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4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성북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대표 발의한 오중균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2016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내지 제42조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삼선동, 월곡 제1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진선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도시성북 추진사업의 일원으로 구립도서관에는 주민에게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공구도서관의 설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8조 도서관 시설사용료를 도서관 시설 및 물품사용료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5항 시설의 위탁 운영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수강료 반환규정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교습비에 반한 기준을 준용하여 정비하고자 하고, 안 별표2에 공구도서관 설치에 따른 물품공구사용료 금액을 규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도서관 서비스향상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의안번호 175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9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이 조례 말고 물어볼게요. 이것이 공구도서관에 대한 조례인데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쓰는 용품인데 이것이 도서관에 비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원래 공구도서관을 시작하게 된 근거가 주민제안으로 처음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사업으로 도서관에 공구를 비치해서 책을 빌릴 때 같이 공구도 빌리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이것이 됐고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주민센터가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일단 이것이 시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자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주민센터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예산관계도 고려를 했고요. 지금 20개동에 어디에 설치할지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안자가 도서관에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자료에 보면 2개 성북정보도서관하고 아리랑정보도서관에 계약이 됐네요? 15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계속 대여를 하다가? 아니면 계약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가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시설하고 공구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 합니다.
송영옥위원   시에서 이것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작년도 11월에 저희가 공구 같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할 때는 사용료를 안 받기로 하고 처음에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처음에 저희가 무료로 하려고 했었어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서 처음에 계약을 한 거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랬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대여할 때는 선거법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도서관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거법에 무료로 해 주면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에 사용료를 넣어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사용료는 얼마라고 안 나와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입가격이 5만원미만일 때는 500원,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000원, 가격 10만원 이상은 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거리가 주민센터에 하면 근접성이 있어서 아파트분들은 사용이많아요. 주택은 덜해요. 이것이 실시되면 주택가에 많은 철물점은 좀 불만의 민원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점 도서관만 두 군데, 큰 도서관만 두 군데 양쪽으로 해서
송영옥위원   그런데 많이 홍보되지는 않겠어요. 누가 도서관까지 빌리러 가겠어요?○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공구 중에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캐리어 같은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분이 도서관에 해 달라고 해서 계속 도서관에 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구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옮겨도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제안자의 의견을 제일 존중을 해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 후에요?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그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튼 효율성에 대해서 마련을 해놓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꼭 도서관에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종암동에 자전거 도로 설치를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주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해서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주민들이 원상복구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런 폐단이 없애기 위해서라도 효율성 있게 선택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선거법에서 무료라고 문제가 된다면 대폭 낮출 수가 있잖아요. 100원, 200원 해도 무료가 아니잖아요. 이왕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쓸 수 있게, 그래야 우리가 해놓고 효율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100원, 200원, 300원 적은 금액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 비슷한데 성북구 공유촉진조례가 몇 년도에 통과가 됐어요? 정확하게?
공유촉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공유촉진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바로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공구를 빌려줄 수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김춘례위원   언제 됐어요, 공유촉진조례가?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시행한지가 언제에요?
○전문위원 황규설   공유촉진조례가 2015년 11월 5일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6개월이 넘었네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참여 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언제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성북구청은 조례개정이나 전면 개정할 때 보면 법적으로 시행을 다시 할 경우도 있는데 그때그때 시행하지 못하고 항상 뒤늦게 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답변은 서울시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는 뜻이고, 두 분 위원님들 얘기는 복지센터에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조례는 복지센터는 옛날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문구를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문화체육과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는 않고요. 협조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지금 두 분 위원님의 말씀하신 요지가 공구 대여하는 것을 꼭 두 군데 도서관에만 할 필요 없이 복지센터에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이 조례가 문화체육과에 속한 조례인데 복지센터의 일을 조례에 삽입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참여예산 내려왔을 때 참여예산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구의원이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 전혀 안 듣잖아요.  문화치육과장 뿐만 아니라 성북구청 행정 쪽에서는 전혀 그런 의견을 안 듣고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한다, 그 예산 아까 오중균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허투루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는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청에 행정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막말로 어느 개가 짖느냐 식으로 들릴 수 있을 정도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복지센터에도 아니면 다시 마을민주주의 쪽에서 조례를 올려서 하든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저희가 명칭을 공구도서관으로 하겠습니다. 공구도서관을 한 것이 사실은 개소가 두 개소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주민센터도 사실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문제하고, 어느 동에다 할까 그 문제하고, 다음에 주민센터에도 그거 설치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가 의견을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거점도서관을 설치한 장소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거 저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일단 한번 해 보고 저희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저조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까 형평성을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장소 없는 동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미 설치를 다 해 놓고 준비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못 한다는 얘기, 복지센터에 못 한다는 얘기이지 제가 봐서는 복지센터에 전부 할 것 없이 일단 시범 동,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김춘례위원   네, 점차적으로 하시면 되지.
오중균위원   아니, 일단 시범 동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점 늘려가면서 하면 각자 각 동으로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사용료에 대해서 적게, 효율성을 높이려면 100원, 200원, 300원 해도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선거법상?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요율 관계는 저희가 다른 데 실시하는 데를 감안해서 이렇게 좀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사실 한 겁니다. 그런데 요율 관계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음 설치하는 곳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한 동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다른 데 동 주민들이 그걸 이용, 와서 과연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시범 동이 우리가 있잖아요, 시범 동.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범 동이 있는데,
오중균위원   그 1차는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더 늘려서 만약에 효율이 좋고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동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건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시면.  
오중균위원   아니, 그거 가능하다고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요율 관계는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도
송영옥위원   저도 잠깐 아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제안자가 시 참여에서 해 온 거니까 일단 도서관에다 배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점차적으로 방안을 달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조례도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그건 바꿀 필요가 없고요. 지금,  
송영옥위원   자료에 보니까 강동이나 광진이나 성동이나 이쪽을 보면 주민센터에다 했어요. 그런데 왜 주민센터를 저희들도 원하느냐 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이게 대여기간도 짧잖아요. 지금 우리도 보면 우리는 이렇게 7일로 잡아놨어요. 다른 데 보면 보통 한 2일이나 3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는 부분이니까, 또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어차피 두 군데를 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도서관에서 했다가 너무 또 효율성이 없으면 주민센터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제안하신 분의 안건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텐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 각 부서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선거법을 미리 알았어야죠. 그래서 이 공구가 구입되기 전에 선거법을 먼저 확인을 하고 대여를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할 때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얘기했던 거예요. 왜 각 부서에서 미리 검토를 못 합니까? 그래서 이건 타당성이 없다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잘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방향이다 그러면 제안자한테 얘기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 한 사람이 달랑 올린 것을 다 해야 됩니까? 구의원들 여기 22명 의원님들이 제안한 것 다 안 들어줘요, 구청에서. 그런데 어떻게 주민 한 분이 하는 것에 예산 1,000만 원이 좌지우지됩니까? 이게 20개 동으로 가면 1억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이 공구가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구입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차원에서 이 공구들이 구입이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북정보도서관에는 24종, 종류로는 24종이고 59개를 구입했고요. 아리랑정보도서관은 24종 61개의 품목을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물론 일반적인 공구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주민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그러한 품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캐리어, 짐 옮길 때 하는 캐리어도 구입을 했고요.
○위원장 진선아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어떤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건 타 구에 먼저 했던 그런 데에 많이 이용하는 물품들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진선아   타 구의 자료를 보고서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정보로 해서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 그런 공구 위주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구입단가를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공구납품 가능 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진선아   수의계약을 하면서 조달청 단가로밖에 구입을 못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대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전자입찰을 하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1,000만 원이 왜 소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이건 따로 해서 500만 원씩 이렇게.
○위원장 진선아   따로따로든 어쨌든 1,000만 원이 왜 소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저희가 한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단가의 여기서 10~20% 다운 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저 다 알아보고 왔어요.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는 자체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돈 10만 원어치를 구입을 하더라도 가능한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닌가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걸 시행을 해 봐서 주민들한테 반응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분명히 각 주민센터에서도 대여가 될 텐데요 그러면 관리차원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은 사실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쉬운데, 주민센터로 만약에 이것이 확대돼서 간다면 일단은 주민센터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주민센터 동장하고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위원장 진선아   그때는 문체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마을민주주의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일단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죄송한데 문답식으로 할 게요. 풀어서 할 내용은 아닐 것 같고. 현재 관리계획도 없다, 현재 관리계획이 없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디서 구입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관리계획은 일단 도서관에서,  
정형진위원   아니, 다른 내용을 얘기하지 말고 묻는 것만 이야기하시라고요. 문답식으로 빨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정형진위원   수의계약은 어디서 해서 구입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수의계약은 성북정보도서관은 미래산업이라고 거기랑 했고 아리랑 쪽은,
정형진위원   거기가 어디 있냐고요, 어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동대문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미래산업이 공구상회입니까? 위탁사업이죠? 위탁구입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위탁구입, 지금 여기 진선아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공구상회로 직접 전화했어요, 공구상회로. 찍어서 제가 가격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구입했을 당시에 우리 성북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에 공구상회가 한 12개 정도 있어요. 길음동, 월곡동 그 주위에만 해도 9개 있습니다, 도매집이. 미래산업에 줬다는데 산업 자체라는 것은 공구상회가 아니에요. 이거 공구를 구입하는데 산업에다 줬다? 이 논리는 문제가 좀 있다. 분명히 누가 줬는가를, 발주처를 누가 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구입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저희가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누가 했어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조례까지 올려갖고 물건 공구를 1,000만 원어치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논리가 떨어지고요. 이게 대여할 때 며칠간 대여를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한 7일 정도.
정형진위원   이 논리도 안 맞습니다. 공구는 서로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7일 하면 개인 것이나 똑같고 분실할 염려가 있어요. 분실할 경우에 어떻게 배상처리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가액을 배상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정형진위원   전체 가액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7일간 이 부분은 공구라는 것은 빌려 가면 1일에 얼마, 2일에 얼마 이렇습니다, 어디나. 이 부분도 논리가 정리가 안 돼 있고, 7일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내용은 예산 자체의 내용이 주민참여 심사위원들 와서 보면 참 형편없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것이 먼저인지, 어떤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입을 하건, 어떤 시설을 해 주건, 설치를 해 주건,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바터제(Barter제)를 하고 있어요, 바터제(Barter제)를. 서로 참여예산 솔직히 하시는 분들끼리.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하시는 분들이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혹시라도 사례 한 번이라도 조사해 봤는지,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참여예산이니까 주민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니까 한다, 이 부분은 우리 50만 중의 한 명이 요청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회원들이 몇 분이에요? 그 속에서 각각의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대비해서 해 버려요.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해 드릴게요.
  아까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지금 고가의 장비들, 저는 데크트럭이라는 게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전기를,  
정형진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금 공구상회에서 지금 전화 왔어요. 18만 원 하는 것이 14만 5,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답니다. 또 3만 원짜리가 1만 9,8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답니다. 지금 세 번째로 1만 8,000원짜리가 1만 1,8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로 4만 8,000원이 1만 1,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답니다. 이런 가격의 견해들이 이게 월곡동에 있는 공구상회예요. 이렇게 가격은 천차만별인 내용을 가지고 미래산업에다 줬다는 이 자체는 논리가 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반환 날짜가 7일이면 이런 논리도 안 맞고, 구입계획도 안 맞고, 변제계획도 안 맞고. 또 지금 이야기했던 참여예산이면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이왕이면 도매상도 있을 것이고, 처음 공장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판매가격보다도 훨씬 비싼 이런 가격에 구입했다는 자체는 어떤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있는 내용 속에서 진행이 됐다는 것은 이건 논리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부분은 살짝 해도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실적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했다면 1년 정도 평가를 받았다면 주민참여에 품목을 넣어서 설문이라도 해서 결과적인 부분을 케이스적인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주민참여예산제면 무조건 통과시켜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논리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적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웬만하면 공구를 구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가피하게 일단 우리가 회계적인 절차를 따지다보니까 일단 조달청에 등록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등록된 납품업체를 찾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 아마 계약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서 아마 타 지역의 업체를 이렇게 해서 조달단가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를 든다면 이 부분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좀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이 예산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도 아주 적은 금액이더라도 단가계약이 된 그런 걸로 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등록된 업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일반 우리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럴 경우에는 그냥 가게에 가서 개별적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조달 등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입을 거기에서 했다, 조달 등록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셨습니까? 조달 등록된 업체에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하겠다고 공개하시지 않았지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이건 금액이 규정상 수의계약으로 했으니까 공개를 안 했지요.
김춘례위원   수의계약하는데 굳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이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디에 있어요, 규정이? 줘보세요.
정형진위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편한 데 구입하는 것이 수의계약이에요. 편한 데다 구입하는 것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그 부분 조례에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의를 거쳤다? 심의위원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똑바로 가격 하나도 모르면서 심의를 했다? 심의위원들 전체 교체하세요. 조달계약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는 위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의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해야 되는지도 안 맞는 것과 동시에, 또 그것도 동대문에서 구입했다? 그것도 공구상이 전문 공구상회도 아닌 데에서 구입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수의계약의 조례상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구입하기 전에, 이미 구입해 놓고 왜 선(先) 구입해 놓고 후(後) 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조례를 왜 이제 와서 받으려고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은 조례를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조금 보충질의 하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성북구청 행정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던, 계약 건이건, 무슨 민원이건 당신들부터 먼저 살고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행정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정 그만했으면 좋겠고, 지금 정형진위원이 가격 면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합쳐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인데 이거 작은 돈인데 이거 얼렁뚱땅, 구의원님들도 이제는 다 뒤로 나름대로 의정활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되고 이런 일이 아닌 민원사항도 구민이 가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되고, 행정부는 되고 이런 제약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약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성북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성북구에 공구상회가 11개나 된다고 이제 파악을 하셨나본데, 그러면 그런 것 정도 서로 돕고 살아야지, 왜 성북구를 두고 왜 미래산업이라는 데 가서, 동대문에 가서 합니까? 이런 것 정도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이거 만약에 분실을 하거나 내지는 물품에 어떤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안을 세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분실하거나 완전히 망가지거나 하면 저희가 가액에 대해서 변상을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입한 금액.
김원중위원   기구라는 것은 쓰다 보면 또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A/S도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이게 망가져가지고 못 쓰게 됐을 때, 그러니까 고쳐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건,
김원중위원   A/S를 또 하면 어떤 비용 갖고 A/S를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A/S는 일단 한 1년간은 저희가 무상으로 그렇게 업체하고 얘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1년이 넘으면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 수리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수리비용 어디서 충당하실 거냐고. 그런 대안이 없으면서 조례 올린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여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일단은 빌려간 분한테 저희가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기구라는 것은 사실 가져갈 때하고 무리하게 사용해서 고장 날 때도 있지만, 어떤 기간이 지나서 자연발생적으로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빌려간 사람이 돈 1,000원 2,000원 주고 빌려갔다가 졸지에 30~40만 원씩 물어내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물어내겠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려면 사실 고장 전인지 아니면 고장 났는지 기구를 알 수 있는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거 쭉 그렇게 보고받았을 때는 사서한테 맡기겠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또 배치하자니 이건 낭비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좀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도서관에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일단은 도서관에 위탁을 할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서 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약간의 수정이 있는 것 같은데, 위탁하면 그건 이제 공단에서 알아서 할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공구라는 게 단순히 작동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동드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빌려 가시는 분이나 빌려주시는 분까지도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로 관리가 돼야지. 아이들 장난감 대여만 해도 가지고 가기 전에 세척해 놔야 되고 갔다 와서 세척해 놔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이건 더더군다나 그래요. 니퍼 같은 경우에 이 나가면 그거 사용자한테 물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니퍼가 이 나가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것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입을 이거에 대해 만약에 빌려 가신 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입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다가 낡아서 구입할 경우에는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없으면 안 해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따로 또 잡으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라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아까 초반에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한 공구와 주택 단지에서 필요한 공구가 달라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구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다리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여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7일간씩 빌려줄 것이 아니라 조금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집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공구를 빌리는 경우에 만약에 이틀이나 3일간 대여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어느 일정 기간을 쓸 수 있겠다 해서 대여료를 내고 갈 수 있는 것은 허용이 될 수 있게 융통성 있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수강료와 관련해서 제10조2항 이것은 왜 바꾼 거예요? 이 공구와 관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문화재단 도서관에 사용료와 수강료 반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저희가 조례상에 임의로 해놓은 상황이라 이것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기준에 맞춰서 이런 사용료와 수강료를 반환규정을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4에 보면 교습 시작 전에 사용료를 반환할 때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원중위원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3분에 2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총 교습시간이 2분의 1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법률의 기준을 준용해서 조례상에 집어넣어서 사용료하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스포츠센터에도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것은 조례상에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 진선아   바꿀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렇게 법이 내려왔으면 전체가 다 같이 바꿔야 되는 맞는 거죠.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면 다른 조례까지 다 바꾸어서 올라와야죠.
송영옥위원   지금 보니까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인데 공단은 들어가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운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봐서, 하여튼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준용해서 개정하려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도서관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공구를 빌려다가 고장이 나면 배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것이 아닌 간단한 것 가지고 싸움이 나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돈 물어내라 하면 날마다 도서관에서 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알 해야 되요. 왜냐 하면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중고에요. 가격 배상할 기준도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미리 파악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보충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료금액이잖아요. 사용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수강이라든지 자세히 읽어보면 모호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10조4항하고 신설하는 5항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개정되기 전에는 수강개시일 이후, 또 신고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 100분의 10과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4조 바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을 개시일이 2분의 1 나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로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학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행령에 의한 거기에 준용해서 사용료하고 반환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신설된 것이 위의 4항하고 5항하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냐 하면 개시 후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강 후 개시되어 2분의 1이 나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법률상에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주고요. 그다음에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4하고 5의 이 차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위에 것도 2분의 1이고 밑의 것도 2분의 1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2분의 1 경과 전과 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는 교습비 등의 2분의 1의 금액을 민원인에게 돌려주고, 총 교습시간이 2분 1이 경과한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15일 전에 하면 2분의 1을 돌려주고 15일 이후에 하면 돌려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공구하고 별도로 도서관 사용료 얘기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이 내용을 다른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교습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학원과 교습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수강신청을 해서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많은데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자체는 전에 있던 내용대로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제한 경쟁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의 하나로 수강료 반환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강료 반환규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에 10개 구청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규정이 가장 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내용이 일반 학원에는 벌써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벌써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레포츠센터라든가 스포츠타운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라면 전체를 일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똑같이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는 얘기에요.
김춘례위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만 먼저 하고.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는 수강료가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데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바꿔야 되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다 바꾸어서 조례 개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것을 통일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것을 바꾸어서 올라오실 정도면 그것을 검토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레포츠센터나 이런 것이 문화체육과 소관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같이 검토해서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얼렁뚱땅 공구도서관 하느라고 올리면서 슬쩍 이렇게 바꾸어서 올라오시면서 어떻게 그것은 검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조례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해 드릴 수 가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여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2일 정도하는 것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하면 반납하기 어려운 상황은 있겠지만 3일 정도 기본으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너무 짧지 않아요?  
오중균위원   7일이 길다고 하니까.
송영옥위원   자료에 보시면 타 구는 공구는 거의 2, 3일, 도서는 7일, 장남감은 14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형진위원님 말씀은 너무 길면 분실할 우려도 있다고 하네요.
○위원장 진선아   필요할 때는 2, 3일이면 쓰거든요.
오중균위원   3일 해놓고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사람 심리가 마지막 날 하다보면 분실도 되고 고장도 나고 집에 오래 놔두면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3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가까운 사람은 몰라도 3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그 부분은 신축적으로 하되 조례는 3일로 기준을 하되,
김춘례위원   아니, 조례에 못을 박으면 그것을 지켜야죠.
○위원장 진선아   조례에 대여기간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대여기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왜 7일이라고 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7일이라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대여기간은 조금 융통성 있는 것으로 규칙을 정해서 하시고요.
  저희가 누누이 우려하는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공구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소모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철저히 하실 부분이고 그러면 수정할 게 없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5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위원입니다.
  성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진선아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에 따라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의약과 전문의의 검진과 상담사업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로서 정신건강검진·상담, 정신건강 검진비, 정신건강 검진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는 검진기간의 선정, 제5조 지원 대상, 제6조 지원내용,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그밖에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9조는 지역협의체의 기능, 제10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1조는 환수조치, 제12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기본조례안을 바탕으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시비 100%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의료법 제27조3항에 근거한 대상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 시에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의안번호 제178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9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목적에 성북구 50대 주민이라는데, 이 50대를 꼭 넣는 이유가 뭐예요? 자살률이 많아서 그런가?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를 별도로 지칭한 것은 위험군이거든요.
김춘례위원   위험군이라서?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네. 우울증이 제일 많고요 자살률도 제일 높습니다, 50대가.  
김춘례위원   자살률도, 우리 성북구에서?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성북구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도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도 혹시 이런 조례를 50대로 다 못 박았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다른 구도 똑같이 못 박았습니다. 4개 구 정도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 도봉구, 동작구, 용산구 돼 있는데 50대는 다 못 박혀져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제 장수시대로 가니까 50, 60대로 넣으면 이게 법규에 위반되는 게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법규 문제는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아니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서울시에서 원래 애당초에 베이비부머 응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50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런데 점차 확대되는 건 또 조례가 개정돼야 될 일이니까 이걸 꼭 50대로 한정하는 것은, 지금 곤란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지금 당장에 서울시의 예산이,  
김춘례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이거 예산 약 어느 정도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1,000만 원입니다.
김춘례위원   1,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50대로 한정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또 우리 성북구민 중에 정신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을 꼭 50대로 한정짓는 것은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가장 위험한 군이 50대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도 예산의 범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김춘례위원   그러면 한 구에 1,000만 원이면 2억 5,000만 원이,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네, 똑같이 2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가지고 지금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대 아닌 61살이나 이런 분이 정말로 위험군에 처해 있을 때 사실 이런 것 하나도 못 받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그밖에 예외적인 조항이 좀 있어서요.  
김춘례위원   예외조항이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네. 그밖에 상황들이 되면 저희가 판단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투입 활동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검진비만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비 예산 1,000만 원에서 우리 성북구가 지금 50대 이상이, 여기 5조에 지원 대상에 보면 ‘50대 주민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정신질환 환자가 많다고 그러면 이 시비 1,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전부 동일하게 잡아서 이걸 일률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들쑥날쑥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서울시에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 되면 더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또 다른 예산이라도 더 받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단서가 우울증인데요, 정신질환 환자가 정신과에 갔어요. 그러면 그냥 그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가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안 해도?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네, 저희들도 2차 의료기관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보건소 와서는 진료비 요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진료비 청구를?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하고 우리 정신과병원하고 바로,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네, 병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송영옥위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송영옥위원   그리고요 지금 8조에 보면 부서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일단 위원장이 되시는 거죠? 아니에요? 누가 돼요? 공동위원장 그러면 2명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위원 중에 호선을,
송영옥위원   위원 중에 위원장이 있고 그러면 구청장이, 지금 구청장이 보면 지원하는 내용이 많아요. 6조에도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에는 안 들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청장이 지역협의체 구성·운영하게 돼 있고 거기에 지역협의체 위원들은 정신건강의약과 전문의, 관계 공무원, 보건 전문위원 이런 사람들로 해서 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돼 있는 걸로.  
송영옥위원   호선하는데, 그러니까 구청장은 안 들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조례에 심의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지역에서 호선해서 또 위원장 1명, 청년지원조례 같은 거에도 공동위원장이 2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였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 조례는 그냥 저희 보건소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여기 지금 다른 데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역협의체 중에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특정성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가능합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 조례를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를 보면 시에서 시비가 나와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환자들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료를 혜택이랄까 지원을 받는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 대상자들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그냥 병원에 가서는 약만 타오지, 그 후에 그분이 쉽게 말해서 클라이언트(Client)라고 합시다, 우울증 환자를. 그다음에 상담 후 보호, 사회적인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큰 취지를 보면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50대를 정신과의원에서 50대 우울증이 좀 있으신 분이 정신과의원에서 검사를 정밀검사를 해서 확정 받을 때까지 저희가 3회에 걸쳐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의원에서. 거기에서 위험군으로 분류, 다 거기에서 일반 정신과의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분이 전부 다 질환이 있거나 꼭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이면서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송영옥위원   네, 그런 후에 저기가 있어야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다 흡수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영옥위원   안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좋지만 그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떤 대상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진선아   검진대상자에 대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대상자는 50대면,  
○위원장 진선아   본인이 신청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황원숙   본인이 직접 가서 그냥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50대가 이런 검사를 하겠다고 진료를 받으시면 그걸 저희가 자동으로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되겠죠. 본인들은 66년생에서 57년생까지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제5조의 지원대상에 ‘50대 주민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으로’라고 해 놨어요. 본인이 가서 검진했다고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걸 강제로 시킬 수 없다는 얘기이고 본인이 알고 가는 것을 말을 저희들이 그렇게 동의한 걸로 간주를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건 말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본인이 동의한 거라고 그걸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의라는 것은 어떤 계약서처럼 뭔가가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보건소 몰래 가서 혼자서 검진 받았다고 그걸 동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조례가 잘못된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이걸 하실 때 본인이 정신과의원에 가셔서 “이런 게 있습니다.”하고 하면 내가 이거 개인정보에서 동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인을 의원에서 사인을 하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대 본인이 가셔서  우울감 때문에 가셔서 모르고 가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있는지 모르고 가셨지만,
○위원장 진선아   그럼 병원에서,
○보건소장 황원숙   정신과의원에 50대가 왔을 때 하면 “이건 거 있는데 받으시겠습니까?”해서 동의를 하고,  
○위원장 진선아   병원에서 그걸 동의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동의서를 받는 걸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동의서가 보건소로 제출이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그 동의서하고 같이 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검진비를 지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신질환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신건강질환자는 보험 적용을 받는데 우울감 검사나 이런 것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3만 원, 1회에 이런 검사비를 3만 원까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두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는 것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 동의서를 받고.
김원중위원   지금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보건소장 황원숙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여러 분들께서 50대라고 한정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이 조례안도 예컨대 국민권익위원회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아마 이건 분명히 권고가 내려올 겁니다. 나이가 한정되면 안 돼요. 우리가 통반장 조례도 보면 사실 나이 제한을 우리가 의회에서 시켰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폐지시켜라, 연령은.’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폐지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리 고위험군이 50대라고 하더라도 나이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김원중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로 일단 50대라고 한 것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일단 50대의 우울증이 20.8%이고, 인구의 그리고 또 50대의 자살률이 20.4%입니다.
김원중위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50대는 인생 반을 살았어요. 그렇죠? 10대들이 이게 우울증 겪은 경우가 더 많아요. 성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살률도 보면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자살하는 경우 많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린 친구들은 저희가 학교에서 프로그램 ADHD검사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이 50대 이거, 물론 전 국민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김원중위원   우리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국가의 책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여기는 나이제한 안 뒀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건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50대에 한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마지막에 지원대상에 3조에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다.’는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시에서는 50대만 한정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다른,  
김원중위원   그건 꼼수지, 그렇게 하면. 이 말을 현재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조례 만들어놓고 꼼수지.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주민들이,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지침에 그렇게 50대로 딱 한정이 있었던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대, 30대, 40대 모두가 해 버리면 이거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몇 명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가장 그거 한 부분을 일단 정해놓고 다음에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거나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마련하면 이걸 더 연령대를 넓히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예컨대 뒤에 보면 연평균 1억 예산이 적용될 걸로 해 놨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1,000만 원.
○위원장 진선아   그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김원중위원   그러면 1회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3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3만 원입니다.  
김원중위원   1회, 최고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5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한 사람당.  
김원중위원   그러면 2번도 안 되는 거네?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3만 원에서 3번 검진을 한 사람이 일단 3만 원에 해당되는 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으면 그다음 다음 검사까지 진행하는 비까지 5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1인 당 최고 지원이 8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5만 원까지.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2차 까지 1만 원, 3차 3만 원,  
○보건소장 황원숙   3만 원, 1만 원, 1 만 원 해서 한 사람당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대.
김원중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140명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5만 원을 다 쓴다고 할 경우에.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마을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60대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원중위원   이 사람들도 바로 60대로 넘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 예산이 1,000만 원이 많이 더 넘어서버리면 그건 어떻게 보전해 줄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는 1,000만 원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반응이 좋고 50대들이 정말 많은 건강검진을 해서 이게 넘어가면 저희도 일단 시에다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더 내려 달라고.
김원중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조례를 어차피 만들고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컨대 현재 어느 정도의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그런데 혹여 이런 분이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가지고 예컨대 이분이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예산 1,000만 원 갖고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서울시에다 손 벌리고 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이제 서울시에서 못 해 주거나 또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면 일몰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수밖에 없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조례 왜 만들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일단은 예산이 내려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제정을 해서 저희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려고 지금 만든 겁니다.  
김원중위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50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 한번 해 봐주시고요.
○위원장 진선아   지금 현재 성북구 관내에 정신과병원에서 우울증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몇 개 잡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6개 정신건강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병원으로 하여금 1년간 환자가 몇 명이나 진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걸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6개 의료기관과 저희가  
○위원장 진선아   몇 명이 진료를 받았는지도 확인을 못 하는 상황인가요? 그것도 무슨 근거가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환자 수는 저희가 알 수 있지만 그 의료기관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다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우울증과 관련돼서 몇 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는지까지는 파악을 하고 조례가 올라와야지요. 그리고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례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50대까지만 해서 1,000만 원을 내려준다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거나 그럴 때는 계속해서 구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50대가 아니라 전체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 다시 또 개정해 와야 돼요. 그것도 최소한 1년 이내에. 이건 이 조례는 50대로 한정을 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해 놓고 지금 예산은 50대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조례라는 게 서울시에서 예산 그것도 아까 1,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많다고 그랬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을 주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거예요. 아까 여기 뒤에 보건의료기본법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가 정신보건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50대라고 지칭할 게 아니라 조례는 전체적인 게 올라와야지요. 그래놓고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50대에 한정해서 먼저 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게 서울시에서 예산 주니까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왔어야지,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게 수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구 예산을 조금 더 잡아야 되는 것인지 하고서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울증 환자는 인구의 한 10%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서울시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딱 50대 도래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도 높으니까 일단 50대부터 먼저 지원하자 해서 한 건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 성북구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해 오고 거기에서 50대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시면 이 조례를 일단은 50대를 다 빼고 그냥 하고 그러면서 지원 대상을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한다.’라고 고치면 일단 50대부터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해서 수정가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맞는 거고 나중에 예산을 잡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김춘례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위원장님 말처럼 1년 내로 구비가 투입이 될 때는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김춘례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50대를 삭제하고 지원대상은,  
○보건소장 황원숙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세부 지원대상은 그 해마다, 그러니까 그해 당해 연도에 구청장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세부적으로 서울시에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런 식으로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6조의 지원 내용을 여기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진료환자수가 파악이 되면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몇 명이나 되는 것까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예산에 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 그 한도 내에 들어간다면 고위험군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위에요, 우울증환자라면 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50대 위주니까.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환자 수나 고위험군이 정확히 파악이 되는 것 같으면 고위험군에 들어 있는 그 환자수가 1,000만원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람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협의체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김춘례위원   그렇게 서울시에서 50대라고 목을 정해서 내려왔다면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거 맞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50대를, 위원님들도 거의 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50대를 삭제하고 그대로 가면 다음에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조례 개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송영옥위원   우리가 조례하면 서울시에서 조례에 따라서 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이것은 특정나이를 제한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형평성에 유도리를 두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송영옥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지원금이 5만원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140명이라는데 어떻게 산출했기에 140명이에요? 200명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홍보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김춘례위원   12조를 제가 짚어보는데 개인비밀누설 금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이 누설하지 아니 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 처벌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위원장 진선아   아마 그 규정은 따로 되어 있을 걸요?
김춘례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 법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다른 어떤 거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알게 된 것을
○위원장 진선아   누설과 관련된 조항들이  따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관련법규에는 정신보건법에요.
김원중위원   의료법 안에 들어 있겠죠.○김춘례위원   처벌할 수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원중위원   정신질환환자가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10대, 20, 30대로.
○보건소장 황원숙   다 나와있습니다. 우울증환자는 연령별대로 50대 20.8%, 60대가 17.7%로 70대가 16%로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는
김원중위원   10대는 얼마나 되요?
○보건소장 황원숙   10대 우울증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7조에 4항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뭘까요? 검진비를 청구하는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뭐에요? 그냥 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조례를 보면서 그냥 해 놓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구내용이나 이분들의 건강보험상태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이런 1차인지 2차인지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것이 필요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지금은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올해 어떤 환자들이 이것을 받는지 이런 것을 통계라든지 학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알려고 하면 그런 것을 위한 그밖에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조례는 1,000만원에 대한 것 때문에 급하게 올라온 조례에요. 50대를 다 빼고 전체적인 것으로 조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정신건강에 관한 조례는 훨씬 더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일단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지원하는 조례로 하고 다음에 저희가 구민 전체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조례를 하게 되면 그때 좀 더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이 앞 시간에도 조례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 법을 다루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꾸자?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제정이에요. 제정할 때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몇 개월 또 있다가 바꿔야 되고 1년 있다가 바꿔야 되고 계속 바꿔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법이라는 것이 맞지 않을 때는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만 처음에 제대로 해놓으면 바뀌는 해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50대 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50대를 빼고 했을 경우에 더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검토해서 바로 이번에 이것을 해 주셔야
김원중위원   지원대상도 아까 50대 빼고 반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층별로 생활보장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라든지 구분을 할 것인지
○보건소장 황원숙   차상위 상관없이 그리고 차상위는 어차피 돈을 안 내니까 일단 건강보험부과 대상자들에 한해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검사비를 안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건강보험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보건소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건강보험이 되는데 본인부담이 3만원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진료과보다 정신과가 비싸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지금 산모우울증을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할 거예요, 50대를 빼게 되면.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울에서 목을 정해서 1,000만원에 대해 50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 조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저부터도 불합리한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당장 보건소장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음 내년 예산에 올해 이것을 1,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 정말 환자가 너무 많아서 택도 없이 모자라면 내년 서울시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할 때 대폭 올려주든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급하게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성북구예산으로 투입할 때 조례 개정이 되든지 해서 결정할 일이지, 서울시에서 각 목을 정해서 각 구에 해서 2억 5,000 내려온 것을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0대를 빼고도 규칙으로 하든지 세칙으로 하든지 해서 50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다니까 그것만 수정해서 이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조례 폐기할 거예요?
김춘례위원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매칭사업비가 내려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안 주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안고 간다는 불합리한 점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이것이 전액 시비라고 하지만 이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 서울시비 안 내려왔을 때는 조례폐기 시킬 거냐?  
○보건소장 황원숙   6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이 6조로 근거해서 지급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소장님, 우리가 5대 때 시에서 아토피 내려왔죠? 그것도 의약과소관이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시에서 그것이 유전성이 아니라고 해서 시비 전액 안 줬어요. 그것도 구에서 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그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송영옥위원   지금 아토피질환하고 예산하고 거의.
김원중위원   물론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안 받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조례 다 제정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지원이 나야 되는데 한번 하고 말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노력하세요. 그것은 보건소장님 책임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건소장님이 시비가 더 필요하면 계속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료 환자 수는 분명히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차상위까지는 무료로 진료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12,000원 의료보험료까지 되시는 분들을 의료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보고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우울증과 관련되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선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지만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부분이 고위험군이라든가 그런 어려움 가정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틈새계층에 계신 분들이니까 먼저 우선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예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기 지역협의체가 있듯이 시에서 내려오는 돈 의사에게 맡겨서 ‘네가 올리면 우리가 주마’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도 수당이 나가야죠?
○보건소장 황원숙   민간인들은 수당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수당 받지 않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300만원 홍보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 50대가 몇 프로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20.8%가 우울증이 나옵니다. 50대가 70,763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보건소장 황원숙   140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장 고위험군이고 생활이 어려우면서 또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않는 분들을 저희가 잘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개략적으로 계산해도 성북구 인구가 50만이라고 되면 20%면 10만인데 140명을 누구 코에 붙여요? 구분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저소득층도 없어요.
○위원장 진선아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10조에 자원봉사자가 왜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신질환을 앓거나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밖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들을 마음돌보미나 이분들이 훈련을 해서 이런 분들이 집에 방문을 해서 같이 병원을 갈 수 있게 하거나
○위원장 진선아   마음돌보미는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마음돌보미가 아니라 일종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위원장 진선아   또 모집을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분들에게 조금의 필요비용을 지원을 하려고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분들이 바깥출입을 못할 정도면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원봉사자를 여기에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비밀누설금지도 같이 적용되니까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분들을 그거야말로 비밀누설이죠.
송영옥위원   그 정도가 되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많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중균위원   주민센터에도 복지팀들이 있잖아요. 1대 1 맞춤서비스도 하는데.
○위원장 진선아   10조 뺍시다.
송영옥위원   10조를 넣으면 12조와 안 맞아요.
김춘례위원   10조 빼지 말고 거기 약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중균위원   기피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비밀누설이 된다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 정도 환자는 사회복지사가 해야지. 자원봉사자가 해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이것은 자원봉사자 하고 별개로 보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빼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정할 거니까, 위원님들 혹시라도 또 보세요.
  11조에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 받았을 경우에 여기는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환자들이 검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병원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응철      1차 의료기관을 취소시킨다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검진기관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제재나 이런 거 있잖아요. 3개월 영업정지 그런 거? 의료법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위에 지역협의체가 구성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한 거라면 이런 부당청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중 ‘성북구 50대’를 ‘성북구’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이란 50대를 대상으로’를 ‘이란’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50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하고,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아까 50대를 제외함으로 해서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이 빠졌잖아.
○보건소장 황원숙   5조에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부기준에 저희가 올해는 50대, 내년에 만약에 확대되면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형중
  보건소장황원숙
  문화체육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이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