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0월2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정기혁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 의원 발의)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학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학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는 예로부터 도심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했으며 주변에 교육기관이 많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수많은 독립운동지사들과 인연을 맺은 곳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만해 한용운이 지조를 지키며 말년을 보낸 성북동의 심우장, 이육사가 ‘청포도’, ‘절정’을 발표한 종암동 62번지 등 성북구는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사용되어 관련 가옥, 집터 및 모임장소도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항일운동과 그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선양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위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하여 성북구가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 높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박학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의 운동가 현황에 대해서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운동가 분들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종암동은 이육사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문화과장입니다.
  일단 이 조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양사업에 대한 조례인 것 같고 이거 말고 사실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것에 의해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되면 우리 공식단체도 있잖아요. 광복회가 있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유가족들께 연금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것은 선양사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은 일단 크게 성북동 심우장에서 하는 만해 한용운 선생 선양사업이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암동 이육사기념관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육사 선양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냥 “이분들이 독립활동을 했던 분들이야.” 하는 것하고 사실 독립유공자로 지정돼서 훈장 받고 예우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2016년도에 독립유공자 발굴을 했잖아요? 보훈처에 19명을 올려서 추가로 8명이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굴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분들의 업적을 공부하고 또 그분들을 기릴 수 있는 어떤 기념관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국가유공자로까지 추천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16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추진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성북구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성북문화원이 아까 이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유공자들의 그동안 어떤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에 조금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박학동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임현주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공동발의자이신 정혜영 의원님이 대신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민지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외활동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요즘 피트니스 센터 등 밀집공간에서의 운동 또한 감염 위험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리기준이 미흡하여 노후화되고, 파손된 운동기구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효율적인 여가활동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예산 확보와 대책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설치장소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대장작성 관리규정,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의 의무화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성북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외기구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따로 몇 회 이상 점검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와 치수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현재 총괄부서는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현재 총괄부서는 없고 설치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연 1회 정도는 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연 1회보다 훨씬 많이 하죠. 실제로 이게 800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뭉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공원을 자주 가니까 갈 때마다 보게 되고, 이게 또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치한 곳에서 바로 와서 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죠.
○위원장 안향자   지금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도시재생과, 어르신복지과, 치수과로 나눠져 있거든요. 4개 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총괄부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없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공원녹지과 소속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업체들이 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는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설치한 것을 하고 있고 이런데요. 이 비용이 보통 얼마정도 드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글쎄요, 사실 이 조례상에는 저희가 사무로 지정이 되기는 했으나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하지는 않아서요.
  잠깐만요, 한 150에서 200 사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요? 조례가 통과되면 총괄부서가 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총괄부서는 저희 문화체육과,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기구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11월 이후에 잠잠해지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고장 난 부분은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이 돼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이용하기 쉽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도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대표발의한 임현주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정혜영 의원님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부서들이 업무영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지역별로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이 배치됐나 하는 것에 대한 큰 고려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총괄부서가 정해진다고 한다면 안정성이라든가 쾌적성 그리고 도시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맥락 없이 설치되는 이런 심미적인 부분들이 고려가 될 거라고 봐서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좋은 기반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장님, 조정안 말씀
○위원장 안향자   아까 수정안 얘기하려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수정안이라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본 조례에 대한 취지는 백 프로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9조1항 잠깐 봐주시면, 9조1항 둘째 줄에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언부언되는 것 같아서 그냥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향자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덧붙이자면, 어쨌든 총괄부서가 생긴다면 총괄부서에서는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는 한 번은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건 당연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뜻을 저도 존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가 생기면 일제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9조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9조제1항 중 “연 2회 이상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각 지역의 문화유산 및 마을문화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고려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은 물론 오래된 주민자치의 마을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특색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구민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과 자격, 직무, 선발에 관한 내용, 교육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예산지원 및 해설사의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이번 문화관광해설사 조례가 성북구의 문화관광사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이 해설사를 몇 분이나 선발할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내년에는 20명 정도 선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성북구에 어떤 식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한다는 얘기지요. 학생이나 이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큐레이터들이 있어서 가면 설명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오는 예를 들면 길상사라든지 심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실제 관광객들이 와도 여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보는 거랑 그냥 혼자 보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건 아실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단체관광객이 아니고 일반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라도, 일반인도 원한다면 신청해서
정기혁위원   상주하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상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장소 곳곳에 상주할 수는 없고, 저희 생각은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양성화돼서 풀(full)이 구성되면 저희 성북동의 역사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상주까지는 아니죠, 상주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정기혁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이분들이 나가서 해설도 해주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의원   미리 신청을 해야 이게, 타구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약제로.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예약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님, 경복궁 이런 데 가서 신청하면 입구에서 그룹으로 끌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이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종로 같은 경우 부암동 보면 거기에 계곡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매주 토요일 11시부터는 투어가 있다 그러면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등록된 해설자 중에 순서 되시는 분들이 안내하는데, 성북구도 성북동 투어를 예전에 진행을 했었어요. 성북구에 처음으로 부임 받아온 학교 교사들한테 성북구를 알리는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누가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좀 차이가 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조금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정확한 걸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성북의 역사문화 자원의 매력적인 부분들을 부각시키는데 되게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원래 없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성북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있으세요. 그런데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만들어놓으면 추진하는 주민들한테도 교육과정을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시간제로 운영해도 되겠네요, 오전, 오후로 하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럼요. 운영방법은 다양하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혁위원   해설할 수 있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성북구에 관광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성북구 그냥 풀입니다, 성북구 전체를 다.
정기혁위원   풀, 전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부동산 문화재죠. 물론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성북동에 많이 있기는 하나 석관동의 의릉이라든지, 장위동의 김진흥가라든지, 정릉의 한규설 대감가라든지, 성북동이 아닌 곳도 있거든요. 우리 정릉에 정릉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문화재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공간들은 같이 해설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꼭 성북동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게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시고, 특히 남자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뭘 좀 하고 싶으신데 마땅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어들도 필요하고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의 교육은 누가 실시를 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교육과정 만들어야지요. 만들고 전문 강사들로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0조에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이렇게 나와있는데, 교통비, 중식비는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의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하고 계셔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건 기본적으로 직원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건 아니어서 이분들은 좀 어떻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냐 하면 전문자원봉사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번 나가서 하실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5,000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다르겠지요, 위원님. 그냥 잠깐 가서 한 곳만 한 30분 설명하는 경우하고, 예를 들면 반나절 같이 다니는 경우하고 다르겠으나, 어찌됐든 그런 시간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든 방침으로 정하든 정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의 반대급부 성격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가 됐던 어떤 식으로 풀든 간에.
이인순위원   너무 자원봉사라고만 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해라,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노고만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이 부족할까봐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분들이 자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인센티브는 가야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분들 해촉에 대한 부분이랄지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1월 1일에 시작했으면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 번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문화유산해설사는 사실 저희가 1년 잡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 교육을 받은 이후에 해설을 하면서 또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나 노력들이 켜켜이 쌓여서 실제로 보면 막 처음 시작하신 분보다 10년 하신 분이 훨씬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거나 미국으로 이민 가서 못 하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 성북에 거주하시면서 계속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구태여 “너는 2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하지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들어와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아까 정기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명 양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성은 계속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첫 번째로 하기 때문에 교재교구를 개발한다든지 시나리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물론 들어갈 것 같고요. 그거를 차치해서 전부 다 20명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명, 200명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20명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이것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해설사를 계속 양성하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장에 투입할 때 양성된 사람이 현장에 계속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교육만 받고 끝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계속 양성을 해냈는데 여기에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이 문제가 없는 이상 계속하고 있다면 양성은 계속 해냈는데 이 사람은 가고 싶어도 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에다가 기간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봉사라는 의미는 본인의 시간과 뭐가 돼야 엮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못 내보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전부 다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100명, 200명의 굉장히 많은 풀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능 쪽이 전문이야, 나는 사찰이 전문이야, 나는 역사, 독립 쪽이 전문이야, 이렇게 다 갈라집니다. 그렇게 되게 많은 갈래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은 풀로 짜놓고 시간되시는 분이 와서 안내하는 거지, 은퇴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오시면 3만 원 준다고 쳐요, 그 돈 벌려고 오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걱정은,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방법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여기에서 양성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배치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인순위원   그래요? 우리 구에서 20명 정도 한다는 것이 양성하는 인원이에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양성하는 인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양성하는 인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적재적소에 배지할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치하면 저희 직원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모여있거나 같이 공부하거나 집에 있다가 예약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10명이 길상사를 간다, 그런데 누가 와서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간다고 하면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매우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단톡방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 오늘 10명 어느 팀이 오는데 나가실 분이 있냐고 해서 있으면 그분이 가시면 되는 거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양성과정을 마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절이랄지, 능이랄지 거기에 조금 더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양성하시는 분 누구나 다 기회는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럼요.
이인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충질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하신 분이 20명이고 또 기존에 우리 성북구에서 전문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분야별로 사찰, 독립운동가, 미술, 역사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존에 실제로 우리 구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격증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명을 양성했는데 그분들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레벨별로 자기 수준에 맞게끔 배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을 양성하는 것은 기준이지 성북구에서 지금 해설사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해설사도 있고, 문화해설사도 있고, 숲해설사도 있고요.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사이지만 여기에 숲해설사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인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양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계약을 해서 숲해설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계약을 해서 끝나고 또 다음에 하니까 혹시 문화해설은 그런 방법인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양성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적합한 사람이면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계속 양성하면 20명, 40명, 60명 막 이렇게 되면 그 속에서 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저는 20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계속 찾는 100명, 200명,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였어요,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그런데 과장님은 양성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배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기존에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그건 문제가 안 되고, 1년에 20명을 양성하면 초, 중, 고 심화과정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실력에 맞게끔 초등반은 초등반에 맞게끔 해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단계를 높여가요. 그러다 보면 전문해설사가 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해설사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성북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해설사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외빈이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오셔서 설명해 드려야 할 분이 있을 때 저희는 90% 이상 서울시의 문화해설사를 초청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논의하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 몇 명에게만 장기적인 기회를 주지 말고 누구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럼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기존에 교육을 받아서 해설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정릉에서도 옛날에 해설사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분들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또 심화단계를 높여서 전문가 수준이 됐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해설사 교육을 할 경우에 문체과에서 어디로 이관한다든가 해서 그랬을 때 어떤 한 해설사한테 많이 하지 마시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양순임의원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는 일단 처음에 모집할 때는 다 열어놓을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자신하는 게 굉장히 전문성 있고, 예를 들어서 간송미술관에 대한 교육은 지금 간송미술관에 있는 최수환 선생 같은 거기에 학예실 쪽 분들을 어떻게든 초청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수한 사람하고, 그냥 책으로만 간송미술관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하고 내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저희 교육과정이 최소한 성북에 있는 문화재나 시설들을 소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 20명도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들어와서 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한테 열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은 조례에도 있지만 성북구 문화해설사라는 공식적인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관광진흥법」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 조문에 안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지금 “문체부장관, 서울시장,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규칙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검토보고서 보시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조례안 4조 해설사의 자격. 여기서 문체부장관, 서울시장,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 건은 저희가 자격증을 줘야 되는데 자격증을 주려면 이 사람이 맞는 자격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평가 같은 것들은 뒤에 있고요. 어떤 교육과정을 우리가 만드는지를 실제로 보면 문체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뭐가 됐든 규칙으로 정한 것을 이수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앞엣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방침이든, 규칙이든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을 만들 계획이니까요. 우리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말이 안 맞는 문구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마 처음에 하실 때는 어쨌든 해설사에 대한 얘기가 문체부나 법률로도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김오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기는 되는데 어쨌든 조례 문안 자체는 안 맞는 문구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런 내용이니까 혹시 앞뒤가 안 맞는 말은 수정,
김오식위원   여기서 4조의 내용대로 하면 그 규칙이 문체부장관, 서울시장, 구청장이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문구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취지는 구청장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냥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취지일 것 같아요. 그거를 성북구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한다, 뭐 이런 취지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사실은 이 교육과정을 별도 규칙으로 만드는 것도 좀 과한 것 같고 방침으로 이런 교육과정을 한다고 정리하면 되니까 문구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돌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맞지 않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조례를,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렇게 저는 괜찮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든가요. 이것은 그렇게 수정하면 되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저도 종암동에서 한번 경험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전문성이나 설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험도 많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북구에도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을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이 교육과정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한 3개월 된다고 하면 능력은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 교육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의 참여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런 것들을 커버하려면 자격증을 주는 것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평가할 수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주관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쨌든 저희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또 단순히 이수만 했다고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평가내용을 거친 경우에만 성북구의 공식적인 문화유산해설사로 인정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야 뭐 예를 들면 과외로 좀 활동하시거나 그런,
김오식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예컨대 3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이라고 치면 3개월 정도의 교육과정까지 받으면서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해설사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다 조례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운영하다 보면,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교육과정을 밟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기존에 경험도 많고 전문지식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설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간이한 절차를 두는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방침으로 성북구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타 기관에서 이수한 사람은 인정해 주고,
김오식위원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경력이 있다든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대신에 기본과정 예를 들어 몇 시간 정도의 성북구에 대한 걸 설명,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조례까지 안 둬도 되고.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요. 일정 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저희 담당팀장 얘기로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풀로 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교수님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별도의 심화과정을 따로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준비하고,
김오식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자체를 차별화두겠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차등화해서 한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김오식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분야에만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 또 성북구 관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문가과정, 심화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해설사 자격이 있잖아요. 3페이지에 4조, “인정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한 번 이수하면 자격증은 평생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증 기간이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한달지 이런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대학교 같은 데서 문화해설사 교육을 할 때는 3년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재교육을 받아서 또 그렇게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리고 이 대상이 최소한 서울시라든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솔직히 아무리 성북구가 문화유산이 많다고 해도 몇 개나 돼요! 성북구에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 이미 그것들을 이수 한 번 했으면,
이인순위원   그냥 그 자격은 평생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걸 구태여 기간을 제한하고  
○위원장 안향자   문화해설사를 계속하신 분들은 계속하고, 중간에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하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이인순위원   자격기준 기간을 두는 게 어떠냐?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게 별표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본 소양 어떤어떤 것들, 전문지식, 뭐 현장실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도지사라든가 자치단체장은 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이수한 사람은 인정해주고 그리고 별도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들은 심화과정으로 가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우리 생각보다 어쨌든 저희 지역에 문화해설사가 영어로, 일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활동해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몰랐지만 성아들(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 협동조합)이나 또 동에서 문화해설사들을 양성하는 곳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활동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염려가 성북구 구민 다수가 이 자격증을 따면 나중에 자격증에 대한 희소가치가 떨어질까 봐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많은 사람이 따야지요. 많은 사람이 갖고 있어야지요.
○위원장 안향자   본인들이 알아서 심화과정 더 필요하다면 계속 공부를 해요.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아까 김오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말고 문구 조정 하나 저희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들 9조2항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기조는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월 5회 이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뒤에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월 5회(총 35시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이렇게 특정 짓기보다는 그냥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좀 무리 없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아까 4조의1항 그것은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를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로 고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를 빼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 구청 최종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4조1항을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걸 중복으로 넣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청장은 구청장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양순임의원   다른 데 조례는 “구청장은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양성평가를 통해서 해설사를 선발한다.”
이인순위원   이걸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해갖고 왔어요.  
김오식위원   과장님, 48조6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네.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1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안향자   이대로 가도 된다니까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구청장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냥 법에서 말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향자   왜냐하면 우리 구에 전국을 해설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시에 전문적으로 해설사들이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몰라도.
김오식위원   문안 수정을 위해 잠시,
○위원장 안향자   그래요.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제4조는 그대로 가기로 했거든요.  
윤정자위원   원안대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니, 위원장님, 교육과정을 규칙에 넣으면 사실은 넣고 빼기가 너무 힘들어서 원안대로 가는데, 두 번째 줄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이잖아요. 이것을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만 빼고 저희가 방침으로 할 수 있게 좀, “구청장이 정하는” 이렇게
김오식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안향자   4조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구청장이 정하는” 이렇게요, “규칙으로 인”까지 빼고.
정기혁위원   “규칙” 빼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리고 담당주임님, 9조2항은 정리됐죠?
○담당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이렇게.
○담당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면 저희는 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조제1항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을 “구청장이 정하는”으로, 또 제9조제2항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지 않은 부분대로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정기혁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 의원 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의원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는 서울의 지역 중 가장 많은 역사문화인물이 거주하고 활동했던 곳으로 문인, 화가, 음악가 그리고 독립운동가 등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분도 다수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성북역사문화지원정책개발 연구모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사문화인물과 관련된 장소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결과, 현재 성북동, 정릉동, 동선동 등 특정지역의 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권역별 불균형 현상이 여전하고 다양한 인물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북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역사문화인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본 조례안이 성북구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기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자료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구 역사문화인물을 대강 파악을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검토보고서에 있는데요.
이인순위원   검토보고서요. 여기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기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위원 아닌 출석의원(3인)
  박학동    양순임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문화체육과장홍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