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4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 누구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구립종합사회복지관, 길음복지관, 월곡복지관, 정릉복지관 3개를 위탁운영중이며, 민간직영 종합사회복지관으로는 생명의전화복지관, 장위복지관 2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위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기장복지재단의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구립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으로 민간위탁의 지속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정릉복지관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기장에서 법인위탁금이 어느 정도 돼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한 4,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김춘례위원   아 4,000만원. 많이 내내요. 근데 좀 더 내라고 하세요.
  하여튼 잘하고 있다는,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아니까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위탁기간을 보면 말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까지인데, 올해가 몇 년도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8년.
임태근위원   2018년도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임태근위원   이렇게 먼저 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위탁한 기간이 올해 연말로 만료가 되고요. 저희가 3개월 전에 재위탁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동의해 주셔야만 진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누가 새로 수탁을 하거나 여기가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수탁기관이 들어오는 경우는 내년 1월부터 개시가 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새로운 구청장이 왔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정릉복지관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영한테 위탁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시는 거고요. 이 한기장을 계속할 건가 이거는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다시 저희들이 심의합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19년 1월 1일부터인데 천천히 해도 되지 않냐 이말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법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법적인 기한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심의는 저희가 하반기에 할 겁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탁만 이번에 받는 거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것은 나중에 후반기에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위탁 주는 거 동의해주는 거잖아. 위탁 주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민간위탁 동의만 해주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동의만 해주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업체 선정은 나중에 하는 거고.
김춘례위원   동의만 해주고 업체선정은 구청장 후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렇지요. 그걸 명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부록]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0시2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임태근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거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2,000원 미만을 월 1만 5,000원 미만인 저소득주민’으로 수정하여 수혜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간담회 때 어떻게 한다는 거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는 건가요?
김춘례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김춘례의원   지원조례안 7조에 보면, 우리 7조에는 우리 예산지원을 ‘우리 구청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있어,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구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부담이 가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하면 구청에서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저는 7조를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유경상위원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동의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집행부에서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요.
김춘례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집행부에 이 조례를 원래 통과를 하면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9월 1일자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발의한 의원의 생각인데.
유경상위원   집행부 예산사정 그것도 봐야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예산사정이 1년에 총 4,000만원 정도 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도 어렵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9월 1일자로 하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부칙에 안 넣나요?
김춘례의원   부칙에 넣지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의결할 때 부칙까지 넣어야 되는 건가? 부칙에 있어요? 그게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김춘례의원   안 되어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만들면 돼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얘기해줘야 우리 김양근 주임이 그걸 넣어가지고 방망이 두드리시지요.
김춘례의원   그거 넣어주고 해서 하면.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는 2017년 4월에 건강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18년 7월 1일부터는 최저 보험료가 13,100원으로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현행조례인 12,000원은 12,000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부과체계가 바뀌는 7월 1일부터의 그 내용에 대한 우리가 수혜하고자 하는 인원이나 예산액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시점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융통성 있게 적극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의 의견은 과장님과 동일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 의원님이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를 ‘지원대상에게 부과된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5인)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이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