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0월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정기혁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 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정기혁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기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사무국 한재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근거하여 현재 의회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여 교섭단체의 원활한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물두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본 조례에 대한 정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등록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기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지?
○정기혁의원 내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청렴교육 받을 때 직원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내년도 공통경비를 잡잖아요. 교섭단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10% 이내로 해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행안부에서 1년 딱 해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원총회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원 전체적으로 의견 물었었잖아요, 작년인가?
○정기혁의원 그것은 그 당시에 소형준 의원님이 규칙안을 가지고 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조례안이고 그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오중균위원 조례안이어도 어쨌든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때 물었었는데,
○정기혁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예상해서 이 조례를 마음에 안 든다 든다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오중균위원 저는 든다 안 든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것만 물은 거니까
○정기혁의원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권고사항이니까 일단은 예산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중균위원 행안부에서 1년뿐이 안 준다고요.
○정기혁의원 그다음 연도는 어떻게 되느냐면 의회 예산을 잡을 때는 물가상승률이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물가상승률 한 4% 내외로 잡았을 때 물론 이게 10% 내에서 나가지만 추후에는 전전년도로 돌아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끊겼을 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끊겼을 때가 문제라는 얘기죠.
○정기혁의원 물가상승률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조정해서, 이 조례에는 ‘얼마다’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통경비가 늘어나니까 그 내외에서 저희가 맞춰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당별로 칠팔십 나간다 이러면 오육십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여기서 주고 안 주고 찬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제가 반대 찬성은
○정기혁의원 위원님이 예산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시길래, 행안부 지원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오중균위원 예상이 되고 있어요. 1년만 딱 한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혁의원 그것도 추정을 하시는 것이지.
○오중균위원 추정이 아니라 예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정기혁의원 확정인가요?
○오중균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한재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년도의 공통경비에서 10%를 추가 편성할 수 있어요. 전년도 우리 공통경비가 1억 9,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900만 원 정도를 추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 교섭단체의 운영에 관해서 지원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규칙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추가 편성하는 것은 아까 정기혁 의원님께서 행안부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구비로 10%까지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가로.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전년도 공통경비의 10%까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국장님, 조례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여기는 8%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공통경비의 총 8%를 편성할 수 있다는데 10%인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최대 10%인데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을 적절히 잘해 주신 게 뭐냐면 최대 10%까지 해 주는데, 만약 올해 조례를 통과시키면 내년도만 추가로 10% 편성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 10%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올해 한 해만. 내년도는 없고 단지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2.6%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통경비에 800만 원 정도를 매년 증액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 총액한도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의회비에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국외여비, 교육비 이 4가지는 의회 총액한도라고 해서 이것은 묶여있어요. 단 물가상승률만큼만 증액할 수 있어요.
이것을 무한대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늘릴까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물가상승률만큼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해에 800만 원 정도, 2% 내외로 했을 때 800만 원 정도는 매년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면 의회 공통경비의 8% 정도 하면 현재 의회공통경비를 삭감하지 않아도 지급을 할 수 있다, 정기혁 의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적정선이 8%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8% 해서 거기다 몰빵을 했을 경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해외연수다 뭐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의원들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계속 거기다 한다고 보면, 결국은 공통경비에서 통합해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증액하는 부분이 거기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 쓴다는 거예요, 총액제에서는.
○사무국장 한재헌 아뇨.
○정기혁의원 제6조 예산을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둔 거예요. 정확하게 8% 내에서 딱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중균위원 그 뜻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정기혁의원 그러니까요, 전체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는 최대한 손을 안 대게,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 의견일 뿐이에요.
○위원장 양순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저번에 우리가 교섭단체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투표해서 원치 않는 것으로 했지만
○소형준위원 그게 아니에요. 투표를 한 게 아니고 그때 보류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그런데 의회가 독립이 되어야 하니까 교섭단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교섭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의원들 상호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 줘야 되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고 어쨌든 우리 의회 위상이 격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순임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작년에 이걸 찬반투표를 했던 것은 아니고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고 보류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 보자고 했다가 그 이후에 얘기가 없었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정기혁 의원님께서 다시 올리신 건데요. 그전에도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공통경비에서 조금 나가더라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권한을 안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섭단체라고 하면 원내대표, 지금 보면 원내대표보다 당대표 성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권한을 좀더 줘야 될 것 같은데 권한을 명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권한도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기혁의원 권한이라고 하면 의전서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소형준위원 의전서열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내대표를 뽑고, 시의회도 원내대표 먼저 뽑잖아요. 한국만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나눠져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권한을 가졌을 때 그 권한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를 할 때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의장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권한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례에 담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제가 판단하기에는 권한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제3조 기능에 일단 그 내용은 있거든요. 1호에 보면 ‘효율적인 의회 운영방향 협의 및 정당정치의 추진’, 2호에 보면 ‘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조정’ 이런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위원회 소속이라든가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또는 조정해야 될 거, 개선할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권한을 여기에 명시하기에는 이 조례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대표를 둔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조를 만들어서 대표권한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명하고 좀 안 맞습니다. 제명을 바꿔야 됩니다. ‘교섭단체 구성 및 대표권한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용이 너무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원내대표들이 당의 총회를 열어서 권한을 어디까지 명시할 것인지, 그거는 거기서 하면 되겠네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제가 보기에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공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많을 겁니다. “교섭단체가 뭐하냐? 실적 내놔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둔다는 규정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권한을 더 두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내용을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원내대표에 대한 예산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정기혁의원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그때 가서, 10대 이후에 의회 구성이 됐을 때는 거기에서 따로 협의를 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에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섭단체 구성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권한을
○소형준위원 내려오는 관례대로
○정기혁의원 네.
○사무국장 한재헌 그다음에 만약에 공통경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의회공통경비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매년 1월에 의회 공통경비 배분을 합니다. 이거는 뭐에 쓸지, 공통비용 뭐에 쓰고 뭐에 쓰고 하는데 그때 교섭단체 지원에 얼마, 전체 공통경비의 5%인지 6%, 7%, 8%인지 그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을 그때 정하고 지금은 이 조례의 목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섭단체에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들어가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규칙으로는 안 되고.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은 근거만 마련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나중에 다른 구 하는 것 좀 보고, 지원이나 그거는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형준위원 이미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다하고 있고.
○임현주위원 지원은 하는데 일단은 근거 마련하고, 거기다가 대표의 권한 그런 거는 추후 다른 데 하는 거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이 조례는 이미 17개 자치구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어쨌든 원내대표님이 지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오중균위원 전반기에도 그 문제 때문에 의장단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2개, 3개 구가 조금씩은 했는데 의장판공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공통경비에서 어쨌든 그 숫자만큼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타구도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배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임현주위원 조율이 되면
○오중균위원 네, 조율해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가능한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적정범위를 신의 한 수를 두려고 저희들이 연구 많이 했습니다. 계산을 다 했어요,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할 때 같이 협의하면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아까 처음에 행안부라고 했는데 행안부는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전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면.
○오중균위원 행안부에서는 이번 한 번만은 10%까지 가능하다니까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게 예산지침을 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줬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어쨌든 예산을 잡아야 더 늘어나거나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임현주위원 국장님이 줄어들지 않도록 잘하시겠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의원 입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정기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현주 정병기○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기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