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4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 누구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구립종합사회복지관, 길음복지관, 월곡복지관, 정릉복지관 3개를 위탁운영중이며, 민간직영 종합사회복지관으로는 생명의전화복지관, 장위복지관 2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위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기장복지재단의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구립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으로 민간위탁의 지속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하여튼 잘하고 있다는,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아니까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탁만 이번에 받는 거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것은 나중에 후반기에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부록]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0시2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임태근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거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2,000원 미만을 월 1만 5,000원 미만인 저소득주민’으로 수정하여 수혜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는 2017년 4월에 건강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18년 7월 1일부터는 최저 보험료가 13,100원으로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현행조례인 12,000원은 12,000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부과체계가 바뀌는 7월 1일부터의 그 내용에 대한 우리가 수혜하고자 하는 인원이나 예산액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시점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융통성 있게 적극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십시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 의원님이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를 ‘지원대상에게 부과된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이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