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1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하죠.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11월말이라 눈이 와야 하는데 눈도 안 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 건으로 성북구 종암동 16-8외 2필지 내 종암동 복합청사신축 및 부지 매입과 길음제7재개발구역 내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재산의 취득내용 중 종암동 복합청사는 부지 매입위치는 종암동 16번지 8호외 2필지이며 면적은 740㎡로 매입금액은 27억 1,250만원입니다.
건물신축은 연면적 2,300㎡로 신축비는 44억 8,563만원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 위치는 길음동 625번지 일대로 면적은 1,471.43㎡이고 총 매입금액은 35억 9,046만 9천원이며 이중2008년도 하반기에 부지매입비 계약금조로 3억원을 편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5쪽에 종암동 복합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한 세부관리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건립위치는 종암동 16번지 8호외 2필지로 2008년 1월 1일 동통폐합에 따른 현 종암2동 청사가 통합 청사로 결정되었으며 현 청사의 대지면적이 446㎡로 동 청사건립 기준 최소 대지면적 660㎡에 미달되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로 대지740㎡ 연면적 2,30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주요시설로는 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복합청사 건립예산은 총 72억이며 시비 36억에 청사건립기금 3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2009년도 12월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합청사가 완공되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또 지역문화 인프라를 구성해서 문화복지 수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인물 7쪽에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음 뉴타운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길음 제7주택 재개발구역 길음동 625번지 일대에 1,471.43㎡의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연 면적 4,065㎡로 주요시설로 정보도서관, 공연장, 연회장 등 주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정보 기반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예산은 총 35억 9,046만 9천원이며 2008년도에는 부지매입금액이 계약금 3억원을 계산했으며 중도금 등 연차계약으로 매입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주요 시책사업이므로 추진 중인 종암동 복합청사 신축과 커뮤니티센터부지매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유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국장님, 시비가 36억이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네.
○정충균위원 구비도 36억 50% 맞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2009년 12월로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연도별로 예산을 잘 세우셔서 청사가 아주 좁습니다. 지금 건평을 제가 알아보니까 143평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협소하니까 예산을 해마다, 어차피 부지는 구입할 것이고 내후년부터 지어서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구비예산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종암동 부지 매입하는 것이 지난 번 동통폐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와서 매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 짓는 조건으로 해서 동통폐합에 합의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 필지가 현재 3필지로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네.
○이일준위원 여기 매입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금액도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추정금액이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나중에 감정에 의해서 해야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건물이 뭐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일반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이 계획대로 해서 매입이 되면 괜찮은데 혹시 매입이 안 될 경우를 그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이경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종암2동 청사가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재경부 땅이고요. 저희들이 청사로 새로이 신축을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매입이 가능하고요.
○이일준위원 당연해요?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종암동 16-25 185㎡는 국세청 소유입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 종암동 16-23에 개인소유자가 109㎡ 32, 3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종암2동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들이나 또는 동장이 현재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자신을 하고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신청사를 짓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부지 매입비 예정이 내년 8월이에요. 8월에 예정된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경환 네.
○이일준위원 그럴 예정만 갖고 있고 소유자와 얘기된 적은 없죠?
○재무과장 이경환 소유자하고 얘기가 됐죠. 되지 않고는 이렇게.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일괄 매각할 의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매각을 하겠죠. 돈만 많이 주면 매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정 금액이 나와 있는데 추정금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감정평가해서 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대출 받을 때 일반적인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 매매하는 의사가, 내가 부르는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라고요. 사겠다. 팔아라 하면 현재 600, 700하는 땅이 그때는 1000이상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본위원은 그 점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 점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정된 금액입니다만.
○이일준위원 이 추정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거의 다 공시지가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다가 실거래가격을 다 합산을 해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가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감정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국가의 사업을 위해서 할 때는 감정가격이 들어갈 수 있지만 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내가 개인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동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감정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격이 나왔길래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1필지 사기 위해서 내가 평당 2,000만원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왜, 2군데는 매입했어요. 한 군데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땅은 얼마라도 주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정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알박기 위해서라도 평당 2,000, 3,000부른다면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왜냐 하면 그 사람이 팔 의사가 있다면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치러 놓고 뭔가 이행을 해야만 그때 가격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이 팔겠다고 해 놓고 내년에 계약을 하려고 할 때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불렀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본위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주관부서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방 이일준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한 600짜리를 1,000을 부른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재무과장 이경환 물론 기간이 걸립니다만 시설결정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자치위원장하고 동장이 협의를 해서 그런 가격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에서 지금 양해가 됐다는,
○이일준위원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청사건립계획이 완고하게 섰다면 또 반드시 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려면. 그렇다면 내년 8월에 부지 매입을 해서 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 가격이 추정되어 있다면 그 계약금을 미리 주고 하는 것이 낫지. 그때 가서 만약에 했을 때 가격이 평당 얼마로 뛰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되고 그분들은 정당한 가격을 받는다 치지만 우리 구청에서 돈을 더 주고 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8월에 하지 말고 얘기가 되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 놓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좌우간 이일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일준위원 반영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것이 법적 절차라고 할까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후에 얘기지. 사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쓴다든가 또 다른 어떤 이런 문제는,
○이일준위원 그런 조건에서 이 안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되면 엄청 뛰어요. 그것도. 알박기 한다고요.
○재무과장 이경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께서는 예산이 통과하자마자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이 절충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와 직접 얘기는 안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경환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아마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소유자하고 관계 그런 협의를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관리계획안이 구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우리 이일준위원은 내년 8월달이 아니라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 봤잖아요.
○재무과장 이경환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아까 제가 그 말씀하신 뜻은 알았으니까 관계과에 제가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50평이 재무부 땅이고 33평이 개인 땅입니다. 재무부 땅은 구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사유지 33평이 3세대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몇 분 유지들이 상의해서 사도록 해서 이것이 안 들어가면 건물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는데 애로가 있지 국세청 땅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아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세청하고 재경부 땅은 문제가 없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33평 이것이 좀 문제 있는데 일단은 시비가 36억이 나와야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와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투융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36억 주는 것으로.
○정충균위원 그러면 주는 것으로 통과됐으면 그냥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아니죠. 저희 구비가 36억 또 투입이 돼야죠.
○정충균위원 아니, 시비가 36억이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통과되면 결정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일단 저희들 계획안대로 그에 따라서 36억을 주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유지 33평 있죠? 이것은 아직 주인이 모릅니다. 주인이 알면 이게 또 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종암2동 주민들이 쉬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일준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계약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몇 사람이 나서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용은 안 됩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해 버리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일단은 쭉 말씀하셨지만 주택 내지 토지 소유자들하고 사전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안 되면 나중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정충균위원 그런데 평당 1,200 보는데 예를 들어서 2천을 달라고 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물론입니다.
○정충균위원 3개 감정기관에서 나온 평균치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정 매각을 않겠다고 불응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해 가지고, 현재 주관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결정해 가지고 강제매수하는 것으로.
○이일준위원 그런데 7구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거기는 다 멸실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할 경우에 되려 7구역 주민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종암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고요, 이 지적도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 한군데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안이 통과되게 되면 일단 거기에 대한 평당 가격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것을 언급할 일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공개적으로 떠들지 말고 기술적으로 해서 직접 나서지 말고 사이드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으면 계약이라도 하고내년 8월달에 잔금 치르고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마음이 돈 앞에서는 깜박깜박합니다. 한탕주의로 나가려고 하지 안 그렇거든요.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이 안이 통과하게 되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공개하지 마시고 제삼자를 통해서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세요. 이게 가장 나중에 무리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자치민원과장한테 충분히 좀 전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종암동복합청사를 하기 위해서 동통폐합 때문에 불편해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민원으로 복합청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제안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2동청사를 신축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계획은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에서나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종암동청사 자체가 현청사가 74년도에 건립됐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됐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동통폐합 과정에서 종암1동 청사는 굉장히 건물이 넓고 신축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종암1동청사로 가면 좋은데 그 청사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고 또 청사에 진입하려면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통폐합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관련된 주민들 또는 자치센터측에서 이것을 다시 하나 지어라, 종암2동청사를.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엄청 불편하다, 그리고 종암1동청사는 물론 새로운 건물로 되어 있지만 그 청사를 주민들 문화복지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당초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동사무소가 이번 통폐합 과정에서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암1, 2동 동사무소도 다 다녀봤고요, 지금 현재 삼선1, 2동 동사무소는 다 아실 겁니다. 오래된 건물로써 그때 당시에 통폐합할 때 삼선1, 2동 주민들도 엄청나게 동통폐합은 찬성하는데 이런 동사무소에 대한 불편하고 접근성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 새 청사를 건립하는 조건에서 통폐합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또 동소문동하고 돈암2동 같은 경우도 오히려 돈암2동 동사무소는 포스코아파트 흥천사 입구에 접근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기가 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암동복합청사의 검토내용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런 종암동복합청사처럼 하려면 형평에 맞게 정말 더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삼선1, 2동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해요. 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종암동복합청사 하나로 결정이 돼서 올라온 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성북구에 그런 데가 이번 통폐합으로 인해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제안은 자치민원과거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집행하는 것뿐이니까 이따 3항에 행정관리국장이 오시면 그때 그것을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을 제출한 것은 이 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은 이따가 행정관리국장 오셨을 때 그때 이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토론을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하는 것이.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만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동사무소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그 부분에서 매입부분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춘례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하실 분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토론하기 전에,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행정관리국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이 간략히 말씀드리면, 물론 동통폐합이든 아니면 평소에 동청사가 낡아가지고 신축 내지는 개축하는 문제는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연차계획에 의해서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삼선1, 2동 내지 돈암동, 삼선1, 2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동통폐합할 때 주민들이 요구해서 기존청사가 낡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삼선1, 2동 중간지역에 동청사를 신축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계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돈암동쪽은 저희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위원장 김민석 그것을 일단은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김춘례위원님은 동사무소 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올라온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빨리 논의해서 끝내는 것이 좋겠고, 의사일정 3항때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시면 충분하게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길음7구역 커뮤니티 446평 매입하는 것 가격은 조합측이랑 픽스가 된 거죠?
○재무과장 이경환 이미 감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일준위원 계약금 3억원만 가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경환 2007년도 7월16일날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3억이 지급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그것은 7구역 추진경위고 내년에 3억 가지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이 7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가격이 다 픽스가 됐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경환 네, 픽스가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3억이 아직 계약금이 안 나간 상태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내년에 나갈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매매계약이 체결 안 된 거죠.
○재무과장 이경환 네, 아까 체결됐다는 것은 길음7구역 자체만 보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일준위원 내년 8월달에 3억 나갈 거죠?
○재무과장 이경환 네.
○이일준위원 별 변동사항 없을 것 같고, 종암동만 신경쓰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걱정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동통폐합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면 다 지어주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붙임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붙임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민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추진하던 새주소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07년4월5일자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차례로 시행됐습니다.
2007년8월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구 새주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명 변경 절차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고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변경토록 하는 사항과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된 사항의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 설치방법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3조 내지 14조에 각각 규정했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일제 조사 망실 훼손된 건물번호판의 재설치,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 주소 홍보교육 그리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기능 직무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31조 등에 각각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 추진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부칙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9월29일부터 10월1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새주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건물번호판하고 샘플 나온 것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이일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번호판은 각 관내 건축물에 이미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샘플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건물에 전부 부착이 되어 있고 요, 도로명판도 각 주요 도로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일준위원 대로 및 로에 접한 경우에는 20cm 이상 그렇죠? 길에 접한 경우에는 15cm 이상, 이상이면 규격이 정해진 것이 없고 그 이상만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크든 작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는 대로 및 로에 접한 경우 20cm 이상의 건물번호판이고요, 일반 대로와 로를 제외한 좁은 도로 그런 경우에는 15cm 이상의 규격이면 각 자치단체에서 모형을 선택하고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성북구에서는 사이즈를 얼마로 채택할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설치한 규격이 현재 일반주택은 18cm 곱하기 12cm 이런 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됐죠. 구 실정에 맞게끔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완한 것이에요?
○지적과장 임재훈 표준조례안을 보완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을 급조해서 만들다보니 용어의 선택이나 건물의 어떤 위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결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 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그 내용들이 여기 20cm 이상이라면 각 구마다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구에서는 15cm해도 되고 어떤 구에서는 18cm해도 되고 이상이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어요. 하한선은 있는데, 그러면 각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크기가 틀리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충분히 이일준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실 새주소사업이 98년도부터 추진되면서 일정한 기준없이 시행해 왔고 그 시행과정에서 각 자치구마다 모형과 특색을 가지고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왕에 설치한 번호판을 다시 어떤 조례에 규격을 정했다고 해서 다 교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규격에 특별히 벗어나지 않으니까 기존에 설치한 건물번호판을 그대로 활용해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일준위원 시행하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중간에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저희 건물번호판 설치한 것이 디자인면에서나 주민이 건물번호판을 식별하는 문제, 색상도나 이런 것이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손색없이 잘 설치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보면 자체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자체제작이라는 것은 건물주가 자체 제작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자체 제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일단은 나중에 구에서 광고사업자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훼손되거나 뭐 했을 때는 신청해서 자체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본위원 집을 다시 할 때 이 규격에 맞게끔 15cm 이상 하면 된다고 해서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20cm를 했어요. 멋있게 했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어디가면 15cm,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여기서 용어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으로 정해놨는데요. 사실상 자체제작할 때는 구청장한테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결국은 저희가 표준규격에 의해서 설치해 주는 결과가 되고요, 자체제작하는 것이 도시미관이나 조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그것은 건물의 조형미나 이런 것을 봐서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보면 자체제작을 하게 해 놓고 광고사업주를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이것이 말이 모순이 많아서요.
○지적과장 임재훈 조례에서 얘기하는 광고사업자는 결국 건물번호판은 광고사업자가 특별히 게재해서 광고행위나 광고업을 영위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로 명판
○이일준위원 제작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한 구에서 번호판을 만들어서 우리 성북구는 15cm에서 18, 12cm 규격을 가지고 어떤 색상에 어떤 글씨를 그린다고 해서 위탁관리할 때 넘겨줘서 신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번호판을 부여해서 다시 제작자한테 의뢰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자체제작은 내가 마음대로 신청만 해서 내가 자체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규격을 포함시켜놨을 뿐이죠. 실제 자체 제작하는 과정이나 조례에서 보면 구청장한테 건물번호판제작을 신청하고 결국 원인자부담의 형식을 법률이 정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설치하거나 제작하거나 훼손되거나 할 때 구청장에게 신청, 신고 해야 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체 제작을 해서 똑같은 것을 걸어놨을 때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태료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규제할 방법도 없으니까 신청하고 신고하라고 하면 법이 맞느냐고요?
○지적과장 임재훈 여기 보시면 조례 7조하고 8조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일준위원 7조에 보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과장 임재훈 검토과정에서 벗어난 부분이면 미관이나 규격이나 검토과정에서 다시 규격품이나 그런 정도를 제재하고 그런 것이
○이일준위원 저는 이해해요. 그러면 전부 신청하고 통제를 해 줘야 되고 절차를 밟아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패널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제하고 패널티 줄 근거가 없잖아요. 과태료가 얼마다 하면 강제적으로 하겠지만 과태료고 벌칙이고 아무 제재도 없어서 통제 안 하면 비슷하게 달아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도 가고 조례에서 과태료 규정이나 제재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물번호판이 주변의 통일성을 요하는 형식으로 제작해서 설치했고 또 건물주도 결국은 주변건물과 미관을 고려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방향으로 제작하거나 충분히 그런 의사로 제작을 해도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서두에 여기 앞에 보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시달된 것 중에서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 보완된 것이 어떤 것이냐고 여쭤본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표준조례안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확 뒤바뀐 것인지 우리 구에 맞게끔 하는 것인지 몰라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지적과장 임재훈 행자부 조례안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규정이나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자부 조례안이 어떤 법률상의 용어 선택이나 아니면 조례로써 법문화하기에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주로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하게 되본위싐시비비가 있다고요. 법을 보게 되본위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규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마찰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이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불이행시 또는 우리가 제정한 규격대로 안 할 경우에 강제적인 물리적인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는 또 극히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로 그런 벌칙규정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 위임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제정 내용에 삽입하기는 불가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2010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규격에 맞지 않게 한다든가 그런 신청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주택 도로에 이미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신축 건물내지는 보완 정비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데 신축 건물은 아마 건축 관련부서에서 또는 우리 지적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일준위원 붙어있는 번호판은 위탁해서 제작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우리가 과거에 시작은 업무가 자치행정과 그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샘플을 만들어서 전부 공람시키고 해서 가장 좋은 모델로 선정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부착시킨 겁니다.
○이일준위원 어차피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것하게 되면 분명히 위탁관리해야 할 것 같고요, 분명히 중간에 가다가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말 안 들으면 그때 가서 안 되겠다싶으면 그때 개정한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향후에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아직 조례 제정하고 새주소 시행단계가 아직까지 일반 구민한테 권장하고 사실상 정부가 협조를 바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에서 과태료 규정을 만들지 않고 다만 본법에서 그것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만 있을 뿐 조례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가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것이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지적과장 임재훈 2012년부터입니다.
○이일준위원 2012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홍보도 해야 되고 권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행을 해요. 하다가 분명히 2011년 시행을 할 때는 그때 강제규정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올 느낌이 들고 해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번호판 크기하고 색상하고 우리 서울시 각 구청마다 다 다를 수 있겠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이제 저희 구 마크인 성곽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성곽을 표시하는 마크도 있고요. 성북구가 녹색을 구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한 부분은 녹색으로 했고 구의 상징적인 마크를 해서 도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가 도안을 하듯이 각 자치구는 자치단체마다 특색에 맞게 제작해서 도안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현재 붙어 있죠? 조그맣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러면 그 크기하고 다를 수도 있겠네요. 우리 안대로 이 안대로 한다면. 그렇죠?
○지적과장 임재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이것을 부착하고 제작할 무렵에는 행정자치부에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제작했는데 부착을 하고 완료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것을 최근에 조례로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저 희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례규정이나 그런 부분에 특별히 벗어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건물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앞으로도 이 번호판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 세로 각각 20, 15㎝라고 그러셨는데 이 20, 15㎝를 굳이 여기 규정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이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각각 20㎝로 우리 성북구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하기가 쉽지 않느냐 아까 같이 크게 만든다든가 자기 색상에 따라서 색상이 다른 것보다는 각각 20㎝ 15㎝로 세로 가로를 규정을 지으면 어떤가,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표준 조례안에서 정해진 대로 저희가 사실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대로 및 큰 도로에 있는 건축물은 건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건물에는 조금 더 식별하기 좋고 일반인이 어떤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느라고 조금 규격을 크게 한 것이고요. 나머지 규격을 작게 한 부분은 건물의 규모가 작거나 어떤 대로나 큰 도로에 접하지 않은 일반 작은 길에 접한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작으니까 결국 건물번호판의 어떤 규격도 작아야만 그것이 어떤 효율적이라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작은 것은 관계없는데요. 이상이라하니까. 20㎝가 4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리차원에서도 우리가 규정을 해 놓으면 좋지 않나.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뒷쪽에 보면 현재 도로조례를 바꿀 때는 새주소로 구성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 명시에서 보면 현재 이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이제 비로소 공포시행이 되고 시행이 되면 향후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요.
여기 도로명시 유지관리 1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최근 3년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성북구에도 보안등, 얼마 전 보안등이 입찰로 바꾸었죠. 전에는 수의계약하다가. 많은 업체들의 항의가 들어와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해서 보안등이 입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와 같이 최근 3년 한 업체를 우선 선임을 한다면 다른 업체가 들어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구성이 됐는지.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동등한 것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표준조례안이나 어떤 각 자치단체 모두가 3년이라고 했는데 그 3년이라는 것은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3년이라고 년도의 한도를 규정해 놓은 것은 어떤 새로운 업체가 전혀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 지정하게 되면 결국은 도로의 관리명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도 상당 부분 많고 그러니까 아마 3년으로 이것은 전부 표준안대로 그런 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여기 7가지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선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맞으면 처음 한 업체라도 잘못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입찰자가 아니라 수의계약이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제한경쟁으로 봐야 되겠죠.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것 전부 무료로 해 주는 것이죠?
○지적과장 임재훈 현재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앞으로는 무료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파손, 망가졌거나 부서졌을 때 그때는 다 무료로 다 달아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법에서는 전부 어떤 파손이나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가면, 그런 취지입니다.
○이일준위원 원인자부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 가격을 내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자부담인데 굳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원인자부담을 해서 설치비용을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설치비용이 사실상 저희가 조달구매를 합니다. 한 5,000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번호판은. 다만 여기에서 건물번호판은 이렇지만 도로명판은 견고한 철제 도로에 도로명 시설을 안내하는 도로명판 이것은 철골로 제작하고 거기에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제작비하고 실제 매설하는 설치비하고 해서 한 21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파손자한테 설치비나 제작비를 부담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6장 15조에 보게 되면 설치 안내가 있어요. 1항과 2항이 헷갈렸는데 2항에 있어서 구분되는 것이 2항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망실 훼손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각각 가가호호 자기 건물이 아닌 일반도로 표시 안내하는 망가진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고 그렇죠?
본위원 얘기는 제1항은 위탁 받은 사람이 돌아다니다 보면 망가진 것이 있어요. 집집마다. “망가진 것을 고치시오.”라고 권고를 해서 “망가진 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같이 붙여야 됩니다.”라고 권유를 할 때 그때 절차에 의해서 할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내 집은 내가 돈 내고 내 집이 아닌 도로에 붙어 있는 간판안내표지판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새로이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 또는 반드시 그것이 훼손원인자가 없이 어떤 퇴색이거나 자연 마모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일준위원 일반 개인주택이라도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달아주면 되잖아요. 그냥 봐서 퇴색이 되어 있어요. 무슨 길 몇 호가 퇴색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바꾸어 주면 되지. 여기 1항에 보게 되면 망실,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발견한 때에는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라고 그랬어요. 안내한다는 얘기는 절차를 밟아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망실훼손이 자연적 발생이냐 아니면 인위적 발생이냐 이것에 따라서 수수료가 징수되고 아니면 구예산으로 설치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일단 12월에 시행이 된다니까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재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민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12월30일자로 시행될 동통합으로 인한 동 행정기능의 변화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의사게첨권자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성 및 활동성 확보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은 통합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임기를 2008년6월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동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그 운영의 참신성과 발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통합 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6개월간 통합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 상호간의 자질, 활동성 등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능력과 의욕이 있는 분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이 조직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임기보장을 6개월로 규정한 것은 통합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다소 혼란이나 갈등이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 후 갈등이 예상되는 각 직능단체에 대한 주민화합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6개월 연장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도 들었고요, 본 위원들도 6개월 기간은 너무 길다는 안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1월1일부로 동통합이 되니까 동시에 맞춰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지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너무 긴 것 같아서 1분기 한 3개월 정도로 지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아마 일부 동에서는 이런 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6개월6개 연장된다는 소문이 나만 그뤇 일다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3개월로 하시기로 하고, 3개월 정도면 충분히 1월달에 가만 자치위원들 모인 데만 각 단체장들은 하나로 뽑아줘라, 그러면 한사람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2개월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6월30일자를 1분기 3월30일로 3개월 줄여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6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일준위원님이 3월30일로 하자, 이것도 동감을 하면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두 동이 합칠 때는 단체장이 현재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12월까지 한명으로 축소해서 누가 할 거냐, 또 한명을 선출하고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두 개동을 우리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단은 한사람으로 축소해서 한사람이 선정되어야 되고 또한 여성을 어느 정도 배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어느 정도 구상이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통합되는 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직능단체 활동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 끝에 해결방안이 뭔가, 한 6개월 동안 시한을 둬서 공동운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내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이질되어 있고 잘 모르는 분들이 함께 모이면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허심탄회하게 모이다 보면 좋은 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또 구의원님들께서 중간에서 협조해 주시면 잘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사실은 6개월이라는 상반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제출한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12월까지 단체장도 하나로 선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월까지 두 사람이 관장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네,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정충균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저쪽 동 있고 이쪽 동 있고 위원장이 둘이고 어느 위원장이 먼저 얘기하라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매듭을 져야 됩니다. 단체장부터 한사람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나가면 더 빠르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고문으로 다 참석하시니까 잘 조절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공동위원장제도를 둬가지고 운영하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6개월 상반기까지 시한을 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은 정말 어디서 뜬구름 잡는 식인데 안 됩니다. 뭔가 방안을 세워가지고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하든지 빨리 자율적으로 하든지 뭔가 해줘야지 알아서 6월30일까지 하겠지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두 팀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빨리 강구해야 됩니다. 12월말까지 뭔가 답을 안 내리면 안돼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할 수 없는 사유가 서로 미팅을 해봐야 어떤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아는데,
○정충균위원 미팅 안 해도 다 알죠.
○이일준위원 지금 각 동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1월1일부터 동통폐합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니가 위원장 할래, 내가 할래, 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늘 우리가 말하듯이 하늘아래 태양이 둘일 수는 없어요. 싸움납니다. 편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맞을 매는 빨리 맞는 게 낫다, 6월달까지 두더라도 결정은 6월달에 하지 5월달까지 갑니다. 그럴 바에야 여기서 12월말까지 그것을 정해 주게 되면 내년 동시에 시행한다면 지금 12월 한 달이면 충분해요. 만나가지고 내가 양보할게, 합의를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도 안 올라왔는데 동통폐합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을 25명 이하에서 몇 명 더 늘릴래,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30명이면 30명 이하, 앞으로 30명 이하로 하겠다, 맞춰달라 하면 지금도 각 자치단체장들도 만나면 “내가 회장하고 니가 부회장 한다.” 다 말 맞춘 거예요. 그래서 회장만 참석하고 인원도 줄이려면 조례안에도 모순점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 될 자격을 보면요, 학교장이 추천한 자, 지역에서 덕망있는 자 내지는 그 지역에 안 살아도 사업을 하는 자까지 끼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사업을 하는 자들은 그 동네 와가지고 돈만 벌어갔지 이바지한 게 늘도 없는 사람을 왜 주민자치위원회에 넣느냐는 거죠. 할 사람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폐지그것도 고 집은 도 너머인데 와서 장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치위원회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장사만 하고 빠져나가지 동네에 이바지할 게 뭐가 있냐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를 줄이려면 현재 동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제외돼야 된다, 사업장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빼야만 인원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30명 이하 딱 정해 놓은 다음에 하라고 하면 다 합의를 봐요. 주민자치위원장도 아마 지금쯤이면 12월달 되기 전에 만나가지고 “내가 안 할 테니까 니가 해라” 양보하고 오고 가고 있거든요. 빨리 액션을 취해 줘야만 움직이지 6월이다 그러면 아직 시간 많은데 천천히 하지 어차피 6월달 가서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자료조사를 해 봤는데요, 각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행 25인 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에 80% 찬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시일이 6월말까지가 상당히 긴 기간이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3개월 축소하는 방안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자치위원 때문에 정말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통폐합되면서 폐지 동의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들은 자기네가 자치위원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아까 이일준위원님 말씀대로 뭐든지 두 명이면 사실 분란이 가중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달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기간에도 얼마든지 동장님 재량의 화합을 시켜가지고 조정되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폐지되는 동 자치위원들은 서운해서 안 한다는 사람도 많아요. 이번 기회에 다 그만두고 안한다, 기분 나빠서.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1일부터 시행해서 가더라도 30명, 25명 처음에는 많은 것 같아도 중간 중간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는, 상처라면 이상하지만 서운해 하는 동 주민들을 6개월이나 3개월 가면서 계속 그것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부나 저희나 다 동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좋은 방안대로 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반대보다 중지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조절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일준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개정하는데 위원들 자격 우리가 개정할 수 없나요? 그것이 상위법입니까? 우리 조례면 개정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우리 조례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아까 거주하지 않지만 사업장 있는 사람들은 다 삭제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벌어서 다른 동에 가서 돈 쓰면서 그 사람들을 왜 집어넣느냐고요. 삭제시키면 거기서 몇 명 빠져나가거든요.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덕망있는 사람 좋아요, 거주하지 않지만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폐지시켜야 됩니다. 안 돼요. 동네에 도움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검토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단체장은 의무적으로 다 가입해야 된다는 것은 없죠? 그것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장은 다 자치위원회에 가입해야 된다.
○김춘례위원 강제규정은 필요 없어요.
○이일준위원 강제규정은 넣으면 안 되고요,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충균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체장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런 조항은 없더라도 대부분 다 집어넣는데요, 본인이 안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량권을 줘야 돼요.
○김춘례위원 동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도움이 되고 이런 탄력성이 있게 해야지 조례로 제정하면 분란이 일어나요.
○이일준위원 12월달에 개정안 올려서 그것을 하면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왜냐면 지금 통합되는 동은 동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동장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동장님은 언제 결정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12월말에
○정충균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3개월 정도 시간은 충분하니까
○정철식위원 3개월이면 12월달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이일준위원 동장이 12월달에 바뀌니까 1월달부터 하면 되죠. 충분해요.
○정철식위원 그리고 또 4월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3월달에 못하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여는 것은 선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선거할 자만 빠져나가면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좀 전에 직능단체장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치위원회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문을 동으로 내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이 건하고 관계없이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토론시간에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례위원 국장님, 종암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동통폐합이 되는 동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동사무소가 접근성이 어렵고, 삼선1, 2동 같은 경우에 새 청사 지어서 해줘야 통폐합한다. 이런 조건도 달고 그랬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월곡동하고 종암2동은 되어 있는데 삼선2동 같은 데는 현재 여기에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구청에서 다 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여기 검토내용 보면 현재 종암1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외지고 진입로가 오르막이고 이런 동사무소 아닌 데는 없는 같아요. 이번에 통폐합되는 몇 군데가 그런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어떻게 민원 해결을 하시고 대처를 하실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통폐합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종암1, 2동 동청사 문제는 저희가 10개 동 통합을 하다보니까 사실 동신축 공사예산은 전액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암2동청사를 하나 지어보려고 저희들이 투자심사 올려가지고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거기는 36억을 특별 케이스로 받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삼선동 같은 경우는 1동과 2동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중간에 위치를 선정해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 박계선 위원님한테도 하겠다고 제가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 선정이 되면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틀린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통폐합되는 폐지동 동사무소 사용권에 대해서는 많이 진전이 됐습니까? 결정이 어느 정도 나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지금 우리 자치과장이 오전에 행정국장 주관하는 회의에 들어갔는데요, 폐지되는 동청사는 우선 안전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해서 저희들이 동건물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증축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용도에 맞게 그것은 내년에 검토가 될 겁니다.
우선 시에서는 어린이집 유아시설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꾸 공공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분야에서는 줄이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뭔가 특화된 시설을 하려고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검토 도중에 폐지되는 동사무소를 주민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론조사를 해 본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거의 구청 직원들 의견과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도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얘기를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말 공유가 잘 되어서 잘 나가면 좋지만 잘못되어서 원망 들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동만, 동소문동만 얘기할게요.
안전진단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추진과정에서 어떤 분은 벌써 독서실하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기를 “왜 김춘례의원이 독서실한다고 항의를 했느냐, 자기 사업 망하게” 저는 “나는 그런 적 없다.”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거기를 동사무소 문고 있죠. 문고로 쓰게끔 해 달라, 별 말이 다 있어요. 그것을 사업성도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액 복지 쪽으로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사업성보다도 저희들은 복지 쪽을 더 우선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동소문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은 독서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헬스장,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죠. 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려면 연말이나 내년초쯤 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동의도 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왜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면, 항상 저희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도 반영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보다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통폐합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선거구가 복합되는 부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도 삼선2동까지 선거구고 제1선거구가 삼선2동은 성북동하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선출된 동에는 자치위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선1동, 2동이 합치잖아요. 그러면 삼선1동 자치위원회할 때 또 자치위원회는 성북동에서 출마하신 송대식의원님이나 정철식의원님들이 당연직에 들어야 되고, 이쪽에서 출마한 박계선의원, 저, 윤만환의원님도 당연직 고문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복합으로 참석해서 당연직이 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것은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삼선1동 한 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거구는 다시 획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금년 12월30일부로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1월달에 회의 중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도 결정이 될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것도 연말까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저희도 문제가 생기네요.
○이일준위원 어차피 선거는 행정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동으로 하면 되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그런데 원래 삼선1동하고 삼선2동하고 선거구가 틀려요. 그런데 합치잖아요. 그러면 저쪽도 여기로 들어오고 이쪽도 거기로 가고 합쳐지니까 저쪽 정철식의원님하고 저하고 구역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정철식의원님하고 저하고 합쳐지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것은 아마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모양인데 지방선거 때 행정동이 다시 정해질 것 같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선거 때는 관계없고 지금 우리가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 하려면
○정충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참석할 때 그러면 양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것은 같이 할 수도 있고 하여튼 12월말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2008년6월30일을 2008년3월30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3월30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신재균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재무과장이경환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