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4월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윤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소관)
(10시04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5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선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정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와 일부 불명확했던 규정을 정비하여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법령 정비 사항으로 조문 내 띄어쓰기 및 인용 표기 등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여비 부정수령 시 환수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령 발생 시 지체 없이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도록 절차를 규제화하였습니다.
셋째, 환수 및 가산 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강제 이행 절차를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여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다른 데 의회는 10배 막 환수금액이 높네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5배? 무섭네요, 10배 다섯 배 그러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진선아 의원님께서는 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분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윤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용시험 시 자격증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과 가산 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재량권 남용 및 채용과정의 불투명성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산기준을 별표로 정비하고 임용권자가 정하는 경우에도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여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인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에 맞추어 응시 연령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의 직급별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18세 이상으로 일원화하여 법령 간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과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인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조 제1항에 지금 내용을 보면 “해지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해지하려는”이 아닌지. 그 “해지”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못한 걸까요?
아니,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 약정을 하려는”이 맞는 거예요? “해지하려는”이 아니고? 그냥 “약정을 하려는”이 맞아요?
약정을 하는 거와 해지하는 거는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
“해지”까지 포함이 안된 건데 “해지”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영애 의원님께서는 본 상임위 소속 의원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사무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단순오타이므로 의안정리로 진행하도록 하고,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수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성북구의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4조의2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의 실시간 중계에 필요한 명시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4조의3에 영상회의록 공개 기한 및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적기에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사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회의규칙 전반의 조문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수진 의원님께서는 본 상임위 소속 의원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진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홍진