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3월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성북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계획안,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주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월곡동 산1-1 오동근린공원 내 시유지에 소재한 국공립 본심어린이집은 1983년도에 철판조립식 구조로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부분적 수리 한계 등에 따른 시설 증ㆍ개축이 필요함에도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그동안 많이 미루어져왔습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하나금융그룹의 일부지원을 받아 국공립 본심어린이집을 증ㆍ개축하여 보육서비스 향상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증ㆍ개축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면적 총 481.69평방미터 지상2층 건물로 증ㆍ개축하고자 하며, 주요시설로는 보육교실, 교사실, 원장실, 교재ㆍ교구실, 유희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으로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심어린이집은 오동근린공원 내 시유지상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심의 및 시의회의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으며 신속한 증ㆍ개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하나금융그룹하고 MOU를 체결해서 6억 9,000을 우리가 지원받는데, 그러면 하나금융그룹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6억 9,000을 우리한테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하나금융그룹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공모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한신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포함된 거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어린이집이 부족하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까지는 제가
한신위원   25개구인데, 보니까 2018년도에 됐네요? 우리구만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구마다 하나씩 다 주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6군데가 됐다고 합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뭘 잘해서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이집 자체가 매우 노후됐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노후상태나 부지, 수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또 한 가지는 월곡초등학교에 무상으로 8개월 동안 임차를 받는 거죠?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4,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4,800은 우리 구비에서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사용 후에는 4,800만원 들어갔던 장소를 다시 월곡초등학교에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큰돈이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우리한테 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8개월을 쓰는데 어린이집에 백프로 맡기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초등학교가 그것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인가 그게 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이후에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니까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어린이집 용도에만 맞춰서 리모델링을 했냐, 아니면 나중에 초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후에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것도 고려해서 같이,
한신위원   8개월만 어린이집에서 쓰고 그 이후에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끔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좀, 그러면 학교에 돌봄교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돌봄교실은 학교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걸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금융그룹에서 민관 MOU 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체결할 때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명칭 자체를 ‘본심하나어린이집’ 이렇게 ‘하나’라는 이름을 명시하는 것으로.
○위원장 오중균   그 조건 하나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다른 데 민관하고 MOU 체결을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조정이 안돼요. 서로 협력이 안돼서 어려움이 많던데 그런 어려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외에 다른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많이 공모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아주 불편하더라고. 계약기간이나 그런 부분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오중균   단지 딱 ‘하나’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다행인데, 모 아파트에 그런 몇 억 MOU를 체결해놓고 나중에 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안돼네, 저건 되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그런데, 특히 어린이집이 그런 제한이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시고, 돈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혹시 2층으로 하면 엘리베이터는 설치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하는데 것으로,
○위원장 오중균   안하면 장애인은 어떻게, 장애인시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램프계단 정도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장애인시설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기준에 맞춰서 건축을 할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더구나 어린이인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엘리베이터는 4층 이상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고
○위원장 오중균   어린이시설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더 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정릉인가 절에 국공립도 외부에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특히 어린이시설인데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사시행은 하나금융 쪽 재단에서 공사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업자선정이나 그런 걸 다 하나금융재단 쪽에서 하는 거겠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하나금융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고요, 재원을 하나금융에서 대는 거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푸르니보육재단이라고 거기서 맡아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관한 일들을.
김오식위원   이게 일종의 조건이라면 조건이겠네요. 지원을 해주되 본인들 쪽의 재단에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거기서 건축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김오식위원   그리고 설계나 이런 것만 구청 쪽에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설계도 푸르니재단에서 선정해서 설계업체도 그렇게 진행,
김오식위원   설계해오면 협의는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협의는 하고 공사는 재단 쪽에서 하고 나중에 준공했을 때나 구청 쪽에서 점검하고 이런 식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증축면적 기준으로 하면 공사비가 2,100만원이 넘더라고요. 증축면적 기준했을 때, 어차피 리모델링은 전반적으로 손보는 거니까. 재단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현재 정원이 6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몇 명의 원아들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현원이 55명입니다.
정기혁위원   임시보육 예상인원이 45명이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신규아동을 받지 않고.  
정기혁위원   안 받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완공된 다음에 하겠죠. 국공립은 아직도 어린이들 인원 걱정은 안 하죠? 거의 차지요? 나이에 문제점이 있어서 한두 명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충분히,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국공립어린이집은 해마다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보통 몇 백 명, 몇 천 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원장 오중균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기자는 전체적으로 1,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이중 삼중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설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기본설계하고 있고 3월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이게 설계부터 잘못되면 문제가 크거든요. 설계도는 특별히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푸르니보육재단 자체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이런 전문기관이어서.  
○위원장 오중균   사실 전문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솔직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좀, 팀장님! 팀장님이 그 부분은 관리하시는 거예요?
○담당   네.
○위원장 오중균   특별히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세세히 해서 그런 모순점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세요.
○담당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본심어린이집 증ㆍ개축)(검토보고서)

                      (10시45분 계속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앞서 제안설명을 드려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인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곡2동에 위치한 성북구 재활용센터는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공간이 협소하고 매장 내 인테리어가 낙후되어 있어 구민이 원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를 건립하여 재탄생시킴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중고품을 구매할 수 있고 수리 및 수선서비스와 다양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합자원순환 공간마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면적 총 1281.6평방미터 약 387평이며 지상4층 건물로써 주요시설로는 재사용매장, 수리수선매장, 가전가구매장, 교육체험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41억 2,100만원으로 전액 서울시보조금을 교부받아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준공하여 내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7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추진경과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서울시로부터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조성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2019년 2월에 신청을 해서 19년 5월에 서울시 연구용역이 끝났고,
○위원장 오중균   아니, 이 부분은 우리가 자료에 다 있으니까 그 부분 말고 앞으로 완공이 되면 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내년 후에 완공이 되면 재활용가구ㆍ가전매장 운영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활성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리앤업사이클(Re&Upcycle)’이 ‘리사이클(Recycle)’하고 ‘업사이클(Upcycle)’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리앤업사이클’이라는 게 앞에 ‘리(Re)’하고 뒤에 ‘사이클(cycle)’을 합친 것인데, 이게 탄생이 되면 그동안 중고자원의 낭비를 해소하고 자원순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품의 수선 중고매장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교육장, DIY라든가 이런 교육장 같은 것도 해서 그런 것들도 운영할 예정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의 거점역할을 해서 이게 우리의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 장비구입이 1억 6,000만원이면, 주로 장비를 뭘 구입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장비구입비가 1억 6,000인데 차량구입이 1억 2,000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도구나 재료를 만드는 점포에 대한 공간을 조성하는 게 4,0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장비구입이 점포 이런 것은 아니고, 장비가 만약에 재활용품을 재활용할 때 필요한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기계라든가 뭐,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DIY라고 공방 같은 개념인데 그것을 설치하는 장비구입비가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종류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팀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하시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우리가 DIY는 “Do it yourself”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하려면 장비가 톱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자르는 선반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위원장 오중균   미싱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그런 장비를 사는 겁니다. 가서 만약에 가구를 만들려면 와서 그걸 해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들을 다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장비는 가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가구를 만들기 위한 장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가구도 있고 다른 것들도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장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무슨 장비가 특별히 있는 줄 알고 제가 물어봤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포괄적으로 아마 장비는 다,
○위원장 오중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지금 2022년까지 서울의 5개 권역에 생길 예정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강동구에서 오픈을 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강동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는 아직 오픈 준비 중이고 여기는 오픈 했는데, 강동구 업체 한번 가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
이호건위원   시비확보가 면적별로 액수가 틀리나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60억이 좀 넘고 우리는 41억 2,000만원이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면적에 따른 공사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과장님은 교육 갔다 오셔서 아직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팀장님이 앞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같이 보충을 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하려는 게 아니고,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뭐하시면 우리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니까.  
이호건위원   리앤업(Re&Up)이 아까 리사이클, 업사이클인데 재활용과 새활용품이잖아요. 그러면 새활용품은 새 물건인가요? 새활용품이 뭐예요?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가 되니까 그것 좀 해 주세요.
○재활용팀장 안병권   재활용팀장 안병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가전가구를 수리수선해서 판매를 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의류라든지 이런 것도 수리수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에 재활용 옷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어떤 문양을 더 가미해서 그런 다른 가치 있는 의류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게 새활용이에요?
○재활용팀장 안병권   네. 가구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던 가구에서 다른 색칠을 한다든지.  
이호건위원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네요?
○재활용팀장 안병권   네. 다른 문양을 덧붙여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리폼하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현재 재활용센터가 직영인가요,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현재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기 가봤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그냥 일반사업자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한국리사이클링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를 용역을 줘놨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용역비가 그 부분이에요? 아까 용역비가 얼마 잡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니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설계용역이고 서울시에서 운영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설계비라고 써놔야지 용역이라고 써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이호건위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여기에서 판매하는 재활용품의 가격선이 새제품 대비 어느 정도 선에 책정이 되나요?
○재활용팀장 안병권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새활용플라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유팩으로 지갑을 만든다든지 해서 만들어놓고 전시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가격이 정가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기존 새제품보다 예를 들어서 60~70% 정도 가격대라면 새로 만드는 거라서 가격이나 이런 것은 만든 사람의 의도하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새활용품은 중고물품이지만 디자인이나 뭔가 더 가미가 돼서 그것은 가격책정이 새로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중고품 있잖아요. 재활용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틀리겠지만 거기에서 확보하는 제품들이 재활용품 20년 된 것 이런 것 고물을 확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정선을 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새제품을 7~8년 정도 쓴 것을 여기서는 20만원에 판다, 30만원에 판다 그런 선이 있나요?  
○재활용팀장 안병권   50에서 70% 정도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품에 따라서?
○재활용팀장 안병권   네.
이호건위원   일단 반값으로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거네요?  
○재활용팀장 안병권   그 이상, 약간 그 이상이기는 한데요.
이호건위원   좋은 물건도 반값 이상에는 살 수 있다?
○재활용팀장 안병권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듣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현재 성북구 재활용센터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성북구가 위탁을 준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가 서울시가 직접운영을 할지 아니면 위탁을 줄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서울시에서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직접 자치구에서 운영할지 다시 자치구에서 위탁을 줄지를 결정하는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이유가 저희구가 이걸 취득하는 것 때문에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자체가 성북구 소유물이 되는, 취득하는 물건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성북구 소유가 된 게 시비로 하든 어쨌든 간에, 운영도 기존에도 그렇게 했고 원칙적으로는 성북구가 운영을 하고 또 그것을 성북구가 위탁을 줄지 안 줄지 성북구에서 결정을 하고 이런 게 상식일 것 같은데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그걸 결정한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는 저희구 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운영을 못하니까 위탁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1년에 630을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를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게 전액시비거든요. 41억 2,000만원을 시비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짓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방안을 지금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과장님 그 설명은 잘못됐고, 국장님!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와요. 그러면 다시 또 이걸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건지는 또 다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만약에 위탁을,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위탁을 주든 할 때는 또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탁 동의안이 들어가야 되겠죠.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재활용팀장 안병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두 개구 강동하고 저희 리앤업사이클 증ㆍ개축 관련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기존에 가전가구 판매에서 교육이나 수리수선을 하다보면 부족분이 있을 수 있어요, 수익사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용역내용에 보면 운영 적자부분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을 귀속을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문제는, 아까 답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헛갈린 거예요.
김오식위원   지금 말씀이 전제가 뭐냐 하면 성북구가 운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결정권한 이런 것이 서울시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서울시가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지침은 서울시에서 받겠지만,
○재활용팀장 안병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 답변할 때 제가 봐서는 지침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받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는 의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주가 돼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것은 서울시에서 그걸 해서 한다고 하지만, 벌써 김오식위원도 오해가 생긴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침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있겠지만 운영문제는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지자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정리를 하자면 서울시에서 리앤업 관련해서 계획에 관해서 용역도 주고 했던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그게 아마 각 자치구에서, 어차피 시비지원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운영에 관해서 통일된 기준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제 얘기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맞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침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동의안이 왜 필요한데. 그 결정을 우리가 해 주는 건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이게 서울시가 직접 할 것 같으면 서울시가 시비 지원할 게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땅 사고 건물 짓고 해서 직접 운영하면 되죠. 그것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거, 이런 것 올라올 때마다 참 이게, 어차피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단가가 세잖아요. 단가가 꽤 후한 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용역비 같은 것 장비구입비 다 빼고 순수공사비 기준으로 91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평당 말씀이시죠?
김오식위원   네, 평당. 그런데 지어지는 건물이 그냥 매장 그 다음에 사무실, 대단한 돈 들어가는 그런 시설은 사실 아닌 걸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면적이 아주 큰 면적은 아니다보니까 평당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게 아까 보니까 평당 91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심사도 받고 하다보니까 그 과정은 다 있었겠는데 이게 무슨 기준단가가 있잖아요, 그 단가 산정하는 방법. 이 정도 예산이 필요다고 해서 평당 910만원 정도가 순수공사비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가이드, 기준 그게 있기는 있겠죠. 그게 정확히 뭐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게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인가요? 그거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볼 때마다 단가가 너무 센 것 같아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게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면적 곱하기 그냥 딱 나오게끔 단순하게끔 해서, 그런데 이게 민간보다 공공의 건축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두 배 내지 세 배가 비쌉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요율을 100%로 다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만약에 민간에 60% 적용한다면 우리는 100%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또는 각종 여러 가지 건축에 관련된 부대비용이 민간의 두 배, 세 배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재로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는 3,000원짜리 쓰면 5,000원짜리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보다 평당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김오식위원   네, 지금 봤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기준을 적용했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다가 또 물가상승 5% 적용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5%까지 적용을.
김오식위원   그러다보니까 91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아주 여유 있게 산출을 한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최고 요율을 해서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실제 이 금액이 다 소요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공사업체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위원장 오중균   경쟁입찰이죠?
김오식위원   최저가입찰을 하는 식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건축과로 의뢰를 하면 건축과에서 아마 입찰의뢰를 해서 최저가로 결정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봐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최저가가 아니고 15%인가 10%인가 적용을 해 버리니까 높이 해 버리면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지금 그 부분을 잘해야 돼요. 계속 우리 성북구에 건축이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 버리면 최하 10%까지 적용하잖아요. 그거면 이게 문제 있는 거죠. 최저입찰을 하면 괜찮은데 최저가입찰을 우리 성북구는 하지 않더라고요.  
○재무과장 이계선   최저가입찰을 하는데,  
○위원장 오중균   끝나고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지금 성북구가 최저가 입찰을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최저가입찰을 안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사실 청소행정과 관할 넘어서는 거죠? 저쪽 발주부서 쪽,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영선 팀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이거 청소과 계약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한계를 지어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계약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건축할 때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계선   공사 진행을 청소과에서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까지면 그 과정을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방침이 정해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갈 건지, 총 전체공사비가 얼마나 될 건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건축과에 영선팀이 있기 때문에 그 영선팀에다가 그걸 넘기면 영선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김오식위원   발주하고 입찰단가 정하고 그런 것을 다 영선팀에서 하고.  
○재무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청소과에서는 이런 가이드로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다 하고 계약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재무과장 이계선   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면 수시로 청소과에서 운영할 수 있게 끔 잘 진행되는지 영선팀이랑 설계한 업체랑 그렇게 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계획수립하고 운영하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 공사계약, 진행,  준공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알아서,
○재무과장 이계선   네, 그쪽에서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나머지는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가이드라인을 910만원을 정해 놓으면 최고가 몇 %, 최하가 10%인가 15%인가 될 거예요. 정확한지 약간 저도 혼동이 오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10만원의 15%면 80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을 짓는데 건축비가 평당 900만원씩 들어간다면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김오식위원   이게 혹시 궁금한 것, 나중에 영선팀이나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기준 적용해서 공사비 산정하는 데에다가 물가상승 5% 적용해서 아주 여유 있게 잡았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 것은 사실 돈이 좀 들어가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매장, 사무실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보다는 주민자치센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공사비에서 좀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는 건가요, 이거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장비구입비라든지 시설비에,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전용은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운영비까지 다 전용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보니까 꼭 운영비를 몇 억은 빼 쓰더라고.  
김오식위원   포함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나중에 결정되는 사항도 우리 상임위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검토보고서)

                      (11시2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1일자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통합되면서 작년 12월에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로 명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자기주도학습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사업을 정리하여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 등 7개 주요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통합은 되지만 기존 프로그램이나 기존 운영은 똑같이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이나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했던 사업은 다 똑같이 하는 거고 인적 물적 변화는 다 된 상황인데 지금 행정적으로 조례정리가 안돼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합하고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그러면 센터가 2개로 이용했었는데 그러면 각각 센터장이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센터장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지금은 센터가 한 팀으로 묶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팀장이 한 명 있을 거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청소년미래지원팀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전 팀원들이 다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장, 진로직업체험센터장이 있었는데 이게 통합됐으니까 팀장 및 센터장을 같이 팀장이 겸하는 거고요.
한신위원   한 사람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청소년미래지원팀장이 미래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되는 거고, 그대신 업무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진로 쪽에 전문관이 하나 있고, 자기주도는 사실 2011년도부터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우리 직원들의 능력으로도 충분히기 때문에 6급 팀장이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전체적인 업무총괄은 팀장 한 명이 하고, 전문관을 한 명 뒤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로 쪽과 자기주도 쪽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큰 변화는 없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큰 변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다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신위원   그리고 공휴일만 휴무로 되어 있던데,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이유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에 독서실처럼 학습실이 있었습니다. 2층에 있었는데 그게 원래 80석이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통합하면서 1층 30석으로 조금 내렸거든요. 그래도 2019년도 1일평균 이용인원이 19명이에요. 그 19명도 평소에는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 성인이거든요. 그런데 시험 때는 5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때는 시험기간이니까 청소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운영시간이 좀 건물 전체에 대한 시간 때문에 10시까지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학습실 때문에 운영시간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나 업무는 없는데 독서실 운영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저희가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지만 야간근무는 단지 이 학습실 때문에 10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 10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평일에는 보안당번을 짜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토ㆍ일은 직원들이 당번을 짜서 하고 있어서 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씩 휴일근무를 합니다.
한신위원   평일에는 성인들이 이용을 하고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시험기간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살펴봤는데 주말에도 오는 분은 성인이고, 집계적으로는 평일은 19명, 주말에는 18명으로 평균인원이거든요.
한신위원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요. 토ㆍ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있는데,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수요가 적다면 탄력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네 번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서울시에 5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런 학습실이 있는 데는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는 없고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 차원이나 행정력 낭비로 따진다면 휴일에 일요일 정도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토ㆍ일을 한꺼번에 쉬면 이용하던 주민들이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수요를 계산하셔가지고 하루 쉬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담당과장 입장으로 토요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등학생들이고 그래서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휴관하는 것이, 저희가 거의 주중에는 휴관 없이 계속 운영을 하고 법정공휴일에만 휴관을 해왔기 때문에 일요일에 휴관하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직원들 사기도 있고 그래서.
한신위원   주민들이 공휴일은 원래 쉬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요일은 미리 홍보를 해서 쉬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는 대로,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좀 할게요.
  독서실이 많은 인원이 없다면 80석에서 30석으로 줄이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더 분리를 해서 20석 20석으로 나눠서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에 학습실 변경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30실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또 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오중균   왜 그러냐 하면 낭비가 지금 내가 보니까, 그 큰 것을 19명, 20명 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아까운 거고, 하여튼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혹시 거기에 운영위원들은 별도로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그러면 조례로 바뀌어야 일요일을 쉴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지금 운영조례 10조에 보면 운영시간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일요일은 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만약에 18시까지면 18시, 19시까지면 19시까지 이것을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평소에는 0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이호건위원   보통 청소년만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프로그램들은 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학습실은 주민까지로 범위를 넓혀놨거든요.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평소에는 이용이 없고 일반 성인들이 이용을 하고 시험기간에만,
이호건위원   낮 시간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낮 시간에도, 그리고 저희가 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한 밤 8시 정도 되면 사실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10시까지 운영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10시까지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호건위원   10시까지 하는데 8시 넘으면 거의 사람이 없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시험기간이나 주말 이용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시험기간. 그래서 시험기간에는 거기가 30실인데 평균 50명 정도 이용을 해서 거기 꽉 채우고 옆에 강의실을 좀 열어서 거기서도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하게 하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평상시 평일날 오전 오후시간에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주민들은 학습실만 이용하죠. 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학부모강좌가 있기는 한데 학부모강좌는 대부분 소규모로 하는 학부모강좌를 거기에서 하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구청다목적실이나 아트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정릉쪽에 학교밖청소년들 꿈드림센터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아청센터.
이호건위원   네, 지금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건가요? 틀린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맞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밖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많이 합격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릉에 한 곳 있으니까 빈 시간에 연계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충분히 학습권은 평일에 10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학교밖 아이들은 낮에도 많이 오거든요. 그것은 같이 저희 아동친화팀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잘 이용하게끔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성북구가 넓으니까 정릉 쪽을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쪽 월곡동 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것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지금 배치인력이 13명, 보니까 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 4명, 기간제 3명 이렇게 있으면 이 열세 분이 야간 부담이나 주말 부담을 다 골고루 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행정직하고 임기제까지는 하고 기간제들은 사실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오식위원   기간제는 성격 때문에 그렇군요. 세 분을 빼면 열 분이 부담을 안고 있는 거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돌아가면서.
김오식위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조례가 운영시간, 물론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서 시간조정이 된 것 같은데 거기서는 특별히 나온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온 건가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기존 조례에 운영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22시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8시 이후에는 지금 최근 3개월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시간을 그러면 당초 21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19시까지로 한번 조정을 해 보자고 해서 수정 의결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수정한 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2쪽에, 19시까지로.  
김오식위원   네, 19시까지. 평일은 똑같고?
○행정국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평일도 8시면 거의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평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니까 그 근무시간 병행해서 어차피 근무를 하니까 이용하는데 이용자가 없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김오식위원   그냥 말씀을 듣다보니까 느끼는 게 조례에, 특히나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은 집행부에서 조금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한다, 이걸 뭐 의회에 와서 조례 개정 식으로 해서 운영시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적정한가 모르겠어요.
  아예 조례에 필요하다면, 운영시간 제한까지 이 정도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야간에 운영을 하는 거하고 주말에 특히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하고 무관하게 학습실, 독서실 용도로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이 센터의 성격하고 맞는지가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부분을 아마 작년에 통합하면서 아예 학습실 폐지까지도 다 검토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민원이 있었던 거라 아예 폐지는 못하고 이용인원에 맞추어서 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생각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상황이라면 학습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기시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만약에 3시에 시작하는데 좀 일찍 와서 학습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잠깐 학습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용도로도 충분히 되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에는 학습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까지 학습실을 운영하는 것은 센터가 무슨 독서실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운영시간에 관해서 조례 자체에서 탄력성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에는”을 “공휴일과 일요일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ㆍ일요일”을 “토요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시설물 보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12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빼고 합시다.
○행정국장 박근호   네, 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위ㆍ석관 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아동보건지소, 세대통합형 복합공간,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결합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별표 내 보건지소를 ‘동선보건지소’로 명칭 변경하고, ‘정릉보건지소’ 및 신설되는 ‘장위ㆍ석관보건지소’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행정기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장위ㆍ석관도 개관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별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명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가 행정동이라든가 법정동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위치나 명칭은 반드시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시라든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지요? 3년 동안 정릉아동보건지소는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정을 안 했고 장위ㆍ석관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했고, 정릉지소는 소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 파견지소로 명칭을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릉아동보건지소 개소할 때 해야 맞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거 없이 3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건강정책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기존 정릉아동보건지소는 지소 설치 형태가 아니고 동선보건지소의 행정팀 소속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게 항시 문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연간 운영비 7,000여만원 지원되던 것을 작년도에도 이것은 별도의 지소가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 대상이라고 자꾸 이렇게 서울시에서 압박을 해오던 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관지소 개소와 함께 설치 기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럼 그때 했었어야 되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근데 소속이 행정팀으로 되어있어서 그거랑 크게 저기를 안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정릉아동보건지소가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 같이 분리해서 확대 재편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소장을 6급에서 5급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는 지소가 여러 개 생기다 보면 직원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활한 통솔을 하기 위해서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동선보건지소 하나만 있을 때에도 5급 사무관이 지소장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승진하고 솔찬히 먼 말이겠지만 6개월 남은 5급 승진 예정자가 거기 있었던 거지요, 그렇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분이 이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분만 딱 한 분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하니까, 동에서 승진해가지고 6개월 남으신 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근무하신 거지. 그건 구의회도 과장 5급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2011년부터 14년까지 행정 5급이 지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2015년부터는 왜 늘어났는데도 그렇게 계속 진행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돈 7,000만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위원장님, 지금 3개 지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1개 지소에 4개팀이 생기는데 사실은 4개팀이 되면 1개 과거든요, 구청으로 따지면. 그래서 보건지소과로 신설을 해서 거기에 행정사무관이든 의무사무관이든 지소장으로 하고, 나머지 4개팀은 팀장급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팀장을 통솔하려면 그 사무관급이 통솔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활한 의무제공을 위해서는.
○위원장 오중균   갑자기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 자꾸 직급이 많이 더 생기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저의 판단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다음에도 하지만 조직개편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지 그 판단이 저도 딱 들어서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어떤 조직이 안 생기고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행정이 계속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위ㆍ석관지역에 의료보건센터, 쉽게 얘기하면 지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지소장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소장을 과장급으로 하고요. 각 팀에 팀장으로 해서 총괄하는, 지금 우리 국가적인 재난사태에서도 느꼈지만 그런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주민들 수요도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컨트롤 타워는 소장도 있고 과장들도 다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각 지역의료보건센터 형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지휘를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만들어서 지휘를 한다는 것은, 하여튼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정해숙위원님 하세요.
정해숙위원   지금 3월에 공사해서 6월에 문을 연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지금 의사, 간호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보건지소가 생기면 총 한 30여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임기제 몇 분 더 선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무 5급 이따 정원조례 개정안 때 보고드리겠지만 그래서 적정인원을 한 총 30명 정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통과시켜줘야 공고돼서 뽑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그 3개월 동안 안에 모든 걸 준비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3월에 준공이 되면 4월, 5월 준비기간을 거쳐서 6월에 정식적으로 개소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중균   이건 행정기구가 아니고 다음에 할 정원 조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기구가 개편이 돼야 그다음에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났어요?
정해숙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지금 지소가 원래 2개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동선동보건지소하고 정릉아동보건지소가 있었는데 왜 석관동하고 장위동은 석관ㆍ장위로 했어요? 소재지는 어디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소재지는 석관동입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석관하고 장위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그 일대 장위ㆍ석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나면 인구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위ㆍ석관이라는 명칭으로 했고요.
한신위원   그럼 정릉도 정릉1ㆍ2ㆍ3ㆍ4동아동지소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릉동은 다른 동인데요. 정릉은 한 지역으로 본다면 장위동하고 석관동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동선동도 동선동보건지소였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원래 보건지소는 지역명칭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장위’자를 붙이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위ㆍ석관’이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한신위원   동 명칭은 하나씩을 넣었는데 2개를 넣어서 좀 궁금해서요, 다른 의도가 있는가 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석관’ 하나보다는 ‘장위ㆍ석관’ 하는 게 더 장위동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다른 데도 동선동이 아니고 동선동ㆍ보문동, 동선동ㆍ성북동 이렇게 해주면 그쪽 사람들이 친밀감을 가지고 더 쉽게 방문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더군다나 석관동 보다는 장위동 이쪽에 사실 보건소가 없다 보니 또 지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더 광범위하게 해서 ‘장위ㆍ석관’으로 붙인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장위동 앞으로 혹시 많이 늘어나고 하면, 수요가 늘어나면 장위보건지소도 만들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위ㆍ석관에서 흡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의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같이 흡수해서 하는 걸로.
○위원장 오중균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타구에는 보건소 있고, 지소가 보통 몇 개 정도나.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소가 여러 개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노원구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노원구에도 월계, 상계, 공릉지소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3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리고 중구에도 황학, 약수, 다산 이렇게 3개 있고요.
김오식위원   보통 한 서너 개 정도 있는가 보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하나 있는 데도 있고요.
김오식위원   아, 보건소만 있는 데도 있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하나 있는 데가 있고.
김오식위원   지소는 하나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 있고 3개 있는 데 있고, 저희가 3개면 평균 정도 되는가 보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평균은 아니고요. 많은 쪽입니다, 저희가 3개면.
김오식위원   3개가 되면서 많은 쪽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김오식위원   2개라고 한다면 많다고 보기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의 평균적으로 되는데 지금 하나 더 지으면서 3개는 많은 축에 속합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궁금해서 여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동선은 이름만 바꾸는 것이고요. 기존에 보건지소를 ‘동선보건지소’로 이름 바꾸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릉 같은 경우는 정릉아동보건지소인데 무슨 팀 성격으로 하다가 보건지소로 바꾼다고 하는 걸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기존의 설치 조례에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만 명칭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식적으로 지소로 분류하려면 명칭 기구의 조례를 고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석관동은 ‘장위ㆍ석관보건지소’로 함과 동시에 같이 분리해서 모든 명시를 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동선은 ‘보건지소’에서 ‘동선보건지소’로, 그다음에 ‘정릉아동보건지소’는 ‘정릉보건지소’로, 그다음에 ‘장위ㆍ석관’은 새로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보건지소를 확대하여 지소장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이게 두 분?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니지요, 한 분. 지소장이 5급으로 되면 지소장 하나가 3개 지소를 총괄 관리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아, 3개 지소를 다 컨트롤한다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김오식위원   근데 5급이 2명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5급 2명에 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소장 한 분하고 의사 한 분하고, 그렇게 돼서 두 분을 뭉뚱그려서.
  그다음에 2팀에서 4팀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소가 팀 하나씩이면 3개 팀인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릉아동보건지소는 기존의 행정팀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사업팀이 있었는데 그 사업팀 분리를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행정팀하고 사업팀이 정릉아동보건지소를 나눠가지고 그걸 분리를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3개 지소에 팀 3개하고 기존에 행정팀이라고 있던 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원래 행정팀하고 보건사업팀이 동선보건지소에 2개 팀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팀이 정릉아동보건지소를 그 밑에 행정팀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것을 밖으로 꺼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인위적으로 4개 팀을 만들려고 자꾸 그렇게, 1개 지소를 가지고 한 개 팀씩 만들면 세 팀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거기에서 행정하고 사업팀을 나누는 것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김오식위원   지소장님이 3개 지소를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는 지소장이,
김오식위원   아니, 개정이 됐을 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개정이 되면 지소장 5급이 3개 지소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소장님이 계시는 데는, 주로 상주하시는 데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동선보건지소에 상주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동선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이미 지소장 6급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급으로 상향하고 지소장은 팀으로 내려가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3개 지소가 있으니까 4개 팀이, 지소장님이 동선에 계시고 그 다음에 각 지소에 팀 하나씩 있고 동선에 그러면 팀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동선에 두 개 팀이 되는 거죠. 주무 행정팀하고 동선지소팀.
김오식위원   동선이 메인이 돼서 거기 지소장님도 상주하시고 팀도 지소팀하고 행정팀하고 두 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릉하고 장위ㆍ석관에는 팀장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각각 지금 현재도 지소에는 의사 한 분씩이 상주하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의사 한 분씩 있고.
  네, 이해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왜 정릉아동보건지소만 굳이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인위적으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인위적인 것보다도 이것은,
○위원장 오중균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행정 팀은 행정적인 일을 전체적으로 3개 지소팀을 관리를 하려면 행정팀이 행정을 주무팀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3개 팀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팀은 관계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체적으로 인원을 그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 오중균   4개 팀이 있어야, 5급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인원은 석관동 인원만 늘어난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조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더.
  행정팀 그게 지소장님은 어쨌든 동선 그쪽을 관장을 하시면서 다른 지소 두 개를 또 관장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팀 같은 것은 그냥 보건소의 기능이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과 단위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보건소 가는 것은 또 안 맞아,
김오식위원   지소장님한테 따라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어쨌든 과로 된다면 그것을 총괄하는 행정업무를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많이 그 팀에는 배치를 않고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김오식위원   기능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소장님이 동선에 상주하시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팀이 필요합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소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에 과가 4개가 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과에서 충분히 관리가 안 됩니까? 아니 지금 건물만 떨어져있는 거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관리하기는 사실, 전체적으로 30여명이 되면 사실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정릉이 몇 명이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릉이 현재 21명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다음에 저쪽 동선인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릉은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정릉은 금방 21명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현재 보건지소가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총 21명이라면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릉아동보건지소하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정릉이 몇 명, 세 군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 합쳐서 그런데,
○위원장 오중균   따로 따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정릉이 몇 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릉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 다음에 또 동선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동선이 13명.
○위원장 오중균   앞으로 이쪽에 장위ㆍ석관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위ㆍ석관은 아직 개소 전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아니, 예정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9명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9명인데요, 공무원으로만 해서 9명입니다. 추가가 되는 걸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 인원조정 문제는 팀간의 조정문제는 전체적으로 자체조정을 해서 배치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통과가 되면 꼭 5급으로 바꾸어야 됩니까? 5급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냥 6급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팀장들도 있고 간호6급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총괄하고 통솔하려면 사실 사무관급이 지소장을 해야,  
○위원장 오중균   아니 팀장만 놔두어도 굳이 5급을 총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한 개 과로 보기 때문에 과장이,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내가 아까, 인위적으로 꼭 4개를 만들어서 지금 1개 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데 거기가 의사가 5급입니다. 6급이 5급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참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소를 총괄하려면 5급 사무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의사는 보건소에서 하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도 근무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총괄관리는 보건소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일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지소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6급이 5급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동선지소에 팀장 2명, 장위ㆍ석관에 2명 그렇게 팀장이 4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니, 장위ㆍ석관은 1명입니다.
한신위원   1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정릉에 1명이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릉에도 1명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총 4명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4명이 근무하는데 4명 중에 한 명이 팀장이면 밑의 직원은 3명인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3명인 곳도 있고 8명인 곳도 있고 그 지소에 따라서 좀.  
한신위원   동선지소에는요? 지소장이 사무관이 근무하고, 그러면 의사 한 분은 어디에다가 배치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각각 지소마다 의사가 다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현재 임기제 5급 의무사무관 3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장위ㆍ석관은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원 조례에 넣었지만 거기에서 하나 더 신규로 채용해서.
한신위원   그러면 장위ㆍ석관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5급 의사 선생님이 검사든 진료든 할 수 있는 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만성질환 이런 관리를 하죠.
한신위원   동선동에 의사를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금연, 아까 얘기했던 만성질환 4대 성인병 관련해서 거의 다 보건소로 가야 되더라고요, 의사가 계시지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진료만 안 하는 거,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만성질환 4가지인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원래 보건소는 진료보다도 예방차원에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장위ㆍ석관에 지소를 크게 넣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료 받고 처방받고 다 하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데 각 지소에는 어떠한 진료를 하든 간에 사실 의사가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서 임기제5급으로.
한신위원   그러면 지소에 의사가 있어야 되면 정릉에는 의사가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1명씩 있습니다.
한신위원   거기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5급 의사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니 세 사람 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한신위원   정릉에도 의사선생님이 있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동선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다 있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한신위원   저기도 한 분?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면 의사 한 사람과 간호사 3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한신위원   팀이 4개라고 그래서 의사선생님은 다 있는지는 몰랐어요. 팀은 따로 4개 팀이 있고 선생님들은 세 분이 계시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각각 상주합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가 보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건지소는 의사 하나하고 간호사 세 사람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동선지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제 취지는. 이쪽 성북동이나 삼선동에서 갈 때 보건소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거든요. 그런 데에 한계가 있는 거야. 딱 그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지소로 차량도 잘 운행이 안 돼. 정릉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인가, 이틀에 한 번인가 차량이 운행된다는데 보건소에 가실 분들이 그 차를 타고 가려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야 그냥 전철 타고 가면 되는데, 어떤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꼭 가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예 없애고 교통비를 지급하든가. 그렇죠? 보건소까지 갈 때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04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ㆍ석관 보건지소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아동보건지소, 세대통합형 복합공간, 치매 안심센터 사업이 결합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보건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여 5급을 66명에서 68명으로, 6급 이하를 1,427명에서 1,425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7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동선보건지소에 과장님이 계시는 거고, 다른 보건지소는 다 팀장?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팀장이 4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한 분이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의 지시를 어쨌든 받잖아요. 그런데 과장이 꼭 필요한 이유가 어쨌든 과장은 한 군데에 상주해 계실 거고 나머지는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과장이 이렇게 꼭 필요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왜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4개 팀을 총괄하다보면 소위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국에도 5개 과가 있잖아요. 국장 있고 각 과장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소과를 총괄하고 업무조정을 하려면 과장급에서 4개 팀을 통솔해야 되지 않겠나,
이호건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재로 팀장님들이 동선보건지소에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동선동 보건지소가 현재는 6급이 있고 5급이 의사시잖아요. 지금은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거기에 간호팀장이 있고 의료기술이 있고 간호원이 있고 일반임기제가 8명 있고 시간임기제 2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사 5급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까 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급이 어떻게 5급을 관리를 하느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5급 과장으로 진급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추가해서 같은 팀장도 관리하고 의사도 관리한다는 그런 뜻이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굳이 5급을 올려야 되느냐 그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실 의사도 사무관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6급 지소장이 관리하면 좀 문제는 있죠. 결재도 받아야 되고.
정기혁위원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조금씩 그런 면이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은 6급이 지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데 1개 지소도 또 늘어나고 그 다음에 팀이 4개가 되다보니 전체를 총괄로 하는 사무관급이,  
이호건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지소에, 직함이 지소장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거기도 지소장인데 다른 구도 행정5급이든 의무5급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6급?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5급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장위ㆍ석관 같은 경우 신설로 됐을 때 팀장이 계신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지소는 과 단위로 보고요. 보건지소과로 과 단위로 보고 아까 정릉지소는 팀 단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팀 단위를 총괄하는 게 과장이죠.  보건지소과장이 되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쉽게 얘기하면 저겁니다. 지소총괄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각 지소는 팀장이고 그 다음에 지소총괄과장이다 생각하고 명칭만 지소장으로 한 것뿐입니다.
이호건위원   동선보건지소 규모가 제일 큰가 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큽니다. 현재는 정릉아동보건지소하고 동선보건지소가 있는데 정릉아동보건지소를 동선보건지소 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여담인데, 자꾸 질문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한다면 지금 동선에서 지소장님이 계신다고 해도 다른 지소는 그 지소에 대해서는 결국은 팀장님이 대표니까. 그런데 6급 팀장님 계시고 의사선생님들은 또 5급이니까 그 지소만 생각을 하면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측면의 우려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동선에 지소장님이 계시는데 행정팀하고 지소장님이 보건소에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심플할 수도 있어요. 보건소에 있으면서 지소를 총괄하는 기능 자체가 공간적으로 보건소에 있다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소의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동선에 가고 지소장님도 거기 계시고 행정팀도 거기에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동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문제라면 아마 사무실 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고민을 해보겠지만 어떻든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근무하고 그런 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본소에 들어와서 그 팀만 와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장소 문제도 있고 보건소도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만약에 물리적인 공간이 보건소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능이 차라리 보건소에 있어서 거기 지소장님이 3개 지소를 다 관리하고 어차피 보건소장님하고 계속 보고도 드리고 해야 하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행정팀만 데리고 가서 앉아있다는 것도 좀 모양새도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김오식위원   뭐가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미 지소장이 사6급이 동선지소의 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개 팀이 동선보건지소에 있기 때문에 과장을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동선보건지소 팀장 놔두고 행정팀만 빼와서 보건소 본소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까지야 어차피 장위․석관에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장위․석관이 새로 생기다보니까 3개 지소를 관리하는 개념의 지소장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3개 지소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동선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그것이 보건소에 있어서 총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 문제도 있겠죠. 사무공간이 보건소에 여유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데 현재로써는 동선지소에 기존에 운영하던 팀들이 있고 지소장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만 바뀐다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의사가 별정직이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임기제.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하여튼 임기제. 공무원은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기도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물론 우리 같은 공무원이지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팀장이 한다고 해서, 6급이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고 5급이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그래도 각 팀장들이 있고 의사도 별개라고 하더라도 각 팀장들이 있다면,
○위원장 오중균   어떻게 하기 나름이잖아요. 팀장이 과를 관할하는 조직도 많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구청 조직도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모든 것이 업무 추진이 되려면 그래도 조직이 안정되게 가려면 상위직급이 있으면 그 아래 직급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위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소에 각 지소가 팀장을 한다면 4개 팀이 된다면 구청도 4개 팀 정도면 한 개 과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4개의 팀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원장 오중균   3개 지소인데 굳이 4개 팀을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3개 지소인데 3개 팀만 만들면 되는데 왜 4개를 따로 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3개가 아니고,
○위원장 오중균   그럼 아까 김오식위원 얘기대로 그러면 보건소에 그것을 해놔야 맞다는 얘기지.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꾸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정기혁위원님, 김오식위원님, 위원장님 다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는 한 공간에 근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기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급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역할이 구성원한테 무지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 과장이 하나 있으므로 인해서 그 조직 관리하는 데 조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직을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리더의 역할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4개 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4개 팀을 3개 팀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김오식위원님 얘기 잘하셨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니까. 아까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동선지소에서 행정팀을 가지고 거기에서 5급이 한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저는 보건소에서 관리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위원장 오중균   왜 적절치 않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저는 가능하면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업무특성상 한 공간 내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소별로 3개 지소가 있는데 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소에 있든 지소 내에서 있어야 사업팀이나 전체적인 의견 소통이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생각으로 본다면 치우치지 않으려면 보건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소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가까운 곳에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동선동에서 관리하면 동선동에서 저쪽 석관동, 장위동까지 가려면 그것도 뭐 쉬운 얘기예요, 냉정히 생각한다면? 지금 보건소가 중간 위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좀 그러니까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봐서는 4개 팀을 만드는 것은 5급을 하나 만들려고 4개 팀을 만든다는 인위적인 생각뿐이 안 든다는 얘기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보건지소가 4개 있어서 4개가 있으니까 과 하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 3개 보건지소밖에 없는데 자꾸 4팀, 팀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단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양질의 서비스는 지금 보건지소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 관리하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는 아니라는 얘기지.
○행정국장 박근호   관리하는 것은 저희 몫으로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행정팀에 대한 설명만 조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거든요. 사실은 동선에도 어차피 팀장님은 계시는 거니까. 과장님이 3개 지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팀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팀의 역할이라고 하면 제가 일반조직을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라고 했을 경우 부서 단위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느 부서나 행정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가 직원의 일반적인 관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계업무, 또 직원들의 일상적인 복무관리,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면 돼요. 보건지소는 일상적인 사업팀일 때는 그 지역 보건에 관련된 업무만 하는 거고요. 행정팀은 거기에 지원 역할을 하는,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보수, 회계업무, 청사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 행정팀은 3개 지소에 대한,
○행정국장 박근호   네. 전체적인 관리를,
김오식위원   일반 행정업무를 다루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총괄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보건소에서는 그 기능은 없고 아예 보건소에서는 지소장님한테 임무를 주신 것이고,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소장님은 지소에 관한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행정팀을 가지고 한다,
○행정국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공간적으로는 동선에 있는 것이고.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예.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동선에 있는 것이 기존에 운영하던 것도 있었고 해서 보건소에 있는 것보다는 동선에 있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공간적인 사무실 여유공간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행정국장 박근호   예.
○위원장 오중균   끝났어요?
김오식위원   예.
○위원장 오중균   만약에 개인적인 회사라면 아마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조직이 이렇게까지 될 수 없을 거예요. 공무원 세계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38분 계속개의)

6.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민관네트워크 구축 등 주민자치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취지에 맞게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제17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한 차례 민간위탁을 계약까지 했는데 다시 해지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한 번 경험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꾸준히 시비를 저희한테 보조해주면서 서울시의 추진방향을 따르고자 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 자치지원관들이 시범동에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조금 문제가 있는 신분상의 불안한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에서는 단절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우리 사무실 공무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럼 다른 4개 구는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와 똑같이 저희가 자료를 요청도 하고 직접 그분들도 저희하고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다른 5개 구도, 저희를 제외한 4개 구도 전환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런 어려운 점을 자료를 좀 주세요.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서울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을 저한테 주시면 서울시에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건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지금 직영보다는 우리가 위탁했을 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좋은 점이 많다고 보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진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고요. 말 그대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뭡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하라고 한 건데 서울시에서 자꾸 그렇게 관여를 하고 예산 가지고 뭐 한다면 무슨 주민자치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북구 주민자치회 하지 맙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종암동, 동선동 같이 활발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곳은 맞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10개 동도 남아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와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20개동 하고 나서 문제점이 과연 뭐가 있는가, 그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또 우리 직영하고 그걸 비교 좀 해서 장단점,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뭘 어떻게 하자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장단점에 대해 해놓은 게 있어요, 서울시 빼놓고요?
  저희 구에서 별도로 따로 해놓은 게 있어요? 장단점, 불편한 점, 좋은 점 비교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가 처음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지원관들이 우리 동의 확대동에 가 있는데 일단 지원하는 지원관들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는 게 제일 컸고요. 지금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시와 소통하는데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제가 그거 빼고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 주민자치회가 발전될 수 있는데 저해되는 것하고 좋은 점하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돼가지고 했는데 다시 또 그걸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는 서울시의 눈치만 보고 서울시의 입맛대로 맞춘다면 이게 무슨 지방자치제이고 주민자치회입니까? 그럼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시민자치회라든가 해야지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김오식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오식위원   과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서 그거부터 얘기의 시작을 한번, 첫 번째가 서울시의 정책 추진방향에 부합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건데, 서울시의 정책 추진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주민자치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을 갖추는 형태, 전체 25개 자치구가 중간지원조직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게 서울시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드셨던 게 서울시하고 소통문제인데, 그것이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간지원조직하고 얘기를 나누고 전파시키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보니까 성북구 자치행정과하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민자치지원사업단이라는 게 자치행정과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단을 꾸리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김오식위원   꼭 그러지는 않지만 그 기능을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 기능을 별도로 조직화해서 그걸 위탁을 줘서 그 지원단이 서울시하고 직접 소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 같아요, 세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동 지원관 신분상의 불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신분상의 불안문제라고 하는 건 지금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기관에 고용이 되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승계가 됩니다.
김오식위원   네, 승계가 되고 새로 뽑게 되면 그쪽에서 뽑고 그렇게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근데 그것이 특별히 수탁기관에서 고용되는 형태가 신분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현재 직영상태로 우리 확대동에 있는 지원관들이 7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2년간 1년 단위로 11개월씩, 저희가 1년이 아닌 12개월이 아닌 11개월씩 고용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행정지원과장님이 조직문제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연속해서 2년을 넘게 우리 구청에 적을 둘 수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신분이, 이 능력 있는 분들이 이제는 2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관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수탁기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탁기관에서도 지원관을 고용하는 형태가 장기간 고용하는 형태가 되면 그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그 수탁기관에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부담한다면 그야말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데 이건 시비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이 시비를 지원받는 조건도 지원관들이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크고,
김오식위원   아니, 그 지원받는 것은 그 수탁기관과 구하고 시와의 관계 문제이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받아서 줘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네, 줘야 되는 거니까. 지원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이 시비의 지원으로 나오든 구비 지원으로 나오든 간에 그것은 수탁기관 경영자 입장에서의 문제인 거지 지원관 입장에서는 그 수탁기관 경영자하고 지원관의 고용관계는 별개 문제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근데 저희 구에서 지금 이 신분상태는 이 전에 한 2년이 돼서 두 분이 저희하고 계약을 못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얘기를 너무 깊게 들어가기는 좀 뭐하고 얼핏 느끼기에는 뭐냐면, 오히려 구에서 지원관을 고용하거나 하는 게 오히려 지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안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과장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남는 문제가 서울시하고의 관계 문제예요. 서울시 추진방향에 부합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서울시의 방향에 부합해서 간다고 했을 때 서울시는 별도의 위탁조직인 지원단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가 서울시는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서울시 방향에 맞춰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고민에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예전이긴 하지만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위탁했다가 해지도 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얼핏 듣기에 이게 서울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한 번 좀 심도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의문은 사실 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방향이 전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이 취지 자체가, 제안이유에 나오는 내용이 ‘주민자치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 성북구에서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했었던 거지요.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이 주민자치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냐, 그다음에 이게 어떤 한 법인이나 단체가 서울시 전역을 커버할 거 아니라고 하면 수탁기관이 각각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지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과연 그런 단체들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게 되기가 저는 어려울 거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각 지자체의 자치행정, 우리 성북구 같으면 자치행정과 공무원분들,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이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공조직에 있는 분들이지 민간영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을 가지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그런 식견이나 경험이 쌓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포함해서 계속 요맘때 타이밍에 이게 위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기관들이 수탁을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것을 동의하게 되면 당장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업체가 이걸 수탁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25개 중에서 민간위탁이 19개 구잖아요. 이 19개 구의 수탁기관의 현황을 한 번 보고 싶어요, 그것은 금방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오중균   지금 바로 체크해서 좀, 공개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복사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서울시의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의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당장 성북구만 생각해도 이걸 과연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을 수탁받아서 운영할만한 기관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다시 사경센터에 줄 수도 없을 테고 아니면 퇴직 공무원분들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데다 위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나 이런 데를 염두에 두지는 않고요.
김오식위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2억 3,000인가 얼마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이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단장하고 단원 둘뿐인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단원 둘하고 지원관 다섯하고.
김오식위원   어차피 지원관은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 현재 지원관이 일곱 분? 단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단원 2명 걸 저희가 지원관 몫으로 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근데 지금 현재 시 예산 지원받는 게 이렇게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하고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지원이 달라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니요, 똑같은데 이걸 하는 조건을 걸어서 준 거예요, 예산을 저희한테.
김오식위원   향후로는 이렇게 해라?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것은 지나봐야 알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만약에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돈 못 줘” 이럴 것이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의 정책 방향인데 5개 구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서초구도 아직 안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서초는 주민자치회 자체가 아직 못 나와서.
○위원장 오중균   자치회로만 거기는,
김오식위원   아, 어쨌든 간에 서초구는 아예 안 하니까 그렇고, 직영하는데 5개 구 같은 경우 만약에 중간조직 안 만든다 그러면 이 5개 구에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끊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이게 3개로 나눠봐야 되는 게요. 단계별로 주민자치회가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는 것처럼 1단계로 시작했던 동이 우리 구 포함해서 금천, 도봉, 성동이 했었어요. 거기는 1단계로 했고, 지금 막 시작하는 구는 되도록이면 마을과 자치를 합치는 중간조직을 두게끔 시에서 계속 푸시를 가했던 거고, 직영으로 1단계 했던 구 중에서는 저희만 직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서울시에서 방향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반강요성의 요청을 하는 게 이런 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위원장 오중균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김오식위원   잠깐만 보고 얘기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중간에 제가 좀 얘기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8개동 하는데 8개동은 직영을 했으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20개동이 한다고 할 때 과연 어느 단체에서 이걸 할 수 있을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 그걸 떠나서도 이걸 커버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지원관들 그거 하는데 거기서 무슨 책임지겠어요? 그 사람들 책임질 이유가 있어요? 안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봐서는 절대로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직영을 해야 어떤 방법이 나올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치회가 끝난 동이 있고, 8개동이 하면 일단은 내년에 하면 지금 18개동이 계속하면서 2개동까지 20개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자치회를 먼저 시작했던 동에서 사무국제로 해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아까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자꾸 지원관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지원관 8개하고 간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원관으로 하면 경험이 있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나는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 의견이 합리적이고 맞는 말씀이 많아요. 왜냐하면 종암동, 동선동의 사례만 보더라도 주민자치가 뿌리내리고 전국적으로도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물론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동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2년, 3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자립성이 키워지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뭡니까? 주민의 자립도를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중간조직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중간조직 앞으로 20개동 할 때 그걸 과연 다 할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도 서울시에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조직에 의해서 그 사람들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뭐 잘못되라고 자꾸 얘기하겠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 우리 성북구가 잘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지 잘못되라고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김오식위원이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제가 언뜻만 봐도 거의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마을공동체라든가 뭐 사회적센터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그런 맥락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개동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예산지원이 2억 3,000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받아놨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용도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인건비가 단장하고 단원인가요? 단장 1명, 단원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 3,000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단원이야 어차피 그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단장이 없잖아요. 2억 3,000 내려오면 단장급여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 받아놓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쓰지는 않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못쓰고 하반기에 안 되면 반환해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반환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탁단체 현황에 ‘사협’은 뭐지요? ‘사’는 사단법인 같고, ‘사협’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사회적협동조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각각의 사단법인 내지는 사회적협동조합, 물론 재단법인도 있네요. 강서 같은 경우에는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이 재단인데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이런 데는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로 같은 경우는 조계사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이런 데야 당연히 오래된 거고.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가 해당이 되느냐, 그 다음에 나눔복지재단이 그런 성격의 단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들인데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이거 하나하나 사실 보고 싶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급조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해져요, 이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이것이 단장급여도 나오고 단원급여도 나오고 지원관이야 어차피 나가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성격의 예산 지원 때문에 각종의 협동조합이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이런 것들이 급조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하니까 각 자치구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느냐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성북구가 남들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고요. 1단계로 했던 데만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도적으로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성북구에서 처음에 2017년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쭉 나열해 주신 것처럼 처음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다가 2017년에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이때도 한번 했던 데 하려고 했다가 조금 공부를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좀 보니까 한 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전문업체냐, 아니냐 이것은 시에서 지도감독 이런 게 있을 거고요. 1단계로 보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김오식위원님 말씀 그대로 받들면 1단계 성동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성동구에 마장동이 우리 종암동 역할처럼 잘 하기 때문에 여기를 위탁을 나중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암동에서 이 센터를 맡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조직이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선도적인 동선동 종암동에서 나중에 맡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조직으로 가야죠.  
김오식위원   아주 의미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저도 지금 봤네요. 마장동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받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러니까 이렇게도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문제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국을  차려야 돼요. 사무국을 차리지 않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서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야. 직영하면서 우리가 서로, 꼭 종암동만 하면 안 돼요. 동선동도 여유가 다 있으니까. 만약에 전문적인 것을 따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각동에서 만약 그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더 좋은 점이 많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영하는 게 업무처리가 더 편한 거지, 사단법인에다가 외부기관에다가 하면 2년씩은 무조건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급하게 자꾸 민간위탁만 생각하지 말고 직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자는 얘기죠.
한신위원   지금 토론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오중균   네.
김오식위원   성북구 이것은 현재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된 거죠? 이 표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말씀은 지금 위원님이 표로 보시는 것은 지금 중간지원조직이 생기면 마을과 자치가 합쳐져야 되는데 주민자치사업단이, 성동을 세 번째 보면 마장동주민자치회가 하고 있고요. 성북은 마을은 주민공동체인 마을사회적경제, 마을함께살이성북에서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사업단이 꾸려져야 이 두 개가 마을과 자치가 합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자치가 되려면 이게 실현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잘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물론 다른 데를 보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염려스러운 면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2017년도부터 이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할 때도 그 당시였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민자치회에 참가했던 분들이 주민자치회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경제센터나 다른 지원센터 같은 데 있는 데 더 나을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종암동 아까 얘기했던, 전 위원장님이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성함은 좀 거론하기 그렇고요,
한신위원   그렇죠. 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다른 데 선도적으로 가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강의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종암동이든 동선동이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는 지원관이 5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7명입니다. 7명인데 2명을 아까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으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차용을 해서 7명인데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10개가 하는 거잖아요. 시범동 2개 했고 8개 동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 10개동까지 하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10개동입니다.
한신위원   내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업단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얘기했던 단장, 단원 그 다음에 지원관 해서 그 숫자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20개동이 전체 다 돼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가용하는 올해 예산만 2억 3,000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2021년 1월 1일이 되면 20개동이 전부 출범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인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예산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내년 예산은 다시 증액해서 내려올 겁니다. 올해 예산이 2억 3,000이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개동이 내년 1월 1일부터 되더라도 현재 위탁해 주는 총 9명의 인원과 예산으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올 예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7명에 대한 예산이고요. 내년 예산은 또 20개동이 하게 되면,  
한신위원   올해 다시 예산을 잡아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증액이 됩니다.
한신위원   인원수도 올라가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당연히 올라가야죠.
한신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늘어난다면 서울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비를 줍니다. 시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된 사업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까지는 계속,
한신위원   만약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어, 정책방향이 바뀐다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다시 위탁을 줬다가 다시 또 직영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는 저희가 시도했다가 저희가 퇴보한 거잖아요, 제일 첫 번째 사례가.
한신위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도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단장님에 대한 것들이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한신위원   원래 사업단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을 뭘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분이 조금 적합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아까 김오식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우려했던 다른 데 위탁업체를 찾았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글쎄 그때까지는 그 상황은 제가 조금.  
한신위원   이때하고 3년 만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지금 그 사람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단체에서 하든 자기 사람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첫째 직영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또 아까 얘기대로 20개동이 하게 되면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준다면 그 단장이라는 분이 단원이나 지원관들 다 본인이 뽑아요?
○위원장 오중균   위탁업체에서 뽑는 거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업체에서 대표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은 단체장이 그 사람 한 사람이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신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관제센터 있잖아요. 구청 4층인가 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위탁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탁이요?
한신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관제센터 위탁 주잖아요. 직원이 12명인가 14명인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은 사업단으로 가도 인원 채용할 때 저희구와 협의를 해야만 됩니다.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지원관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원관을 뽑을 때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게 해야죠.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야죠.
한신위원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세부적인 것까지는 없었는데 일단 협약서에 넣어야 되죠.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안 가 있고요.
한신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사회적경제센터나 다른 데에서 했을 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거 계약조건에 충분히 저희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신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 오중균   계약조건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위탁을 주면 그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 뽑겠습니다하고 서로 협의하는 거지, 뽑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거기까지 다 뽑아서, 사람을 뽑아주는 게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그 단체에서 돈을 융통해서 지원관을 뽑는 것이 아니고 시비라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보문동에 50플러스센터가 있어요. 우리가 관여 못하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 시비예요. 시비인데 우리가 관여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본인들이 직원들 다 뽑고 데려다가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정확하게, 여기 속기에 남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지.  
한신위원   제가 볼 때 그 위탁업체들은 대부분 우리가 관여를 못해요. 인사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원단도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주고 MOU를 맺든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계약을 그렇게 맺어야죠.
한신위원   다른 위탁을 보면 전혀 우리구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주민사업단은 우리가 그걸 관여한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협약서에 넣으면 되죠.  
한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관여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어떤 조직이든 예산과 인력이, 예산을 저희가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는 협약서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고요.  
○위원장 오중균   어디에서 과연 그것을, 인사권 하나 없는 위탁을 하겠습니까?
한신위원   지금 공단이나 재단도 이사장님이나 대표가 대부분 다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관리감독은 하지만. 그러니까 큰 조직이고 작은 것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위탁을 주고 나면 우리가 인사권이나 다른 것을, 지원관한테 월급을 더 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과정은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고요.
한신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 자꾸 얘기하시길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세부사항은 저희가, 여기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 포함해서 아홉 분이, 여기 9인 이하로 선정위원회가 꾸려지고요. 거기에 민간이 2분의 1이 들어와야 맞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안 맞으면 선정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럼요. 유찰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오중균   위탁업체하고 그 인사권하고는 틀리다니까.
한신위원   첫째는 업체를 선정할 때 위원으로 구의원들이 몇 명 들어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9인 이하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9명인데 거기 위원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때 호선을 하겠죠. 9명 중에서 그때 선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뽑겠죠.
한신위원   구의원도 들어가고 외부에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과와 관련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리고 민간의 2분의 1 조건이 여기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2분의 1?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9명이면 5명이 외부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3페이지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보고서에 보시면 3페이지 3번에 있습니다. 반괄호 3번에 사무위탁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런 조항. 민간 위탁할 때, 선정할 때.  
한신위원   최하 5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구의원 한 2명 들어가겠네요?
김오식위원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네. 지금 그것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편성하는 것은 이건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고 이미 그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수탁기관에서 인원을 채용하거나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많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계약약정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성북구에서도 많은 것을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을 인원채용이나 아니면 운영이나 이런 것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위탁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행정의 비효율을 막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거기에서 다시 관여해서 행정력을 낭비를 하게 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줘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 좀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자치회가 좀더 발전될 수 있게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구청에서도 행정력을 쓰고 또 수탁기관에서는 간섭을 받으면서 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앞뒤는 안 맞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자생력을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상관없지만 구비도 아니고 시에서 주는 시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구비, 시비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돈은 똑같아요, 사비가 아니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아까 이어서 하세요.
김오식위원   질의응답은 이제 됐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 국장님까지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나 고민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책 방향이라고 할까? 조금 더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치구 현황이 쭉 나오기도 했지만 각 자치구별로 개별적인 사정이 다 있었을 거예요. 어떤 데는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그런 여건이 숙성이 안 됐다는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공모를 하면 당연히 들어오죠. 어떤 단체든 간에 들어오게 돼있을 것이고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 운영된다고 하는 신뢰를 갖기가 지금 현재 단계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반론하실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쨌든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다 알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정책을 떠나서 직원들의 합리적인 판단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잘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지원관들 경력이 5년, 3년, 2년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경력이 1년 이하로 해서 임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22개월이 되면 다시 성북구에 지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관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쪽에 전혀 관련이 없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거든요.
  맨 처음에는 지원관을 모집할 때 관련 직종 경력이 얼마나 돼야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처음에는 5년이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최근에 얼마 전에 또 임용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한신위원   그때는 몇 년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년으로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혹시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어요? 계속 지원관을 채용할 때 5년에서 1년까지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재공고를 몇 차례 계속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만약에 지원관 모집이 안 된다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러면 조금,
한신위원   혹시 그런 것도 예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도 있고 기존에 지원관으로 있는 분들이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것도 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를 가려고 하지 11개월 하고 쉬었다 11개월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할 수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이전에 뽑을 때 사례 하나가 두 분이 본인은 강력히 하고 싶다고 지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신위원   전에 우리 보문동도 그랬지만 타 동도 보니까 간사나 주민자치회장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한신위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다른 동으로 간다고 해도,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간사가 왜,
한신위원   지원관하고 간사하고 주민자치회장의 갈등이 좀 있더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한신위원   실제로 제가 있는 동도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한신위원   지원관 자체를 하부조직인양 주민자치회장이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선정위원회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혹시 운영이 잘 안 되고 말썽이 생긴다면 다시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탁 선정을 할 때 우리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위원장 오중균   무슨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동의는 아니고요.
한신위원   아, 그래요? 재계약 할 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위원장 오중균   재계약할 때는 당연히 받아야지.
김오식위원   일반적인 절차니까.
한신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요.
김오식위원   지금 한신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측면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오히려 기존의 주민자치 조직하고 지원관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가 있을 텐데 거꾸로 수탁기관에서 파견 나온 지원관하고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난망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한신위원   바꿔주면 되잖아요?
김오식위원   지원관을 바꿔주거나 하는 것은 수탁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뽑는 상태에서는 바꾸기 어려워져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을 수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정이 어느 정도 협의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구청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수탁기관의 경영에 간섭하기는 어려워요. 약정기간 동안에는 그쪽에서 알아서 잘해주기를 기대해야 돼요.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그 예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이 그래서 해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례 없애겠다, 그 정도까지 해서 해지가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같이 직영으로 간다면 지원관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된다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해지 부분이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부분은 안 된단 얘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장인데, 위탁자도 사장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그 사람이 미쳤다고 해요?
한신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관들 임기를 보장해줘야죠. 지원관들이 일할 수 있는 임기를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지원관의 신분의 안정성을 약정의 조건으로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꾸로 그 지원관의 신분 안정성이 법적으로 부여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어쨌든 해결이 난망하겠죠.
○위원장 오중균   자를 수는 없잖아요.
한신위원   자를 수는 없지만 인사를 통해서 자리는 옮길 수 있잖아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죠.
한신위원   사안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으니,
김오식위원   요청을 하겠죠.
한신위원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 갈등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사실 그런 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식견과 경험과 이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법인이 저는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디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선례가 있어서 사경센터에 한 번 준 적이 있었고 기존에 결국에는 성북 쪽에서 활동을 하신 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사실은 다른 데서도 활동하시던 단체에 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탁 조건은 서울 안에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김오식위원   주소지가 서울 안으로 돼있는 비영리,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지만 어쨌든 자치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성북구에 있는 자생조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서고 있죠.
김오식위원   그래서 성북구 안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선정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서울 전역으로 넓히게 됐을 경우에 비근하게 그런 것을 저도 살짝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서울인가 지방인가 어떤 한 단체가 여러 군데를 수탁 받아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신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김오식위원   나름대로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왜 그 단체가 독식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한신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니까 꼼꼼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했던 사업 내용들, 성과나 과정들을 우리가 받아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말씀하신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일반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우연히 아마 여기도 구의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김오식위원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수탁기관선정심의가 그 전에도 한 번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지만 심의가 잘 된다고 하는 신뢰도 사실 부족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맡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절차로 봤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에는 어렵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시비로 저희가 단원까지 위탁업체 선정 이 단계의 동의안을 올린 취지가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직영으로 해도 되는데 왜 서두르느냐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혹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협약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 갈등 해소방안도 저희가 충분히 집어넣고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다시 협약서를 만들 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 담아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러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선정하기 전에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정정 하나 할게요.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일회성이니까 선정하고 해산하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고 제가 이것은 정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냐 하면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어차피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고 수탁기관 선정을 하면 이 절차가 있어도 자동적으로 선정하게 돼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지만 안 오면,
김오식위원   왜냐 하면 공모를 하면 들어오죠. 왜 들어오냐면 2억 3,000정도 되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단체든 들어오게 돼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잘 운영될 수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제 생각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저희가 우리 성북구 내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생단체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직영으로 갈지는 저희는 조금.
김오식위원   올해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더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구성이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조금 지나봐야 알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은 지상과제입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인데 물리적으로 만약에 숫자가 안 된다거나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좋아요. 무조건 간다고 치고.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좀 더 결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몇 번 고민하고 시기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도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었어요. 시와 수차례 의견 교환도 있었는데요. 일단 당장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저는 두 번째 것에 위원님들이 중간 지원조직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관들 신분 하나하나가 해소를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은 왜 이렇게 지원관을 가지고 볼모로 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볼모는 아닙니다. 볼모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우수한 인력들이,
○위원장 오중균   지금 지원관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것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분들의 역량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다시 채용을 못하는 결과가 와버리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아직까지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두 분이 못 왔어요. 두 분이 탈락을 했어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몇 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한경숙 씨하고 두 명이 탈락을 했어요.
○위원장 오중균   탈락하면서 어쨌든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직영으로 가면 다음에는 또 못합니다.
김오식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성북구에서 지원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만약에 강북구에 가서 또 지원관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마치고 다시 왔을 경우에는 채용을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근로기준법을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연속선상으로 언제까지 볼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김오식위원   물리적으로 1년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만 둘 수밖에는 없는데 사실 그 경험도 무시 못할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가 다른 자치구도 다 수요가 있으니까 그럼 아무래도 경력자가 우대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강북구 가서 하거나 노원구 가서 하거나 그랬다가 거기서도 똑같은 처지일 테니까. 그러면 결국 로테이션 되는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니죠, 위원님. 그것은 너무 비약이셨고요. 주소가 성북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원관들을 우리 성북구 주민 중에서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사실은 약간 원칙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지원관을 안정적인 자리로 해서 확충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이 비대해진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직영을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있는데 얘기가 너무, 이쪽 측면 보면 이럴 것 같고 저쪽 측면 보면 저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 시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을 해야만 되는 여건이 성숙돼 있느냐라고 하는, 지금 직영으로 해도 지금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직영도 저희가 우리 과 내에서 지원관들을 뽑는 역할, 코디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직영이라고 해도 별도 다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위탁을 줘도 그 정도인 거잖아요. 위탁을 줘도 그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당장 급여만 더 나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단이 들어오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분들도 주민자치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간지원적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시에 가서 할 수도 있죠.
김오식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왜냐 하면 여기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협동조합 있고 사단법인 있고 조계사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사실 경험이 그렇게 충분히 쌓여있거나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다 배워나가는 단계일 거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이런 경험을 쌓아준다, 이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여건이 덜 성숙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오히려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여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다른 구보다 더 빨리 이 마을과 자치를 합치려고 마사경에 줬다가 이런 문제점이 한 번, 사람에 관한 것이 있었지. 그분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이 있었지.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저는 그때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그때도 제가 7대 의원이었기 때문에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사람 하나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이 조직이 지금 현재까지 무르익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이 조건이 없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염려했는데 그것이 결국 그대로 됐고요. 이것을 시정을 하겠다 했는데 시정이 안 됐어요.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사람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 하나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한 얘기대로 이것 다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협약서 조건을 충분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던 부분을 지난번에 시행착오 있었던 것을 집어넣어라,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집어넣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담아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얘기를 줄여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의안이 통과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예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 많은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오중균   경험한 데가 없는데 뭐 있겠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가 처음에 성동구의 예를 들었던 것이 성동구보다 더 잘하는 동이 우리한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역량들을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더,
김오식위원   동에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성동구 사례 있잖아요.
한신위원   성동구 마장동.
김오식위원   아. 이것은 눈에 띄어서 이것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성북구에서 정서상 불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동의안만 통과되고 나면 시간적으로 준비를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위원장 오중균   거꾸로 준비를 해놓고 동의안 올리라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동의안이 되면 한두 달 내에, 지금 충분히 되고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한두 달 내에 되는 문제입니까? 지금 한두 달 내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3억 2,000 이거 하는데 뚝딱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오식위원   종암동, 동선동 두 군데가 발전이 돼서 지금 재원도 주민세 환급 받는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여나간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동선동이나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수탁기관으로 된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는 그것은 원치 않지만 동선동, 종암동은 그렇지만,
김오식위원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할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왜 생각을 하냐면 지금 당장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어떤 단체들이 들어올까 생각해보면 답이 잘 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주민자치회 경험이 쌓이고, 지금 사실 종암동이나 동선동도 얼마 안 됐잖아요, 주민자치회 자체는. 그럼 좀 더 경험이 쌓이고 주민세 환급받은 돈도 알차게 쓰고 이렇게 되면 다른 동들은 뒤따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성숙이 돼서 주민자치회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경험이 쌓이는 어떤 인력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 있는 인재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런다면 뭐 얘기는 되겠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단체를 선정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가 응모는 할 텐데, 그럼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제대로 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거꾸로 저희가 또 오해를 받을까봐 그 말씀 못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오중균   절대로 오해 안 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게 되면 마사경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북마을 사례도 있고, 저희가 비영리법인단체가 100개가 넘는 걸 확인도 했고,
김오식위원   많은 거는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치 염두에 두고 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마사경은 어떠냐?”,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많이 있는데 이걸 꼭 그렇게 어느 역량까지 도달하고 이걸 맡을 수 있는 A라는 단체가 확 드러나야만 이걸 준다고 하면 그야말로 저희는,
김오식위원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거꾸로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 하에는 단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봐요, 거꾸로 저는 생각하면.
한신위원   그걸 미리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거꾸로 이런 조건에 제가 그런 게 된다면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맡아요. 왜 맡습니까? 아무 권한이 없는데. 일하려고 맡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러니까 A라는 특정 업체, 단체를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네, 그건 100% 저희가 그런 생각 자체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넓게 봐주시고 시의 보조금을 받는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그건 위원장님께서는 지원관들을 볼모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됐지,
○위원장 오중균   저는 그분들 비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비하한 게 아니고 자꾸 왜 지원관을 가지고 볼모로 삼느냐, 지원관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내가 지원관을 비하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그분들의 신분이 우리가 직영으로 가면 더 이상 채용을 못 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자, 자꾸 더 이상 뭐 그만하고.
한신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2억 3,000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원관들의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3,9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원관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제가 2억 3,000을 8명으로 나눠보니까 2,870만원이네요, 나눠보니까 8명으로. 이외에 더 주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급여만, 인건비로만.
한신위원   우리가 수탁기관하고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급여 가지고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니까.
한신위원   아니, 이것도 중요할 거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담당 팀장이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오히려 이게 준비가 전혀 없이, 우리가 염려하는 준비가 없는 어떤 업체가 여기에 공모를 하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혹시 지원관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단장이나 아니면 밑에 단원은 전문가 1명 정도는 두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업체가 들어올 때 그러지 않을까요?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운영상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지금 연봉이 평균 3,000만원이 안 되거든요, 8명을 시비로 환산하면. 오히려 더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걱정이 되네요, 다른 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담당   주민자치팀장 이명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담당   단장하고 단원, 지원관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기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 기준안을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쓸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1억 8,857만원이잖아요. 이 인건비가 8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담당   이게 단장 1명하고 지역 단원과 동지원관 포함해서 7명분 6개월 인건비입니다.
한신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계약을 하려고 들어오겠냐 이거지. 1년으로 봤을 때 이 인원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김오식위원   저도 들은 얘기가 지원관이 한 4,000 된다고 생각했는데 3,900
한신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4,000까지 안 되고, 저번에 자료 한번 줬는데.
○담당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번에 자료 다 줬잖아요.
한신위원   적은 건 아니네요.
김오식위원   아니에요, 많아요.
○위원장 오중균   적은 게 아니니까 안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
김오식위원   지원관 3,900에 그다음에 단장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담당   단장은 5,000만원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렇다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 누가 그걸 안 하려고 하냐고,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김오식위원   단원 2명 또 있고.
한신위원   업체는 많이 들어오겠네요.
김오식위원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들어온다니까, 참.
한신위원   조금 부족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맞는 것도 있을 텐데.
○위원장 오중균   자, 하여튼 마무리합시다.
  계속할까요? 계속 더 토론하실래요, 마무리할까요?
한신위원   마무리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위원장 오중균   지금 찬반을 일단 물어보고 아까 반대가 나왔으니까, 찬성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담당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협약서 작성할 때,
○위원장 오중균   됐어요, 협약서 얘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안 믿으니까 그만 하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협약서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으면,
○행정국장 박근호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을 한번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절대로 저희가 공무원 안 믿고, 믿고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러니까 저희도 딱 손에 잡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얼마든지 자신 있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게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러워서 일단, 믿어주시면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답을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 이거 믿고 안 믿고, 공무원을 안 믿고 우리가 여기서 하면 되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행정국장 박근호   아니, 그러니까요.
한신위원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맞게 우리 민간한테 한번 맡겨보는 건 어때요?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자, 국장님! 그 부분 책임지실 겁니까? 아까 우리 속기에 남아있으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이 생각하는 협약서를 쓰는데 우리 인사문제까지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서 뭐 가부를 답변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어느 누가 봐도 이걸 위탁을 주면서 인사권까지 관여한다는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 그것이 없는데, 저는 상식적으로도 진짜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저는 이 사업이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어느 쪽이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겠느냐 라는 쪽으로 검토하시고 판단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저도 의원이기 전에 주민입니다. 또 저는 주민자치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주장해왔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처음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진짜 여기 전문위원 있지만 거의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갖다 한번 해보자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때 통과를 시켜줬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해지 문제까지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속기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빼서 내가 다 공개를 할 테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를 생각해보시고 단, 그분이 하나가 아니에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장님,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믿고 안 믿고,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자, 서로 자기 의견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요, 계속 더 토론하실 거예요?
김오식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김오식위원님 아까 한 대로 변함없이,
김오식위원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애로사항, 그다음에 서울시의 정책에 부응해야 되는 그런 처지 이런 것은 다 이해하면서, 그런데 저는 구의원의 한 명으로서 그래도 다른 소리 하는 구의원이 (웃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런 제 의사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 의사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짧게 합시다.
한신위원   주민자치회를 더 확고하게 다지려면 저는 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정해숙위원님, 자기 의견 얘기하세요.
정해숙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하고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별 질문을 안 했는데요. 제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듣고 계속 있었는데, 이거 되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말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지원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서 그게 가장 두드러졌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위한 건데 지원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서 좀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더 지켜보고 이걸 결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이 서지를 않아요. 단, 자치행정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성북구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또 저희가 잘한다고 종암동 같은 경우에도 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 뭐 의무감이랄까 이런 자부심, 이런 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위탁해서 가는 게 더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고 있으나, 이걸 딱 봤을 때는 과연 그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약간의 성급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들을 제가 쭉 봤을 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다 민간위탁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심도 있게 저희들처럼 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민간위탁을 했다는 것은 별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타구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은 사실 결정을 이렇게 흔쾌하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생은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국장님?
○행정국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의견은 들으셨고 꼭 이번만이 기회가 아니니까 더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담당팀장을 향하여) 담당이 말씀드리세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팀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건 우리 팀장님이 판단하고 할 것은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가 충분히 새겨듣고요. 저희가 차질없이 준비할 거니까 한 번 믿어주시고 저희한테 기회를 한 번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 속기하지 마세요.
                      (17시13분 속기중지)

                      (17시22분 속기재개)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구의회 동의안을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부록]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국장박근호
  여성가족과장강은주
  재무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서병철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임승락
  교육지원과장박윤숙
  보건정책과장고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