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치수과소관)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안건의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연장근거를 마련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옥외광고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이 언제쯤 된 건가요? 그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따른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올해 4월 20일날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올해 4월달에 개정이 돼서 저희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개정이 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에 13조 부분은 신설하고 삭제된 부분이 있잖아요. 현행에 신설됐는데 신설된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삭제된 부분은 상위법 조례 개정안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3조 사항의 심의위원회 바뀌는 것들이 상위 조례의 위원회가 바뀌어서 삭제시키고 신설하고 하는 건가요? 그것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법 제12조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수정안 과태료 부과기준에 25, 45, 100만 원 했을 때 그러면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대상자만 포함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수 교육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저희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 이계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는 저희가 간판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폭풍이나 이럴 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차를 위반했을 때 고지가 25만 원이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았어요. 받고 위반이 또 됐어, 앵커볼트가 풀려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교육을 받으면 일단 대상이 안 되고요. 교육을 안 받았을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안 받았을 때 1차에 걸려서 위반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됐는데 이걸 안 받았어. 그러면 나가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받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교육을 받으면 부과가 되지 않고 25만 원 그친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일종의 안전교육 같은 그런 내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간판에 대한 안전교육인데 사전에 그런 교육은 없나요? 꼭 이렇게 위반을 해야만 교육을 받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아니요. 위반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거기에서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1차에서도 25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25만 원을 안 낸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이게 간판을 시공한 업체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거기를 대상으로 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건축주는 빠져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건축주는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 시설을 설치하는
박영섭위원   그래야 맞지. 왜냐면 건축주는 계약을 해서 얼마에 해달라고 위임을 했을 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시공을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발생이잖아요, 이게.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위원   교육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타구는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다 하더라고요.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닌데 자체 내에서 해가지고 두 가지를 겸비해요.
○위원장 이일준   자체 내가 뭐예요?  
박영섭위원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켜요.  
이인순위원   협회에서
박영섭위원   구청에 마련된 PPT로 해가지고 시키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볼 수도 있고, 체크 다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이거 법정 교육이수 위반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위원님,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박영섭위원   구청 내에서.
이인순위원   구청 내에서?
박영섭위원   서초구에는 자체 내에서 하더라고요.
이인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거 같아요,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  
박영섭위원   옥외광고물을 뜻하는 건 아니고 철거를 저기했을 때 보니까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켜, 그 구만. 25개 중 1개 구만. 다른 구는 안 시키는데, 자체 내 교육을 받아서 감리하고 시공자하고 꼭 두 사람을 선택해서 받더라고요.  
이인순위원   행정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민간위탁으로 협회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실 때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사실 들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책임보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지 않아요? 어려운 저기가 아닐 텐데.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게요, 교육이수하는 게 법적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법에 정해진 거죠?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게 되면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머스트(must)네. 반드시 해야 되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리고 “옥외광고물 사업자는 몇 조 몇 항하고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명문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지만 향후라도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박영섭위원   아니, 받는 것은 100% 동의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청 내에 장소만 제공해 주면 전문 안전교육사가 와서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위탁을 해도 그 비용은 저희가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교육받는 교육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협회에서 돈을 대줘서 해주든 뭐하든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할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벌사항이거든. 1회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얼마, 2회 때 얼마, 3회 때 얼마, 이거 책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금액을 책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박영섭위원   민간위탁이라 하면
○위원장 이일준   뭐 문제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 구에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될 사업자가 69명인데요. 보통 이 교육은 전부 다 필수적으로 69명이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만약 이거 안 받으면 1회, 2회, 3회 해서 과태료를 물지만 3회까지도 안 받았어. 그러면 페널티가 주어지는 게 또 있나요? 벌칙으로 업소에 영업제한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제한이 또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아직까지는 3회 이상 해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대부분 69명이 한 번 하게 되면 다 받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일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 교육을 비용 적게 들여서 하는 건데 비용 적게 들이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게 아니고 협회에서 알아서 하든 뭐 위탁을 하든 해서 시키면 되는 것이고, 안 받았을 때 과태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 신경 쓰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수료증만 받으면 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박영섭 위원이랑 저랑 하는 말은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함으로 해서 더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관리 같은 것도 더 철저히 할 수 있고, 민간위탁할 때도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요즘 안전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민간위탁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는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박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자기네들끼리 양심적으로 잘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다 증거는 없지만, 물증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조금 심증은 갖고 있을 부분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라는 거지요.
  혹시 이런 교육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런 걸로 해서 안전적인 문제로 우리 구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기초안전교육 필증이란 게 있잖아요. 길음역에도 있고 각 구마다 설치되어 있고 강북이면 강북 묶여 있는데, 옥외광고물 교육도 그런 기관에서 받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것은,
박영섭위원   협회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거기서 하는 건데 저희 성북구 우리 조례 현재 18조를 보게 되면 안전점검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제38조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옥외광고물 관련에 대한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하게 되고, 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요.
박영섭위원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 현재 있는 소재지가 송파구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협회의 사무실에서 강사 불러서 교육을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집합교육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일준   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만약에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어서 쓰러져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래서 저희가  책임보험을 들었습니다.
임태근위원   구청에서 들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그 광고업체에서요. 광고업자가.
박영섭위원   시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보험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액수가 얼마 안 들어가겠지만,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하여튼 그 책임보험에 가입된 그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아니,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책임보험이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섭위원   배상책임한도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최대 1억 5,000만 원이고요. 부상은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임태근위원   부상은 3,000만 원이고,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최고가 1억 5,000까지이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1억 5,000까지 최대가.
임태근위원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간판회사나 이런 옥외물 간판 달았을 경우에 벌금만 많이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부터 잘해놔야지.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관리감독을 잘해줘야 돼요. 만약에 사람 다쳐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대로?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일단 보험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경찰에서 일단 수사를 하게 되겠고, 저희 보험 이외에도 또 민사로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안전을 기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말은 예를 들면 간판을 설치할 때 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철저히 달아달라고 그래야지.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 돈 1억 5,000이 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요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임태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돈 1억 5,000 갖고 사람 죽음을 때우려고 그러면 안 되지.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감독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법정교육시간에도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안전하게 시공을 해 줘야,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전에 시공 미숙으로 떨어져서 사고가 날 적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거 보니까 이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 있는 금액도 개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란 말이에요. 쭉 훑어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감액을 시켜줬어요, 원래보다 많이.
  앞에도 보게 되면, 광고물 등, 글씨가 작아서 안보이네요.
  25쪽에 보게 되면 애드벌룬 같은 것도 119만 원인데 110만 원, 139만 원인데 130만 원. 이렇게 이번에 다 줄어들었어요. 금액이 다 줄었어요. 원래 현행보다 개정안이. 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뭐지? 마지막에 교육 안 받은 사람들 그것만 타구랑 맞추려고 한 건가 해서 봤더니 다른 것도 다 금액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왜 뭐 때문에 줄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건 한 건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진 않고요. 서울시 표준 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일괄적으로 다…….
○위원장 이일준   그 표준 조례안의 데드라인이 이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25쪽에 보면 위에서 다번에 보면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있잖아요? 3번에 보게 되면 119만 원인데 110만 원으로 했잖아요. 그럼 표준정관에 110만 원이 상위 데드라인이 돼 있는 건가요? 상위 라인이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110만 원이 상위 데드라인으로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표준정관에?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11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119만 원 정도 책정해 놨었는데 이번에 표준정관 내려온 것 보니까 상위 커트라인이 11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해서 최고 110만 원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그럼 이거 이해 갔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교육 위반하는 거 원래 그렇게 되면 29만 원, 49만 원, 99만 원 됐는데 이걸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하는 안을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위원장 이일준   교육 이수하는데 한 1회, 2회, 3회를 첫 회는 29만 원, 두 번째는 49만 원, 99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를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5만 원, 40만 원 원래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전문위원 검토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검토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런 것들이 상한선이 얼마예요? 얼마로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는 별도로 뭐 정해진 건 없고요. 그거는 판단에 의해서,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위원장 이일준   다른 것들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다른 것도 상한선 별도로 지정돼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까 상한선 지정돼 있다며?
이인순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29, 49, 99가 맞아요, 우리 성북구가. 그런데 타구가 지금 약간 하향조정을 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비교분석을 해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의 표준정관이 내려왔다면서요, 금액에 대해서. 표준안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표준안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상한선 얼마 하한선 얼마 안에서 자치구별로 각자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는 상한선이 11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 시행령에 상한선이 명시가 돼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얼마로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까 말씀하신 29만 원, 49만 원, 100만 원이 그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위에 있는 다른 사항들도 다 이번에 금액을 줄인 게, 내려온 정관에 상한선 110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한선 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상한선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있어서 저희가 정한 거지.
○위원장 이일준   표준 조례안?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러니까 조례가 내려오면, 표준 상한선으로 해서 표준 준칙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7개 구가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머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다른 구는 신경 쓰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약간 금액을 하향해서 한 데도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표준 조례안의 준칙안의 범위 내에서 그대로 저희는 검토를 한 게 그렇게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준칙 안에 그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져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이하는 받지 말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받아라, 얼마 이상은 받지 말아라.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아니, 그렇게는 안 나오고 딱 정해져서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차 위반을 하게 되면 29만 원,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거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대로 한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거 말고 그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금액이 나오는 게 어떤 근거기준에서 나오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시행령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상한을 어디까지 받아라. 그런데 이게 개별 항목이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 표준안을 봐야 되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과태료는 처벌성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도시관리국 할 때도 보면 이태원 참사 난 것도 그거다. 자꾸 불법을 합법화해 주기 때문에 자꾸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 아래, 과태료란 이름 아래 자꾸만 이걸 불법한 건 데도 이행강제금을 내면 봐줘. 다시 말하면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방침이 이행강제금이라고. 그 이행강제금이 싸기 때문에 내가 영업하는 이익이 더 많아 그럼 내고 계속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합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 그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가급적 세게 해 줘야 위반을 안 해요. 이게 싸면요, “까짓거 이 돈 벌고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면 되지.”하고 계속 불법이 합법화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왕이면 많이 받아라, 많이 부과를 해라 우리가. 구청에서 뭐 돈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받는 게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한선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네, 이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금액을 전년도에 12월 24일인가 개정한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12월 14일날, 21년도. 맞나요? 저도 여기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때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과 지금 1년 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서 타구에 비해서, 이게 교육비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이인순위원   그렇죠? 교육을 안 받을 경우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을 거의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100%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준해서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업자들이 교육을 다 받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 그렇다면, 다 받는다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상관없죠, 다 받을 건데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야. 그렇다면 처벌성이…….
이인순위원   이게 이제…….
○위원장 이일준   아니,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해 놔도 어차피 교육을 받으면 안 내도 되는 돈인데 굳이 이걸 하향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야.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하게 해주는 게 낫다는 얘기지, 어차피 들을 거니까.
이인순위원   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왔고 이 조례는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지금 조례를 하면서 법에 근거를 해서 법하고 똑같이 금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지역의 상황을 봤을 때 교육을 안 받아서 특별히 과태료를 내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타구와 비교해서 굳이 우리 구가 과하게 하는 것도 일반회원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누가 문제제기를 해요, 그걸?
이인순위원   주변 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 구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원장 이일준   아니, 의미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 구는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 표준조례의 준칙이니까 저희는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고. 타구의 경우에는 1차 교육을 받으면 4만 원이 적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 거고요. 2차도 4만 원 그러니까 타구는 25만 원이고 저희는 29만 원. 2차 교육 같은 경우에 45만 원, 49만 원. 오히려 3차 같은 경우에는 또 100만 원이에요. 저희보다 또 많아요. 다른 구는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거는 99만 원으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건 그 구청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인순위원   아니, 우리는 그럼 뭐 때문에, 그 법으로 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100으로 가야 되는데 99로 하는 이유는 뭐, 이유가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는 그러니까 표준 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데 의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줄 때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십시오.”하고 내려주는 건데, 자치구 여건에 맞춰서 그게 조금씩 약간의 금액이 변동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이걸 상정할 때는 준칙에 맞춰가지고, 공통적인 준칙을 내려주는 거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준 거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의회에 조례 개정을 상정을 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고 또 개인 온도 차에 따라서 증감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 표준으로 해서 내려와서 저희 구에 이 정도가 타당하겠다, 타구에 비해서도 적정선이라는 건데 그 적정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한 30분 이상 논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원안대로 얼른 처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실 이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금액 싸움인데. 뭐냐면 다른 구는 교육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죠? 자꾸 점점 줄여나간 걸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다른 구는 개정할 때 아마 기존에 있는 그 안을 아까 우리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고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는 그 준칙안을 지킨 거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냥 조례안을 따라간 거고.
이관우위원   이게 3차까지 간 사람들은 없죠?
○위원장 이일준   1차도 없어요.
이관우위원   1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협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소화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지.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어차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고, 이인순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검토보고안대로 수정가결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안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치수과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치수과장 및 관계 직원 입장)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치수과소관)
                              (10시40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 4분기 집행한 8월 8일부터 8월 17일 호우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재난금 지급 관련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33세대에 1차 예비비를 지급을 하고, 그중에서 주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기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4세대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2세대 해서 총 6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세대당 200만 원 총 예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 중 기간 내 신고한 세대에 지급한 예비비의 경우 시비 보조금 교부 시 분담비율에 따라 구 예산으로 여입처리할 예정입니다.
  호우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고자 부득이하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힌남노’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재빠르게 이렇게 피해 보상해 주신 건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쪽도 그 영향이 있었나요, 성북구도?
○치수과장 김윤기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힌남노’는 서울 지역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태풍 지나가는 기간 중에 저희도 한 이백여 밀리미터의 강우가 내렸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명단에 올라온 분들이 거주가 지하에…….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직접적인 ‘힌남노’ 피해보다는 혹시 하수나 치수 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힌남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힌남노’ 자체가 태풍이 강풍이라든지 이런 영향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총 강우량이 한 이백 밀리미터 정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 인한 피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세대의.
이인순위원   즉각 대응해서 최대한 해 주신 거는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침수피해가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준치가 우리가 너무 단일화돼 있다. 얘기를 좀 드리자면 200만 원으로 일괄지급을 했잖아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침수라도 그 안에 가전제품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 침수로 인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다 못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안을 다시 한번 잘 연구하시고 생각해서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 입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돈이 적다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금의 차원이 아니고 재난피해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나가고 또한 이 기준이 관련법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으로 조정하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차피 지침으로 나와 있어서 같이하겠지만 별도의 구비로 하든가 해서 좀 더 그분들한테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위로금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재난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재난관리법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지역에 따라서 만약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고려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 대신에 저희가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그 보험료가 적게는 돈 일이만 원에서부터 몇만 원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관우위원   나라에서 주는 돈을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포항이라든가 그때 홍수피해도 보면 피해 보신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면 나라에서 일급 지급해서 그 돈을 주는 부분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금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일준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성북동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보상협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행안부 치침에 따라 정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북구 법 조례안이라도 바꿔서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액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안 되나? 성북동에 달동네 사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정리하는데 한 칠팔십만 원 받더라고, 그런 것은 보상을 못 받으니까 어려운 사람 구조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태풍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행안부 지침만 따르지 말고.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지원금 말고 복지분야 쪽이라든지 각종 세금, 세제혜택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임태근위원   아니, 과장님, 영세민 없이 사는 사람이 세금 낼 것이 뭐 있겠어요! 오막살이 쓰러져가는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서 도배도 해야 되고, 가재도구도 다 젖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불쌍한 사람한테 도움을 좀 주셔야지 행안부 지침만 따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성북구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어려운 사람 피해보상을 해줘야지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200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두 분 사시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 젖어서 벽이 무너지고, 살던 벽이 무너져서 수리하고 뭐해서 돈을 물어보니까 한 8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보상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게 피해 본 사람들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행안부 지침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성북구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해보자 이거지요. 용의 있어요, 없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거의 지하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 거잖아요, 여건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2차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있나요? 해년마다 태풍이 지나가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올해 피해를 당하셨어, 그런데 작년에도 피해를 당하셨어, 이렇게 겹으로 피해를 당하신 가구가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그런 분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임현주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막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거의 다 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정릉이나 이런 데도 보면 거의 다 반지하 쪽으로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주변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런 부분들을 예방차원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역지변이라든지 창문틀에 있는 차수판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 정릉동이나 이런 데도 그 옆에 피해가구가 있으면 그 옆집일 것 같아요, 느낌에. 그 주위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 주위로 좀 해서 피해를 미리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가구당 거의 200이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로도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또 복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과별로 연계가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재원에 따라서 관련부서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지하에서 피해 보신 분들 서울시 차원에서 SH 전세자금 같은 것도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충분히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해마다 우기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하시면서, 또 과별로 연계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것도 안내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지원이라는 게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지만 다른 과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 주시고 연계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추후에도 계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주변을 잘 돌보라고. 임현주 위원님하고 비가 왔을 때 한번 동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열악한 곳이 참 많아요. 그곳을 주민센터 동장님들이 보통 순찰을 도시잖아요. 우리 정릉1동도 보면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침수를 예방하는 부분들은 개인 가옥, 개인 사유물입니다. 사유물 시설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은 주민센터를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 방문간호하는 분들을 통한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이 있어서 무료로 설치를 해준다고 충분히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런 걸 예방 설치를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주민센터가 있는 이유는 동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사실 돌아보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각 동에 잘 소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약간 번외 질문인데, 장마 때나 폭우 때 우리 성북천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잖습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치수과입니까, 환경과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업무한계는 저희 치수과에서는 하천시설물을 관리하고, 수질에 관련한 사항은 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까? 물고기가 떼죽음 당함으로써 아니, 물고기한테 피해보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성북구민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그거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정말 어떤 힐링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환경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 또 이런 사태가 온다면 과연 여기 성북주민들은 성북구청을 믿고 성북천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회의마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5분발언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그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위해서 의석을 정돈하고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계획 대부분은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은 일괄심사를 한 후에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부분별 페이지 요약표를 토대로 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하고요. 먼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2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자료요청이요? 하세요.  
이인순위원   381쪽에 교통안전지도사가 35명으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학교별로 배치 현황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면 올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올해 거 주세요.
  그리고 마을버스 BIT 신규 설치 장소하고 승차대 신규 설치 장소, 그거 해서 두 가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직 선정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민원이 많아서 한 5대 정도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
이인순위원   지금 예산만 올라오고 장소는 아직?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직 결정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했던 거, 안전지도사 그것만 자료로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33쪽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가 해당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 두 군데인데 이게 다 계속사업하는 명시이월이지요? 계속사업으로 다 넘어가는 것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 하나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인가요? 이것만 물품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미 예산에서 써가지고 남는 금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계속사업 때문에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명시이월에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특별한 사항 없는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사항은 없는데, 교통안전 봉사단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금 파출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이인순위원   모범운전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모범운전자 사무실인데 길음동 길음교 밑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지금 길음교를 보수하고 있으니 추후에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불가 통보’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장소도 찾아보기도 하고 길음교 보수가 끝나면 다시 협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올해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못 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수가 마무리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북부도로사업소하고 협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장소를 찾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협의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불편사항이 많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약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여기 1억 5,000에서 9,0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나눠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000만 원은 책상이나 장비 좀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예산액이 1억 5,000인데 9,000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00 정도는 어디에 쓴 거예요?
이용진위원   6,000.
○위원장 이일준   6,000인가요? 어디에 쓴 거예요? 이월되는 건 좋은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요.  
박영섭위원   6,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9,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금액이라고 보는데 집행금액은 안 나와있네요.
○위원장 이일준   원래 명시이월이 되면 원인행위가 없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게 아니라요. 1억 5,000은 다른 명목도 같이 있는 것이고요.모범운전자회 것은 딱 9,000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른 건 뭐죠? 사업 끝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사업이 계속해서 넘어가는 건데 남은 것만 넘어온 거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1억 5,000이 잡힌 것이고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때 이 예산을 잡을 때 장소가 거의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예산을 집행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것도 안 나왔다고 하고 이월시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경우 같아요. 이 예산 잡았을 때가 어느 정도는 그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 해드린 경우였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쪽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임현주위원   한 번 어긋났다가 다시 협상해서 다시 이걸 잡았던 것 같아요.  
○교통정과장 송재진   길음교 밑에 공사, 그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조금,
임현주위원   저희가 한 번 그랬는데 이게 2차적으로 해서 잡힌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월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 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쉬운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모범운전자회에서 자꾸,
임현주위원   처음도 아니고 1, 2차에도 잡아드렸는데 또 3차까지 이월이 되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 못 찾으면 사고이월 넘어가나요? 어떻게 넘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명확한 답변을 줘야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올해 안에 해결되겠죠? 내년에는 해결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말고 다른 위치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여러 군데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찾아보기는 했는데 일단 여기가 최적의 장소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는 다른 장소를 확실히 찾아보겠습니다. 한 두세 군데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몇 번 가보기도 하고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명시이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명시이월을 마치고 세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58쪽 교통행정과부터 162쪽 치수과까지 일반회계이며, 주차장특별회계 198쪽에서 199쪽 참고하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세입부분만 먼저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네, 세입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같이요.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도로사용료 뭐 하잖아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 수입하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수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고,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사용료는,
○위원장 이일준   여기는 도로점용료인가?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점용료 같은 개념인데요. 도로굴착을 할 때 굴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자재라든지 이런 걸 일시로 도로를 점용하는 일시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라고 표현해서,  
○위원장 이일준   수입은?
○도로과장 송승익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시도로점용이고,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영구도로점용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여기는 공사하기 위한 중장비 같은 자재는 일시적인 점용료,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일시도로점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는 계속 반복되는 점용료?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장소로 보면 저희는 보통 인도나 이런 데 많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인도?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차량진출입이나 그런 데 필요한 점용료.  
○위원장 이일준   차량진출입 점용료가 뭐예요?
이인순위원   있어요, 도로를 낮춰가지고 자리에 들어가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인도에 턱을 낮춰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아, 차 들어가는 턱을 낮춰서 사용하는 거.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턱을 낮춰서 가는 사용료?
이인순위원   네, 주차장 들어간다든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파트 같은 것도 해당되겠네요. 아파트도 차가 들어가려면 그 앞에 턱을 낮추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하여튼 그 자체는 국공유지만 해당됩니다. 개인도로는 아니고요, 개인이 설치한 건 빼고.  
○위원장 이일준   아니, 아파트에도 개인 거라도 기부채납하면 도로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도로과장 송승익   진입로 같은 경우는 나팔구로 해서 아파트 진입로는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도 도로까지는 기부채납이 되지만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  
○위원장 이일준   아파트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 자체는 인도를 깎아서 한 게 아니라요. 아파트는 차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인도 없이 들어가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차도하고 인도하고 턱이 져있는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턱이라는 것은 차량이 인도를 치면 과속방지도 하겠지만, 빗물 유입으로 우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 인도란 말이에요. 이거 구에 기부채납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턱을 낮춰서 차가 다니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단지로. 그 인도 사용하는 것도 해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하여튼 그 용지 자체가 국공유지에 해당되면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구청 자산이면 국유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인도는 도로과에서도 관리해야겠구나!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 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보도라든지 차도에 포장시설,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건 저희 도로과이고, 부지라든지 점용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소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얘기하길래 아파트에서 인도로 들어가는 턱을 낮추고도 왜 수입을 안 받냐, 아파트는 왜 안 받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돈 받아내려고.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좀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이인순위원   이일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가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입구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유지를 구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기부채납 들어와도 국유재산이지.
이인순위원   제 좀 설명이 미흡하나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국유재산 맞잖아요? 도로도 기부채납하면 국유재산 맞아요. 우리 자산이에요, 국유재산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왜 안 받냐고.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수입 좀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인순위원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우리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160쪽에 보시면 감액예산이 2억 3,000인데, 수입에 다섯 가지 항목인데 2억 3,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재개발이 많이 되고 그래서 도로사용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해가 덜 갑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재개발이 들어가면 공공용지 점유해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공공용지에 대한 수입이 해제가 됨으로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다섯 가지 항목이 다 그렇습니까? 일시점용, 차량진출입, 간판 등, 설명이 좀 부족하신데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도로사용료에 계속점용사용료가 있고, 일시점용 있고, 차량진출입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 세 가지가 주를 이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계속점용료하고 차량진출입로가 해당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계속점용에 대한 사용료하고 차량진출입 사용료가 세입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줄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나온 항목도 그렇고 이해가 덜 갑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전체적인 항목으로만 2억 3,000이 감액되어서 다섯 가지 항목이 얼마가 감액이 됐다는 건지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점용 예산에 1억이 수입이 줄었다든지 차량진출입 예산에 1억이 수입이 줄었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갈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억 3,000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놓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세입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산출할 때는 올해 부과된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영섭위원   산출 답변이 부족하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징수사용료를 전망할 때는 최근 3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잡게 되는데 거기에는 공시지가 상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공시지가가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고요. 특히 장위동이나 보문동 재개발지역 및 건축 신축하게 되면 공유면적의 점유가 해제되어서 그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억 3,000에 대한 감액 세입부분 있잖아요? 5개 항목인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요. 158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어요. 예산액은 8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고요. 이 예산액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 33억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면 저희들이 수납이 한 97% 되고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33억 부과된 것에 수납률에 따라 30% 이내에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0% 이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7%를 받고 있습니다, 30%에서 27%. 그 수납률에 따라서 각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수납률에 따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33억 부과한 것에 37% 수납하고 한 27%를 교부금으로 받는다 해 가지고 8억 8,000을 잡았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생겼네요, 새로? 그리고 공유재산은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   16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이 생긴 것 같아서 그거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과목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차 정례회 때 예결위에서 “과목으로 잡아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과목으로 신규편성을 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떤 과목에 들어가 있었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과목으로 편성하지 않고요. 그냥 소액이라서 결산 때만 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국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받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 대상이 도로나 하천구역이 아닌 국유지에 건축물 및 고정시설물 등에 점용한 사람, 거기에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특정 장소가 아니고 국유재산이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위원장 이일준   이게 추정치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추정치를 잡아놓은 거지 않아요? 이 임대료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용을 해야, 위반이 돼야 받는 것이지 안 쓰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원래 이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해서.
이관우위원   아니, 추정치가 아니고 전년도에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인데 올해는 과를 만들어서 여기로 넣은 거니까.
○위원장 이일준   전년도에는 세입이 없었지, 제로였었다가.
이관우위원   아니, 세입이 있었다니까요. 있는데 과에 넣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 과 다른 데 넣었다가 한다고?
이관우위원   네, 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맞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있었죠, 계속.
○위원장 이일준   이것도 계속 반복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지금 3년간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년 계약을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3년 동안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3년 전부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3년 동안은 그전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과거 데이터에 의해서 잡은 건가요? 이게 얼마어치 돼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잡은 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관우위원   궁금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쭤본 건데, 액수가 적어서.
  그다음에 그 공유재산 임대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저희가 2023년도 산출한 그 내역 자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022년도 부과액에다가 공시지가 상승률을 한 105%로 잡고요. 그다음에 예상 징수율을 한 85%로 잡아서 산출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어요. 됐으니까 일단 세입을 마무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마 12시 반까지 갈 수가 있으니 시장하시니까 먼저 식사하시고. 세입 마저 한 다음에 오후에 세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식사를 먼저 하시고, 제때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릴게요. 1시 50분까지 점심시간을 드릴 테니까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세입 나머지 하고 세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중 세입 부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158쪽부터 162쪽 치수과까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198쪽, 199쪽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1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가로판매대 사용료라고 있어요. 이게 넓이 m당 얼마씩 매기는 기준이 있나요? 노점 가로판매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인도에 설치돼 있는. 그거 기준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늘었네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을 해 줘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내년부터는 코로나  없는 걸로 해서 지금 늘어난 겁니다.
임현주위원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료를 매기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주변 인근 땅값하고 감안해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해서.
임현주위원   아, 면적순대로 해서 가판대 넓이 뭐 이렇게 해 갖고 땅값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기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현주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출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 과별로 질의하기로 했으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순찰대 BIT 이거는 서울시나 이런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건가요? 전액 100% 구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게 원래 시비 50% 그다음에 마을버스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50%를 해 가지고 BIT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자꾸 마을버스조합이 열악하니까 구로 넘기려고 하는 공문도 보내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실한 거는 없어 가지고,  “구에서 편성을 해라.”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은 자꾸 생기고 그래서 5대를 했는데, 얼마 전에 또 공문이 왔습니다. “서울시는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했으니 알아서 할 수 있으면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난감해 있습니다, 지금.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구비로 잡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구비 50% 하고 시비 50% 해 가지고 5대만 잡았는데. 실제 시비를 하나도 안 잡았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50% 들어간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래서 구비만 잡아서 5군데를 할 수도 없고, 2.5군데잖아요, 만약 한다고 하면?
임현주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하려는 데는 많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죠. 저희들이 실제 정류소는 한 삼백여 개소가 되는데 설치된 곳은 19군데밖에 없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하고 중첩되는 데는 시내버스는 거의 다 90%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표시가 되는데. 마을버스만 있는 곳은 314개소가 있는데 지금 19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19개만 지금 설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마을버스조합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지 저희 구비로만 계속 50%를 지금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 처음이니까요. 내년에 처음 그렇게 잡고 서울시에서 “조합이 열악하니까 구에서도 지원을 해라.” 하는 회의를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에서는…….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임현주위원   해달라는 데는 많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서울시하고…….
임현주위원   저번에 저희 행정 구청장실 갔을 때도 길음동에서 벌써 20개인가 18개소를 해 달라고 그랬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5대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 올해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몇십 군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고 쳐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임현주위원   잡으실 거잖아요. 추경이나 언제 또 잡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뭔가 명확하게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구비가 들어가든 뭘 하시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구 예산으로 하든 서울시 예산으로 50 대 50으로 하든 어떤 계획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계획서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겠는데, 계획서도 안 주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편성도 않고 그래 버려서 좀 난감해 있습니다. 민원은 많고.
임현주위원   그렇죠. 마을버스가 어느 정도 지원이 딱 내려오면 모르는데, 좀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좀 서울시 입장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약간 과도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도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서울시에서 아마 조만간 어떤 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성북구에는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요. 빨리 조치 취하셔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서울시한테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주든지…….
임현주위원   네, 불편함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 정류소 온열 의자라고 그렇게 써 있네요?
○위원장 이일준   몇 쪽이죠?
이용진위원   381쪽. 이건 예산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계획이 있나요? 381쪽 교통시설환경개선실적 해 가지고 그 밑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세부사업이 단위사업이 교통시설물이신지?
이용진위원   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 가지고 그 밑으로.
○위원장 이일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두 번째 시내버스 온열 의자.
이용진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온열 의자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위원장 이일준   25,000원 48개 나오잖아요.
이용진위원   혹시 이게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작년에 각 구별로 서울시의원님이 5개 구청에 2억씩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해서 우리 구청도 2억이 내려와서 시내버스 정류소에 온열 의자를 48개를 했습니다. 거기의 전기세입니다. 온열 의자 48개소. 매번 틀 수는 없고요. 1년에 통상적으로 해 보니까 1개소당 한 2만 5,000원 정도 듭니다. 여름 같은 때는 1개소당 800원 정도 기본요금만 나가고 겨울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나가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전기세만 잡은 겁니다.
이용진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세 군데의 전기요금이잖아요? 각각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세 가지 다 보행자 안내표지판도 그렇고, 교통광장 공원도 그렇고, 공원 등도 그렇고요. 시내버스정거장 온열 의자도 전기세입니다, 다.
이용진위원   그걸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381쪽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 해 가지고 35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가 50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지금 2022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구비로 33명을 잡았다 35명으로 늘린 건데요. 시비로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내시가 안 돼서, 20명 정도는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20명 그럼 시비로 내려오고, 구비로 해서는 35명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래서 저희들이 55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55명 할 거예요, 23년도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증액된 부분은 생활임금이 조금 인상되는 바람에 약간 증액됐고요.
이인순위원   시비는 내려오면 추경으로 올라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마 그 이전에 내려올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382쪽에 보면 민간이전비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문화 해 가지고. 그 전년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네요? 이게 이유가 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민간이전으로 해서 나가는 게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가 나가는데 성북녹색어머니회에서는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우리 구에서 삭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올해도 사업은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간 적은 없습니다.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는 확실하게 내년엔 사업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38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보시면 네 번째, 마을버스 정류장 의자가 있고 무단횡단 방지 안전펜스 설치가 있죠? 이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구청장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길음역.
박영섭위원   거기 6단지 옆에 쉽게 말하면 해맑은공원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이거 예산 들어가 있네요? 그럼 전체 예산은 4,8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마을버스 정류장 의자 같은 경우가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길음역 3번 출구에 보시면 7번 마을버스죠? 캐노피 설치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너무 감사드린다고 어르신들이 비 오는 날, 거기 마을버스만 캐노피가 없었고 우리 일반 버스정거장엔 다 있었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비 맞고 그랬었는데 눈비를 맞지 않게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빨리 해 주시는 바람에 그 칭찬하고 싶었고요.
  예산이 2,000만 원이다, 그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383쪽에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보관대. 이게 4,000만 원이 삭감이 돼 있죠, 예산이 없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올해 종암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던 게 올해는 참여예산이 없으니까 그게  없어진 거지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아니,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저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네, 마저 하세요.
박영섭위원   384쪽 맨 하단에 마을버스 승차대 신규 설치에 2,7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3개소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민원은 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3.5m가 안 되는 곳도 있고, 통상적으로 한 3개, 4개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저희들이 설치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3.5m 되는 데는 어지간히 다 설치는 됐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가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인도가 확장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3대는 실은 민원을 위해서 어느 장소는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장소를 위해서 예산확보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민원이 있는데 장소 설치하려면 1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3대 정도는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3개 정도는 들더라고요.
박영섭위원   예산확보 차원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보면 자전거 보관대 우리 성북구에 총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따릉이라고 해서 88개소가 있고요.
임태근위원   88개소. 우리 구청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구에서 자체적으로 따릉이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는 25개소입니다.
임태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전거 보관소를 둔 것도 좋지만, 좀 질서 정연하게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씩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할 때마다 약간씩 다 다릅니다. 대수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임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25군데면 총 얼마나 들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연차별로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임태근위원   그러면 88개를 그럼 서울시 돈으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옮겨줍니다.
임태근위원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더라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해, 좀 정리정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데나 막 자전거 세워놓고 다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갖고 말이 많은데 그거 지도단속 좀 잘 좀 부탁드리면서.
  이거는 치수과 담당인가? 삼선분수마루.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임태근위원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면서 차량이 올라가서 돌이 다 깨졌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삼선동 분수마루 거기를 차량이 올라가서 따릉이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는 자제를 하고 옆에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거기 입구에 차가 못 들어가게 해서 말을 박아놨는데 그걸 빼고 어떻게 차량이 거기로 올라가게 했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승낙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돌이 몇 개 깨졌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 이일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보셔 가지고 연락을 좀 주세요.
임태근위원   관리 좀 해 주시고, 거기 공사하면서 구에서 돈 안 줘 갖고 서울시에서 돈 가져와 갖고 하느라 얼마나 애먹었는데.
  그다음에 분수마루 만들어 놓으니까 구청에서 장사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다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성북구 우리 영세상인들도 생각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이야기해 봐요. 우리 성북구의 영세상인들도 생각해야지. 맨날 거기서 장사판 벌이고 말이야!
○위원장 이일준   지금 따릉이 같은 건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구에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나요?
임태근위원   빌려주는 건 누가 빌려줘요, 거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저희들은 장소 협조.
○위원장 이일준   장소 협조뿐이에요? 그 외에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동하고 협의를 해서 좋겠다 하면…….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따릉이를 갖다가 놓고 가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앱으로 해서 돈 넣고 갔다가 세워놓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관리주체가 서울시면 구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장소에 대한 것만 신경 써주면 되겠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래도 관리를 저희들이 미룰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임태근 위원님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내용 좀 보고 좀 잘 좀 드리세요. 자료를 갖다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태근위원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삼선동장을 한 번 해 보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더 잘 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영세상인들도 먹고살아야지. 구청에서 막 빌려줘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장사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왜 필요해요? 그런 것 좀 감소해 주시고.
  우리 치수과장님, 그 돌 깨진 거 거기 공사하는 데 물어봤어요. “차를 가에 대고 해야지 올라와서 차를 대놓고 가면 이거 고장 나면 당신들이 다 책임질 거냐!”고 제가 얘기했지. 그런 감독 좀 잘 해주시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여러 주민들이 말하기에 내가 가봤어요. 잘 좀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연계해서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업무추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연계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 연계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업무추진 같은 것은 어떤 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83쪽 위에 보니까 있네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업무추진비 해서 들어가 있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 자전거 보관대 정비하는 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석관동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잖습니까? 그거 할 때 같이 업무추진도 하고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전거라는 게 따릉이 그런 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이것은 어떤 자전거예요? 일반자전거예요? 따릉이하고 상관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금 25개 한 것은 따릉이하고 상관없이, 따릉이는 녹색으로 표시돼서 있는 것은 따릉이고요. 그냥 까만색으로 돼 있는 거치대는 구에서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따릉이는 외부로 많이 왔다갔다 다니지만 따릉이와 상관없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 갖고 와서 거치하는 걸.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개인이 놓기도 하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갖다 놓고 자기 걸 타고 가는 그런 거치대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렇죠. 개인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아파트도 높은 곳에 갖다 놓기 힘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세워놓기도 하고,  
○위원장 이일준   아파트 내에는 거치대가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에 없다 보니까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 해주는 것이겠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다른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안전보험에 대해서 성북구에서 혜택 보신 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 지난달까지 한 80건 해서 3,4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임현주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많이 나갑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연에 몇 번 정도 실시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상하반기 해가지고 석관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자전거를 못 타는 처음 타는 어린이, 주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 분이 강사를 계속하시는 건가요, 번갈아 가면서 강사를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용역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 업체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  
임현주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문가들이 교육시킬 때 그때 용역을 같이 줍니다. 강사료도 따로 주고요.
임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를 그냥 이렇게 하고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 업체에 딱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자전거 대여도 하고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보험을 들어서 성북구민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이 수요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일준   네, 질의하세요.  
박영섭위원   386쪽에 보시면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있잖아요. 이 예산이 2억 1,000이 감액되어 있는데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사업 시작한 시기가 오래돼서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서울시하고 6 대 4 매칭입니다. 서울시가 어느 정도 내시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라 서울시 예산액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해서 나왔더라고요.  
박영섭위원   시에서 감액이 돼서 우리 예산도 줄어들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20개소 30면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것만 하라고.  
박영섭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20개소 한 30면 정도로 예산액이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신청이 더 있으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아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신청 수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이삼십 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는 33개소 54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아있고 내년으로 이월된 부분도 있는데,  
박영섭위원   현재로 봐서는 밀려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약간은 밀려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수요자는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줄어서 우리도 같이 줄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필요하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아마 증액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올해 54개나 했으면 내년도 5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엄청나게 부지가 부족하니까 이건 떼를 써서라도 수요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주민들이 안 한다면 몰라도 한다고 하면, 부지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발적으로 하면 거기에 적극 지원해줘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아까 질문 이어서 할게요. 길음뉴타운 아까 사업 부지 안전펜스 답변하셨던 거요, 계성고등학교 옆에 2,000만 원 예산이 지난번에 현장구청장실 거기 민원이 더 붙어서 해결된 거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치는 계성고등학교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가 봐서는 띠녹지에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요.
박영섭위원   네, 그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도로변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에 바로 설치를 3월달에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상가하고 계성고등학교 사이에 공원 반대편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거기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맞습니다. 현장답사한 결과 주민들이 다 거기에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띠녹지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이관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위원입니다.
  385쪽 상단에 보시면 마을버스 BIT 신설사업, 상당히 추진도 좋고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군데를 지정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약간 과도기라 구에서는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서울시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설치했던 것을 올해 처음 하는 거라,
이관우위원   지금 구비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5대 정도는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시범적으로 5군데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미편성됐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2.5대로 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5대 못 하잖아요, 2.5대.
이관우위원   그러면 5군데 장소는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직 장소는, 아마 서울시에서 계획이 한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 된 곳 한 이백팔구십여 개소를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원 편리,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서울시에서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조금 늦는데요. 계획이 내려오면 아마 내후년부터는 많이 설치되리라고 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50% 잡은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하려면 차라리 우리 구비 4,000만 원 들여갖고 해보든가.
이관우위원   여기는 50% 매칭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지금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서울시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안 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해준다고 해놓고 미편성됐다고,  
이관우위원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미편성됐다고 공문이 와가지고요.  
이관우위원   다른 구에는 아마 많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 똑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다 똑같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추진한 데가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의지를, 여쭤보는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해주셔야죠.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어차피 안 내려왔다면 굳이 예산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해달라고 노력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안 그러면 이걸 내년에 하지 말아라,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의지가 있다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 추경으로라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5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데, 저는 뭐냐면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일단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시고 내년, 후년에 또 하시려고 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다 완벽한데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구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처음으로 잡아본 겁니다.
이관우위원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8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나 이런 것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큰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전기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차이지 기준단가는 똑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할 부분이 200군데가 넘는다고 그러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정류소가 314개소인데 19개소밖에 돼 있지 않거든요, 마을버스는.
이관우위원   그러면 상당한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내버스는 거의 구십몇 %가 다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느 정도 하려면 한 24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중복되는 데가 94개소입니다. 마을버스도 94개소는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마을버스가 같이 통합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을버스만 있는 곳이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처음으로 시도해 본다, 구비 들여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구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시에서 매칭사업이 안 내려온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조합 경영이 좀 열악하니까 400만 원씩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느리다. 구에서 좀 지원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회유를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구비로 해서 미리 싹 해놨다. 그러면 내년에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면 못 받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렇죠.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도 있네, 사실은.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놓고 내년에 시에서 나오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것도 저희들은 50%만 잡았기 때문에 서울시 추경이라든지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매칭사업하려고 해준다 해서 잡아놨는데 니네 예산편성 안 했으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 우리 의지가 확고하니까 니들 추경 때 해줘라.’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살려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본예산은 편성한다고 하고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됐다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추경 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매칭해서 이 돈을 살려놔야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시비 받아오는 건.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82쪽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등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것은 계속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안내표지가 저녁에는 깜깜해지니까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발광형으로 하면 야간에도 보이니까 발광형 LED등으로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신호등요? 그게 신호등에 설치하는 거예요, 바닥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신호등도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전주로 해서 시속 30이라고 표시되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일준   야광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위쪽으로 보면 또 안전한 생활도로 해가지고 발광형 안전표지 이것은 또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다른 지역입니다.
이인순위원   똑같은 건데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일반도로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반도로에 일방통행이나 진입금지 뭐 이런 표지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바닥도 빨갛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0 안내판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하고요. 일방통행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일방통행 글자가 안 보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진입하기도 하니까 발광형으로 해서 좀 표시하려고 합니다. 민원 들어오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신호등 건너기 전에 바닥에 까는 것은 뭐라고 그러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LED 바닥신호등입니다.
이인순위원   LED?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인순위원   올해 저희 구에는 혹시 그런 계획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금 경찰청에서 하도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규제 시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편도 2차선에만 규제를 해주겠다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만 저번에 결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그 지침이 7월달에 내려왔지만 6월달에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2차선까지도 거의 한 90% 이상, 신호등이 안 되는 곳 빼놓고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는 거기 외에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규제를 받는데 노력을 해봐야 되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규제시에 받아야 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어린이보호구역만 하라고 했지만 미아삼거리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는 한번 경찰하고 협조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교통안전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기에 대한 돈은 아끼고 싶은 생각 없어요. 많이 해줘야지. 교통에 대한 안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돈들은 아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바로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건데. 지금도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닥에 도로 색깔 표시해주잖아요. 그런 것들 다 굿아이디어예요. 그런 것들이 도료 비싸잖아요. 바닥에 바르는 도료는 비싸요. 해주니 안전하게 다 빠져나갈 수가 있고 참 많이 발전됐지만, 우리 성북구만해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이 표지판 같은 것들은 취약지구 쪽에 많이 붙여주는 게 좋아요, 안전해야 하니까. 이런 데는 돈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 온열의자가 있어요. 전기세가 한 의자당 2만 5,000원이 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곱하기 48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8개월이요.
임현주위원   8개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8개월만 잡았는데요. 48개소인데 여름에는 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료 한 800만 원만 나가고, 겨울 같은 때는 실은 좀 더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올해 해보니까 이렇게 나가더라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시내버스 정류소 안에 있는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모든 걸 다 관리를 합니다. 전기세도 다 관리를 하고 거기서 다 나가는데, 구에서 설치했다고 지금 48개소만 구에서 전기세를 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협의 봐야 되고, 거기 설치하지 말라 하면 설치를 못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온열의자만 서울 시비로 2억을 줬기 때문에 그것만 했고,
임현주위원   그것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더 설치해 달라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 좋아하시던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전기세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할 때마다. 그리고 아마 유지보수비가 내년부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2쪽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활동 지원은 무슨 활동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모범운전자회가 성북하고 종암이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안내, 교통지도 나가실 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분들이 모범운전자 이제 성북하고 종암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이제…….
임현주위원   안내 교통지도 나갔을 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분들이 모범운전자회 안내할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원을.
임현주위원   그러면 봉사료 같은 것도 나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건 비품 같은 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비품으로 지원을 하는데.
임현주위원   아, 비품으로, 물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따로 그분들이 1시간당 얼마 받고 이런 거는 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건 따로 없고요. 차없는거리 할 때만 한 번씩 그분들이 와서 할 때 조금 시간당 단가를 해서 드립니다. 각종 행사할 때만.
임현주위원   되게 고생하신다고, 힘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행사할 때는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행사할 때는 나가고, 물품만 지원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차없는거리 행사할 때 교통 통제할 때는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행사실비 지원금 따로 나가네요. 행사실비 지원금이 따로 있네요, 명목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럼 교통행정과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나중에 총괄해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놓친 부분은 그때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음 지도과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397쪽까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391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좀 봐주시고요. 아침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성북구 정릉동에 508단지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508단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교수단지 지나서 있는데. 아침에 자고 났더니 5시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이 없거든요, 없는데. 집 앞에 단속이 밤에 이뤄지고 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특별히 안 하다가 갑자기 했다는데.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8단지 내에 22통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신고를 계속합니다, 저녁에, 밤늦게, 새벽에 순찰 다니면서.
박영섭위원   그분은 차가 없는 사람이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고요. 하여튼 이분이 거의 순찰을 돌듯이 새벽이나 밤에…….
박영섭위원   그분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라고 신고를 합니다, 저희 당직실에. 그러면 당직실에 신고를 하면 당직실은 당연히 야간에 근무하는 주차단속요원한테 연락을 하면 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그런 신고민원 같은 경우에는 단속원들도 힘이 드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석관동 지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508단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늦으면 늦게 왔다 그러고. 또 그 야밤에 교통흐름하고 위험성을 따지자면 단속대상보다도 계도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스티커를 안 붙이면, 과태료 부과 안 하면 안 한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508단지에서 저희들 단속 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영섭위원   잠깐 보세요, 과장님. 빨리 짧게 짧게 합시다.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예를 들면 피해자도 맞는데, 가해자도 맞는데, 이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고한 사람은 하나지만 피해 보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거기에 거주자 주차지역도 없고, 신청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단속만, 한 사람이 신고했다 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피해 보면 안 되잖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죠.
박영섭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신고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계도하지 않고 스티커 발부하면 그 주위 사람은 또 뭐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위원님, 두 달인가요? 계속 계도를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바로 그런 건 아니고.
박영섭위원   아니, 본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데 살지 말라는 겁니까, 차를 없애라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위원님 입장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박영섭위원   아니, 우리 선출직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동에 살고 있는데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직위를 몰라. 공무원 신분인지 주민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했어. 그럼 단속이 나왔어. 주차요원이, 단속반이 떼고 갔어, 어떻게 하시렵니까? 뭐 대책이 필요하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 지역 508단지 내에 갈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어르신하고 주민들하고. 제가 정릉2동장을 하면서도 그쪽의 민원을 많이 제가 접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그분 한 분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맨 벌금 내야 되고 그거 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러니까 신고하시는 분도 저희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야밤에 그것도 새벽에 하니까.
박영섭위원   다 잠자는 시간에 불러다가 스티커 떼라고 그러면, 한 번도 아니고 1년이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단속팀이나 저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인 게 계속 신고를 하거든요? 왜 와서 안 하느냐.
○위원장 이일준   저, 과장님! 지금 우리 박영섭 위원께서…….
박영섭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공감대를 가져달라는 얘기지.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길면, 몇 시까지 하시렵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마침 여기 나오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활동기간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야밤에 나와서까지 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냐면 민원도 악성민원이 있어요. 계속되는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런 민원인 같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악성민원들은. 어려울 때 조금씩 돕고 이해하면 되는 것 갖다가 꼭 자기 앞에 세워 놨다고 “여기 와서 떼라.” 하는 거는, 저는 그걸 악성민원이라고 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몇 시 이후에는 나와서 떼지 마세요.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피곤해 죽겠는데. 야밤에 전화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보통 일반 사람들 밤 10시, 9시 되면 집에 전화 안 해요, 미안해서,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민원이라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거. 누가 뭐라면 제가 대변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 밤에 잠 안 자냐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박영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악성민원과 고의적인 민원과 구분해서 우리가 민원도 받아야지, 무조건으로 받아 갖고 여러 사람들 불편하고 벌금 내는데 그걸 다 받아주면 어떻게 삽니까? 심지어 지난번에 숭덕초등학교 뒤에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악성민원 많아요. 다 무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 알아요. 이건 기다 아니다. 과장님 같으면 몇십 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악성민원 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일일이 대응 다 합니까? 변호사도 대응이 안 됩니다, 그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잘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박영섭위원   이어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다 질문해 주세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셨는데 23년도에 12억 8,5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있죠? 그중에 금액이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들여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12억 8,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는데 단돈 5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억이든 들어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 금액을 내가 알고 싶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일반적으로 우리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수입원이 한 1년에 15억 정도로 봅니다.
박영섭위원   15억?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흑자네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여기 이 6,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6,000만 원 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3년 만에 실시하는 우리 주차장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3년 주기가 돼서 올해 지금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용역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죠. 3년 만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1억 5,000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000만 원이 감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3년에 한 번씩?  감액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정확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수입은 약 15억 정도 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1년에 한 15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고 뒤페이지 보시면 394쪽에 자동차 관련해서 견인사업 있잖아요? 주차. 34억 6,1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주차 견인해 가지고 받는 금액 있죠? 4만 원 이렇게 거리당 다른데. 이 금액은 우리 구청에 포함되나요? 얼마 정도 수입이 되나요?
  그 업체한테 지불하고 금액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해서 34억 6,100만 원 잡혀있는데 들어오는 수입?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잠깐만요. 2022년도로 보시면 저희들이 한 예상인데요. 한 9,600만 원 되고요. 2023년도에는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수입, 견인하고 보관료 포함해서.
박영섭위원   이건 지출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아닌데?
  총 자동차 관련해서 주차관리 차량 견인해서 34억 6,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그 수입이 그것밖에 안 돼요? 1억밖에? 그건 아닌데?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견인하고 보관료는 맞습니다. 1억 정도 수입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수입원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공영주차 관련해 가지고, 주차 관련해 가지고 수입원이 많습니다. 거주자도 있고요. 공영주차장도 수입원도 있고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34억 6,100만 원 지출이 세출이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나는 수입을 묻고 싶은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 그거는요. 34억이라는 돈은 그 공단에 저희 주차관리팀이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공단의 주차관리팀에 센터가 3개가 있어요. 그 센터에 관련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제반관리비가 34억 정도 든다는 얘기고요. 순수하게 우리 견인하고 보관료는 1억 정도 쓰입니다, 이게.
박영섭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34억 6,100만 원 지출해 가지고 여기의 부대에 따른 총 수입은 1억 1,000?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 그건 아니죠.
박영섭위원   그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래도 주차관리팀에서는 거주자도 있고요. 공영주차장도 관리하고.
박영섭위원   그 금액은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게 한 삼십이삼억 됩니다.
박영섭위원   들어오는 수입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비슷합니다.
박영섭위원   아, 그럼 비슷하네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박영섭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큰 틀에서 34억 6,100이 나가고. 수입은 그에…….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 정도 들어옵니다.
박영섭위원   계산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지출이 34억 6,100인데 들어오는 수입은 1억 1,000이다 하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건 견인하고 보관료만.
박영섭위원   인건비나 뭐나 언밸런스죠. 맞아야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34억 된다고요? 정확하게 자료 요청은 않겠지만, 34억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이일준   34억 그거는 세출 부분이잖아요? 세출 부분. 나간 돈이잖아.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건 세출이죠.
○위원장 이일준   들어온 돈은 4억?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이일준   이거 세입 예산서 보면 4억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 그거는 일반회계.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일반회계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이건 특별회계.
○위원장 이일준   지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랑 연계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 그러니까 공단의 주차관리팀에서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박영섭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34억 6,100만 원으로 지출했는데 수입이 30억으로 뚝 떨어지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4억에 맞아야 돼요, 어바웃 금액이. 맞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공단의 업무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는…….
박영섭위원   아니,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34억에서 약 어바웃으로 5억이라고 치면 이해가 가는데. 29억짜리를 34억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아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각 동마다 주차장이 굉장히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붙여놓고 가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이용진위원   그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하는 거는 몇 %나 되나요? 거의 100%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징수율이 한 66% 정도에서 70%. 나머지는 체납으로 가면 체납에서 또 징수를 합니다. 그럼 체납징수율은 한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용진위원   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동네에 자기 주차공간을 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거주자 우선주차 말씀이십니까?
이용진위원   이번에 도로 만들어진 것,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그거를 번호를 정해서 다 지금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많습니다.
이용진위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보니까 야간주차하고 종일주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 주차하시는 분들이 보면 낮에 비는 공간을 아주 자기 것인양 못 쓰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무슨 장애물 갖다 놓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용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런 공간을 좀 낮에 차들을 세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 그거는 지금 실제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유사업이라고 해서 거주자 배정받는 사람이 비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모두의주차장’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어플에 누구나 가입을 하면 우리 성북구 내에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 데를 어플로 확인해서 내가 언제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분배를 합니다. 회사하고 공단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거주자 인증받은 사람.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돈 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 돈 냅니까, 그것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하면 월 돈을 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럼 돈을 안 받잖아요, 월 내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러니까 내가 어플을 사용해서 빈 공간에 들어가면 한 10분에 300원인가, 이렇게…….
○위원장 이일준   아, 그거는 공용으로, 거주자 말고 일반도로에 선을 그어놓고 불특정 다수는 댈 수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거주자도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거주자도 그렇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거주자가, 내가 만일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을 받았다고 치면 내가 출퇴근 시간에 비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플에 “나는 이 시간에 빕니다.”하고 올려놓으면.
○위원장 이일준   그럼 그 대는 시간만큼 이 주인한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죠. 50% 수입금이 갑니다, 그분한테. 그런 걸 지금 계속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이용진위원   그런데 동네에 차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차공간은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융통성 있게 좀 활용을 하고. 물론 주변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다 그분들이 동네 차량이거든요. 외부차량은 없습니다, 거의. 그거를 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 문제는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탁드려도 참 어렵습니다. 차는 많고 댈 데는 없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395쪽에 예비비가 목적이 있어서 예비비를 올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이일준   예비비가 왜 있냐고요.
이인순위원   원래 전체 총액에서 예비비가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과에서 예비비가 올라오는 경우는 지도과가 처음인 것 같아서, 목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게 말 그대로 특별회계인데요. 우리 구가 주차장이 부족하잖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설치하는데 지금 삼선동도, 석관동 이렇게 대형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특별회계 기금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갑작스럽게 필요한 수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목적을 갖고 예비비를 편성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언제 급하게 사용할 용도가 있을지 몰라서.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나올 부지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건 아직 저희들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감사하지만 없는데, 내년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렇죠. 예비비라는 거는 내년에 발생하지 않으면 이월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 임시로 편성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일준   지금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예산을 가급적이면 다 반영시켜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본예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혹시 잘못해서 깎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거기서 설명을 하겠지만, 위원이 내용을 알아야 세이브 시켜준단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걸 갖다가 남의 상임위에서 다 깎으려고 그러면 우리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그 금액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이 있느냐? 목적은 없지만 있을 거로 추정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혹시 급하게 필요할까 싶어서 갖고 간다. 참, 이거 애매모호한 거예요, 진짜 이거 누가 봐도?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으면 못 쓰는 건데 왜 여기다 받아 놓으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이 있을까 봐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깎으려는 게 아니라 본예산 가면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말씀 중에서 석관동하고 정릉동하고 명시이월된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라도 더 투입이 될까 해서 그런 쪽으로 예비비를 올린 거예요? 그거랑 상관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꼭 그런 측면보다도요. 특정을 하는 것보다도 포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포괄비 개념으로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반드시 이거다는 아니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생길 것 같은 일이 있으니 준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비비라는 성격이…….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각 부서가 예비비 다 나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부족하니까, 항상 부족하니까 조금 예비비로 포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내용 참고할게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거니까 본예산 들어가실 분들 잘 알고 계시라고.
  질의하세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네마주차장에 좀 감액됐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작년에는 시네마주차장 내부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공사비가 책정돼 있다가 올해는 공사를 빼다 보니까 감액으로,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똑같은 거네요? 그 공사비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걸 뺀 거죠. 아까 박영섭 위원님처럼 작년에 우리가 용역비가 감해졌듯이 이것도 공사비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차량 배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우리 주차단속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다 보니까 접촉사고도 날 수 있고요. 불의의 사고 같은 거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징수 포상금이라고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주차요금 과태료 붙이면 체납자가 나옵니다, 잘 안 내시는 분들이 3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월해서 우리 과징팀에서 체납을 징수합니다. 체납을 징수하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9년, 20년, 21년, 이렇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 체납된 분들을 우리가 체납징수를 하면 그에 따른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징수한 금액의 1년 차는 1%, 2년 차는 3%, 3년차는 5% 이렇게.  
이관우위원   아, 그렇게 해서 1%, 3%, 5%?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이관우위원   포상금액의 액수가 좀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징수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52만 원, 1,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네요.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빠트린 것은 포괄질의 때 하시고요. 교통지도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4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현주위원   과장님, 403쪽 중간에 보시면 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 예산이 조금 증감하면서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어쨌든 저희 성북구의 전봇대에 부착방지하는 그런 것은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할 데가 많은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많은 게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초등학교 부근 그런 데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수요가 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그런 쪽에서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봇대 간격이 좁은데다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미관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타구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교체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 보면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태풍이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시커메지면서 관리를 안 하니까 교체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가면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이것을 부착해야 된다는 그것뿐만 아니고 띄엄띄엄 붙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까매지면서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선하고 좋아서 막 이러는 반면에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도로사정에 맞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5년 보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한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중간에 훼손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즉시즉시,
임현주위원   훼손될 수도 됐고, 이게 보니까 햇빛이나 이런 데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까매지거나 아니면 먼지 때들이 많이 끼어서 오히려 그 사이에 때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까매지니까 지나갈 때 보시는 분들이 ‘아,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지?’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바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전화를 해요? 일일이 누가 그걸 관리를 해요? 일단은 그런 것을 처음에 붙이실 때 사전에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덕지덕지 붙여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간격에 딱 맞춰서 시선적으로 딱 맞게끔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세출부분에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11억 1,000인데 내년도 예산은 10억으로 줄었네요. 약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이라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5,600이 삭감이 돼 있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유주가 저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부당이득금 청구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가 좀 높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겼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 경우에는 토지 매각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가 좀 증가를 해서 많이 감소가 된 사유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배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책정하실 때 배상금을 어떻게 책정해요, 이 금액 1억 5,200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니겠고 소송에 따랐을 때 배상금으로 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책정할 때?  
○위원장 이일준   이거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언제 났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판결이 나면 저희가,
○위원장 이일준   올해 났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게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박영섭위원   아니, 건수로 보면 10건이 됐던 5건이 됐던 간에 이미 판결이 난 것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이 금액 산정하실 때?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미 패소 판결된 것을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하신다? 확실히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러니까 임료라고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판결에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하여튼 우리 고문변호사 12분 계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잘 좀 자문 받으시고 승소를 해야지 맨날 지니까, 지는 사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해마다 1년에 보통 1억 5,200, 5,600이 삭감됐다 치더라도 2021년도 보면 그때는 얼마였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2021년도요?
박영섭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은 12필지에 한 1억 6,700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위아래로 했을 때 약 1억 5,000에서 항상 왔다갔다 하네요? 그것도 우연의 일치인가요? 수년의 통계를 내보면 1억 5,000대에서 패소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보도록 할게요. 금액이 삭감된 건 좋은 일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제도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부연설명 좀 해주시죠. 402쪽 포상금 가운데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신규 세원 발굴 포상금’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어떤 세원이에요? 어떤 걸 발굴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의 5%를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신규 세원이라는 것은 어떤 세원을 말하는 거예요? 변상금은 당연히 있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기존에 없던 것을,  
○위원장 이일준   없던 걸 찾아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세원 확보가 6,449만 9,000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포상금으로 5%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새로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300만 원 포상 받네, 포상금.
박영섭위원   10억이면 500, 쉽게 말해서 5%면 10억이라 치면 500만 원 준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6,449만 원이 들어온다는 내용 좀 얘기해 보시죠. 6,449만 9,000원이 뭔지?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받아낸 거예요, 받아낼 예정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상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받아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예상.
박영섭위원   예상인데?  
○위원장 이일준   아니, 받아냈으니까 5% 주겠다는 거 책정한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올해 저희가  
박영섭위원   받을 경우에?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받을 경우에요.  
○위원장 이일준   발굴했다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러니까 내년에 변상금이 한 그 정도 될 거라 올해 봐서.
박영섭위원   될 거라는 예상치에서?  
○위원장 이일준   매년 나갈 걸 예정해 가지고 내는 거죠, 이게?
박영섭위원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입금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어날 일의 예상치로 해서 5% 주겠다, 만약 없으면 없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지금 건설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광고물 부착을 하는데 현수막 광고물 붙여놓잖아요, 밖에. 그러면 그 철거는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하시죠? 그런데 그게 불법하고 그냥 저기하고 구분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다 걸어놓은 게 불법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현수막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은 게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렇게 돼있는 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은 지정게시대라고 해서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용진위원   아, 거기는 그렇게 하고, 일단 현수막 밖에 거는 건 불법이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정당에서 현수막을 걸으면 그것은,
○위원장 이일준   떼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허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위원장 이일준   허용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용진위원   허용을 하는데 그 기간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기간이요?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부착을 해놓으면 며칠 시한을 두어서 철거를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현수막은 보통 15일입니다.
이용진위원   네, 지금까지는 무조건 불법이고 내년에 좀 허용이 된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위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자, 잠깐만요. 어차피 한 번에 다 못 끝나니까 지금 1시간 지났어요. 한 10분 동안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다 끝나셨나요?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 일괄해서 한 번 더 질의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건설관리과 마치고 도로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407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10쪽에 열선 시스템 안전관리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열선 깔아놓은 도로 거기 예산인 거죠? 도로에 열선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열선 시스템 점검하는 안전관리 비용이 개소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열선 전기료는 아니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도 도로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도 증액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죠. 열선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따른 전기료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전기료도 그 밑에 보시면 열선전기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그게 3억 3,000 잡혔는데요. 이게 올해 8개소에 한 2km 정도 설치가 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 약 월 8,200 정도 소요됩니다.
이인순위원   와!
○도로과장 송승익   이 전기료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 그러겠네요.
○위원장 이일준   3억 3,000이라도 겨울에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괜찮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해야지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지. 다 필요한 거예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410쪽 밑에 하단에 제설대책 자재비 해가지고 많이 증액됐어요. 그것은 재료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재료비가 작년 같은 경우 초반에는 한 30만 원대였는데요. 지금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또 전체적으로 전부 중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국내에서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생산이 안 돼서 좀 그런 재료비가 상승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선을 깔아도 염화칼슘은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뿌릴 수는 없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열선 깐 구간은 안 뿌리고요. 인접해서 안 깔려있는 부분만 뿌립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약간 줄어들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아무리 재료비가 올라도 똑같은 상황에 오르는 가격에 비슷하게 나가니까 좀, 계속 열선은 늘어나고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줄어드는 게 없고 재료비 올라가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계속 앞으로 열선은 늘어나긴 할 거고 전기료는 늘어나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그게 다 부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제설제 이런 것도 좀 균등하게 나눠서 배분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그것은 잘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나눠드릴 수도 없고, 참.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 다 내보내서.
임현주위원   저희가 진짜 예산이 많아서 막 하면 좋겠는데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전기세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계속 생겨나니까. 그렇다고 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구비를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저희가 부담 해야 될 일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약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0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샹그레빌아파트 주변 보행환경 개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파트 주변 인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보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쪽 보도가 그러니까 적색, 회색보도 거의 2000년 초에나 썼던 보도블록이거든요. 요즘에는 그 보도블록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후되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을 2억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SH아파트하고 샹그레빌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같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SH아파트 앞에는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했죠?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일부가 안 돼 있고요. 지금 아마 임대아파트인가요? 그 앞 쪽에는 안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SH아파트 정문 앞하고 루나밸리 정문 앞하고 맞은편에는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 도로가로 해서 거기는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 안된 부분 거기 하시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안 그래도 SH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같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 이제 없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치수과 넘어가고요. 이따 포괄해서 한번 질의시간 드릴게요.
  도로과 질의 마치고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없으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421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유지관리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시설이 늘어난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저희가 관리하는 8개소에 대해 가지고 매년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그 밑의 항목에 보시면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2년에 1번씩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년 차 돼 가지고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아, 2년마다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418쪽을 좀 봐주십시오. 401 시설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가 연간단가 15억이 잡혀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까, 이게?
○치수과장 김윤기   전년도 거요? 작년보다 올해 증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15억이 23년도 예산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아, 전년도보다 2억 5,000 증편성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토털만 3억 4,102만 원만 나와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몇 군데 예산이죠, 장소로 보면?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이거는 몇 군데라고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로가, 현재 하수관이 약 500km 정도 관리를 합니다.
박영섭위원   500km?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퇴적물에 대한 준설과 그다음에 요즘 악취에 관련돼 가지고 또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해소를 위한 관로 세정,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빗물받이는 내년에는 예산이 몇 군데 할 계획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빗물받이가 보통 숫자로 한 삼만여 개 이상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약 삼만 개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연중 어떤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비 온 데 따라 가지고 또 준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태풍이 오게 되면 각종 이물질에 대한 준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 삼만 개에 대해서 연내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홍수 피해라는 것이 어느 지역이 예정돼 있지 않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강남으로 갈지, 강북으로 올지, 우리 집 앞으로 올지 몰라요, 절대 그것은. 국지성 폭우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어느 지역에  물 폭탄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중에 몇 개 정도 교체가 되나요? 몇 %? %로 보시면?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교체비용이 아니고요.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유지관리비?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교체비용은 따로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교체는 저희가 재료비 쪽에…….
박영섭위원   재료비?
○치수과장 김윤기   그 위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에 보면 각종 저희 빗물받이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라고 시설비로 편성된, 포괄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파손되고 이러면 공사하는 부분이 또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빗물받이 97,000원이면 이거 재래식 아닙니까, 이거? 일전에도 있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빗물받이 오물 투입 방지, 악취방지 이런 거는 각 형태에 따라 가지고 적게는 5만 원, 10만 원부터 한 20만 원 넘어가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입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서. 1,940만 원 잡혀있고, 예산이. 그러면 신형 자재로 했을 경우에 그런 금액은 어디 잡혀있나요? 아니면 예비비 써요?
○치수과장 김윤기   거기 보시면, 위에 또 그 위쪽에 보시면 악취방지형 빗물받이 뚜껑 해서 또 한 2,500 정도가 또 잡혀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내년에 개수로 따지면 몇 개 정도가 이게 교체가 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그거는 지금 뭐 특정하기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박영섭위원   400개라고 나왔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손괴가 되면 손괴된 부분은 정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특수하게 사후처리를 하는 그 악취라든지, 오물투기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시험시공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만약에 효과성이 인정된다면 좀 더 확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좀 차후에 그건 판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영섭위원   내년도 폭우에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저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처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고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해서 한 3억 정도가 증액…….
○치수과장 김윤기   네, 2억 5,000었는데.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럽니까, 이것도?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가 인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기후 대비해서 금년도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준설을 해야 되는 물량들이 많고 또 민원의 수준이 악취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올해는 증편성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입찰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모든 시설공사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관우위원   저희 하수도 관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성북천에 물고기가, 물론 이게 환경과하고 연관이 돼 있지만, 치수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전체적인 관심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로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성북천 바닥에 적체돼 있는 오염물질이 폭우가 온다든가 장마철에 그런 것이 일어나서 반복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준설공사 같은 걸 하실 때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빗물받이도 똑같은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17쪽 하단에 보면 하수도 악취저감시설이라고 전기요금이 들어왔는데 악취가 많이 나는 데 설치를 하면서 청구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분은 월곡천하고 정릉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의 박스가 복개구조물이죠?  거기에 큰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작년도에 저희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예년보다 냄새는 많이 안 나요, 덜 나요. 그런데도 저도 여기 심의가 있어서 어젯밤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도 냄새가 심하긴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잡혔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 냄새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하수도 구조가 하천 입구까지 평상시에는 와서 별도 차집관로시설로 가고 그다음에 우기 시에는 하천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천에서 보셨을 때 수문처럼 그렇게 돼 있는 뚜껑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벽하게 잡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까지는 정릉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릉천 하류 같은 경우는 지금 수문부터 전부 정비를 했고, 이런 악취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설치해서 차단도 하고, 또 작년에 보셨겠지만 그 하부에 일일이 다 뜯어서 청소까지 다하고 나름대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는 어디서 관리해요? 치수과에서 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 내에 있는 운동기구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정릉천에 있는 운동기구는 치수과에서 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또 치수과에 민원을 넣어야 되겠네. 한 2개가 안 좋더라고요. 고장 나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사진 보내드릴게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422쪽에 인건비가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길래 제가 좀 꼼꼼히 봤어요. 어디서 무엇을 감액시켰나 했는데,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발견해서 ‘아, 이런 부분이 빠졌구나.’ 하고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시간 외 수당에서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시간 외 수당 해 가지고 33,000원 20시간 해 가지고 4명 해 가지고 12월이죠? 12개월인데 12시간으로 표기한 것 같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죄송합니다. 거기 마지막 것은 12월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맞죠?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합니다.
이인순위원   네, 아마 오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419쪽을 좀 봐주시고요. 하천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가 나와 있는데 예산 중에서 치수과 예산이 90억 정도 되죠? 96억이네요. 그런데 16억 정도 예산이 하천유지관리공사에 선정이 돼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들어가는 하천유지관리 전체 면적이?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4개 하천에 대해서 약 15km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길이는 15km고, 폭이나 이런 것도 합산해서 몇 제곱미터 안 나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죄송한데 저희가 하천은 통상 면적은 안 나오다 보니까.
박영섭위원   면적은 안 나오고 길이만?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15km?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하천관리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데, 4억 3,500만 원 증액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6억이 해년마다 산정이 되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증액은 순수하게 3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릉천 늘푸른교 경관 조명하고, 우이천 쉼터 의자 조성하고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개 합해서 약 1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천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3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뺀 나머지 3억?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16억이 산정이 될 때 해년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뭐 부족하고 남는 게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지금 4개 하천을 관리를 하면서…….
박영섭위원   4개 하천이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 정릉천하고 성북천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정릉천 상․하류, 중랑천, 우이천, 성북천 이렇게.
박영섭위원   우이천까지?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4개 하천을 관리하면서 저희 구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서울시의 시비도 적게는 이삼십억에서 많게는 한 삼사십억씩 시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여기에 16억 예산 중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에 약 한 삼사십억 정도, 한 35억 이상을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천관리를 해 왔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예산은 우리 구비로만 책정한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은 네, 구 예산해서 구비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시비가 확보가 되면, 확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20억 얼마 36억이 들어간다는 예산이 맞습니까? 더 들어갈 수 있나요? 이 돈보다?
○치수과장 김윤기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정릉천 하류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시비 확보할 때 그런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는 또 많이 좀 들어갑니다.
박영섭위원   사용되는 비용이 16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 공사비가 얼마, 중간에 뭐…….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매년 발생될 때마다 선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단가계약 형태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그럼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비가 오고 나면 산책로가 다 잠깁니다. 잠길 때마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가 안 올 때는 예를 들어서 한 5회 했는데,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온다면 20회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물론 업체 선정방법이 조달청 통해서 하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협력업체 등록업체 중에서 고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건설업 면허에 적합하면 그 면허 있는 자격 되는 사람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전국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제주도 업체도 되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금액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지역 제한을 하기도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도 합니다.
박영섭위원   금액에 따라서 지역에 제한을 둔다? 현재 우리 구는 이거 할 때는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아마 금액이 10억 미만 정도 되면 그거는 의무적으로 지역제한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 제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풀고 아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면 지역 전국적으로?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 금액은 아마 정확하지 않은데 개략적으로 아마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안이 책정이 돼 있으면 나가는 비용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물론 자료 요청을 하면 나오겠지만. 지금 해년마다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보통 16억 정도가 책정이 됩니까? 과장님은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2020년부터 저희가 15억, 15억, 그다음에 올해도 15억. 이렇게 3년 연속 사실상 15억입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이 금액으로 하면 3억이 증액이 됐는데 부족합니까? 보통입니까, 이 정도면?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기본적으론 관리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는데 또 내년에 기후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조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좀 안 들어가면 예산 남겨도 보시고, 더 들어가면 증액도 시켜 보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치수과입니까?
이인순위원   치수과요.
○위원장 이일준   네,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420쪽에 아래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각 동으로 배부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양수기 같은 게 지금 19대가 올라왔는데, 구입을 하면 동으로…….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양수기는 전부 다 동주민센터에 지급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또 구 자체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체 양수기가 저희가 한 500여 대 되는데 이거는 노후된 양수기라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노후된 것 교체하려는 거죠, 이게?
이인순위원   아, 노후된 것 교체하려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동은 동대로 지금…….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인순위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 했잖아요. 5분발언 할 때 이런 물품대장이 전혀 없어요, 주민센터에. 물품대장이 전혀 없이 그렇게 폐기하고, 이렇게 입고가 되고 이런 것들 기록물이 하나도 없다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멋대로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관만 거기서 하지,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몇 개씩 몇 개씩 보관만 하고 있다가.
○치수과장 김윤기   긴급 수해가 나면, 비가 오면 홍수 시에 필요한 데가 가장 접점이 주민센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리에 저희가 배치를 해 주기 위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분실이라든가 폐기하고 이런 것들은 구에서 다시?
○치수과장 김윤기   폐기할 때 저희가 다 합니다.
이인순위원   구에서 다시 다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저희가 다 합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는 4대가 있는 데가 있고, 몇 대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동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동에서는 상관이 없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동에서 거기 있는 상태나 아무래도 보관을 잘하고 사용하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양수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몇 년 전에는 제가 갔는데 현재 있는 대수하고 기록물에 있는 대수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맞냐 그랬더니 주민이 대여를 해 갔는데 자기가 챙기질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겼거든요. 그럼 구에서 전체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폐기가 된다면 구로 입고를 해서 구에서 폐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수방 시작하기 전에 4월경에 그 제품 자체가 기계고 전기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이고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전부 다 일제점검을 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일준   이게 정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 3년 단위로 해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 것이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없던 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아마 2년, 3년 텀을 두고 관리, 유지 보수하는 것 같아요. 10년 됐으면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고, 수선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2년, 3년 주기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센터 다 돌면서 파악을 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봄이 되면 수방하기 전에 전부 다 저희가 작동상태 점검하고.
이인순위원   우기가 돌아오면 미리 사전파악을 해가지고 점검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작동여부를 다 하고 교육까지 시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유비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치수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하고 성인지예산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각 과마다 혹시 놓치신 거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요. 이게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배정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 숫자까지 파악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신입생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지자체로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만 어느 정도 교부되고요. 저희들이 사업은 다 합니다.
임현주위원   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현주위원   아이 집 앞까지 가서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러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집까지, 어떤 때는 ‘등교’라고 써진 것은 아침만, ‘등하교’ 있는 것은 아침 그리고 집에 잠깐 일 보시고 하교 때.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많이 좀 책정돼서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선생님들한테 받으라고 하거든요.
임현주위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홍보를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 그래요?
임현주위원   네, 저도 이 민원을 몇 번을 받아서 이것을 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구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신청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분이 맞벌이 하시는 부부였는데 이혼하시고 아빠가 아이를, 할머니가 키우시는데 할머니가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전혀 데려다줄 수가 없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맨 처음에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된  거였는데, 아예 이런 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한 학교에 한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들고요. 최소 5명에서 10명 내외, 10명 넘는 데도 있어요.  
임현주위원   저는 사실 이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진짜 이런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이 엄청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시행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모른다니까요. 홍보 좀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시 한번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자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는 이게 그냥 안전지도사 학교에 있잖아요. 그걸로만 안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닙니다. 등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임현주위원   등하교 이런 것을 몰랐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교하는 날이면 날마다 합니다.  
임현주위원   아이가 청덕초등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안전지도사 교사님하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이거더라고요. 어쨌든 도움의 손길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끝에서부터 우리 도로과 송승익 과장님!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영섭위원   민원을 넣으면 즉각즉각 답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과 민원 넣으면 참 빨라요. 제가 오죽하면 퇴근 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을 부탁하면 그거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귀찮더라도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민원이니까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찬구 과장님, 질문사항이 뭐냐면 주차단속반 있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수당에 연계돼서 그런 건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절대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절대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박영섭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단속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민원이 있는데 악성민원은 골라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고통 받으면 진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악성민원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 받거나 재산의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잘 해주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현수막 있잖아요. 일전에 4동에 개동교회에서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할 때 나온 안건인데 김두한거리 지명 붙이는 거 그거하고 나왔었는데, 뭘 여쭤보냐면 케이블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두한거리라는 지명사업 해서 현수막을 붙인답니다, 원로회에서 주민자치회와 더불어서. 새마을, 주민자치회, 원로회 합동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리면, 사적인 민원이 아니고 공공에 관한 민원이다 보니까 게시대를 할 때 오래 좀 3일이고, 불법이라 떼지 말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니까 오래 게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주신 것이 게시대 거기에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비용이 나가니까, 그런데 적절한 대응책이 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설치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설치 주체가 관공서나 이런 데는 공공게시대를 이용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상업용은 별도로 상업용 게시대에 부착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 자체가 공공용 성격을 띠느냐 그 문제가 사실은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게 해결이 돼야지 저희가 공공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예산을 빨리해야 되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하여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공용 성격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저희가 공공용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는 공공용 게시대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내용이나 그 현안들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치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주민들이 성북구청 때문에 못살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관우위원   아니, 그런 말은 안 했고요. “성북구청을 못 믿어서 물고기들이 성북천에 못 살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웃음소리)
박영섭위원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데 물고기가 성북구청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걸 정정해달라고, 아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 잘못하셨어요.
이관우위원   아니, 아니에요.
박영섭위원   아시겠죠? 물고기가 다 이사 간대.
이관우위원   성북구청을,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영섭위원   안 끝났어요.
○위원장 이일준   마무리 지어주세요.  
박영섭위원   그래서 물고기들도 주민등록이 필요한데 다 이주한답니다. 어디로? 좋은 세상으로. 그러니까 물고기가 성북천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제 질의 없죠? 끝나도 되죠?
이인순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마무리로 지금 끝내려고 해요.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가 아니고 한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 지금 예산부터 마무리 지어놓고 하자고요. 지금 기금도 해야 되고 성인지예산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남겨놓고 포괄질문 하는 거니까 혹시 아까 지나갔지만 깜박 까먹고 놓친 거 있으면 한두 개 하시라는 거지.  
이관우위원   네, 한두 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하세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제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구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의생활을 위한 민원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집행부에서 또 밑에서 이 사업의 예산은 꼭 좀 투입하고 싶었고 하고 싶었는데 위의 결재라인에서 좀 미기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참고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하고, 또 신규사업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제안으로 저희에게 건의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피복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있잖습니까? 요즘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안전이 최고의 이슈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장비, 또 도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또 그분들한테 충분한 휴식시간이라든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383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단체보험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전거보험 홍보비가 다시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자전거보험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마 광고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보험 언제 했나요? 전년도에 했나요, 올해부터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올해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얼마나 주민들이 혜택을 본 게 파악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난달까지 확인해 보니까 한 80건에 3,400 나갔는데요. 이것은 사고 나서 시효가 한 3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서 내년에 신청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홍보만 더하면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구나, 그래도 1년인가밖에 안 됐는데 많이 혜택을 좀 보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지금 홍보물 제작비가 올라와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처음으로,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홍보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인순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보험을 넣고 있으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주민들이 몰라서 이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삭감시키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것은 구민들 전체하고 외국인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구민이 성북구를 벗어나서 자전거 사고가 나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요율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하면 전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성북구 구민이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나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해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데 우리 구에 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사람은 성북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무조건 성북구민인데 외국인도 우리 구 관내에 살아야만 혜택을 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현주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덧붙여서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네, 하십시오.
임현주위원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로요. 과장님, 우리 홍보할 때는 이렇게 소심하게 예산 잡지 마시고요. 홍보물하고 리플릿, 현수막, 좀 과감하게 하셔서 공용주차장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걸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소심하게 한 번 뿌리고 말면 주민들이 그때만 보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상시적으로 계속 한 달이면 한 번 날짜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주셔야만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이렇게 하면 이 홍보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별로 아니면 달에 딱 정확한 날짜에 상시적으로 붙여주시면 공영주차장 사업이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너무 소심하게 잡으셔가지고 이거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음에는 홍보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확실하게, 어쨌든 우리가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이걸로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부터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만 널리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폭넓게 잡으셔서 홍보를 널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모든 세출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82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73쪽, 82쪽. 기금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30쪽부터 140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성인지예산 조명등 하잖아요. 당연히 조명등 바꿔야 되는데 성북구도 보게 되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옛날처럼 이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CCTV 다 하고, 등 다 켜기 때문에, 주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노약자나 여성들 밤거리 다닐 때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셨어요? 사각지대에 CCTV가 달려있지만 CCTV가 안 달린 사각지대의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게 혹시 그거 찾아보셨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항상 우리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순찰을 하지만 각 동에서도 야간순찰을 실시합니다.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 환경순찰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다 야간에 들어온 것을 저희 부서로도 하고, 또 저희들도 직접 돌지만 주로 어둡다거나 각종 응답소나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보안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험하고 범죄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LED로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치안이 굉장히 잘되어 있고 세계에서 보면 아주 하이클래스예요. 우리나라 치안도 잘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다니며 돌고 있는데 사실은 취약시간이 밤 11시, 12시, 1시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보게 되면 자기 생활이 있다 보니까 8시부터 9시, 10시 그러고 말아요. 나머지 시간이 사각지대 시간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불이라도 환하게 사각지대에 켜있으면 그런 우범지역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면밀히 살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다음에 성인지예산,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교통행정과는 왜 금액이 9,100만 원 감액됐나요, 전체 예산 중에? 130쪽에 보시면 전체 예산이 9,100만 원이 증액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사업이 빠져서 그런 것 같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영섭위원   어떤 사업이 빠져있는지 아셔야죠.  
○위원장 이일준   9,100만 원이 어떤 거예요? 130쪽?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증감률이에요, 증감률 91%.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설명드리려면 전체적으로 넣고 빼고 다 계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91%인데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위원장 이일준   56억이 절감된 거잖아요?
박영섭위원   네, 성인지가 56억 5,900 절감이 됐는데, 91%가 이게 엄청난 거의 다, 이 원인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특별회계에서,
박영섭위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특별회계에서 작년에는 주차장사업으로 많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편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액 편성된 걸로 돼 있고요. 그런 표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안 하거나 감액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조금씩 조금씩 하고 제일 큰 것은 주차장입니다.
박영섭위원   전년도 예산액 61억 9,200만 원 중에서 감액이 56억 5,900만 원 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5억 3,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1%가 증감이 됐네요.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의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특별회계에서 크게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오늘 답변이 좀 부족한데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도로과는 우리 도시상임위 예산 중에서 제일 많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영섭위원   두 번째가 치수과죠? 치수과가 예산이 두 번째로 많고. 그런데 공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증감률이 9.27%밖에 안 됐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성인지예산은 일반 예산서상의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그 예산을 별도로 성인지로 한 거지 별도의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조명시설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 예산 안에 성인지예산이 이거다,라고 들어가는 거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분 해서만 9.9%?  
○도로과장 송승익   증액된 사유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좀 들어간 거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등을 하나 더 달면 전기세가 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지.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예산이 10%밖에 증액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많다기보다는 적어서 의외라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윤찬구
  건설관리고장이계웅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