는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그게 아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관우위원   동의서 받는 건 해 주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일준   행정적인 일은 관리해 준단 말이에요. 추정분담금은 용역 줘서 받고 가도 줘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정분담금 발표했잖아요? 옛날에는 추정분담금이 없이 조합 설립하고 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전에 알려줘서 동의서를 받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야 돼. 구역 지정조건이 3분의 2예요.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3분의 2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서를 1천명이라면 한 670여 명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제 같이 예를 들어서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은 개략적인 분담금이기 때문에 낮게 책정이 돼요. 그러면 일을 못 해요. 그러면 낮게 하니까 재개발을 안 해요. 동의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다보니 그걸 관에서 관리해 준다면 동의서 나오는 걸 기다리려면 한참 구역지정하는데 1년, 2년 걸려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하고도 동의서가 3분의 2가 안 나오면 3년, 4년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 해 주잖아요? 안 해 주게 되면 그 동의서 자체는 지역에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참여단이 이제 협의체 구성이 되잖아요? 만들어서 이 동의서를 걷는단 말이에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민들이 걷겠지요. 그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웃소싱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다 주세요”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은 관에서 드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체비용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구역지정까지 또는 조합설립까지 해 준다고 하니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참 많을 텐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어떤 걸 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만 관리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추진위원장, 조합장 뽑는 거까지 관리해 주지요? 정비업체까지 다 관에서 뽑아야 되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조합을 직접 해달라는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조합까지 구성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는데 그때 구역지정이 되게 되면 정비사업 업체나 그런 사람을 관에서 선출해 가지고 내려 보내서 그 사람 말고 추진위원장, 조합장 선출이 안 되잖아요? 관에서 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 비용은 관에서 다 내는 거고, 초기비용까지 다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머지 동의서 걷는 부분은 아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용보다 동의서 걷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제가 말한 게 “동의서를 어떻게 걷을래?” 제가 “아웃소싱 쓰세요”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동의서 나중에 50%, 10% 받으려면 1년 걸려요, 1년. 그러면 사업 못 해요. 그래서 빨리 돈 1억, 2억 투자해서라도 아웃소싱해 가지고 한 달 만에 걷어들여야 한단 말이거든요. 그게 훨씬 이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여쭌 거예요. 지금 그 비용 관리를 어디까지 해 주느냐, 그걸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신통기획은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비용만 조합 설립까지 해 주고 초기비용까지 다 대주고 끝내놓고 그다음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동의서 걷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외 비용은 다 구에서 부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여러분도 이해가셨지요?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면 모아타운은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모아타운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모아타운은 관리계획수립까지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수립이 곧 구역지정을 해 주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에 맞춰서 자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조합이 설립이 된 데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추진위든 조합이든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통기획은 주체가 없잖아요? 주체를 만들어줘야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비구역까지 지정을 해 주고 만약에 조합 구성까지 주민들이 바란다면 조합 구성까지 행정청에서 신통 같은 경우에는 해 주는 형식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모아타운은 구역지정까지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거기는 주체가 있으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구역지정을 전후로 해서 관리비 지원을 얘기해 줘 봐요. 구역지정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리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구역지정 전에는 사실상 관리비용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에 일부 들어가는 비용,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를 하다보니 아웃소싱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박영섭위원   그건 조합에서 하는 일이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지금 현재 신통도 주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체가 없다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단지 협의체만 만들어놨을 뿐이지 법적인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은 행정 위주로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서도 행정에서 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동의서까지 연번 부여를 해서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요. 그래서 우편을 다 보고 거기에다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해서 우리한테 다시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본인이 와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든지 이런 방식을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그러면 두 달 안에도 안 되고 뭐 1년 안에도 동의요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사실상 그 방법은 만약에 1년이 걸린다면 자주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저희들도 하긴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우리는 싫다. 우리는 안 하겠다.” 과연 그게, 2/3 이상 안 한다면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도 어느 선에서는 단절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기간이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기간은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이게 뭐냐면 지금 받는 2/3 동의서는 추진 설립이 아니라 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동의서예요, 구역지정동의서. 그러니까 가게 되면 다음에 뭐예요? 추진설립동의서를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끝나게 되면 추진설립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75%.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게  
박영섭위원   처음에 받는 게 징구서죠?
○위원장 이일준   징구가 아니라 구역지정동의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번에 받는 것은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거고요.
○위원장 이일준   구역지정동의서예요. 이름도 못 지었어.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요.  
박영섭위원   결론은 관에서 지원해 주는 단계에서 마치는 단계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합설립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박영섭위원   설립까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설립이 되면 또 시에서 지원이 나오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니,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합설립도 주민들이 원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 조합설립까지 저희들이 100% 지원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75% 동의서가 와야 설립해 주는 거잖아요, 동의서가 와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동의서가 돼야 창립총회에서 조합설립해서 건축까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합구성에 대한 절차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할 거고요.
○위원장 이일준   추진위 같으면 50% 이상만 되면 되고, 조합은 75%니까 50% 가지고 추진설립을 할래 아니면 75% 가지고 조합설립을 할래. 그거 해줄게. 선택이라고.
이관우위원   조합설립으로 가야죠.
○위원장 이일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역지정동의서를 받고 그다음에는?  
○위원장 이일준   구역지정 나면 추진위로 갈 것이냐, 조합설립으로 갈 것이냐 판단을 해서 동의를 50% 걷어서 추진설립을 하든가 75%를 걷어서 조합설립을 할 것인가 하면 되는데, 시간이 엄청 길다고요. 이해 갔어요?  
이관우위원   문제가 난맥상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획지정동의서를 받는 부분하고 하면 어쨌든 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구역지정동의서가 안 나오면 구역지정 받지 못하잖아요.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역지정을 받으면 그 동의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조합설립이라든가 추진위까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인순위원   관에서 거기까지는 해주시는 거 같아.
○위원장 이일준   그 2/3 동의서는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고 새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다시 받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위원장 이일준   50% 받으면 추진위, 75% 받으면 조합설립이야. 판단은 본인들이 해야죠.
이관우위원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난맥상이 있다는 게 뭐냐면 어차피 구획지정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거기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다 사업을 하기 위한 동의를 해준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추진위라든가 조합설립까지 같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딱 끝나는 거고 다시 처음부터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되니 그런 문제가 주민분들한테 상당한 큰 부담이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상당히 지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개선해야 될 문제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제가 구에서 그 동의서를 받아주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왜냐면 구역지정은 전체기 때문에,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도 동의서 받는 것도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실제로 구에서 들어가는 큰 비용은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회 여는 거 그거 가능하고요. 다음에 쭉 가다가 설명회 나중에 총회를 위한 그런 총회 준비하는 그 과정, 추진위원장, 조합장 선출하는 총회 개최, 거기까지 해주고 선출되면 자체를 넘기면 되니까 큰 비용 들어갈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동의서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관에서 주냐고 여쭤본 거니까, 안 받으면 관에서 들어갈 비용 없고, 추진협의회 자체에서 자기들이든 누구든 써가지고 나중에 보조받는 식밖에 없어요, 그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정비업체에서 OS요원 사가지고 하고 했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거는 나중에 일반적인 방식이고 추진위 설립됐으면 추진위부터는 주체가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전에 이름 짓기까지는 이름을 정해야 사람들이 사잖아요. 지금 이름이 없어. 이름 자체가 협의체라는 거죠.
이관우위원   맞아요, 협의체.  
박영섭위원   조합장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거주자로서 5년으로 돼있잖아요. 조합설립 조합장.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합장이요?
박영섭위원   자격. 조합설립할 때 조합장 자격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합장에 대한 자격은 아마 5년이라는 자격은 없을 겁니다. 거주기간은 없고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거나 5년 이상 그거를 보유한 자예요. 3년 이내 1년 거주한 자 또는 5년을 보유하고 있는 자, 살지 않아도.
이용진위원   자기 집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박영섭위원   오케이. 제가 그다음을 묻는 거예요. 자, 그 자격이 안 됐을 때 총회에서 통과를 하면 가능한지. 지금 얘기한 대로 1년이 미달이 됐어. 그 자격이 덜됐어. 그러면 총회에서 인정해주면 가능한지 안 되는 건지.  
○위원장 이일준   그거는 총회했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 이일준   총회를 하려면 선출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자격 다 서류 받습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잘못된 걸 확인하니까 발각됐어. 그거는 당연히 무효예요.  
박영섭위원   발각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누가 이의제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럼 아예 안 되는 거지, 조건이 안 되는데.  
박영섭위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법에 정해져있다면 법이 우선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주민들이 오케이하면 해요,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으면. 법도 시비 안 걸면 법원 안 가요. 시비 걸어야 법원 가는 거지. 그러니까 법 전에 협의회가 우선이에요. 안 되니까 법원 가는 거지.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협의회에서 조합원들이 원해서 선출해서 바꿔주고 이상의 정관을 바꿨다 칩시다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자,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실 물어봐도 되고요, 얘기해 줄 거고.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예산안이니까 예산안 이거 질문할 거 없잖아요. 그죠?
임현주위원   저 좀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이게 간담회도 아니고 무슨 뭐 진짜, 추경에 대한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다 했는데요.  
임현주위원   저 아까부터 30분 기다린 거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네, 하세요.  
임현주위원   단장님, 18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번에 구에서 이거 통과가 되면 추경 동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용역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신통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매달 신통기 심의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저희 구에 계속 올라오는 신청하는 건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나요? 없는 달도 있고 있는 달도 있을 거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신통위 저희들이 지금 6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이렇게, 문의는 지금 많이 오는데 한두 건 정도는 올라온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이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게 6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올라간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게 최근에 종암동이 선정이 됐고요. 후보지 2개 지역을 9월달하고 10월달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후보지 2개 지역이 어디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성북4구역이 9월에 이번 심의 때 보완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요. 10월달에는 성북3구역,
임현주위원   성북3구역?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걸 후보지로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임현주위원   네, 어쨌든 잘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많은 도움 줘서 신통기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이일준   네, 하세요.  
이인순위원   186쪽에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셨어요. 그러면 185쪽에 빈집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증액을 해 올라왔잖아요. 왜 반환을 하고 또 증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목이 좀 다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담당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 철거할 때 시비하고 구비가 50대5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할 때 네 집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한 집만 철거하고 세 집은 철거가 안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담당   한 집은 철거를 하고 세 집은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반환을 하는 거고요, 시비 구비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용역은 같은 시설비인데 빈집조사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목이 좀 다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실태조사가 증액이 올라왔고, 요거는 철거비 쪽으로 해야 되는데,  
○담당   네, 철거비가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목이 다른 부분이 있나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요. 우리 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조운기 국장님을 비롯한 윤정두 주거정비과장님, 고병연 건축과장님,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운기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하반기에 승진해서 이 자리에 부임 받은 조운기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개요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128쪽에서 133쪽까지, 일반회계 169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128쪽에서 133쪽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할게요.
  169쪽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잉여금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한 게 예상치가 적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거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고병연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잉여금은 원래 저희가 지출로 했어야 되는데 계좌이체를 시켜버려 가지고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계좌이체를 시키면 지출로 안 잡히다보니까 순수하게 지출로 해야만 예산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22억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출한 걸 보고 감액을 시켰단 얘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계좌이체를 저희가
○위원장 이일준   계좌이체를 시켰기 때문에 안 나타나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겠다?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중요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그냥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이일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답변될 거 같으면 물어보는데 복잡한 건 자료요청을
이인순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자료요?
이인순위원   건축과에서 그냥 사진 한 장 주시면 같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 창틀 방범창을 하셨더라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어떤 건지 사진 한 장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창틀이 뭐예요?
이인순위원   반지하
○건축과장 고병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지하에 보면 방범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기 때 침수가 되다 보니까 지하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건축주하고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개폐식 방범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문을 열지 않고 안 열리며 만약에 지하에 물이 침수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우기 때 물이 들어왔을 경우라든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문으로 나가지 않고 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반개폐장식으로 가고 있고요.
  설명을 드리면 현재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취약노령층하고 취약지구에서 4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예산이 남다보니까 반지하에서 원하는 사람들 27건을 조사 중에 있고 9월 말에 예정인데 전후 사진은 조만간 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작년에 수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걸 어떻게 한다고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는 몰랐는데 이번에 올라왔길래 제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 사진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과장님, 캠퍼스타운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사업계획 금액도 다르고 사업계획도 다르고 그러는데 대학교에서 지역 공통적인 사업이 뭐냐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문화축제 이런 사업들이 사업내용들은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덕여대가 제 지역구에 있어요. 전년도에 문화축제사업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연계를 했는지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은 주지 않아도 그런 관리감독은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같이 협업해서 대학교 제안사업을 자치구랑 공동으로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보통 사업계획내용도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이루어집니다.
이인순위원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22년에서 24년까지 사업기간이더라고요. 그런데 22년도에 했던 내용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그거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정책과 과장님,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실태조사했던 거 내용이 있을 거 같아요.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시정명령을 받았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인 내용까지 같이 드릴까요? 아니면 통계만 같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인순위원   예, 같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인 내용까지 하면 양이 조금 많거든요. 하여간 정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이요?
  없으시면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개요서 6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부분 예산안 259쪽부터 260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259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모범단지 지원, 이게 성립전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건 모범단지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서울시에서 모범단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공모를 했는데 세 군데 아파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한 군데가 모범단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300만 원을 시에서 그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3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때는 아파트에서 10%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아파트의 전체적인 사업, 아파트의 노인정이라든지 경비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경비종사원들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 지침이 내려오면 아파트마다 다 일괄적으로 공모 신청을 하라고 내려보내서 신청하는 아파트들만 시로 올려준다는 얘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 저희도 거기에 심사표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괜찮은 걸 표대로 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대로 올려주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세출부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하는 게 있는데 현재 예산액이 6억 8천만 원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박영섭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5억이었는데 1억 8천만 원이 증가됐어요. 준공 7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기간은 1년 단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7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박영섭위원   대상자는 거기인데 지원사업기간은 1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당해 연도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공사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선정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우선순위는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이 플러스 돼가지고 전체적인 배점표에 의해서 배점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기정액은 5억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1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신청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에 1차적으로 했을 적에 들어왔는데
박영섭위원   아파트 단지 수가 총 몇 군데나 되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총 172개 단지인데
박영섭위원   여기에 대상지에 5억에 관해서는 몇 군데며 6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몇 군데인지, 몇 군데가 증가되어 가지고 1억 8천만 원이 늘어난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증가라기보다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47개 단지를 선정해서 집행을 해줬습니다.
박영섭위원   47곳?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올 상반기 때. 그다음에 그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못 해준 데가 한 15군데가 했는데 그게 1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추가로 15곳?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15군데요. 추가가 아니고 그때 선정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안 해준 데, 못 해준 데
박영섭위원   빠진 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게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또 긴급히 해야 될 아파트에서 요청한 것들도 있고 현장구청장실에서도 여러 요청도 있고 그래가지고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통상적으로 연간 공동주택에 관해서 우리가 관리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해년마다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올해는 6억 8천만 원이라고 치고 작년도, 해년마다 평균치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년도에 4억이었는데 올해 1억을 추가편성을 했었고요, 이게 타구하고 비교하면 저희 아파트 수에 비해서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영섭위원   평년금액은 4억 정도가 되는데 1억이 추가되었고 거기에서 2억 8천만 원이 총 추가된 것이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년 대비는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까? 4억 정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21년도에는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1년도를 비교하면 거의 한 100%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증가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산 사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세입이 어느 정도인지 구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은 올해 수준에서 매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봐가지고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 사용 준공 7년이 지나면 접수가 가능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박영섭위원   지원받는 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다가 내년에 준공아파트가 생기면 7년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증액이 계속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점점 노후화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편성금액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섭위원   단지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대상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 구는 그렇습니다. 타구는 3천까지 해 주는 데도 있고요, 그건 그때 봐가지고 최종적인 최대금액은 변동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 아파트라고 명칭해서 올라간 개수는 총 몇 개나 돼요, 아파트 단지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172개 단지입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59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 이렇게 해서 동일하이빌이 이번에 됐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파트에 침수 우려가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아파트에 공문을 전부 다 보내가지고 우려가 있는 데를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청한 데가 아무도 없었고 동일하이빌만 신청을 해 가지고 동일하이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느냐,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올려가지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내려와서 그대로 그 금액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동일하이빌에서 물막이판 설치를 했습니다. 동일하이빌 같은 데는 도로하고 밑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차수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입구 쪽에
○위원장 이일준   주차장 입구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지하주차장에 있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어디가 뭐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평상시에는 차가 다닐 때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이인순위원   비가 오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자동은 아니고 관리자가 작동을 하든지 막아야 되겠지요.
이인순위원   평상시에는 안 보이고 비가 많이 내릴 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사실 여기 공동주택하고 상관이 없는 상월곡동에 복지관이 있어요. 지하창고 지대가 낮아요. 거기는 주차장이 지하가 아니라 창고예요. 그리고 주차장은 지상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낮으니까 빗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침수돼가지고 거기가 습해가지고 물건들도 많이 상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막는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나, 제가 궁금해서 그걸 갖다가 어르신복지과 관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설치물이 뭐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설치를 해 가지고 비가 올 때는 차단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사진이 있으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진이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설계를 할 때 다 감안해서 설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데 거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설치를 안 한 게 잘못이지, 그걸 왜 이제 해요? 자기네가 장치물 갖다가 하면 되지요.
이인순위원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 부분이 안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계속 침수가 돼요. 그리고 지하창고에서 물이 빠지게 배수 처리는 되어 있는데 일단 한 번 침수되면 창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물건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비가 올 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사진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입구, 출구 다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거기에 보면 내려가는 쪽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진 보여주세요. 궁금하네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번 주에 내일모레까지 회기가 있으니까 아무때나 사진 보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예산이 130만 원이 줄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서울시에서 2,130이 시비로 내려오게끔 돼있었는데 교부를 안 해줘가지고 저희들에게 못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감액시키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사업에 그 비용만큼을.  
박영섭위원   시보조금이 2,130만 원이 미편성됐다고 나와 있던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에 교부될 줄 알고 시비로 잡아서 세출로 잡았었는데 2,130만 원을 시에서 못 준다고 하기에 그래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차액이 한 13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아, 시에서 못 주는 돈을 우리 구비로 충당했더니, 2,130만 원을 시에서 못 줘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저희가 2,000만 원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박영섭위원   130만 원이 이게 이거다, 감액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있는데 총 7군데잖아요, 아파트 조사한 내역에 보면. 이거 간략하게, 외부전문가한테 실태조사 수당을 주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실태조사 요원들이 시에서 선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간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실태조사하는데 4명 내지 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계사하고 기술사 아니면 행정사 해가지고 직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루에 일당 20만 원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4일 내지 5일을 하고 있는데요. 5일하게 되면 10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박영섭위원   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현재 7군데는 대상자가 되어있는데 선정할 때 어떻게. 성북구에 아파트가 172곳이야.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데를 해가지고 선정하고 있고요. 주로 민원 많은 데부터 먼저 선정합니다.
박영섭위원   금액이 크게 보면 3,500이니까, 전체 예산이.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5군데 하는데 7군데 정도,  
박영섭위원   우리가 해마다 몇 군데쯤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한 5개소에서 7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72곳 다 하려면 몇십 년 걸리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래서 민원 많은 데 우선순위로 합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실태조사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실태조사할 때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적정하게 수립돼있고 적정하게 집행이 돼있는지, 아니면 공사 용역할 때 사업자 선정 지침들을 잘 준수해서 그 절차를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제대로 부과되고 세금 같은 것도 제대로 납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해서 시정명령 내리죠? 잘못되면 시정명령 내리고 조치하고 결과보고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실태조사 요원 의견을 들어서 행정지도 그다음에 시정명령 그다음에 과태료부과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를 한번 자료로 주셔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원에 의해서 많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뭐 잘못됐다,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 일반주민들하고 되게 안 좋은 데가 있잖아요. 다툼이 많아요. 왕왕 많아요. 자리 갖고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부러 지르는 민원도 있어요. 나가봐야 되거든. 그래서 나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걸 가지? 그것도 문제인 거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민원을 보면 여러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 이런 데는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온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예산은 1년으로 정해놓고 적어도 평균치가 6~7곳 되겠다 그 예산 편성해놓고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시정명령을 하는 항목, 명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시정명령은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했을 때 검토하고 나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의결을 거치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든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기금 장기수선충당금, 금전의 문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가장 많은 게 그거예요, 돈 쓰는 거.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시설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건물 같으면 소방법에 저촉이 되어서 벌금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소방법까지 관여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들어온 민원들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들 다 소화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제일 큰 민원은 장기충당금에 관해서 그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거에서 당선됐다든지 그게 무효니 유효하니,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대로 지켰니 그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시정명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시정명령은 저희가 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걸 행정지도로 할 건지 시정명령을 할 건지, 이걸 시정명령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도 좀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시정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단지도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떤 경우예요? 충당금?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대부분
박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대표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 존중해줘야 되지만 의결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 불합리한 게 있다면 그거는 제재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보는 것은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은 존중해줘요. 거기 의결된 사항은 주민이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데 그 내용을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파악해주는 거지. 따져서 잘못된 것은 징계 주는 거고, 의결된 것은 주민이 따라줘야지 이의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단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입주자대표한테 벌금이 부과된 전례가 있는지.  
○위원장 이일준   있죠.
박영섭위원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가장 최근에 보문동 계룡 리슈빌 한 번 부과했는데요.  
박영섭위원   100만 원 넘게 부과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100만 원 이상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최대 1,0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1,000만 원 정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200, 300, 500, 1,000만 원, 대부분 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돼있거든요.
박영섭위원   100만 원 이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100만 원 이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2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거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보문 리슈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계룡 리슈빌은 사업자 선정지침의 법이 바뀌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은 거 가지고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 경우에 입주자대표한테 1,000만 원 정도 부과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때 거기는 200 부과해서 구성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법도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정을 좀 감안해서 법상 200인데 1/2 감경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부과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결국에는 100만 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간 충분해요. 식사하고 하면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공동관리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구비로 좀 증감이 많이 됐는데요. 55개 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70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7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대상 자체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7년 이상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이전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게 별로 없고요.
이관우위원   그래서 보면 70단지가 다 어떤 그런 일정부분을 충족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몇 분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총 12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외부인사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외부도 있고 저희 내부도 있고요.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위원장은 본래 부구청장님으로 돼있고요.
이관우위원   최고 많이 지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최대가 1,5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원한 것 중에서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단지 특성에 따라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최대가 1,500이니까 1,500 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0 일괄적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예산대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데 신청한 데는 많고 그래서,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증액이 구비로 많이 돼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상반기 2월달에 할 때 단지 적은 데는 1,200으로 하고, 단지 큰 데는 1,500으로 약간 차등을 줬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나간 단지가 있냐 물어보신 거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외적으로 나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임현주위원   1,500 외에 예외적으로  
이관우위원   아니, 그건 됐고요. 그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대상 범위가? 지원해 주는 관리의 대상 범위. 하다못해 단지 내에 하수도가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기타 나무를 조경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성북구 조례가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거기에 보면 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관련 편의시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관리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단지 측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세비 낭비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공동주택 개념이라는 것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원칙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여러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법」 제85조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르는 성북구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공동주택 개념이라는 게 공동주택에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반문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동주택이 오래되고 사는 사람들끼리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그런 장충금이라든가 그런 게 충분히 있으면 모르는데 부족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증액할 것이 아니라 감액해야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좀 많지가 않거든요, 타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장 이일준   돈이 적으면 과장님이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웃음) 돈 깎으면 할 일이 없으신데 그러면 과장님 일하지 말라는 거지.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왕 쓰는 예산이라 하면 정말 우리 공동주택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세심히 살피셔서 형평성을 잊지 마시고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주고자 생각하고 있는 게 화재대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그것은 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놓으면 화재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번에 해가지고 넣어주고자 합니다.
이관우위원   미지급한 데가 한 군데 있죠? 지급을 왜 안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미지급이 무슨 말씀인지.  
이관우위원   한 번 보시면 미지급된 데가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미지원은 선정이 됐는데 선정해서 공사를 하려면 장기수선계획도 반영이 돼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주자 의결도 거쳐야 되고 만약 장기수선계획이 반영이 안 돼있으면 입주자 동의를 받아서,  
이관우위원   아직 동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1,000만 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못 밟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 해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김영욱 주택정책과장님께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성북구의 주민들이 행복하신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성북구에 주택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저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물어봤던 게 저희가 진짜 노후 연립들이 많아요. 80세대, 50세대.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외의 지역에 한 2,000만 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던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0 1,500 맥시멈을 딱 이렇게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정말 거기는 하수도관이 다 낡아서 정말 못 쓰는 연립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봤거든요, 30세대 이상 그런 아파트들이. 그런 데는 정말 저희가 성북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타당하지만 그런 것을 샅샅이 살피셔서 그런 데 지원은 조금 더 맥시멈을 높게 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이 30세대 되니까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지원도 가능하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임현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 데가 들어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관리지원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밀어주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노후주택 쪽에 많이 밀어주고, 그쪽은 열악하거든요. 사실 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사실 통장에 자기네 회비 같은 것도 모아지지 않는 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적으로는 그런 쪽에 많이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때 가보니까 그분들이 1,500 그거였었는데 위원회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그걸 갖다 이렇게 해서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이일준   네,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지금 지원사업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50대50으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50대50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지원하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래서 조그만 연립 같은 데가 그게 구성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거기까지 하고요.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수당부분에 대해서, 이게 1개 조가 5명이라는 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있나요? 아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분야별로 보려면 지금 4명이 하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맞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보면 회계분야, 일반관리분야. 그래서 4명이 분야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무슨 퇴직공무원이 들어가요? 현직공무원이 들어가야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퇴직공무원인데, 저희들이 퇴직공무원은 주택과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쪽 분야에 근무를 오래했고 그런 분들이 시에서 위촉이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직공무원들도 같이 가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도 오후에 나가서 같이 보고 상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했던 대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깔아주시면 될 거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퇴직공무원이 왜 들어가나 이게 조금 궁금해서, 현직공무원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서울시에서 위촉된 분들이 퇴직했는데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자격요건이 되니까, 라이선스(license)가 있으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주택과에서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주택 분야에 근무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 분야에 근무했던 그런 분들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공동주택을 7년 이상 아파트에 한한다’ 했잖아요. 7년이라는 그 근거는 언제 누가 어떻게 왜 제시한 거예요, 7년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돼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했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7년이라는 기준이 언제 생겼으며, 왜 7년을 세우는 건지 저도 궁금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년 20년 된 아파트가 생생하거든요. 실제 30년 된 건축안전진단 재건축해야 될 아파트들 지원해줘야 되는데, 7년이면 굉장히 새 아파트예요. 10년 15년 돼도 내부는 강합니다, 공법이 틀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년이 언제 제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10년 15년 늘릴 상황도 됐는데 계속 7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15년으로 끊으면 좁아지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건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고민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해야 돼요. 이거 고민만 하면 안 된다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기간도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박영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바꾸세요, 15년으로.  
○위원장 이일준   아니,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데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심의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심의과정에서 그거 좀 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5년 20년 된 아파트 지금 생생해요. 좋아요. 탄탄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도 약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간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지원할 때 말 그대로 실태조사 제가 요구했던 부분 자료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보면 저희도 알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이 뭐랄까? 시정명령을 받았던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걸 동시에 다 해가지고 페널티를 주면 괜찮은데 1년에 많이 해봐야 예닐곱 개 정도 하는데 그러면 실태조사 받은 데는 과태료도 맞고 또 페널티도 주고 그러면 그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여간 고민해보셔서 바꿀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못 바꾸면 왜 못 바꾸는지, 상위법 때문에 그러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인순위원   지금 성북구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실태조사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데가 있고요, 민원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데가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같이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태료 부과된 데는 같이 페널티 준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고민을 한 번 해 보자고요.
이인순위원   그래야 아파트들도 동대표들끼리 화합도 되고 자기네들이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되면 불합리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갈등 같은 것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그 이야기는 했어요. 일회성이랄지 2회까지, 3회까지 된다든지 이런 기간도 정해서 페널티를 한 번씩 줘야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심사과정에서 한 번 논의해 가지고
이인순위원   그것도 심의기준에도 집어넣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한 데만 페널티를 줄 게 아니라 일반 민원이 들어와서도 잘못된 게 확인돼서 과태료가 부과된 데 그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줘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오전에는 마무리합시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에 할까요?○이인순위원   2시에 하세요.
○위원장 이일준   2시까지 중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주택정책과가 질의하다가 마쳤거든요. 주택정책과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끝났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났고,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고 혹시 놓친 게 있으면 총괄에서 다시 질의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다음 주거정비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263쪽 참고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추경 증가한 부분이 증액이 2억 5천만 원 되어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박영섭위원   윤정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위 11구역하고 13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되고 구역이 해제된 11구역과 13구역이 그 이후에 개발방향에 따라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개발방향 수립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도시관리계획과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비사업의 방식을 설명하고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의 규정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신규로 시하고 구하고 1억씩 늘어났는데 저는 항상 보게 되면 저도 예결위원회 소속이기는 한데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개발비와 용역비. 같은 맥락인데 보게 되면 밑에 주택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1억 5천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항상 올라오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아니면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기술용역비로 항목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장위재촉지구에서 해제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쪽인 측면이 있다고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비용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선택 같아요. 한 가지로 묶어서 1억이면 되지, 뭐 1억, 1억 해서 2억씩을 예산 낭비를 꼭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안 들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게 기술용역으로 하면 면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아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개발방식에 대한 찬반이 너무 극심하니까 개발방향을 수립하는 정도의 용역이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해가지고 시 1억, 구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제 얘기는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절감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로 분류하니까 2억이지, 묶어서 하게 되면 1억 5천도 할 수 있고 분리발주하니까 1억, 1억이야.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이걸 분리발주하는 게 아니고 11구역, 13구역 다 합쳐가지고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을 수립하는 용역을 2억으로 발주를 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2억인데
○위원장 이일준   5대5 매칭사업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시 1억, 구 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 얘기는 연구개발비가 1억이고 연구용역비가 1억이라는 얘기예요. 1억, 1억씩인데 합해서 토탈은 과장님이나 저나 맞아요. 맞는데 1억이라는 금액이 용역비가 1억이고 개발비가 1억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합해서 하게 되면 싸지 않겠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하나입니다. 이게 연구용역비로 2억이고요, 그걸 항목만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보조금, 저희 구 예산 해 가지고 2억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연구개발비 안에 용역비가 들어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전부 다 개발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그 얘기입니다. 연구개발비인데 항목이 세부항목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개발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잘 잡아놨어요.
박영섭위원   여기에는 분리해서 나와 있어요. 263쪽에 보시면 분리되어 있다고 나와 있다니까. 개발비 1억 따로 되어 있고
○위원장 이일준   여기 같이 되어 있어요. 목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오해하기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주 오해하기가 딱 좋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분리발주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연구개발비에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목이 같다 보니까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목이 같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틀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연구용역비가 연구개발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요.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리고 밑에 보면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은 내용 자체가 다르고요
○위원장 이일준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언제 집행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내려온 건 5월 2일날 교부금이 교부가 됐는데 저희가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장위13구역에 모아타운이 있었고 11구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박영섭위원   역세권 몇 구역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1구역입니다.
박영섭위원   장기역세권 시프트 사업?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맞습니다. 그런데 13구역은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모아타운 회신이 왔고요, 11구역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당초 생각은 서울시에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게 성립전 예산은 미리 돈이 나왔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맞습니다. 5월달에 먼저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왔는데 못 썼던 거 아니에요? 못 썼던 이유가 뭐냐하면 이걸 연구용역을 주려다 보니 이미 일부 모아타운에 신청이 들어가 있던 상태란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진행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상태라서
○위원장 이일준   결과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기다렸다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위원장 이일준   다시 해서 정비해라. 그래서 올린 거 아니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해 줘야 이해가 가지, 지금 자꾸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박영섭위원   다음 부서 도시계획과도 보면 박민택 과장님, 캠퍼스타운 100%가 다 성립전 예산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다 미리 나왔던 거지요. 진행은 못 했지만.
박영섭위원   100%야. 다음에 도시과에 증액된 게 60억이나 되는데 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지금 바로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10월이면 용역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건축허가는 제한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해 줘야지, 왜냐하면 이게 장위13구역이 노후도가 안 맞아요. 노후도를 기본으로 맞춰놓고 거기에 접도, 밀도 따져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노후도가 안 맞으니까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기간 중에도 건축제한 해 줘야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또 가려고 해도 노후도가 안 맞으면 못 가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국장님, 저번에 건축제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축제한 해놓고 용역 발주하셔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야 그 용역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용역은 다 했는데 가니까 노후도가 안 맞아요. 그 사이에 거기에다가 막 지어놔가지고.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용역 하나 마나지요.
박영섭위원   이어서 질문합니다. 노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선 3구역하고 정릉 2구역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정릉2구역.
박영섭위원   재개발 후보지에서 사업성이 낮아가지고 탈락이 됐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1억 5천만 원, 보니까 기정액은 없고 새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총 3억이네요? 구비가 1억 5천만 원이고 시가 1억 5천만 원이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당초에는 용역비를 3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1억 5천만 원 정도 시비를 보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1억 3천만 원이 왔습니다. 추경 올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회신을 받아가지고 시비는 1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박영섭위원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박영섭위원   구는 1억 5천만 원이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수정을 못하고 5대5로 할 거 같으면 1억 3천, 1억 3천 해서 2억 6천으로 발주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올린 상태인데 저희가 수정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을 올린 이후라가지고 수정이 안 됐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1억 3천, 1억 3천 해서 2억 6천으로 용역 발주를, 그것도 지금 내용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급하게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박영섭위원   시에서 1억 3천만 원 정해졌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박영섭위원   그건 계수조정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으로 계신 조운기 정비과장님, 또 퇴임하신 이창구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사업이 그렇게 순탄치도 않고 많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 부분을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서울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집행시키기 위해서 1억 5천으로 올렸다가 감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한 가지 우려될 부분은 용역연구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대한 대비사항하고, 또 이 사업이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삼선3하고 정릉2가 서울시에서 미선정된 사유가 보니까 1종일반주거지역이라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미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거기의 얘기는 뭐냐하면 삼선3하고 정릉2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주관으로 해서 시ㆍ구 합동으로 해 가지고 계략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정분담금을 산출을 해서 주민들 동의서를 3분의 2 이상 받으면 선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은 뭐냐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추정분담금을 보면 주민들이 과연 찬성을 하겠냐,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저희도 종상향이나 결합개발이나 다양한 걸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태로는 아마 주민동의를 받기는 만만치 않을 거 같고요. 최대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사업성이 많이 나오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느냐
이관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어차피 연구용역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담금이 많아지면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부담이 많아지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특히 제가 의원 되고나서부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성북구는 특별하게 다른 구보다도 자연경관지역하고 1종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구릉지도 많고요. 여기에 문화재도 많고 성 외곽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불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임현주 의원님하고 시에 들어가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에는 도정법으로 하면 앞으로 10년 아니라 100년에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많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맞고.
  혹시 아세요? 처음 오셨으니까 삼선3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없어요. 그 오물을 그냥 직수로 수도관으로 하수관으로 그냥 버리고 있거든요. 생활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현장을 한 번 다녀와 봤고요, 지적도 안 맞고 지적을 봤는데 지역이 안 맞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관우위원   그거야 불합치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새로 오셔서 파악을 다 하셨다니 감사드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연구용역으로 용역비가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용역 타당성 용역을 하시면서 종상향이 됐든 아니면 역세권이 됐든 해서 주민들이 획기적으로 성북구가 이래서 발전도 오고 주거의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오겠다는 걸 이번에 만들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현장을 갔다 왔더니 정비사업 아니면 대안이 없는 지역들이더라고요.
이관우위원   답이 없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답이 없는 지역이고요. 여하튼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비사업까지 갈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노력 가지고 안 되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노력하면 돼요.
이관우위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 주민분들 30년 한이 맺혀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도 들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주민분들한테 처음에 의원 돼가지고 여태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제가 배지 떼겠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그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자이신 조운기 과장님 또 이창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한 발 더 나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불어서, 지금 용역을 하잖아요? 장위13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일단 관에서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용역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뭐를 용역합니까?
이관우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장위1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아타운 2군데가 가고 있고 나머지는 신통기획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타당하냐, 가급적이면 판을 다시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고, 여기 삼선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옛날에 재개발을 하다가 해제된 구역이에요. 해제된 원인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주민들도 더 범위를 넓혀서 간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역세권도 아니에요. 거기 신통기획 할 거 아니에요? 신통기획 가면서 종상향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향할 수 있겠냐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구역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결합개발 같은 것도 있는데 찾아보고 남는 용적률, 성북결합개발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런 걸 본따서 거기에도 하고 있잖아요? 이쪽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너무 없어, “없어도 할래?” 그러면 해보라고 줘라, 내가 부담하겠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하기 어렵고 내가 내 돈 주더라도 들어갈 테니 개발해 달라고 주민이 원하면 동의율도 있잖아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책, 최고, 차선책 세워서 1, 2, 3을 주게 되면 가면 끝나요. 대안 다 줬잖아요? 그래야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용역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 2, 3안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위원장 이일준   같이 해 주시면 돼요. 장위13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삼선3구역은 건축제한으로 지으라고 해도 안 짓겠지만 장위13구역은 아직까지도 건축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건 좀 제한을 해 주셔야 돼요. 장위13구역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도 삼선3구역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릉2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도 똑같아요.
임현주위원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릉2구역은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차도 하나 놓고 옆에는 2종이에요. 2종주거지역이라 거기는 정릉3구역 같은 경우에는 35층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옆에 보니까 사무실 건물을 10층까지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모순이라고 봐요. 차도 하나 놓고 이쪽은 1종주거지역이라 건물 자체 행위를 못하고요. 또 이쪽은 차도 하나 사이에 35층까지 받고 또 10층 이상 짓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순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과 쪽에서도 용역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균등하게 같이 할 수 있게 용역을 다시 해 주셔서 서울시에 이걸 다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 잡으셔가지고 진짜 이게 너무 불공평한 게 아리랑고개에서 내려오면 15층짜리 건물이 지어져서, 여기에 자연경관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1종주거지역이나 자연경관이 우리 성북구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저희도 서울시에 가서 계속 요구하는 게 여기 성북 갑에 자연경관하고 1종주거지역이 균등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나 건너서 이쪽은 20층,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층 올라가 있고 또 여기 중앙풍림아파트도 20층 올라가 있고 또 앞에 가운데는 5층밖에 못 짓고 이거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릉2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으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걸 타당성 조사할 때 꼭 반영을 하셔 가지고 추정분담금이 꼭 낮게 나와서 책정돼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정비구역 해제 전에 2종으로 결정이 됐었더라고요.
임현주위원   예,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마 해제가 되면서 다시 1종으로 간 거 같아요.
임현주위원   예,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할 때는 2종으로 전제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들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2종만 해도 고맙지요.
이용진위원   그런데 종상향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그게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임현주위원   저희 밀어붙여서 해야지요.
○위원장 이일준   한 번 해 보세요.
이인순위원   한 전적이 있으니까
임현주위원   1종하고 자연경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꼭 힘을 합쳐서 이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종상향이 쉽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성, 타당성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이용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일준   네.
이용진위원   종상향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두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릉 보면 우리 임현주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불과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1종 2종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떤 방향을 두고 하는 건지 저희들이 답답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호 구분이 2003년도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때 기준이 주변 개발상황에 따라서 종호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남은 대부분이 3종이고 강북은 대부분이 1종이거든요. 1종하고 3종이 완전히 반대 반. 그러니까 강북이 불리한 상황으로 기준이 마련됐었던, 지역 안배 없이 주변 개발 현황. 그러니까 강남은 주변이 대부분 아파트 5층짜리다 보니까 다 3종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기준은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정해서 가이드라인 주고 거기에 맞춰서 1ㆍ2ㆍ3종 구분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변경하는 것도 구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개발방향이 수립되는 지역만 용도상향을 검토하고 있고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순부담률이라든가 임대주택을 제공받고 용도상향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북은 그래도 계속해서 불리한 여건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라고 저희들은 계속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당연하죠. 동네가 안 좋다 보니 그렇지 뭐.
이용진위원   참 우리 정릉골 그쪽으로는 사실은 진짜 너무 열악한 곳이라서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정릉골은 그래도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혜택이 있었는데 38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경관으로 남아있고, 주변에 고가가 지나가면서 고가 높이만 지어도 5층이 넘게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가 하부로 지어라라고 하는 이런 도시계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용진위원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 옛날에 이런 것들을 좀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층수가 똑같이 고르게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들쑥날쑥하게 여기 앞에는 20층이고 여기 가운데는 5층이고 여기는 10층이고 그런 게 있었다면,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1종 2종의 차이는 어차피 용도상향이 되면 문제없는데 경관지구가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3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고 건폐율 30%로 제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면적 용적률은 육칠십 퍼센트밖에 못 짓는 상황이거든요.
임현주위원   그걸 시나 어디서 풀어주려는 시기가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시에서는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북구가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여태까지 하나도 풀린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군데 개발되도록 풀어주면 다른 지역들 민원 있는 곳 다 풀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현주위원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왜냐하면 균형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는 20층인데 여기 뒤에는, 옆에는 20층 짓고 여기는 못 짓고,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쉽지 않아요, 종상향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고.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있는 상태에서 바꾸는 것은 좀 어렵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바꾸는,  
○위원장 이일준   뭔가 주면서 가능하도록 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 지금 힘들다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정릉2도 현재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정비계획을 이번에 하면서 바꾸는 것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것도 이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지금 장위하고 미선정 구역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합심해서 서울시에 압박을 해서 유리한 계획을 받아내는 게 최우선일 거 같거든요.
이관우위원   그 압박을 좀 강하게 하시라는 얘기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임현주 위원님하고 제안을 해서 성북구 관내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명부 탄원서를 받고 있어요. ‘자연경관 1종지역 해제해 달라’ 그렇게 해서 1만 명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국토부나 서울시에 들어가서 “성북구민은 30년 동안 옛날 법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걸 무시하고 탁상행정식으로 그 잣대만 대고 있으니 여기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범구민적인 그런 어떤 계몽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소리만 높였습니다. 어떤 자리가 특정한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제출 하나 할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유기적으로 저희하고 민관 같이 합동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북구가 낙후된 도시가 아니고 정말 새로 변모하는 IT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되셨으니까 특별히 해서 저희 구가 타구보다 항상 열악하다 환경이 안 좋다 이런 어떤 걸림돌을 이제 디딤돌 삼아서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좀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장위동은 13구역하고 11구역 두 군데이고, 미선정된 곳은 정릉하고 여기 두 군데밖에 또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두 군데.
○위원장 이일준   삼선하고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없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섭위원   이어서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낫겠습니다.
  타구는 현재 고도제한이 해제가 많이 됐잖습니까? 종로구나 강북구, 도봉구 그쪽에는. 그런데 우리 성북구만 고도제한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관지역으로 묶여있고.
  우리 성북구에 경관지구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주시고요. 비오톱 부지라고 있죠?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
○위원장 이일준   자료요청하시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네, 자료요청입니다. 경관지구하고 비오톱 그거 한번 알고 싶어서요.  
  우리가 항상 경관지구 때문에 재개발 못 하고 있는데, 어느 구나 재건축의 걸림돌인데, 그런데 정릉골 재개발지역이 있잖습니까? 아파트로 하게 되면 5층부터 아파트라는 브랜드를 붙이게 돼있는데 처음에 4층으로 시작이 됐죠. 현재 종상향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종상향은 아직, 검토해서 제안을 일부 정릉천 부분으로 종상향을 하겠다고 정비계획안이 제시돼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협의하고,  
박영섭위원   몇 층?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게 2종으로 종상향하는 거, 그러니까 위에 아파트 많은 데 있잖아요. 인접해서는 2종 일반주거로 종상향하는 걸로 접수가 돼있습니다. 정비계획변경 접수는 돼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알다시피 경관지구 해제방법이 단순하게 서명만 받아서 될 일은 아닌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서울시를 설득하고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서울시 입장은 계속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면 그에 따라서 반영을 해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층수 완화 정도까지, 그때 3구역 8구역도 3층 제한인데 5층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의견으로 제시됐었는데 그것도 사업성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해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 해제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도 부분적으로라도 해제를 계속 주장해서 나가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체적으로 경관지구 해제는 고도제한처럼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도 제한처럼 해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할 때마다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해주겠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서울시 제안은 그렇고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 게 좋아요?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신의 한 수 이런 게 있잖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걸 좀 묘안을 찾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공식적으로는 서울시 입장을 따라서 서울시 계획에 대응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주민의견을 제시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건 원론적인 방법이야. 그러면 우리 정릉골 조합은 종상향으로 최고 13층이고 최저는 5층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평균 4층에 밑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최고 5층에 평균 4층이고요. 한 10층 이상 아파트하고 인접돼있는 부분은 2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층까지 돼있는데 정비계획이 접수는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종으로 넣고, 왜냐하면 인접지역 영향까지 볼 거 같으면 거기는 2종하고 연접돼있는 부분은 2종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원래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바뀐 거라 거기서 또다시 2종으로 하는 데 대해서 시에서는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주거지역 영향을 보면 2종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요.  
박영섭위원   완전히 안 되는 법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넘어서 해야죠, 도와서.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완벽하게 안 되는 디펜스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완전한 디펜스가 아니면 우리가 넘어서 패스 오버해야지. 그런 전략을 짜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2가지만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 지금 주거정비과 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 또 질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다음에 총괄하면 기회 한 번 드릴 테니까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캠퍼스타운이 학교별로 사업비가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학교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제안한 내용에 실행계획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청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형과 단위형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형은 20억 이내, 단위형은 5억 이내인데, 지금 동덕여대랑 한성대하고 국민대는 단위형으로 응모해서 5억 미만이고요. 고려대하고 서경대는 20억 미만의 종합형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2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약간 유형이 다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공모한 유형이 다르고요. 이번에 한성대에서 2024년도 거에 대해서 종합형으로 신청했는데 이번 8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종합형이 3개 학교가 될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제가 동덕여대 걸 보고 있는데 거기도 단위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단위형입니다.
이인순위원   향후 계획이랄지 추진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역축제에 협력을 하겠고 소상공인에 대한 인터넷쇼핑 같은 이런 것들 하겠다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운영 이런 어려운 플랫폼들을 우리는 잘 적응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라이브커머스는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홈쇼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가게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 자기 상품을 설명하면서 바로 계약하는 그런 걸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민대에서도 지역상인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했었고요.
이인순위원   지역상인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주제로 하는 그런 상인인지 아니면 그쪽의 상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하십니다.
이인순위원   다름이 아니라 동덕여대 앞에 달빛오거리 그쪽으로 골목형상점으로 지정이 돼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이번에 지정됐죠.
이인순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이인순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지 혹시 세세한 것도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지정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입주해서 상점을 음식점이든지 뭐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먹어보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연령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를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동덕여대에서 기왕이면 그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제가 상인들한테 여쭤봤더니 “홈페이지를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덕여대 학생들 젊은 친구들은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작해서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지역아카데미 교육하면서 아마 주민 대상이나 상인 대상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골목상점화가 됐으니까 각 학교별로 지역활성화협의회가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도 가입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쪽에 제안을 해주시면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 같고요. 저희도 학교 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교육시켜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후에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도저히 못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조정해서,
이인순위원   도저히 못 하니까 학교 측에서 이것을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상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가면서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역경제과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도시계획과하고 해야 되나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가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학교하고 상인회하고 뭐 이렇게 관계 기관하고 미팅하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소통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지역활성화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  
이인순위원   네, 그런 거 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제안하시면 아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지역상인회가 다 지역활성화협의회에 가입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전체 증액되는 부분이 현재 60억 8,000만 원이 되는데 기정액은 4억 6,775만 6,000원이고, 그중에 보시면 우리 구 예산이 모두 시하고 국비인데 11억 1,195만 6,000원, 이게 증액이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박영섭위원   어딘가하고 쭉 보니까 맨 뒤에 있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반납금입니다.
박영섭위원   보니까 그 이유가 반납금이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다 반납금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라 다 아시는 거지만 안암동 캠퍼스라면 당연히 고대를 표시하는 거 맞죠? 안암동 캠퍼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박영섭위원   표시 자체를 기왕이면 고려대로 넣어서, 다른 데는 다 대학명칭이 붙고 그러는데 여기만 안암동 캠퍼스야.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270페이지에는 고려대하고 한성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표시를 할 때 기왕이면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 뭐 지방캠퍼스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만 안암동이야, 안암동. 그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1억 1,195만 6,000원이 전부 보조금 반환한 거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다 세입돼서 세출 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중에 학교별로 나와있는 것이 여기 보면 캠퍼스별로?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박영섭위원   캠퍼스사업에 빠진 대학교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성신여대하고 석관동에 있는 한예종. 한예종은 아마 학교 특성상 창업보다는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는 저희가 아니라 강북구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랑 같이 협의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은 강북구에서 사업비를 따서 그쪽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쪽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박영섭위원   여기가 더 큰데 거기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여기는 학교가 많으니까 우리 성북구로 신청하면 아무래도 구별로 안배하다 보면 불리한데 강북구로 신청하면 학교가 적어서 유리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한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에 동덕여대 있죠? 덕성인가?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덕성여대 정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다 반납금이네요, 보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석관동 지구단위계획에 교통영향평가는 왜 하셨어요? 어디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석관동 지구단위 용역이 작년에 5억 9,000에 발주했고요.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돌곶이역부터,  
○위원장 이일준   어느 쪽이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돌곶이역부터 석관주민센터까지 양쪽에 있는 지구단위, 원래 지정돼있던 걸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지구단위 어느 정도 용역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발주하게 돼있어서 작년에 시ㆍ구비로 해서 5억 9,000만 원을 했고요. 올해 추가로 1억, 5대5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결과치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팔구십%가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걸 엎어서 내년도에 아마 최종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면 교통량의 흐름들은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대로 교통을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출입구랑 이런 거랑 다 정해지면,  
○위원장 이일준   결과에 따라서 다 바꾸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차도를 넓히는 그런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교통의 흐름만 따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매년 하는 것은 아닐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럼요, 15년 만에.
○위원장 이일준   15년 만에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끝나고, 다음에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지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운영지도원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예.
○건축과장 고병연   이것은 이태원 사고 때문에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큰 대로변, 그리고 인구가 많이 다니는 데를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자진철거시키고 만약에 그걸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혹시 위법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5천만 원을 준 예산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지역을 잘 아는 성북구의 건축사지도원 2명이서 점검합니다.
임현주위원   2명이서 전체 성북구 갑, 을 다?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 달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은 이게 성립전 예산이어가지고 23년 7월 운영조사계획을 수립했고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용역발주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 안 한 거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255쪽에 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점검자라고 해가지고 광케이블 측정장비 구매라고 있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측정장비 구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일반건축물이든 일반근린생활시설, 주택이든 간에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건물을 짓고 나서 만약에 광케이블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준공 처리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한다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실제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용진위원   그 장비가 따로 있나 보죠?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원래는 일반소모품만 해가지고 100만 원만 잡아놨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가지고 1,900만 원으로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진위원   광케이블을 설치해 놓고 이 사람들이 위법이 있을 때 이걸로 측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어차피 신축건물을 하다보면 광케이블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할 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임의로 철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만 저희들이 측정장비로 과연 광케이블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광케이블을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주를 했을 때 인터넷을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근생이든 주택이든 주민들의 주거편의시설을 위한 장비입니다.
이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안 계시면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고 공원녹지과를 주로 질의하시면서 그전에 놓쳤던 지나간 과들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일괄해서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주민예산편성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공원이 들어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이일준   채택이 되는 건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제가 알기로는 9월 중순까지, 9월 8일까지 하는 걸로
○위원장 이일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가장 많은 걸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요즘은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서울시 세수가 많이 적어졌나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줄어들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래서 서울시민참여예산을 배정을 극히 적게 했다고 들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돼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봐서 알아야 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안 자체는 지역에서 올린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이일준   우리는 이걸로 해 달라고 해서 가장 많은 투표가 나온 걸로 해서 그걸 정해서, 동단위로 하나씩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 단위이지요?○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구 단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게 안 될 경우도 많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습니다.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9월달 아니면 다 알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9월 말 한 10월 초 정도 되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 시책 자체가 시민참여예산에 조금 부정적입니다.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시민이 그 예산을 편성권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켜봐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김병완 과장님, 제가 타구를 조사도 해 보고 가로수보호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박영섭위원   가로수보호틀 하나에 평균 단가가 얼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2개 합해서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박영섭위원   그게 싸다고 생각합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은 강판으로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 보기에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나, 옛날 재질은 보수판이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나 판단되는데 지금은
박영섭위원   성북구 관내에 가로수보호틀을 의장특허 낸 걸로 다 쓰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우리가 조달구매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라인의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쪽 라인의 어떤 보호판의 특성이 비슷한 보호판을 가진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인데 가로수 뿌리가 성장하게 되면 올라와서 터지다 보니까 파괴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박영섭위원   제가 각 구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중구랑 서초, 강남, 서경대부터 해가지고 다 찍어보니까 다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자기들 나름대로 의장특허예요. 내면 누구나 법의 허용치인데 특허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품의 일관성도 없고 가격은 50만 원이면 사실 진짜 비싼 거거든요. 내 개인이 50만 원 주고 산다, 이거예요. 절대 안 삽니다. 그게 노임비까지 설치비 포함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금방 드라이버로 하니까 노임이야 얼마 안 될 텐데 가격을 봤을 때 엄청 비싼 단가더라고요. 외국의 선례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시드니에도 갔다 왔지만 보호판 자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연적으로 해서 네모나게 해가지고 잔디 같은 거 해놔 가지고 없는데 넘어질 염려도 없고. 꼭 언젠가는 25개 어느 구나 이걸 정말 타파해야 돼요. 어느 구나 말썽이에요. 성북구 관내뿐이 아니고 서초, 강남, 중구 가보면 좋은 곳도 많이 있어요. 그거 설치 안 한 데 참 잘 해 놨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그런데 올해 23년도 자료를 받은 걸 보면 294개소, 정비가 97개, 전반기에 집행한 금액이 1억 2,520만 원 지출하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합치면 1년에 평균 2억이 넘잖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에요. 해마다 2억이라는 반복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거 정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박영섭위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동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한때는 가로수 밑에 보호판을 설치하지 않고 띠녹지사업을 권장했었습니다. 수목의 성장이라든지 주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띠녹지사업을 권장했었는데 이게 지금 강남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강 밑 쪽의 지역은 일단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보도가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띠녹지를 만들어도 충분한 보도의 구간이 확보가 되는데 저희 성북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보도가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띠녹지까지 만들어놓으면, 보도의 특성은 사람의 통행권이 우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띠녹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일단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목표를 세우고 작업을 해 보자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그 보호판 틀 내에서 약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면적을 과대하게, 이건 보호판 틀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해 가지고 하다보면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1년이면 2억 이상을 수없이 갖다가 부어요. 이걸 25개 자치구에서 우리가 한 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입니다. 뭐냐하면 보호판을 설치 안 하면 지금 시민의식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보호판을 설치 안 해가지고 걸려서 넘어지면 무조건 저희들한테 배상요구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호판을 설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물을게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서경대 한 번 가 봐요.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교체도 안 하고 불량해 가지고 다 넘어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조금 불량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그거 작업을 왜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산 문제입니다.
박영섭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예산이 없다니요. 말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시급한
박영섭위원   이게 터져가지고 높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 부분은 차라리 자연스럽게 했으면 넘어질 염려도 없어요. 나무 올라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박영섭위원   그런데 그걸 연구를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한 번 해 보자니까요? 그런데 타구도 하니까 나도 한다? 타구가 우리한테 견학 올 정도가 돼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조달청 구매 50만 원 단가가 싸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비쌉니다. 절대 비싸요. 금으로 된 것도 50만 원이 안 먹혀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판 다 찍어서 나오는데 가로세로 900에 900인데 어떻게 50만 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보호판이라는 게 일단 수목의 보호만
박영섭위원   그 재질이 매트예요. 다 틀리던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요즘은 강판입니다.
박영섭위원   아마 우리가 구입하는 기준 T가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박영섭위원   1T인지 2T인지 0.5인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강판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철 재질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가격도 따라서
박영섭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재질은 압연강재로만 통일되게 구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압연강판으로 전부
박영섭위원   회사는 한 군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회사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요즘은 보호판 만드는 회사가
박영섭위원   재질은 압연강재로 일관성있게 그걸로 구입하신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단가는 다 똑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비슷합니다. 약간의 미끄럼방지시설을 강하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그런 차이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룰 문제인데 이 문제만큼은 예산이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구민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진짜 뭔가 창의적으로 해서 줄여본다든지 정 안 되면 입찰을 싸게 한다든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한 구간이라도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고민은 한 번 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민의 요구도는 보호판을 빨리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도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저희들의 행정력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무도 많이 제거를 하고 위험수목을 제거하다 보니까 그에 미쳐서 보호판을 정비를 못하는 게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보호판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 물론 수목 보호도 있지만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인과실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본인과실이 있는데 요즘은 본인과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당신들이 보호판을 설치 안 해서 넘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영섭위원   설치 안 한 게 아니라 개선을 안 해 가지고, 개선. 처음 할 때는 좋은데 나무가 성장함으로써 튀어나와가지고 돌뿌리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거에 대해서 질의 끝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끝나셨지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저번에 다치신 분 진행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쪽 손해사정인하고 저희 쪽 손해사정인하고 만나서 트라이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쪽 손해사정인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쪽 손해사정인은 8대2로 자기과실 2, 구청과실 8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손해사정인 쪽 이야기는 구청과실 7, 본인 과실 3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처음에는 6대4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양보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주민이 피해를 보셨으니까 양보를 하자, 그래가지고 7대3까지는 가 있는데 피해자께서 8대2까지 주장을 하는 바람에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공원 내에서 이뤄진 일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이일준   당연히 본인 과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험이 우리 구청에 들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보험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영조물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든 보험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청에서 든 그 보험은 공원녹지과뿐이 아니고 전체 해당되는 모든 보험을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 과마다 보험내용이 다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만약에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도 보험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문제는 한 예로 이인순 위원님이 알겠네요. 월곡동에 다친 분 보험이 안 된다면서요?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월곡동 생명의 전화 앞에서 다친 분인데요,
이인순위원   거기는 도로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건 도로과인데 이게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피해구제 차원에서 영조물 배상보험 책임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자세히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보험만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그 보험이 각 과마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원인제공이 생명의전화에서 턱을 높였는데 그 상태에서 해 놓고 우리 구는 밑이 법적으로 규정라인이에요. 우리는 더 올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얘네가 턱을 올려가지고 넘어져서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제공은 생명의전화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로를 가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구청에 대고 항의한단 말이에요. 했더니 구청에서는 이건 할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게 아마 생명의 전화 측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 된다고 그런 걸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혹시 이 보험 알고 계세요? 시민안전배상보험. 시민안전배상보험 알고 계세요? 이게 대한민국 서울시민 누구나 다 다치면 2천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시민안전보험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게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제가 발췌를 해 봤습니다. 길 가다가 다치면 지자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가입되어 있어서 청구만 하면 되는 최고 2천만 원짜리 공짜 보험,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정부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게 시민안전보험이에요. 다쳐도 지금 몰라서 못 해요.
이인순위원   그게 정부보험에요?
○위원장 이일준   예, 그래서 제가 이 팁을 왜 드리냐 하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요. 시민안전배상보험이에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고 2천만 원, 1천, 500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거기로 한 번 청구해 보세요” 하고 안내해 주면 좋잖아요. “안 돼요” 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이런 “시민안전배상보험이 있으니 한 번 청구해 보시지요.” 안내해 주면 좋잖아요. 그거 국장님 모르셨잖아요? 적으세요.
박영섭위원   그거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뭘 다 알아요?
박영섭위원   알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자전거보험도 구에서 들어주는 보험도 있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아닌데, 이거 틀린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보험을 청구하고 하는 일정관계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알아봤냐 하면 이인순 위원님이랑 저희 같은 지역구잖아요? 생명의전화가 생겨서 주민자치회장이 이인순 의원님한테 4선 의원한테 도저히 안 돼서 3선 의원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선이 안 되는데 3선이 되겠느냐?” 그래서 “당신은 위원장이냐?” 그래서 “위원장이 한 번 알아볼게요, 한 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게 있어서 알려줬어, “하라고 그러세요. 신청하세요.” 얘기해줬더니 조용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니까 잠잠해요. 이런 게 있으면 알아보세요. “구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배상보험이 있다니까 알아보세요.” 했더니 뭐 때문에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안내해 주면 괜찮아요.
이인순위원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하면 서식이 있어요. 서식이 있으면 구에서도 안내해 줘요. 거기에다가 작성을 해서 그쪽으로 우편을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편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요. 그런데 구에서 안내할 때는 이러이러한 규정은 그 심사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거기에다가 자기가 서류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되면 가능하고 안 되는 확률이 높으니까 구에서는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혹시 우리 구청은 가입 안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자체에서 자동가입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영조물 같은 거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영조물은 가입되어 있고 시민배상보험
박영섭위원   배상보험 다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다 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여러 가지 보험 가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섭위원   의회에 가면 맨날 다 얘기하잖아요?○위원장 이일준   물어보니까 제가 그 보험 하나가 각 과에 다 통일되고 있는 거냐, 과마다 범위가 틀리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시민안전배상보험은 지자체 자동으로 가입시켜가지고 해서 누구나 청구만 하면 심사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판사 판결까지 나오더라고요.
박영섭위원   서울시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청구 내용을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홍보과에서 청장님이 지시하셔가지고 홍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럼 우리 가입돼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왜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장님, 이게 지금 가입이 돼있는데 그게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자연재해,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화재ㆍ폭발ㆍ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이용 상해, 스쿨존교통사고 상해, 실버존교통사고 상해 이렇게 딱 명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기에 안내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당에 안 맞으니까 못 한다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안 그러면 양식을 줘요, 여기에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게 그 보험이 있는데 타이틀이 뭔지 몰라요? 영조물 그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영조물 아닙니다. 그거는 영조물하고 좀 틀리고, 저희 성북구에서도 성북구민이면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바로 보험이 청구될 수 있도록 그런 보험제도가 지금 저희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하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해서 시에 시민안전배상보험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동 가입 다 시켜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장님, 영조물배상책임보험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보험하고는 체계가 좀 틀립니다. 완전 틀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판결난 것도 있어요. 판결이 나와서 쭉 있어요. 지하철 경사로에서, 물류창고 화재로, 어디 뭐 버스가 넘어져서, 그러면 도로에서 해당되는 일은 다 해당된다고.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건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건데.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된다고, 도로과에서는 애매해요. 그게 생명의전화 경계선이야. 인출기 올리면서 약간씩 올렸더라고. 그 경계선에 넘어진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생명의전화든 어디든 거리에서 다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차원이지.
○위원장 이호건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국가에서 배상해 주고 구상권 청구 같은 거 해야지. 그게 보험이지.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그게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그대로 안내를 한 건데,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별도 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부분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이관우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쉬었다 할까요?
임현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만.
이관우위원   먼저 하세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278 중간 부분에 사방시설 조성이 감액됐어요, 감추경. 그런데 저희가 폭우하고 이런 게 많이 오면서 오히려 시설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필요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감액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필요한데 이것은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 사방시설 조성사업 자체가 국ㆍ시ㆍ구비 보조금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 편성할 때 매칭으로 편성을 해놨던 사업인데 이게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재배정을 받아서 이미 사업은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 상에 보조금으로 돼있으니까 이걸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좀 많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돈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다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감액이 많이 돼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왜 이게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정회를 할 거고요. 금방 끝날 거 같으면 이어서 끝내고 마무리 짓고요.  
이인순위원   정회했다가,  
박영섭위원   가로수가 보통 1년도 2년도 보면 한 팔천이삼백 그루를 유지하다가 2023년도에 와가지고 7,500대로 떨어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많이 연수 찬 것은 베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근 이삼 년 간에 가로수 때문에 사망사고 인사사고 이런 게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해재난기금을 좀 받아서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특히 위험성이 강한 버즘나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조사를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거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그루 이상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문화재급 아니면 나이든 나무들은 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고 위험성이 언제라도 있어. 전선에도 걸리고 너무 복잡해. 그것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사실은 많이 없애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인 관리인데 가로수도 일몰제가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가로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살아있는 생명은 시간이 가다 보면 다 체력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성북동에 그런 사고가 재현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그리고 너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이 잘 좀 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인순위원   책자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 일을 많이 하나 본데, 279, 280, 281쪽까지 거의 다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80쪽 상단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정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위치가 어딘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저희들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68개소가 관내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가 되어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밑에 소재가 목재로 쓰이던 부분은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벽면녹화를 하다 보면 토심이 좀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하는데 서울시가 책정을 안 해줍니다. 지금 예산책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전체 조사를 해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예산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구조물 벽면녹화를 했던 부분이 매우 흉물화되어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정말 아닌 부분은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다 철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식이라든지 밑에 목재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재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3개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신규는 아닙니다.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보완계획은 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기존을 보면 밑에가 다 목재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년이라든지 세월이 지나다 보니 목재가 다 부스러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철제라든지 다른 영구재료로 바꾸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하단에 어린이텃밭 조성 해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올라오고, 지금 여기도 하고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어린이텃밭 조성은 다 성립전 예산이 돼서 저희들이 연초에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이 다,  
이인순위원   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네, 하세요.
이인순위원   281쪽에 보면 시민안심동행 반려식물 보급사업 이것도 성립전인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좀 늦게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식물을 보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요즘 독거노인들이 좀 많아지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라든지 안심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1,200만 원 성립전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어르신들 가정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가정에 식물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관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관우위원   초선의원 이관우입니다.
  아까 우리 박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대가 강판으로 돼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압연강판으로 돼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해야 되는 거고 법규에도 돼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또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탄성 있는 고무재질 있잖습니까? 그걸로 해서 안전판을 만들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올라와도 그 탄성에 의해서 고무재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아직도 생각이 많으시다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한번 얘기하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서울시가 보호판에 대해서 어떤 설치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보호판이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20종 이상의 보호판이 나왔는데,
이관우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보호판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호판의 재질, 형태, 여러 가지 보호판이 있는데 결국은 가다가 지금까지 온 게 압연강판까지 왔어요. 그런데 보호판은 식물이 생장하는 한 고정이 돼있으면 여러 가지 보호판에 대해서 보호판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뿌리가 생장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파생이 돼서 띠녹지를 만들어서 보호판을 없애자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의 압연강판이 그나마 어떤 밑에 도시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를 해봤는데 구멍이 많이 뚫려있으면 또 풀이 자랍니다. 풀이 자라고 담배공초 버리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다가다 지금 압연강판까지 와있는 상태거든요.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물어봤고요. 더 이상 뭐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자,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예요?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하세요.  
박영섭위원   그 보호판 문제는 제가 수년은 아니고 연구를 좀 많이 해왔는데 이 문제는 임기 전에 재직 중에 꼭 한 번 이것을,
이관우위원   아유, 그러면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감사할 일은 아니고 한번 연구해서 좋은 쪽으로,  
이관우위원   저도 조금 거기에 숟가락 좀 얹게 해주십시오. (웃음)
박영섭위원   그거 연구해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앞서가는, 사실은 관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박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전자레인지, 그런 것도 로켓에서 쏘아올리는 순간 그 원리잖아요, 순간 띄우는 거. 금방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다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 두드리면 열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저도 연구 좀 할 테니까 우리가 잘되면 앞서가는 성북구가 될 것이고,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이 문제를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있을 거 같아.  
이관우위원   생산적이신데 저도 어렸을 때 달걀을 품고 한 3일 정도 잔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질문할 거 본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났고요. 해도 되죠?
○위원장 이일준   네, 하세요.  
이관우위원   항상 성북구의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어주시고 또 항상 주민을 웃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지치기라고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관우위원   가지치기 보니까 추경은 지금 없다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기정액뿐이 없는데, 가지치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수목 휴지기에 합니다. 수액이 움직이지 않는 휴지기에 하는데 보통 1월달에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이관우위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대화된 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한 번 갔다 와보니까, 혹시 ‘샐외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기계를 처음 듣는데요.  
이관우위원   처음 듣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관우위원   생소하실 겁니다. 뭐냐면 목장 같은 데서 옥수수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분쇄하잖아요, 분쇄기식으로. 그런데 그쪽 나라에서는 가지치기를 다 하면서 바로 즉석에서 분쇄를 해버리더라고요, 가지 친 나무를. 분쇄를 해서 바로 거기서 이동을 해버리니까 보기에도 깔끔하고 또 효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장비를 저희 구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목재파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동공원 지금 숲속도서관 자리 있잖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산물을 파쇄를 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계의 단점이 소음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고장이 잘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도 AS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 먹는 하마처럼 서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숲속도서관을 만들어놓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문제는 가지치기 업체 자체가 다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대형기계를 구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대한민국에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물어봤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제 질문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가지치기에 대해 잠깐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저희 1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도로로 넘어오는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쭉 있어서 주민이 얘기를 자꾸 해요, 그걸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게 아파트하고 합의가 돼야 자를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파트 내의 수목은 본래 소유자가 하셔야 됩니다. 본래 소유자가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공공용지 내의 수목을 가지치기한다든지 하는 거지, 실제 아파트 자체에서 도로변 쪽으로 해서 담장변으로 해서 나무를 솔직히 많이 심습니다. 많이 넘어오는데 그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아파트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용진위원   그걸 아파트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78쪽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인데 건축물 내부에 벽면을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건축 내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내부에 녹화를 하는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5대5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서 보건소 입구의 벽면에 식물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광도 인공조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요. 급수도 자동급수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보건소에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아마 보건소 입구 들어가시면 좌측부분 로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보건소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서울시청에 들어가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입구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 하는 거죠? 미관상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미관도 있고 공기정화도 있습니다. 공기 정화돼서 미세먼지 흡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의 어떤 황량한 이런 부분에 식물만한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 이일준   처음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시작이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으로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 굉장히 확대돼서 그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관공서에만 해당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관공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아마 대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실내라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또 공기정화도 있다고 하면 아파트에도 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단은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실내 홀 같은 데 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대형 홀 같은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학교 같은 곳에 해놓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국ㆍ시비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것도 장난 아닌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글쎄말이에요. 하면 좋은데 그렇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위험수목 예산이 안 잡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위험수목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안 잡혀서 일단 여쭤봤고요. 나무가 태풍에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임현주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방범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문 개수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그냥 다 해드리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인데요.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청장님도 얘기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통장들한테 홍보해서 원하는 사람들, 원래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수해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지역이 올해 성북구에서 작년 수해지역을 조사해서 그 일대를 27건 했고 현재 47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안 쓰면 반납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은 나중에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서 각 동의 통장들한테 홍보해서 한번 직접 대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홍보도 많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일준   많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임현주위원   제 말은 신청을 하면 반지하에 창이 한 개가 있으신 분도 있고, 두 개가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면 두 개든, 세 개든 다 그게 가능한 것인지.  
○건축과장 고병연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만약에 예산이 맥시멈으로 그분한테 창문이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개폐형으로 하는 게 대략적으로 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탈출구로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호우 때 수압에 의해서 출입문을 못 열다 보니까 또 화재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 개씩밖에는 안 되겠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또 치수과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창문 개수에 상관없이 물막이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공원녹지과에 도농활성화사업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냥 넘어가던데 성북구 도시텃밭과 체험농장, 도시농부학교 운영에 관해서 대상은 어디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날리고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동사무소에 다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서 전자추첨으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각 개인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신청을 하고 인위적인 추첨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전자추첨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대상 지목 이런 것들은 자기 소유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데 몇 구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박영섭위원   우리 구는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석관동과 돈암동 텃밭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돈암동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돈암동은 성북공원 있는 데, 구민회관 뒤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내 지역구가 아니라서 질의가 약합니다. 두 군데가 있다?
  토지는 제공해 주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신청은 홈페이지에다가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박영섭위원   미안하게도 제 지역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을 늘릴 수는 없나요? 정릉1, 2, 3, 4동하고 길음1동인데 그 5개 동에는 현재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지금 없는데 저희들도 도시텃밭을 늘려서 활성화시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늘리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대상지가 나와야 합니다. 사유지는 저희들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국공유지가 있어야 되고 일단 평평한 땅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박영섭위원   지목은 대지여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국공유지면 가능한데 일단 저희가 대상지를 찾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돈암 땅은 몇 평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전체 면적은 몇 평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이관우위원   156평입니다.
이용진위원   굉장히 넓어요?
박영섭위원   집 한 채 면적이잖아요.
이관우위원   거기 없는 것 없이 골고루 다 있어요. 한번 오세요. 제가 견학시켜 드릴게요.
박영섭위원   우리 성북구 예산이 추경 합치면 1조 천백 얼마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릉1, 2, 3, 4동하고 길음1동 5개 동에도 한번 만들어주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정릉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징이 산이 많습니다.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텃밭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200평이면 땅을 싸서라도 하겠네요.
이관우위원   단점도 많아요. 주민분들이 관리하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어요?
박영섭위원    건축과.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하시고 넘어갈게요.
이인순위원   280쪽에 도시어린이텃밭 3개소는 뭐예요? 그것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고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상자텃밭으로 공모를 했는데 12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3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유공간이 30㎡ 이상 나오는 어린이집은 성북에 별로 없을 겁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세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277쪽 상단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올라왔어요. 그 인증용역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공공시설물을 신축하면, 오동숲속도서관 관련사항인데요. BF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으로 베어리프리(barrier-free)라는 뜻인데요.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BF인증을 안 받으면 공공건축물 마지막 최종승인이 안 납니다.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유지보수는 2개소가 올라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북악산하고 오동도 하다 보니까 수도이름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원유지를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하단에 상하수도 요금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상하수도 요금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게 작년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수시설 13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분수를 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작년에 맞춰서 예산을 요청해서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분수를 안 틀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틀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분수 수돗물은 예측을 안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죠.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새로 고병연 과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몇 달 안 되셨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박영섭위원   업무파악이 어려운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오시기 전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정릉동 번지수로는 559-165번지로 기억이 되는데 건축물이 오래돼서 축대가 무너졌어요. 현재 건축주는 타구 SH공사에서 대여해 준 곳에 3개월 계약으로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도 아시다시피 3개 부서에서 이번에 협조를 했습니다. 임정선 주택복지과장이 주거 임차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었고, 재난에 관해서 현재 건축과하고 치수과하고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창희 안전팀장이 오셨네요.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전진단을 7월 14일에 의뢰했는데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지요. 오늘까지 100%는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거의 다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임시보고서를 보니까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반파, 철거해야 되는 쪽으로 안전진단이 나왔다기에 감사드리고 그분이 철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분 재정이 말이 아닙니다. 전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하셨지만 채무관계가 있어서 재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축도 못 할 형편이고 거기까지 파악이 됐는데, 반파가 됐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요. 그러다가 이번에 치수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등급별로 다르더라고요. 반파는 얼마고, 평수는 얼마고,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백프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완전히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100% 오픈은 못 하고 있는데 희망의 메시지는 전달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100% 이하는 안 되겠지만 위로금과 재난지원금을 합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수고한 관계자분들이 있는데 건축과장님과 생활안전팀장님, 치수과 김윤기 과장님 이런 분들의 협조가 잘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다음 순서에는 김윤기 과장님이 오실 건데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까지는 3개 부서 임정선 복지정책과장님하고 김윤기 과장님 또 고병연 과장님 안전팀장 이창희 씨 해가지고 현재까지 잘 됐어요. 완전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금액까지 나오니까 그때 가서 건축주한테 전달하도록 할게요. 일단 최대한 업무 협조 좀 잘 부탁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이고 건설교통국이니까 우리 상임위에 속한 모든 분들이니까 성북구에서 49년, 50년 살고 성북구민으로서 정말 서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성북구에 세금 내면서 수십 년, 한 세대면 30년 아닙니까? 세대수로 보면 두 세대를 살고 있고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그 주택을 소유하면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집이 무너져서 살지 못할 정도로 위험도가 안 좋다 보니까 위로금과 재난지원금을 줘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협조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최대한 업무협조를 하셔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재난지원금이 서울시에 신청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재난지원금은 긴급 응급복구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 응급복구하는 것을 지원 요청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서울시에서 기금이 오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7월 14일에 붕괴가 되어 가지고.  
임현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원관한테 신청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1,500만 원에서 맥시멈 3,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치수과에 의뢰를 해보세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공모하는 데 신청을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니 위원님, 아까 1,500만 원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재난지원금인가 그것을 신청을 해놓았대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러니까 수해로 치수과에서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다만 응급복구로 공사 항목마다 설치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것 말고 따로 지원하는 것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것은 치수과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치수과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일 전인가 30일 전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임현주위원   나는 치수과에 따로 있는 줄 알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니요. 그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 사업이 아니고 치수과 사업인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방범창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높낮이 조절이 안 되고 여기까지만 높이가 되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저희가 일괄로 한 것인데요. 두 번째 것이 개폐문으로 설치한 겁니다. 여닫이로 나가는 것이고 뒤에는 창문 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치수과에서 한 차수판입니다. 지하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수과에서 차수판을 설치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는요?  
○건축과장 고병연   건축과에서는 두 번째에 있는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한 것입니다. 일괄로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치수과에서 설치한 것까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네.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67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저희 총괄계획 자문비하고 강사비가 있어요. 이것은 여기 안암동 캠퍼스타운 그쪽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캠퍼스타운에서 쓰는 총괄에 대한 자문비하고 강사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총괄계획 자문비는 안암동 캠퍼스타운에 대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한 곳에서만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거기는 캠퍼스타운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국비까지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요. 거기는 시설공사도 하고 도로공사도 하고 그래서 총괄 자문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뭐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강사비는 주민아카데미 교육 같은 것을 하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강사가 많이 소요가 되나 보죠? 주민공청회를 많이 하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9월 같은 경우에도 학교별로 5개나 6개 정도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여기만 특별하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고려대만 그렇습니다. 고려대는 캠퍼스타운 사업 기간이 끝났고요.
임현주위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대학들이 많은데 캠퍼스타운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학마다 거의 다 내려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금년에도 내년도 종합형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올해 8개 대학교를 뽑는데 열다섯 군데서 지원해서 여덟 군데만 됐습니다. 전체 학교가 지원되지는 않고요. 선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많은 편입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관내 학교가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이번에 연세대도 지원했는데 연세대는 떨어지고 한성대가 붙고 그랬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성북구만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된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아마 학교에서 이 사업이 좋고 학생들도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우리 관내에서 대학마다 거의 다 타기 때문에 우리 25개 서울시 관내에서 다 타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여쭤본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 관내 학교는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해는 됐는데요. 그럼 어쨌든 유능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저희 학교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잘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발표하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사업계획 할 때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저희가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브리핑을 잘한 거네요.
이인순위원   구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네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과장님, 상생하라고 내려준 것이니까 주민들하고 상생 잘하셔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추경하고 동떨어진 얘기라.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축과 정용근 팀장님, 3년 동안 저하고 정말 어려운 민원을 하나 이번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은 돈암동 한진아파트 돈암초등학교 중간에 있는 행복주택이라고 이번에 건물이 들어선 게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와 함께 주민의 민원과 또 건축 쪽하고 아주 슬기롭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청원서에 도시관리 직원분들께서 다 해 주셨네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단지 안 해주신 분이 김병완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박민택 도시계획과장님 딱 두 분만 안 하셨어요.
○위원장 이일준   저도 안 했습니다.
○이관두위원   감사드리고요. 좀더 성북구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박영섭 의원 대표발의 안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박민택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