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10월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10시04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창원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승인안 보고에 앞서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담당관실은 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권센터는 인권조사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ㆍ세출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담당관님, 최근 3년 치 기본경비 있지요? 현 예산액하고 지출액 그리고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잔액이 몇 프로 정도 남았는지 상세하게 3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알겠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최근 3년이면 25년, 24년, 23년 이렇게.
○김육영위원 25년 결산이니까 23, 24, 25.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세부사업 중에 부조리 방지 사업 역시 3개년 자료 좀 같이 요청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부조리 사업 방지에 관해서 3개년도 세부내역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세부사업 중에 적극행정 운영에 대해서 우수사례 발굴 건수와 실제 포상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권영숙 위원님 적극행정 발굴사례 건수와 포상 건수.
○권영숙위원 네. 포상 건수가 몇 건인지.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25년도 자료면 되겠지요?
○권영숙위원 네. 25년 자료면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35쪽의 세입 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2쪽, 결산서 1권 123쪽부터 1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감사담당관님, 124쪽 기본경비 최근 3년 치 자료 주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 및 출장 횟수에 따라 지급되며, 매년 시간외근무 및 출장 실적이 일정치 않아 미집행잔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 세출결산 의견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3년 치를 제가 받아봤잖아요. 2023년도에도 1억 4,500 중에 6,100이 남고, 2024년도에도 1억 4,000 중에서 5,700이 남고, 2025도에는 1억 1,900에서 또 4,5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매년 이 금액 자체가 많이 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가지고, 물론 출장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게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랬으면 예산을 적게 잡고 이 예산을 다른 쪽에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저희 기본경비 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도 준비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경비 절감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장여비나 이런 걸 직원들이 예상할 수 없어서 평균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아마 전 부서 동일하게 한 70% 비율로 잡는 것 같은데, 위원님 보시기에도 3년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산은 더 과감히 해서 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아마 40%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출장과 같은 기본경비는 기획과에서 부서 편성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은 좀 줄여서 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보면 출장여비가 예를 들면 4시간 미만은 1만 원, 2만 원 관외출장 여비 이런 것을 계산해서 평균 한 13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액을 보게 되면 5일에서 7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 3년간 집행액을 기준으로 감액해서 올해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 전 부서를 통틀어서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감사담당관 쪽의 기본경비가 과하게 계속 남아요. 거의 대부분의 부서들은, 물론 지금 여러 부서들이 기본경비가 남는 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만 유별나게 더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결산검사에서 매년 이게 지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잡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창원 80% 정도 잡아서 아마 편성을 하는데.
○김육영위원 이게 70% 잡았다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70% 잡았는데 저희들이 한 40% 수준으로 잡아볼까 합니다. 30%.
○김육영위원 30% 정도.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거의 100% 정도 소진이 되나요? 지금 현재 3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이창원 40% 정도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3,000만 원이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잔액.
○김육영위원 그래도 남는 것 아니에요? 보면 6,100, 5,700, 4,500 그런데요. 대부분의 부서들은 거의 100% 소진된 데도 있고 97, 98% 그 안에서 대부분 다 소진을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제가 작년 말에 왔지만 저희들이 출장을 갈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순찰을 진행하거나 그런 요건은 줄어있는데 평균적으로 뽑아보니까 어쨌든 한 6일이나 7일 기준으로 편성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감액해 보고 왜냐하면 이것은 직원들 활동사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개년 기준으로 감액을 30%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감사담당관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보면 일은 많이 했거든요. 종합감사 같은 경우도 8개 실적을 했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도 원래 목표가 6개인데 10개를 했고.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하신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데 더 쓸 수 있는 예산을 과하게 책정을 해놓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하실 때 예산을 잘 책정을 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예산을 잘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명심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육영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상단 부서성과 두 번째에 ‘자체 특정감사 실시’라고 나와 있고 측정산식은 실시 횟수입니다. 목표는 6건이었는데 실제 실적은 10회 진행하신 것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사유로 목표와 좀 다르게 많이 초과되어서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자료 확인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창원 25년도 특정감사는 6건 정도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는데요. 실제 정윤주 위원님 말씀 같이 10건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167%인데 사실 목표를 적게 잡은 것이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해에는 당시 감사담당관도 부재중이고, 제가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감사팀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감사담당관 부재 중에 업무에 대한 치밀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특정감사를 목표보다 한 4건 정도 더 진행했고요.
그 4건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재난대응이나 풍수해 대비 대응 이런 걸 시차적으로 7월 8월에, 원래 월에 1건 정도 하는 걸 2건씩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동이나 부서 감사하다 보면 감사시간이 지나는데 특정감사는 특정목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만 4건 정도 더 진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초과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때 특별한,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여쭤본 겁니다.
감사담당관 부재중에 대행하시는 분이 7, 8월에 풍수해나 재난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행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한 달에 2건을 했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원 6월에 3건하고 7월에 2건을 진행했는데 당시에 재난대응이나 풍수해 대비 이런 거에 대해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단기간에 감사를 진행한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도 담당관 부재중인데 팀장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감사였는데 시간과 노력과 품을 들여서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때 풍수해 대비며 재난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감사준비 때문에 풍수해 대비나 이런 것들이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목표를 잡으셨는지, 더 해야겠다 라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잘 이해가 안돼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통상적으로 특정감사는 성과목표를 보통 6건 정도 잡고 있는데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진행하긴 하거든요.
○정윤주위원 특별한 사안은 없었던 거죠?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셨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목표와 실적이, 목표대비 실적이 과도하게 높거나 또 숫자가 안 맞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더 일을 하시는 거는 고생하셨고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목표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내년도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정윤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관련해서 예산집행 잔액률이 40%가 됩니다. 사유를 보니까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인센티브 포상금이 남았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자료 확인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창원 25년도 적극행정 포상금 집행내역 중에 저희들이 포상금은 예산액이 400인데 집행액은 한 260만 원으로 139만 원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결산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적극행정인데 적극 추진하면서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보상 인센티브가 권익위 평가를 보면 마일리지 형태에 대해서 가점을 평가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로 주다 보니까 마일리지는 점수를 누계하고 그 누계점수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건당 잘했다는 걸로 보상이 아니라 마일리지 누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만 원 중에서 실제 마일리지 인센티브가 130만 원 정도 나왔다면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에 대해서 직원 홍보도 적었고 마일리지를 누적하는 과정에서 누적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 그게 좀 적게 진행된 거 같습니다.
향후로는 저희들 마일리지에 대해서, 마일리지 쌓아서 포상하라는 권익위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호응도나 이런 홍보가 적어서 저희들 400만 원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 예산액은 저희가 홍보도 진행하지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적게 해서 직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포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마일리지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것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마일리지로 포상하게 되면 권익위 청렴도 적극행정 평가에서 가점항목이 있습니다. 마일리지로 포상을 진행하라 그래서 저도 좀 어렵긴 한데, 그 항목을 좀 많이 홍보도 하고, 직원들이 한 1년간 진행되니까 좀 아는데 예를 들면 건의나 실적을 하게 되면 1점을 주고, 그게 늘어나 8점이 되면 3만 원 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좀 더 홍보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전체 예산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구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갔을 때 직원들에게 일정부분 보상해 주고 사기를 높이는 데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40%나 남았다는 것은 저는 홍보과정에서도 그렇고 직원들에게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가점 때문에 마일리지 지급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마일리지보다는 현금 포상이 제일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마일리지로 지급이 돼야 한다고 하는 필수 그런 조건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직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펼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쌓은 우수직원한테 문화상품권이나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마일리지 쌓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불용,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을 좀 줄였긴 하지만 점차 홍보를 통해서 정착이 된다면 다시 원래대로 해서 적극행정하는 직원들한테 많은 포상을 통해서 인센티브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업규모는 작지만 이걸 적극으로 활용하게 되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거 같이 저희들 홍보 부족도 있는 거 같고 직원들 참여도를 늘릴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다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을 깎으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이 예산을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동 수준으로 유지를 하든지 조금 더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감사합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윤주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미집행사유가 많지만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 종합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는데 올해는 우수평가를 받으셨어요. 그죠?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올해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영애위원 582페이지 성과평가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윤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센티브 이런 게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집행사유는 많이 남아있고.
○감사담당관 이창원 2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집행잔액이 많았고요. 금년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좀 적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을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사실 우수한 성적은 거뒀는데, 거둔 배경은 평가항목에 조금조금 반영을 해서 누적이 돼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포상을 해서 바로바로 지급을 해서 이게 사업규모도 크지는 않아도 해야 되는데 평가항목에 마일리지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마일리지에 대한 홍보, 디테일한 걸 더 연구를 해서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향후로는 이런 건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 인센티브로 해서 계속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2025년도에는 미흡이었지만 2026년도에는 우수를 받으셨으니까 아주 적극행정을 많이 했다고 보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 26년도 올해 어쨌든 직원들한테 적극행정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마일리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저는 결산서안 책자 1, 123페이지 부서성과 두 번째 줄 감사실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구청에서 어떤 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홍보전산과 이런 곳은 2018년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이 부분도 사실은 언젠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새로 많이 바뀌셨을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37개 과에 20개 동입니다. 그러니까 57개 부서를 하는데 종합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보면 정기 종합감사하기 때문에 연간 할 수 있는 게 보통 8개에서 최하 맥시멈으로 해도 한두 개 더 늘리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8개를 보통 기준으로 한다면 57개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실제 한 7년, 8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너무 장기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대면감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과부터 쳐내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넘은 게 있고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구에서는 국 단위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다만 동이나 밖에 나가 있는 기관은 가능한한 3년에서 5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서 같은 경우는 저도 다른 감사부서에 있어 봤지만 통제력 있는 중앙부서는 사실 부서나 국이나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넓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특정감사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고,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원을 2개 팀으로 나눠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 인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서 나중에 행감 때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124페이지 부조리 방지 자료 받았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업무 추진으로 다 집행이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업무 추진 집행들이 주로 어떤 내역들로 집행됐는지와 자료 주신 거에서 2024년부터 권익위 요청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2025년도 부조리 방지 예산이 464만 8,000원인데요. 지출액 220만 원은 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 200만 원 정도 내외가 신고보상금으로 내역이 결정돼 있거든요. 권익위 신고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전에도 보면 권익위에서 직접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저희한테 비용청구를 한 경우도 있고, 저희 내부에 만약에 신고자가 있다면 신고자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자보상금 편성금액이 200만 원이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22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 정도인데 조사팀이 사실 감찰업무죠.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주민들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집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보상금은 신고가 있었을 때 당연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작년 집행잔액이 보니까 신고보상금 내역은 없더라고요, 25년도요. 그래서 총 24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신고보상금은 집행 사실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24, 25년 기준으로 부조리 신고 들어온 게 1건도,
○감사담당관 이창원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없으니까 관련 회의도 안 열리고 지금 그런 사항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그리고 24년도에는 권익위에서 보상하고 저희한테 청구해서 24년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위원장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신고자가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신고는 있는데 혹시 보상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게 있는지.
○감사담당관 이창원 조사팀장한테 제가 좀…, 아까 신고내용은 있는데 보상금지급위원회를 하고 또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명기된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식품 위생법 신고나 이런 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회 신청대상이나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고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기타 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미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종훈 세무1과장입니다.
오순자 세무2과장입니다.
김석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한 치의 오차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종 이사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은 우리 구청 11개 과의 전출금을 모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기회를 주신 만큼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42만 3,705명 성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의욕 넘치시는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5사업연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오늘 2025사업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경영에 반영하고 늘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무엇보다 고착화된 재정건전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마른 수건을 또 짜는 심정으로 최대한 긴축 운영한 2025사업연도 결산 승인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로 하며 그 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재무과, 69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4억 6,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건수 좀 자료 해서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용철 미수납액 건 말씀하신 겁니까?
○김육영위원 네, 맞습니다. 미수납액 건입니다.
그리고 세무1과, 71페이지에 재산세 환급액이 5,200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9억 1,600 정도 됩니다. 이것도 같이 건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유는 이따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에 기본경비 있죠. 기본경비 최근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77페이지 마을기록 자료수집 3개년 목표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183페이지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 관련해서 3개년 목표실적에 더불어서 3개년 동안 함께 부과 건수, 징수건, 징수율 이렇게 같이 추가적으로 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결산서에 보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전부 다 미수납액들이 있어서 3년 치 해서 주실 수 있으시겠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김세운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결산서 177페이지 하단에 소통행정 추진 관련해서 전체 지원 건수 그리고 선정 건수 그리고 몇 건이 최종 후보에 있었는지 그리고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김세운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45쪽에 예산성과금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집행내역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3년 동안.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3년 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민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도시관리공단 예산결산보고서 42페이지에 수탁자산을 보면 스크린파크골프에 자산취득비가 1억 7,000 정도 취득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60페이지를 보면 스크린파크골프 시스템으로 1억 3,600 정도 지출한 게 나옵니다. 이 부분의 차액에 대한 지출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67쪽부터 75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세입부분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보고서 자료를 보면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 개선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자료도 보시면 결산검사의견서 11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한 14억 정도 됩니다.
○김육영위원 여러 부서에서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이 17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4억 7,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누락된 부서도 확인되는바, 일정한 추이가 있는 세입원은 예산편성 시 추계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세입추계의 정밀성을 높여 정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권고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 예산편성은 우리 성북구 재정운영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 절차입니다. 그런데 사전 예산수립 없이 징수결정을 진행하는 행위는 예산운영의 엄밀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발생시키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이런 현액예산은 잡아서 해야 되는데, 2025년도 것만 보더라도 민생회복소비쿠폰 4억을 제외하더라도 성북구 전체 예산에서 징수결정액이 약 20여억 원에 달하거든요. 이 중 15여억 원이 실제 수납되어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걸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예측 불가능했던 민생회복소비쿠폰 4억 원을 제외하고도 성북구 전체에 발생한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이 20여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15억 원이 수납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총괄 부서장으로서 이 같은 현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정밀하게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자료에 보시는 거와 같이 이자수입이라든가 또는 과태료라든가 사전에 부득이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예산의 현액을 잡지 못하고 징수결정 없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제가 관련 부서와 세무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정밀하고 예측 가능성 있는 것들은 예산으로 잡아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감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지금 목 보호대를 하고 있어서 말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예산현액 누락 수입에 대한 관리강화 부분도 2025년도 행감 당시에도 시정요구가 되었던 사항이긴 하지만 하여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사전 세입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수입 누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도점검이나 체계 방안을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할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일단은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는 부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더 나누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예산현액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든 상하반기로 하든 전년도에 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못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다른 자료를 쭉 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잡았다가 어떤 때는 안 잡았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매년 누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잡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해는 뺐다가 또 넣었다가 계속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일시적으로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징수결정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 치밀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쨌든 책임부서니까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담백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소관 결산서 1권 177쪽부터 179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77페이지 자료요청했던 마을기록 자료수집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년 목표랑 실적 비교해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성과율 부분은 사실 목표 대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3개년 동안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적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혹시 이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잡는 건가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고 있거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마을기록을 수집하는 건수입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수집하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들을 수 있어서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사진을 수집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사진이나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수집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기록 같은 경우 다양하게 이야기도 수집하고 시청각 자료나 그런 쪽도 같이 수집을 하는데 위원님, 이 목표 자체를 저희가 정했을 때는 일단은 1년 동안 이런 마을기록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건수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마을기록을 수집할 당시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목표를 무조건 지키자 라기보다는 보다 많은 마을기록을 수집하고 그걸 보존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수집도 중요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목표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면도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23년, 24년 기준 900건 그리고 25년에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100건을 추가로 했을 텐데, 이 100건을 목표로 올린 부분에 대한 당시 배경과 900이라고 설정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딱 900건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산출에 대한 배경 근거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지 궁금해요, 900이라는 수치.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주민기록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기록단을 교육해서 한 17명 정도를 선정해서 주민기록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각 마을에 가서 마을에 오래되신 분한테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성북구에서 꼭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 지금 같으면 동선동의 점집이라든가 미아리고개에 엮여 있는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단의 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조금 더 모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목표를 더 상향시켰습니다.
○이동호위원 한 분이 몇 건 정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근거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목표치를 딱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거를 보존하는 건 아니고 이 기록이 마땅히 남겨야 될 기록이다 판단했을 때는 이걸 수집하고 그다음에 보관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분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셔서 그 수집된 기록이 보존가치가 없다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목표치에서 제외시키기는 합니다.
○이동호위원 100건이 추가로 늘었던 건 당시 배경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조금 더 많은 기록을 수집하려고 딱 배경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목표를 상향시킨 겁니다.
○이동호위원 사실 실적을 봤을 때는 기록차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부분임과 더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예산을 예로 들어 더 투입해서 더 많은 실적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목표에 대한 정확한 계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기록들이 움직였을 때 이 정도 될 거 같다는 데이터 산출근거가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봤을 때 약간 그런 거죠. “이 정도 했을 때 900건이면 되겠지?”라든가 “기록을 좀 더 해보면 좋을 거 같은데 이번에 100건 정도 올려볼까요?” 이런 배경인가 그런 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실무진하고 주민기록단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기록단이 어느 지역을 갔을 때 여기에는 이야깃거리 수집할 곳이 많이 있다 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곳을 찾아가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을 때 만일 이쪽에서는 건수가 많이 나온다거나 그만큼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이 나올 거 같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 안에서 “올해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조금 상향시켜보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상향시킨 것도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실적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기록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목표가 좀 어찌 보면 숫자로는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라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뭐 협의를 잘하고 계실 테니까 내년도에는 기록 목표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저희랑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결산에 적합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기본경비 최근 3개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9억 1,200 집행잔액은 5억 5,000 집행률 40%. 2024년도도 8억 2,700인데 집행잔액이 4억 7,500 집행률 43%. 2025년도도 7억 2,000인데 집행잔액이 3억 7,000 집행률 48%. 전부가 다 50% 미만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인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가장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사무관리하고 국내여비인데 지금 기획재정국 전체 국내여비하고 급량비를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국 단위의 주무부서가 직원 급량비하고 여비는 같이 편성을 해 놨고,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을 내려보낼 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를 직원 수 대비 90%로 잡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 대비 100%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보통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찍 나오거나 늦게 갔을 때 저희가 급량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로 지급되는 돈이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4시간 이하일 때 1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이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잡았었는데 2023년도, 2024년도를 봤을 때 집행잔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가 2025년에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예산편성 기준을 낮췄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80%로 편성했고 국내여비는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30%만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장 나가는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이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모든 국을 동일하게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국의 특성에 맞게 급량비와 여비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국내여비를 80% 편성했던 것을 2026년도에는 30%로 줄였고 2027년도에는 20%로 줄여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올해 2026년도 집행률을 대충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일단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로 예산을 잡았고,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소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대충 파악을,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소비는 예산 대비해서 60% 정도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퍼센티지는 조금 높아지기는 했네요, 줄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예.
○김육영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들이, 자료를 보다 보면 항상 집행잔액이 남는 부서가 계속 남아요. 제가 다른 국을 할 때에도 각 부서별로 지적을 하겠지만 아까 오전에 했던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거든요. 그렇게 남는 부서만 계속적으로 과하게 남는 부서들은 어쨌든 주관 부서에서 좀 더 요율을 일정하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 요율을 줄 게 아니고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더 줘서 낮춰서 잡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래서 저희가 2027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많은 부서는 80%까지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이나 저희 국처럼 출장이 적은 부서는 10%까지도 편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예전에 비해서 출장이라든가 추가 시간외 근무를 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아무래도 직원들 업무방향도 바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죠. 물론 매년 보면 2023년도에는 9억 1,200이고 2024년도에는 8억 2,700이고 2025년도에는 7억 2,000이고, 계속 금액이 줄기는 해요. 예산편성을 더 낮게 잡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주관부서에서 이거를 좀 그 부서에 맞게, 형평에 맞게, 요율대로 적용할 게 아니라 그걸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사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좀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77페이지 마을기록자료 수집, 여기에서 700건과, 24년, 25년 모두 목표치를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달성성과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달성성과가 이렇게 높은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듣기는 했으나 앞으로는 좀 더 평균치를 내셔 가지고, 그전에도 높았고 지금도 높고 우리가 잡아 놓은 이 목표,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진짜 두 배 정도는 높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평균치, 현실적인 평균치 목표 설정이 필요한 듯하여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이고요. 정책목표 두 번째 합리적인 예산운용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표를 85로 잡으셨고 실적은 89입니다. 그리고 달성률은 초과달성 하셨더라고요, 104%.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측정 산식에 넣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지금 세출결산액이 예산현액 대비입니다. 혹시 예산액으로 계산을 하신 걸까요, 예산현액으로,
○이지민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과 결산액으로 산출을 했을 때 89라는 이 수치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측정산식을 보면 세출결산액하고 예산현액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틀립니다. 예산현액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이나 전용이나 그런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예산현액 부분이 좀 더 크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이따 계산식을 다시 한번 보여 드려도 될까요?
○이지민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저희는 이런 설명을 자세히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이지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일일이 계산하고 부서 성과를 검토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산식이라고 기재까지 해 놓으셨고 예산현액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기는 했으나 저희가 알 수 있는 예산현액은 알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구청 전체 결산액 옆에 보면 예산현액이 따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산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저희가 검토하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오류가 아니면 다행이기는 하나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산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 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자료들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져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검토를 해 봐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하니까. 왜냐하면 첫 장이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이지민위원 이럴 때는 저희에게 이런 검토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다는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지민 위원님, 심도 있는 검토 고생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결산서 177페이지 소통행정 추진에 보면 결산서 책에 집행잔액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선정 건수가 2024년도에는 15건이었고 아마 2025년도에는 12건이었던 것 같아요.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보상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가 구민 대상 우수제안과 이렇게 해서 상을 주는 거 때문에 집행률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 2024년도에는 15건이었고 25년도에는 아마 12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상금이 높은 제안으뜸상(금상) 시상자가 없어 미집행액 발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026년도에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금상의 제도가 상마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됐을 때는 은상, 이럴 때는 금상, 정해진 게 있죠?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건지?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이게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구민이 저희 성북 구정에서 주민한테 혁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 아이디어가 들어온 사업들을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2025년 당시에는 들어온 사업들 중에서 금상을 줄 만한 사업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상을 제외하고 은상, 동상으로 저희가 시상을 했고 저희가 이 예산을, 그게 매년 실시를 하는 거고 내년에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아이디어가, 제안사업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심사를 했을 때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사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1등으로 선정하게 되고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금상을 줘야 된다는 사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금상 대상자가 없었지만 2026년이나 2027년도에는 또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금상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느냐인 거죠. 심사위원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심사위원들이 그냥 보고 ‘올해는 좀 저기네.’ 해 가지고 금상을 안 주는 건지.
그런데 주민 대상의 아이디어로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지,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상을 주는 게 좋지 이렇게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할 수 있도록 남겨서는 안 되는데, 어떤 기준점이 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예,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안심사 하시는 분들이 행정 쪽이나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저희가 제안심사를 하고 있고,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성북구의 행정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많이 편익을 갖고 가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창의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주민편의성이나 그런 분야별로 저희가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고, 또 아이디어라고 해서 무조건 제안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노력해서 제안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를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생활하다가 느껴진 불편을 느꼈을 것이고 그 느끼는 불편에 대해서 계속 다른 자료조사라든가 타 자치구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수집하고 사례도 연구하고 해서 그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상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심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마땅히 좋은 상을 주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 기준점이 너무 높다 보면 해마다 안 나올 수도, 해마다 나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기준에 못 맞춰서 25년도 안 나와, 26년 안 나와, 27년 안 나와, 이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점을 조금 낮춰서 그래도 주민들이 창안한 아이디어에는 금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보라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아무래도 이게 좋은 제안을 많이 받으려면 또 그 만큼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희 집행부는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을 준다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제안을 해서 그 제안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서로 주민들을 위한 방향이라면 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3년 동안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준점을 제가 낮춰 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 해마다 나온다면 더 좋은 거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많이 낮췄습니다.
○권영애위원 많이 낮췄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낮춰야 되겠네. 예산을 그러면 적게 잡아야 되겠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금상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돈인데, 일단 저희도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다양한, 여러 사람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 제안사업도 하고 있는 거여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나오기를 저희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을 낮추고 평가의 요소들 기준을 낮게 할 수도 있어서 금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제안에 대한 품격을 높이고 상에 대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상이라든가 은상 정도는 어느 정도 정책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든가 제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경우에는 상을 막 줄 수는 없어서,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상이나 장려상 그리고 은상까지도 저희들은 최대한 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있으니까 줘야지라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에 맞게끔 나온 제안들은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기준치는 5년 동안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제목이 경진대회가 아니라서, ‘주민대상 우수제안’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걸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얼마나 우수해야지 내지는 기준점이 얼마나 높길래 으뜸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여기 심사방법에 보면 고득점순 제안등급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심사해서 상을 받으신 분들의 제안들이 모두 다 정책으로 쓰이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제안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일단 선정을 하고 그 상을 드리고 또 실행을 하면 실행에 따라 별도로 저희가 또 상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으로 간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민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도 지원하셨고 주민들도 많이 지원하시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런 공고가 나면 주민들이 많은 제안을 일단은 주시는 거고 자기의 제안이 우리 성북구 정책에 반영돼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잡혔다면 이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이, 여기 보시면 고득점순으로 자르신다고 했는데 그럼 가장 고득점은 주셔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지는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물론 기준점을 낮추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빡빡한 경진대회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 명칭에 맞는 그런 기준점과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우선 이동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북구 마을기록자료 수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4년하고 25년부터 한성대 서비스러닝 기록물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었어요. 24년에는 500건, 25년에는 600건. 이게 거의 수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특정 외부 협력기관의 사업 의존도가 좀 심한 이런 실적을 220% 달성으로 보는 게 옳은지 의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마을기록 수집 주요업무를 성북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문화원에서 한성대 학생들과 협업을 해서 기록을 수집하다 보니까 한성대 쪽하고 같이 기록이 수집된 사항입니다.
○김자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한성대 서비스러닝 기록물의 의존도가 이렇게 심한데 이걸 220% 달성으로 보는 게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자연위원 그리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요청한 스크린 파크골프 자산취득 현황에서 이 스크린 파크골프 시스템이 몇 평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자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그 대상은 정릉 스크린 파크골프장인데 면적이 155㎥니까 한 30평 남짓한 그런 공간입니다. 타석은 3타석이 있습니다.
○김자연위원 그러면 1억 3,600만 원에 인테리어랑 타석 시공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김자연위원 네. 저도 이 스크린 파크골프 시스템 견적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았는데요. 보통 관급 구매가 민간에서 진행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항상 관급은 조금 오버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번 수탁자산 취득에 있어서는 거의 민간사업 예산과 일치한 금액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칭찬 주신 것이라기보다도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김자연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듣기 좋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저도 도시관리공단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에 나옵니다. 부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오는데 목표는 가등급인데 실적은 다등급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거기에 경영평가 나등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명예퇴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집행잔액률은 162억 6,700만 원 대비 14억 8,1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약 9.11% 정도 되는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목표를 계속 몇 년째 가등급을 잡고 있잖아요? 25년도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26년도는 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난 7월에 나왔습니다.
○김육영위원 7월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육영위원 나등급이요. 축하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축하까지는 아니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항시 목표는 가등급이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전사고를 제로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실제 이용하는 구민 고객들께서는 90대들도 있거든요. 사실 수영장에서 용변을 못 가려서 흘리시는 분도 계세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미끄러지고 그런 사고가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그러한 사고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내가 센터장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라면 막을 수 있었을까? 못 막아서 절대 질타를 안 했습니다. 또 우리 구의 구정 신뢰 보호를 위해서 전원 다 보험 처리해줬습니다. 다른 공단에서는 버팁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당해 이사장 재임기간에는 사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를 좋게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구의, 제가 못 해줬으면 바로 우리 구에 보상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민원 제기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공단에다가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또 다른 구의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정 신뢰 차원에서 전액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방향은 아니지만 구정의 신뢰 보호 그리고 구민 고객들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을 바로바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2025년도에 사고가 제로였습니다. 2026년 오늘 현재까지도 사고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평가 결과가 나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목표는 항시 가등급이었고 예산편성도 나등급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등급인데 작년부터 나등급을 받았고 올해도 가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어쨌든 저는 도시관리공단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박근종 이사장님께서 그런 등급에 연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보상을 다 처리해 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등급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결과라고 보고요.
사고라는 게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고들이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다등급을 받으면서 등급이 낮을수록 뭐라 그러나요, 수당이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낮아질 수밖에,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셔서 이렇게 나등급으로 올리셨다니까 정말 축하드리면서 물론 가등급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이왕에 사업도 잘하고 서비스도 잘해서 가등급까지 가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다 좋겠지요.
그래도 몇 년 만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이사장님께서 너무 직원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닦달하지 마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그래야 직원들도 사기진작이 되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을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한 등급이 올라갔지만 그 등급을 잘 유지하면서 또 서비스 질은 안 떨어지면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격려와 칭찬에 대해서 저만 느낄 게 아니고, 우리 김육영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전 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간에 등급이 좀 올랐으니까 직원들 수당이 조금씩 발생하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은 그만큼 축이 났습니다.
○김육영위원 괜찮습니다. 그런 데 쓰는 예산은 저는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결산 승인 시간에 이렇게 크게 호평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육영위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지요.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있습니까?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궁금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작지만 그래도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해야 할 같아서 여쭈어보는데요.
예산서 17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는 가고 실적은 다, 그다음에 100% 나와 있고요. 뒤쪽 성과보고서 708페이지를 보시면 약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이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뜨끔하고 있었습니다. 오타입니다. 뒤에 100%는 아닙니다. 60%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타는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야 회의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죄송합니다.
○이지민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과보고서 712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라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 첫 번째입니다. 일반재산 실태조사 대상 필지 여기 603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서 724쪽에 보면 일반재산 522필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같은 것을 놓고 보시는 것인지, 같은 자료인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지민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지금 하신 것은 조금 이따가 그대로 하시는 것으로.
○이지민위원 네. 답변만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위원장 김세운 네. 기획예산과입니다.
○권영애위원 기획예산과 178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이 있어요. 거기에 집행률이 적지요? 한 75% 정도.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권영애위원 예산성과금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는데 예산성과금을 어떻게, 이게 매년 감소할 수도 있는, 이게 더 증가해야 좋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예산성과금은 성과금을 주는 요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 일단 세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세원을 발굴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원이 아니고 신규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증대시켰을 때거나 아니면 지출 같은 경우 특수공법이라든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어떤 절차나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했을 때 보통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예산성과금을 하게 됐을 때 예산성과금 대상 자체가 매번 그렇게 계속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산성과금 같은 것을 매년 동일하게 편성을 해놓고 그 해년마다 예산성과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예산성과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아니면 세입을 증대시켰다면 당연히 예산성과금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성과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격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성과금으로 나가는 금액보다 격려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더 많고 성과금 같은 경우는 비율이 있습니다.
지출예산 절감액의 몇 프로라든가 아니면 세입 같은 경우에 세입 증대액의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는데 격려금 같은 경우에 소액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해서 다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뭐라고 못 하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평균 3년 치를 봤을 때 예산 집행률이 계속 이 정도였다면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예산성과금은 그해 연도에 어떤 성과금 사업이 나올지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예산성과금 집행을 하게 된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응해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항상 구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년 치를 제가 안 받아봤는데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었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기억을 못 하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보통 1,000만 원 정도는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이 집행잔액이 계속 남게 된다면 예산의 예측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 성과지표라는 것은 어쨌든 과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새로운 신규 재원을 발굴한다거나 원래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게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분이 특수공법을 발견해서 이 사업 자체 예산을 확 절감해서 2,000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만약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집행 자체를 2,000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예산 8,000만 원을 절감한 것이고 그 8,000만 원을 예산성과금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8,000만 원의 몇 프로를 예산성과금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년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세원이 발굴될 수도 있고 예산 절감이 된 사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을 한 번에 삭감하는 것보다는 매년 예산성과금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심정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깎일까봐 지금 엄청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 저는 3년 치 기준이든지 5년 치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남는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김세운 다 끝나신 것이지요?
○권영애위원 네. 끝났어요.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성과보고서 72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표실적은 603필지인데 성과분석표 조사대상은 520필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반재산 토지 522필지 그래서 구유재산이 517필지, 시유재산이 5필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안 맞거든요.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철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 달성 수치를 기재할 때 세밀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이것을 정할 때 24년도 하반기에 정하거든요. 그 당시에 실질적인 구 관리 필지는 590필지였습니다. 그런데 603필지로 잘못 기재된 점이 있고요. 590필지가 2025년도에 성과를 나타낼 때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개발도 많고 공공공사도 많다 보니까 재개발을 할 때는 토지를 매각하게 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20필지, 30필지를 합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필지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시차에 따른 필지 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숫자가 틀린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용철 네.
○김육영위원 숫자가 틀려서 왜 틀리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83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일로 자리를 비우신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결산서 18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질서위반행위 과태료징수 이게 나오거든요. 2025년도 결산서 세출분야 과태료징수 등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목표대비 134% 달성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겉으로 보면 사업이 매우 우수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산서 74쪽 세입부분을 대조해보면 해당 과태료 부과액 중 34%에 달하는 금액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024회계연도에도 결산 미수납액이 1억 중 400만 원인 4% 정도인데,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지서를 발송하는 행정적 절차 위주로 성과를 측정하다 보니 실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미수납액이 상당함에도 성과지표는 초과달성되는 것으로 구조적 착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서에 보면 현재 실질적으로 34%가 미수납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초과달성한 걸로 나와 있는데 34%에 이르는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육영위원 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소명자료 미제출에 대한 부분과 등기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독촉고지서를 송달했는데 개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왜 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사실 자료는 없는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를 세무과로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예산현액은 2,450만 원, 징수결정액은 7,970만 원, 수납 총액은 5,97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미수납액은 1,990만 원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미수납액이 2,000만 원 가까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134%가 실적이 맞는 건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아니면 제가 보기에 착시현상이 맞는 건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아닙니다. 현재 이게 맞고요. 저희가 여기 개인납부자 중에, 개인이 내야 될 사람 중에 1명은 현재 수감 중에 있어서 금액은 크지만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수납건수를 보시면 전체 징수결정은 56건을 했는데,
○김육영위원 건수는 제가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수납은 53건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금액 큰 게 3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건 중에 납부해야 될 대상자가 수감 중에 있는 이런 거를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착시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님, 24년도 자료를 보시면 납부금액하고 건수가 거의 대부분 잘 되고 있는데 유독 25년 것만 3건이 금액이 높은 건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결정 1건과 수납결정 건은 3건밖에 안 되잖습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있음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3건이 금액이 커서 그렇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그중에 1명은 수감 중에 있어서 납부가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권 89쪽 중간 기획예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곡동 주차장부지 관련된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기획예산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330쪽부터 332쪽, 지출결산 353쪽부터 357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기금 관련해서 매번 본 위원이 그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기금이 지금 현재 20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김육영위원 20개라는 기금이 지방자치 250몇 군데죠? 그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가 가장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김육영위원 중복되는 기금들도 있고 그래서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기금운용을 할 때 공금예금과 정기예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금예금 이자는 2.63%로 고정이 돼 있고 거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김육영위원 그다음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2.97%에서 최고 4.73%까지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기금들을 운영할 때 대부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옥외광고정비기금, 기후변화기금 이런 것들은 정기예금을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보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금운용관은 각 사업부서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사업부서장이 판단해서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보통예금을 들어야 되는데, 아마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정기예금을 들어야 된다거나 기한이 지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은행을 많이 거래하지만 요즘은 은행 같은 경우도 짧게도 하거든요.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기예금도 꼭 연 단위로 할 필요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비를 그때그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통예금으로 드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저희도 기금 총괄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자수입을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운영을 해달라 라고 부서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기금통폐합 관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기금통폐합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오늘 기금 조례안을 올리는데 그전에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금재정 평가점수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저희 구가 이미 기금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심도 깊은 검토가 있었는데, 일단 그 해당 기금의 사업부서에서는 “그 기금이 꼭 필요하다. 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라는 강력한 의견들이 있으셔서,
○김육영위원 사업들이 있어도 통폐합을 해도 그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기금을 현재 운영 중인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금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김육영위원 우선 쓰기 좋으라고 기금으로 놔두고 싶은 거잖아요. 예산 잡아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렇다기보다는 기후환경대응기금이라든가 아동기금이라든가 그 특색에 맞는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가 싶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이 이렇게 가짓수가 적다고 해서 운영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들이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관이 사업부서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서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해달라” 계속 그렇게 권고하는 입장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면서 통폐합을 하고 싶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좀 설득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우리 성북구 평가에서 어쨌든 점수를 깎아먹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은 그래서 저희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기금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금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내년에 꼭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기금을 통폐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 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부동산정보과 의무 위반 과태료 실적 받았는데요. 결산서 보니까 징수실적 해서, 과태료 금액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내용 봤는데,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해당 큰 정책목표 안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궁극적으로 목표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원활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좀 더 명확한 지표는 부동산거래신고 과정에서 사실 위반되는 사례들이 줄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해당 성과지표는 사실 위반을 많이 할수록 성과가 좋아지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반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반 건수도 늘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됨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우리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충분히 실적 할 수 있지만 같이해서 위반에 대한 건수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면 좋을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3개년 징수실적 봤을 때 연도별로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많았다 줄었다 많았다 줄었다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25년부터 26년 징수결정권이 2배로 늘었는데 위반 횟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위반 횟수가 계속 적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위반 이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발견한다든가 이런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성과보고나 성과지표를 잡아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하고 징수에 목표를 두지 않고 원인적으로 부동산거래 위반 건수가 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사유가 정확히 뭘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저희가 1910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1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지적도를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년 전의 기술로 우리 대한민국을 측량했는데 당시 기술로서는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부정확한 지적으로 그거를 토대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인접 간에 경계 분쟁들이 계속 있었고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현재의 기술로 새로이 측량하고 이웃 간의 경계를 확정하겠다는 게 지적재조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인적으로 지적 경계분쟁을 줄여가겠다, 그러한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혹시 언제쯤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15년경에 종암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경우에는 성북동을 한 군데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구역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재개발 개건축 등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지적경계가 확정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 중에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함께 추진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지 수가 적은, 10필지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25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업무추진비 100% 사용했고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나 관련해서는 사실 미개최한 것으로 보이는데 25년도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사례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운영 자체가 안 된 게 지적재조사를 매년 하면서 예를 들어 그런 재개발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또 해야 된다거나 그런 특정한 사유들이 있는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맞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검토되는 지역들은 현재 재조사가 구획 지정이 된다거나 조합설립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재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류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관내 전체에 대해서는 재조사사업을 부분 부분 계속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계속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거고, 중단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데 사업구역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들었을 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통상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할 수 있는 최소비용은 잡고 있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재조사 범위가 커지면 이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짜셔서 좀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이 금액 자체들이?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도 주민분들께서 우리 과에 방문하셔서 재조사 검토해 달라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현지조사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 사항이나 재개발 추진사항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고 주민분들께서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은 통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이후에 이런 지적재조사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또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진행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알겠습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측량이나 그런 비용들이 중요하지만 막상 재조사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땅이 늘어나는 분들은 돈을 납부하셔야 하고 땅이 줄어드는 분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땅만큼 보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좁은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 30, 40억 추가적으로 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받았는데요. 먼저 재무과부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미수납액에서 4건에서 2건은 납부 완료가 됐네요?
○재무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2건 납부가 완료됐고 하나는 대상자 경제사정에 따라 체납 중이고 지금 현재 26년도에 납부 상담 진행 중인데, 이 2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이용철 이 2건이 보문사하고 일반 개인 한 분이 체납을 작년에 하신 건데요.
○김육영위원 아, 하나는 보문사예요?
○재무과장 이용철 네. 그게 금액이 좀 커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곳 다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납부를 약속은 합니다마는 아직은 힘들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납부를 안 하면 그다음 조치가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재무과장 이용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김육영위원 계약을 해지하면 그 땅을 다시 찾아오나요?
○재무과장 이용철 이거를 완납하기 전에는 소유권 변경은 되지가 않습니다마는, 이게 10회 분납이거든요, 지금 체납하신 분들이. 그래서 완납을 한 다음에 소유권 변경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계약 해지를 해서 소유권 변경을 안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보문사 같은 경우에는 5회 차, 그다음에 종암동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4회 차, 그럼 몇 회 차까지,
○재무과장 이용철 한 번씩 안 하신 거예요.
○김육영위원 한 번씩 안 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철 예, 작년에.
○김육영위원 몇 회까지 안 하면 해지가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철 그거를 몇 번까지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육영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무과장 이용철 선례는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선례는 없어요?
○재무과장 이용철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건들은 한 번도 이렇게 없었나요?
○재무과장 이용철 네.
○김육영위원 진행된 사항이 처음인가요?
○재무과장 이용철 네.
○김육영위원 그럼 나중에 언제까지 이걸 봐주실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이용철 자기가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 없어서, 체납은 어쩌다 한 번씩 있어도 본인이 매수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분납하는 경우에 어쩌다 체납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체를 체납한 경우는 아직 선례가 없어서 그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보문사가 돈이 없다고 하니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재무과장 이용철 그저께도 돈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게 있어서.
그다음 세무1과도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 예산현액 대비 수납 총액 그리고 환급액과 미수납 자료 요청을 했는데 환급액 5,200만 원과 미수납액 9억 1,600만 원 이렇게 주셨어요.
미수납은 어쨌든 돈을 안 냈으니까 미수납인데 미수납이 이렇게 있는데 환급액은 또 뭔가요? 어떨 때 환급을 해 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종훈 환급은 민원인이 납부하신 다음에 돈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세무1과장 이종훈 그런데 돌려받는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중부과.
○김육영위원 이중부과요?
○세무1과장 이종훈 이중납부죠, 납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이체 같은 경우를 하면 건당 800원을 깎아 드려요. 그럼 은행에서 그 계좌에서 20일 날 인출이 되는데 가족분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안 나가거든요. 자동인출이니까 고지서를 받으시면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안내문자로 안내만 해 드리고 그 계좌에서 돈이 이체가 되는데 모르시고, 요새는 인터넷 같은 거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실 수 있거든요, 자기 주민등록번호 넣고. 그러니까 가족분들 같은 경우가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돈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들어온 거죠, 자동이체도 빠지고 납부도 하시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과다 납부하신 거니까 돌려드려야 되죠. 그런 게 환불이 발생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저는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데도 환급은 왜 환급을 해 줄까.
○세무1과장 이종훈 환급은 미수납액과 같은 분이 아니고, 저희가 재산세를 올해 같은 경우는 37만 건을 과세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납부율이 아주 높습니다. 99.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억 이상 과세를 하는데 체납액이 9억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다 납부하시고 37만 건 납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두 번 내신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액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수납액과 동일한 분이 아니시고,
○김육영위원 물론 그렇죠.
○세무1과장 이종훈 다른 분으로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1,046억을 우리가 수납을 하는데 거기에서 5,200만 원 정도의 환급을 중복적으로 납부하신 분은 환급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세무1과장 이종훈 네.
○김육영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순으로 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순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진짜 엄청나요.
○세무1과장 이종훈 177억.
○권영애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세무1과장 이종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세무1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금이 아니고. 저희가 체납받는 것은 세외수입인데,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실과에서 당해 연도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합니다. 과태료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각 실과에서 과세를 하면, 결산서상으로 봐도 징수율이 50%밖에 안 돼요. 50% 내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일 1억을 과세하면 5,000만 원은 체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그 체납을 계속 관리한다면 그분들은 행정직이시고 인사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 말에 그 체납액이 저희 과로 이관됩니다, 세무1과로.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납을 관리해라, 당해 연도 연말에 저희 과로 넘어온 체납이 한 해 연말에 20억이 넘어요. 20, 30억, 많을 때는 30억 돼요. 20, 30억 사이의 금액이 매년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열심히 해서 그걸 받죠.
그런데 2025년 결산 기준으로 68억을 받았는데 그래도 누적된 세금과 계속 누적된 세금이, 십몇 년 치 세금 있지 않습니까? 체납자 중에서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신 분들은 압류할 것도 없고, 무허가 건물은 압류가 안 되고 땅은 국공유지인데 당연히 저희 거니까. 그런데 변상금은 또 금액이 되게 세거든요. 약간의 임대료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납부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2023년에는 191억이었는데 2024년에는 181억, 2025년에는 171억, 조금씩은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비법을 써서, 고지서만 단순히 뿌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카카오톡으로 체납 알림서비스도 하고, 고지서를 못 받는 분도 많아서 카카오톡으로도 알림서비스도 하고 단순하게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법원 공탁금 같은 것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 기법으로 지금 체납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외수입은 조세보다는 징수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납세자들 인식 자체가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 헌법에도 나오지도 않습니까, 납세의 의무가?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강한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느낌이 강하시고.
두 번째, 조세에 대해서는 법에서 체납 징수해도 약간의 이익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당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압류하면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재산세가 나갔다, 그런데 재산세가 체납됐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세라서 저희가 먼저 징수합니다. 그러면 근저당보다 앞서는 거죠, 세금이.
그런데 세외수입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저당 선순위를 그대로 따라 가거든요. 그럼 없으신 분들은 근저당 같은 거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경매나 공매를 신청해도 저희가 받을 게 없어요, 앞선 선순위들이 다 찾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징수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매 회계연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주신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그럼 고액체납자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위주로, 힘이 없고 그런 분들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악용해서 피하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또, 10년? 이렇게 없어지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올해 이분이 일몰이 된다고 하면 몇 년 전에 더 적극 강화해서 특별강화반을 만드시든 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하셔야 되고.
이거는 과장님의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모든 과들이 지속적으로 재무과, 세무1과 다 여기 보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더 낮아져야 한다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 구청 집행부 쪽에서는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특별대책반이든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성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무1과장, 세무2팀, 이렇게 해서 예산성과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종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획기적인 발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정보과에 처벌을 위한 성과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처럼 약간 부정적인 면을 가진 성과지표를 달성률로 정한 것들이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처벌성 성격을 가진 이런 성과지표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어떤 거를 지표로 삼아야만 이 정책이 효율적으로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각별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성과지표라는 거를 쭉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당연한 건데 왜 성과지표로 삼았을까?’ 이런 물음표들이 남는 것들이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이런 것도 조금씩만 고민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지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간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의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과 저소득 주민 장학계정의 존속기한을 법정과 임의로 별도 표기하고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몰기간이 도래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아동기금, 저소득 주민 장학계정 등 10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나열한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목적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목적사업이요?
○위원장 김세운 네, 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지금 말씀하신 10개 조례들은 현재 기금사업에 맞게 기금 운용을 하고 있고 오늘 하는 조례에 대한 내용은 기간 연장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5년이었어요? 아니면 법령이 바뀌어서 5년으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5년입니다.
○권영애위원 항상 5년이었으니까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5년 연장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금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18개 기금에 20개 계정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기금 조성은 1,349억 정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담백한 질문에 담백하게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25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26년 3월 20일 일부 개정된 데에 맞추어 우리 구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조례 제2조제4항은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급은 시의 경우 4급, 자치구와 사업소 등의 경우 5급 공무원을 말합니다. 반면 우리 구 조례는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급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 조례와 맞지 않아 이에 상위 조례와 기준을 일치시켜 포상금 제도를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여태 과장님들까지, 사무관까지 됐었는데 서기관으로 높이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급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게 아니고요. 현재 국장 이상은 포상금을 못 받는데 그걸 과장급까지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줄 수 있고요.
○김육영위원 또 줄 수 있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직접 지휘를 한다든가 직접 가서 돈을 받아온다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결재 라인에 있는 이유만으로 포상금을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김육영위원 밑에 하위 직급에 있는 분들이 있어도 과장까지 같이 받았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김육영위원 본인이 직접.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과장급도 받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동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호입니다.
202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 실시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장위1동, 석관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저희 감사장소는 직접 도시관리공단도 가야 되고 성북문화재단도 이 장소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세운 네. 가는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동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장님들끼리 나눠서 정하셨나요?
○권영애위원 의장단에서.
○위원장 김세운 잠깐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이크 다 끄십시오.
(17시19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세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숙 권영애 김세운 김육영 김자연 이동호 이지민 정윤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이창원 기획예산과장유미조 재무과장이용철 세무1과장이종훈 세무2과장오순자 부동산정보과장김석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