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길음1동 주민센터

일  시 : 2008년6월24일(화) 오후2시
장  소 : 길음1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4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길음1동 김진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한 김진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성 동장님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선 서)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께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참석범위를 소수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두분하고 사회복지사, 서무주임하고 그렇게만 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성 동장님은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길음1동장 김진성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2008년도 동정업무추진현황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작년 주요 현안업무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임해주시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길음1동 주민센터소관업무 중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치프로그램 강사자격증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프로그램 회원중에 65세 이상 카드소지자 현황하고 체육대회지원금 지출내역,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강생별로  수강료지급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구성과 선정에 관한 것하고요. 결식아동을 어떻게 관리했나 그것하고 복지카드 발급에 관한 자세히 이 4가지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시민단체가 18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합해서 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가 있어요.
  직능단체 회원명단하고요. 그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내역서가 무엇인지 2008년부터 현재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주민자치수강료를 수입영수증 철이 있으면 수입에 대한 증빙서류하고요. 강사계약서하고 강사료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요. 2008년도 2007년도 현금대장 출납대장이나 장부가 있으시면 갖다주시고요.
  저소득층 방문상담일지를 주시고 방문복지서비스 활동비 지출내역을 가져다주시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정산서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통합되기 전에 단체장 명단하고요. 통합된 후 단체장 명단, 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통합되기 전에, 통합되고 나서의 명단, 그리고 방역활동,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좀 주세요. 몇 명 말고 명단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가져다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업무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동장님은 노령연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동장 김진성   세세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65세이상 기초 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노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동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맞아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동장 김진성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7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65세 이상으로 바뀐 것 모르셨나요?
○동장 김진성   그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나와만 있으면 안되죠. 지급은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동장 김진성   지금 자료는 다 신청받아서 65세 이상 지금 7월 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뀐 내용은 그대로 잘하고 계셨어야죠.
○동장 김진성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 이하 되시면 금년 7월 1일부터 지급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출산축하금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중인 주민에게만 지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만약 이것을 신청했을 때 주민이 봤을 때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6개월이 안되었다고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생신고를 하면 따로 얘기를 합니까?
○동장 김진성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6개월 이상이라는 거주기간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서를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6개월 이상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신청조차 안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어야지요.
○동장 김진성   예,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따로 신청을 안해도 출생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동장 김진성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내를 다 하고 신청서를 다시 받는 것입니까?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유춘길위원님 자료는 언제 옵니까?
  섞였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에 보면 방문을 하시면서 잡곡을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사인은 안받나요?
○담당   일단 저희가 물건을 사서 갖다드리고 대장에 적고 담당과 계장님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담당   구청에서 대장을 그렇게 관리하도록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구청에 증빙할 때는 그냥 물건 산 영수증만 첨부해서 보고를 하나요?
○담당   예.
이미성위원   딱 2월 25일부터 하셨어요?
○담당   예. 1월달부터 가야 하는 게 원칙인데 업무가 미흡해서 신경을 못 써서 늦게 나갔습니다.
이미성위원   다른 데보다는 가구수가 적어서 그런데 잡곡은 언제 사셨어요?
○담당   처음에 마트에 대놓고 사니까 2월쯤 사고 3월달에 나중에 결산을 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돈이 며칟날 들어오는지 아세요?
○담당   분기별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3월달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장부 있으시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공문상에 보면 2월 25일자로 돈이 입금이 됐거든요. 제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안맞아요. 물건은 3월 18일자로 한꺼번에 66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담당   집행할 때는 마트에 가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미성위원   단골마트인가 보지요? 먼저 물건을 가져가고 나중에 계산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담당   예.
이미성위원   그렇다면 5월 28일 과일은 어디서 사셨어요.
○담당   뉴타운 앞에 푸른조이에서 샀습니다.
이미성위원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   아직 결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성위원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후결제하셨다는 말이지요?
○담당    건건이.
이미성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당   독거노인분들을 먼저 방문하고 혼자 사시는 장애인 분들, 일단은 혼자 사시는 분과 수급자분들을 위주로 합니다.
이미성위원   방문하시면서 방문상담일지는 안남기시나요?
○담당   원래는 남기는 것이 원칙인데 보통 와서 전산에 입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미진해서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담당은 한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예.
이미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원칙은 물건을 먼저 구입하고 물건이 나가야 하는 것 같은데 서류를 급하게 나중에 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업무가 많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원칙은 나중에 하는 것이 맞지요.
○담당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앉으십시오.
  동장님, 여기 동 업무보고서에 보면 결식아동이 34명인가요?
○동장 김진성   예, 34명입니다.
이미성위원   1월달에 66명이 나가는데 차이가 있나요?
○동장 김진성   방학기간 동안은 2배 정도 늘어납니다.
  학교에서 급식하던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안 나가서 구에서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성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신청하는 만큼 돈을 다 주나요?
○동장 김진성   방학기간 동안에 급식대상자를 추가로 확인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증빙서류에 보면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장 김진성   매월 변동이 있어서 똑같은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3월분 정산서에 보면 총 금액이 229만 2,000원이고 코아마트에서 한꺼번에 카드결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옆에 90만원으로 건건이 떨어지는 이 계산서는 무엇입니까?
  야쿠르트에 대한 증빙영수증은 없네요.
○동장 김진성   야쿠르트는 뉴타운 금고와 중앙금고에서 직접 야쿠르트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것은 담당이 와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아니, 지출품위서 청구업체에 한국야쿠르트가 들어가 있어서 묻거든요.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후원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동장 김진성   예, 민간후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빼시지 왜 여기에 넣으셨습니까? 관품위서인데요.
○동장 김진성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영수증 부분을 누가 설명해 주세요.
○동장 김진성   담당이 오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누가 와서 보세요.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미성위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원본이 올 동안 다른 분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은 원본을 가져오는 대로 다시 재질문으로 들어가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길음1동 동행정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있지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통·반장은 아무도 없어요?
○동장 김진성   통치회장이 자치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통치회장 통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통치회장이 들어가 있다.
○동장 김진성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현황에 보면 통·반장도 하나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통치회장이라도 통장님 대표 아닙니까? 동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치위원회 명단에 통·반장으로는 구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개념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박계선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새마을문고 1/4분기 정산내역이 있습니까?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가지고 계세요?
  보조금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담당이 왔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업무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제 자료요청에 의하면 1/4분기 문고 정산내역서가 있지요? 뽑아주셨지요? 뒤에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요? 그 날짜가 틀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나중에 카드나 현금결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정산내역서에는, 이리 와서 보세요.
  환경정비하고 학원비하고 이 영수증과 이 영수증이 같아요. 그런데 날짜가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정산서에는 3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편차가 크잖아요.
  이것이 먼저면 이해가 가지요.
○담당   문고회원님께서 먼저 가게에서 사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니까요.
박계선위원   이것이 늦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영수증이 늦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담당   죄송합니다.
  다음에 신경써서 보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산서가 늦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영수증이 늦게 발부가 됐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예.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을 찾는 도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여기에 몇 월에 오셨지요?
○동장 김진성   작년 12월 30일자 발령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12월 30일자요.
  와서 보시니까 구 길음1동과 구 길음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무래도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장 신경을 쓰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 회의록을 보셨나요?
○동장 김진성   지난 6월 4일자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이순   아니요. 구 길음1동과 구 길음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셨는지  물었습니다.
○동장 김진성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바쁘셔서요? 아니면 볼 필요가 별로 없으셨나요?
○동장 김진성   그것은 아니고요.
  통합되면서 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2동 주민차치위원회가 그 동안 거의 회의를 안했습니다. 주재를 못했고 지난 2007년 이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작년 12월 30일에 오시고 회의를 1번도 안하시고 6월 4일날 처음 하셨나요?
○동장 김진성   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는 참석을 1번도 못했고요. 물론 자치위원회회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동 자치위원회는 제가 한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기억에 언제쯤 하신 것 같습니까?
○동장 김진성   2동 자치위원회는 4월쯤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4월에 하셨으면 회의기록이 남았어야 되는데 동장님 말씀에 좀 문제가 있네요.
  구 길음1동은 작년 10월까지 회의가 기록이 되어 있고 구 길음2동은 작년 6월까지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2007년 6월, 2007년 10월 그 이후로는 회의기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참석만 하시고 오신 것입니까? 그 다음에 관할을 안 하셨나요?
○동장 김진성   2007년도에 일어난 사항은 제가 2007년 12월 30일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동장님이 작년 2007년 12월 30일날 오셔서 2008년도 현재 지금 길음1동 통합되기 바로 전인 길음2동에 두 번 정도 참석하셨지요.
  그런데 회의기록도 없는데요.
○동장 김진성   4월로 기억되는데요. 그때는 길음2동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끝난 상황이고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나름대로 자치위원들이 한 번 모이자고 해서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 상황에서는 순수 자치위원회 회의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서무주임, 2007년 6월부터 지금 2008년 5월까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지원내역 있지요? 강사비부터 지원내역을 소상히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와 더불어서 6월 4일날 처음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차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주민차치위원회 구성원은 단체장 11명,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 6명, 또 주부 1명, 회사원 1명, 기타 3명 이렇게 해서 22명입니다.
  당연직구의원 두 분을 뺀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떻게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현재 길음1동에 1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총 18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18개 단체에서 11개 단체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11개 단체를 자치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경위는 다른 단체는 1동과 2동 2개 단체가 동시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통합되기 전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은 위촉을 안했기 때문에 11개 단체만 정리가 돼서 우선적으로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또 자영업 여섯 분은요
○동장 김진성   이분들은 금년 1월에 자치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를 해보자 해서 그 결과 길음1동 자치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을 추천을 해 주시고 길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을 추천을 해 주시면  단체장을 포함해서 제가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최종 위원으로 하실 분들을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1, 2동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해 주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구1, 2동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입니까?
○동장 김진성   예.
○위원장 윤이순   어느 분이 어느 분을 추천하셨는지 그 추천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 길음1동의 자치위원이 몇 분이시고 구 길음2동의 주민자치위원이 몇 분을 추천해 주셨나요? 딱 맞게 3명, 3명을 추천을 해 주셨나요?
○동장 김진성   딱 맞게가 아니고 1, 2동 자치위원 수를 고려한 것은 아니고 8명 정도씩 추천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제가 판단해서 적절하신 분으로 위촉을 하겠다, 그래서 1, 2동에서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8명 명단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예,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그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3분은 어느 분을 하신 것입니까?
○동장 김진성   마을금고이사장 두 분하고 부이사장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저희가 편의상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부이사장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동장 김진성   김영호씨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현재 마을금고이사장인 서화석, 박은제 이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예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의 권한사항이었나요?
○동장 김진성   특별히 권한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3월달까지는 1, 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이 됐더라도 자치위원회 구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전에 길음1동과 길음2동에 고문으로 몇 분씩 계셨었나요?
  제가 판단을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전에 길음1동과 길음2동에 고문으로 계셨던 분들이 몇 분씩 계셨나요?
○동장 김진성   전에 자치위원 고문문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새로 구성을 하면서 전에 자치위원장 두 분하고 추천해주신 분 중에서 전 구의원이신 분을 세분을 위촉해서 고문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자치구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다기에 혹시 그 고문님들도 포함이 돼셨나 궁금해서입니다.
○동장 김진성   그것은 고문님들은 포함을 안하고 전 자치위원장, 구위원장, 총무 세분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왜 고문님들에게는 협조요청 말씀을 안 드리셨나요? 필요 없었던가요? 무엇보다도 고문님들은 결정권만 없지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직책 맡고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분들에게는 협조요청을 안하셨나요?
○동장 김진성   그것은 자치위원장, 구위원장, 총무회계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세분의 경우에 고문님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추천을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동장님은 하지 않으셨나요? 궁금하지 않으셔서 안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 계셔서 안 물어보신 건가요? 그런 과정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장님 임원진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고문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고문들에게는 직접 말씀을 안 하셨고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에게 얘기를 해서 협조를 요청했고 그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 동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의 대표로서, 그런데 그 과정을 안 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만큼 고문이 별로 필요 없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네요.
○동장 김진성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서 형성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잘 계셨다고 동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장 김진성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빈말로 비칠 수 있겠지마는  동장입장에서 원만하게 구성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럼 지금 18개 단체에서 11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7개 단체가  통합이 된다면 여기 정원은 이미 24명으로 차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과정에서
○동장 김진성   7개 단체라는 것이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도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한 5개 단체가 두개로 합해지면 사실 두개단체나 두 명이나  세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윤이순   지금 7개 단체가 두세 명으로 줄어든다고요?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는 7개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예. 자료를, 통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한사람 자치위원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위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육성에 이 단체도 통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도 통합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엊그제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회장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세 개의 단체만 이렇게 통합이 돼서 본인들이 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 세 사람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자치위원명단하고는 별개 문제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니 주민자치위원이 25명내외 아닌가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현재 24명이지 않습니까?
○동장 김진성   24명이 고문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 고문위원님 두 분 빼고 이 위촉직 고문 세분을 빼면 실제로 위원은 19명입니다. 그래서 25분인데 19명이니까 추가적으로 6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아까 7명 중에 3명 정도 계신다고 했지요? 7개 단체중에 3개단체만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세분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또 한가지 6월 4일 처음 회의를 하셨네요?
○동장 김진성   예.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5월29일날 신청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 소집이 임명장을 안줬으니까 그런 상태고요. 그렇지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러면 6월4일 회의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나요?
○동장 김진성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이 회의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장님이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뒤늦게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조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고요.
  개최 2008년 6월 4일 17시 사회자 유흥수 “길음1,2동 통합의 면모를 갖추고 이제 우리 동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 주실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의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식순에 의거 지난번 5월 29일 임시회의 때 발의된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건에 대해서 전 위원장이신 김동진 위원장님과 저와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일임하여 추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추천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제가 지금 유흥수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이신 김동진위원장과 그 다음에 유흥수 사회자와 그 다음에 동장님께서 추천한 사람을 추대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추천을 누구를 하기로 했습니까? 추대자가 누구였지요?
○동장 김진성   그것은 속기사가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자치담당이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분적으로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시간이 약간 소요되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최연장자가 사회를 볼 수 있는 사회카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자료에 그래서 물론 5월 29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위원을 20명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20명에게 담당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29일날 오신 분이 19분이 오셨습니다. 한분은 다른 일로 바빠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촉장에 위촉을 할 수 있는 신청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전부터 저에게 누누이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규정에 따라서 처음 부설하는 것이니까 최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서  회의주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위원장이 선출되면 그 이후 사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관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원구성이 되는 자치위원회구성은 최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5월 29일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과정에 전임 자치위원장 고문하고 자치위원장 고문하고 동장이 임시로 재직해서 새로 자치위원장이 되실 분을 이렇게 추천을 하면 다른 위원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그런 말이 있었고 또 일부는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자치위원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신청서 쓰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자치위원장 추천 협의회를 미리 몇 사람을 해서 구성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장입장에서는 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성건에 대해서 제가 중심에 있으면 안된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야무야하면서 또 그렇게 자치위원장 구성건을 전 위원장하고 몇 분이 하자하는 식으로 하면서 정확한 결론 없이 그냥 박수치고 끝나고 그 다음에 6월 4일에 위촉장을 수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위촉장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그런 유흥수위원장이 회의록에 보시다시피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그래서 동장이 그런 회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임시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어떻게 회의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연장자이신 유흥수위원장이 회의 시작한 5분정도, 10분정도에 오셨기에 샘플을 예시문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치위원장, 위원장을 추천을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문안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도 알겠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것도 알겠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랬으면 일단 세분이 추대해서 누구 하나를 추천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누구를 추천을 해서 그분이 하나의 일치로 되어서 만들어지면 다행인데 지금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각본에 짜여져있는 김동진위원이 이제까지 동 발전을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열심히 하셨고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라고해서 또 한 의원이 박은제위원이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에서 세분을 추천하여 추대하는 방식이 일치가 아니고 지금 다시 추천하는 형식입니까? 저도 추천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사회를 보시는 분이 묵살을 한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중간에 나서 주셔야지요. 다 받아주시고 추천하시는 분을 다 받아주시고 나서 거기서 추대가 돼야지 동장님과 위원장과 지금 사회자분께서 어느 누구하나 만들자 그래서 김동진씨가 발의해서 추천한 사람만 추대되어서 회기에 부쳐서 이분을 밀고 나간다는 것이 이 자체가 회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나서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입을 안하겠다라고 해서 빠져나가신 것은 동장님 회피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나갔어야지요. 그래서 이게 무리가 온 것이구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길음1동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말 그대로 어느 분을 추천해서 19분의 위원님들이 총 24분이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로 뭉쳐서 한분이 추대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요.
○동장 김진성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추천을 해달라고 임시위원장이 자치위원장 하실 분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김동진 위원장께서 전에 5월 29일에 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위원장 윤이순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지말고 지금 문제가 동장님과 김동진 전위원장과 지금 사회를 보시는 유흥수 사회자께서 세분이 모아서 어느 한사람 추천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회의록에 나와있어요. 지금 박은제씨도 추천하고자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모순이 생깁니다라고 하는 것이 박은제라는 사람도 추천을 하려는데 그것을 못하게 사회자가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장님이 왜 묵인하고 계셨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이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사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동장님은 그것을 묵인하고 회피하셨다는 것을 문제삼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장 김진성   그래서 그 과정이 생략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다보니까 정회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어차피 회의록에 나와있고 그것을 해서 동장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면 그 회의는 잘못되었다는 것, 바로 잡아주실 것이 동장님인데 그것을 잡지 않았다는 게  동장님이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저는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복지카드 발급에 대해서 신청서를 보니까 94건인데 44건뿐이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카드가 이렇게 다 94건이라고 되어있는데 44건뿐이 안 됩니다.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이가 50건입니다.
○동장 김진성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게 164건밖에 안 돼요. 이 등록은 한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나게 합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담당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하나하나 다 세어봤는데 44건 뿐인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틀려도 한두건 차이라면, 서류상으로 여기는 94건으로 나오고 일일이 다 세어봤는데 44건밖에 안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다시 한번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리고 여기 이것도 48건인데 2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64명이 등록장애인인데 이것저것 세 가지를 보태면 164건밖에 안돼요. 그런데 등록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까?
○담당   등록은 예전부터 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일반복지카드발급이고요.
  예전부터 등록된 그 명단이라서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나는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도 764명에 164명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이것은 재교부 신청건만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재교부하고 분실, 훼손, 변경할 때만 받는 것이고 나머지 50건 같은 경우는 신규 신청서를 따로 안받고 일단 장애등록카드는 진단서를 받아서 전산입력해서 복지카드를 발급해드리거든요.
유춘길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맞아야지 50건이나 차이가 납니까?
○담당   50건 정도는 신규이고 이것은 재교부사항입니다.
유춘길위원   내가 전부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차이가 50명이나 되니까, 한 두 명은 서류상 되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섯 번을 세어봤다고요.
○담당   신규카드 진단서를 병원에서 송부해오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해놓아야지요.
○위원장 윤이순   아니지요. 담당이 잘못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담당   장애인등록신청서는 제가 따로 가지고 올게요.
유춘길위원   하여튼 맞춰보세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위원장 윤이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주민등록말소 대장을 보니까 빨간선으로 치고 그 주위에 써놓은 것은 다른 데로 주소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됐다는 얘기에요?
○동장 김진성   제가 장부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말소됐는데 재등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것도 다 그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대장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 재등록이 됐다고 파악된 주소라는 것이지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재등록이 되지 않고 말소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장 김진성   아직까지 말소된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대장의 인원수하고 개인별 명부 말소자하고 숫자가 같아야지요.
○동장 김진성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장직원이 정확한 부분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직원이 해보세요.
  주민등록증 처리대장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송내역이나 그분들이 취득했다는 부분이 확인돼야겠지요.
  우리가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쪽 사람한테 발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이 돼야겠지요?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확인대장을 해놓는 것이지요?
○동장 김진성   자세한 부분도 담당이 답변을 해드리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양해 두 개 했습니다.
  그러면 일상경비 집행 지급결의서에 근로유형 편철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을 주게 되면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가 본인이지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신청자 본인, 그 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나열이 되어야 맞지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나열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잘못됐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 월수입이 얼마라고 했을 때 수입확인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담당   저소득 임대보증금을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자, 영구임대주택 명부에는 이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10원을 벌었건, 20원을 벌었건 확인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안맞다,
○담당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동장님, 인영대장이 매년 바뀌나요?
○동장 김진성   매년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영이 많이 닳았다든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잘 안바꿉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2005년도까지 매년 한번씩 바뀌었습니다.
  똑같군요. 장위2동에 가니까 매년 2월 1일자, 여기도 2월 1일자에요.
  2005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2006년, 2007년 동안 인영대장이 안 바뀌었다하더라도 사용내용이 대장에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영대장에 그런 확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가 2008년 2월 1일자로 인영대장 몇 개를 만들었어요?
○동장 김진성   5개로 생각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구청장님 인영대장은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요?
  동장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2007년까지는 없고 2008년도는 청장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진성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후원결연대장에 우리가 후원물품을 받지요? 후원을 받게 되면 누구한테 무엇을 줬다고 내용을 해야지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충실하지 못한 내용과 동시에 앞에 표지 따로 그 다음에 내용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뒤에 것을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내용은 정리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가 없는 내용, 그것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신청 접수대장에 아까 내용도 많이 나왔었는데 의뢰기관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동장 김진성   예.
정형진위원   의뢰기관이 있으면 장애등급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장애등급에 기재를 해야지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기재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장 김진성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애검진의뢰하고 의뢰기관으로 하고 날짜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급수가 나와있어야 합니다.
○동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고속도로 통행 할인카드 내용이 교부를 해가게 되면 사인을 받고 교부확인을 해야겠지요?
○동장 김진성   예.
정형진위원   그 부분도 사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인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장 김진성   그 부분도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기억을 못하면 빨리빨리 해야지요.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출장을 가게 돼서 관내순찰로 되어 있으면 어느어느 내용이라고 적혀야지요?
○동장 김진성   예.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도 관내에 갈 때 30분만에 갔다올 수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두시간을 가서 있었던 것은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동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결재가 담당선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선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동장 김진성   직원들은 계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직원은 계장까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과장까지에요? 무조건 계장 전결사항입니까?
○동장 김진성   출장을 가면 계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민원담당 전결사항도 있어요?
  김태수씨가 계장님으로 계시지요?
○동장 김진성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결 내용이 복지하고 민원하고 동일하게 되어야 합니다.
○동장 김진성   예, 동일하게 맞추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별도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습니다. 관내출장이 1월, 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과근무내역서입니다. 초과근무내역서인데 1월부터 3월까지밖에 안왔습니다.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매일 명령사항 해서 초과근무일지를 쓰지요?
○동장 김진성   예, 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출퇴근 내용이 명령사항과 같아야지요.
○동장 김진성   출퇴근과 명령사항은 좀 상이합니다.
  명령은 가령 밤 9시까지 근무를 해라 했는데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9시반까지 할 수도 있고 8시 30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은 정해져있어요. 거기에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여기 검색해서 출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7시에 출근하고 9시에 퇴근했다 하면 그 다음 명령사항에는 7시부터 9시까지로 적혀있어야지요. 특별한 경우가 6시에 명령을 하거나 10시에 명령을 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어야 하고, 시간이 그런 것이 일치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동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쓸 수 있는 날짜가 동일해야지요.
  오늘 쓰면 오늘이어야 하고 내일 쓰면 내일이어야 하는데 이 날짜가 며칠 간격으로 적혀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예를 들어서 1월 26일날 우리가 초과근무명령서를 적어요. 그러면 10명이 1월 26일로 적었는데 1명이 1월 2일 날로 적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동장 김진성   예, 잘못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장 김진성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2개를 다 봤을 때 제가 얼른 봐도 한 7개가 체크가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이 더 신경써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또 직원들한테도 동장님이 근무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습득대장 처리내용도 일관성있게, 어느 것은 고무로 날짜를 체크아웃 시켜놓고 어느 것은 펜으로 써놓고 그것은 논리가 안맞고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적인 내용이 있다. 날짜가 일치되면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없으나 달리 체크아웃돼서 찍혀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담당자님, 주민등록말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보세요.
○담당   이것은 재등록을 하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가 몇 명이에요.
  36건이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분이지요? 36에서 9분을 빼면 어떻게 돼요?
○담당   27이요.
정형진위원   28이 맞지요?
  28이 맞는데 그런데 재등록을 했건 안했건 간에 전입을 했다면 여기 있는 숫자하고 맞아야 하지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맞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섯분이 안계십니다.
○담당   이것은 오늘 했고요.
  그 안에 재등록 신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보통 재등록은 월에 1번씩 해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감사에 나와서 오늘 출력을 했는데 이전에 사전점검을 다 못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담당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부분이 되건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충실하게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어필이나 하고 자기의 도덕성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부패가 많이 나옵니다.
  직원이 잘못해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의 상사이고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동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좌우간 뒤에 계신 직원들, 담당자들, 오늘 고생하시지만 내용은 다른 동에 비하면 전혀 아니에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아까 복지카드 발급에 대해서 48건이라고 했는데 44건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갖고 와보니까 48건에서 2건만 안됐는데 이럴 때 2건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설명하세요. 44건은 있는데 50건에서 2건이 부족해요. 2건이 어디로 갔느냐. 전산상으로 해서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2건이 부족한 걸 알고 지나가야지 넘어갈 재목이 아니거든요.
○담당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출 때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왜냐 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건수가 너무 안 맞아서 48건은 전산상에 다시 뽑아서 했는데 48건인데 2건이 없어 그냥 넘어갈 건이 아니거든. 이런 서류상에는 착착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수가 서류상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
유춘길위원   다음은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동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상세히 잘되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되었는데 장위2동에서는 2008년도 것은 하나도 기재가 안되었는데 이 동에는 토목과에 넘어간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잘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식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식아동은 32세대에 34명이 선별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선별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동장 김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교육청에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통보된 아동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적합한 경우에 결식아동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동장 김진성   그래서 석식제공 대상자다 하면 한 끼에 3,000원씩 계산해서 보통 한달 계산하면 9만원내지 9만 3,000원 정도 현금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사서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밥은 안 먹고 물품으로 해요?
○동장 김진성   쌀하고 라면을 사주면 본인들이 집에서 해먹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물품으로 사서 본인이 집에서 먹게끔 해 준다는 것입니까?
○동장 김진성   쌀이나 라면, 잡곡, 카레를 사서 전달해 줍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동장님, 업무보고서 3p 열린행정 구현 밑에 추진실적 315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동장 김진성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장부를 비치해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팩스나 복사기로 쓰자고 하는 민원, 그 다음에 팩스를 쓰자, 복사를 해다오 그런 경우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서너 건 돼서요.
진선아위원   그 내용을 보면 장부정리도 안하는데 315건이라고 적어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동장 김진성   좀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균 서너건 정도 되기 때문에 숫자를 그렇게 썼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이런 숫자를 안 쓰시는 게 더 나을 뻔 했습니다.
  지금 휠체어도 빌려가면 대여신청서 있지요? 다 썼습니까?
  지금 한 사람 것밖에 없어요.
  휠체어를 가져가면 대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보통 일주일 정도고 원하시면 연기해 드리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 내용이 본인한테 서명도 안받은 내용도 있고요. 무슨 근거로 315건이라고 했습니까?
○동장 김진성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강당 무료대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때 대관을 해 줍니까?
○동장 김진성   우리는 재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합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원래 그런 것으로 대관을 해 주게 되어 있나요?
○동장 김진성   조합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장위동도 뉴타운이거든요. 조합이 설립이 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장위동에서는 그런 부분에 일체 대관을 안 하고 있어요.
○동장 김진성   그게 지역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장위동 같은 경우는 14, 5구역까지 했기 때문에 한 군데를 빌려주다 보면 다른 조합에서 쓰다보면.
진선아위원   아니지요. 1, 2, 3동에 한번에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몇 구역이 되던데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동사무소 대강당을 무료대관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고요.
○동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혹시 조합에서 강당을 빌려달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3층 들어오는 입구에 공동육아라고 있던데 무엇입니까?
○동장 김진성   공동육아교실은 우리 지역에서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루에 2, 3시간씩 어머니들이 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15명이 모임을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교실에서 합니까?
○동장 김진성   3층 입구 육아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들님들이 한 달 프로그램을 서로 평소에 여러 가지.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료입니까?
  본인들이 하는 것에 교실을 빌려주는 것입니까?
○동장 김진성   교실만 빌려주고요.
진선아위원   다른 시설은요.
○동장 김진성   안에는 책상만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어린이들에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국선도교실에 컬러복사가 왜 필요합니까? 관련되시는 분 계십니까?
○담당   컬러복사기는 국선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부미술이라든지 프로그램 관련해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컬러복사한 비용이 6만 7,500원으로 제가 본 것만 세 건이거든요. 그런데 국선도 회장님한테로 입금이 됐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컬러복사기가 없습니까?
○동장 김진성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있는데.
○담당   컬러복사기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국선도 하는데 컬러복사기가 왜 필요합니까?
○담당   관원으로 국선도하는 분들이 단증을 교부받기 위한 관원에다가 국선도 하는 모습이라든지 책자 같은 것을 제작해서 관원에 주면 여기에서 수료하시는 분들이 단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까?
○담당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진선아위원   담당자가 확인을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총무님한테 들어가는 자체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장 김진성   그것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강생들이 티타임으로 음료를 한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자체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네요.
○동장 김진성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프로그램이 자체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동장 김진성   체제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동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자체운영비라고 따로 동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동장 김진성   그래서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운영비라든가 다 설명을 하고 강사료도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것은 3개월 분기별로 9만원을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6만원을 받는 것도 있고 다 지금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수강료 받은 전액을 강사료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많은 건지 강사료는 정해져있는 것이지요?
○동장 김진성   인원 수, 수강생 수에 따라서 수강료, 강사료도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주 많아서, 그런데 정원에 한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정원이 20명인데 정원보다 더 많은 수를  모집을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두 개 반을 나누든지 해야지요.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모집 정원에 준해서 수강료를 받을 텐데 거기에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많건 적건 수강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장 김진성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준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안 정해져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수강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정해져있는데 모집정원이 부족해서 수강료만으로는 대체할 수없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충을 해서 줄 수는 있어도, 그게 정해져있지 않은 것은 아니죠?
○동장 김진성   시간당 강사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안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합니까?
○동장 김진성   총 강사료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지급기준을 정하면 이렇게 강사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20만원이나 25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강생이 많아서 수강료 수입이 많은 강사는 30만원이나 40만원까지도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동장 김진성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칼라복사 부분도  그것은 국선도 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장 김진성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글교실이요. 어르신한글교실이요. 아까 내용을 보니까 성인문해교육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맞는 것입니까?
○동장 김진성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진선아위원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배우겠지요. 어감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동장 김진성   저희가 위에서 지시된 내용 그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진선아위원   아무리 위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지 못해서 배우러 오신 분들에게 그런 어감으로 박대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 김진성   용어를 듣기 쉽게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구요.
○동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자체프로그램의 수강생들 중에 65세 이상, 그 다음에 복지카드를 소지하신 분들 확인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예.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하고 다둥이카드소지자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샅샅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번밖에 본적이 없어요. 그러면 65세 이상이나 다둥이카드 소지자가 한명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현황을 왜 안 주시는 건가요? 정확히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은 동사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구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주민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전달해서 할인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을 할인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수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시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감사, 조사활동은 공무원근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금 전에 의장님의 승인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강사 길음1동 김연실 강사가 2006년, 2007년에 116만원이라는 강사비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강사경력과 관련되어서 활동경력확인서를 받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보이십니까? 신청서 김연실, 주소, 그리고 비자발급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밑에 사인하고요. 이것을 경력사항이라고 받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동장 김진성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진선아위원   영어입니다. 지금은 안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렇게 받았다는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수기로 그것도 아주 간단히 받을 수가 있는지 금액이 110만원이 넘게 수강료를 받아갔는데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동장 김진성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강사채용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따져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하게 강사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근거서류를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주셔야지 이것은 동네에서 그냥 하는 그것도 이렇게 받아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강사들은 동장님과 계약을 하게되어있죠?
○동장 김진성   예. 계약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갑이 동장님이고 을이 강사지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작년 서류인데 계약내용을 보면 인적사항하고 계약기간과 시간과  강사료, 준수사항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계약서관리자체가 너무 소홀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프로그램명이 이제 오타일 수 있지만 오타라기보다는 다른 강사 다른 강의명을 적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작년 재계약을 10월에 했을 때 동장님 도장은 하나도 없어요? 강사만 사인하고 동장님은 사인도 안하고 도장도 없고 작년 일입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 해당 직원분들도 계실 것이고 동장님도 이것을 발견하셨으면 수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안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은 것을 버젓이 두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동장 김진성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심지어 보면 국선도 같은 경우는 2만 5천원이 강사료인데 계약서는 떡하니 3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강사분은 3만원을 받아가시는 분인지 2만 5,000원인 것인지 어떤 게 법적으로 나중에 따졌을 때 뭐가 우선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강의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작년에 동통폐합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다 하는데 길음1동은 언제 프로그램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동장 김진성   금년 6월 4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3월 31일자로 해산이 되고 그리고 6월 4일자로 구성이 된 것인가요?
○동장 김진성   예. 6월4일자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말일자로 또 기간이 만료된 과목들이 있어요. 동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장 김진성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독서교실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11월말이었고 한글교실도 12월말이었고 그런 것들이 연말에 완료된 프로그램들이었고 그 다음에 3월31일자 이런 것도 많았고, 이런 과목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적어도 그 전에 3월 31일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이었는데 그냥 놔뒀다는 얘기지요.
○동장 김진성   6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해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동장님 작년 12월31일자로 오셨다고 하셨지요?
○동장 김진성   예.
이미성위원   그러면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도 안 해도 강사료가 다 지급되고 수강료도 다 받고 주민들에게 수강료를 받는 것은 그것은 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받을 수 있지만 강사료를 지급된 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6월4일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과 협의하에 모든 것이 운영하게 되어 있죠? 다음 회의 때라도 빨리 이 안건을 올려서 모든 분들이 5월 31일자가 마지막인데 전 과목을 재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동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운영과 관련되어서 한가지는 길음1동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조례에 보면 제9조에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강사를 활용할 수는 있는데 사실 원칙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길음1동은 강사료 무료이신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유치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유치하는데 동장님이 힘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은 진선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좋은 분들이 계시면 지역주민들을 적극 활용하고 발굴하셔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유치하시는 것이 운영에 좋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 김진성   예. 지역에 있는 훌륭한 자원봉사하실 분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요. 노래교실은 100명이고 탁구교실은 12명인데 탁구는 한달에 2만원이고 노래교실은 한달에 1만원이면 100명 하면 100만원을 줍니까?
○동장 김진성   그게 모집정원이 100명이고요. 실제로는 한 3, 40명 정도 수강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노래교실의 경우에는 분소쪽에는 30만원을 드리고 길음1동 주민센터는 40만원의 강사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이 주민자치 각 노래교실, 탁구교실 해서 기본이 30만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예. 30만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수강생이 많아서 수강료 수입이 많으면 최대 40만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공평하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평균치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동장 김진성   평균치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저희 동네는 평균치를 드립니다. 노래교실이 50명이면 30만원을 주고, 탁구교실에서 20만원이면 10만원을 해서 이렇게 공평성을 기하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동장 김진성   그게 지역적으로 장단점이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문제를 정하는 대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래도 노래교실은 30명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평성을 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여기 법이 있다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평성을 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아쉬움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을 숙지해서 필요할 때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책을 보는 과정에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길음1동과 2동이 통합되면서 동정보고란에 동장실에 가시면 현황판이 있지요?
○동장 김진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그게 언제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정상인 것 같습니까? 지금 1989년에 길음1동 말 그대로 예전에 미아2동에서 연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길음1동과 2동이 동통합되었을 때는 통합된 과정의 그 날짜를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동장 김진성   예. 그 동정현황판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시정을 해서 새로 부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니까 1977년으로 길음1동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동통합이 되었으니까 길음1, 2동이 통합되는 과정 그때그때 시작해서 연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 김진성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솔직히 김진성 동장님은 정말 잘한다 라고 어느 정도 소문이 난 동장님이신데 이번에 길음1동 하시는 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좀 실망을 많이 안고 갈 것 같습니다.
○동장 김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또 하나는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과정이 아직 끝까지 대답이 없으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자가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동장님이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진성   예. 저한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 과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과 임원진들을 선출하자고 하면 동장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동장 김진성   전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되어서 새로 하자라고 하면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때 당시 우리 동장님께서 조금 관찰만 하고 계셨다라는 것, 아니면 동장님이 관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상세히 표면화 되어 있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님들 24분들이 아마 3분의 2정도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어차피 동장님께서 대다수가 그렇게 하신다면 다시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차후에 길음1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송영옥위원님도 길음1동이고 이감종 우리 의회 의장님도 길음1동입니다. 그 두 분한테도 우리 동장님께서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하는 과정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지역의 고문이면 이 지역의 어느 분보다 지역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하는데 그 두 분한테 마저도 연락이 없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두 분이 모르고 계신다는 점, 이게 우리 동장님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동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계실 것이고 또 고문으로 계시고 고문으로 계시는 말 그대로 지역유지분들이 계십니다. 서로 상의하셔서 어떤 일이든 진행하는 과정이었다면 오늘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고 주민들의 여론도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싶어 아쉬워하고요.
  또 하나는, 길음1동에서 가장 민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동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동장 김진성   우리 길음1동은 7,8,9구역이 한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이나 진동 그런 데 관한 민원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전국최초 뉴타운이지만 학교문제가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설립문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통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동사무소로 오는 것은 몇 건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장 김진성   동사무소로 직접 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직접은 없고요?
○동장 김진성   본인들이 주로 현장사무실에 가셔서 동대표 몇 분이 가서 현장사무실에서 직접 시정요청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하면 구청에 뉴타운 개발사나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우리 동장님도 시정요구할 때 같이 현장에 나와서 보십니까?
○동장 김진성   시정요구를 동사무소에 우리가 간다고 연락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동장님도 모르는 과정이 많이 있겠네요? 구청에서 어차피 와서 민원인들과 같이 움직일 때가 많겠네요? 동사무소를 직접 통하지 않으니까.
○동장 김진성   네.
○위원장 윤이순   학교문제에 관해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연결을 많이 시켜주십니까? 혹시 동사무소로도 올 텐데요 민원이라는 것은?
○동장 김진성   동사무소에 직접적으로 학교문제로 오는 경우는 없고요. 당 위원장이나 기타 학교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저도 참석을 해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혹시 지금 길음1동에서 미아초등학교, 대림아파트인가요? 대림아파트 입구하고 미아초등학교 담장길하고 해서 예전에 민원이 생긴 것이 있었는데 내용을 아시지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현재 미아초등학교 쪽에 도로를 1차선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맞은편 1차선을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구청관계부서에서 나와서 현장사진을 다 하고 미아초등학교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겠다라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잘되겠네요?
○동장 김진성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대림아파트의 차선 하나 늘리는 것과 미아초등학교에서 길음 전철역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조금 길이 좀 넓혀지겠네요?
○동장 김진성   네, 특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음1동에 계시는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구청담당직원하고 지역주민들 관심있는 분들을 현장에 직접 나오시라고 해서 현장에서 구청담당자들로부터 확답을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런 민원은 우리 동장님이 가까우신 통장, 동장님 대변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통장 아닙니까? 통장님들을 활용하셔서 홍보를 좀 해주셔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적게 나오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홍보를 통장님을 통해서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진성   내일 통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민원해결한 것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장님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받은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온 것이 1/4분기 해서 나눠서 구 길음1동과 길음2동에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김진성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뤄진 상황이지만 우리 동장님이 이것은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한 점을 담당한테나 얘기한 적이 있나요?
○동장 김진성   2008년도에 제가 길음1동에 와서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쓴 경위는 1, 2동 통합되면서 자치위원회 구성건으로 몇 번 1, 2동 자치위원장이나 두 분 구의원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는 과정에 운영비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관한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여기 일단 영수증처리를 보니까 7명 정도를 하셨고 그것가지고 나무라고 싶지는 않지만 이 회의록이 길음2동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달부터 회의록이 없었고 길음1동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회의록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나갔다라는 것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우리 주민자치센터 구성안 때문에 윗분들하고 만나고 다니셔서 이 운영비 과정은 이렇게 지급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작년도 6월부터 1,2동 10월까지, 12월까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담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의록을 기록을 해주셔야 근거가 남을 텐데 이게 우리 담당직원이 또 하나는 동장님이 챙기지 못하셨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칩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유춘길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원 숫자는 맞고 여기 재교부하고 신규등록이 오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짜를 안 적고 등록된 내용이 없어요. 지금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개는 삽입해서 넣어야 합니다.
○동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복지카드발급 내용은 숫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런 오차가 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내용이 날짜가 기입이 됐으면 총원 숫자는 맞고 부분수로 신규등록과 재교부내용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동장 김진성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구청하고 일관성 있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으면 안돼요.
○위원장 윤이순   본위원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31개 통에서 몇 통 통장이 없는 거죠?
○동장 김진성   31개 통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7개 통 통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7개 통이 없습니까?
○동장 김진성   예.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밑에 현황판에 통장님들은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장 김진성   24분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없어진 곳은 통장님을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 사진이랑 첨부되어 있는 게시판에 2007년도 사진이 예쁘게 걸려있더라고요.
  2008년도는 다른 행사를 안 했었습니까? 사진 좀 교체해서 활동하시는 내역을 좋은 방향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진성   예, 감사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시 한번 동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동을 위해서는 동장님이 하실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시·구의원님들 또 지역에 계시는 고문님들, 또 지역에 계시는 유지분들과 상의하셔서 지역 일을 이끌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진성 동장님의 유능함을 바깥에서는 많이 알고 있었던 과정, 실망을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음1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진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길음1동 주민자치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부록]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길음1동)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길음1동장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