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9월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문화재단 포함)](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2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문화재단 포함)](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문화재단대표이사 소개)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서대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결산 관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쪽부터 44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 정도, 특히 복지문화국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감사 때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정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3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보조금이 있는데 시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줄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님 35쪽 말씀하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비 보조금이 감소된 부분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저희가 한 5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다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안정화가 돼서 자체 구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그런 쪽의 보조금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애당초에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줄었으면 몇 대 몇으로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한데 그게 단위사업마다 다 달라서요. 제가 보고 자료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37쪽 상단에 보면 예상징수액하고 결정액을 보면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있죠, 37쪽 상단에.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부정수급자라든가 보장비용 징수액을 과년도 것을 잡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다음에 기타잡수입에 과오납금이라든가 예산반납, 보조금반납으로,
소형준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희가 어저께부터 그러는데 마이크가 작나요, 아니면 조절이 되나요. 잘 안 들리거든요?
○위원장 김육영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생활보장과의 세외수입 중에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보면 부정수급자들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들이 보장비용 징수액을 갖다가 과년도 것을 조금 더 많이 징수해서 지금 징수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몇 명이나 뭐 어떻게, 그러니까 불법으로 했던 분들을 더 많이 징수했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저희가 부정적으로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정수급 했다는 분들 추가징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그 부분도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면 생활보장과 보조금이 역시 조금 줄었어요. 매년 이게 주나요, 서울시에서?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니요, 준 건 아니고 매칭사업비인데 국비가 60 다음에 시비가 28, 구비 12로 동일한데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매칭비율은.
소형준위원   매칭비율은 똑같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똑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지원금액이 좀 줄어든 거네요, 다같이?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원래 이게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정책상 좀 줄이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예를 들어 만 원이 내려왔는데 집행액이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은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항상 조금 더 많이 내려와야 우리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집행을 하잖아요. 내려온 것 중에 집행액이 조금 덜 집행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38페이지 중간쯤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죠, 9,000만 원짜리.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말씀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징수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유에서 미수납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라고 해서 그해 연도에는 매각수입금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3월에 전액 매각대금을 납부하셔서 현재는 전체 다 회수를 한 상태고요. 경로당 일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했었는데 일부분이 개인사유지가 점유하여진 부분이 있어서 매각한 경우입니다.
정기혁위원   뭘 매각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성북동의 경로당을 일부 매입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개인토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개인한테 매각한 자금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여성가족과 40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변상금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징수가 안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어떤 이유에서인지, 변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변상금이 정릉1동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구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건이거든요. 2건이 있어요. 우리건축환경이라고 상가로 하나 쓰시는 거하고, 기초수급자 어르신 한 분이 기거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체납을 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돼서 변상금이 미수납액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징수결정이라든지 방법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우리건축환경이라는 곳은 올해만 체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분은 수급자분이다 보니까 워낙에 납부를 하지 못하십니다.
소형준위원   금액이 절반씩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절반 정도씩?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절반 정도씩 됩니다.
소형준위원   우리건축은 받을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우리건축은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시기니까 기초수급자는 이해하겠는데 우리건축 같은 경우는 빨리 변상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소형준위원   네,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입장료가 있는데 이 입장료가 궁금하거든요, 43페이지에? 어떤 입장료인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잠박물관에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 입장료 수입을 얘기합니다.
소형준위원   아, 선잠박물관 수입. 아, 이게 169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조금 더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박물관 폐쇄했던 기간도 있고 해서 2021년도에는 이 정도 입장료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코로나 전에는 이 입장료 수입이 좀 더 많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원래는 2019년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43페이지 하단에 과징금, 과태료 있어요. 이 과징금, 과태료 내용이 뭐고 미수납 된 사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징금은 뭐냐 하면 대부분 노래방이랑 게임방에서 경찰들이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 경우에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가고 보통 벌금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병행하면서 저희한테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요구합니다. 사안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업주들한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대부분 영업정지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과징금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과징금을 선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수납 그 175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에 노래방 두 곳하고 게임방 한 곳을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독려해서 2022년 초에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100%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수칙 위반 건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영업시간 미준수, 인원 4인 뭐 있었잖아요? 제한 같은 건수로 해서 총 한 26건 돼서 다 납부를 했고요. 여기에 지금 미수납 잡혀있는 것은 사랑제일교회를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 건이 미수납 됐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독려를 통해서 2022년도 초에 모두 납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4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부서성과에서 돌봄서비스 연계 건수가 목표치는 900건이고 달성이 거의 3,500. 400% 달성률을 보였는데요. 목표치를 왜 이렇게 적게 예상을 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돌봄SOS사업 자체가 2020년도에는 동 단위로 시행을 안 하고 구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구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좀 작게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시행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표치보다 조금 많이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다 보강이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나눠서 보강이 되는 거네요, 동별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121페이지 보면 마을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보면 예산을 2,400을 잡아놨는데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마을복지 거버넌스 구축은 예산 용도 자체가 대부분 회의라든가 간담회, 워크숍 비용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과 대면접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서면회의로 진행이 되거나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것은 대부분 취소가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형준위원   화상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부 회의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실시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대면 예산보다는 좀 적게 집행된 것이 현실입니다.
소형준위원   대면하는 거하고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대면해서 오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걸 드리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비대면으로 전환한 경우도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은 거의 못 했고요. 회의 정도만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워크숍은 거의 진행을 안 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교육비용이 늘어나요? 비용이 다른 게 늘어나고 그러나요? 대부분 워크숍 비용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직접 오셔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사료라든가,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형준위원   강사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 예산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민ㆍ관워크숍 부분이었는데요. 그쪽 예산이 저희가 추정하기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집행을 못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400의 예산 중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워크숍 비용으로 나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서 많이 여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은데 워크숍으로 예산의 50% 가까이를 쓰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는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122페이지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에서 보조금 한 10억 정도 반납을 하셨고 예비비를 3억 8,000 사용을 했는데 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게 당초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예산이 편성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우선 집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편성을 해서, 그 이후에 내려온 국비들이 또 과도하게 내려와서 그 부분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마찬가지로 122페이지 하단 보면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물품 지원이 좀 다르죠, 구마다? 다 같나요? 일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서울시는 다 동일합니다.
소형준위원   일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구비죠?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시비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69%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꽤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남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시에서 워낙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소형준위원   많이 내려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아까 저희 코로나 생계지원비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처음에 굉장히 작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워낙 유행이 크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편성을 많이 해서 좀 추이를 파악 못 하고 급하게 좀 많이 내려보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물품으로 지원한 거예요,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 금액으로 물품을 사가지고 그 물품을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두 가지 다 케이스였고요. 금액 가액은 10만 원 상당으로 실제 물품을 드리기도 하고 현금으로 입금을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25쪽부터 127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생활보장과도 부서 성과에 보면 양곡 지원 확대에서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실적이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비비 사용을 4억 1,700이 더 사용이 됐잖아요. 연관성 있는 예비비 사용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양곡 수요량이 2배 반 그러니까 거의 2.5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부 다 국비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국비 사업이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이호건위원   코로나가 2020년도에 발생이 됐고 이게 21년도 결산내용인데, 조금 어려움에 대한,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신청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정부 양곡 신청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상을 조금 부족하게 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게 국비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못했던
이호건위원   국비다 보니까, 그래서 뭘 못 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까 예비비 사용
이호건위원   어느 정도 내려올지 몰라서 예비비를 먼저 사용을 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하고 그 후에 돈이 내려온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목표치를 2만 8,000포로 잡았기 때문에 실적은 7만 1,000포가 나갔는데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목표치를 실적과 비슷하게 예상을 했다면 예비비 사용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것에 대해서 미처 예상을 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좀 어려운 계층에서 지금 양곡, 쌀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이호건위원   잘 좀 파악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를 좀 잘 잡았으면, 이게 지금 보면 반납금이 2,800이 있네요. 보조금 반납금이? 예비비를 조금 적절하게 잡았으면 또 반납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비비는 저희가 생활지원금 있잖아요. 생활지원금이고, 양곡은 예비비 사용이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정정하시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연관성이 없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저도 물어볼 게 없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12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장려금으로 변경을 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사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위원님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정기혁위원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장려금으로 변경시켰잖아요. 그 사유를 얘기해 달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2021년 12월 27일 날 변경 내시액이 좀 늦어져가지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구비를 갖다 우선 좀 사용해서 변경한 겁니다. 204만 원 정도.
정기혁위원   단순히 내시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시켜서,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21년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27일에 내시액이 내려왔거든요.
정기혁위원   그 후에 내려왔어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변경할 만큼 예산이 부족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아무래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60대 28대 12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변경내시액이 21년 12월 27일에 공문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204만 원 정도를 자활근로사업 예산에서 자활장려금 예산으로 좀 사용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매칭사업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다라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여기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게 예산에 비해서 사용량이 조금 작아요. 그렇죠? 60%가 안 되니까. 55% 조금 밑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자면,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은 저소득에 대한 빨래업무를 대신해드리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 사회복무요원의 편성으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절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일시중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빨래방 운영하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전체적으로 빨래방을 대면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빨래해서 직접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월 일부분만 잠시 심할 때 그 부분만 중단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1월 달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한 달만.
소형준위원   한 달 심해서 잠깐 그랬는데 예산이 너무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인건비 대부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좀 큰 인건비 부분인데 원래 도시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성을 해서 인건비가 좀 절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이게 어르신복지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어르신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그게 좀 안 됐을까요, 그게 집행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거는 한 달 정도만 잠시 중단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배려를 해서 조정한 내용들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계속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129페이지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그것도 한 3분의 1 쓰신 것 같아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서 그런 걸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이라는 거는 2021년도 결산 자료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노인 인권에 대한 부분의 지킴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활동에 제한을 받으니까 방문을 못하고 그 기간만큼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중간에 보면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이건 당연히 문을 닫아서 이렇게 됐을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좀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언제쯤, 계획은 없죠? 아직까지 정부에서 내려온 거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권고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형준위원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면 언제쯤 가능할지 예측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10월 중으로는 아마 중식이 허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8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여성일자리사업 참여도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신청 수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내용이 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수를 창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적은 일자리박람회를 해가지고 신청 수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자리 취업시켜드리고 이렇게 연계해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사업들만 좀 했습니다. 부르릉 버스를 분기별로 이렇게,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연계해서 작게 취업 연계를 하는 방법 그리고 새일센터 연계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로 좀 했고요. 취업박람회가 좀 컸는데 그것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정말 안타까운,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자리를 비울 때 교사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들 자리 비우는 경우도 생겼잖아요? 아니면 휴가를 간다든지 교육, 이렇게 자리를 비웠을 때 대체교사를 투입해서 그 자리를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았습니다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그때그때 즉시 지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수요가 많았다는 것은 대체근무를 하실 교사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수요가 있었는데, 대체교사가 필요했는데 대체교사로 이렇게 들어오실 분들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두 차례 이상, 코로나 예방접종 두 차례 이상 받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대체교사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도 이게 위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지금 집행률이 한 30%? 30% 좀 안 되는데 이걸 다 반납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떠나서 공무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또 집에 일이 있고 싶어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력들을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리고 충분하게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또 이렇게 됐을 때 그 교사들이 만약에 걸렸을 때의 대책을 또 세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 2020년도에 발생을 했으니.  20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를 예상을 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집행률이 30%가 안 된다는 거는 교사를 30명을 채용할 거를 10명밖에 채용을 못 했다라는 뜻인 걸로 들리는데 그 정도를 예측을 못했던 건지, 할 수 없었던 건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시장 여건으로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대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업무는 꾸준히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서울시에서 예산 교부를 해줘서 23명의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체교사들로 작년에는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23명이 파견돼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23명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교사가 필요한 그런 어린이집에 계속 파견을 보내드렸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23명의 파견을 받았는데도 30%라는 거는 아직 교사가 한 46명 정도 부족하다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46명 정도까지는 아니고
소형준위원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는 46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약 반절 정도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럼 어느 쪽을 늘리든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감안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137페이지 중간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을 못 썼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희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지원금들을 드렸잖아요. 그러듯이 저희 결식아동도 급식비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미 충분히 결식아동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9월 정도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추가발굴을 열심히 했지만 추가발굴이 이미 되지 않았고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가가 한꺼번에 지원을 하면서,
정기혁위원   한 끼 식사 이렇게 딱 금액이 정해져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작년에 7,000원이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많이 사용을 못하셨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래서 예산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고스란히 반납했네요?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어린이들 7,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들은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것은 간식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간식비도 포함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식사비입니다. 식비. 점심, 저녁 이렇게 식비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
소형준위원   중학생은 점심만 하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점심은 학교에서 하고 저녁을 주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어린이들은 저녁까지 먹고 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시설에 없는 아이들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시설에서 수요가 되지만 그밖의 아이들은 이제 저녁을 주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전에 추경 때인가 한번 여쭤봤을 때가 있었는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왜 급식비 차이가 나냐라고 했더니 학생 수하고 그 학생이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급식비 금액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급식비는 똑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중고등학생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 간식비는 따로 나가나요? 7,000원 내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 지급이 되나요, 간식비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영유아 간식비는 별도로, 어린이집 아이들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식아동 초ㆍ중ㆍ고 학생들, 저소득 아이들.
소형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7,000원이 어린이집에서 먹는 금액도 7,000원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어린이집은 11,000원. 아, 한 달에 11,000원입니다.
소형준위원   한 달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북문화재단 결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북문화재단 결산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5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부분 및 성북문화재단 결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141페이지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에서 전년도에도 1억 1,000만 원이 이월이 됐고 올해 또 사고이월로 1억 3,000을 이월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임대동 입주민들하고 동의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 사유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호건위원   지금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주민들 사이에. 임대동하고 9단지 일반동하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게 중재나 감정을 풀 수 있는 어떠한 행동,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우선 결산하고는 좀 저거 하지만 일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길음미디어센터에 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길음미디어센터가 되게 높은 옹벽이 있고, 미디어센터 뒤쪽으로 옹벽이 있고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임대아파트와 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 건너면 일반적인 아파트단지입니다. 처음에 길음미디어센터 건립 과정에서 그쪽 입주대표, 일반아파트 대표께서 길음미디어센터로 우리가 가려면 정릉로로 쭉 내려와서 빙 돌아서 길음시장으로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길음미디어센터가 바로 앞에 옆에, 실제로 거리는 가깝잖아요? 옆에 있으니, 그런데 되게 높아요.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그 아파트단지와 길음미디어센터의 옆쪽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 녹지공간 쪽으로 떨어지는 계단 같은 것들을 설치해주면 이쪽 굉장히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데 길음미디어센터를 이용하기도 좋고 아니면 그쪽으로 내려가면 길음역에 되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차를 안 타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검토를 했는데, 실제 그 위치를 보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아파트단지의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 길음미디어랑 연결통로를 만들면 아파트에 해당되는 통로부분이 있잖아요? 출입구가 임대동 완전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임대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를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를 하셨고요. 설치를 하면 어쨌든 그것은 아파트 땅이기 때문에 그쪽 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SH공사 땅이다 보니까 SH 입장은 우리는 상관없는데 너희들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라, 사실은 저희가 수차례, 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한 이삼 년 전부터 계속 관리사무소의 소장님을 통해서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쪽 분들, 특히나 좀 떨어진 동들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 출입구가. 그쪽 분들을 설득하기가 정말 지난합니다. 힘들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동이 아닌 저쪽.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일반아파트.
이호건위원   일반아파트에서 임대동이 일반아파트로 못 들어오게 먼저 문을 설치한 게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거기는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거, 일반아파트가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도 좀 최근에 세워진 아파트여서 거의 다 아파트 출입은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너희는 임대니까 들어오지 마, 이거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다 아마 정릉로에서 들어가는 정문, 그리고 뒤쪽에서 들어오는 후문 말고는 닫혀 있기는 할 겁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아이들 통학하면서 차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문화재단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육영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그 꿈빛극장이 길음동미디어센터 안에 있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미디어센터 운영을 하는 팀 이름이 뭐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 거기는 시설관리부가 별도로 돼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럼 시설관리부가 운영을 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전체 건물관리만 운영하는 거고요. 극장은 공연기획팀에서, 공연사업팀에서 운영을 하고 도서관은 도서관사업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시설관리 부분이 그쪽 팀들이 서울시라든지 다른 쪽이랑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소형준위원   시설관리팀으로 가서 얘기를 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관리만 해요, 거기서? 시설관리만? 다른 것 관리 안 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입주해 있는 미디어문화 시청자미디어재단이나 수영장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시설물관리팀이 와서 민원을 주면 저희가 해결하고 있고 관리적인 측면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한 번 방문했을 때도 외부에서 거기가 시설관리를 해주는 데인 줄 알고 구청에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쪽으로 전화가 막 오던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소형준위원   그분들이 다른 지역도 시설관리하는 것 아니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건 아닙니다. 거기만 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 시설관리팀에서 웬만한 거를 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시설관리팀이 아닌 시설관리 부문으로 해서 부서 명칭을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북미디어 뭐 문화마루운영지원팀이라는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행감 때 여쭤보려고 자료를 했다가 지금 잠깐 여쭤보는 건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저희가 31개 시설이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시설관리 하는 독자적인 관리, 그러니까 관장 산하에 관리하는 큰 건물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작은 시설은 본부의 안전지원팀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센터를 갔을 때는 그 팀에서 다 하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팀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시설관리 부문장으로 해서 하고 있죠.
소형준위원   부문으로 돼 있는데 굳이 그쪽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팀으로 격상해갖고 관리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 아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아무래도 팀의 증설이란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성북구의 위상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다른 데랑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관리라고 해서 명함을 가져가더라고요, 저한테 줄 때도 그렇게 줬고.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부문으로 돼 있는지. 그런데 굳이 그것을 낮출 의무가 있는 건지, 팀으로 격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란 거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팀 명칭만 지금 부문으로 돼 있고 실제론 팀의 자격하고 똑같이 돼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생각이 없으세요? 건의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의.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생각하시고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다름이 아니라 부서성과에서 문화시설 인프라조성에서요. 목표는 1개소인데 실적이 0.75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0.75개소가 뭘 말하는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보셨는데요. 도서관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화시설 확충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건립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립사업들이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준공될 때까지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딱딱 떨어지게 올해에 1, 이런 식으로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0.75 이렇게 진행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우선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행사를 개최해 주셨던 것 같아서 주민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다른 문화개최는 10회 중에 7회로 되어 있는데 만해한용운사업에 대해서는 3회 목표치가 있었지만 1회도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사유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만해한용운선양사업 같은 경우에 2021년에도 만해 선생님 다례제나 탄신일날 하는 만해문학축전이나 이런 행사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것은 아마 안 한 걸로 간주해서 이렇게 입력이 된 모양인데요. 위원님 결산서 다음 장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사업이 만해한용운선양사업.
경수현위원   안 그래도 지금 실적률은 0%인데 지출액이 있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됐던 지출액이라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업을 개최하면서 됐다라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완전히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온라인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을 하려고.
경수현위원   네,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랑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 아까 다른 과 사업내용도 그렇듯이 비용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이 세부내역에 대해 진행사업 내용과 그리고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만해사업 말씀하시는 거, 그럼 다례제랑 이거 한 것들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통놀이문화 교육운영으로 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전통문화놀이는 2021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2021년도 예산 성립한 후에 공모사업으로 2021년도 초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 매칭비율이 9 대 1입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면 최소한 구비 10%인 500만 원은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2021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으로 일반적인 행사를 취소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중에 정기문화행사에서 500만 원을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매칭비율을 맞춘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입장료 세입부분에서 선잠박물관 관련해서 입장료가 세입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 그 입장료 수입 160.
경수현위원   네, 처음에 질의할 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전부 다 169만 원이 선잠박물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런데 이 페이지에 보면 선잠박물관 운영으로 해서 예산액과 지출액이 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몇 페이지,
경수현위원   140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40페이지요?
경수현위원   네,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쨌든 선잠박물관이 운영은 되었다는 걸로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입장료수입이 적어지는 이유를 2021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히 몇 월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문화랑 체육시설을 아예 문을 못 열게 했던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돌리기는 돌리는데 입장제한 같은 게 있었던 때가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총 입장한 인원수가 4㎡당 1명으로 계산해서 그 인원수 이상은 입장 못 하게 하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입장제한이 있었던 곳이어서 실제로 입장료수입은 줄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박물관 자체는 1년 열두 달 문을 닫더라도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출근하면서 연구도 하니까 실제로 선잠박물관은 운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같은 라인의 오른쪽 끝 쪽에 보면 계획변경 건이 또 있잖아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40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96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 이것은 제일 위에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96만 원이 저희가 선잠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같이 안내하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소정의 수당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 총액이 96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 되면서 사실은 박물관 자체가 문을 못 열거나 하니까 자봉 같은 경우는 아예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분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추가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우선 개최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지출액이 보면 어쨌든 일부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지출사유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95만 원 지출을 했는데요.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 이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하고 일부 사무관리비를 지출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141쪽 보면 성북 동네예술 제작소 및 공유창고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지출을 안 했을까요? 명시이월시켰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SH공사에서 진행하는 빈집활용사업입니다. 빈집활용 사업에 공모해서 석관동에 있는 SH가 매입한 빈집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요. 거기를 철거하고 저희가 필요한 공유창고를 하는데 조성비도 아까 놀이와 비슷하게 9 대 1 매칭입니다. 제가 알기로 21년도 거의 12월에 교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1년도 12월에 교부되어서 이 예산은 22년으로 명시이월시키고 저희가 올 22년 본예산에 매칭비 10%를 구비로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144페이지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등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생활체육과 어린이축구교실이 전체 운영이 되었던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게 다 야외에서 하는 것이어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진행했던 일정과 참여자 수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과 결산서 290쪽의 어르신복지과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승인안 3쪽, 결산서 298쪽부터 299쪽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4쪽부터 7쪽, 결산서 2권 70쪽부터 71쪽의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결산서 2권 76쪽의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설계 타당성 검토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그 지연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당초에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이 석면철거 공사하고 스프링클러 공사 2가지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2가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석면철거를 먼저 하고 스프링클러를 이후에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견적을 받고 검토를 받다 보니까 따로 하는 거보다는 같이 해야 공사가 예산도 절감되고 더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서 그것을 연말에 알게 되는 바람에요. 그해에 진행은 못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위의 감리비하고 같이 동일조건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문체과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 10억,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정기혁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 예비비까지 사용을. 아니, 이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월인데 장위동 지역밀착형의 경우에 예산 확보했던 게 좀 복잡합니다. 처음 사업 시작했던 2019년도에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당시 서울시에서 15억 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당시 시 의원이시던 이경선 의원이 추가로 5억 원을 확보해서 시비 20억이 확보가 된 상태였고, 그때 그 20억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면 사이즈가 작아지는 건물을 당시 문체부에서 생활SOC사업을 공모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SOC사업으로 공모해서 국비 7억, 그리고 매칭되는 지방비는 구비로 10억 확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확보부터 기간이 좀 늘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에 확보했던 예산들은 2021년 입장에서 보면 사고이월이어서 2021년도에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예산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잔액 부분이죠, 3억 4,000인가 그 부분은 2022년에 다시 재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달라진 바는 없고요. 현재 장위동 지역밀착형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현재 이게 5층 건물인데 4층 바닥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내년도 3월경에 건축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공사 하고 자산취득하고 해서 내년도 7월경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건립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님 지금 큰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잘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9쪽, 결산서 258쪽부터 259쪽의 세입부분과 결산서 279쪽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10쪽, 결산서 319쪽부터 324쪽까지 수입결산과 결산서 339쪽부터 346쪽까지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문화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위원장 강수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길음뉴타운 9단지 앞에 시설 이용하는 데 통행로 만드는 것 앞으로 계획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하고 협의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사실은 9단지 일반아파트는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의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고 임대아파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 바로는 엄청 완강합니다.
이호건위원   아,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힘들 수도 있겠네요, 만드는 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위원님. 거기는 그곳을 이용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거기밖에 자리는 없어요.
이호건위원   거기를 문을 안 만들면 길이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던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길음시장 뒤쪽 후미진 데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사실은 길음미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 분들은 전철역 가는 게 도보로 이동한다면 굉장히 가까워지니까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언제부터 자기네들 왕국처럼 탁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아파트들도 타인이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놓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지금 그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물론 사유지니까 관공서에서 접촉할 순 없겠지만 주택과 같은 경우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 주택과하고도 같이 그런 경우에는 같이 설득하고 거기 소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계속 만나보고, 아무튼 위원님 그것은 계속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시는데 수고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대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3년 6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남녀성별을 고려하고 인원을 확대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관의 조정사유를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여야 하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구체적인 조정사유 2가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강수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여기 보면 권고안하고 미반영 사유가 있는데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위원자격요건 충족이 어려워서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저희가 34세 이하인가요?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청년기본법에는 3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영유아니까 될 수 있으면 34세 정도는, 만 34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게 사유가 미반영 사유가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단 청년기본법에서 이렇게 청년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검토사항에도 청년들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을 펼치는 거라서 청년정책을 펼치는 거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고요. 더하여서 저희는 보육정책 학부모나 기본적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위원을 위촉할 때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길을 열도록 할 생각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 권고안에 청년을 10-20%로 하라는 뜻은 이 나이대의 가정에 있는 분들이 영유아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라고 권고한 것 같거든요. 저 또한 이 나이대에 아이들을 키웠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뜻에서 청년들을 10-20% 넣으라고 한 것 같은데, 청년정책을 펴라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뜻에서 권고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반영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에,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는데 이것을 명기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실제로는 보육교사나 보육원장, 공무원들은 34세를 거의 넘어서, 보육교사를 충분히 넣기는 넣되, 15-20%를 조례에 넣기가 부담이 돼서 안 넣은 것이지 그분들을 얼마든지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할 용의는 있고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럼요.
소형준위원   예,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지, 제가 보기에 못 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없을까봐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러니까 명기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래서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복지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 및 권익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북구립미술관의 관람료 반환 범위와 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둘째, 별표 1에 명시된 미술관 주소지 오류 건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람료 반환 범위와 그 구체적 사유를 관람료 관련 조항인 제6조에 신설하였고, 주소지 오류 건은 솔샘로15다길 35에서 솔샘로7길 23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성기창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박정훈
  어르신복지과장이인복
  여성가족과장강영숙
  문화체육과장홍지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