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쪽부터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08쪽 상단 체육시설관리부터 108쪽 하단 시설비 138쪽 상단 공원녹지관리부터 144쪽 상단 민간위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으로 168쪽 중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터 172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소관으로 172쪽 중단 건축지도부터 172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건축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건축지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네. 국장님이세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을 처음 뵌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저는 많이 뵌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창식   정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비 건축과 예산이 우리 항목별로 운영비업무추진비 정액비 다 똑같습니다. 어느 과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거두어들이면,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우리 지도단속을 했던 현황이 2004년도, 5년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행강제금 자체가 지금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건가, 아니면 제척된 내용에서 그것을 수금을 했을 때 포상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이행강제금이 우리는 건축법위반이 됐을 때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우리가 납부를 건축주로부터 받아들이죠. 일정 금액이 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을 수고했다는 이런 포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건축법 위반내용이 2005년, 2006년도 위반사항 제출해 줄 수 있죠.
○건축과장 박창식  위반사항이 주로 뭐냐 하면,
정형진위원   예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박창식   일반적인 사항으로 건축법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주로 옛날에는 면적을 늘리는 것은 있겠지만 지금은 별로 없고요, 다음에 주차장 용도변경을 말하자면 무단으로 하는 것이 주로 그런 겁니다.
정형진위원   위반됐었을 때 위반내용을 이행강제금을 메길 때 1년에 몇 번 메기죠?
○건축과장 박창식   말하자면 일조권저촉은,
정형진위원  면적 분에 ㎡ 해서 매길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철거시까지 매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시정할 때까지 합니다.
정형진위원   1년에 몇 번요?
○건축과장 박창식  지금은 한번 합니다. 원래 법은 2회 이내이거든요. 그래서 IMF 이후로 저희들이 한번 씩 내부방침으로 각 구청도 그렇게 해서 한번씩 해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몇 개 구인지 모르세요,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1년에 2회를 매겼는데 법에 의해서 바뀌어서 1년에 1회를 하고 있다,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이 아니고요, 건축법이 2회 이내해서 두 번을 매길 수가 있는데 IMF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나름대로 구청장 회의나 이런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각 구청별로 지침을 우리는 1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년 전부터 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이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발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1년에 2회를 매기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23개 구가 1년에 1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유난히 1년에 2회를 매겨야 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1년에 1회를 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법에 의해서 IMF에 의해서 했다면 얘기가 다르죠. 이후에 단속현황을 제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2003년 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가 통념상 자료이기 때문에 혹시 세부적으로 있다면 지금 절차상 경고,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매기고 있다면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현황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72쪽 하단 재개발관리부터 176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도시개발하는 연구개발비 가지고 전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하는 곳이 성북구에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전체 구역 수는 79개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22개소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어제 설명회에서 볼 때 도시기업개발에 대해서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선착순과 후순위를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밀집도 노후도가 떨어져서 차 순위로 밀려난 곳에 주민들의 반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 개발비 가지고 그것을 연구개발해서 추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주민설명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제, 그제 구역 결정하는 것이 세 가지 대불럭, 중소블록, 작은 중간, 그 다음에 소블록에 대해서 세 가지 제안을 저희가 검토 했는데 그 중에서 촉진법이 어제도 설명 드렸지만 20% 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당장 어제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지금 당장 구역지정이 가능한 곳이고 나머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건이 현지 상황이 맞지 않아요. 현재는 안 맞지만 이 장위뉴타운 계획이 오픈년도가 2010년도입니다. 10년을 저희들이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2010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은 구역지정 여건이 안 되더라도 한 3년부터 5년 정도 지나면 그것이 구역지정이 맞기 때문에 그때 구역지정 돼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별도 용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 때문에 용역을 따로 주는 것은 없고 만약에 1차 순위하고 2차 순위의 간격은 어느 정도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저희가 3년과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3년과 5년이면 같은 동네에서 재산적인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구역 지정이 되면 20㎡ 이상은 토지 거래 허가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다는 분양가라든가 물가상승 때문에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죠. 전체적으로 재산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이쯤에서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이내면 아파트가 완성된다고 봤을 때 2년 연차의 간격을 더 넓힌다는 것은 지금 3년과 5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년과 5년 간격은 너무 길다, 그것에 대해서 좁혀갈 수 있는 방법이나 그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용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바꾸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해 가지고 구역을 빨리 지정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일단 이것이 건교부에서 시범지구로 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하여간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너, 나라는 개념에서 살지 않고 우리라는 개념으로 동네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이 주민을 화합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안점을 두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너무 간격이 멀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계 법령이 고쳐지든 아니면 시범지구이니까 완화를 요청하던 간에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성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으로 176쪽 하단 균형발전부터 180쪽 상단 용역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비 부분으로 242쪽 상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터 242쪽 중단 용역비까지 그리고 사고 이월비 부분으로 250쪽 하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터 252쪽 상단 시설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장위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하고요,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지금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민설명회에서 했는데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건교부에서 만약에 이 달 말에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면 건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다소 계획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일단 연말까지 촉진지구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정릉동도 지금 거의 토지이용계획 정도가 현재 마무리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연말까지 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릉동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4차 뉴타운에 포함시킬 예정이거든요,
정형진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 용역 안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지금 계획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것은 일단 기본계획은 전체 토지이용계획이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기본계획과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토지 이용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잡는데 그 안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법으로써 무허가건축물이 몇 년 소요가 됐을 때 등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은 항측 항공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기준 연도가 대부분 보면 1982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982년도면 통상적인 무허가건축물이 일반적인 건축물도 그렇고 15년 정도가 경과가 되면 그분들한테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왜 1982년 전에만 항측을 해서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및 정비조례에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은 어느 시점을 정해 가지고 기준 이전 것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성북구 조례에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아니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82년도라고 하면 벌써 25년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25년이면 15년이 지나면 너의 땅도 내가 쓰고 인정보증으로 해서 내 땅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무허가 건물을 처음에 짓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짓게끔 했다면 25년 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등재가 안 된다면 그 분은 전기도 쓰고 있고 전화도 쓰고 있고 수도도 쓰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법의 기준을 떠나서 또한 우리 서울시 기준이 잘못됐다면 우리 구에서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상위법에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만 유난히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지면 즉시 철거예요,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지금은 무허가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 즉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죠.
정형진위원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주택과가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글쎄요, 저는 도시개발과장이기 때문에 주택과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정형진위원   도시개발 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분들한테는 불합리한 내용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재산을 확보를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택가에서 원칙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57개가 개발이 되고 있다는데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런데 개발지역내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서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은 그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철거된 것이 없죠.
정형진위원   기준일이 언제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81년12월30일 이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법이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을 내가 쓰고 있으면 연대보증 2명 세워서 내 땅 만드는 거예요. 15년이 지나면 그렇죠? 그런데 25년 동안 무허가로써 그 사람이 자기 재산 가치를  충분히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등재를 해 줄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정릉동 같은 경우는 몇 십개가 있거든요. 번지 내 확보된 내에도 몇 개가 있고 어느 동이나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지금 1982년 전에 있었던 것은 등재를 다 해 줬고 그 이후에 등재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항측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무허가 건축물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을 건축과장이 포괄적으로, 정위원님,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그 분들을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박창식   작년에 국회에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 82년 연말로 해서 서울시 특별조치법해 가지고 양성화를 한번 시켰어요. 그 이후에 말하자면 무허가를 지은 사람은 위법한 것이잖아요. 그 위법한 사람을 양성화해서 그것을 정상적인 건물로 해 줄 것이나 이 부분이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것이 주거용에 한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이 법으로 정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말하자면 무허가로.
정형진위원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82년 전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했던 것을 법으로 통과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등재를 해 주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창식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주택에 한해서 무허가로 지은 것들에 에 대해서 해 주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 건물에 지은 것들을 양성화해 주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단으로 지은 것들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용도와 규모에서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외 벗어난 것은 법에 안 되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용도가 한시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뭐냐면 주택에 한해서 50평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단독주택 50평 이하인 경우에는 불법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자료 하나 줘 보시고요, 지금 양성화 시키는 법이 2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2년 전에 통과가 되어서  옥탑도 85㎡ 내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2003년12월까지 지었던 것은 양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써 법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구에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이미 땅만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등재를 해야만 그 분들이 여태껏 몇 십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생긴다면 즉시 철거라고 분명히 그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택과장님?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물 정의가 뭐예요?
○주택과장 김운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한 것이 무허가죠.
정형진위원   지금 도시계획하는 데가  거의 그렇게 됐을 겁니다. 집이 최소한의 바닥면적이 몇 평이 되어야 건축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에요. 일반적인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었을 때는 지대와 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보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요. 그 벽면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절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을 그대로 보완했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철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신축으로 통상 보죠? 주택과장님 그렇죠? 안 그런가요?
  건축과장님은 신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답이 나올 것이고, 주택과장님한테 물어 본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건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역설계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철거를 하고 우리가 셋백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셋백을 3m를 해서 도시계획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집을 건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절단을 해서 그대로 보를 하면 그대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해 버렸다 그랬을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신축으로 와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보시냐고요?
○건축과장 박창식   똑같죠.
정형진위원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실 거예요.
○주택과장 김운수   그것이 허가 없이 지었다면 신발생 무허가가 되겠죠.
정형진위원   그렇죠. 제가 바로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즉시 철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운수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제 의도를 알아들으시겠어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정형진위원   지금 집을 도시계획으로 해서 집을 짓는데 땅 폭이 1m도 안 남은 것이 건축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주택과에서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개발하고 있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신발생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그 부분이 신발생된 것은 분명히 정의대로 즉시 철거가 가능하면 즉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과태료 먹여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운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주택과장 김운수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82년 이전에 이미 가건물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항측에 다 나와 있겠죠. 소유자가 그 당시 양성화신고를 안 했을 때 지금 신고 하면 받아집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그러니까 현재 주거용입니까?
신재균위원   그렇죠. 주거용이죠.
○주택과장 김운수   현재 기준이 지금 양성화하고 있는 것이 2003년12월30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물로써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연면적이 50평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50평 미만이면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서 제출하면 심의 받아서 적합하면 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건축물이 지어가지고 예전에 이미 사용승낙서를 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위법건물이 된다든가 그리고 또 주차 같은 것이 위법주차장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어디에 기준해서 단속하십니까?
  위법건축물이나 주차장이 당시 사용승낙서 받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다시 쓴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다 기준해서 단속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이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6년9월26일이라면 오늘 시점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면 그것이 계속 그대로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내년에 가서 우리가 점검을 하든가 또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준공내용과 다르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차장을 안 쓰고 용도변경해서 근생으로 쓴다든가 또는 요새 통상 얘기하는 근생으로 해 가지고 공부방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다른 용도로 이런 부분을 항상 준공시점으로 기준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그 당시 용도하고 달리 쓸 경우에 그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단속이 나갑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 시점에 주차장용도로 했는데 주차 2대를 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아가지고 쓴다면 주차장으로 못쓰게 되니까 그때 사용승인한 2대를 만들어 내도록 헐어내고
신재균위원   그것은 아는데 단속기준을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주차장 관계는 상설점검이 있어요. 교통관리과에서 전수조사가 있고 또 하나는 대다수 전수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주차장은 대다수 신고가 90%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요? 신고가 없으면 단속을 안 하시고?
○건축과장 박창식   우리가 일일이 가가호호 다니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은 표적단속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 제가 그런 분들 얘기를  듣고 가보거든요. 가보면 항측이나 이런 경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인데 단속이 나왔어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고가 됐을 때 단속을 나오신다는데 신고하고도 무관한 것 같은데 단속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위법이라고 통지서를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초선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도 정말로 예를 들어서 A란 집이 단속되면, 단속의 표적이었다면 B란 집은 바로 옆에다 주차장에 사무실을 내서 버젓이 상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표적이 되어서 신고를 했다면 A집만 해서는 안 되고 B집이 들어갔어야 할 텐데 A집은 정작 거기다 용도변경한 것도 없고 단지 구멍가게 물건 같은 것 소주 박스 같은 것 이런 것만 놓은 집만 단속하고 B란 집에는 버젓이 거기다 사무실을 내놓고 집 하나 차이에 사무실을 내고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이 동네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고자를 확실히 찾아서 이 부분은 이해도 시켜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예.
○위원장 김용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선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립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선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예산서 43쪽 중단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비부터 공원녹지과소관인 예산서 43쪽 중단 시공원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관리비 사용잔액하고 수목사후관리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반환하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내려오면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남겨야 되고,
정형진위원   낙찰차액을 몇 %로 잡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10%에서 15% 잡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85% 정도 기준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낙찰차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의 일반적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굉장히 많이 받아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반환하는 돈이 많은 것을 보니까 총 얼마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해 마다 차이는 납니다만 2억 7천 정도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5%가 아니라 20%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보다 15% 남겨야 될 사항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다면 시에서 동별 공원 만들어 주는 거 추진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동 1공원사업 말입니까?
정형진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동에 몇 개나 있어요? 동별로 보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시에서 조성하는 1동 1공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3차까지 나왔는데요, 우리 구에서 제일 처음 시범구가 되어 가지고 양천, 은평은 처음 완성이 됐고요? 도봉은 2차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가 30개 동인데 몇 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나 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소규모 쌈지마당, 마을마당 추진하는 것이 지금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동에 지금 각 동을 30동 아닙니까, 한 동에 어린이 놀이터나 마을마당이 없는 동은 3개 동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동선1동하고 돈암2동, 월곡3동 그 3개 동은 어린이 놀이터나 마을마당이 소규모 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도 없는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리고 시 방침이 전에 전임시장은 크게 백, 천평 해 가지고 밑에는 주차장, 위는 공원, 어린이 집까지 만드는데 지금 시장님은 그런 방침이 아니고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백평에서 20평 정도,
정형진위원   전 시장과 현 시장을 어디까지 구분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명박 시장님의 방침과 오세훈 시장님의 앞으로의 방침이 차이가 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길음3동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소규모 쉼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소규모쉼터가 얼마만한가요? 그것은 굉장히 작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면적은 작습니다.
정형진위원  면적은 작은데 동 면적으로 보면 그런 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필요한데요. 길음3동은 앞으로 뉴타운 지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위동쪽하고 길음동은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뉴타운으로 시에서 발표만 됐지. 용역비를 줘서 올 연말까지 확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정형진위원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뇨.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정형진위원   그것은 모르죠. 건설부장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공원조성은 시범지구하고는 틀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월곡3동은 전부 아파트로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거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녹지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정형진위원   제가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이 주관해서 이것을 충분하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 보셨죠. 제가 길음3동을 도시계획으로 그어서 뉴타운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제가 구정질의를 하기 위하여서 제가 측량을 했던 내용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계획을 구거부지가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구거부지가 많은데 그것이 아마 시계방하고 꽃집하고 농수산물센터하고 안경점하고 얼음가게 세 개가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12, 3평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시계획으로 그어져 있어요.
정형진위원   도시계획으로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견해상 다른 내용인데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5㎡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돈을 받고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갈취입니다.
  얼음가게 그 옆에는 얼마 전까지 실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하고 직수를 따서 화장실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갑자기 과일가게로 바뀐 겁니다. 구청에서 이 부분을 7월 20일 민원을 제출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제출했는데 2달이 넘도록 까지 거기를 여러번 왔다 갔다 했었으나 우리 청소과에서도.
  제가 분명히 거기를 가서 과일가게 문을 언제 연지도 알고 어떤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도시계획으로 그어 있다 하더라도 또 뉴타운으로 어떤 내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확보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5㎡짜리, 그 앞이 버스정류장입니다. 도로폭은, 보도폭은 맞지도 않는 싸이즈에요. 그 앞에 가서 얼음가게하고 그 앞에 또 손수레를 놓고 김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쓸 수 있는 곳은 폭이 50cm도 안 돼요. 그러면 마을버스를 타러 아침에 가 보면 몇 십 명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오면 바로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일어납니다.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구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측량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애자 계장님한테 드렸었으니까 이 부분은 녹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대중민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축물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두, 세 번을 철거를 했고 지금 이 분은 벌금을 5천만원을 맞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습니다. 5㎡짜리가 5천만원 정도 맞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몇 년 정도 안 냈겠습니까,
  그래서 녹지과에서 이번에 이런 용역도 주고 무엇도 주고 도시계획도 주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가 마을버스 정류장에다가 폭이 50cm도 안 남은데다가 무허가철거를 다시 했던데다가 그래도 다시 짓고 있습니다. 다시 지어 가지고 포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되어 있는 내용의 아까 꽃집이 되던 안경점이 되던 그 부분은 건들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거기 포장이 쳐져 있고 이동성이 있습니다. 얼음가게나 김 가게는 없애고 거기에 마을버스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의자라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일단 제일 급한 것이 무허가 철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고요.
정형진위원   그것이 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면 들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까도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5미터 지나가고 있어요. 보니까요. 2002년도인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쭉 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녹지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사실 언제 조성될지는 불확실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녹지조성하는 것은 이중투자인 것 같고 거기다가 포터볼로 할 수 있는 화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녹지조성은 면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를 놓아서라도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기다리는 입장에서 최소한 앉을 수 있는 자리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30분 이상 서서 기다려도 마을버스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앉을 자리도 없고 김 냄새는 나고 그 앞에 서 있으면 양복 입고 딱 나가면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으로 녹지과하고 주택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면 또 검토를 안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쯤은 이것을 국장님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녹지조성을 하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면 더 좋죠. 그 분들한테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 계획으로 우리 주택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모색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 장기 미집행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런 입장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답을 바로 받을 수가 없고 회신내역도 너무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계획에 어떤 내용에 20년 계획을 그어 놓아서 20년 동안 사용을 못한 사람도 있고 그어 가지고 4년 만에 큰 도로도 만드는 내용도 있는데 장기적인 미집행 된 내용이 연차적인 내용이 된다면 그것은 의원님들도 지역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답을 할 수 방법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답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고 그어 놓은 지는 몇 십 년 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월곡1동 상월곡동 기준해서 전화국 뒤에 도시계획 그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개발할 수가 없고 거기에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미집행 은 점차적인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점차적인 계획통보가 되어야 만이 의원님들도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동소문2가 용도지역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신재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소문동 2가 재개발구역입니다. 재개발구역인데 지금 사업시행인가 정비구역지정이 되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시 주거정비과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용역비가 내려왔고요,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될 그러한 용역비가 3천만원 해 가지고 5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수립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동선2동 태극당 건너편 거기 주택과 이면도로에 가 보시면 시범지역이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방통행을 했어요. 미아리고개 굴다리 지나서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옛날같이 다시 다른 동 같이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지금 설치한 것을 없애 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는 그 전에 복정안의원님도 계셨는데 그 분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옛날같이 일방통행하지 말고, 거기 보면 인도가 없고 무슨 이상하게 도로를 해 가지고 무슨 대전에서 인가 이것을 해서 잘 되어서 여기다가 시범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태극당 건너편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담장허물기사업 해 가지고 그린파킹사업하면서,
신재균위원   네. 그렇게 하면서 주차 하나 더 세우기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데 거기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신재균위원님 그것은 저희 국이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재균위원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선2동 3천만원 계획을 잡았다는데 다른 동도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주요 부분이 대부분 상업지역이 많아요. 성신여대입구역이라든지 저쪽 돌곶이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주변에 많이 활성화에 대해서 됐다 기보다는 상업용도가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종로구에서 해당 구로 넘어 오는 서울시의 관문이고 성북의 관문이에요. 관문인데 이 부분이 서울성곽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개발이 상당히 처지는 상태고 그 다음에 삼선상가가 철거되고 성북천이 복원이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소문2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성대입구역을 중심한 4거리 있죠. 그 주변 일대를 다 검토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계획이 다른 동에도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 검토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처음인데 57개 재개발되는데 이런 용역비를 준 적이 없다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검토용역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 미아 길음지구 아시죠?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또 특수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붙어 있는 번지에 도로변만 떨어져 있지 거기 한 동에 있는  그러니까 직진으로는 강북구니까 대지극장 주위로 거기도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미아지구 길음지구가 전부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서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뒷편에 월곡1동 90번지 북공고 뒤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쪽이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고 그 위에는 전부 아파트 지역인데 거기는 용역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것은 큰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데도 35m 도로에요. 종암사거리 기준을 해서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미아사거리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월곡1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것을 상업용도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용도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역설계비를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물어본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먼저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을 해 줄테니 역 주변을 역세권이니까
정형진위원   바로 그것이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같이 공조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그 지역에는 유난히 시의원님들이 생각이 달라서 안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종로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강북구하고 양쪽 사거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종암사거리에도 상업지역이고 미아사거리도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나 뒤에 학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개발되기 어렵습니다. 월곡1동은. 그러나 거기 앞에 35m 지금 셋백해 가지고 도로낸 것까지 35m 확보하고 있는 도로변인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 동네를 용역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도로변에서 후면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글쎄 거기까지 역주행하는 것 검토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더 말씀드릴까요. 거기에는 기준이 사거리가 4개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사거리에서 도로변 쪽이 아니고
정형진위원   사거리 내에 속에 동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큰 사거리 내용 속에  동네가 있는 거라고요. 다른 과장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사거리가 4개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도 사거리 이 쪽에도 사거리예요. 사거리가 4개가 있는데 강북구하고 연계되어 있는  네거리입니다. 양쪽에 있고 가운데가 동네가 있는 겁니다. 학교가 3군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할 수도 없고 뭐도 할 수 없다는데 그 앞에 있는 사거리 전부 기준은 개발이 되어 있어요. 여기만 쏙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구청은 뭐하고 구의원은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거리가 복지회관로터리 1동에서 상월곡동으로 이어지는 사거리가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거리가 4군데가 있는 그 동네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본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도 이것은 구청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앞이 전부다 사거리 2군데가 상업지역이고 바로 맞은편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설계를 검토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미리 알아서 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정릉뉴타운  장위동 뉴타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운데가 되지 않는 속에서 그 지역이 아무리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동네 안이 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한동네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의 보호차원이 되건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인 차원이 되건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뒤늦지만 용역설계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긴 하는데
정형진위원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녹지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백화점 가다보니까 꽃길이 조성이 잘되어 있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중앙분리대말입니까?
정형진위원   아니, 꽃길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꽃이 보도에 잘 심어져 있어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잘 심어져 있어 요. 그런데 사거리 우리 서울시 사거리 기준해서 꽃이 안 심어진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거리 기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사거리 꽃 심은 데가 별로 없고요, 미아삼거리하고
정형진위원   거의 다 했어요. 두군데만 제가 보완해 드릴게요. 복지회관로터리, 월곡2동, 상월곡동, 월곡4동, 월곡1동이 점유되어 있는 복지회관 로터리 거기에 조성했으면서 좋겠고 그리고 종암사거리 거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종암사거리 어디를 말씀합니까?
정형진위원   종암사거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종암사거리 기준해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종암경찰서 앞말입니까?
정형진위원   종암경찰서는 되어 있죠. 그 반대쪽으로 88번지하고 219번지 뒤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88번지요?
정형진위원   사거리 기준이 종암경찰서 그 다음에 종암5구역 이쪽에 88번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지금 철거를 많이 해서 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88번지는 저희들이 지난 해 정비를 하려다가 촉진지구 지정되어 가지고
정형진위원   과장님, 촉진지구, 뉴타운으로 핑퐁만 치시지 말고 험한 동네는 그런 면으로 해서 좀 더 아름다운 동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요 그렇게 보완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균형발전추진단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지구로 지정된 중앙공원이 추경예산안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송영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음뉴타운 중앙공원 인수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확장공사를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지장물이 많이 있거든요. 지장물 철거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 지장물 철거는 길음뉴타운 내 길음5구역에서 사업시행하면서 지장물철거를 길음5구역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총 사업비 2억8,900만원중 에서 2억 6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이 8,2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을 다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저는 중앙공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중앙공원의 녹지는 삼성래미안이 곧 입주하잖아요. 그 조경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끔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송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1, 2공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말에 삼성 래미안이 6구역이 10월말 준공예정인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늦어도 조금 늦거나 거의 같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보면 동네의 조그만 공원이라도 노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노숙자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거기서 산책이나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원래 동네 곳곳에 조그마한 땅도 전부다 자투리땅도 녹지를 해 놨기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인원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좋은 취지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노숙자들의 쉼터뿐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중앙공원은 시범지구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는 잘 될 겁니다. 거기는 잘하겠습니다. 거기는 커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공원내 순환식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순환식화장실은 이것이 비쌉니다. 지금 아마 200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일부 성동구청, 광진구청, 강남 이렇게 도입을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됩니다.
  냄새가 안 나고, 지금 저희들이 가설화장실은 사실 냄새가 나거든요. 가격도 한5 ~ 600, 7 ~ 800 정도 되지만 거기서 냄새가 다 나는데 이 5천만원짜리 화장실은 물이 필요없으면서도 단계적으로 4개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전히 분해시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냄새가 나지 않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청계천에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계천에도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성북2동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옆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서 일단 그 한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녹지과장님은 현재 수세식 화장실을 눈으로 보시거나 현장에 설치해 놓은 데 가서 확인해 본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직원을 시켜서 확인하게 냄새는
정효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넓이가 있어야 되고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정한 면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지역은 임야 산에 되어 있는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장소는 됩니다.
정효연위원   대형 공원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능하죠.
정효연위원   그러면 우리 장위1동에는 동방어린이놀이터라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노인들이 한30분 매일 거기 나와서 계십니다. 즉 노인정과 거리가 떨어지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노인정까지 갈 수 있는 기력의 한계라고 할까요. 부녀분들이기 때문에 할머니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아침에 자녀들이 나오고 나면 하루종일 거기 계시다가 저녁 때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소대변을 보러 가시는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놀이터에다 화장실을 해 달라는데 한계가 느껴질 것 같아서 화장실 문제를 사실 꺼내지 않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원내 순환식화장실 해 가지고 5천만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장위동이 뉴타운으로 발표는 됐으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년이나 5년 후 시차를 두고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앞으로 5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5년이란 기간을 놔두고 어르신들한테 그런 불편을 계속 겪게 하실 것인지 여기도 하나쯤 설치해 본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효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지 않으면 역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으면 수세식도 지어보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역민원이 대단합니다. 사실 수세식을 지어도 역민원이 대단한데 이런, 이것도 일종의 간이거든요. 간이인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저도 그러나 100%
정효연위원   그래서 확인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했는데 거의 안 난다고 하는데 화장실이라는 자체는 역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해 보면 짓다가 못 짓고 주민이 반대하면 못 짓는 데도 많은데 동방어린이공원은 982㎡ 이거든요. 300평이 안 됩니다. 그런 면적 같으면 사실 저희들이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어린이들 와서 놀다가 집에 가서 해결보고 오고 그런 것이 주목적이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장실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무척 역민원이 많을 겁니다.
정효연위원   사실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면서 소변이나 이런 것을 숲 있는 쪽에 가서 볼일을 해결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서 사실상 그것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순환식으로 해 가지고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시고 느껴보신 것이 있느냐고 물은 이유도 만약에 이것이 완벽하게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그런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차후에라도 확인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정말 냄새가 안 난다면 주민들의 역민원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해 설치해 보고 좋으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물이 없는 데 예를 들어서 수도가 안 들어가고 화장실이 필요한 데는 연차적으로, 한번 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용해 봐야 그 장단점을 아는데 사실 지금까지 거의 간이화장실 가져오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자기들은 좋다고 하는데 실제 써보면 자기들 이야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직원이 가서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좋더라, 냄새 거의 안 나는 것 같다고, 보고 왔기 때문에 일단 설치 한번 해 보고 좋으면 앞으로
정효연위원   됐습니다.
  어린이들만 있으면 어린이공원이니까 괜찮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영을 부탁드리고, 확실하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 냄새가 확실히 안 나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직원이 갔다 왔는데 직원 말만 듣고 냄새가 대충 안 나더라, 이러면 저희들이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꼭 검토대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14쪽 상단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예산서 115쪽 중간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예산서 127쪽 주택사업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7쪽 하단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재개발관리 연구개발비부터 128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성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으로 예산서 129쪽 상단 균형발전 연구개발비부터 같은 쪽 하단 자체사업비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형진위원   넘어갔는데요, 길음뉴타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중앙공원 인수 확장 공사 그렇게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일단 아까 8천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30만원은요.
정형진위원   무엇에 따른 시설부대비라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8천만원은 순 공사비고요,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경비라든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사 본액이 감액이 되니까 그것에 따른 시설비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8천만원 어떻게 됐다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8천만원 공사비가 이제 반입이 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제 경비가 있습니다.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 얼마, 얼마 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간접공사비 같은 것이요. 거기에 따라서 본 공사비가 감액이 되니까 기타 시설부대비가 감액이 되는 것이죠.
정형진위원   그것을 통합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예산항목이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나누어져야 되나요? 세세항에서 나누어져야 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본 공사비하고 그것에 따른 공사비가 있어요. 보험료라든지, 이런 경비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서를 짤 때 예산세목에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예산세목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나누는 것이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나누는 것이 맞죠.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비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2쪽 상단 수수료수입중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중에서 환경위생과 징수율이 30.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환경위생과에서 징수하는 세목이 어떤 것이 있으며 간단하게만요, 그리고 징수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대책을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혁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것이 2004년도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최하는 0.7% 최고가 3.54%입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최하인 구가 0.7%는 타 구가 되고 3.54%가 우리 성북구청입니다. 즉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성북구청이 1위입니다.
천상영위원   3.54%가 무슨 뜻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를 들어서 100원을 부과 했다면 3원 54전,
천상영위원   징수율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징수율이 30.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아,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천상영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는 세목이 어떤, 어떤 것이 있으며 상위 랭킹 빠른 것부터요, 그 다음에 징수율이 낮은 사유, 그 다음에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혁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과태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율이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밀감사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정밀검사라는 것이 차량에 대한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일정기간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천상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차량을 매매할 때 받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혁   안 내면 그 즉시 압류로 들어갑니다. 현재 이 상태에 있는 환경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를 폐차를 할 때는 이것을 내야만 됩니다.
천상영위원   대포차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대포차도 실제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피해가지 못합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천상영위원   과태료에는 추가로 가산금 부분이 없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혁   네.
천상영위원   그래서 대개 주민들도 그렇고 과태료는 일단 안 내고 보자는 식의 의식구조가 많이 지배하고 있고 내더라도 나중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과태료가 추가 가산금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더라도 나중에 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성북구청처럼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는 다른 강남, 서초 이런 부자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징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대부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징수에 대한 노력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낮다고 너무 신세한탄만 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돈을 조기에 받는 것 언젠가는 받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조기에 받아야 된다는 이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구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사회복지과 소관 86쪽 상단 사회진흥 88쪽 중단 도서 구입비, 환경위생과 소관 126쪽 상단 위생관리부터 128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8쪽 상단 환경개선부터 13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회복지과 소관 144쪽 상단 사회복지부터 152쪽 중단 시설대비 가정복지과 소관 154쪽 상단 가정복지부터 168쪽 중단 시설부대비 지역경제과소관 186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효연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청소가 업소를 대행하면서부터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청소 날짜를 정해 준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주민들 집 문 밖에 내 놔도 거의 청소가 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즉 말하자면 4m 이상 6m 이런 도로에는 그래도 저녁에 많이 제 날짜를 어기더라도 그 이튿날이라도 치워가는 경향이 있는데 골목까지는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안 치워 가서 여름 내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또 청소환경과에도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청소환경과에서는 거기 신고접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며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정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으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다가 대행업체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 수거는 우리 동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같이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민원관리를 저희가 근무한지가 2004년도부터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청소관련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도 금년 청소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수거 날짜를 이행을 않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징금도 금년에는 두건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준 사항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지도 감독과 현장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지도감독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혹시 워크숍이라든가 또 혹은 그분들한테 해야 할 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대행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어제도 교육을 했는데요,
정효연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했으면 교육내용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내용 그리고 청소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해결 시점, 말하자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신고를 했는데 그 완결이 며칠 후에 정리가 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상 현지에 가서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혹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일반쓰레기 이런 것을 사실상 주민들은 가능하면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저도 지시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원되기 전부터 그것은 제가 철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주 수요일날이면 주민들이 내 집 앞 쓸기를 합니다. 통장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것도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청소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주민들은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고충은 알지만 그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요. 지금 보면 무단쓰레기도 수없이 많습니다. 예산 없으면 예산을 청구해서라도 CCTV라도 달아서 주민들을 발굴해서 벌금이 나가면 그 벌금 상황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서 벌금을 물었다는 홍보를 해줌으로 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나도 벌금을 물 수 있구나, 이것을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CTV도 몇 개월이면 옮겨다닌다든지 아니면 더 보충을 한다든지 예산을 더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안이하게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생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청수실업에서 하는 것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화조 청소하는 것
정효연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묻겠습니다. 보통 청수실업에서 오신 분들이 수고비를 요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수고비를 요구하는 사항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문제가 되면 업소를 조치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분들한테 영수증을 떼 줄 수 있느냐고 물으면 영수증은 떼어줄 수 없다고 하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불하고 있는데 조금 더 주시지 그러느냐고 서운해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 줄 수는 없었어요. 뭐냐 하면 궂은일을 하고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수고비를 예를 들어서 담배값이라도 더 준다든가 냄새나는 업이니까 껌이라도 씹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마음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반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스스로 그것을 원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분들은 영수처리를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들이 한번도 영수된 돈만 받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당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저한테도 분명히 내가 뺏지를 달고 있는데도 저한테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을 때는 일반주민한테 안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한테 지금 당장 가서 왜 그랬느냐고 하문하시지 말고 그 분도 착각했거나 미안하니까 못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면 일반 주민한테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 청소관리만은 꼭 여러분한테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그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불만이 있는 신고가 들어 온 자료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리한 자료를 분명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210쪽부터 214쪽 예산전용 232쪽 예비비지출 240쪽부터 242쪽 명시이월비 246쪽부터 250쪽 사고이월비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업비 현황이 나오는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보면 명시이월에도 나오고 사고이월에도 나옵니다. 같은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예.
천상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용어 같고 사고이월은 적어도 당해연도 등장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장애인복지관은 위치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건물하고 지금도 그 옆에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이 있는데요, 그런 것 철거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어서
천상영위원   위치가 어디죠?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월곡동인데 카이스트 옆에서 고가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명시이월했고 또 사고이월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무허가 주택 때문에 그랬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애당초 층수와  사용에 관한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죠?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예. 나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앞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지금은 설계가 확정이 되어서 공사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설계를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죠?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관리감독은 지금 위탁체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가원이라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관리하도록 수탁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승가원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그것은 위탁체 모집공고를 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정효연위원   도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 사항 그런 것이 체크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설계도면은 있고요, 층수마다 무슨 실이 몇 평에 무슨 실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운영은 아직 준공이 된 후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운영 종사자에 관한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도면하고 각 층 실마다 들어가야 할 장애인 맹인이면 맹인, 정신지체면 정신지체 이런 것이 전부 다 잡혀있다고 말씀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분 268쪽부터 270쪽까지 세출부분 278쪽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92쪽 세입부분과 300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청기금을 가지고 은행에 넘겨줘서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건가요? 대출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대출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혀있는 부분은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세입부분은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상환받은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법적인 담보장치는 다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동으로부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적격자를 심사해 가지고 은행에 다 대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다시 보증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회수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는데 은행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니까 상환에 대한 담보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실태가 별로, 왜냐면 불용율이 96.5%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운영이 될 바에야 차라리 제도 자체를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형식은 저소득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형식을 취해 놓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부닥치는 부분은 은행에서 은행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자금을 필요로 한 사람은 자기가 담보능력이나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자금을 안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서울시가 됐든 성북구청이 됐든 취지 자체는 대단히 좋으나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은행의 잣대에서  바라보다보니까 제도의 도입취지 자체가 무색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할 바에는 어느 정도 회수를 못하는 부분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출 조건을 더 완화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은행 잣대로 똑같이 본다면 이런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든지 이렇게 양자택일로 가야 될 것 같고 제도는 도입해 놓고 운영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결산으로써 342쪽부터 406쪽까지 기금 대차대조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416쪽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재액 보고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 서류등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생활복지국장 권영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사회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38쪽 상단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소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41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중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급여부터 42쪽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43쪽 상단 청소행정과 소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소아어린이 몇 세부터 보육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데 24시간유아를 맡아서 부모가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직업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24시간 보육은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구립보육시설은 연차적으로 해서 전부 24시간 보육을 하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간은 저희가 장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야간과 24시간 보육시설 된 곳이 구립이 5군데, 민간이 세 군데, 가정이 한 군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민간이 세 군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민간이 세군데, 가정이 한 군데입니다. 구립이 다섯 군데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어린이를 맡겼을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가격차이하면 24시간 하게 되면 추가보육료를 내야 되죠.
정효연위원   똑같이 24시간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하는 것 하고 구립이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가격은 같은데요, 지원이 좀 다르죠.
정효연위원   지원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구립일 경우에 보육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이런 부분의 지원이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결국 부모한테 돌아 올수 있는 것은 가격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가격차이는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국고보조나 민간보육이나 가정보육이나 가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을 시설에 주고 차액을 부모들이 내는 거죠.
정효연위원   관리감독은 누가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소견서 써야 되는 거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관리감독을 하고 느낀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것이 왜 다섯 개 지금 보면 총 해 봐야 9개밖에 안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24시간 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 민간이나 구립도 마찬가지지만 보육시설에서 가급적 운영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 보육교사가 낮에 근무를 하고 또 아이를 밤까지 하기에는 근로여건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24시간 보육을 하는 보육교사를 다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지출이 과다가 되고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에 있을 때는 교사가 바뀔 때 경우에는 아이가 낯설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에.
정효연위원   교사가 바뀌는 것이 매일 바뀌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듯이 낮에 자기가 쭉 자기를 보살펴준 교사가 계속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교사가 24시간까지 야간까지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아이를 계속 보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낯가림현상이 있어서요.
정효연위원   낮과 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교사가 하루를 한다면 밤에 교사하고 낮에 교사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낯가림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직업에 나가서 영세민이 아닌 아주 어려운 가정들, 부부들이 살면서 나가서 벌어서 생활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후로 젊은 부부들을 설문조사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그런 곳이 없거나 있어도 교육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둘, 셋 두게 장려를 하고 있지만 둘, 셋을 안 두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보육료를 낮추고 타임을 조금 애들이 어리니까 그것도 자주 보면 또 교사들이 몇 년씩 같이 있으면 시간의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낯가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혀야 할 텐데 30개동이나 되는데 불과 9개 가지고 하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간보육과 24시간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구립시설은 야간과 24시간 보육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만 어린이 정서상 24시간 보육은 조금 지양을 하고 야간 연장 이 부분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이 사회 진출함으로 인해서 보육에 문제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 보육을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좋습니다. 여하간 그런 현황 파악이 필요한데요,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공부방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공부방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부터 내려왔던 공부방이라는 그런 종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라고 민간인이 즉 교회나 자선단체들이 자기네 시설을 이용해서 공부방을 개설하는 어떻게 보면 민간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크게 대별될 수가 있는데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방을 개설할 때 사회적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할 때는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을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대신에 교회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민간 운영하는 공부방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보육교사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는 조금씩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드려서 어떤 방향으로서 정리하고 운영해 나갈까하는 부분들은 차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한테 오픈을 해 줘야 저희가 보고 현지를 답사해 보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는데 근시안적이죠, 사실상 30개 동에 있는 공부방이라는 자체를 관리감독을 전혀 잘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듣기에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야간공부방, 공무원들이 전부 퇴근해 버리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로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립청소년독서실이라고 운영하는 것이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우리가 관리를 해 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과 이후에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동의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을 활용해서 그 부근에서 불량학생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단체를 이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효연위원   사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전혀 감독을 않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요구하니까 거기에 관심은 가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전혀 그 분들이 거기에 관여를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다면 각 동네 자율방범인가요, 그런 분들이 가능하면 청소년방 있는 데를 한번이라도 더 돌아서 불량 청소년을 쫓아낸다든가 아니면 없앤다던가 하는 것은 있어도 청소년선도나 지도에 있어서 그런 일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탈선의 장소로 유도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조용히 공부해서 앞으로 진로를 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사실 안타까운 점은 나는 지도 감독이에요. 공무원들이 진짜 거기 가서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위탁관리사, 위탁관리를 해도 그만한 역량이 있는 분을 위탁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문이나 열어주고 잠그고 잠이나 자고 한 쪽에서는 약주나 드시고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직접 보고 말은 안 했어도 본 위원이 느낀 바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거예요.
  다 기둥 같은 애들인데 그런 식으로 무방비 상태로 공부방 하나 만들어 줬으니까 너희들 와서 책 보고, 공부해라 하는 식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그 자료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모범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자연봉사센터리모델링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주차장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경이 이것 가지고 지금 사실 성북구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회의도 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성북1동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실 때 정말 성북구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예산안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작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사무소를 자원봉사자들이 사용을 할 때 주차장에 대해서 보완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자원봉사자들이 회의며 쾌적한 공간을 이용해서 성북구에서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이 예산이 합당한 예산인지 부족한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지금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요약해 보면 성북1동사무소로 옮겨가는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좀 협소할 텐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본 공사를 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용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것은 설계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부분은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만 한편 다행인 것은 그 옆에가 신축 성북1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1동 주차장이 현재로써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님들께서 필요하실 때는 성북1동 현 청사의 이전된 청사에서 주차를 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추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어드바이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도 숙지를 안 하신 분들도 많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어드바이저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어드바이저라는 좀 낯선 표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말로 꼭 상담가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꼭 상담가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어드바이저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자원봉사센터는 구 삼선1동 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곳에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 주요 포스트에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으로는 금년도에 30개동사무소 전 동에 자원봉사센터의 분점과 같은 곳을 동시개설하고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을 직원들로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로 3, 4분씩 배치해서 교대근무를 하게 한다면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물론 전일 근무는 아니겠죠. 자원봉사하는 분들일 테니까 전일 근무는 아니겠지만 하루에 2, 3시간씩 일정한 시간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장소를 잘 몰라서, 방법을 잘 몰라서 못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해 드리고 또 그 동네에서 수요처, 이런 곳에서는 자원봉사자가 가서 근무를 해 주고 도와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곳들을 개발해 가지고 상호 연결시켜 드리고 그 분들에 대한 자원관리를 우리 구 센터하고 상의해 가지고 연결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 캠프내지는 자원봉사 어드바이저들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가정지원센터해서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정지원센터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 기본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각 시도 자치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서 금년에 위탁기관을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고려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고요.
  센터가 하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회에 가정이 깨지고 파탄되고 파괴되는 것들 때문에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과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은 구비, 시비 50% 50% 해서 시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0%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가정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방문도 하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는 방문도 있고 교육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5쪽에 보면 성북천 복개지상 공공시설물 이전 관련사업비하고 복개공사 공공시설물 이전 관련 임차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신재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북천 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천복개지상에 청소관련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보문, 안암동 휴게실도 있고 거기에 또 청소차고지도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삼선, 안암, 보문 그 지역에 적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화를 하면서 그 복개지상에 있는 청소관련 시설물을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정릉2동 소재 산림청 땅과 산림조합 땅을 구입을 해서 그쪽에 일부 시설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중순경이면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전할 것이고요. 시설 이전하는 시설을 정릉동에다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던 것인데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현재 산림조합에서 썼던 기존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굳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해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겠다 그런 판단이 나와서 신축을 하는 대신에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각표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4쪽에 아까 청소년공부방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종사원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구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연간 운영비 2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위탁되어 있는 업체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맡고 있거든요. 그 법인에서 출연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충당해서 운영합니다.
신재균위원   이 인건비라는 것이 이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47쪽 중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48쪽 하단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예산서 쪽별 순서에 의해 환경위생과 소관 126쪽 상단 위생관리부터 130쪽 상단 배상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86쪽 상단 사회진흥부터 88쪽 중단 도서구입비 144쪽 상단 일반 사회복지부터 152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쪽 순에 따라서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작년에 보니까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릉에 있는 산림청 땅을 매입을 해서 성북천에 복원하고 있는 청소시설이라 든가 다 복합건물로 하기 위해서 산림청을 매입한 그 땅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용어를 도시관리지원해서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도시관리지원센터로 포괄적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천상영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어떤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현재는 기존 건물 그것을 사실은 다시 신축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한 결과 기존건물이 괜찮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해서 성북천에 있는 각종 저희 청소과 시설물이라든지 토목과 시설물, 성북천에 있었던 시설물이 10월말까지 전부 이전이 됩니다.
천상영위원   주민의 반대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사실은 도시개발센터를 하면서 복합시설로 재활용집하장이라든지 청소시설을 넣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일단은 건물 신축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기존건물에 다 개보수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133쪽부터 135쪽 상단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사업비 사용잔액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133쪽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신포상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정충균위원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원산지 중국, 한국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를 하지 않은 상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주민들한테는 포상금으로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포상금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 8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분들한테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60만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회를 먹어보지만 예를 들어서 광어다 했을 때 중국산이다, 국산이다 이렇게 표시가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해서 수입품, 국내산이 구분이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인 봐서도 모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직들이나 또는 홍보요원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는 이미 생산지에서 나올 때 붙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인지 국산인지는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사실 이것은 구분이 안 되고요, 어느 생선이고 간에 중국산이다, 이것은 국산이다 넣었을 때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산지 미표시 신고 포상이라는 것이 애매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것은 써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를 하면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상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분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등지느러미에다 중국산이라고 찍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상금은 원산지 표시 푯말을 써 붙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정충균위원   그것만 신고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예.
정충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163쪽 의료보호사업비 세출부분 173쪽 의료보호사업 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18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중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과 199쪽 세출부분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109쪽이 되겠습니다. 유해 심야업소 단속활동 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비를 어떻게 주는 것인지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혁   정충균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는 밤에 2시까지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몇 시부터 2시까지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혁   주로 퇴근 시간이후부터 밤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경찰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사 포함해서 3명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 단속여비 2만원을 작년까지 줬습니다. 작년에 2006년도 예산안을 사정하는 단계에서 우리 성북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돈이 15,000천원으로 깎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같으면 1일 단속하는데 3만원을 줬는데 또 타구도 3만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사정단계에 15,000원으로 깎여서 그대로 작년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만원을 주기 위해서 돈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460만원을 배정한 겁니다.
정충균위원   단속을 매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안하고
정충균위원   그러면 조가 몇 명씩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2개 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한조에 몇 명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1개 조에 5명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하루에 단속 건수가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평균하면 한 3, 40건 합니다. 거기서 방문은 저희들이 한 3, 40건 하는데 그 중에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2내지 3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주로 대상업소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것은 우선 음식점, 술집, 휴게소 등등 청소년환경에 유해 되는 업소를 방문합니다.
정충균위원  왜냐면 이것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넘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경찰관이 꼭 입회해서 하시도록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어떤 말썽이라든가 민간인이 갔을 때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경찰관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구에서 직원이 꼭 나가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러니까 매일 저희 직원하고 경찰서하고 합동단속하는 겁니다. 매일 경찰이 때에 따라서 안 오는 날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 경찰이 참여를 합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매일하는 것을 얘기를 못 들어 보고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아닙니다. 매일밤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하여튼 유해업소는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혁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찰 또 민간인은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구청 관계자에서는 과장님은 못가실테고 또 누가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우리 직원들이 갑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몇 명이 갑니까? 몇 10명이 한 팀을 이루죠?
○환경위생과장 김혁   한 팀을 이루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 2사람이 갑니다. 그 다음에 기사 있고, 경찰 하나있고, 민간인이 하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누구누구를 저녁에 수고비를 15,000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직원들 것은 다 되어 있는데요,
정효연위원   민간인은 얼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35,000원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직원 15,000원이다, 그것도 2만원에서 깎아서. 그러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위생담장부서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2시에 끝나면 사무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서울시청에 팩스로 보고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를 가려면 3시 정도가 되어야 집에 가는데 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야 합니다. 그러면 택시비도 모자라는 직원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이.
정효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15,000원으로 깎도록 놔 뒀어요, 올려 달라고 못할망정.
○환경위생과장 김혁   저는 강력히 주장하지만 저희 성북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은 너무 심하고요, 이것은 좀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잘 잘못을 추궁을 해야지.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상대한테 잘잘못을 따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위생관리는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고 우리 국민의 생활 안정에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밤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실 거예요.
정충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을 봐 주세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이것은 청소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요, 저희가 항상 어디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입불가 이것은 왜 반입이 불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정충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는 그쪽으로 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립지 인근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유발한다든지 유해성 먼지를 유발하는 그런 쓰레기들은 그쪽에 반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도 그쪽에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가정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 예를 들면 나무잔재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하고 나서 잔재 쓰레기 가 있거든요, 그런 쓰레기 보게 되면 재활용하기에는 좀 어쭙지않고 또 일반 쓰레기로 각 가정에서 분리하기는 어려운 그런 쓰레기들이 상당수 나옵니다. 그런 쓰레기들은 저희들이 소각장으로 별도로 반입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반입할 때는 한 차에 얼마씩 지불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포수도권 매립지는 1톤에 12,320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소각은 톤당 19만원정도 부담을 합니다.
정충균위원   구분이 됐을 때 김포로 갈 것이 있고 다른 데로 갈 것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청소과장님 우리 이번에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리모델링한다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76억을 들여서 전국 초등학교 화장실 5,732개를 전부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금시초문입니다.
정형진위원   내년에 초등학교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채용을 하는데 구청에서 할 것인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것인지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학교관련이면 교육청에서 주관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 화장실은 청소과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구청 자치단체 내에다가 아마 이런 내용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청소용역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구청에서도 같이 리모델링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아직까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무슨 공문이나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우리가 계획이 있다면 숭인초등학교입니다. 거기가 아마 학교가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청소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해 가지고 저는 선거공약에도 넣었습니다. 좋은 내용의 기회가 있으니까 청소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신규채용한다면 지역주민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로고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돼 가지고 혹시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민원이 됐다면 업무보고할 때 말을 모시고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운영위원장님이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민원이 제기 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네.
정형진위원   회신한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네.
정형진위원   회신을 어떻게 해 드렸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입찰과정에서 3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입찰가격하고 그다음에 자격심사점수 합해서 95점 이상인 업체가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격심사과정에서.
정형진위원   95점 낙찰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 기준은
정형진위원   법에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법에 자격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2조에 보면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체 심의위원들이 거기 상인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인들이 했었을 때 과연 투명성이 있었을까 의문스럽고요,
  둘째로 저희 구에서도 돈을 몇 억을 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하게끔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인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도 시장에서도.
정형진위원   상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많이 반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인정시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과정님 몇 군데나 가 셔서 설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어떤 설명을요?
정형진위원   인정시장이 몇 개가 있죠, 일반 시장이 몇 개가 있는지 자료는 있습니다만 편하게 빨리 해결되기 위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인정시장 두 군데 있고요, 미등록시장이 7군데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등록시장이 13군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등록시장 13개, 인정시장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외에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 인정시장까지 안 받은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것이 7군데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곳요? 아니 6군데 있습니다. 미등록시장이 6군데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인정시장으로 가능하면 진정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독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과 또 다시 동장님 시절 때도 그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누차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쯤은 과장님이 맡고 나신 후에 가보신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네.
정형진위원   가 보셨으면 충분히 어떻습니까? 가 보셨으면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열악한 환경이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인정시장 또한 미등록시장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것은 아직,
정형진위원   검토 안 해 보셨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아까 정효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 점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현재 이렇게 20억 가량을 주면서 아마 국고, 시비를 한다 하더라도 돈암시장은 이제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별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돈암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과정에서 3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뒤에.
정형진위원   접수는 몇 개 업체가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3개 업체가 접수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최후 참석자가 3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네. 최후의 3개 업체요.
정형진위원  최초에 서류 낸 업체가 몇 개냐고요? 편리성을 돕기 위해서 8개 인가요, 과장님 모르면. 배가 됐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탈락된 이유가 뭔지,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입찰서류를 제출 안 한 업체가 4개 업체인데요, 4개 업체 중에서 현장설명을 듣고 나서 입찰 등록한 업체는 3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4개 업체인데 3개 업체가 등록했다고요. 여기 자료에는 6개 업체가 서류를 냈고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6개 업체가 현장설명을 듣고,
정형진위원   4개가 아니고 6개라 이거죠.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6개 업체가 현장설명을 듣고 입찰등록은 3개 업체만 했습니다. 현장설명 이후에 3개 업체가 등록을 안 한 것은 현장설명을 듣고 자기 회사의 사정내지는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자세한 내용은 그 회사에 질의하거나 문의한 적이 없어서 답변을,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이, 설명회를 갈 필요가 없었다, 이미 유착되고 밀착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기들은 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주 이엔씨인가 거기는 설명회를 불참을 했어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그런 내용이더라, 그래서 전반적인 민원을 한 소리 했을 때 지금 평가하는 방법이 좀 달랐다, 평가기준 방법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된 회사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태진이죠.
정형진위원   태진이 선택이 됐는데 우리 평가서에서 우리가 객관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가격평가에서 타이거는 67점, 태진은 69점, 한솔은 68점이에요. 그런데 시공능력 평가에서 태진도 10점, 한솔도 10점, 그리고 타이거가 7점이에요.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채비율이, 태진이 선택이 됐는데 4점을 받았고 다른 데는 5점을 받았어요. 5점 만점에서, 그러면 유동비율이 다른 데는 5점 만점에서 5점을 받았는데 여기는 4점을 받았어요, 그럼과 동시에 상인회 업체평가에서 여기가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8.2 나머지는 5.4, 6.2 이런 부분이 평가내역에서 어떤 인폼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평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상인회가 고유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10점 만점에서 8.2를 주고 다른 사람은 5점을 주었어요.
  그런데 상인회가 자기들이 했던 녹취가 없습니다. 녹취가 없는 것과 동시에 거기 회사들이 지금 한솔이라는 회사가 자기들은 시공업체의 경험이 있고 또 잘못된 내용도 있다고 거기에서 투명성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태진은 시공한 능력이 있는지, 시공현황 혹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태진시공 경영상태 평가 시공능력이 46억 1.500만원,
정형진위원   그것은 부채 내용 속에서 태진은 말씀대로 부채내용이 제일 안 좋은 회사에요, 3개 회사 중에서. 그런데도 거기가 선택이 됐고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만 평가가 제일 좋았고 나머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에서는 세군데 업체 중에서 제일 안 좋았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상인회에 답변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3개 업체 중에서 타이거는 3년 동안에 실적이 가장 미흡하고 점수가 약해서 이미 해당의 대상자가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이 판정이 됐고 한솔공영하고 태진건설하고 두 군데가 낙찰을 할 수 있는 회사여건이 되는데 현장점검을 상인회에서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는데 한솔공영에서 추천한 시장이 부천상동시장입니다. 8월 13일 거기를 나가 봤고,
정형진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고 여지는 뭐냐 우리가 의심이 갈 수 있는 것은 70점 만점에 69.92를 받고 나머지는 68점, 67점을 받았는데 가격평가에서, 가격평가가 69.92 가 어느 기준인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천상영위원   정형진위원님 죄송한데요, 만약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심적인 사항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조사단을 해서 별도 심의 했으면 좋겠고요,
정형진위원   우리 부위원장이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고 동료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천상영위원   저는 아무래도 예결위 진행과정에
정형진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자료를 받은 거예요, 일부러 받았고 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서에서 철저히 보고를 안 했고 그럼과 동시에 의문시되어 가지고 어제,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대책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알아야 될 의견도 있고 견해도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저희 위원회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안 하시기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서 밀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위원님들이 전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위원회 소속된 담당 직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심의를 하는데 고유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격평가하고 상인회 업체 평가에서 1등을 주는 나머지는 전부다 꼴등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것이 투명성이 있었겠느냐 그 이야기가 첫째고, 둘째로는 이런 20억 가량을 주면서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인한테 전적으로 5명한테 맡겼다 이 자체, 세 번째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계기로 인해서 하나를 잘된 데를 업체를 시공을 해 줬고 거기를 현장방문까지 전체적으로 했다 그런데 좋았다는 내용에서 그리고 이 선택된 회사는 시공한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이런 부분이 투명성과 우리가 공정성이 또한 시공능력도 제일 떨어진 회사가 할 수 있었다는 자체는 고유권한의 심의위원들의 5명의 입장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 돈하고 시 돈하고 우리 구 돈을 주는데 상인한테 90%를 맡기면서 그리고 상인들이 전체적인 돈도 걷었다던 내용도 20억에서 2억을 걷어야 되는데 2억이 고루 50명이면 50명이  똑같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개인이 2천만원을 냈어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했다고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죠.
  돈도 개인통장으로 하되 우리 상인회 통장으로 돈이 20억 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고 나서 결국에는 최후에 받아 보는 것은 뭐냐 그 분들이 어떻게 썼다, 어떤 내용으로 절차적인 부분에서 지출했다 하면 우리 구는 눈감고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물론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시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시켰는데 명시이월 몇 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명시이월은 올해 까지 하고
정형진위원   1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 다음에 사고이월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충분하게 투명성이 없다고 했고 또 이 부분을 민원을 제의를 했으면 이미 처음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해 줬어야만 이 민원을 대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우리 경제적인 도움을 돈암동에다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해 봤습니다. 우리 길음시장 해 봤지 않습니까?
길음시장 해 봐서 연내에 그 기간도 안차서 다시 그것을 재개발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돈암시장이 과연 이 시장으로써 우리가 환경정비개선사업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되겠느냐, 돈암 자체도 개발지역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중기청 지침에 따라서 개발을 10년 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10년 이내는 못쓰도록, 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돌려낼 때는 추진할 수 있도록
정형진위원   도시개발사업이 우리 성북구가 57개가 있다는데 그 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5개년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지금 확인을 안해 봐서
정형진위원   확인해 보세요. 5개년 계획에 밀접내용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물론 명시이월이 1년차 돼서 2년차 사고이월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진정한 주민의 민원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있게 투명성 있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제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처리하건 그 부분이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운영복지 7명 중에서 이것 잘못됐다고 찬동하는 분이 6분이었고 한분은 이왕에 돈 줬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민원이 제기된 내용 속에서는 이것은 해소되어야 되고 투명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서 이 부분은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꼭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여러 가지로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공사를 한 시장을 가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답니다. 가보니까 비가 새가지고 지붕에, 그 시장 측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아무리 요청을 해도 오지를 않는다. 그 회사에서, 그래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격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 등등을 많이 듣고 상인들이 그런 업체에 맡기면 앞으로 하자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상인회에서 주는 점수가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건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상인회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런 면에 서 조금 불투명했다고 할까 우리가 지도 감독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공사업자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아주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또 단속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보기는 오해가 전혀 아니거든요. 오해의 표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오해는 전혀 아니고 투명한 내용을 충분하게 업체들한테 공개를 했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소수점에 의해서 이런 점수를 줬는지 모르겠으나 95점 기준을 놔두고 93.44, 90.74, 97.12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좋은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것은 우리가 점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진위원   상인회에서 매겼어요. 우리 구청은 참여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5명이 매겼단 말이에요. 상인회가 전체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상인회 심사위원들이 5명
정형진위원   심사위원은 5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가 호수가 몇 호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134개
정형진위원   최소한 134개면 10% 내지 121%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되는 사람이 대표성있는 심의위원이 됐는가 이 부분이 제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재개발이 되건 어떤 단체가 되건 그 기준에 의해서 숫자를 100으로 봤을 때 10명이 넘어야 대표성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134개 가게에서 5분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 상가 내 번지수에는 우리 동료의원도 계세요. 그런 분이라도 위원으로 들어갔었죠. 최소한으로, 그래야 대변을 해 줄 수가 있죠.
  5분 중에서 2천만원 내신 분이 누구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바가 없고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더 심도있게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대표성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투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누가 봐도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민원을 떠나서 우리가 대표성으로 20억을 5명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 상가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몇 평인지 아시죠. 1.3평부터 가지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20억을 가지고 몇 명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을 때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지도 감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형진위원   책임소재가 어디에요? 구청이에요? 아니면 상인인회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입찰관계는 상인회에서 했는데 저희도 지도 감독을 하니까 책임성 문제를 따지기보다도 다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미안하지만 저희 위원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더 우리 구청이 청장님 슬로건답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들 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저희 구에서 담당과장으로써 책임성있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을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천상영위원   2시 30분까지요.
○위원장 김용선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 28쪽부터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80쪽 중단 광고물정비부터 81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그리고 188쪽 중단 건설관리부터 192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으로 134쪽 중단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84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그리고 186쪽 하단 국토자원보존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88쪽 중단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부터 192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으로 192쪽 상단 도로건설인건비부터 194쪽 중단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194쪽 중단 교통관리직 기타직 보수부터 198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교통관리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제가 혼선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데요, 공동주차장하고 공용주차장,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냥 행정상의 혼용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차장, 공용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천상영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과 공용, 공영주차장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공용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은 같고요.
천상영위원   공용하고  공영이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네. 공동은 다릅니다. 공동은 주택가에 순수하게 외입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매입하여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공영과 공용은 그것은
천상영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입찰 줘서 운영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 포함해서 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 30개 동에서 2005년도 보도블록 교체한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일일이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 심사기준까지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심사기준이요?
김춘례위원   보도블록을 교체하려면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보도블록 교체라는 것은 전면 교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교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례위원   전면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주민이 민원을 요청했을 때 교체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구에서 토목과에서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저한테,
○토목과장 이성태   그 실적은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보도블록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교체하느냐 대해서는 정량적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없습니까?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파손된 도로를 기간이 얼마나 되어서 보수가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파손도로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신재균위원   보통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양쪽 진입로라든가 물 배수로 아니면 경계석 도로로 봐서는 포장도로는 할 때가 안 되고 경계석 같은 거요.
○토목과장 이성태   우리가 경계석 전면 교체 같은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석이 없는 부분에 도로가 파산되고 할 경우 경계석도 놓고 측구도 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합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공사도로를 봤을 때는 도로 포장할 시기에 경계석도 같이 교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경계석은 교체가 안 되고 도로만 포장이 됐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도로 재포장을 할 때 마다 경계석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같이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왜냐 하면 경중에 따라서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느냐 보통 노후화가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를 합니다. 전면 교체를 하는데 굴착복구라든지 부분정비를 할 때는 전면 교체를 안 하고 포장만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 자체가 누더기형식이 됩니다. 그런 경우 전체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것은 주로 굴착 복구할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계획에서 하는 도로정비공사는 전체적으로 노후된 것 그것은 전면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봐서는 현재 아스콘 포장 자체는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경계석은 너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된 상태로 봐서는 이미 1년 전에 포장을 할 때 경계석을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계석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지만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계석이 부슬부슬 부서지는 거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오래 되면 염화칼슘뿌리면 그것이 부슬부슬해 집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부분이 그 당시 포장할 때 경계석은 깨끗해서 안하셨다 하더라도 후에 그것이 주민의 진정이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 위치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교체해 드려야 되겠죠. 정확한 위치를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나중에 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토목과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 어떻게 이월됐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춘례위원   토목과에서 다음년도의 이월액이라고 지금,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이제 도로공사에 대한 보상비를 주로 이월합니다. 주로 이월하는 이유는 수용재결이라든지 보상협의가 잘 안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까요?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종암동 3번지 1251번지에서부터 3번지 167변 도로개설공사에 5,514만원을 이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로구개에서 성북동길 도로개설공사에 8,927만 7,000원을 이월했고, 돈암중학교 앞 도로확장공사에 6억 5,459만원을 이월했으며, 하월곡동 27-147에서 상월곡동 62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 5,692만 8,000원을 이월했고, 석관동 325-7번지에서 332-208간 도로공사에서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암 참살이길 도로정비공사에 6억 6,44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제설용역비에 1억 23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요, 본위원이 초선으로서 여기 앉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숫자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유인물이라도 보고할 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 쉽고 시간도 절약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몇 과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 숫자적으로만 해 놓으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쓴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 승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은 구청에서 했고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승인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앞으로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 있게 알아볼 수 있게 전문가들이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드렸거든요.
김춘례위원   세부자료요.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세부자료를 주시면 금방 알아보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뒷면에 보시면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뒷면에도 봤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잠깐 그 부분을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춘례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금 세출결산서에 보면 뒤에 235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쭉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되어 있고 실제 여기는 숫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결산서 상에 앞에는 숫자로 나오고 뒤에 정확한 부속서류에 보면 나오거든요.
김춘례위원   아니 그런데 이 책으로 쭉 훑어 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상식적으로 묻겠어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옳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이런 문제제기할 이유도 없어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북에 도로공사 토목시공사가 몇 군데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우리 토목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균위원   도로공사 토목과만 시공사가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많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는가 하면 도로공사를 대부분 하면 주민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도로공사에요. 가끔 보면 도로공사를 몇 월 며칠 포장한다고 공고를 해요. 본인들이. 해 놓고 안 해요. 그 날짜에. 그리고 또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0시부터 06시까지 한다든가 하면 그 시간까지 끝을 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공사가 주민의 편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시공사 위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사가 얼마 안 되면 그 부분도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비지출 부분으로 232쪽 상단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같은 쪽 중단 건설관리 기타 배상금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비 결산서 244쪽 중단 국토자원 보존비 도로건설부터 하단 자체사업시설비까지 그리고 사고이월비결산서 252쪽 중단 경제개발비 도로건설부터 254쪽 하단 자체사업시설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서 322쪽 경제개발비 주차관리부터 328쪽 하단 기타 시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골목진입로를 세금부과하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진입로는 도로점유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개구리 주차하는 것도 단속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개구리 단속은 교통관리과에서 지금 예를 들면 안암동 같은 데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일 업무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현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시정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지금 안암동 예를 들면 거기 개구리 주차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간에는 보행자를 고려해서 개구리 주차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야간에 개구리 주차하도록 지금 종전에는 주야간 하다가 민원이 야기 되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개구리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야간에 하는 것은 징수금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징수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전제 조건으로 하고 주간에는 징수는 않지만 개구리 주차는 양해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주간에는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을 하지만 야간에는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도록요.
정효연위원   주간에 누가 단속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주차단속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효연위원   그 분들이 하고요. 야간에는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야간에는 안 하고요.
정효연위원   야간에 불편 사항 같은 거 진입로 쪽에 차가 진입로를 완전히 확보해 주고 개구리 주차하면 괜찮은데 진입로 들어가는 쪽에 하면 각도가 꺾여서 예를 들어서 골목으로 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폐단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특별회계중 다음연도 이월비 334쪽 명시이월비와 336쪽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전선아위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 중에 장위1동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동방고개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예. 동방고개입니다.
진선아위원   현재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다 지어진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지금 거기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실 것으로 믿고요, 거기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고시가 됐습니다. 뉴타운으로 고시가 되면 뉴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주차장 용도에 대해서는 무시가 될 수 있어서 균형발전추진단 쪽에서 서울시로부터 그런 것은 일시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고려 중에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주차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장위1동이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5년 후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5년동안 그 자리는 묵혀두고 있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는 서울시에서 하고 이쪽에서 답변이 불충분할지 모르지만 전용을 하든가 전환을 하든가 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에서 불용하는데 그 답변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했으면
진선아위원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이 몇 % 정도 되고 있었나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뉴타운하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본계획 그러니까 도로는 어떻게 낼 것이며 용적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다보면 일단은 진행되고 있으면 재개발이 비록 눈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서류상 기본계획상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공동주차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쪽에서 일단은 기본계획에 저해가 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지할 것을 고려를 하라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건설이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중단하고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지금 된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1동에 지금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현재 12면의 평면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우리가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의 2단 건물주차장을 건설키로 하고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것이 이중투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다 설계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이 되면 그것은 공사를 안 하고 지금 철거를 하고 휀스를 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면 주차장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뉴타운이 착수될 때까지 평면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설계변경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는 사업비는 반환할 계획으로 우리가 시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평면주차를 하든 어떻게 되든 확정이 되고 완공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그것만 승인만 되면 평면주차장은 쉽습니다. 지금 철거는 다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개구리주차장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차의 종류는 관계없습니까? 주차하는데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제가 알고 있기로 승용차에 한해서 하고 화물차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되고 승용차에 한해서 개구리 주차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우리 안암동에 제가 보면 승용차만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큰 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위압감도 갖고 그 자리에서 싸움을 많이 해요. 화물차는 단속을 해 주셨으면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저께 제가 자전거도로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공사를 다시 하려고 예산 올리려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주차를 같이 보게 됐는데 그 개구리주차 승용차든 뭐든 일단 해 놓고 자전거도로하고 하면 사람 보행로가 없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맞더라고요. 특히 화물차 같은 것으로 해서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사실은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침저녁으로 주민이 운동하는 걷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걷는 길도 없고 그러니까 자전거가 오면 사람이 피해야죠. 치면 사람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는 타고 막 오는데 사람은 같이 뛸 수도 없고,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도 화물차는 단속해 주시면, 화물차 가지신 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선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에 보도블록을 놓은 데가 있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폐타이어로 만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뉘어져서 하고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에는 우레탄 포장이나 이런 것은 고가이기 때문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레탄은 사용하지 않고 일반
진선아위원   지역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특화사업할 때는 우레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보도블록에는 장애인용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그런데 그 포장이 되어 있는 데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우레탄 포장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공원녹지과라든지 이것은 특화지역이거든요. 일반도로 상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특화지역에 그렇게 해서 중랑천 자전거도로 상에 일부 구간에 그런 우레탄 포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우리 개운산 공원에도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 교통 도로 옆에 보도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우레탄 포장요?
진선아위원   예.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우레탄 포장이 아니고 유색 아스콘 포장입니다. 빨간색으로
진선아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토목과장 이성태   일반도로에 우리 토목과에서는 이것이 원체 고가입니다. 문제는 가정집에 하수관이 막힌다든지 그러면 그 보도를 수시로 걷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유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에는 우레탄 포장이 아직 우리 여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지 않는 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공연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레탄 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굴착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굴착복구 기금중 384쪽부터 386쪽 도로굴착 복구기금 408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흥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 확정 이후 여건변동 사항에 따라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선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37쪽 중단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예산서 43쪽 중단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서 112쪽 하단 치수관리 자체사업비부터 114쪽 상단 민간자본 이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34쪽 상단 국토자원보존비 경상적경비부터 135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35쪽 도로건설 자체사업에서부터 135쪽 하단 및136쪽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215쪽 상단 순세계잉여금부터 같은 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25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여비부터 226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215쪽이요, 주차장 관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봤는데요.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담장을 헐 경우에.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네.
정충균위원   담을 꼭 헐어야 되는 건지 요. 그렇지 않으면 담장을 헐지 않고 대문이 달아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푯말 있죠, 내주차장갖기 성북구청장 해 가지고 이렇게 푯말 붙여 놨는데 대문에 붙여놓고 마당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밖에 골목에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낮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서 밖에 대는 것을 또 한번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쪽 도시건설 있죠, 그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정충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행정시책에 의해서 약간 변형이 됐는데 당초에는 대문을 두고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은 일부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다가 근래에는 그린파킹이라 해 가지고 전체적인 대문이라든가 일체 모든 것을 철거하고 모든 사업은 구에서 직접공사를 해 주는 이렇게 변형되어서 현재로써는 옛날에 사업했던 것은 담장허물기사업 행정용어를 사용하자면요, 대문이 있어도 옛날에 했던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근래에 하는 그린파킹사업은 담장이나 셔터 기타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요 대문 옆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은 다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골목 대문 옆에다가 차를 대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주로 시한 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통해서라든가 해 봐야겠지만 사실은,
정충균위원   번지하고 주소하고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개적으로 그 집을 제가 공개할 수 없고 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아까 크게 분류한 것은 그렇게 분류가 되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개괄적인 답변을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전에도 보면 일단 그런 공사를 해서 지원을 받아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이용하고 차는 밖에 세우고 얄팍한 짓을 하는 주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표가 동판인가 플라스틱인가 해 놨죠. 담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해 주시고 또 하나 그러면 담장을 헐어 가지고 내 차를 안에 넣는다 할 경우에는 대략 지원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현재는 전액 해 가지고 550만원 정도 가지고 하고 전에는 2004년 9월 30일 이후부터 그린파킹을 저희가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액 지원하면서 5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대당 그렇습니까? 5대를 대면 그것을 곱해서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가구당하고 해서 700만원되고 그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요, 답변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원방법은 주택에는 1주차 1면에 550만원, 2면에는 750만원, 3면에는 1면당 100만원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10면에는 1,550만원까지요.
정충균위원   550해서 10대면 5,500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당 플러스해서 주는 것이 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네 .
정충균위원   그것을 단속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다 차를 대야 되는데 다른 마당을 또 쓰고 또 지원비를 받고 밖에다가 대는 거 이것은 많이 지도해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내에 주차장 있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네.
신재균위원   그 주차장을 단속을 가끔 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건축물 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설주차장을 적고나 창고로 쓰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재균위원   변칙해서 쓴다든가 할 때 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1년에 한번씩 인력을 들여서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신재균위원   그래 갖고 위반된 경우는 조치를 하시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렇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성북주민은 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표적 단속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보면 그래요. 실제 보면 정말로 주차장이 없는 집 없고 다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어느 집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몇 집씩 나와요. 단속이. 그런 경우에 주민이 그런 이야 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단속을 하시는지, 아니면 전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집도 도면 갖고 보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변칙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방을 들였다든가 그런데 방을 들인 사람은 정작 단속을 않고 옆에는 소주박스나 음료수박스를 쌓아놨는데 비 맞지 말라고 덮어 놨는데 그것을 단속하고 그것을 보면 좀 한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것이 외부 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이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비쌉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창고나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더 이익이 남을지 모르지만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그런 간접적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기준이 누가 신고를 해서 단속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신다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것을 많이 사람이 찾아와서 들었는데 정작 A라는 집은  속대상도 아닌데 단속을 하고 B라는 집은 정말로 그 자리에 다가 집 하나 차이에 있는 건물인데도 그 집은 사무실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 집은 단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단속이 된 사람이 나한테 표적 수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기준을 두신다면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치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선도로 빗물받이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빗물받이 덮어두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김성도   뚜껑이요. 냄새난다고 덮어 놓은 거요.
진선아위원   뚜껑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각자 그 지역에서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비가 올 때 난처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냄새 안 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각 동별로 고질적으로 음식점이나 주택가 대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에서 여름에는 일부 악취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이 있어요. 제품이 따로 있는데 이 제품이 일반 빗물받이뚜껑은 2만 5,000원인데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은 9만원입니다. 개당.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구청 주변에 음식점에 주변이 전부 비닐장판으로 뚜껑을 덮어 가지고 노면수처리가 안 되어서 침수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일부 구매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니까 한 90%의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 악취제거용 제품이 고가에요. 9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도 동별로 고질적으로 덮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연차적으로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빗물받이 뚜껑이 있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냄새를 막아주고 비가 올 때는 열리나요?
○치수과장 김성도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닫혀있고 비가 오면 물에 의해서 뚜껑 밑으로 열려가지고 물이 빠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빗물받이뚜껑인데 이것이 단가가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는 없고 고질적으로 특히 음식점, 주택가 대문 쪽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교체가 가능합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어느 지역에 각 동 별로 파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동 어느 쪽에는 장판이나 널빤지로 덮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괄 뚜껑을 구매해서 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이 조금 고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가 가능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로건설을 시작할 때 특히 장위동 같은 경우는 구릉지다보니까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올라가다보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한번쯤 공사를 시작할 때 생각을 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던데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주로 주 간선도로라든지 큰 도로는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됩니다. 고려가 되는데 이면도로일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면도로는 아니고요, 제가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장위동 같은 경우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장위동 국민은행 4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광운대에서 올라오다가 우회전해서 동방고개로 가려고 하다보면 거의 90도를 꺾어야 되요. 거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 올라올 때 보면 안보여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힘들죠. 그리고 뉴타운이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그것을 감안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충균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 빗물뚜껑 있죠, 그것을 잘 밑으로 해야 되는데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비가 오면 그것이 높아요. 오히려. 높아가지고 물이 옆에 다 고여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만 신경 쓰면 낮춰가지고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옆에 많이 고여 있거든요, 공사하실 때 그것도 유심히 말씀해 가지고 이왕에 조금만 낮추면 물이 바로 빠지는데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방면에 깊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한번에 질의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장 담장허물기하는데 미리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고 난 뒤 그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보상을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확실히 이용하고 있을 때 그 부족분으로 알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초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원 안 해 줍니다.
정형진위원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담장허물기를 하고 있는데 담장허물기는 가능한가요? 주차장을 다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네.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사용했을 경우 지원해 줍니다.
정형진위원   의견이 다른 데요, 사용을 했을 경우 당연히 지원하겠죠. 그런데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만들어서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담을 싸버렸어요. 그리고 사용을 안 해요. 그 이후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렇게 확보한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 말로만 그렇게 했을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말로만 그렇게 했겠어요. 하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정위원님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서 교통관리과장님한테 물어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사실은 이것이 법도 상식이거든요. 상식을 우리 인간 세상 사람들이 그 상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상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규제를 하기 위하여서 법을 만들었는데요, 건물을 당초에 지으면서 예를 들어 건축면적에 따라서 또는 가구 수에 따라서 일정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까지 다 받았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을 주차대수를 2면으로 2대를 대도록 준공이 났는데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담장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 그 자체부터 위반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여지는 무엇이냐 담장을 쌓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건축법에 의해서 했어요. 그런데 차가 없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 담을 허물고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그런 것은 저는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국장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규정을 면밀히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안 되는데 법은 아까 상식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앞에 주차장으로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앞에 전신주나 전봇대가 있으면 차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경비는 우리 구에서 주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아니 주차장 입구에 전주를 그 후에 세웠다고 하면 만약에 전주가 먼저 들어와 있다면 주차장 위치가 잘못된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건물 준공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건축물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전주가 있어서 차가 들어 갈 수 없다면 그것은 건물 준공이 잘못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나중에 전주를 세웠다 하면 그것은 한전에서 당연히 이전을 해야죠. 그리고 그 건축주 자신이 거기에 전주를 세우지 못하도록 해야죠. 어떻게 자기 주차장 입구에.
정형진위원   그것이 여지입니다. 건축주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본인의 관리소홀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인데 국가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힘없는 서민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 법이 상식적이라고 했어요.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내용의 서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일반적인 답변은 힘듭니다.
정형진위원   물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고 공공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서민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수긍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의 상식이라는 것이 통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제기한 적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거기에 도로자체를 포장하다보니까 우리 담당자님은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전화를 했었고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포장을 하려다보니까 전신주와 전봇대가 있다. 그때 당시 이동할 때는 이것 분명히 준공 떨어지고 나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 분이 지금이라도 주차확보를 하겠다는 입장이 되면 전신주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해결될 수는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동별로 하나씩 있는 데가 통념상 가지고 있는 데가 주차 확보 대수가 부족한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동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차와 주차 라인하고 충분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충분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충분히 있으면 제가 어디다 어떤 이야기를 안 해도 알겠죠?
  어느 동네에는 3개, 4개가 있고 어느 동네는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동네에는 주차확보가 되지 않으면 자꾸 주차단속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만 해도, 올해 주차장에 잘못대서 여러 번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딱지비를 낸 적 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왕이면 통계적인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말씀하신 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월곡동 27-147번지하고 상월곡동하고 도로 지금 도시계획해서 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거기에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월곡동 복지회관에서부터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그것을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회관로터리에서 월곡2동을 지나서 상월곡동으로 가는데 그것도 동 동덕여대를 지나는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도로가 통념상 2차선 하려면 몇 m 되어야 되죠?
○토목과장 이성태   순수 차선은 8m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8m인데 입구에 로터리에서 지나가는 동덕여대까지 가는 관계는 6m 70폭부터 7m가 넘는 데가 있고 8m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도로확보가 보도확보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일관성있는 내용이 되고 보도가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이상무씨가 담당했기 때문에 오셔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이 확보된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시계획까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속적인 보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체는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핑계거리를 대자면 거기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계획선에 맞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은 규정을 무시하고 사람이 우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보도확보를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가 조성되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사후적인 도시계획을 요청하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이루어져야 될 것은 보도확보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월곡동 적환장아시죠? 로터리는 아시나요? 생명의 전화복지관은 아시나요?
○치수과장 김성도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서부터 동성공업사까지를 제가 보도확보를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맞게끔 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 채화당인가 옛날에는 채선당이었습니다. 심포면옥 앞에 복지관 앞에요, 거기가 한 지역이 침하가 자주 돼요. 거기에 8272도 해 봤고 또 공문으로도 띄어봤는데 1년에 10회 이상 침하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계실 때 아마 관악으로 가셨다가 서대문 쪽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황과장님이 그때 계실 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에 몇 번씩 침하가 된다면 이것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8272도 와서 보도만 깔아놓고 거기다 모래 살짝 올려놓고 가면 또 비 한번 오면 침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은 그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토목과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하수도가 누수가 나가지고 침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시험굴착을 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때 당시에 시험굴착까지 다 했고 기계를 넣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원초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번에 치수방재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분이 우리 구에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져봅니다. 우리 한광석 팀장님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월곡2동도 가서 그런 내용을 보시고 또 복지관도 보시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우천시로 인해서 아마 치수방재하고 수도공사하고 잘못돼서 월곡동에 3건의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마 수도공사로 인해서 잘못됐다고 의견을 달아서 공사에서 책임지게끔 만들었던 같아요. 81-82호 그리고 88-750번지 같은 경우 치수방재로 인해서 그 집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거기는 개인이 뜯어가지고 두 번이나 공사를 하고 또 이번에 치수방재를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번 전반적으로 맨홀을 갈아줬습니다.
  월곡1동 담당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해서 그런 공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공사가 될지 5년 후에 될지 모르나 개인적인 20년 이상 치수방재 해 놨던 것을 하수도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포장만 덧씌위기만 한다면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3개 블록을 요청을 했었으나 하나의 블록을 이번에 공사를 했습니다. 2개 블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한 집에서 그 많은 피해를 봤을 때 돈으로 환산하면 몇 백만원을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워낙 오래됐던 그것으로 인해서 우천시에는 사고가 됐기 때문에 처리를 우리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치수과장 김성도   우리가 한군데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구간은 우리 한광석 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현장조사해서 해 드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모범공무원 사례하면 이런 분들이 모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치수방재 기계가 반사작용 기계 같아요. 물이 내려가면 뚜껑이 열렸다가 물이 안 내려가면 뚜껑이 닫히는 반사작용
○치수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물건을 보셨을 텐데요.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동네에 6개 정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공사한 내용은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좋은 내용 같은데 그런 사례를 우리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동네가 아파트로 개발된 데는 그 심정을 모릅니다. 아마 서민적인 동네가 더욱 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대폭적으로 그것은 어디 회사가 되건 좋은 내용이 된다면 대폭적으로 구입해서 이런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수과장 김성도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도와주시면
정형진위원   예산 계획서에 올리시면 그 숫자만큼 이상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다 노력해 주실 겁니다. 왜? 본인들이 실질적인 피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항시 주민들하고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수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성태   아까 월곡동 적환장에서부터 공성공업사간 도로 조성 관계죠?
정형진위원   예.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물론 최소 차선폭만 나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는데 최소차선폭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소 차선폭은 아까 8m라고 했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최소 폭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현장 폭 자체가 8m인데 이면도로 6m도로도 많습니다. 8m, 10m, 12m 그런데
정형진위원   8m라는 것은 보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그것은 보도가 별도로 도로 폭 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 10m 이상 도로가 돼야 한쪽에 보도가 조성될 수 있고요. 12m 이상이 되어야 양쪽에 보도가 조성이 됩니다. 규정상.
정형진위원   그러면 규정상 12m가 안 되는 데는 보도를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현장 여건이 보도를 조성할 수 있는 현황도로의 폭이 나오는 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번 이야기 할 정도가 된다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학교가 거기는 3군데가 있습니다. 북공고, 숭인, 숭곡이 있는데 이번에 교통과에서도 연구원이 있죠? 그 부분도 충분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대중민원도 되어가지고 만3년 전에 공사를 하려다 못했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고 계시죠? 그 분들이 일부적인 부분이었지만 민원도 해결이 됐고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경계석을 낮게 해서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자체를 학교 학생 보호지역으로 거기가 깁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한 것이 저쪽 생명의 전화 있는 아래쪽을 생각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월곡천 복개구간 거기는
정형진위원   거기는 보도가 4m50 구간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6m70 구간이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세이브된 것까지 생각하면 10m가 되는 데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안 그래도 윗 분들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3년 전에 하려다 못했거든요.
정형진위원   잘 되리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길음역에 환경사업하죠? 길음전철역에 4억 1,2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해 달라고 분명히 사회복지과에도 요청했고요. 거기가 7, 8, 9, 10번 사이에는 균형촉진지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사업할 때 꼭 엘리베이터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토목과장 이성태   이번에 4억2천도 서울시비 정말 어렵게 마련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비죠? 서울시비인데 우리 자체가 구가 관리 안 하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구의 재원이 없어서 어렵게 받아온 겁니다.
정형진위원   재원은 이것 명시이월시켜서라도 재원을 올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껍데기만 4억 정도 돈을 들여서, 우리 구가 돈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돈 잘 써요. 그러니까 진짜 적절한 내용 속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본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엘리베이터를 놔야 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에 대해서 확답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   확답 드리기 어렵다면 이 부분에 내년 본예산 때 꼭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큰 소리를 못 치는 것이 거기가 인수천이라는 하천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제약을 받는 구간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그것은 동부아파트쪽이고 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길음뉴타운 올라가는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급경사로 되어 있는 계단구간도 거기가 복개되어서 여지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7번 출구입니다. 8번, 9번 사이에 서울시 땅도 있고 10번에는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그 입구의 땅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가운데는 지금 말씀대로 공원이 조금 있지만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8번, 9번 정도는 뉴타운할 때 재편성을 해서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처리해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꼭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하여간 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하고 난 후에 꼭 보고해 주셔야 돼요. 내년에 하면 저희들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보면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로 점자블록을 하신다고 했죠? 지금 시멘트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법규정에 맞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그 전에는 규정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30cm에 30cm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점자는 몇 개요? 36개?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까지는 제가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폭은 3cm 5cm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규격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참 잘해 놨던 것이 우리 청소과에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월곡동 로터리에 거기 적환장입구에는 그것으로 했어요. 그 분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 부분이 많은 돈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우리가 법에 맞지 않는 속에 점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져요. 깨지고 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적인 부분은 다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평탄한 데는 오래되면 닳아지기만 할 뿐이지 이것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은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 근거에 분명히 이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데 요즘에 코티록이라고 아주 물건이 좋은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검토해서 옥외용 매립용이 있고 일반 보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앞서 가는 구청이 다른 구보다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공고 앞에 성가복지병원 육교 철거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철거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정형진위원   철거확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요즘에 설문지를 돌리더라고요. 그것이 설문지 내용을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개인 담당이 주관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구청 과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제가 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참 좋은 현상이더라고요.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설문을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100% 다 좋다고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교 철거하는데 그런 내용이 돼서 좋겠다는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던데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 아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가 셋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쪽 주위 근처가?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보도 육교는 옆에 현대홈타운 승인이 나갈 때 조건부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갔습니다.
정형진위원   육교를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토목과장 이성태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육교가 연속적으로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지금 현재 육교를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타운 검토를 하면서 3m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전체에서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또 그 지역에 육교를 다시 놓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경찰청에서 노(NO)를 했어요.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찰청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노(NO)를 하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학교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가 설문을 돌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설문 참 좋으신 면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담당이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그리고 철거하는 것은 도로가 12m에서 15m가 되니까 셋백 되어서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면으로써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라는 얘기겠죠? 블록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월계로에 있는 것 육교가 2개 있거든요. 그것은 자동으로 철거가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셋백이 10m 되니까 는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지금 북공고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성가복지병원 아래쪽에 있는 거요.
정형진위원   도로폭이 3m가 더 셋백된다는 것
○토목과장 이성태   차선 하나가 더 생깁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은 참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학부모들도 좋은 면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학부모들이 민원을 냈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숭인초등학교 앞에 바로 횡단보도 있는 것을 조금 더 뒤로 셋백해 가지고 하되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동계장님 뒤에 계신데 우리 피턴지역 보상내역 나갔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나갔습니다.
정형진위원   토목과에서 그것도 하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전부 저희과에서 하고 보상은 이제,
정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김진동계장님이 돈 주는 사람이라.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그쪽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이것이 돈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주게 되는지 말씀해 보실래요? 김진동계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진동계장   토지보상법에 사업추진에서는 감정평가 법인에 가격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은 두 군데의 감정법인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업자를 하나 채택을 하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신청한 감정사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3자가 감정한 평가를 산술평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주에 발송됐습니다. 도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도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민원을 제기 해서 본위원한테 가져 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물어 보려고 그럽니다.
감정을 세 군데 회사가 감정가로 해서 기준을 삼아서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죠?
○김진동계장   네.
정형진위원   그 분들이 재 민원을 넣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김진동계장   가격의 문제인데요, 절차가 법원의 심판이 삼심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할 수 없고 정확한 감정가를,
정형진위원   지금 그 분들이 민원을 바로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이첩을 시킬 겁니까?
○김진동계장  협의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올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어떤 방법인지는 알죠? 집 따로, 땅 따로,
○김진동계장   그런 분들도 있고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게 되어 있고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싸움이 되는 것인데 지금 건물주들은 협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다른 데 가서 티켓을 타니까요. 토지 주인들은 지금 또 안하려고 하고 그래서 의견이 지금 분분하게 되는데 그렇게 별도적인 처리를 해도 어떤 대책이 없나요 ?
○김진동계장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소유주가 틀린 경우에 건별로 각기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주인 돈을 달라면 먼저 지급하고 토지는 지급 안 된 상태로 상급부서로 검토 의례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평가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네.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주위 땅 값은 1,500만원 2,000만원이 가는데 보상내역은 800만원, 화장실까지 포함해도 천만원이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중민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투기적인 사람들은 갈라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데 그것이 대중적인 내용이지만 그 사람들은 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결을 할 것인데 그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른 데 똑같은 필지에서 통이 틀린다 해서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것은 주민들의 보상비가 다시 한번 재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88-450번지 거기 사장님이 가져오셨어요. 박재균씨라는 분이.
  그리고 주위 여론을 들어 보니까 주의 분들이 저를 여러 번 만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만나면 구의원 동네 보상비가 얼마고 땅 값이 얼마인데 보상비를 안주냐, 제가 제 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돈 같으면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저한테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상 내용이 우리 개발하는데 손색이 없어야 하고 그럼과 동시에 이번에 아마 서울시에서 재 계획안이 다시 나왔죠, 셋백을 2미터 더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본위원이 2년 전에 성가복지병원을 가각정리를 못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20㎡인가 그렇게 못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발의를 했고 우체국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또 갑자기 서울시에서 2미터 셋백을 해서 가각정리를 해라, 그 계획안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토목과하고 그쪽 보상팀하고 어떤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리 지역 개발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각정리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여지는 그때 당시는 셋백을 안 해서 도로가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요, 피턴을 3미터로 폭을 키우고 셋백을 2미터를 더 하기 때문에 가각정리를 할 때 우리가 들어갈 때는 피턴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양 차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올 때는 거기에 각이 있기 때문에 꺾여지지 않으면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잘 압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좋은 답변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 셋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지금 결정된 대로 셋백부분이 시설 결정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설 결정되어 있는 데로 보상협의가 나갑니다. 나가고 셋백 부분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빨라야 2, 3년 후에나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셋백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 주체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결정되면서 한꺼번에 아마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2차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해야 되는데,
정형진위원   확정된 내용 1차적인 방법과 2차적으로 서울시에서 방안요청을 했는데 계획안을 우리 구에 보냈어요. 그래서 구에서 그것이 확보될 수 있는 돈이 없다,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그것이 시설결정고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변경 결정안을 가지고 시설고시가 되고 나면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것을 계획안으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 토목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저쪽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자체도 거기에서 예산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요.
정형진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부분이 토목과에서는 거기에 가각정리를 할 수 있을 때 같이 협의가 되었을 때 이부분이 협의할 수 있는 방법에서 서울시 방안대로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선   질의하세요.
김춘례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돈암시장 아리랑 고개에서 구청쪽으로 내려오는 돈암시장 입구에 지금 농수산직판장이라고 있는데 그 앞 노점상 문제와 한신, 한진 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노점상 문제가 심각한데요, 노점상 철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김춘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는 제가 와서 처음 부닥치는 것인데요, 지금 전철역 주변 그러니까 한성대입구도 그렇고 우리 돈암역도 그렇고 삼부아파트도 그렇고 석계역에도 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실제 단속하는데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여기에서 다 적나라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 파악한 다음에 할 수 있는데까지 현명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있느냐 별도로, 1억 3천만원이 금년 예산에 용역비로 잡혀있고 거의 집행을 했고 지금 몇 백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용역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렇죠.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여러 민원이 노점상과의 불화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못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불화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실제 말씀을 드리면 노점상들이 옛날같이.
김춘례위원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용역비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어떤 분들이에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발주 받으신 분들이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죠.
정형진위원   그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일당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월별로 얼마를 책정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제가 지금 직접 체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정형진위원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담당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일당이 얼마죠?
○담당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5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한 팀이 갔을 때 몇 명까지 갈 수 있죠?
○담당   인원은 제한이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100명 투입한다고 하면 100명까지 할 수 있고요, 평균 지금 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관보다 더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경찰관보다 더 해요. 완전 그 사람들이 노점상들이 죄인은 죄인이죠. 그런데 굉장히 심하게 해요. 쌍 시옷 내지는 쌍 발음하면서 발로 물건을 찰 정도로. 그리고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많은 숫자가 다니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껴요. 그것이 바로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우리 구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좀더 물론 노점상 나오신 분들이 사납죠. 사나운데 그 분들한테 할 때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욕이 나오면서 발로 차버리면서 뭐 그 다음날까지 안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대들면 죽이니, 살리니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 돈을 이 만큼 드리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분들이 오실 때 보게 되면 이것은 불쾌감이 있어요. 구의원도 들었을 때 불쾌감이 있다고요. 옆에서. 그것을 조금 더 완화하고 그 분들이 시정했으면 좋겠다, 담당자님이 지도해 주세요.
○담당   시켜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역 부근에 농수산물 직거래라고 상호를 얘기해서 그런데요, 그 농수산물 직거래 같은 경우에 앞에서 길을 너무 막고 있기 때문에 돈암시장 상인들이 안쪽에서 그 농수산물 바깥으로 좌판을 들고 나와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돈암시장 상인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분들이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돈암시장 안쪽에서 상인들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황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대충 돌아가는 것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용선    김춘례    송영옥    신재균
  정형진    진선아    정충균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영애
  도시관리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정흥진
  사회복지과장안명우
  가정복지과장이호식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행정과장강현구
  주택과장김운수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관리과장정택동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