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1월8일(월)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1999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김영석의원외1인 발의)

      (11시1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만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성북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우리 성북구의 벤처기업 육성 및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추진 배경과 둘째 조례제정 이유,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처산업은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산업구조로 개편되는 21세기 경제를 주도할 산업입니다. 또한 벤처산업육성및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많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통해서 21세기형 산업을 육성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에 부응해서 우리 구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를 개원할 장소를 물색해 오던 중에 성북구 장위동 65-154의 부지에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20 여개의 벤처 및 창업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2조에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둘째, 조례안 제13조에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알선지원과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내용을 제4조에 규정하고 넷째, 벤처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입주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7조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이미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한가지 의논드릴 것이, 좀 송구스러운 것은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기일을 두고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촉박하게 올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방금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굉장히 시급한 안건으로써 올라왔는데 추후에는 우리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례안건도 미리 사전에 배부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점 사무국도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호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운영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벤처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윤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읽어보고 하죠.
○위원장 윤만환   다른 분 질문을 받아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 보면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절반 줄은 이유는, 보통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일반적으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물가는 이번에 숫자를 늘인 이유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통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의 경우는 그동안에 법 체계가 바뀌어지고 해서 그동안에 소비자대표도 없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물가에는 그것을 넣으면서 15인 이내로 결정을 했고, 일반적으로 10인 내외로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7인이라는 기준이 무엇을 생각해서 7인이 됐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7인으로 구성된 것을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 1 ~ 2명하고 또는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관계 전문가, 또는 교수 이런 분들 전문가들로 구성하다보니까 한 7명정도면 적합하다 판단하다 판단해서 7명 내외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구의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네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1명, 2명이라는 숫자는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박경석위원   가급적이면 구의원이 좀더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그러냐면 여타 인사들은 구청장께서 위촉하는 인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치더라도 얼마나 의사반영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한겁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 이런 분들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와서 하면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1명으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심의위원회가 여기 기능이 나와있는 것처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기타 중요한 사항인데, 물론 저희가 안건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고 또 그래서 7인으로 했는데 7인을 하다보니까 7인 중에 구의원 두 분을 넣게 되면 좀 타 분야와 형평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 분으로 넣거든요.
박경석위원   처음 실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안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 인원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것은 명수가 숫자상 나타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해야지 알겠다고 답변해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제 생각에 위원회 위원이 7인 정도해서 구의원님이 한분 정도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타 그 부지라든지 위치라든지 현재 어디다가 만드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위 2동에 전에 새서울유치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래 저희가 시에서 사기는 주차장용지로 샀는데 건물 3층 짜리가 한 연건평 400평되는 건물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판단하기를 건물이 워낙 아깝고 튼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겠는가 생각한 끝에 그 건물을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서 연구하는 창업지원센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건물을 보수를 해서 지금 연말안에 입주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위 2동 화랑로변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연건평 400평 되는 건물 땅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이전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앞으로 임대료 같은 부담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임대료를 일부 부담시켜야죠. 부담시킵니다.
김영석위원  물론 저쪽에서 받지만 시에서 성북구가 이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네. 창업지원센타가 굳이 장위동으로 가야될 이유가 뭡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물이 있고 땅도 공짜로 쓸수 있고 그러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간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적어도 구청에서 행정관청에 가까운 곳에 이러한 센타가 있어야 이미지가 낫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우리 의원회관리 개운산으로 가고 나면 여기에 한쪽에 붙일 수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연구 안해봤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사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대비해서 좋은데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구비로 전액 건물사고 땅사서 한다면 아직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 건물이고 시유지를 우리가 빌려 쓰는 입장 때문에 빈땅이 나와서 거기에 창업지원센타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서 한다면 사실 어디도 들어가기 힘든 입장인데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요. 이 구의회 회관은 저희가 지금 나중에 금년 내년도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생각은 성북구 여성회관으로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구청 말씀이 항상 지역적인 조건, 땅 조건 이 재정조건을 늘따져 가지고 월곡동 아니면 장위동,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기 말고 가급적 성북구청이 있는 조금 가까운 곳 조금 임대가 비싸더라도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쪽을 물론이 구민횐관을 이용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벤처라는 자체가 상당히 성북구 사업으로써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러한 건물 자체를 다 쓸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한쪽 구석에서 해도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너무 장위동, 너무 월곡동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섭섭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에는 최재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편리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벤처기업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벤처기업은 아직 등록은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고 앞으로 건물보수가 끝나는 것을 봐가면서 별도로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주형위원  어느정도 등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예정은 아직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입주를 시킬 예정인 18개, 20개 업체는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벤처기업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저희들이 입주시킬 벤처기업의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 결정을 할 것입니다만 우선 국가기관에서 벤처기업이라고 등록된 업체들 벤처를 창업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벤처기업에 등록된 업체인데 그것도 완전 기업화 되지않은 기업,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나 정보통신분야, 또 애니매이션분야, 이런 분야에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을 갖 등록을 한 기업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기술적인 분야와 또 경영에 필요한 분야, 이런 분야를 계속 지원하고 가르쳐 줘 가지고 그야말로 보육을 시키는 것이죠. 보육시켜서 완전 기업화되면 별도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강 아우트라인 기준은 우선 벤처에 등록된 업체라든가, 또 소프트웨어라든가 정보통신분야에서 지금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업체, 애니매이션분야 이런 분야들을 기초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가지고 거기는 각 대학교에 세부적인 기준을 잘 아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세부 기준을 정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주형위원  애니매이션이면 만화쪽 같은데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런 분야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래픽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를 받아서 법인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하여튼 벤처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 가지고 지원해서 육성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희망하는 업체들이 보면 대강 어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0여개 기업을 하실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면 많은 기업들이 접수되지않겠나,
나주형위원  이번에 20개 업체 받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신청이 100여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받아들일 공간은 20개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문의가 오고 있는 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사실상 본위원은 이 벤처기업성북구의 센타 자체를 부정합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말씀이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정부 차원이라든지 광역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전국 시, 군 단위로 해 가지고 저비용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지만 그만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 차원이나 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은 좋으나 전국 시, 군 단위로 해서 이렇게 있을때는 큰 효과도 못보고 막대한 예산만 지금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확고한 어떤 비젼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벤처 하니까 너도 나도 다 달려들어 가지고 돈 지원해 준다 하니까 돈이라도 타 먹으려고 하는 업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애요. 지금 2000년이 내일 모레이면 이것은 2000년부터 시작할 것인데 과장님, 국장님이 확고한 무엇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 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정도로 해 봐야 되겠다 뚜렷한 것이 없으면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확실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면 확고한 말씀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역의 창업지원문제를 하나의 우려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타구가 하고 무슨 다른 어디를 의식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한 650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거의 75% 이상이 거의 등록도안된 아주 자리가 어려운 그런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전반적인 그 기업 지역경제를 일궈내고 있는 기업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런 것을 한번 새 시대에 흐름에 맞는 그런 기업을 한번 창업할 수 있는 관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20개 업체가 들어와서 단 1개 업체가 성공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기업을 창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는 문화를 조성해 간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를들면 저희가 이 창업지원센타를 하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타구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서대문이라든가 관악이라든가 몇 개 구청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저는 이 벤처기업 지원이 아주 괜찮은 정말 지방자치단체로써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확고한 것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관련자료 첨부가 안되어 있네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최동환위원   첨부를 했으면 더 좋을뻔 했는데요. 네. 읽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목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제도법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의 이렇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이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우리구청에서 규정하고 벤처기업의 어떤 기준같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기준이 없으면 누구나 벤처라고 해 가지고 다 덤벼 가지고 막상 벤처기업의 모양을 갖춘데는 전혀 없고 일반 업자들이 들어와서 유리한 시설만 이용하고 자기들 이속챙겨 나가지않는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 기준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선 벤처기업을 등록해 가지고 5년 이내된 그런 기업,
최동환위원   등록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벤처기업으로.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벤처기업을 정부 정통부에 등록을 한 제도가 있거든요. 등록해 가지고 5년이내 된 기업 아직 주식회사 만들기 전에 그리고 지금 각 대학이나 의원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라든가 컴퓨커 분야 또 하드웨어 분야 또는 이런 분야에 시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분들을 결정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선별된 우리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아직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중소기업청에 등록 5년 이내, 어디에 등록을 했다고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벤처기업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벤처기업 등록을 별도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예, 정통부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능공단, 산자부에 등록을 하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기업으로 별도로 등록한 업체중에서 5년 미만의 업체라 이거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있기는 벤처기업을 만든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 특히 앞으로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가를 모르는 기업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육성시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준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동환위원   세부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대략적인 기준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다 이거죠? 또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청에서 다 하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기준을 정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최동환위원   모집기준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과 관련된 대략적인 틀만 여기 만들어놓고 세부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기준들을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일상생활 및 물가안정에 직접 관련되는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구민참여를 확대해서 요금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소비자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유선방송사용료와 창고사용료는 삭제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회 수를 전체10인 내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의결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유선방송사용료하고 창고사용료는 삭제했는데 97년12월31일자로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1조1항에 의해서 이게 삭제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1조1항.
최동환위원   조례를 올릴 때 관련법규나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야지,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하죠. 지금 찾으러 갔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고, 전문위원도 계시고 사무국도 있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구청에서 못하면 전문위원이라도 그런 것을 찾아줘야지, 전문위원이 뭐하는 거예요? 한두번 지적한 것도 아닌데.
○위원장 윤만환   앞으로 조례상정이나 모든 건에 대해서 몇조 몇조에 의한다는 자체를 그 조례에 해당하는 것을 반드시 첨부해가지고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한 앞으로 조례검토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죠.
○위원장 윤만환   네,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가 일체 우리 위원님들이 조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내지 규칙 또 보통 몇조 몇조만 나열해 놨는데 이러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직접 읽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는 앞으로 조례상정 내지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이 조문에 확실히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만약에 이러한 건이 다시 상정된다면 아예 집행부에서 일체 받지 말고 의회에 상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한마디해야 겠네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물론 청장 지시도 받지만 우리 의원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사무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이나 여러분들이 무사안일주의로 적당히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실제 바쁘고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핑계가 되겠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전문위원이나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못해주고 매번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하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될 수 있는 한은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으로 구청측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경고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전문위원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아까 시행령 제11조1항 구청장 위임토록 하는 것하고, 여기 28조, 26조 규정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윤인호   97년12월31일부로 유선방송 관리법 시행령 11조1항에 유선방송사용료를 지방체신청장에게 일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사용료 종전에 유인물중에서 화물유통촉진법이라고 해서 제42조 및 제43조 이것은 95년12월29일부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사용료와 창고사용료는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식위원   유선방송에 대해서 조문을 읽어주세요. 시행령11조1항이 아니고 이것은 참조할 것이 28조 26조
○전문위원 윤인호   제28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권한위임 그래서 1항에 법제26조1항을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중 각호 사항에 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1번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선방송허가 및 또는 제허가에 관한 사항 2번.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신청심사에 관한 사항. 3번 법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 시설에 감사와 그에 관한 일반행정사항에 대해서
김영식위원   됐어요. 28조하고 시행령 11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전문위원 윤인호   시행령 제11조1항에는 지방체신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위원회 수를 전체 10인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중요한 핵심이 지금 말씀드린 유선방송료와 창고사용료까지 포함한 요금결정을 했는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유선방송하고 창고사용이 우리 자치단체 권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그것은 원래 조례에서 삭제시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마을버스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또 체육시설사용료라든가 또 각종 수수료 이 금액을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최재룡위원   심의위원회 무슨 이름이 없이 그냥 위원회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최재룡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가대책위원이 현재 참석한 회의 수당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예.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많은 예산을 없애가면서 보통 단체가 아까 조금전에도 말했다시피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인 이내로 해야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아진 이유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 이유가 그동안에 조례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소비자 대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원님들 시민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소비자대표도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구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최재룡위원   참여시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최재룡위원   구의원은 시민의 대표는 될 수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당연히 되어야죠.
최재룡위원   그런데 왜 뺐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종전에 빠졌다는 얘기죠. 94년도에 제정될 때 의원님들이 빠져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을 여기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조금 전 벤처 문제도 구의원 하나 끼워라 둘 끼워라하는데 실제로 모든 구의원들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구민의 창고도 될 수 있고, 구민의 심부름꾼도 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구의원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10인에서 15인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이 5명이 더 붙으면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물론 통반장까지 다 끼워도 이 심의위원회가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구의원을 끼워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도 적어도 구의원정도라고 하면 모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뭐 전문가, 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들먹거리고 계시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들어보니까 무슨 주택 건설심의위원들 하는데 대학교수는 어떤 사람이냐 무슨 15층도 안 되고, 10층도 안 되고 이렇게 불신이 많은 풍조가 많은데 심의위원회가 10명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해도 실제상으로는 위원의 참여도는 두명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위원들 많이 끼워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골자는 굳이 10인 이내로 다들 묶여 있으면 그냥 이것도 10인 이내로 해도 된다, 숫자가 많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여기에 대한 답변 10인 이내로 가능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많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무슨 정수로 정해서 10인 내외라고 정하는 그런 규정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정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산업과장이 답변한 10인 내외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반위원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를 그냥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무슨 정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필요하면 10인이내에서 더 줄일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이 물가대책위원회와 같이 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서비스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단체라든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무슨 10인 이내라고 하는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정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이런 물가대책위원회 이런 정수는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전체 10인 내외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꼭 15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우리 최재룡위원님이 말씀하신 원 뜻을 잘 헤아리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 자료 요청도 해놨는데 그래도 10인 이내 같으면 10인 다 차있어요. 이것이 15인 이내면 틀림없이 15인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한다고 말씀은 했지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종전에 물가대책위원으로 구성된 현황을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그다음에 대학교수 1명, 언론인 1명, 세무서장 1명하고, 우리 구에 국장님들 다섯분해서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94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대 조례는 시민단체 참여라든가 구의원님이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좀 바로잡는 뜻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소비자들도 참여하다보니까 9명이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이 사람들을 넣으려면 이 사람들을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니 9명이 넘기 때문에 여유잡아서 한 15인 내외로 하자 이런 것이지 꼭 15명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할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에게 나가는 수당을 지급할 대상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일반시민들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금년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개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금년에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작년에는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작년에도 없습니다.
96년도에 한 번 개최를 하고 그동안에 개최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정비를 하고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시키고 제안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고 그런다고 해서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던 위원회가 활성화가 될지 하는 의문도 생기고 이것은 행정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 과거 회의의 주된 흐름은 가장 서민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목욕요금이라든지, 일반 음식요금같은 것에 대한 구청차원에서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런 위원회가 설치됐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몇 년들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정부라든지 서울시 광역단체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됨으로해서 오히려 기초단체 구단위에서의 물가대책위원회가 사실상 힘을 잃어버리고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이 형성이 됨으로해서 우리구도 최근 몇 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이렇게 늘리고 한다고 해서 그런 위원회가 현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재정비가 된다고 해서 없던 현안이 생기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라면 굳이 최근에 구청의 흐름이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을 한다거나 급하지도 않은 그런 조문을 개정을 해서 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엉뚱하게도 잘못 만들어진 조례라서 지적이 되어서 아예 조례안 심의 자체가 유보가 되는 그런 일도 있어 왔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개정조례가 올라오지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목욕비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물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공요금, 구청장이 결재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유가인상등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정비해놔야만이 검토가 되고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결정된 이후로 96년도에 한번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 뒤에 개최를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이 본청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시민단체가 빠져있고 의원님들도 빠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과 일반시민들을 참여를 시키도록 하고 또 그 동안에 폐지된 것은 또 없애는 것으로 하면서 또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유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요금이라든가 기타 쓰레기 봉투등 이것이 각 과에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 운영을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 조례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에서 28조 권한의 위임된 각 호를 보면 본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럴수도 있다라고 들어 주십시오. 각 호에 보면 유선방송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유선방송 이용요금 사용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항을 근거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었는지 혹시나 본위원의 우려는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이것이 정작 체신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으로써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공백이 생기지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어떤 조항에서 그런 삭제에 대한 위임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행령 28조에 나와있는,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법은 97년 12월 30일 개정이 되었는데 이 법을 우리가 확대 해석해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해야 될 유선방송 사용료를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했다라고 해서 이 법을 확대 해석해서 삭제하지는 않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취지내용입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이 유선방송관리법 제26조에 보면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의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 또는 체신부 장관에게 각 각 위임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로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체신 장관에게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로 바뀜으로써 이 유선방송에 관한 일제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거둬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다 이것이죠. 각 호가. 28조 시행령,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런데 이것이 28조에 의해서 체신청에 넘어감으로써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김영석의원외1인 발의)
                        (12시20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김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1999년도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감사계획안동의건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2000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성북구청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및 동사무소 3개동으로 하며 감사장소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1999년도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상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약 10분간 간담회를 하기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동의의건을 간담회를 통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2층 제1회의실에서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2시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운영복지위원회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산업환경과장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