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부위원장 강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수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복지정책과 1인가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올해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신규사업으로 구비 편성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거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에 대해서 2호점이, 2호점은 구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그것 좀 주시겠어요? 1호점, 2호점 해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여성가족과 엄마아빠택시 이동서비스 지원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보훈대상자 지원이 지금 구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71%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앞으로 12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향후 계획, 나머지 집행.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지원, 마찬가지고. 자원봉사 활성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다음에 기본경비도 지금 이거는 경비다 보니까 12월 달에 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및 평가 TF 운영. 그것도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그것도 그렇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그것도 주시고요.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 강화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 시비사업입니다, 저희.
소형준위원   아, 시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시비인데도 아직 사용을 이렇게 안 하셨구나.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사업도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시비이긴 한데요. 이것은 그냥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소형준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회적고립가구 같은 경우는 미집행된 500만 원이 고독사가구 정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고독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안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올해는 그런 식의 고독사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거고요. 향후에도 집행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향후에도 돌아가시지 않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것 좀 주세요, 향후 집행계획.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에는 동복지대학 올해 것은 운영 중에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동별 프로그램하고요, 참여자 명단, 올해 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년도 거 참여자 명단이랑 프로그램 다 포함해서 결과보고서 준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있잖아요. 관리대장 있으면 관리대장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로요.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 집행잔액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거 설명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향후 계획이 따로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AI안심확인서비스 지원, 이것은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거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더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수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건가요? 이번에 집행이 0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소형준위원   그것 때문에 아예 집행을 안 하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아름다운빨래방 운영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그것은 공단전출금으로 포함돼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빨래방도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부,
소형준위원   하고 있다가 안 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집행잔액이 0인데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요. 다 된 건가요? 100% 다 됐나? 아, 네.
  개방형경로당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도 늦게 개방해서 그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코로나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늦게 개방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은 어떻게 된 거죠? 코로나랑 상관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코로나랑 상관없이 임대보증금이 있었는데 수어통역센터가 이전하면서 임대보증금 부분이 좀 줄어서 그랬습니다.
소형준위원   보증금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노인복지분야 사회단체 구정참여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참여 못 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일부 단체가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참고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복지관하고 실버복지센터에 상주인원 리스트를 한번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위원님, 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실버복지센터 소규모 복지센터는 저희가 5군데 하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거기만 줘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5군데만요?
이호건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 앞서 말한 복지관 현황만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64%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나머지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 두 달 동안 나머지 하려면 아직 37% 정도 남았잖아요.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채 한 달하고 10일 남았는데 그것도 주시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4%인데 앞으로 향후 집행계획,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지원 주시고요.
  방과후 보육료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유가 12월 31일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21년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된 시설이에요. 작년에 본예산에 잡혀있었다가 올해는 완전히 뺀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아까 여성가족과 엄마아빠 택시 이동서비스가 올해 아이맘택시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이랑 안심택시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지원받아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23년 예산은 시에서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정기혁위원   올해 예산 어떻게, 다 썼어요? 그거 좀 한번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통계 날짜를 언제까지 잡았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12월 20일쯤이었나 그랬어요, 12월 거의 말 전에.
정기혁위원   그 예산 얼마 썼는지 한번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료 요청하셨는데 혹시 세부로 조금 더 들어가서 전국 표준형이 있고, 시군구 공통이 있고, 시군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지투사업 시행하는 데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그 기관들이 꽤 많기는 한데 평가한 것을 간략하게나마 자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너무 방대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문화체육과에 예술단체 운영이 52.1%, 집행률을 제가 또 잘못 봐서 그런 건가요? 진짜로 52.1%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우리 4개의 구립예술단체가 5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못 해서 못 한 것이고, 그리고 행사운영비 일부는 정기연주회가 12월달에 개최되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조성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설계 거의 끝나서 12월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사발주를 할 예정이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건립사업은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24년 초에는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뜰안 있죠? 동네 뜰안 운영사항 있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시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뜰안 강좌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그것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길음동 문화복합센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길음동 문화복합센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문화바캉스사업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 거의 2억 가까이 증액됐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우리가 예년에는 문화바캉스사업을 두 군데에서,  
정기혁위원   일단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러면 그 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23년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혁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숲속도서관 운영은 저희 구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게 오동근린공원 안에 도서관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잡혀있는 예산은 인테리어 하는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도까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내년도에 오동근린공원은 지금 거의 공사 한 11월, 12월 마무리돼서 내년도 한 삼사월 경에는 개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여성가족과에 지금 보면 부모아이지원센터 해서 장난감도서관이랑 아이지원센터 두 곳이 운영 중이잖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하고요. 이용자 수 작년이랑 올해 거 그리고 코로나 전 게 혹시 가능하다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마지막으로요.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요번 2023년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랑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우리 국시비 지원사업이어서 총액이 먼저 잡혀있는 건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23년도는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22년도도 아직까지는 집행률이 60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늦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무래도 그것들이 학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을 폐쇄한 기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코로나가 아니면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늘어난 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23년도에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신청을 11월 달에 받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한 400명 정도 받아서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부분과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부터 예산서 146쪽까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부분과 예산서 189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 위원입니다.
  세입 대부분 보조금이죠? 여성가족과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뭐 기타 이런 사용료 빼고는 거의,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별로 질의할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부터 233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17페이지 하단에서 보면 사회복지 및 민간워크숍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하는 분야도 중요하지만 일단 민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의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그런 민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공유할 내용도 공유하고 향후에 사업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에도 다녀오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진행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언제 다녀오셨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지난 10월달에 다녀왔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분이나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번에 한 110명 정도.  
소형준위원   그러면 차만 하더라도 몇 대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차 3대로 진행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차량비용이 얼마나 하죠? 보통 가면 한 칠팔십만 원 하지 않나요? 어디로 가셨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통으로 계약을 진행해서요. 이번에는 홍천으로 갔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칠팔십만 원 됐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한 300만 원을 소요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300만 원 갖고 차 3대에 110명이 가게 되면 이게 과연 이 금액으로 사용을 못 할 것 같은데,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 3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계속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저께도 제가 보건소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00이면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금액인지는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다른 내용이 있나요, 혹시? 뒤에서 주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예산서상에 과목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요. 통합해서 보면 1,60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느 과목으로 나눠진 거죠?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행사운영비가 1,300이고
소형준위원   사회복지민간워크숍에서 1,300 잡아놓은 게 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왜 2개로 나눠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게 강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부분하고요. 실제로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비가 과목을 다르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소형준위원   강사가 따라갔어요,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강사가.
소형준위원   어떤 강사가 따라갔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서로 좀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 쪽의 전문강사가 같이 가셨었고요.
소형준위원   강사비용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거는 제가 통으로 용역을 준 거라서 세부내역을 하나하나 봐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강사 몇 명 갔고 얼마나 줬는지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몇 년째, 수년째 강사비 포함해서 행사비가 똑같네요? 19년부터? 그것도 해서 세부내역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네. 이 1인가구지원사업 있죠, 이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이게 대상이 청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내년도 신규사업은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청년 기준 나이가 어디까지, 범위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19세에서 34세까지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19세에서 34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지금 보니까 동아리 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자율적으로 저희가 공모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동아리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청년 1인가구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청년층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나온 항목 중의 하나가 그런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공모를 해서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자산취득비도 있어요. 이거를 어디다 비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장소가 구청 또는 성북청년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릉시장 안에 있는 청년살이발전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 장소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저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위치가 성북청년공간으로 되어 있길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거기가 청년 공간이 저희가 기존에는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어서 세 군데를 다 협의를 해 봤는데 다른 두 군데는 내년도에 사업이 불확실해서 지금 남아있는 청년 공간이 정릉시장 안에 있는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 이것 이제 100% 구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이게 이제 홍보가 돼서 이게 잘 진행될지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 잘 진행되도록
정기혁위원   기존에 청년살이발전소 거기에 뭐 이렇게 지금 활동하는 이런 분들 위주로 가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 동아리 활동비요?
정기혁위원   이게 2,100 책정돼 있는데, 활동비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그 청년들한테, 그분들 뭐 회의라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쓸 수 있도록 실제로 동아리 운영하시는 그분들한테 나갈 돈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일단 세부적, 상세하게 한번 주시고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1인가구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감 때 요청드렸던 사항인데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1인 3만 원, 최소 3만 원에서 이제 최대 6회까지 하고 지금 15개 모임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올해 어쨌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성북구 내에서 많이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된다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최대 6회라는 게 조금 사실 마음에 조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격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동아리가 되고 나면 그걸 6회까지만 활동비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게 사실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삼사월까지는 홍보라든가 이런 공모를 받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한 월 1회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공모를 어쨌든 진행할 거잖아요? 공모했을 때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예정이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에 있고요. 이런 민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이 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어쨌든 지금 기준이 19세에서 34세였는데, 기존에도 하는 사업들을 좀 진행하다 보면 그런 기준치가 너무 좁아서 조금 예산을 집행 못해서 하반기에는 막 변경하는 사항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전에 청년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걸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진행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가능하다면 저희가 공모 전에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수요조사를 거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추가질의 다른 것도 이어가도 될까요?
소형준위원   저 추가질문해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1인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경수현위원   네,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및 TF팀 운영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좀 축소되었더라고요. 운영방법이 축소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4개년짜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요. 2023년도부터는 이제 연차별 시행계획이라서 조금 내용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연차별 축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도 그래서 줄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쨌든 작년에는 15명이었는데 지금 인원도 조금 줄고 회의 횟수도 조금 줄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리고 저희가 연차별 계획서 책자를 드렸는데요. 그 책자 제작하는 그런 사무관리비 같은 게 좀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1인가구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인데요. 이게 사무실이 아까 정릉3동에 있는 청년살이발전소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보니까 사무실관리비라고 해서 1,000을 잡아두셨는데, 그게 맞나요? 잡아두신 게 맞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해서 2,500 맞나요? 이거 2,500 잡아놓은 게? 2023년도?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무관리비가 그 사무실 운영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1인가구지원사업 중에 아까 말씀 주신 동아리하고, 또 하나는 물품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비하고. 그 사무실 운영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홍보를 하고 물품을 대여해 주는데 돈을 잡아두신 게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처음에 대여용 생활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고요.
소형준위원   어떤 거 구입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슨 빔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여행 갈 때 캐리어라든가, 아니면 캠핑용품 같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조사가 있어서 그런 생활용품 위주로 좀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청년살이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라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명입니다, 1명이에요, 1명인데. 그 연례반복사업이 3억 5,500 잡아놓고 거기다 또 추가로 해서 5,900 또 잡아놓고. 청년살이발전소가 문화재단 바로 밑에 부서에 따로 만들어져 있죠? 조직표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지금 문제 많죠, 거기? 청년살이발전소. 없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하실 생각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사실은 청년 공간을 생각을 하고 일자리경제과랑 협의를 했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 기존에 거기 운영했던 분.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담당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거기 기존에 있었던 분은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거기는 청년살이발전소 그 사업은 기존 사업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저희는 그냥 그분이 잠깐 이 물품대여 같은 그런 사무만 간단히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소형준위원   아니,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청년살이발전소가 하는 업무하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하는 업무의 일부
소형준위원   문화재단에 속해져 있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기존 업무 그대로 하시고 물품대여에 대한 것만 해 주시겠다고.
소형준위원   네, 그래서 혼자서 그걸 다 한다는 건데, 혼자서.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공유 주방 있고. 원래 더 올리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린 공간이거든요, 거기가.사무실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1층에 화장실 있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이거 물품구매까지 같이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보셨죠, 거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가보셨죠? 구조도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 안에 상인회도 같이 쓰고 있는 것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거기 물품을 놓고서 물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가능하시다고,
소형준위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있어요? 공간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 부분은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공간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좀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저는 매일 가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집이 그 앞이라. 천변에 있고. 근데 거기가 지금도, 거기는 지금 운영해 주시는 분이 조금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새로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분이 또 같이 이걸 운영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장소도 협소하거든요. 거기에 다른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하고. 일반 대학생들이 와요. 거기에 자주 오는 분들 보면 서경대에 있는 여성분들, 국민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캠핑 이런 걸 빌려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인가구 하면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점이 거기에 자주 오는 학생들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공간을 좀 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리고 그분이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재단하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네, 정병기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가 있는데요. 이것 지난 10월 20일 날 구석구석발굴단 발대식 그 내용인가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정병기위원   네, 혹시 그것 발대식 하시고 일제조사 한번 하신 적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제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럼 올해는 1회 실시하는 거고, 거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연 4회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병기위원   조사방법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조사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문화 행복이음시스템을 이용해서 단전단수가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1년에 4번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정기조사를 한 두세 달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저희 자체적으로 동에서 주거비라든가 공공요금 체납되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것도 저희 복지부 일제조사 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름철과 겨울철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여름철, 겨울철 1년에 2번 정도 일제조사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난번에 보셨던 구석구석발굴단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동네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을 하려면 사실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비율이 더 높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홍보물품에 비중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서 혹시 그 사유가 따로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세부사업으로는 사실 홍보비만 잡아놓고 있고요. 근데 활동을 하시는 인력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시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쪽, 협의체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비 쪽으로 따로들 잡혀있어서 이 사각지대 사업 아래에는 그냥 홍보비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인력들이 사각지대만을 위해서 구성되신 분들은 아니라서.
경수현위원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구성된 인원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활동비랑 같이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협의체 위원,
경수현위원   사실 그분들의 활동량이 적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그냥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너무 과다한 저희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물론 홍보 부분도 너무 중요하고 그쪽에 예산이 잡혀있긴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쪽 예산이 아주 크게 잡혀있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기존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날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런 말씀을 계속 많이 주셨어서 내년도에는 협의체라든가 자원봉사자 쪽에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지급도 받으실 수 있도록,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약간 상단 쪽에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현장 지원 차량 임차료로 해서 새로 생겼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번에 저희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중에 차량은 저희가 이 사업내용 중에 있는 것들이 재해구호를 위한 그런 사업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한파라든가, 그래서 수해가 났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하거나 이럴 때 기동력이 필요한데 사실 올해까지는 그런 기동력이 부족해서 사업수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해가 날 때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한파로 인해서 노숙인들 점검 같은 걸 저희가 좀 수시로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기간 한 5개월 정도만 차량을 임차해서 좀 기동력을 갖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80이라는 금액을 잡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월.
경수현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어떤 지원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물품을 나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승용차로 해서 렌트 비용을 산정을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냥 승용차 한 대 렌트해 가지고 그때그때 렌트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안 하진 않았잖아요? 이 활동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어려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배차를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타 부서나 타동에 연락을 해서 매번 차량을 수시로 빌려서 했어서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래서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223페이지 푸드뱅크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이 기탁이나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게 돼있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사실 그동안 계속 푸드뱅크 물품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부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마 이달 말쯤에 협약을 맺게 될 텐데요. 이마트 미아점하고 신선식품 제공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이마트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받기로 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해서 기부나 후원 겨울 3개월 동안 받는 그 사업비를 갖고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사업비를 활용해서 푸드뱅크마켓에 물품을 보완해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1호점, 2호점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1호점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구비랑 시비 50대50으로 매칭을 하는데, 2호점 같은 경우는 구비 100%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사유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사실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장위ㆍ석관 쪽에 계신 분들이 1호점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호점을 개설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시에서는 25개 자치구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시에서는 기준을 자치구당 1개, 그리고 그 이후에 2호점은 구에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자체 사업비로 해라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2호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2호점이 성북보건소 옆쪽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1호점은 아리랑4길 그쪽에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운영 관리는 위탁 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도 자료가 안 와서,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돌봄SOS센터 사업추진이 있잖아요. 어쨌든 시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사업비가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시에서 중간중간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또 추가로 내려보내주는 예산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시에서 사업물량이 많다 생각해서 추경이나 성립전으로 내려보내 준 예산들이 포함돼서 많았던 것이고요. 출발은 사실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비슷합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좋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시비가 너무 많이 줄어서 편성되었다면 저는 구비라도 어떻게 추가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저희 사업량에 따라서 추가로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17페이지 중간에 있는 마을거버넌스 구축사업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거버넌스 구축사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비라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거의 뭐,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마을복지거버넌스 구축 세부사업 밑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의 복지관이라든가 일반 봉사활동하시는 주민들하고 행정기관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고,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 사업비만 구상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비용만 지금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1,300에는 간담회랑 워크숍이랑 강사비랑 다 포함이 돼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다 포함돼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시를 안 해주셨죠? 다른 쪽은 강사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주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강사비라고 따로 돼있는 경우는 저희가 보통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 저희가 일일이 강사를 따로 섭외를 해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하기 위한 장소라든가 차량 임차라든가 아니면 강사에 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안 하고 저희가 1개의 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하다 보니까 통으로 그냥 잡혀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매번 1,300을 잡아놨어요, 5년 동안. 그러면 어디랑 5년 동안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강사비랑 뭐 얼마 그러면 그거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 얼마, 2020년도에 얼마 다 나와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 그것을 예산서에 따로따로 안 쓰는 이유는 저희가 지출을 어차피 그 용역회사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산서에는 항목을 따로따로 안 넣습니다.
소형준위원   용역회사 얼마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사비 물어봤더니 위에 행사비랑 같다 그래서 합이 1,600인데 거기에는 행사비도 포함돼있고, 장소 대여비도 포함돼있고, 뭐도 포함돼있고, 뭐도 포함돼있다, 그래서 왜 안 적었냐? 그랬더니 그것은 또 용역업체가 한꺼번에 하니까 표시를 안 해줬다 라고 하는데, 물어보기 전까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냥 워크숍 비용이 1,300이고, 밑에 워크숍 비용은 300, 합이 1,600으로만 아는 거지, 장소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어보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통상 워크숍이나 이런 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소형준위원   항상 그러면 뭐하러 바꿔요, 바꿀 필요 없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워크숍 갔다고 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실 분들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여줘도 상관없고 기존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왔다고 하시면 그 말씀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워크숍은 얼마, 임대료는 얼마, 이렇게 나와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서에.  
  그러면 하루 워크숍으로 1,300하고 300하고 다 쓰시는 건가요, 1,600?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하루 행사로 1,600 다 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비라든지 회비라든지 이런 거 회의해서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루 워크숍 가는 걸로 1,600을 다 쓰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마을복지거버넌스에 있는 1,600은 그렇습니다, 하루.
소형준위원   하루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렇군요. 일단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다음에 또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질의가 계속될 거 같은데요. 지금 중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시고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질의를 하실 건지.  
소형준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아직 10분의 1도 안 했는데.  
○부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원활한,
정기혁위원   (국장 및 과장님들에게) 포괄질의 때문에 올라오셔야 되죠?  
○담당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요.  
정기혁위원   아, 자료도 아직 안 왔네.  
○부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17쪽부터 233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1인가구 비율이 33.2%인데 이것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 1인가구만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내년 구비로 편성돼있는 부분은 청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연령대별로 봤을 때 청년 1인가구 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대학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중장년 노년층의 1인가구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돌봄서비스사업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간 포커싱을 청년층으로 맞췄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은 돌봄 쪽에 있다고 하지만 청년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인가구 지원 말고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1인가구 청년에 대한 특별한 사업은 없었고요. 일반적인 청년지원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수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중장년 노년 1인가구에서 돌봄 해서 봐드리듯이 이것은 청년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아까 발굴단 이야기 나눌 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 부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이 아까 자원봉사활동비에 조금 예산을 늘려놨다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혹시 지금 예산서에서 어느 부분에 반영되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잠시만요. 보시면 약간 세분화돼 있는데요. 229페이지에 자원봉사캠프 활성화에 동별로 활동인원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있는데요. 올해 100명에서 내년에 140명으로 좀 인원을 늘렸고요.
  230쪽에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지원에서는 자원봉사단체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단체 수를 현재 20개에서 24개 정도로 단체 수 자체를 늘리고 활동횟수에 대한 것도 올해보다는 지원횟수를 좀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전문 봉사단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늘은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작년에도 단체라는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회로 바꾸셨더라고요. 20회에서 40회로 바꾸고, 행사운영비에서도 20개 단체에서 24개 단체로 올리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크게 올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들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복지대학 현황 주셨잖아요. 동복지대학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전 것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것만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21년도 것도 드렸는데 안 갔나요?  
경수현위원   아, 21년 운영 결과보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인원수를 보면 제가 아까 참여자 명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조금 겹치는 인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야 시비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이제 구비로 운영된다면 조금 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필요는 하기 때문에 운영은 하되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감축을 하고, 이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어쨌든 발굴하고 나서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조금 더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 동복지대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계시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여기에서 신규로 발굴되는 협의체나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동복지대학은 저희 생각으로는 현행대로 내년까지는 가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면 내년에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경수현위원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다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그러니까 기존보다야 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전부터 이미 처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신규위원 위촉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전 동에서 동일하게 막 이렇게 늘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왜냐하면 회기도 굳이 지금 보면 3회기, 4회기, 5회기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치도 사실 모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량강화 교육이나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축소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의견 드려보니까 조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219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에 비해서 어떻게, 사업이 매칭이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안.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정확히 매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시ㆍ구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시에서 일정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요. 딱 몇 대 몇 매칭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시비가 한 14% 정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안 하면 지원 안 해주고,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잠시만요. 제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상으로도 운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그 협의체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기간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지금 2022년 예산이 지금 얼마큼 사용됐죠, 예산액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1% 사용하셨네요? 많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네, 다 사용할 수 있죠? 나머지 남은 것도?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협의체 운영비는 거의 다 사용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복지대학, 220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에 행사운영비라고 돼가지고 동복지대학 기본과정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한 동당 150만 원으로? 이게 원래 시하고 이렇게 매칭이었나요? 예산이 준 건가요?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전년도에는 시에서 50%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해부터 시 지원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동복지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보문동이었나, 거기서 이렇게 워크숍을 가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동복지대학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끊다 보니 향후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해요. 일단 시에서 끊었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줄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그거를 그분들한테 “야, 이런 거는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라도 하겠다.”라는 거를 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게 불안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 구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기에 위에 있는 분은 청장님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에서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거는 없애지 않고 계속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수진   네.
소형준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신규가 아닌데요. 2022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 있다가 지금 이게 다시 된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스마트플러그라고 해서 고립가구 위험성이 있는 가구에 스마트플러그 콘센트를 설치해서 그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갖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2020년, 2021년,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이 예산이 통신비인데요. 통신비를 서울시에서 2년 차까지는 부담을 하고, 이제 3년 차부터는 자치구 사업비로 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예산은 새로 편성이 되었고요. 사업시행은 2020년도부터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럼 작년도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 시비로 다 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시비로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왜 97대가 기준이 뭐죠? 97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게 2020년도에 설치한 97대가 3년 차가 되면서 자치구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2년도에 또 신규로 70대를 추가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사회적 고립가구가 1인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대부분 1인가구입니다.
소형준위원   1인가구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우리 성북구에 1인가구가 한 40% 되는데 나이가 65세 이상 1인가구인가요? 그냥 1인가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냥 1인가구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한 50세 이상, 중장년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냥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근데 1인가구의 기준은 젊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혼자 살면 1인가구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50세 이상 정도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고립가구를 예상하는 거는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고립가구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이제 50대 이상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50대 이상에, 그분들이 좀 이런 고독감이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어떻게, 기준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거를 저희가 매년 1인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암동에 1인가구가 75%, 동선동에 1인가구가 65%.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청년층이 많이
소형준위원   네, 청년까지 합해서 성북구에 1인가구가 40%가 넘습니다. 서울의 기준에.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 1인가구 중에서 97명. 97대니까 97명한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스마트플러그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97대면 한 동도 커버 못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오히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게 근데 저희가 지금 수요를 파악한 걸로는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소형준위원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0세 이상의 1인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개인을 만나서 저희가 우울감 같은 거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울감을 표출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단 이것도 본인들이 허락을 하셔야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매칭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 공급이 부족한 편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선 경로당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혼자 사세요, 어르신들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모르세요. 정말 이게 필요한 분들은 그분들이잖아요. 그럼 여기 어르신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가서라든지,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하시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여쭤봤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남편분하고 와이프분하고 같이 사시다가도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정작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성북구 관내에만 사립까지 합해서 180개가 넘잖아요? 180개인데. 경로당에 무수히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그 사립에는 뭐 좀 괜찮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구립 경로당이 많죠? 그분들한테 가서 좀 실태조사도 하고 필요로 하는 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게 안 되면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추경으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생각 좀 해 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경로당 가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기위원   저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23페이지 보면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 해서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 상세내역이 없어요. 2022년도에는 상세내역으로 해 갖고 써주셨는데. 어떻게 되죠? 그 내역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제가 구두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는 저희가 이틀 전에 위탁동의안 올렸던 마을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내용이고요. 그 예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거기 활동하시는 세 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는 이제 사무실, 사무관리라든가 아니면 차량 임차료 같은 것,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 케어안심 주거서비스라고 어르신들 주택 개량하는 사업, 그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수리교육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새로 저희가 고령자 안심주택이라고 이제 새로 SH공사랑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주택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전에는 보면 이게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편성하실 때 그 내역을 안 써주셔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거를 하시다가 안 해 주시면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22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작년하고 같은 매칭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구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구가? 시가 예산을 줄인 건가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그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 그 휴대폰이 기존에 3대를 갖고, 저희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다섯 분인데 3개를 갖고 같이 사용을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5대로 휴대폰을 증액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고요.
소형준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통합사례관리에서 업무용 휴대폰 그 늘어난 부분이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24쪽에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 업무추진비에 보면 2022년도 예산에는 134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44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어떤 뭐 증액해서 그러는 건가, 다른 데 써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 네. 이게 저희 예산서 표기상의 문제이긴 한데, 사실 업무추진비가 이 항목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조금 필요했는데, 그거를 이제 증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 또 다른 사업에서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각출하는 식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내년에는 이제 그 4개년 계획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기존 사업 업무추진비로 원상복귀시킨 거고요
소형준위원   원래 이렇게 조금씩 각출해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부서 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원래?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아, 부서 내에서 이쪽 예산을 이렇게 갖다 쓰고, 이렇게 갖다 쓰고. 심의 필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냥?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서 내에서 조정
소형준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럼 225쪽에 업무추진비도 그런 성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습니까?
  226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에서 우리동네돌봄단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번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3만 원씩 해서 35명으로 했는데 이번엔 15,000원씩 해서 58명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는 시비 사업이라서 시에서 그 교육단가라든가 인원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는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3만 원씩 해서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서울시에서 생각건대 올해 3만 원으로 교육비를 책정해 놨었는데 올해 시행을 해 보니까 내년에는 그 교육을 한 1/2 정도만 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준을 줄인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교육을 1/2이라는 거는 이틀을 하루 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런 식으로
소형준위원   지금 며칠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횟수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2022년에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럼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3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또 온라인으로 하신다면서 왜 15,000원으로 줄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이거를 잡으실 때 확인하고 잡으셨을 텐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를 안 하셨구나.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되는데.
경수현위원   저희는 다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훈대상비 올려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얼마 올리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3만 원에서
소형준위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2만 원만 이렇게 올려주셔도 대단한 건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 23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 지원에 전문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5만 원씩 40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단체에서 횟수로 변경했어요. 무슨 단체, 그러니까 20개 단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횟수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단체 상관없이 그냥 횟수로만 하실 생각인 건가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저희가 단체 수만 기준을 잡다 보니까 단체에 따라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도 있고 조금 하시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횟수로 바꿨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20개 동에 원래는 20개 단체를 했었는데, 40회로 늘린 거는 한 동에서 2번 받을 수도 있고 3번 받을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활동을 많이 하시면 많이 받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데 맞춰서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아, 또 있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나중에 포괄적으로 할 때 하시면
소형준위원   아, 이걸요?
○부위원장 강수진   네.
소형준위원   아직 과가 안 끝났어도?
○부위원장 강수진   네, 그럼
소형준위원   계속해야 되죠?
○부위원장 강수진   네.
소형준위원   여기 보면 232쪽에 상단에 보면 위험수당하고 정근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된 편성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무기계약직 분들 임금협상을 하면서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전에는 무기계약직이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무기계약직이셨는데 정근수당, 위험수당은 없으셨다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신설된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아, 해 주실 거면 진작 해 주셨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연휴․연차 보면 2022년도에는 8만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만 원, 이게 곱하기 1.05 해야 되죠? 그럼 결국 똑같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이건 좀 빼고 해 주시지.
  그리고 233쪽에 국내여비는 다 확인하고서 이렇게 잡은 거죠? 25명에서 44명. 조금 늘어났던데, 숫자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저희 정원에 맞춰서.
소형준위원   정원이 딱 이렇게 맞춰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네, 진짜 끝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부터 245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네. 242페이지 하단부터 243페이지 상단에서 쭉 희망키움통장 사업부터 이렇게 쭉 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정기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번 연도 집행률도 저조했었죠?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예전에 말씀하신 희망키움부터 청년저축계좌 다섯 계좌는 좀 참여율이 저조하고 해약률이 좀 높아 가지고
정기혁위원   근데 여기서 희망키움통장 원, 투 있고, 희망저축계좌 원, 투 이렇게 이제 새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사업이 다 합쳐서 8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희망키움통장부터 희망키움2, 다음에 내일키움, 청년희망저축, 청년저축계좌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을 하다가 대상자들이 연령조건이나 많이 틀립니다. 그 이후에 참여율도 저조해서 개편을 해가지고 희망저축1하고 희망저축2, 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2년 올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은 좀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은 낮다 보니까 기존 유지는 해야 되고요. 새로 신규가입은 안 되고, 다음에 새로 3개 저축에 대해서는 좀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편입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좋잖아요. 이것을 이번 2023년도에는 예산 소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철저히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는 희망저축1하고 희망저축2, 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목표치와 너무 많이 상이해가지고 향후에 추경을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3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일단은 한번 먼저 지적해 주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세부내역이 없어요? 5만 원 해서 20개동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2022년하고 똑같이? 238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사무관리비, 이거 7만 원 해가지고 8명 2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네, 그 밑에 있는 수급자관리 사무용품이라고 되어서 2022년, 2021년 이것은 다 5만 원 해서 20개동 이렇게 써주셨는데 왜 이런 거 빼셨어요? 상세하게 해주세요. 아까랑 똑같아요. 뺐다 넣다 뺐다 넣다 이렇게 편성목을 하는데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수급자관리 일을 하면서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하고 똑같게 좀 그런 식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수급자관리 사무용품 금액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분들한테 편지봉투 같은 걸로 해가지고 홍보물 같은 거 발송하는 그런 겁니다.  
소형준위원   홍보물 제작하고 사무용품 구입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5년간 똑같습니다, 매번 예산이. 한 번도 증액도 삭감도 안 된 상태로 그대로 5년간 그냥 상습적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것은 그냥 비용을 계속 복사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거의 비슷해서 그러는데요.
소형준위원   이게 5년간 물가가 비슷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부족하면 위원님께서 올려주시면 저희는 감사히 잘 풍족하게 쓰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올려줄 권한이 없잖아요. 깎을 권한밖에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니, 올려주셔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올릴 권한이 있나요?  
정기혁위원   올릴 수는 있지.
소형준위원   대부분 그런 거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사무관리비나 이런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다른 부분을 좀 아껴 쓰면서 하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더 많이 올리지를 못 했었는데 올려주시면 저희가 풍족하게 잘 쓰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올려야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241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비는 대부분 5년간, 6년간 계속 같아요. 부족하지 않나요? 6년 전에 딱 맞춰서 했으면 지금 상태면 부족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직원들이 품을 팔아서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려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잘 쓸 수 있겠습니다.
소형준위원   245페이지 중간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저희 의료급여사가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이라든가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보험료가 상승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4대 보험료라든가 퇴직금
소형준위원   2022년도에는 퇴직금이 없었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우리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근로계약이 좀 개선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소형준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구청에 있는 게 이렇게 조금 개선이 된 건가요, 이런 식으로?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청장님이 잘하시고 계시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엊그제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 한번 처우개선 뭐 조례하셨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청장님이 아니고 이호건 위원님이 잘하신 거였네요.
   (일동웃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이호건 위원님이 잘하신 거네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번 연도에 생겼는데 아, 그래서 생긴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전체적으로 25개구가 같이 단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부터 268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관리대장 주셨는데요. 저희 예산서에 보면 수리를 6대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혹시 6대로 잡으신 기준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평균 고장률을 보는 건데요. 올해는 고장이 4번 있어서 그것만 수리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쨌든 그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점검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총 20개소에 22개의 기계를 점검하고 있고요.  
경수현위원   꼼꼼하게 점검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분야 사회단체 구정참여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똑같은 예산입니다. 2021년 기준에도 54.5%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용한 걸 봤더니 11월 20일 기준으로 50% 정도 사용하셨어요. 이게 이번 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을 못 하면 작년 21년도하고 사용이 비슷할 거 같으면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 한 것뿐이고요. 단체가 2개 단체에서 각각 맡아서 하는 건데 1개 단체는 올해 잠시 기간에 했고요. 1개는 코로나가 있어서 계속 못 하고 올해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예 못 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올해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예산집행은 조금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렇습니다. 다수의 모임이 있을 때  
소형준위원   어쩔 수 없죠. 그것은 갑자기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예산을 안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254페이지에 경로당 시설관리라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 시설관리가, 경로당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현안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공공운영비가 일단 물가상승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40%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증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월곡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엘리베이터 신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 포함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에 책임보험이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경로당 케이블 TV수신료는 전체 경로당 케이블 TV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대부분의 경로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립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업무용 휴대폰 요금은 어디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직원이 외부로 나갔을 때 1대.
소형준위원   구청직원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러니까 문의사항 있을 때 수시로 받으려고요.  
소형준위원   저희가 업무를 볼 때도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경로당 담당의 휴대폰이기 때문에 회장님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가능한 거네요, 업무를 볼 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중간에 보면 경로당 시설개보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1억 5,000이 잡혀있는데, 찾으셨죠? 254페이지 중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매년 통상적으로 잡고 있는 금액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매년 통상적으로 잡는데 통상적으로 잡는 게 그냥 잡아두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작년에는 어떻게 들어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다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는 보통 노후경로당이 많아서 그 경로당을 예상치로 15개소로 잡아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개보수 비용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매년 부족하게 나오고는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까 생활보장과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 걸 조금 줄여서 그쪽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교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렇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파트에도 경로당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나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운영비는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니 아파트 자체에서 가스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걸 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립하고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구립은 밖에 외부에 있는 데는 가스비, 전기비용까지 다 내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단체에서 가스비라든지 그런 걸 다 내주다 보니 서로 싸우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아파트하고 이렇게 싸우는 경로당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좀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일단 서울시지침에 그런 기준은 없었고요. 또 하나 아파트 같으면 사립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입니다. 지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도 가스비 지급을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공용시설 면적이고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용시설로 간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공주택법에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공용시설인데 그러면 아파트에서 굳이 안 대줘도 상관없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것은 아파트주민들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제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조금 난감한 건 피해가시네. (웃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여기서도 지원을 해주니 아파트에서 굳이 가스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것을 굳이 대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립 같은 경우는,  
소형준위원   만약 그 아파트 단체에서 우리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을 못 하겠다 그래도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립경로당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운영비인 것이지 공공요금 전체를 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내라는 건데 우선적으로 사립 이외의 나머지 지역들은 공공경비가 우선이니까 그걸 내고 계시는 것이고요.
소형준위원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두 군데가 투표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아무튼 동주민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 난 것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건 아파트 주민들의 권리시니까요.
소형준위원   네, 그렇죠? 자꾸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하시고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는 가스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대주고 구에서 지원을 얼마를 받는데, 외부에 있는 데는 각자 그것도 다 내고 지원이 똑같다, 하물며 아파트 내부에 있는 데는 아파트 주민들만 오다 보니 몇 명 안 된다, 그런데 외부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세배, 네 배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지원을 면적으로 하잖아요,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어떻게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으로 해도 좀 문제가 있고, 면적으로 해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으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면적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사람 인원수는 유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수입니다.
소형준위원   경로당 텃새도 되게 심하잖아요. 엄청 심하죠? 제일 잘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파트의 개인간 분쟁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난감하니까,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2021년 기준으로 16.6%,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우선해서 여성장애인 권익보호라든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가 성북구에도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는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2021년 기준으로 16.6% 했는데 이번 해에는 어떻게 됐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번에 3명 지원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좀 나아졌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번에 말씀하셔서 검토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감사합니다.
  2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단체연합이라고 해서 창고임대료라고 있습니다. 창고임대료가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장애인단체연합회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창고를 임차해서 월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월곡동에 있는 장애인연합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창고가 어디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 근처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평이나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연면적이 455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임차한 면적은 지상1층 일부분만 임차한 걸로 돼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평이요? 어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35㎡입니다.
소형준위원   얼마 안 되네요? 작은 건데. 지하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1층에
소형준위원   1층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거기 보면 증축 가능한가요? 거기가 장애인연합회 보면 2층으로 해 갖고 이렇게 증축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증축보다 안전진단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안전진단하고 보강공사를 먼저 한 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거기가 지금 비좁잖아요? 보시면 많이 비좁고 그러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소형준위원   증축 계획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공용부지를 해서 크게 통합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통합이요? 어디다가 통합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모든 장애인단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체라든가 발달이라든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아, 하나로 해갖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다른 구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생각하고 계신 데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재개발구역이나 공용부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그런 공간들이라 저희가 정책회의할 때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과장님! 250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시비가 내려왔더라고요. 이건 인력비인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경수현위원   네, 그럼 특화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인건비를 이용해서 특화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걷기라든가, 또는 치매검사, 텃밭가꾸기, 그다음에 거리환경자원봉사 등 여러 가지들을 하고 계십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따로 활동비나 운영비는 필요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 부분은 인건비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네, 이호건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경로당마다 양곡비가 똑같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경로당마다 양곡비는 똑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난방비는요? 그거는 나오는 것에 따라 다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난방비는 최대치가 있는데, 사용요금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까지는 아니겠지만 면적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고정 지급분은 아니고요. 사용료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가 틀릴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런 데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면적이 큰 데는 많이 나갈 것이고, 적은 데는 조금 나갈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듯이 양곡비도 조금 이렇게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인원이 좀 적은 데는 덜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행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드려서요. 양곡을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한 번씩 더 지급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인원이 좀 많은 데는 쌀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추가로 올해보다는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버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어르신들과 이렇게 밖에 나가는 행사 이런 게 우리 과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센터마다 나름대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복지센터에는 저희가 운영비 부분하고 시설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은 사회공동모금회나 이런 기부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서 어르신들하고 어디 나들이 같은 데  가는 건 그 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가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예를 들면 상월곡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해서 같이 문화나들이 가고, 거기 있는 분들이 공연해 주고 이러는,
이호건위원   거기서 협조 받아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과는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과장님, 254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보조가 이번에 5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더라고요. 혹시 그 사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휴실을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2개소는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부분만 운영하는 걸로.
경수현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감축하긴 했지만 내년에도 그대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네. 258페이지 상단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일반형하고 시간제가 분류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점이 시간인가요? 근무시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시간제 4시간짜리, 8시간짜리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반형이 8시간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일반형이 8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제가 4시간 정도 단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임금 차이가 그것에 따라서 배 차이 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뽑을 때도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그럼 이분들 선발절차는 동일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이나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 맞고요. 기본적으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형을 많이 신청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보통 본인 신체능력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불편하시면 4시간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기혁위원   그래서 관내 센터나 연합회, 편의시설 이런 데 이제 위치를 선정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각종 복지관이나 그런 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일반형은 좀 인원이  51명, 또 시간제는 9명, 이렇게 돼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내려오는 내용대로 정리가 된 겁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256페이지에 구립노인복지관 건립인데, 이게 위치나 이런 게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동선동 4가 340번지라고요. 아리랑고개 올라가시다 보면 왼쪽편에 지금 돈암2 재개발구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공공부지에다가 저희가 건축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건축 예정. 그럼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인데 우리 지금 종암동에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시립입니다.
이호건위원   시립성북노인복지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조금 스마트하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있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내년에 5개월 정도 공사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몇 층 규모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6층입니다, 지하 2층에.
이호건위원   여기 안 나왔나? 혹시 세부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거는 지금 현재 전액 기본적으로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된 부분인데, 세부사업설명에도
이호건위원   어쨌든 그러면 매칭이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공사비 80%는 서울시에서 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층수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6층에 지하 2층입니다.
이호건위원   6층에 지하 2층.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이호건위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나와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노인복지법에는 분류상 노인여가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인생이모작 지원이 있고, 성북50플러스센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은 공간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같은 건물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조금 뭐, 좁거나 공간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보고, 구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성북50플러스센터가 먼저 생긴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호건위원   그렇게 해서 인생이모작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서울시 1인가구 대책 중의 하나로 인생이모작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서 재편된 것이고요. 원래 50플러스가 더 먼저 설치돼 있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데 주민들이나 불편함은 없고요, 그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거 50플러스사업에서 좀 궁금해서. 전년도에 2만 원 이거 감액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네, 이호건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하고 장애수당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장애수당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수당인 거고요. 이거는 장애인 아동복지지원법에 나와 있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돌봄의 사각지대를 위해서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목적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이제 많이 예산이 줄어가지고 국․시비에서 그렇게 줄여서 편성이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가내시가 그렇게 통보가 왔는데요. 이거는 확정내시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보통은 취미, 여가나 작업 탐구, 자립준비나 관람 체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이제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9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 등 서민생활 안정계정, 저소득주민 장학계정과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0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1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융자금 있어요. 저소득 민간융자 2,000만 원 정도,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1년 내지 2년 단위로 해서 최장 6년 동안 가능하고요. 고정금리 연 1%로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의 신용도나 이런 것도 다 따져서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우리은행에 지금 제휴가 돼있으니까 우리은행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정기혁위원   전년도에도 한 8,000 정도 민간융자랑, 자활기업 융자?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정기혁위원   이분들이 상환은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저희가 융자 자활사업단 2개소하고 자활기업 2개소 해가지고 4개가 하고 있는데 이자상환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6쪽부터 3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33쪽부터 49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34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제한으로는 몇 세까지 이런 제한은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주로 어떤 일들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보통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공원지킴이 같은 공익형부터 시작해서 거리에 교통안내라든가 급식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급식도우미, 그리고 신호등에서 아이들 등하교할 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교통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초등학교 내에 급식도우미도 좀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호건위원   한 번 채용이 되면 어느 정도 일을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보통 10개월가량 봉사를 하게 되시고요. 활동에 대한 부분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매월 월급으로 지급을 하고 10개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활동비 형태로, 월급이라기보다 인건비에 대한 활동비인데요.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10개월이 다 찬 후에 다시 또 지원해서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동절기는 저희가 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질의드릴게요. 성과와 목표를 보면 올해 목표치가 94% 잡으셨는데 보통 100% 거의 차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보통 중도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정기혁위원   그래요? 중도에 포기하시면 충원은 안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초기에는 괜찮은데요. 중간에 하게 되면 그것은 충원을 안 하고 중도포기하신 분들이 간혹 생기십니다.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하고 50플러스센터하고 같은 건물에서 하듯이 사업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인생이모작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요. 상담교육이나 창작활동들을 주 위주로. 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프로그램은 다른데 연령대가 그분들이 50플러스센터에서 어떤 설계에 대해 받은 부분도 있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한 분이 한 공간에서 두 가지 일을 받을 수 있네요, 현재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50플러스센터 안에 인생이모작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포함이 돼있다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따로따로가 아니고 50플러스 안에 인생이모작이라는 사업 주체가 있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수진    경수현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성기창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박정훈
  어르신복지과장이인복
  여성가족과장강영숙
  문화체육과장홍지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