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4월20일(금) 오전9시30분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의원 외 21인 발의)

                         (09시52분 개회)

○부위원장 나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의원 외 21인 발의)
                              (09시52분)

○부위원장 나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 박순기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님 전원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개악안에 대하여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결사의 정신으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지방자치가 강력히 요구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이유로 갈음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4월19일 박순기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우리 구의회 전체 의원님이 발의하신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의 제안이유를 보신 바와 같이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 일부를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개편위원회에서 추진된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해 2011년 2월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추진되어 오던 사항 중 지난 주 2012년 4월13일 제13차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면 4건의 과제를 심의 의결하고 2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결 내용을 보면 첫째는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특례안 두 번째는 과소 자치구 기준 설정안 심의 그리고 세 번째는 시․군․구 통합여론조사 실시 계획안 심의 그리고 네 번째에 특별․광역 그 다음에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개편안 심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건의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결의안에 보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개편안 심의 중에서 개편안 내용을 보면 특별시에는 구청장을 선출하고 의회는 미구성하는 것으로 개편했고, 그러니까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항이죠.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군수는 광역단체장이 임명한다는 개편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출해 오던 광역시의 구청장, 군수를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번째에서 심의한 사항 중 지금 우리가 철회해 달라는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4월13일 회의 중에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4건의 심의 의결 그다음에 2건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들 안건은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기본계획안을 금년 6월30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국회에 제출해서 의결된 위원회 개편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건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 과정 절차 중의 하나인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철회해 달라는 그런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박순기의원님 외 21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부록]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